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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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세영 의원 발언

19회 제4본회의1998-12-18

정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세영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양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경청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답변자 조정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14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이어 오늘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를 말씀드리면 시장님, 부시장님이 먼저 하시고 직제 순에 따라 기확감사실장, 총무국장, 경제사회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답변에 앞서 참고 말씀드리면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이 먼저 하시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한 분이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시장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의장”

정세영의장

예, 장성진 의원님.

장성진의원

시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개 승인조건사항 중에 “미비된 사항은 11월 30까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나는 오늘 답변에 “몇 월 몇 일까지 그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근저당 설정한 것을 공매처분해서 언제까지 하겠다.”하는 이러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한 번 해주십시오.

정세영의장

질문하실 의원?

정재환의원

“의장”

정세영의장

예, 정재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재환의원

본의원이 부산지하철 2호선 연장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신도시 답변이 자료에 의하면 부족하므로 해서, 본의원은 신도시와 관련한 사업이우리시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이라고 인식하는데 공감하였다고 보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시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도시 3단계 유보발표를 하였으며, 간선도로 등의 공사가 미흡하고 토지매각 추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주체인 토지공사사업의 변경을 건설교통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 신청한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본의원의 생각은 3단계구간의 사업시기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토지 이용의 조정예측으로 우리시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또한 우리시는 어떻게 하던 신도시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차원에서 신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는 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향후 신도시 조성관련 중앙부서 내지 토지공사, 건교부에 방문해 가지고 현지 실정과 우리시의 입장을 건의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한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 지금 안나와 있거든요.
예. 신도시에 대해서 소각장만 여기에 지금 했는데, 제가 신도시에 중점적을 한 어떤 3단계 유보 발표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것이,
그 답변은 국장님에게 듣기로 하고 제가 시장님에게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사실 건교부에 가 가지고 투쟁을 한 번 할 어떤, 우리시에 맞는 것을 반영할 어떤 그런 시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정세영의장

정재환 의원님, 질문 마쳤습니까?

정재환의원

예.

정세영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의장”

정세영의장

예, 박일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박일배 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2001년까지, 우리 시비가 23억원이 연차적을 지원하고 난 이후에 완공이 됩니다. 웅상에 다시, 지금 급진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2001년 이후에 또 다시 증설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할 때 또 시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 될 것인지, 2001년으로서 끝이 날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을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2010년 이후에 그런 부분이 발생될 때 시장님께서 다시 행정협약을 해야,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까?
알겠습니다.

정세영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하영철의원

“의장”

정세영의장

하영철 의원 질문하십시오.

하영철의원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웅상·동면·물금에 1동, 상·하북에 1동, 원동에 1동을 건립하여 채소류, 과수류, 각종 농축산물의 홍수 출하를 막고자 저온저장고 3동 건립을 국도비를 요청하는 질문요지에 시장님의 답변 중에 저온저장고 200평 규모 3동의 총사업비 16억 2천만원 중에 60%의 융자부분 9억 7천만원은 사실상 의욕 있는 농민이나 또는 단체가, 현실적으로 농촌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어제 질문한 것과 같이 농민소득증대 확대와 우리시의 농축산물 유통 구조개선과 병행하는 차원에서 시민의 알찬가계가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융자부분 9억 7천만원을 국도비 보조요청을 하고 부족분은 시비부담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재건의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영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문관

조문관의원

“의장”

정세영의장

예, 조문관 의원 질문하십시오.
문관

조문관의원

본의원이 질의한 운동장 본부석에 관련된 답변, 성의있는 답변에 만족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인 정재환 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중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양산 신도시 관련 신도시가 여론의 집중 포격을 받아, 사실은 토개공 본사에서도 우리 양산 신도시 부분이 항간에 거의 포기라든지 하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미래의 양산은 신도시 부분을 제외하고 생각해 볼 수 없는 큰 부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도시와 관련해서 토지개발공사가 양산시에 이익부담금으로 양산시에 각종 공사에 약속된 그 금액이 5천억원을 상회하는 엄청난 돈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지하철 부분의 2천억원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2차분 공사 1,300억원이라든지 등을 위시해서 많은 약속을 했는데 만약 신도시가 성공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부분의 일들은 대단히 어렵게 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님께서는 건교부라든지 아니면 청와대라든지 또 사전에 토지개발공사 사장을 만나서, 지금 이 상태로 멈칫멈칫 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찾아가서 우리 양산 신도시가 성공리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로비라든지, 집중적으로 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인지? 또 본의원이 알기로 지금 신도시의 상가라든지 계약을 한 계약자들은 아마 해약을, 여론이 저런 식으로 비관적으로 되니까 해약을 요구하는 계약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되었을 때 신도시의 미래는 그야말로 비관적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으로서 좀 적극적이고 또 계약자들에게 안심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계약금액을 우리시에서 보증을 해 줄 수있다라는 어떤 이런 자신감을 대외적으로 피력을 할 때가 아닌가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세영의장

보충질문 빠뜨린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방금 시장님께서 여성교양대학 수료식 참석관계로 회의중에 먼저 자리를 좀 비우겠다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시장님, 먼저 일어나십시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삼석

하삼석부시장

부시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많이 해 주시는 정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성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변을 중심으로 하는 철새도래지역의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야생조수 포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야생조수 포획승인 업무는 시에서 읍면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고 총포사용승인업무는 경찰에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야생조수의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다소 미흡만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공공의 안전을 감안하여 총포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공조체제가 경찰과 행정이 원만하지 못했던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농작물 피해 예방목적의 총포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농작물 보호차원에서 탄력적으로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야형질변경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임야형질변경 허가현황을 보면 97년도에 36건에 11만 7천㎡, 98년에 18건에 2만㎡로서 올해부터는 허가면적이 급격히 감소되었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형질변경허가는 우리 양산지역의 개발수요와 지역적 특수성 등으로서 이루어지는 부득이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산림형질 변경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 자연경관 보호와 개발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환경친화적으로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등과 관련하여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의 결집이 아쉽다는 뜻에서 98년도 정기감사 등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는 장성진 의원님의 평소 지역현안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방자치에 대한 열성적인 의정활동에서 우러나온 당부 섞인 질의로서 판단되어 장의원님의 시정을 걱정하시는 심정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사업이 다소 지연된 것은 예산문제나 공사현장 사정 등으로 인해서 제약요인이 없지 않았다는 점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시공과정에서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완벽하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친절하고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게 시정에 임하도록 실천하고 또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성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님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총포허가를 내 주는 분이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야생조수 보호차원에서 엄격히 규제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만의 농작물 피해가 아니고 수십년 농사를 지으면서 피해를 보아왔기 때문에 본의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총포허가 문제를 여러 차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93년도인가 94년도에 총포허가를 낼당시에 도시구획안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법이 적용이 돼서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관계공무원과 경찰에 요청을 해서 시행을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법이 상당히 완화요건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지금은 도시계획구역안이라도 1㎞가, 주거지역 1㎞가 넘으면 얼마든지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관계법규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런 정도로까지 법을 개정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기관과 기관끼리 공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선의의 피해를 보도록 하는 것은 아직도 해당되는 기관에서 일반시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도외시한다는 그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태풍이 왔을 때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을 때에 남부배수장에 갔을 때에는 과거에 있던 배수장의 시설물에 대한 물 푸는 양하고 신도시에서 토지공사에서 지금 급하게 만들었던 배수시설관하고 물이 같이 나갔습니다. 180mm가 왔을 때에 그런 정도의 물을 퍼낸다고 할 것 같으면 비가 더왔을 때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감시감독하고 더 증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됨에도 토지공사만 믿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시설과장이, 강과장이라고 하는 분이 현장에 나와서 설명을 했을 때도 한 번 물이 담아서 양산읍민들이 수난을 겪었을 때에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 하고 책망을 했지만 이미 시설은 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본청에 들어왔을 때에 제 모습이 모양같지 않은 정도로 비가 오기 때문에 입고 바로 들어왔을 정도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셔서 부시장님께서는 각 부서마다 대민 업무를 할 때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삼석

하삼석부시장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양식입니다. 박일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원확충에 대해서 세수결손에 대한 대체 재원확보방안과 채무에 대한 해결방안,그리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협의, 세수결손에 대한 시유재산 매각충당 방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4개 실과에 걸쳐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수결손 재원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말 IMF체제가 시작되자 98년 우리시는 98년 지방세 부분의 결손을 우려한 나머지 탈루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든지 등 해서 체납세 일소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98년 지방세 목표달성은 무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유산매립장 민간업자 감리비 1억 2천만원과 하수처리장 증설공사토지공사 부담금 197억원이 감소되는 등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출부분에서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토지공사 부담금 사업비 195억원과 구조조정으로 인건비 6억원, 경상경비 9억원 등해서 삭감조정함으로써 일반시민의 숙원사업 등에는 지장이 없도록 세수결손에 대처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세수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그런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99년에도 세입세출일반특별회계 예산편성은 98년도 대비 약 170억원이 감소된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탈루, 은닉세원 발굴 등 세수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현재 우리시의 지방채 채무액은 1,026억원으로 사업별로는 상수도사업이 778억원, 주택사업이 40억원, 도로 및 기타사업이 20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수도시설 확충에 따른 채무가 전체의 76%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식수공급을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는 불가피한 채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웅상정수장이 지금 가동중에 있고 2001년 밀양댐하고 물금신도시 정수장이 가동이 되면 연 100억원의 수입으로 연차별로 해서 2015년까지는 상환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사업은 국민주택융자금으로 매년 8억원씩 2004년까지 갚고 도로 및 기타사업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2010년까지 전액 상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차적 사업추진에 대한 재원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재정 여건하에서는 자주재원만으로는 연차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중앙부처와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웅상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사업비 지원요청을 위해서 환경부를 방문한 것을 비롯해서 실내체육관 부족사업비 지원요청을 위해서 문화체육부와 경남도청을 방문했고 수해 복구사업의 일환인 원리제 개수공사와 교리배수펌프장 설치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건설교통부와 도청을 방문을 해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국비 67억 6,200만원과 도비 25억 1,800만원을 요청을 해서 국비 12억 4,500만원, 도비 5억 2천만원 도합 17억 6,5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협의 중에 있고 또 앞으로도 지역인사와 연계하는 등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매각을 통한 세수충당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11월말 현재 시유재산, 잡종재산은 2,007필지에 148만 4천㎡로 이중에서 대부가 불가능한 도로 측구, 제방, 구거, 하천 등을 제외한 대지와 전, 답 등으로 사용하는 256필지 12만 7천㎡ 이것을 금년도에 대부계약 체결해서 대부료 수입 6,200만원, 매각수입 9필지에 6,7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시유재산은 가급적 매각해서 재정을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해서 3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위원수는 447명입니다. 위원 위촉시에는 해당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식견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위촉하고 있고 시청 소재지 중심의 특정지역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타위원회와 통합 운영이 가능한 위원회는 법령을 재검토하고 또 폐지 또는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 관리 계획으로 각 실과에서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 위원회가 실질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획실장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의장님.

정세영의장

예, 박일배 의원 질문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습니다. 국도비에 대해 가지고 구호에 그쳐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 정말 몸소 실천해 가지고 모자라는 세수라도 꼭 충당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힘써주기를 간곡하게 제가 당부를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일배

박일배의원

지금 목표대로 달성하도록 부단하게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정세영의장

박일배 의원 질문 마쳤습니까?
일배

박일배의원

예.

정세영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하영철 의원 거수) 예, 하영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하영철의원

실장님, 사실 각종 위원회가 정비의 필요성은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서 수년전부터 "정비를 해서 내실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들은 적이 있으나 실적이 없어서 그래서 본의원이 이번 회기에 재차 질문을 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중에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타 위원회와 통합운영이 가능한 위원회를 정비중에 있다고 했는데 34개 위원회 위원수 447명중에 시청 공무원외 일반인은 몇 명이나 되며 34개 위원회중에 몇 개 정도 정비대상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정비대상은 34개 위원회가 모두 정비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비가 되든 안되든 검토와 심사는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은 세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1/3 정도는 우리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영철의원

그것을 금년안에는 정비를 할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정비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 같으면 시 자체에서 정비하고 해체하고 이렇게 됩니다만 법적근거로 해서 도나 중앙에서 출연하고 있는 그러한 위원회는 사실상 정비계획을 올려서,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정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강원

이강원의원

“의장”

정세영의장

이강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채무가 1,026억원이라고 밝힌 바, 금년도 말에 222억원을 갚기 전에는 1,200여억원입니다. 222억원을 10월말에 갚은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1,026억원에 대하여 이자발생률, 자료에 의하면 420여억원이 발생되었는데 여기에는 이자발생률을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지금 상수도로 인하여 76%가 기채부담이 되고 있다는 이 말씀은 어딘가 우리 행정에서 조금 미숙한 점이 안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연 2010년까지 이자발생률은 정확한 금액으로 얼마나 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올해도상수도 지방채는 빌려쓰고 있고 내년도에도 100억원을 빌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을 받아놓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자율을 계산하라, 이렇게 한다면 지금 당장에는 안되겠습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것까지 합해가지고 2,026억원, 원금을 플러스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조금전의 1,026억원은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채무현황을 조사한 것입니다. 3/4분기 현재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총채무가 993억원이고 원금이 705억원, 그 다음 이자가 287억원, 대충 억단위로 말씀드립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채를 갚을 때까지 420여억원을 갚는다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20 몇 억원이라고 하니까,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첫째 빚은 어떤 사업을 하였던 간에 빚은 우리 시의 시민이 태어나게 되면 각자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세영의장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연주입니다. 먼저 조문관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발주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과정에 담합의혹이 있는지 조사를 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와 입찰담합에 대한 의혹을 없애기 위해 일정 규모이상 수주 받은 업체는 일정기간 수주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입찰은 추정가격에 따라 10일 내지 40일간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를 하고, 이에 대한 입찰참가신청을 받아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자 결정은 추정가격이 58억 3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추정가격이 58억 3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최저가격으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으며,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는 기초금액에서 ±2%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중 4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에 이를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하고 예정가격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입찰공고와 입찰,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입찰 담합은 전혀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다 투명성 있고 공정하고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99년 상반기부터는 입찰에서 낙찰까지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표준정원의 기준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공무원 총 정원은 현재 656명이며, 이를 직군별로 보면 정무직 1명과 일반직 549명, 별정직 13명, 기능직 93명입니다. 이 정원을 본청 17개 실과에 304명, 의회사무과에 13명, 직속기관에 100명, 사업소에 45명, 읍면동에 194명으로 배정하는 등 각 부서에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은 각 자치단체별로 무분별하게 정원을 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인구 수, 읍면동 수, 면적, 일반회계 총결산액 및 최근 6년간 업무의 계량분석 등을 통계학적으로 산출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일괄 적용해 왔습니다만 99년부터 새로운 표준정원산정방식을 개발하여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국장의 답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의원

“의장”

정세영의장

예, 조문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답변 내용은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고 있는, 즉 58억 3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한 부분의 답변 내용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대형공사인 58억 3천만원 이상인 금액은 최저가격으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바 본의원이 질문한 특정업체는 십수년간 양산의 큰 공사는 거의 독점을 해 왔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십수년, 거의 20년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큰 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건마다 그 오랜 세월동안에 그 특정업체가 항상 최저가로 낙찰 받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대단히 힘든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담합에 관한것은 우리시 행정하고 자기들끼리의 담합을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간에 대형건설업체들끼리 A업체는 예를 들어 김해, B업체는 밀양, C업체는 양산, 그래서 대형업체들끼리의 담합을 표현한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담합을 해서 우리 양산시의 대형공사가 발주가 된다고 했을 때 이 어려울 때 상당 부분 높은 금액에서 낙찰이 됨으로 해서 시 재정의 압박뿐만 아니라 상당한 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거듭 이야기입니다만 한 2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에 큰일이라고 하면 항상 그 업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혹시 담합의 뭐가 짙은 내용이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개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공개입찰을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자격이 있는 업체가 응찰하면 그것은 반드시 거기에서 낙찰자가 나오기 때문에 업자끼리 담합하고 안하고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형공사는 최저가낙찰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1급 업체가 오기 때문에 특히 행정차원에서 담합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문관

조문관의원

앞으로 우리 양산시에서 대형공사를 공개입찰 할 때 아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지방지에 입찰을 하더라 해도 중앙업체들은 다 알기는 하겠습니다만 중앙지, 어떤 이름난 경제신문 같은데 입찰공고를 보다 확실히 하고 또 자격이 갖추어져 있는 1군 업체에 우리 행정에서 서면으로 '우리 양산시 공사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발송을 해 주어서 2, 3군데 업체보다는 많은 업체가 참여하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대형건설업체들끼리의 담합하는 그런 망을 피해서 그야말로 금액을 낮추어서 우리 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공사가 실시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제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대형공사는신문에다 공고를 하고 또한 개인별로 회사에 공문을 발송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건설협회에다 '양산에서 이런 공사를 입찰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협회에서 신문에 난 공고문을 복사를 해 가지고 해당자격에 맞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신문공고를 전부 복사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우리가 어느 회사에 자격이 있다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개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공고 내용을 건설협회에 보내주면 건설협회에서는 그 공고내용을 보고 자기들 회원사가 어느 어느 회사가 이 자격이 있다는 것을 판단을 해서 통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의원

국장님 조만간에 웅상상수도사업소에 고도정수시설에 관련된 100억원이 넘는 공사가 있다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공사건부터 보다 더 공개적이고 좀 대외적으로 알려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의원

이상입니다.

정세영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안일수입니다. 먼저 정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각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필요한 소각시설, 1일 10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지구소각시설 1일 300톤 규모를 현재 유산매립장내에 통합 설치한다는 의견은 벌써부터 양 기관에 일치하고 있으나 사업비 분담에 있어 의견이 대립이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 차례 협의했으나 잘 안되고 했는데 현재 소각시설설치 부지는, 신도시 내에 지정이 되어 있는 설치부지는 우리시가 무상으로 양여를 받고 통합설치하는데 사업비는 용량비율별 분담을 원칙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 지금 협의사항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1차 200톤 규모는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해서 우선 설치를 하고 국도비지원금만 우리시가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하고, 2차 200톤은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신도시의 입주민 생활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에 설치토록 하되 사업비 분담은 각자 협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협약서를 지금 작성해서 한국토지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데 그 협약서 내용은 다음에 협약이 되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일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한 우리 고장의 역사와 여러 가지 여건을 알 수 있는 교육자료는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조하여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보육사업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91년부터 보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저소득층 자녀보육비, 교재교구대 등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고, 교재교구경연대회, 교사연수회 등을 통해서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에 대한 지원 관리는 교육부 소관으로서 현재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어 교육교재교육에 대한 연구개발지원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만 교육청과 연계해서 지원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발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산불발생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산불발생예방활동과 초동진화로 피해면적을 최소화시키고 있으며, 96년도부터 헬기를 임대해서 산불발생 진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임야면적이 36,764㏊인데 이는 시전체 면적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대도시와 인접되어 산행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또 이래서 산불발생 요인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순찰 강화와 공휴일 집중홍보 및 입산통제 등을 강화하여 자연경관보호 및 생태계 보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은 매년 12월부터 익년도 5월 30일까지 사역을 시키고 있는데 97년에는 107명을 사역시켰고, 금년에는 120명을 사역을 해서지난 해에는 13명을 증가 배치했습니다. 현재 배치된 120명의 감시원은 현재지역을 봐서는 적정 인원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더 증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문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므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싸이카 유류대 및 잠바 피복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처우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고목 개별 벌채는 현지사정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으며 민원출원시에는 대상지역을 현지 확인 후허가 적정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농업용일 경우 5㎥, 임업후계자의 물량 벌채중 10㎥는 신고로서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고단지 조성사업은 농림사업지침에 없으나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표고버섯 작목반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향후 농.산촌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의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경제사회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의장님.

정세영의장

예, 박일배 의원.
일배

박일배의원

98년 9월 17일자 법률 5567호로 지금 유아교육진흥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법은 영유아법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개정되고 공포는 아직 본의원이 알기로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포가 되고 나면 지금 보육시설에서 하는 영유아법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법률 개정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공포가 되고 난 이후에 유치원도 똑 같은 맥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교육청의 부처하고는 상관이 없는 쪽입니다, 법률로서는 영유아법이, 교육법이. 해서 공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시의 소관부처에서는 영유아교육법하고 같이 실시를 할 것인지 별도로 다시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한 부분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법률이개정이 돼서 저희들 소관 사항으로 이관이 된다면 당연코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그래서 공포가 되고 난 이후에 같은 맥락에서 똑같이 혜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없도록 우리 관계부처에서 잘 운영을 해 주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정세영의장

질문 마쳤습니까?
일배

박일배의원

예.

정세영의장

다른 의원 질문 하십시오. ......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정된 좌석에 앉아 계셔서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약 10분 정도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시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종삼입니다. 98년 시의회 정기회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의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통도사 인터체인지의 설치와 변경은 해당지역의 상권은 물론 지역개발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데, 통도사 IC이전과 관련 건교부나 도로공사로부터 공식, 비공식 협의 여부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경주~부산간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 계획에 따라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서 통도 IC이전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전계획 사유로는 현 위치가 국도와 이격거리가 짧고 국도 35호선과의 5지 교차로 인해서 교통처리가 원활치 못해서 부득이 이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이전계획을 도로공사로부터 98년 4월 30일 서면협의가 있어서 하북면의 의견과 그리고 의회 간담회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도로공사 계획안대로 일단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9월 17일 시 관련 부서와 한국도로공사 설계담당자, 그리고 안기부 등 직원과 함께 통도사 주지에게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과 일단 이해를 시켰습니다마는 통도사 절에서 원하는 위치 즉 울산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하는 위치를, 자기네들이 거기에 하면 안되겠느냐, 이래서 합동으로 현지답사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국가간선도로망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도로공사 및 하북면민과의 원만한 협의로 현 계획대로 IC를 이전함이 좋을 것으로 저희들 양산시에서는 생각합니다. 또 정경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북면 일대는 개발지향적 계획보다 규제, 보존위주의 계획 수립으로서 시민불편 가중과 그리고 행정불신 초래, 그리고 200여세대 집단취락지를 자연녹지로 계획한 것은 현실여건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서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입안한 것을 중앙정부에서 제척한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을 목표로 하는 양산도시기본계획 입안시 정주단위 생활권과 도시공간적 기능상으로 하북면 지역은 관광위락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4만명의 인구를 배분한 바 있습니다. 하북면 일대는 타 지역에 비하여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장래 계획인구 유치를 위해서 삼수, 삼감, 용연 일대의 70만평 정도를 주거용지로 입안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축소 의결되어 녹지용도로 지정되었습니다마는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으로 변경을 한 후 통합재정비시에는 기존 취락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규제 부분은 환타지아가 위치한 기존 유원지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조속히 보상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으며 기존의 고도제한 지역은 이번 재정비시 주거지역에서 상업활동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공원과 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도 과감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상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재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산물금신도시 전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의원님과 하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일부 중복 부분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금신도시 조성사업이 작년 말부터 IMF 영향으로 부동산경기가 극도로 침체됨에 따라서 3단계 사업이 당분간 유보되고 1, 2단계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는 등 사업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신도시 조성사업 3단계지역 유보에 대해 시민의 궁금한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11월 3일자 감사원에서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물금 신도시 조성사업 유보에 따른 안내문을 지방지와 그리고 양산소식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토지공사에서는 물금신도시 3단계 사업을 2003년까지로 3년간 연기하고 1, 2단계는 토지공사에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며 공공시설인 영대교~물금간 4차선 우선확장과 신주토취장, 정수장 건설은 3-1단계로 지정해서 우선 시행하는 내용의 개발계획변경(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 전반에 대한 수정 또는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절차상 건설부와 경남도에서 우리시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공공시설 확보와 신도시 주변 기반시설의 조기시행 등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역점을 두고 심도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금신도시 조성사업의 전면적인 수정이 있을 시 우리시 2016년 도시기본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변경또는 수정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신도시내 공공시설물의 부실공사 우려에 대하여는 토지공사의 직접 감독과 그리고 책임감리를 통해서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도 내년부터는 관련분야별로 신도시 공공시설공사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부실공사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현장내의 환경오염 발생도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대행하는 신도시 관련사업은 상하수도 시설로서 단계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관련자료는 토지공사에 협조를 구해서 준비를 하도록 해서 질문하신 의원님께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님 취임 후 공사현장에 불법 하도급 사례 및 기타 위법, 부당한 일로 인해서 민원이 없었는지와 취임한 후 대형건설 사업장의 실태를 파악하셨는지,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남다른 의지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취임후 불법 하도급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대형공사 사업장과 주요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지방문을 하셔서 문제점과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읍면동에 모든 공사의 완벽한 시공과 부실공사 방지 및 공개행정 구현을 위해서 공사내역 표지판 설치, 그리고 민간인 감시제 등을 지시하여 주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동절기 공사를 지양할 것이며 앞으로도 철저한 시공과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일배 의원께서 그린피아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피아 아파트는 94년 9월 한국건설안전기술원의 안전진단 결과 77억원의 보수, 보강비가 소요된다는 결과에 의해서 우리시에서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재건축 방향으로 추진을 하였던 것입니다. 재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96년 11월 연대보증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9월 30일 부산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의하면 “재건축하지 않고 보수, 보강 가능하다” 판결이 있었으나 우리시는 입주민과 협의해서 재건축이나 보수, 보강 등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입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제리 명언마을 뒷편에 임야가 절개되어 매년 우수기만 되면 마을중앙을 통하는 배수로에 많은 토사가 유입되어 마을전체가 재해 위험이 있어 3년 전부터 조사를 하면서도 사업장으로 왜 지정이 안되었는지와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재해방지대책, 그리고 원리제공사 토취장으로 사용된 원동면 화제리 산 245번지 등 7만여㎡가 공사로 주변미관 저해와 재해 위험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복구치 아니하고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그 지역에 대한 재해방지대책도 있으면 밝혀라는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제리 명언마을 일대는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요소를 크게 내포하지 않고 있어 재해위험지역으로는 관리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현지를 정밀조사하여 비탈이나 그리고 배수로가 정비될 수 있도록 관계주민과 협의해서 현장여건에 맞도록 조치를 해 나겠습니다. 화제리 산 245번지외 3필지의 토취장은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 중인 원리제개수공사에 사용되고 있으며 7만㎥중 6만㎥정도는 토취를 또 했고 반출계획량은 11만㎥이나 현재 8만㎥가 원리제 개수공사에 반출되었습니다. 원리제 개수공사의 조기완공을 위해서 잔여 반출량 3만㎥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토취장복구공사는 원리제 개수공사와 병행해서 시공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본 공사의 완료시 항구복구도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당장 조치는 불가능하나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항시 점검정비해서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동면용당리에 산재되어 있는 약 60정보에 대한 저습지 개발용역비 2천만원에 대해 왜 진흥공사에 용역의뢰를 안하고 있는지와 농업기반시설에 투자성이 없다고 해서 개발을 포기한다면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판단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시행에 앞서서 사전 농업기반사업 전문기관인 농업진흥공사 경남지사에서 용역 타당성 여부 판단을 위해서 실무책임자인 설계부장 등 일행이 현지 조사를 한 후에 제출된 용역지구유휴지개발사업예정지답사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본 지구는 개발면적이 협소하고 지구내 유역이 방대하여 홍수량 배제를 위한 배수시설계획시 막대한 비용, 이것은 배수장 설치라든가 제방축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이 소요되어 사업비 투자효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사업시행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본 용역을 우선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하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물금~원동간 1022호 지방도의 굴곡도로개량공사를 추가로 몇 곳 더 책정되도록 경남도에 건의를 촉구함과 동시에 수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굴곡도로개량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얼마이며, 갓길 확포장은 시급한 상황인데도 전혀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022호선 굴곡도로개량공사를 경상남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시행토록 경상남도와 협의를 한 바 기이 발주된 구간 마무리 후에 추가 발주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발주된 구간 준공지연 사유는 현재 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되는 양여금이 적어서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굴곡도로개량공사는 2개소에 총사업비 22억 2천만원으로서 그 길이는 740m를 확포장계획으로 추진하여 현재까지 16억원으로 확장공사가 기 완료하였으며, 잔여 6억 2천만원으로 포장 및 부대공사를 99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갓길 확포장에 대하여는 우선 시급한 구간 일부는 확포장을 하였으나, 빠른 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하고 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도시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의원

“의장”

정세영의장

정재환 의원님.

정재환의원

국장님, 토지공사 사업계획변경을 건설교통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토지공사에서 건교부에 지금 현재 신도시구간에 대해서 2003년간 연기를 한 그런 내용으로서 건교부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별도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완료는 되었습니다.

정재환의원

완료되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정재환의원

그러면 추가로 해 가지고 3단계 구간의 사업시기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3단계의 토지이용의 조정이 예측되거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시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어떤 견해를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단계는 지금 현재 유보지, 안한다는 이야기는 토지공사에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 구간을 시행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시, 경남도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협의할 시에 저희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상부에 진달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의원

그러면 국장님, 대책협의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대책협의회는 구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감독차원에서 민간인하고 저희 시하고 의원님께서 구성되어 있고, 대책협의회는 저희들이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재환의원

협의회는 신도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은 수를 어느 정도 수를 좀 해가지고, 왜냐 하면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을 때는 우리가 중앙부서나 우리가 가서 항의 내지 또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되어야 될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의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말이죠, 신도시 조성이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을 위시한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의장

정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의원님.

하영철의원

“의장”

정세영의장

예, 하영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하영철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물금 신도시에 관한 금년도 토지공사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관련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는데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토지공사에 협조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니까 내주 중으로는 저희들이,

하영철의원

이 건은 아마 산업경제국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데 건설도시국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원동면 화제리 대성마을의 원리제 공사, 사방사업지 지정이 지금, 진주 소재 산림환경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몇 번 내어 가지고 2년차에 걸쳐 가지고 현지조사를 하고 설계를 다 했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그 토사가 무너져 가지고 마을 중앙을 내려가는 배수로를 큰물에 몇 번 막혀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위험해서 시정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사방사업건이지 싶은데 왜 산업경제국에서 답변이 안되고 건설국에서 답변이 되었는지 의문이고, 원리제 개수공사를 몇 년도에 마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설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도비가 얼마나 확실히 확보되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지금 또 토사가 필요하면 한 10㎞ 이상 되는 화제리 산 245번지 외 2필지에 토취장을 이용할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용역지구 유휴지개발사업예정지 답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배수시설계획에 115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용역비를 2천만원 확보한 용역비 한 푼도 안들이고, 115억이 소요된다고 하는 그 용역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어서 나왔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기반시설은 투자성만 보고 투자를 할 것이 아니고 식량확보차원에서 5, 60년전부터 약 20만평이 황무지로, 저습지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그 옆의 한 20정보가 기이 20년전에 정부에서 둑을 모아가지고 지금 수리안전답으로 계량이 되어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식량이 부족 안된다고 식량을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고 5, 60년전부터 방치해 놓은 황무지를 투자성이 좀 적더라도 식량을 생산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의원이 용역비를 시장님에게 부탁해서 집행한 것을해 보지도 안하고 투자성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취소한다. 이것은 본의원은 무리인 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동 굴곡공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99년말까지 완료 예정인 6억 2천만원으로 포장공사를 마친다고 하셨는데 6억 2천만원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점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명언마을 뒷편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해위험 말이 나와서 재해위험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리제 개수공사 일자는 제가 중앙에 올라가서 사업비 전액을 수혜복구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정확한 것은, 24억원을 전액 국도비로 다 책정되어 받아 내려왔습니다.

하영철의원

받아왔는데 국장님, 문서가 없거든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아직은 지금 현재, 우선 연락만 되었지 아직 도에서는 예산통지가 아직 없습니다. 곧 내려올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영철의원

국장님 말씀은 20억원이상 확보를 했다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안나타나니까 본의원은 조금 의문이 있어서 재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얼마 전에도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에 계상이 안된 사유는 아직 도에서 정확한 그것이 안내려 와서 계상을 못했고 지금 도에서 금액이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취장 이것은 아직 원리제 제방이 아직 흙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서 이용을 하도록 계획을 그렇게 지금,

하영철의원

국장님, 의장님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꺼번에 많이 했기 때문에.

정세영의장

예.

하영철의원

지금 3, 4㎞ 구간 안에 토취장이 가능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화제리 10㎞가 넘는 거기에서 저것을 운반하면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리에 토취장이 있으면, 거기에 얼마나 더 필요한지 몰라도 그것도 아울러 같이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뜻에서 지금.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이것도 당초에 거기가 토취장으로 지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남은 것은 얼마 안남았습니다. 지금 다시 얼마 안남아 있는 이 양을 가지고 다시 토취장을 구한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간이나 경제적 손실이 있기 때문에 기존 토취장이 지정이 된 그 구간에서 흙을 가져오고 공사 완료와 동시에 토취장 복구를 말끔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지구유휴지보고서는 우선 그것은 아까 건설과장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선 제가 도에 있을 때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아주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설계부장하고 담당직원이 현지 답사를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불러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현지답사를 해 보고, 개략적인 그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115억원이 투자가 되고 115억원이 투자가 된데 대해서 이것은 효과가 아주 저조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 2천만원의 돈을 하는 것보다는 우선그 보고서에 의해서 그것을 보류를 했고,

하영철의원

아니 국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은 인쇄가 되어 나와 있습니다. “용역지구유휴지개발사업예정지답사보고서에 의하면”되어 있거든, 있는데 왜 몇 시간 전부터 “이 보고서를 좀 복사를 해가지고 저에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전부가 안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허위서류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시간 마치는 대로라도 준비가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의원

아니 국장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답변서류가 허위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하면보고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이 답변 자료가 나온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영철의원

그리고 “드린다.”고 2시간 전부터 했는데 당장 복사를 하면 안됩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내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들어 오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데, 그리고 용역비가 한 푼도 안들고 가고 어예 115억원이라는 이런 수치가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1, 2억원도 아니고 100억원이 넘은 이 수치가 우리 건설국에서는 용역비 없이도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으면 앞으로 용역비가 필요 없겠네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분야기관을 저희들이 현지에 불러서 개략적인 사업비라도 해 주고 또 타당성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우선 현지 보고서가 115억원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하영철의원

국장님, 농업기반시설은 재차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기이 국장님 거기에 명시된 사항을 정부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옥토로 만들어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공사의 어느 분이 어떻게 왔는지 내가, 보고서를 올려놨는데 그 분을 찾아가서 내가 따지려고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5억원이 들어가든가 15억원이 들어가든가 용역을 해 봐야 아는데 용역을 안해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100억원이 드니 50억원이 드니, 너무 답변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제 질문을 마치겠는데 이것은 너무 현실성이 없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의원

언제까지?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자료는오늘 드릴게요. 굴곡도로는 99년도에 완료하는데 6억 2천만원 확보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도에 연락을 해서 결과를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의원

국장님, 여기에 “6억 2천만원으로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직 예산은 확보 안되어 있네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산이확보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것은 제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 한 번 물어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여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정세영의장

하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하실 의원?

정경효의원

“의장”

정세영의장

예, 정경효 의원님 하십시오.

정경효의원

통도사IC 이전과 관련해서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8년 4월 30일날 도로공사로부터 협의가 있어 가지고 하북면의 의원이 의회 간담회 의견을 수렴해 도로공사안 대로 협의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옮기는 위치에도 타당하다는 그런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의원

그 협의내용을 1부 서면으로 1부 줄 수 있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의원

의장님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IC가, 지금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IC를 이전하면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여론을 잘 수렴을 해서 상부의 관계부처에 그런 내용을 공문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저희 실무자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하나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실제 IC 부근에는 여러 가지 발전이 상당히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선 울산시에서 IC가 된다 하니까 울산시 도시계획분야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이 있지만 저희들은 주민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 상호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의원

앞으로 IC 이전에대해서 위에서 공문이 오거나 어떤 협의가 오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협의를 해서 일이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의원

이상입니다.

정세영의장

정경효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강원

이강원의원

“의장”

정세영의장

이강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의원

방금 정경효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98년 9월 17일 관련 부서 한국도로공사 설계담당자와 안기부 등 직원과 함께 통도사 주지스님에게 타당성을 의논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부 산하인 김동주 의원하고 저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강원

이강원의원

그 당시에 김동주 의원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통도사 주지스님하고 종정스님에게 허락을 받아 오라’고,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그렇게 안하면 안될 것이다, 강력하게 부탁했다고 하는데 그때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통도사 주지스님이 절대 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해 가지고 설명과 이해를 시켰다고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과연 방금 정경효 의원께서도 그 지역 의원입니다만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지금 현재 주가 절측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안기부 이 분이 주축이 되가지고 저희들 관련 부서와 도로공사 설계담당자를 불러서 그러면 절측에 이것을 이해를 시키자, 이래 가지고 주선을 했습디다. 그래서 저와 건설과장과 담당자들이 현지에 가서 주지와 방에서 한 두 시간 앉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주지는 아무런 이유는 없고 “단지 IC가 우리 통도사에 있어야 된다, 또 우리 신도들이 딴 데를 가면 우리 절에 스님들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단지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국도로공사에서 현지 여건 등의 여러 가지 이것을 설명을 하니까 나중에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긴 맞는데 우리는 무조건 반대한다.” 결론적으로 이렇게됐습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본의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국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인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각 지역에, 그 지역에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것 같으면 그 출신 의원들한테 필히 참석토록 해 주시기를 부시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석

하삼석부시장

알겠습니다.

정세영의장

이강원 의원, 질문 마쳤습니까?
강원

이강원의원

예.

정세영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하영철 의원과 정경효 의원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약속한 기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세영의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찬곤입니다. 하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 기능강화와 유방암검사 등 사업확대실시, 그리고 부산지역종합병원의 순회진료 실시 등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퇴행성질환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는 금년 7월부터 순회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하여 오지나 소외된 주민들을 직접 방문하여 만성퇴행성질환자, 지금 현재 환자 25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능노약자 47명이 되겠습니다. 순회진료하여 각종 질환치료에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유방암검진, 골밀도측정, 순회진료 등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진료를 확대 운용할 계획에 대하여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도내 최초로 유방암 검진은 ‘93년부터, 그리고 골밀도 검사는 96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립선비대증 검진, 그리고 유방암 검진, 골밀도 검사, 65세 이상 노인 무료검진, 구강검진사업 등 총 10가지 사업에 3만 8천명정도의 계획으로 약 1억 9천만원의 사업예산을 투입해서사업효과 거양에 저희들이 노력함과 아울러서 순회이동검진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산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등의 무료진료계획에 대하여는 부산, 그리고 울산시 소재 종합병원에서 ‘99년도 내년도 자체무료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시가 무료진료사업지역으로 선정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힘 닫는 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저희 지역에 울산대학에서 5회에 걸쳐서 약 370명 진료를 한 바 있고 또 부산에 있는 침례병원에서 원동지역에 이틀에 걸쳐서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93년부터 부산에 있는 백병원에서 저희 관내 심장병 무료검진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지역보건의료시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하영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업무에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의장님.

정세영의장

예, 하영철 의원 질문하십시오.

하영철의원

소장님, 보건소나 보건지소 기능강화에 대하여 답변을 상세하게 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이나 골밀도검사 이런 등의 전립선 비대증 장비는 보건소에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에 장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협회라든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의원

그럼 유방암검진, 골밀도, 전립선비대증 이것은 보건소에 장비가 전혀 없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장비가 없고 이 검사에 필요한 장비도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하영철의원

그럼 226명, 360명 나와 있는데 이 사실 우리 관내에 대상자는 이것보다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닙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의원

확대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할 때 무슨 계획을 세워 가지고 더 많은 인원이 수혜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하영님 의원님께서 당부하시는 요지를 알았습니다만 첫째는 돈입니다. 예산만 많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 사업이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96년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고 이것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좀 많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영철의원

이상입니다.

정세영의장

하영철 의원 질문 마쳤습니까?

하영철의원

예.

정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상두입니다. 장기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물금신도시 3단계 구간 건설유보에 따른 100만평에 대한 일방적 유상임대 발표 배경과 농민들의 반발 및 우리시의 대응 내용을 밝히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토지공사양산사업단에서 우리시와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논 1평에 545원의 임대료를 받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즉각 토지공사양산사업단에 물금읍민의 신도시 3단계구간 유보에 대한 불만과 그 정서를 충분히 설명하고 저희 기술센터에서 쌀소득분석표를 만들어 가지고 쌀농사가 크게 소득이 많지 않으니까 무상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가지고 토지공사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민들과 또 여러 번 협의를 하게끔 저희들이 해 가지고 실제 토지공사가 내고 있는 2가지 제세공과금 평당 135원을 기준해서 농민이 내겠다고 하는 합의점도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 합의점을 도출한 바도 있는데, 토지공사는 그 내용을 일부 수용해 가지고 어제와 오늘 물금읍 이장단과 재협의 조정 중에 있으며, 아마 합의점이 도출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박일배, 하영철 의원님께서 농가부채에 대한 현황과 대책과, 현황에 대한 대책과 농어촌진흥기금 대출 부진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농가수는 4,200여 농가이며 500만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는 농가는 약 647가구에 56억 4,300만원으로써 한 농가당 평균 900여만원의 농가부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농가부채상환연기대상자는 총 647가구에, 그러니까 어제 현재 저희들이 접수한 바로는 157가구에 신청한 금액이 모두 29억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당초 400만원 이상에서 지금 300만원 이상 농가도 12월 23일까지 연기신청을받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행정력을 투입해 가지고 수혜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여론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대출부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청대상자는 119건에 36억 8천만원으로써 농어업인이 113건에 19억이고 농어업 관련 중소기업 1개소가 13억 7,800만원이고 생산자 단체나 조직법인 5개소에 21억 1,200만원 그래서 선정 통보하였으나 지난 달 11월 30일 현재 87건에 15억 5,700만원을 융자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융자신청 기간이 내년 2월 28일까지이므로 신청희망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희망하는 대상자 전원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일배 의원님이 질의한 농업기계화 촉진과 농가의 영농비 절감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농업기계용 면세유 공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세유 공급방법은 “농업기계용면세석유류 급지침”과 농협의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라서 농협에 비치된 면세류 공급대장에 등재된 농기계에 대해 가지고 각 기종별 공급한도액 범위내에서 농기계 보유농가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농협에서 발행한 면세유구입권으로 주유소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마다 공급가격이 왜 다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해 1월 1일부터 기름값이 자율화되어 가지고 각 주유소별로 공급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면세유 공급 주유소에 대한 단속과 계도실적은 면세유 취급주유소를 포함한 관내 전 주유소에 대해 석유류 품질검사를 1년에 3번씩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부당사용자 또 가격표시제 등 관련내용도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일배 의원님께서 가격표시제에 대한 세밀한 주문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 유념해서 세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농기계별로 공급되는 면세유의 물량은 기종이 여러 가지이고 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연간 기계사용기간을 감안하여 한도량을 산정, 공급하고 있으며 기종별 공급량은 하도 복잡하고 내용이 많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세유를 공급하는 주유소는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농협직영주유소와 일반주유소에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일반주유소의 경우 판매액이 너무 적고 정산절차가 복잡해가지고 판매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다소 불편하나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은 하영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시 소득금고자금 운영으로 제가 질문내용인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94년부터 의회승인을 얻어가지고 농어촌소득금고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매년 5억원씩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현재 20억원이 조성되어 연리 5%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1인당 3천만원 이내의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수혜자는 261농가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현재 원리금과 이자를 회수하면 5억원 정도이고 내년 1월까지 회수예정액이 한 1억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하면 6억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돈을 융자를 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 돈이 많이 쓰임새가 있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조치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양산시소득금고관리조례를 제정해서 당초에는 운영자금이 없고 시설자금만 2천만원으로 하였고거치기간도 2년 거치 2년으로 되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액을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운영자금을 1천만원을 신설했을 뿐만 아니라 상환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융자금 전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우리 시민에게 유효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의원

“의장”

정세영의장

예, 정재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재환의원

소장님,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우리 신도시 공사의 이익금에 우리시가 상당히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도 사실 지하철공사에 2천억 투입한다는 조건으로, 그 외에는 우리시가 혜택을 보는 것이 전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자손손 또 문전옥답을 정말 내놓으면, 그곳에 지금 현재 3단계 공사가 지연되는 것 같으면 그 농민들에게 무상영농을 해 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강하게 촉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우리 농민들로 해가지고 집회를 해서라도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전혀 협의 없이 12월 3일날 공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시장님이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사실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든 무상영농을 할 수 있고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되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바로 우리 토공사업단에 가서 협의를 했지요. 하니까 지금 현재 평당에 545원이고밭이 211원 같으면 금액으로 따져서 약 5억 5천만원 되는 돈이 보강이 되었어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시 지난해 쌀 300평에450㎏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60만원의 소득이 올라오는, 한 55만 8천원의 소득 중에서 조금 빼고 나니까 39만 8천 정도의 소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소득금액도 적고 우리 어려우니까 무상 영농케 하자 이렇게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 이장단에서 그 협의체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물대는 예산이 6천만원 들고 세금이 한 7천만원드니까 1,300만원에 해당되는, 평당 135원 정도는 그러니까 농민대표, 협의체를 구성한 대표들이 수용선에서 그 금액을 토공에 건의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된 것으로, 농민들 측에서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면 약 1억 3천만원 되거든요, 5억 5천만원에서. 그렇게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느냐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계속 그것보다 낮은 돈으로 임대해서 영농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정재환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소장님이 앞장 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영의장

정재환 의원, 질문 마쳤습니까?

정재환의원

마쳤습니다.

하영철의원

“의장”

정세영의장

예, 하영철 의원 질문하십시오.

하영철의원

소장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저금리인데도 활용이 원활치 못한 것은 시설자금에 투자되도록 될 수 있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수정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농민들의 심정은 농축산물이 수입이 완전 개방되었고, 또 여타 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사실상 시설 투자를 확대할 농민이 없고 시설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농민들이 시에서 저금리로 주는 이 혜택을 운영자금으로 희망하고 하는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보충질의 요점은 시설자금이나 또는 운영자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양산시 소득금고관리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안드립니까?

하영철의원

반드시 시설자금도 할 수 있고, 또 전액 운영자금으로도 쓸 수 있다?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세영의장

하영철 의원님, 질문 마쳤습니까?

하영철의원

예.

정세영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기회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적극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