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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임영철 의원 발언

9회 제2내무위원회199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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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식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님께서 중국 요중현 방문단 외식 참석 차 참석치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열의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적극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총무국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시민과, 회계과, 세무과,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총무국장 유성일입니다. 오늘은 시민과 소관 중요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최용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참봉사 행정 한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지만 참봉사 전에 나쁜 말로 표현하면 개응생이가 안 된다고 하나? 지금 안성대교 때문에 구안성대교로 차가 집중하여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는데 거기가 지금 노면이 말이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얘기를 했더니 공사가 발주는 됐다고 해당 과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발주돼 가지고 공사하기 전에 지금 당장 죽겠는데도 안하는 거야. 푹 패여 가지고 오다 보면 큰 차가 이리 덤비는 거야. 그런 것 자갈이라도 갖다 채우고 해놔야 되는데, 그걸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참봉사는 종이짝에 참봉사지 피부적으로 느껴서 하는 건 봉사행정이 아니야. 여기는 그쪽으로 다니는 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소전 거리 거기가 움푹 패여 가지고 그리 안 빠지려고 별안간 꺽는다고. 꺽다보면 위험하거든. 아직 안 되면 봐 가지고 문제가 되면 자갈이라도 갖다놓고 다져만 주면 얼마 간다고.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비중 있게 받아서 모래라도 깔고....

황성기위원

천변공사도 하고 있어. 모래 까는 게 아니고 돌을 갖다놓고서 엉그려만 메워줘도 되는데, 여러 날 됐다고.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잡석 깔고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가보지도 않는 모양이야.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리고 민원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당신네들 친절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요 근래건 아니지만 행정소송한다고 한 건 요 근자에 일어난 거라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잘못은 제놈들이 해놓고 민원인한테 불친절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미양 건데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인데 준농림지로 증명발급을 했어, 민원실에서.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잘못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켜 가지고 한다든지 저녁을 사주든, 보상을 해주든 해 가지고 잘못한 걸 인정을 해야지 그런데도 하려면 해봐라, 그렇게 콧대를 세워서 거기에서 감정이 나서 문제가 대두되고 그랬다가 나중에 해결은 됐는데, 그렇게들 하면 안돼. 물론 여기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해 가지고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의식문제야. 사람이 하다보면 잘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릎 꿇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콧대를 세우고 해서 그러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그러면서 날마다 민원교육을 한다고 그러고 뭐를 하고. 지금 타 지역에서는 전화 불친절하게 받은 사람들 대기발령 내고, 뭔가는 자극을 줘야돼. 대기발령 냈다고 해서 그 사람 죽이는 건 아니잖아.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에 대한 채찍질을 해야 되는데. 안성은 지금 뭐가 되나 봐. 공금횡령을 하고 해도 전부 훈계나 하고.

김정기위원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성한 기금에서 나오는 이식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상 선정을 어떤 기준에서 누가 하는 겁니까? 초·중·고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초·중·고에 지원을 하도록 대상이 선정이 됐습니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은 94년부터 5년간 매년 일반회계에서 2억씩을 전출해서 조성을 했는데 그간 운영은 적립금이라는 게 있고, 운영기금이 있습니다. 적립금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 운영기금입니다. 그리고 사용의 목적은 저희 조례상에 우수선수 발굴 육성, 또 체육진흥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움직이는 체육진흥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장이 위원장이고 또 교육청에 교육장이 부위원장이고 해서 그렇게 의회에 매년 회기개시 40일 전까지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8일 날 저희가 체육진흥협의회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줄 예산범위, 또 어떤 종목에 뭐, 그렇게 해서 정해 가지고 협의를 마친 사항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마치면 마친 사항 가지고 보고를 해 줘야지....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원대상을 왜 초·중·고에만 국한해서 하느냐,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약 1억이 되나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내년도에 쓰려고 협의회에서 심의한 건 1억 2,000만원입니다.

김정기위원

1억을 가지고 지원하는데 과연 안성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그걸 추구해야 되는데 꼭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것만이 능사냐, 기금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의문점이 시중에 제기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물론 선정대상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대상은 조례상에 우수학생 육성지원, 또 체육진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수학생을 했고.

김정기위원

조례상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초·중·고로 딱 주는 것 아니겠어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시를 맞이하고 첫 번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당초 94년도에 이걸 묶을 때도 기금을 가지고 시민체육대회를 하면 지원해 주기 위한, 그것도 하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1개 동·면 당 300만원씩 지원토록 계획했고, 우수학생 지원은 5,000만원을 계상했고, 그러니까 동·면당에 4,000만원입니다. 또 학생지원 육성을 5,000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했고, 1,000만원은 우수선수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하면 포상금을 계획했고, 또 체육이라는 게 딱 얼마 주는 것보다 결승전에 올라가고 그러면 격려금 조로 예비비로 1,500만원을 해서 내년에 사용하는 걸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제출해 놨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렇게 했다면 다행이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불만들이 많았어요. 왜 어렵사리 기금을 해서 꼭 초중고에만 돈을 쓰느냐, 해서. 타시군에서도 용도가 우리하고 비슷합니까? 비교해 보셨나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타시군에서는 일부 인건비를 주는 곳도 특이한 예가 대여섯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우수학생 지원 육성하고 시민체육대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체육기금이 지금 10억이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저희가 매년 2억씩 출연해서 적립금으로 금년까지 10억이 됐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가 세입으로 잡은 것이 1억 5,300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1억 2,000만원을 쓰도록 협의를 한 겁니다.

임영철위원

이자분에 대해서 타 은행하고 비교해 봤어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지금 이것이 금전신탁이라고 농협에 해놨는데 이자를 줄 때 가서 이율변동은 약간 있습니다만 12.6%로 최고로 높은 것으로 해놨는데 일반 시중은행하고는 안 해봤습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예치할 때는 타 은행하고 비교해서 높은 상품으로 예치를 했던 겁니다.

최용식위원장대리

민원기동처리팀 운영에서 별도의 발대식은 했던 겁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별도의 발대식은 갖지 않았습니다. 12월 1일부터 저희가 인사에 의해서 구성이 돼서 시행은 하는데 초창기라 미흡한 점도 있고 해서 계속 보완해 가면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장대리

실적은 있습니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네, 있습니다.

최용식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현장민원이라고 그 동안 가로등 130여 건을 처리했는데 가로등을 83건을 했고, 하수도 지나다 보면 맨홀뚜껑 깨진 것도 보수를 했고, 제가 제일 인상깊었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미양면 구정리를 가보면 도로를 확장했는지 그 안에 전주가 최신전주가 하나 섰더라고요. 그간 잘 안되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신고가 들어와서 즉시 전화공사하고 얘기해서 옮기고 그래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장례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장비를 해 가지고 상가발생 했을 때마다 거기 가서 뭐 필요한 게 없느냐,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천막도 전부 준비했고, 상도 준비했고, 향로, 촛대, 잔대 다 있는데 천막은 별로더라고요. 대개 지금은 비닐하우스를 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난로, 상, 그런 건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장대리

전화번호도 미리 시민들한테 알려서 했더니 그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당초 기동처리반 입안을 할 때는 팀이 생긴 게 아니라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전화가 고충처리상담민원이라고 민원실에 8282라는 번호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렇게 서 있었는데 나중에 발대가 되고 나서 고유전화번호 두 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걸 가지고 홍보를 시작했는데 자치신문하고 민안신문에서 옛날 관계 계획서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혼선이 왔었습니다.

김진우위원

시민과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애요. 민원 1회방문처리제라는 것은 잘만 되면 모든 공무원들이 다 칭찬을 받을 일 같은데 1회방문처리는 어떤 사람이 민원하러 왔으면 한번 와서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사안에 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한번에 와서 100% 됐다면 더 바랄 나위도 없는데 다섯 번 올 걸 두 번 올 때도 있고....

김진우위원

뜻은 다 좋은 건데 정말 안성시의 이미지를 바꿔놓는 것은 민원 1회방문처리를 민원인이 고맙게 느낄 수 있게만 해주면 딴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민원인은 굉장히 부담을 갖고 시청에 왔는데 처음 맞는 공무원이 길을 다 가르쳐주고 안 되면 다시 나한테 오라고, 그렇게 해주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이건 시민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쓰셔서 민원인이 고마운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왕 하는 거니까 좀 어렵더라도 해주시면 딴 부서에서 잘 하는 것 보다 효과가 있을 거예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미숙함을 보완하는 창안제도로 의욕적인 제도를 했던 것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했던 민원후견인제가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제는 면장님 하시면서 겪어보셨겠지만 법규라든지 이웃 부서간의 협조 등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해 나가기는 정말 어렵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친절하게 한번 더 오더라도 부담없이 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시장님께서는 바깥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상을 하신 것도 같애요. 저희들이 판단해서도 필요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새로운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되면서 민원인들한테 획기적인 변화를 주자는 의도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그 때 후견인제를 발상했던 겁니다. 미료로 남아 있습니다만서도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 제도도 마저 부활을 시켜주면 겸해서 잘 처리가 될 걸로 보고 저희들이 잘 활용해서 진정한 서비스 민원행정이 돼서 주민한테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십시오.

김진우위원

여러 부서 관련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직자들이 자기 부서에 와서 문의하면 자기 것만 딱 얘기하고 더 이상 방법을 안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 부서에 관련된 줄 알면 민원인 있는 자리에서 전화라도 그 부서에 해줘 가지고 민원인이 왔는데 잘 해주도록, 본인 있는데 전화라도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공무원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 민원인을 데리고 다음 단계까지, 가야 할 부서까지 가서 인계해 주면 더 좋죠.

황성기위원

공무원 중에도 물론 다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국·과장이 민원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실무 선에서 잘못하는 게 많은 건데 소도 쟁기를 몰고 끌고 갈 때 "이랴" 해서 잘 가면 얼마나 좋아, 가다가 안 가면 때리는 식으로. 지금 안성은 때릴 줄 몰라. 그걸 해야 됩니다. 불친절한 공무원들 막말로, 물론 그 사람들에 대한 신분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불이익 처분을 주고 하는 게 뭐가 나타나야 돼요. 당신네들이 국·과장 돼 가지고 그 사람들 뒷전에 가서 보고 감시감독하기 어려울 거야. 후견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만약 공무원 출신이라고 하면 나도 대상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그놈들보고 뭐라고 하나, 직접 상사도 아니고 글자 그대로 후견인이 민원담당 공무원보고 뭐라고 그래.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후견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공무원의 할 일을 넘겨짚고 얘기하는 것은 부당하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순수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다음 단계에 어디로 가 보세요, 하면 그 부서가 어느 귀퉁이에 있는지 모르니까 후견인의 입장에서는 다음 단계의 민원을 가서 대화할 수 있는 데까지, 안내해 주는 데까지만....

황성기위원

공무원은 못하나? 공무원이 실제 그렇게 해야 만이, 과연 달라졌어. 친절하게 잘 해줘. 그런 공무원도 있어요. 나 보건소에 가면 그렇게 잘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딴 사람들이 얘기해서 내가 가봤다고. 그런 사람들은 칭송이 자자하대. 그런 공무원도 있다고.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다만 민원인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 하나 데리고 다른 부서를 왔다갔다하면 기다리는 민원인한테 피해를 준다면 주는 거고, 후견인이라면 완전히 그런 건 의식하지 않고 심부름만 하는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성기위원

심부름? 늙은 놈들이 거기 와서 심부름 할 놈이 어디 있어?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할만한 사람들이 해야죠.

황성기위원

거기서 심부름하고 직원들 말 듣고 할 놈이 어딨어? 병신 같은 놈이나 와서 앉아 있으면 앉아 있을까. 지금 우리가 경기가 좋고 재정이 좋은 때에 처해 있다면 모르는데 없어서 짜고짜고 짜고 살림하는 것 아니야. 거기에다 민원공무원들 종 새끼 두고 근무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야. 심부름꾼 두고 민원보라는 얘기하고 똑 같은 거라고. 돈이 많고 적고 간에 그 사고발상 자체가 왜 그러냐, 이거야. 있는 공무원 퇴출대상이 100여명이나 되는데 거기에다 후견인을 끌어 들여 가지고 왜 두려고 그래.

김정기위원

1회방문처리제와 관련돼서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 민원인이 민원이 발생돼서 시청에 손수 나와 가지고 소위 방문해서 처리가 주된 거라면 그 민원인이 거기 오기 전까지는 전화로 일단 물어봅니다. 보통은. 기초적인 것은 전화로 일단 얘기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교환수를 통해서 원하는 데를 바꿔달라고 하든지 번호를 보고 찾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과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과로 알아보세요. 여기는 무슨 과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전화를 끊기 전에 끊는 것, 난 이걸 꼭 좀 교육시켰으면 좋겠어요. 그건 민원인이 이미지가 굉장히 나쁩니다. 말 좀 더 하려고 머뭇머뭇 하는데 바쁘다고 여기 과 아니라고 무슨 과로 하라고 전화를 탁 끊는다고요. 그게 보통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어떤 때 전화를 걸어 어느 계장님 있습니까? 그러면 계장이 없으면 나는 계장이 없으면 거기 주무나 계원 있습니까? 그러면 계장 찾다 계장이 없으면 탁 끊는다고. 그래서 공직자들은 절대 민원인이 전화 수화기를 놓기 전에는 끊지 말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러면 1회방문처리제가 있듯이 1회 전화응답제라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설사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나하고는 전혀 별개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민원인한테 여기 전화를 잘못하셨습니다. 여기는 무슨 과인데 그건 다른 과 아무개 소관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시면 정확히 해당되는 분, 민원인이 원하는 사람을, 최소한 해당 부서에 해당 공무원을 연결해 드린다, 이거예요. 물론 방문도 중요합니다만 전화매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남도청에서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았다고 여섯 명을 다 대기발령을 시켰지 않습니까? 친절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인이 일단 전화를 한 것에 대해서는 최초에 받은 공무원이 끝까지 전화하신 분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민들은 이름도 이리 바뀌었다, 저리 바뀌었다 그래서 국인지, 과인지, 공직자들도 하나부터 공식명칭 시험지에 내라면 틀릴 거예요. 하물며 시민이 어떻게 알아요. 어떤 때 의회 올라오다 밑에 로비에서 보면 시민들이 거기 안내판을 봅니다. 제가 옆에서 보면 내가 여기 과를 가야 되는 건지, 옛날에는 무슨 과라고 그러던데 바뀌어서 시민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1회 민원처리제와 더불어서 1회 전화응답제, 일단 외부에서 민원인이 걸려온 전화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고, 제도화하려면 저는 산림과 아무개입니다. 관등성명을 대 주고 지금 계신 곳이 어디며, 전화번호가 뭐고 누구십니까? 뭐를 원하시는 지를 적어 가지고 제가 담당자를 찾아 가지고 연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수화기 놓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민원인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 걸 여기 걸었다, 저기 걸었다, 보통 원하는 분이 자리에 없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화통화 하기가 힘들고 간단히 전화로만 해결될 문제도 그게 잘 안되니까 시청까지 와야 되는 불편한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 문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실현이 가능할 걸로 느낌이 옵니다. 그건 1회민원방문처리제 못지 않은 수단으로 1회방문 처리제 겸해서 운영방도를 검토 하든가 별도로 1회 전화응답제로 해서 별도의 민원봉사 수단으로써 추진을 한다든지,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리고 공무원을 벌을 주고 하라는 뜻에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주민의 전화불편신고를 받을 때는 아주 대기발령을 낸다든지 뭐를 해서, 대기발령을 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차원으로 해야지, 우리 공무원을 그만둔 지 3년 됐는데 어디에서 하는 건지 물어보고 해야 돼요. 지금도 장의관계는 사회과에서 예산요구를 한 것 같은데 업무는 시민과로 왔네? 그러니까 공무원을 하다가 그만두고 의회에 와서 여러분하고 연계시켜서 해가면서도 더듬는데, 민원인은 그런 겁니다. 당신네들은 전문용어를 쓰고 날마다 보고 하니까 성의껏 얘기하는 것 같아도 민원인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야.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전화응대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 타 행정기관 처분사항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적극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주신 1회 전화응답제 같은 것을 검토하면서 그게 실행이 잘 안되고 불친절이 계속 나타날 때, 그 당사자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분도 할 수 있는 내용을 가미해서 전 직원들이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바깥에서 해보면 별게 다 있어요. 왜 누구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김정기위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다른 시에서 잘되는 건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시에서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명함을 다 찍어 가지고 민원인이 와서 얘기했을 때는 반듯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물론 명패는 패용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명함을 줌으로써 확실히 내가 책임지고 민원인 일을 해결 이런 신뢰감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읽어보고 이건 확실히 좋은 거다, 다른 데서 시행해서 효과가 좋은 걸로 신문에도 나타났는데 안성에서도 그게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면 아울러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영철위원

제가 생활불편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여기 민원처리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번에 각 면별로 200만원씩 가로등 보수비로 나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 집앞이라 제가 가만히 지켜봤는데 시골에서는 업자를 줘서 하는데 업자가 했는지 안 했는지 추후에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할 걸로 봤는데 여태까지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로등이 일종의 보안등까지 되는 건데 깨져 가지고 여름에 날파리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 비추질 못해서 보안등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업자를 선정할 때 하라고만 주는 것보다는 추후에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스위치가 수동스위치라 비오는 날 올리려면 수동스위치에 전기가 와. 그리고 수동스위치를 키 닿는 데 해놓으니까 좀도둑들이 밤중에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컴컴하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생기는데 썬 스위치 같은 걸로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저희가 200만원씩 나간 건 당초에는 가로등 관계가 건설과 보수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가지고 읍면별로 5개 면에 200만원씩 배정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면별로 업자하고 몇 등 서류계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하고 조금 범위가 벗어나서 저희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내준 것 외에 신고 들어오는 것은 즉시즉시 가서 수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약된 것도 저희한테 신고가 와 가지고 수리하고 그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에서 계약된 건 업자가 바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가서 수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스위치 말씀하시는데 여러 개 죽 연결된 썬 스위치는 타이머만 조정하면 되는데 한 두개 부락에 있는 걸 그렇게 해놓질 못하니까 손으로 끄도록.... 그런 건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시민체육회 같은 걸 하게 되면 물론 면별로는 면단위 체육회가 있어서 동면별로 하는 건데,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인데 본부석이라고 그러죠? 사무국 관리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시 체육회에서 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그런데 거기다 봉투를 갖다 내고 하는 게 있는 모양인데 그게 꿀꺽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행정감독도 할 수 없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시민체육대회는 여기서 다 경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계획 하에서 시관계 공무원들이 다 해주고.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중에서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감독권한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설명 할 때도 같은 명목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또 주고 또 주고 그러냐는 의심을 사는데, 저희가 체육관계에 일반체육이 있고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테니스클럽이라든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하는 게 있고, 저희가 운영하는 체육진흥기금에서 주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나 시 체육회 사무국장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의혹이 나와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대회나 행사를 치르면 협조하는 부분이 어디 나타나는 게 없는데 거기까지를 저희가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못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 회계정리는 잘 되고 있답디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건 저희한테 정산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고 또 반납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 외 총괄적인 건 볼 수가 없어서 그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15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이현수위원장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주차장 298면을 민원인 전용으로 해놓으면 공무원이 관리하는 건 240면 정도 되나?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60면이라는 건 민원인만 주차를 전용으로 하도록 한 거고, 저희가 소요판단을 334대로 한 것은 직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가 220대입니다. 그래서 5부제를 하기 때문에 20% 절감되는 걸로 봐서 176면이 필요하고 민원인은 하루에....

황성기위원

그런데 아침에 오면 차 댈 데가 없대.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요즘 들어서 저쪽에다 건설과에서 설해방지용 모래를 쌓느라고 면이 좀 줄었습니다. 금년 지나면 해소가 될 거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해소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298면 중 60면을 민원인 전용으로 한다는 건 면 수가 좀 적죠.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빨간 선에는 공무원들이 주차를 안 하는 걸 볼 수 있고.

황성기위원

중간에 빨간 선을 해놨기 때문에.... 아주 중앙에서 이쪽은 공무원, 저쪽은 민원인, 이렇게 하든지 그런 걸로 해놓으면 모를까 중간에 민원인 전용으로 해놓긴 해놨는데.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그건 별관이 준공되면 그 앞쪽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별관 전면으로 민원인 전용은 그쪽으로 몰아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짓는 의회청사 주변에 주차장을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지금 공사하려고 부속시설이 점유하고 있는 걸 주차공간화 할 거고 테니스코트를 뒷면으로 밀어 넣을 겁니다. 원래 그쪽은 테니스코트가 한 면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주차시설을 해서 민원인들은 잘 모르는 후미진 데니까 의원님이 오시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도 좀 하려고 했더니 테니스코트를 아예 옹벽으로 붙이고 그 앞면을 잘라서 주차장화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게 타당해서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리고 자료를 주실 때 무슨 청사, 하면 부지면적, 건축면적 모두 ㎡로 해주는데 평수도 좀 적어 주세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네, 바로 내사해서 두 가지로 표시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입찰참가자들한테 만원씩 받는 건 불편 없는 것 아니야.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이왕에 어렵게 사는데, 남의 것을 좀 뺏어다 도둑질해 먹는 사람도 있는데 올릴 방안들 생각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도나 개나 입찰에 참가해 가지고 이게 담합의 원인이 된다고.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억대 넘는 공사도 만원, 4,000만원 짜리도 만원,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건....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그런데 업계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치단체가 거의 다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거의 평균금액이 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내 전역을 다니면서 응찰을 하는데 평균 400명 내지 500명이 오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1년이면 500∼600건 이상 천여 건 응찰을 하고 있어요. 그것만해도 약 1,000만원이 수수료로 나간다는 얘기죠.

황성기위원

업자사정 볼 필요 없어요. 내가 죽겠는데 공무원들이 업자편 동정해 주는 것 보면....입찰볼 때 보면 느낄 겁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와 가지고 그 전에 보면 와 가지고 전부 떡 쳐 가지고 나눠 가지고 가는 거라고.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지금은 몇 백 명씩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수의계약하는 사람들한테도 받아내야 된다고. 수의계약은 100%인데 그 사람들한테 받아내야 된다고.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저희는 99% 이상 전문건설에 해당되는 관내 업체에 주고 있는데 3,000만원 이하의 공사만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데 관내 전문건설업체 수가 147개 업체입니다.

이기석의장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걸 궁금해서 질문하는 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를 하실 때..... 제가 하나 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안성시에서는 계약한 후에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봐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입찰을 볼 때는 처음에 당초 설계금액보다 보편적으로 낮게 입찰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75%, 80%에 입찰이 되는데 이것이 공사 들어가면 항상 설계를 변경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금년 6월 27일 삼호건설에서 차선도색 및 횡단보도 표시를 당초설계금액이 1억 7,100만원인데 누설을 시킨 모양이에요. 누설을 시켜서 계약할 때는 1억 5,000만원에 해 가지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도급액을 1억 7,500만원에 해줬거든요. 이것이 시간상으로도 설계를 변경할 수 없는 시간인데 이것이 어떻게, 당초 설계한 내역하고 변경한 거하고 도급한 계약서하고 전부 첨부 좀 해줘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석의장

그리고 안성교부터 옥천교간 도로개설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설계금액이 4억 4,000인데 변경해서 5억 1,700이 나온 거하고, 계약할 때는 3억 9,000밖에 안 됐어요. 설계변경해서 과다하게 업체에게 준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류 좀 주시고.

최용식위원

용역비 1,000만원 이상 업체를 보면 안성 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을 타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별하게 거기하고 거래되는 게 있습니까? 타 지역 주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저희 같은 경우 제가 문화공보실에 있을 때 칠곡저수지 주변 관광지 조성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준 경우에는 전문적인 걸 설계를 해 본 적이 있는 데를, 노하우가 있는 데를 찾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가 많이 작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럼 앞으로도 노하우 관계 때문에 안성업체 있는 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이 많이 부르짖고 방침인데 그게 실무자한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그 문제는 가급적이면 관내에 노하우나 적격한 업체가 있으면 관내 업체에 주도록 노력을 해야죠.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까지 입찰을 할 때에 반드시 관내 업체만 등록해서 입찰을 하도록 하고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전부 관내업자만 주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공사만 그렇지 용역은 주지 않잖아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거의 관내 업자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영철위원

정상적으로 입찰할 금액인데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그 금액이 5,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금액을 수의계약 상한선 이하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준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서 그 이상으로 주는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이 설계변경을 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내용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흙깍기를 감액을 한다든가, 감액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조물이 증가를 한다든가, 지반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설계를 그냥 토양으로 계상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암반이 받혀서 암반깨기가 증액되고, 공사물량이 늘어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는 건데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진촌리 - 개정간 마을 기반정비공사가 있네? 이게 미양 진촌리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업장소가 수 개 장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관급하고 몰아서 입찰을 봤단 말이에요. 이게 그 얘기죠?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글쎄, 사업내역은....

황성기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서류를 찾아오라고. 그리고 일반경쟁한 건 낙찰률이 95% 이상은 되는데 어떻게 된 거지? 지금 입찰을 어떻게 보길래 그렇지.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30억 이상되는 공사는 낙찰률이 90% 이상입니다. 전에는 85% 직상이었는데 이걸 90% 직상으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안성시에서 시 금고 지정을 할 때 거기하고 계약 같은 게 있습니까?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있죠.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이현수위원장

계약한 게 있으면 계약서 사본 하나 보내 주세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세무과 소관인데 지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석의장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봤는데 안성교 - 옥천교간 도로개설공사가 당초 4억 4,700만원에 설계가 됐는데 입찰을 볼 때 87%에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 걸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큰 뭐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도로개설공사인데 132%로 해줬어.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런 건데 계약할 당시에는 87% 된 걸 설계변경해 가지고 132%로 해줬으면 45%를 더 얹어 줬어.

황성기위원

설계금액이 4억 4,700? 당초 도급액의 87%? 회계과장님!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이건 설계금액이 4억 4,700이면 예정가격 사정을 합니다. 하면 2∼3%가 다운되면 다운된 것에 대해서 다시 직상이 되는 겁니다.

이기석의장

그걸 132% 해줬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야. 말이 돼야지.

황성기위원

그건 어떻게 설계금액보다 설계변경 금액이 더 많지?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자료를 챙겨 가지고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일죽면 농어민문화체육센타하고 여성회관 신축비는 설계비가 아니고 감리비로 되어 있는 겁니까?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일죽 농어민문화체육센타, 이건 감리용역입니다. 여성회관 신축도 전기 감리용역입니다.

황성기위원

소각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은 뭐예요? 어디 소각로 하는 게 있나?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이건 지금 환경기초시설에 관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정도라면 2,0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는 것 같은데....

황성기위원

소형소각로는 지금 폐쇄를 하고 그러는 건데 어디다 용역을 줬어? 양성 것 준 거 아니야? 양성 건 예산 깎은 것 아니야.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

황성기위원

사업장이 다르고 설계서가 다르면 같이 묶어서 입찰 못 보는 것 아니우?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설계를 한 건으로 했겠죠.

황성기위원

아니야. 그것 때문에 안성 업자들이 불평이 많더라고. 사업장을 분리해서 하면 안성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왜 2억 단위로 묶었느냐, 그 얘기야. 그리고 동·면별로 면장실에 에어콘 있는 것 자료 가져오라는 것 안 했대.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96년도 7월에 금광면에서 이동섭씨가 180만원짜리 하나 해준 게 있고, 97년 3월에 미양면에 이창원씨가 180만원 짜리 해준 게 있고, 97년 3월에 대덕면에 흥일농장에서 280만원 해준 게 있고....

황성기위원

그 나머지 면장실에 있는 건 시에서 사줬나?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지금 미양면장실에 있는 것도 다 예산에서 작년에.

황성기위원

아니올시다. 민원실에는 사줬어도 면장실에 안 사줬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당신네들이 공무원들 부조리 때문에 누구한테 의지하지 말아라, 해놓고 면장실에 그것 좀 사주자니까 안 사주는 거야.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작년에 말씀하시고 해서 예산에서 조치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황성기위원

그런데 왜 어디서 기증을 받어?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미양면에 이창원이가 해준 건 총무계 있는 데 그 사무실에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황성기위원

내가 정우해 기획감사실장 할 때 면에 사줘라, 괜히 면장들 누구한테 기증받아서 코 끌려 다니지 않게. 그런데 그거 안 해주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면장들이 일을 하게끔 그런데 눈독을 안 들이게 해줘야지. 업자들이 기증해 주는 건 이권 관계 개입이 있으니까 해주지, 왜 그렇게 하게 만들어? 지금 면장실에 있는 것 다 기증 받은 것일 꺼야. 미양도 내가 사주자고 그런거야. 진촌 - 개정간....
고지리 것이 뭐가 들어갔다며?
시설

기반시설

실무자 오경운 고지리가 아니고 마산리 포장....

황성기위원

글쎄 거기가 원래 고지리야. 그게 지구가 엄청나게 다르고 설계서가 다를 것 아니에요.
시설

기반시설

실무자 오경운 설계를 같이 한 겁니다. 면에서 사업 올라온 걸 유사한 것끼리 묶어 가지고....

황성기위원

이리 가져와 봐.

이현수위원장

공도면 복지회관을 지을 때 개인 땅 120평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데, 복지회관 지은 게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역대 시장도 그렇고, 이번 한시장님도 초도순시 때 민원이 발생한 걸 알고 있어요. 그것이 120평에 1억인가 얼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빠졌어요. 시에서 사들여야 되겠어요. 여태 개인한테 임대료도 안 주고 쓰고 있는 거거든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그건 지난번 시장님 대화 시에 건의된 사항이고 해서 건의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내년 초에 바로 측량하고 감정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나오면 추경에라도 예산형편을 봐가면서 매입하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곳 지가가 높고 그래 가지고....

이현수위원장

그래도 사들여야지, 원래 오래돼 가지고 금광면이나 이런 데하고는 상황이 틀리거든.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바로 측량은 할겁니다.

김진우위원

과장님! 잡종재산 매각현황에 대덕면 진현리 산 44번지가 예비군 교육장이었던 데인데 거기 주민들은 거기에 소규모 공단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매각을 했네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네. 이게 96년 12월 달에 의회에서 매각하기로 관리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입찰을 했는데 그 때 IMF가 시작되면서 이 사람이 계약금만 내고 잔금은 못 냈어요. 그래서 계약금은 시로 귀속되고 재입찰에서 유찰이 됐다가 지난 10월 달에 3차 재공고를 했더니 그때도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2차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데 서울에서 임대아파트 하는 사람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고, 잔액은 2개월 후인 1월 6일까지 납부하기로, 아마 거기 임대주택을 490가구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공유재산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대부계약은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토지는 대략 5년입니다.

임영철위원

왜냐하면 등기부등본만 쥐고 있으면 안 되고 현지에 가 보면 5년 동안 많은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간 집을 짓고 있던 사람이 집 겉만 팔고 가는 사람이 있고 대부계약을 맺은 사람이 권리만 주장하고 있고,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 매매가 되면 자기가 사려고, 집은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대부계약만 자기가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현지를 안 가보니까 사용료는 계속 대부계약한 사람한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 내고 있는 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 팔 경우에 재산권 권리주장을 그 사람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계약이 잡종지로 있다가 주위 환경이 변해서 땅 값이 상승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리증만 가지고 계속하면 실제로 현지에 가 보면 10만원 받던 걸 100만원 받아도 싸다고 평가기준이 나오면 권리증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대부계약을 할 때는 현지에 나가서 재산평가를 해서 해야 되고 현재 사는 사람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저희가 대부계약 승인신청이나 매각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동면장의 의견도 접수하지만 그걸 참고해서 회계과에서 직접 현지를 실사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매각을 하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이 여기에 주소가 되어 있는가, 또 다른 사람하고 다툼이 없는가,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주변에 특별한 연고를 주장할 수 없고, 그리고 주변에 이해관계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입찰을 하고.... 반드시 확인하고 합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계약한번 하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그 안에 사람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니까 5년을 방치할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상황이 발생되면 대부요율을 다시 조정하라는 말씀인데 일단은 그런 조사를 해마다 새롭게 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아까 말씀도중에 안성은 실력이 딸려 가지고 딴 데 준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건 감리로 돼 있거든요.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것 일죽 농어민문화체육센타하고 여성회관이 기간이 7월 16일부터 12월 달이고, 10월부터 12월 달인데 안성에 감리업체가 두 개까지 있는데 이방 건축사 사무소하고 창인 건축사하고 두 개나 있는데 이방하고 수의계약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성업체가 실력이 달려서 그랬다는 표현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었고, 이게 기본설계는 이방에서 97년도에 기본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설계를 한 업체에서 감리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설계한 업체에서 기본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다시 감리를 맡긴 걸로 생각을 합니다.

최용식위원

실시설계를 이방에서 했다고요? 감리비하고 실시설계비를 따로 구분해서 주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감리규정에 맞춰서 감리를 준건 지, 아니면 일반감리를 구분해서 준건 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사업의 영역이 다르니까 설계따로 감리따로, 묶어서 발주를 못하고....

최용식위원

도면하고 설계서 좀 제출해 주세요.

이기석의장

제가 설계변경한 걸 봤는데 이 친구 말대로라면 담당자가 오기 전에 도면이 다 돼서 그대로 하다보니까 가드레일도 없고, 물받이도 없고 그래서 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초 설계가 잘못된 건데 왜 그걸 가지고 발주를 냈느냐고 얘기를 했어요. 기본설계를 다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했더니 이미 계약이 된 설계이기 때문에, 설계 자체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급액이 넘고 추가로 되는 건 자동 수의계약이 돼 버린 거예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문할 때 계약은 수의계약을 하고, 변경해 가지고 수의계약보다 오버되게끔 해서 수의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셨는데 이런 것이 바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도면이 잘못됐으면 도면을 수정해서 설계를 다시 하게끔 해야 되는데 설계를 안한 거야. 계약부서에서도 이걸 점검을 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잘못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성 시비가 막 날라가는 거죠.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순수하게 기술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저도 의장님 말씀이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조금 변명 비슷한 말씀을 드리면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오고 발주 직전에 사업추진부서에서 기술검토를 해서 설계검사자 도장까지 찍어서 발주부서에 의뢰하면 발주부서에서 어련하거니 믿고 발주하는 게 통상 의례인데, 발주부서에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최대한 더 활성화해서 나름대로 더 충분히 검토하고 챙기는데까지 챙겨서 그러한 요인이 더 축소가 되도록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용역비 사업을 하면서 수의와 일반 그렇게 나누는 기본 기준은 뭡니까?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용역의 경우에는 3,000만원 까지는 수의계약이고 3,000만원 이상은 일반입찰이고 특별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3,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임업협동조합이나 기호농조나 국가사업을 위탁대행 할 수 있는 기관에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학술용역은 수의계약을 주고, 그리고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계약방법이 PQ라는 건 뭡니까?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입찰을 할 경우 사전심사제도를 말하는 건데 계약을 하기 전에 용역 같은 경우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PQ제도를 활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적격업체를 사전에 선발하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우리가 98년도에 용역비로 지출이 돼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응용이 안 된 용역에 그친 용역비 있습니까?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되겠는데....

김정기위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용역에 그치고 이어서 사업진행이 안 되는 그런 건이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각 실과에서 받으셔서....이건 자제라기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예산도 뒤따르지 않는데 우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부터 해보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당년에 실시할 가능성, 즉 재원이 문제죠. 재원을 확보해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용역부터 시작해서 추진하지만 그게 불투명 한 건 명년도로 넘긴다면 그때 가서 용역을 한다든지 해야지 금년에 해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적용을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총무국장님께 동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동·면장들이 업자한테 에어콘 기증받는 것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예산이 뒤따라서 충분히 후생시설을 해줬어야 될 일인데 안 됐기 때문에 과거엔 더러 그런 경우가 있었나본데 최근에는 그렇게 해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째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해서 할 일은 용기 있게 수용을 하고 사정하는 차원에 해당되는 건 앞으로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업자가 면장한테 200만원짜리 에어콘을 사줄 때야 뭐 달라고 바라고 있어서 사주는 거지 그 사람이 헌신적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행정에 통계를 내야돼. 더군다나 업자한테 받는 건.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바도 아니니까 가능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황성기위원

지금 여기 3개 면만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 나도 면장할 때 사준다는 걸 안 받았어요. 그런데 면장들이 공공연히 업자들한테 이걸 받는다는 건 뭐가 있는 거야. 거래처가 있는 거야.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런데 예를 들어 참말로 그 지역의 유지들이 면을 아끼고 이해관계 없이 희사하는 것하고 면장이 일부러 자꾸 보이는 것하고 안 보이는 압력을 넣어서 받는 것하고는 다르겠죠. 면장이 자꾸 지분덕거려서 달라는 행태는 앞으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대덕면 흥일농장도 주위에 대기오염 시키는 것 입 틀어막으려고 두 대 해줬을 거야. 조사가 다 안됐는데 이게 각 면이 비일비재하다고. 그러고 나서 무슨 뭐를 하고 부조리 뭐를 하고, 이게 온상이야. 서운면이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압니까? 그래 가지고 95년도부터 2대 의회 처음서부터 그런 곤욕을 치르게 만들고, 응급복구하라고 4,500만원 주니까 반도 안 쓰고 2,000만원인가 얼마가 다 날라 갔고, 노인정이 문제가 생기고 다리놓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이게 다 그거라고. 묵과하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옆에서 묵인하는 자도 어쩌구저쩌구 나오는데 이건 시청이 책임을 지어야됩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봤더니 377평을 설계비가 1,830만원이고 감리비가 2,220만원이에요. 그래서 토탈해서 보니까 4,050만원입니다. 그래서 평당 10만 7,000원을 지출했거든요. 그런데서 안성 같은 경우는 저도 800평 짜리를 설계를 해주고, 내역을 해주고, 감리를 해 가지고 싸게 납품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걸 지역에 주라는 이유가 뭐냐하면 지역에 주면 가격을 다운시키고 그런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가능하면....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당연히 관내업자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 건 관내업자를 주는 걸 원칙으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외업자한테 주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기위원

공유재산대부현황에 임대료를 보니까 보통 임대료가 증가추세인지 하향 추세인지 그건 불분명하겠지만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이 세군데와 일죽면까지 작년도보다 임대료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죽면은 97년도에 560만원 받던 걸 지금 190만원 받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차이로 적게 받은 이유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이 문제는 94년도에도 662필지, 95년도 계속 662필지를 똑 같이 한 게 아니고 해마다 필지 수가 늘었다, 줄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필지가 줄게 되면.... 필지별 대부금액은 공시지가 움직임 폭에 따라 좌우되고 이것은 총 필지수가 변동되는 데 따른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지, 한 필지에 대한 것이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이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안성시에서 외국담배 유통되는 과정을 알고 있습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판매점이 관내에 있긴 있는데 많은 양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현재까지 외국담배에서 나오는 담배 소비세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것도 일반 담배와 똑같습니다.

임영철위원

결손처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대책이 서 있었나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국에 재산조회를 하고 그 사람 행방불명 여부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손처분하고 있고, 5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동·면에서 결손처분을 하고 5만원 이상은 저희 시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만약에 담배소비세가 60억이라면 거기서 국산담배가 얼마, 외국산 담배가 얼마인지 분류가 될 수 있나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그것은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0월 말 현재 외산담배는 2억 3,055만 5,000원 어치를 팔았고, 국산담배는 61억 7,400만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황성기위원

금년도에 우리가 과년도 수입 결손액이 얼마예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97년도분도 96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되겠고, 98년도분은 97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이월된 건 3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개 체납액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기업체로부터 부도가 나서 운영이 안 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왕소각로 같은 경우에는 6,300만원이 있고, 경연주택 같은 경우는 2,900만원, 공도면 만정리 김수현씨가 2,800만원.... 그 다음에 김창완씨가 3,800만원....

황성기위원

김창완이....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아주 쫄딱 망했습니다. 이 양반이 체납액이 발생된 것이 서울에 있는 건물을 막내한테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건물을 가지고 너는 먹고 살아라, 하고 줬는데 이 건물을 팔아서 외국에 가서 살았습니다. 흥청망청 쓰다가 그 건물을 팔았기 때문에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갚질 못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런 사유로 해서 어려운 지경에 있는 거지만 30억 정도 되는 걸 3억목표를 해서 100% 징수를 했다, 이건 실적 올리려고 세무행정을 하는 건 아니실텐데 목표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줄여서 받기 좋은 것만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목표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잡은 게 아니고 연간, 월간 납부계획을 확인해서 계획을 잡지 일방적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황성기위원

옛날에는 추계로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정부 마감한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지방세 안 내 가지고 고발한 사람 있어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몇 사람이나 있어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저희가 상습 고질체납자 관리현황이라고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부동산이나 기타 채권압류나 고발실적이 나와 있는데 부동산이라든가, 차량, 전화, 봉급, 예금, 그리고 마지막에 고발실적이 있는데 19명에 대해서 지난 10월 달에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12월 달에는 100만원 이상 짜리를 연 3회 이상 체납이 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송달여부도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많은 대상자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법인은 대표자가 어쩌구저쩌구 해 가지고 그 사람 도망가고 그러면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건 2차 납세의무자를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거기 임원들 중에도 할 수 있고, 그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2차 납세자한테도 부동산 압류한 게 있어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압류한 게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도 종합감사결과 추징내역 및 징수현황이 있는데 거기 추징사유에 보면 과표누락이다, 착오다, 이렇게 예가 나와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고삼면 쌍지리에 형진토건 같은 것은 신고액이 당초 본인들이 신고한 것은 1,000만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했을 때는 저희가 신고납부를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기 때문에 현지출장을 가보니까 9억 9,100만원에 취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오부과다, 과표누락이다, 하는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신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액은 6,200만원인데 현지확인을 가보니까 9,500만원에 대해서 취득이 돼서 추징됐고, 윤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성도 저희한테 신고한 것은 4,300만원을 신고했는데 장부가액을 확인해 보니까 6억 2,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표누락으로 저희가 추징을 걸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착오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51-1번지 윤여천씨 같은 경우는 추징액이 6만 9,620원을 추징해서 100% 징수했는데 이건 100분의 20을 과세해야 되는 건데 100분의 15로 과세가 잘못돼서 5% 에 대해서 추징을 걸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도 종합감사에서 나온 건데 시에서는 거기에서 지적이 안 됐으면 몰랐다는 사실 아닙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계에서 5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가액에 대해서 모든 과표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정별로 자기네가 가액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표로 해서 추징을 걸고, 추징을 걸기 때문에 다 잡힙니다.

황성기위원

과년도 안 낸 사람들, 체납자 명단이 35억 짜리가 있어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35억짜리는 없고 동아건설이라고 해서 당초 동아건설 측에서 골프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삼죽면에 샀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대해서는 골프장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산하고 넘어가면 받을 대상자가 35억 이거든. 이건 받든 못 받든 그 사람들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현재 우리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죠?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현재 이율계산해서 최대 이윤이 나오는 예금종류로 예금을 하고 계신 거죠?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김정기위원

환매조건부는 날짜별로 이율이 나오는 겁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이게 금년도에는 이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환매조건부는 15%까지 갔습니다. 95일부터 110일까지 했을 때 15%까지 갔는데 지금은 이율이 떨어져서 6.9%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환매조건부채권을 1월 6일부터 죽 해 가지고 1월 16일까지 93억원어치를 예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해약을 언제 했느냐, 하면 3월 11일부터 3월 25일 사이에 했습니다.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김정기위원

그런데 98년 2월 9일날 벌써 10억 짜리가 49일 기간 해 가지고 그때부터 이율이 14.55%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2월 9일날 벌써 1월 9일, 1월 10일 계약한 93억원을 몽땅 해약해서 2월 9일날 고금리로 예금을 시켰어야 맞지 않았나요? 결론을 말씀 드리면 우리 시에서 무관심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월 16일까지가 93억 되는데 14.55%하고 12.87% 하면 1.68%가 높습니다. 그만큼 손해를 봤다는 거죠. 계산을 하면 수억 원이 되는데 그러면 시에서 가만히 앉아서 수억 원을 손해를 보는 게 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우선 신종환매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기 고금리 예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일 경과 후에 해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과 후에 해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양도성예금은....

김정기위원

딴 건은 얘기하지 마시고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해약을 늦게 함으로써 손해를 봤다는 주장입니다. 왜냐 98년 2월 9일부터 벌써 14.55%를 은행에서 적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1월 10일 전 해서 예금을 3월 18일 이때 해약을 했다, 이거예요. 미리 해약해서 바꿔놨어야 되는 건데 왜 늦게 해 가지고 수억 원의 이자손실을 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신문지상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각 시군에서 금고와 결탁을 해 가지고, 안성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기간 시 금고하고 거래를 하다보니까 타성에 젖어 가지고 시에서 아주 저금리로,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신종상품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많은 돈을 금고에 처박아 놓고 수십 억, 수백 억의 이자손해를 봤다는 것이 한 번 크게 전국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 예가 안동시입니다. 우리도 환매조건부채권을 보니까 그런 예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명쾌한 답변 좀 해 보세요. 당장 계산이 안 되면 자료로....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결손처분한 명단은 전부 보개면 사람만 있네?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건 자료가 10월 말 현재로 작성되다 보니까 여태까지 결손처분을 별로 안 했고, 11월 달에 결손을 많이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동·면에 과수대장 비치하는 게 의무규정입니까?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농지세를 벼에 대해서 부과했을 때는 전 농가에 대해서 했었는데 과수대장은 현재 비치된 게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과수대장 하면 그래도 식재거리나 뭐가 있는 거죠? 3공단 보상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과수대장에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지금 황성기 위원님께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10월 말 이전에는 보개면 밖에 결손처분이 안 됐고 11월 달에 타 면까지 전부 결손처분 해서 333건에 454만 6,000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결손해야 될 건 결손을 해주고 그래야지. 지금도 자동차 어디로 없어지고 그런 거 지금도 자꾸 부과시키는지 모르겠네.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자동차 분실되고 그런 건 지난번에 인우보증을 하고 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런 건 해줘야 돼요. 그런 거 지금은 없죠?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인우보증을 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우보증을 서야 됩니다. 그것을 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해줬습니다.

김진우위원

자동차 타다가 사업도 망하고 차도 못쓰게 돼서 산등성이에 내버린 게 있는데 그런데다가도 계속 부과가 될 것 아니에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런 건 부과는 됩니다. 일단 자동차 등록관청에서 말소를 해야 됩니다.

김정기위원

아까하고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시에서도 예금종류 중에서 정말 금리가 가장 높은 걸로 그렇게 머리를 짜서 예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금의 종류를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저희가 자금을 관리하다보면 그날 지출할 돈이 있습니다. 이 잔액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해약도 해서 쓰고 남았을 때는 다시 가입을 하고....

김정기위원

하나의 예를 들면 정기예금을 저희가 97년 3, 4, 5월에 3개월짜리 정기예금을 45억을 했는데 그 이율이 8%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환매조건부채권은 10.7%에요, 10.79%. 그러니까 2.79%를 손해를 보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장기예금도 아니고 3개월 쓸 돈을 금리가 높은 데다 투자를 해야지 2.79%나 적은 데다 투자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계산해 보니까 몇 천 만원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예금을 한두 푼이 아니고 수백 억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 예금의 종류를 잘 선택해서 과연 가장 이자가 많은 부분이 뭐냐, 이걸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는 알고 싶은 것이 혹시 예금의 종류를 분류해서 예금을 하라는 지시가 혹시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 금고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예치를 한다고 하면 항상 신종상품이 뭔가, 금리가 최고 높은 게 뭔가를 따져서 한푼이라도 많은 걸 하도록 신경을 써야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건 김정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정기예금도 있고, 환매조건부채권도 있고 양도성예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해약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재산을 예금을 하려고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건데 중도에 해약이 안 되는 게 고금리 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내가 겪은 건 일단 예금을 두 달이나 세 달 짜리 했는데 중간에 해약하면 그 금리대로 이자를 안 주잖아요. 60일 예금했는데 한 달하고 해약하면 그 때 금리가 10%였으면 해약하면 10%를 안줘요. 중간에 해약을 하면 새로 하는 것보다 못한 금리가 있다고요.

김정기위원

97년 3월 3일날 3개월짜리 정기예금을 들었어요. 8%짜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환매조건부채권은 10.79%인데 그럼 3개월만에 그걸 찾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97년 3월 3일 예금을 하고 해약은 7개월 8개월 지나서 98년 1월 14일 날 해약을 했다, 이거에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건 착오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3개월로 가상해서 예금을 맡겼는데, 더 높은 금리가 있는 데도 그것도 안 했고, 3개월만에 해약을 한 것도 아니고 3개월이 지나서 몇 개월 동안 8% 예금으로 장시간 예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우리 시의 입장으로 보면, 이자수입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손해라는 거죠.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건 뭔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김정기위원

원인도 아니고 여기 3개월로 명시가 안 됐다면 원인을 찾겠는데 애당초 예금을 할 때 3개월 짜리로 예금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3개월이 지나면 빨리 해약을 해서 높은 금리로 옮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자료로 좀 주세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이건 대략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말씀대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중도해약이 가능하나 저금리 예금이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환매조건부 채권 같은 경우는 단기 고금리 예금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건 신탁 후 15일 경과 후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양도성예금은 단기 고금리예금입니다. 원금 및 이자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김진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중도해약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금전신탁은 고금리상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단점은 신탁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장기이고 이자가 보장이 안 됩니다. 이걸 봐 가면서 저희가 여유자금을 가지고 예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그렇게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를 짜고 짠 결과가 여기 45억이라는 돈이 저금리로 예치가 됐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3개월 이내에 해약해서 손해를 본다면 해약을 할 필요가 없는데 만기를 채우고도 8개월, 9개월 지나서 해약을 했는데 그 당시 벌써 환매채인 경우는 날 수로 계산해서 10.79%로 예금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손해냐, 이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융기관에서 많은 실적을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실적이 모자라면 그걸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필요에 의해서 고객들이나 어떤 회사나 자치단체한테 요구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45억씩 되는 돈을 저금리로, 3개월 짜리 단기예금으로 한 이유는 금융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게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바보짓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농협이나 이런 데하고 결탁이 돼서 정기예금으로 들은 예는 추호도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금고계약을 공개 경쟁해 가지고 할 뜻은 없는 겁니까? 물론 안성 같은 지역에서는 큰 은행이 없기 때문에 군지부가 안 하면 안성농협 같은 데서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군이 생긴 이후로 군 금고가 너무 독점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내가 농협계통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걸 싸움을 붙이면 이 사람들이 안 뺏기려고 잘 하려는 자세가 있는데, 이건 자기네가 앉은 안방이니까, 지금까지 봐요, 거기서만 죽 해왔다고. 그런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물론 거기서 다시 하더라도, 시장 의지가 경쟁을 시키겠다, 라고 해 가지고 경쟁을 시켜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논한 금리관계, 1%만 해도 20억이야.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농협하고 계약을 맺은 것은 지난 64년 8월부터 현재까지 약 30여 년간을 계약을 맺어 오고 있고, 저희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현재 27개 시군은 농협하고 계약을 맺고 있고, 4개 시만 중소기업은행이라든가 한미은행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농협하고 하는 것이 금리 자체도 일반금리하고 똑같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 나오는 걸 보면 은행별로 이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11월 24일 매일경제신문에 난 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것을 보실 것 같으면 이율이 농협이나 일반은행이 차이가 없고....

황성기위원

있고 없고 간에 경쟁사회에 왔으면 그러한 경쟁을 시킬 수 있는 의지를 갖고 2000억이라는 안성시민이 낸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 어떠냐, 지금은 같을지언정 언젠가는 또 변화가 올 것입니다.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안성은 사실 도농복합시가 됐지만 농촌지역입니다.

황성기위원

군지부하고 안성농협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말 안 들으면 안성농협에다 하겠다. 그런 의지표현을 왜 못해. 내가 군지부가 미워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다만 얼마라도 이자수입을 더 확보하는 걸 생각해서 하는 거지, 우리 안성여건에서는 농협계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나 '이건 내 꺼니까', 하는 식의 인상은 주지 말자는 얘기지.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건 내년 연말에 가서 검토할 사항이고, 지금 안성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정책자금 같은 것이 나와도 자금지출은 농협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2년마다 하는 거니까, 금년도 1월 달에 한 거네?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이게 시가 되면서 다시 계약을 했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인천의 경우는 경기은행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금고계약을 맺었는데 경기은행이 퇴출되면서 378억이 떼일 지경에 있습니다. 은행선출도 잘 해야 됩니다.

김진우위원

옛날에는 금융기관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선택 잘해야 합니다. 이자 조금 더 받자고....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제2 금융권이 이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보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그건 안 되고, 그러나 일단은 그래도 경쟁을 붙이는 제도적인 장치가 나가면, 거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건데 막말로 왜 못하는 거야? 거기서 인절미 먹어서 말을 못하는 체제가 됐나? 의회가 그렇게 하자고 해도 시장이 안 하면 못하는 거야.

김진우위원

단위농협에 2,000억 주면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보장 못합니다. 농협시지부나 단위농협이나 돈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단위농협에 줬다가는 김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돈을 주면 관리도 못합니다.

김정기위원

단위농협은 안 되는 거지. (사 회 교 체)

최용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세무과장님은 내일까지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무과까지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