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종삼입니다. 98년 시의회 정기회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의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통도사 인터체인지의 설치와 변경은 해당지역의 상권은 물론 지역개발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데, 통도사 IC이전과 관련 건교부나 도로공사로부터 공식, 비공식 협의 여부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경주~부산간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 계획에 따라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서 통도 IC이전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전계획 사유로는 현 위치가 국도와 이격거리가 짧고 국도 35호선과의 5지 교차로 인해서 교통처리가 원활치 못해서 부득이 이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이전계획을 도로공사로부터 98년 4월 30일 서면협의가 있어서 하북면의 의견과 그리고 의회 간담회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도로공사 계획안대로 일단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9월 17일 시 관련 부서와 한국도로공사 설계담당자, 그리고 안기부 등 직원과 함께 통도사 주지에게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과 일단 이해를 시켰습니다마는 통도사 절에서 원하는 위치 즉 울산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하는 위치를, 자기네들이 거기에 하면 안되겠느냐, 이래서 합동으로 현지답사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국가간선도로망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도로공사 및 하북면민과의 원만한 협의로 현 계획대로 IC를 이전함이 좋을 것으로 저희들 양산시에서는 생각합니다. 또 정경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북면 일대는 개발지향적 계획보다 규제, 보존위주의 계획 수립으로서 시민불편 가중과 그리고 행정불신 초래, 그리고 200여세대 집단취락지를 자연녹지로 계획한 것은 현실여건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서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입안한 것을 중앙정부에서 제척한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을 목표로 하는 양산도시기본계획 입안시 정주단위 생활권과 도시공간적 기능상으로 하북면 지역은 관광위락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4만명의 인구를 배분한 바 있습니다. 하북면 일대는 타 지역에 비하여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장래 계획인구 유치를 위해서 삼수, 삼감, 용연 일대의 70만평 정도를 주거용지로 입안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축소 의결되어 녹지용도로 지정되었습니다마는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으로 변경을 한 후 통합재정비시에는 기존 취락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규제 부분은 환타지아가 위치한 기존 유원지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조속히 보상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으며 기존의 고도제한 지역은 이번 재정비시 주거지역에서 상업활동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공원과 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도 과감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상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재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산물금신도시 전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의원님과 하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일부 중복 부분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금신도시 조성사업이 작년 말부터 IMF 영향으로 부동산경기가 극도로 침체됨에 따라서 3단계 사업이 당분간 유보되고 1, 2단계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는 등 사업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신도시 조성사업 3단계지역 유보에 대해 시민의 궁금한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11월 3일자 감사원에서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물금 신도시 조성사업 유보에 따른 안내문을 지방지와 그리고 양산소식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토지공사에서는 물금신도시 3단계 사업을 2003년까지로 3년간 연기하고 1, 2단계는 토지공사에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며 공공시설인 영대교~물금간 4차선 우선확장과 신주토취장, 정수장 건설은 3-1단계로 지정해서 우선 시행하는 내용의 개발계획변경(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 전반에 대한 수정 또는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절차상 건설부와 경남도에서 우리시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공공시설 확보와 신도시 주변 기반시설의 조기시행 등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역점을 두고 심도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금신도시 조성사업의 전면적인 수정이 있을 시 우리시 2016년 도시기본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변경또는 수정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신도시내 공공시설물의 부실공사 우려에 대하여는 토지공사의 직접 감독과 그리고 책임감리를 통해서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도 내년부터는 관련분야별로 신도시 공공시설공사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부실공사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현장내의 환경오염 발생도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대행하는 신도시 관련사업은 상하수도 시설로서 단계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관련자료는 토지공사에 협조를 구해서 준비를 하도록 해서 질문하신 의원님께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님 취임 후 공사현장에 불법 하도급 사례 및 기타 위법, 부당한 일로 인해서 민원이 없었는지와 취임한 후 대형건설 사업장의 실태를 파악하셨는지,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남다른 의지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취임후 불법 하도급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대형공사 사업장과 주요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지방문을 하셔서 문제점과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읍면동에 모든 공사의 완벽한 시공과 부실공사 방지 및 공개행정 구현을 위해서 공사내역 표지판 설치, 그리고 민간인 감시제 등을 지시하여 주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동절기 공사를 지양할 것이며 앞으로도 철저한 시공과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일배 의원께서 그린피아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피아 아파트는 94년 9월 한국건설안전기술원의 안전진단 결과 77억원의 보수, 보강비가 소요된다는 결과에 의해서 우리시에서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재건축 방향으로 추진을 하였던 것입니다. 재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96년 11월 연대보증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9월 30일 부산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의하면 “재건축하지 않고 보수, 보강 가능하다” 판결이 있었으나 우리시는 입주민과 협의해서 재건축이나 보수, 보강 등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입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제리 명언마을 뒷편에 임야가 절개되어 매년 우수기만 되면 마을중앙을 통하는 배수로에 많은 토사가 유입되어 마을전체가 재해 위험이 있어 3년 전부터 조사를 하면서도 사업장으로 왜 지정이 안되었는지와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재해방지대책, 그리고 원리제공사 토취장으로 사용된 원동면 화제리 산 245번지 등 7만여㎡가 공사로 주변미관 저해와 재해 위험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복구치 아니하고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그 지역에 대한 재해방지대책도 있으면 밝혀라는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제리 명언마을 일대는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요소를 크게 내포하지 않고 있어 재해위험지역으로는 관리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현지를 정밀조사하여 비탈이나 그리고 배수로가 정비될 수 있도록 관계주민과 협의해서 현장여건에 맞도록 조치를 해 나겠습니다. 화제리 산 245번지외 3필지의 토취장은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 중인 원리제개수공사에 사용되고 있으며 7만㎥중 6만㎥정도는 토취를 또 했고 반출계획량은 11만㎥이나 현재 8만㎥가 원리제 개수공사에 반출되었습니다. 원리제 개수공사의 조기완공을 위해서 잔여 반출량 3만㎥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토취장복구공사는 원리제 개수공사와 병행해서 시공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본 공사의 완료시 항구복구도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당장 조치는 불가능하나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항시 점검정비해서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동면용당리에 산재되어 있는 약 60정보에 대한 저습지 개발용역비 2천만원에 대해 왜 진흥공사에 용역의뢰를 안하고 있는지와 농업기반시설에 투자성이 없다고 해서 개발을 포기한다면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판단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시행에 앞서서 사전 농업기반사업 전문기관인 농업진흥공사 경남지사에서 용역 타당성 여부 판단을 위해서 실무책임자인 설계부장 등 일행이 현지 조사를 한 후에 제출된 용역지구유휴지개발사업예정지답사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본 지구는 개발면적이 협소하고 지구내 유역이 방대하여 홍수량 배제를 위한 배수시설계획시 막대한 비용, 이것은 배수장 설치라든가 제방축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이 소요되어 사업비 투자효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사업시행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본 용역을 우선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하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물금~원동간 1022호 지방도의 굴곡도로개량공사를 추가로 몇 곳 더 책정되도록 경남도에 건의를 촉구함과 동시에 수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굴곡도로개량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얼마이며, 갓길 확포장은 시급한 상황인데도 전혀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022호선 굴곡도로개량공사를 경상남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시행토록 경상남도와 협의를 한 바 기이 발주된 구간 마무리 후에 추가 발주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발주된 구간 준공지연 사유는 현재 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되는 양여금이 적어서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굴곡도로개량공사는 2개소에 총사업비 22억 2천만원으로서 그 길이는 740m를 확포장계획으로 추진하여 현재까지 16억원으로 확장공사가 기 완료하였으며, 잔여 6억 2천만원으로 포장 및 부대공사를 99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갓길 확포장에 대하여는 우선 시급한 구간 일부는 확포장을 하였으나, 빠른 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하고 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