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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성기 의원 발언

9회 제3내무위원회1998-11-28

황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수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지난 11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안을 먼저 처리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 세무과 소관인 '98년도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총무국장 유성일입니다. 총무국에서 상정한 '98년도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98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1년에 농지세가 1,000만원밖에 안돼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1,300만원.

이현수위원장

여기 단보 당 생산량을 보니까 벼가 509㎏ 나온다고 하는데 산출근거가 어디서 509㎏가 나온 거예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가 나온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509㎏라면 굉장한 풍년이 들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금년에 안성지역은 대풍이랍니다.

이현수위원장

안성지역이 금년에 단보당 몇㎏ 입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올해 표본조사를 해 본 결과 509㎏이 나왔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안성시에서 통계가 나온 것을 보면 지도소하고 농정과에 나온 통계하고 도에서 나온 통계하고 맞질 않아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지도소장님께서 참모회의 석상에서 발표하셨고, 경기도 내에서도 안성이 최고의 수확을 봤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안성시에서 400 몇㎏으로 나와 있는데...

김진우위원

통계 숫자는 안 맞아요.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이 볼 때 안 맞는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1단보에 500 몇 ㎏씩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빼먹을 수가 없어, 내가 보기에는 안성서 최고 많이 한다는 사람이 200평에 대안벼로써 최고 많이한 사람이 벼로 40㎏짜리 12개 뺀 데가 제일 많이 뺀 데예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종전 같으면 농지세가 저희 시세에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대로 1,314만 6,000원밖에 세금 부과를 안 했는데, 여기 대덕면에 김진우 위원님께서도 계시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벼 재배 농가 안성시 관내에 4농가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었습니다. 4농가에 우리 김진우 위원님께서도 해당이 되시는데 미양면 오명근씨하고 대덕면 김진우 의원님하고 양성면에 백남선씨하고 삼죽면에 장석영씨 이 네 사람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황성기위원

벼에 대해서만?

이현수위원장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이 되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이것이 총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총 수입금액이 나오고 필요경비가 76%가 필요경비에 들어가는데 필요경비를 빼고 그리고 나서 기초..

황성기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대충 몇 평정도 짓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냐를 물어보는 거지.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현재 벼 세금내시는 분이 4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제일 적은 분이 1만 3,732평이니까, 최소한 1만 3,000평 이상 되어야.

황성기위원

쌀농사로 1만 3,000평 정도면 해당이 된다, 그 얘기입니까? 그럼 배나 포도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 안성에서 부과 된 것이 작년도에는 우선 과수로써는 사과, 배, 포도,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황성기위원

쌀 농사는 상당히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고, 포도농사 가지고 수억대로 소득을 보는 사람도 있는데.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공직자가 포도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상자당 만원씩 팔아 주었습니다만, 실지로 그 당시 가격시세가 제일 비쌌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팔지 못했던 사람들은 4,000원 내지 5,000원에 판 사람들이 무척 많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지금 우리가 세수확보를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와 있는데, 내가 누구라고 얘기해서 안됐지만 지금 공도에 손태현 같은 사람은 억대로 소득을 보는 포도농가인데, 그 사람도 부과대상이 되기는 될 것입니다.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이번에 저희가 조사해봐야 되겠지요.

황성기위원

아니, 예년에도 안 되었었나.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과수가 작년도에 58명에 대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 내역은 봐야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1만 3,000평이 들어간다면 과수농가는 웬만한 사람은 다 들어가야지 뭐.

김진우위원

전국적으로 농지세 부과를 하는 시도가 많이 있어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저 밑에 지방은 농지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경기도쪽에서는 안성이라든가 평택, 화성 이런 쪽에만 농지세가 일부 있고, 나머지 시군은 별로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전라도 지방은 지금도 세원이 농지세가 주종이란 말이야?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거기는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안성에도 옛날에는 농지세가 주종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좀 해 가지고, 물론 없는 것을 내라는 것은 아니니까, 사실적으로 지금 배 농가하고 포도 농가보다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 이까짓 것 쌀 농사 1만 3,000평 지어 봤자야! 이게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거라고.

이현수위원장

300평에 배나무 몇 주가 들어갑니까?

김진우위원

보통 심는 기준에 따라서 틀리는데.

이현수위원장

여기 보면은 배가 1,846㎏라고 그랬는데, 배가 1박스에 15㎏란 말입니다. 그러면 300평에 123박스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황성기위원

300평에 120 몇 박스 나와 가지고 뭐합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성목을 놓고 따져야지. 물론 2, 3년 짜리가 그렇게 나올리는 없는 거고. 이거 뭔가 요인분석을 해 가지고 해야지. 나는 안성시 13만 시민이 하는데 1,3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한 사람이 1,300만원 할 사람도 있어요.

김진우위원

이 농지세 관계는 옛날에 임사빈 지사 도지사 할 적에 그 지사는 농지세 사실 안 맞는 거니까 아주 그거 없앴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농지세가 얼마 안 되는데 안성만 유독 농지세를 부과한다는 것도 문제가 야기돼요. 세원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무리가 일어나지 않게 해서 하면 모를까, 별안간 농지세 부과한다고 그러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위원님들께서 필요경비를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재배 농가라든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누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그걸 해야돼요. 경영수익사업 하려고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닌 것을 해 가지고 부과하면 안되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 안성시 만이라도 해야 되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필요경비를 너무나 많이 제한 것 같더라고.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필요경비가 자치단체별로 다르겠지?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필요경비를 뭐를 보느냐면, 인건비를 우선 봐야 되고,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시설비, 농기계 구입비, 농기계 유지 관리비, 공과금, 제 재료비, 수리비, 자본용역비, 임차료, 광열비 이렇게 저희가 필요경비를 보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농업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같은 과표로 해도 어떤 사람은 1정보에 몇 천 만원씩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투자한 것도 못 빼는 사람들도 있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비가 자꾸 오고 그래 가지고 흑사병이 만연해서 하나도 수확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대개 다 금년도에 수량이 떨어지고 품질이 떨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중에는 평년 이상으로 잘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작년의 몇 곱절 소득을 보는 거지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투자한 것도 못 빼먹고 빚도 못 갚고 그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농지세 부과한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황성기위원

이거 한다고 큰 변화가 오는 건 아니지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작년 것하고 변화가 올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황성기위원

아니, 그 건에 도지사한테 받던 것 의회에서 받는다고 하는 것 뿐이지.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색깔이 달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래서 필요경비 액수 자체도 금년, 작년까지는 도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해 줄 당시, 각 시·군의 작물별 필요경비 사항도 여러 가지 균형을 맞췄을 것입니다. 너무 심하게 차등이 생긴다든지 하면은 저희 시에다가 원인을 규명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서로 수평적 균형을 유지했을 텐데, 금년에는 도에서 안 하고 저희시 자체에서 하니까 자체내부에서 기술센타라든지, 인삼조합이라든가 그런 각 기관에다가 조회를 해서 경비를 산출한 거기 때문에 타시군하고 필요경비 산출하는데 크게 차등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우위원

작년에 과수업자 세 부담 추징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과수가 59명입니다.

김진우위원

부과액은?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부과액은 728만원입니다.

김진우위원

쌀 농사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쌀은 4사람입니다.

김진우위원

4사람밖에 안 돼요? 우리는 적은 거예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김 위원님께서는 작년에 1만 6,182 평을 농사 지으셨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진흥공사를 통해 땅을 많이 구입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보통 2만 평 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부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세원발굴에 신경을 좀....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과세대상은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총무국 세무과까지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사회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우선 3개 과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3개 과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연일 수고하시는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 오늘 사회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요중현에서 안성시에 손님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손님 접대로 나가셔도 되고 대신 과장님이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저희 사회과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 담당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인사)

황성기위원

여성회관 짓는데 거기에 활기찬노인복지시설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네?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배치 계획에 대해서 잠깐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1층이 217평인데, 기계실이 45평, 전기실 35평, 제과제빵실습실이 21평, 조리실 16평, 지상1층 에는 어린이집이 73평, 상설 알뜰시장매장 30평, 사무실 54평, 소비자고발센타가 8평, 숙직실이 4평, 경비실 4평 되고, 지상 2층에는 미용실이 27평, 도배실습실 40평, 컴퓨터교육실 20평, 홈패션실습실 20평, 예절교육실 16평, 협의회사무실 19평, 또 지상 3층에는 173평으로써 대강당이 95평하고 다용도 교육실이 40평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럼 다용도 교육실이 시민회관에서 하는 그 사람들의 할애 분이....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다용도라면 여러 가지 쓰게끔 되는거지요. 회의실 겸 쓰는 거니까,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다용도로 쓰는 거니까

황성기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상설로 하다시피 하는 거란 말이야, 일주일에 2번씩.
상설화 되다시피 되어 있는데, 어쩌다가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화요일, 목요일은 그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뭐가 그래도 내부적으로 돼 있어야 만이..... 200명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나중에 여성회관을 다 짓게 되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층수마다 사용하는 것도 조례로 규정을 해야 되겠지요. 시민회관의 소회의실도 여성관계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 미리 계약을 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미리 그렇게 해 가지고 쓰면 되지요.

황성기위원

그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해달라는 건데, 노인들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한다는 것도 바람직한 얘기는 아닌 거니까 할애를 해 주는, 그 외의 날짜에는 다른 데서도 써야 되지만 그 목적에 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될 거예요.

최용식위원

여성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건축에 2,7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감리비고, 설계비로 계상한 것은 7,417만원인데 그것은 여기 기재가 안되어 있네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여성회관 짓는 것은 총28억을 가지고 짓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감리비가 2,700만원이라는 얘기이고 소방, 전기감리비가 1,800만원입니다.

최용식위원

건축설계비가 7,400만원으로, 어제 회계과에 보면 7,400만원인데 합계를 하게 되면 1억원이 넘는 거거든요. 772평이 하는데 1억이 넘게 설계감리비를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사실 이런 것은 감리비를 별도로 줄게 아니라 설계하는 데다 바로 줘도, 이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나간 건데, 도면하고 일체 들어간 서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그것은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세궁민농우관리가 뭡니까? 21페이지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그것은 '67년도 3월 20일 날 경기도 산하 공무원이 기금을 모아 가지고 소를 읍·면에 하나씩 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번식을 하면 애미는 그 사람이 갖고 새끼는 다시 저소득 주민에게 주어 가지고 자꾸만 양식해 늘리는 거지요. 그래서 자꾸 남을 주는 거니까 현재도 13마리가 있고, 그 동안 번식한 것이 150마리가 됩니다.

황성기위원

150마리?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계속 번식해서 준 것이, 2년에 한 번씩 번식하니까.

황성기위원

그런데 그것은 관리에 현실성이 없어요. 지금 소 한마리 먹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그러나 옛날에는 '67년도에는......

황성기위원

그렇지. 그 때에는 가치가 있었다고. 소 한 마리 먹여서 새끼 한 마리만 낳아도 큰 재산의 가치가 있고 그랬는데, 어느 시점에는 송아지 한 마리에 5만원밖에 안가는 시대가 와 가지고 지금 생활여건이나 모든 여건을 봤을 때 소 한마리 먹이는 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이것은 저희가 파악했는데요. 대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를 안 먹일테니까 가져가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다른 데로 알아보았더니 미양에서 먹이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미양으로 가져가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다시 면에서 우리 소를 왜 다른 데로 주느냐, 그래서 다시 대덕면에서 소화를 했어요.

황성기위원

그런데 현실성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것이 옛날 '67년에 만들어진 시책이니까 추진하느라고 하는 것뿐이고, 괜히 필요없는 행정여건 낭비하는 거고, 이거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2년 정도 먹여야 송아지 낳는 것인데 한 마리 2년 먹여 가지고...... 희망자들도 별로 없어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이게 조례도 아니고 어떤 규약도 아니고, 그 당시 지침으로 나온 건데.

황성기위원

떼먹지 않고 자치단체 내에서 어느 해 세입잡고 해 가지고 하던지 그래야지, '67년도의 썩은 행정을 지금 와서 그대로 받아 가지고..

이현수위원장

'67년도이면 벌써 30년이 지난건데 아닌게 아니라 정리해야 돼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리고 지금 확인해 보면 소 없는 집이 있고 그런데 뭐하러 그렇게 해가지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그때 행정은 그때 행정이고 30년 후의 행정이니까 변화해 가지고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야지.

김진우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라고?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67년에.

김진우위원

'67년에 시작한 것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단 말이예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당초의 취지는 좋은 거지요.

이현수위원장

그 때만 해도 소 한 마리면 큰 재산이었거든.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한가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 관계가 있는데요. 이것은 한시적이라고 해서 저희가 생계가 어려운 사람한테 책정을 해서 내년까지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책정기준이 9페이지에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이 한시적 관계는 생활보호대상자는 밑에 지원 내용을 다 지원받고 있고, 또 한시적생활보호 대상자도 지원 내역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같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신청에 의해서 접수받아서 했는데 저희가 직원별로 면에도 공공근로 요원을 하나씩 증원해서 학교나 교회 같은데 찾아 가지고 계속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경로연금지급은 계획이 1,600명에 10억원인데 어떻게 4억밖에 안 나갔어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경로연금은 경로대상자 전체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경로대상 80세 이상은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로써 80세 이상은 5만원을 주고, 65세부터 79세까지는 4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저소득자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4,000만원 미만인 자하고 월 소득이 37만 8,000원 미만인 자는 부부가 있을 경우에 남자는 2만원, 여자는 1만 5,000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지요.

황성기위원

그렇게 해서 통장에다가 넣어 주거든요. 그러면 중간에서 이장들이 말이야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들어오는 거 그거 핥아 먹는 이장들도 있어.

김진우위원

그 사람들이 모르는 줄 알고서...

황성기위원

그렇지요. 시골에 보면 아주 저기한 촌로들이 있거든, 혼자 사는 노인들 있거든, 도장은 저희들이 다 만드는 거니까 만들어 가지고 해 놓고서 그것을 빼먹은 놈들도 있고, 행정에 참고들을 해야지. 내 어느 면에서는 공무원이 빼먹었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정확한 근거를 못해서 안 하고 있는데.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아까 황 위원님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173개소로 해 가지고 작년도 수치로 보고가 됐는데 현재는 206개소이기 때문에 경로당에 운영비가 사실 동면별로 우리가 18만원씩 72만원이고 난방비를 20만원 상, 하반기 40만원씩 주는데 이걸 주다보니까 작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보다도 경로당이 늘었기 때문에 수시로 보조금 받는 걸 알아 가지고, 현재는 대개 지으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겸용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가 사실 모자라는데,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 부족액을 추경에 넣었는데 그것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우위원

현재 경로당이 몇 개 라구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현재는 206개소입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205개소인데.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보고가 되어서 그 수치가 나온 건데 도에서 우리가 보고한 수치대로 주면 되는데 그걸 국도비로 다 안줘요.

황성기위원

내년에는 경로당 하나도 안 짓는 겁니까?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내년도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사회담당

김명길 내년도에 경로당은 1개소가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대신두 부락 그것이 먼저 주민들하고 약속이라 내년도 추경에서라도 대신두 부락 경로당이 하나 올라갈 거예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먼저 미양 위원님도 전화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예산이 사실 저희가 별도로 경로당을 넣고 하는 게 없어요. 지금은 대개 의원님들 사업으로 해 주는 것 같아요.

김진우위원

회관이 있는 데는 경로당을 지어주지 말고 회관을 경로당으로 만들던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예산은 없는데 전부 경로당이나 회관이나 지어 놓고 거기서 고스톱이나 치고 앉아 있으니 생산성이 있어요? 있으면 있는 데는 해 주지 말자, 이거예요. 없는데 해 주어야지. 있는데 자꾸 회관 따로 지어주고 경로당 따로 지어주고......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회관으로 해서 지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경로당 겸 마을회관을 같이 짓기 때문에 그렇게 지으니까 활용도도 좋고 좋더라구요.

황성기위원

노인네가 오면 경로당이라고 그러고, 젊은 사람들이 오면 마을회관이라고 그러는 거지.

임영철위원

그런데 경로당 실태를 다시 파악해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죽 같은 경우에 보면은 등록된 경로당에는 실지로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이 한 댓 명 와서 있고, 그이들하고 놀기가 싫어 가지고 사설 경로당에 끼리끼리 모여 가지고 별도로 논다고. 그래서 이게 전부 사장되어 있더라구요. 지원받는 곳에는 사실상 사람이 없고, 지원 못 받고 있는 데는 콘테이너 박스 같은 것을 사다 만들어 놓고 있고, 거기 더 사람이 많이 모인다구요. 앞으로는 회관을 잘 활용해 가지고 증,개축을 해서 활용해야지 별도로 경로당 지어 가지고 사실 유명무실해요. 지원만 받지 실제로 경로당이 경로당 역할을 못한다고요. 그리고 기금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매년 1억씩 해서 5년 동안 한다고 그랬는데.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그것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해서 매년 1억원을 해 가지고 5억 기금을 만들어 이자로 쓰는 것인데 현재 4억 8,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1억원을 받는 것인데 재정이 그래 가지고 5,000만원 받으면 5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 받아 가지고 그 이자 가지고 쓰는데 내년에 쓸 수 있는 게 약 6,900만원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기금 설명할 때 설명 드리겠지만 우선 말씀 드리면 올해 이자로 쓸 것이 6,900만원이 되는데 그 이자 중에서 10%는 다시 재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기금운영계획보고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영철위원

어제도 회계과 감사 때 시금고 이자율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 했는데 이거 꼭 시금고에 예금을 해야 되나?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모든 시 기금은 시 금고에 예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통합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행자부에서 지침을 제가 들은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임의대로 수의 계약은 타은행으로 상품이 좋은데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기금은 금고에 하게끔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기금이..

임영철위원

타 은행에서 이자율이 높으면 타 은행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금고계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임영철위원

이자율 때문에 꼭 안성시 금고에 해야 되느냐, 안성시 금고의 이자율이 낮으면 타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데로 가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은행도 사실 퇴출 은행인지, 어떤 은행이.... 우리가 사실 경기은행에 했다면 다 먹히는 거지요.

임영철위원

글쎄, 경기은행이나 제일은행을 흔히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농협이라고 그런 일이 없으리란 법도 없잖아요. 그렇게 꼭 얘기한다면.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농협은 금고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임영철위원

아 글쎄, 체결을 해서 통합 관리가 꼭 필요하냐, 통합관리 안한다 하더라도 이자율이 높은 데로 가면 다만 몇 프로라도 더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황성기위원

그게 행자부가요, 나쁘게 얘기하면 어떤 계열에서 떡을 얻어먹고 지시를 했더라고. 시군 금고에다가, 기금은 전부 그렇게 하게끔 조례를 제정해라, 그렇게 안해도 되는 것인데 안성 관계공무원들도 떡을 얻어먹었는지 그것 때문에 저하고 빡빡 싸우다가 2대적에....

임영철위원

이 다음에 조례로 정해요. 조례에 경쟁입찰로 한다고 정하면 되는 거예요.

황성기위원

글쎄, 어제도 얘기하는 거지만 금고도 경쟁을 시켜라! 그런데 떡을 얻어 먹어서 그런지 의지가 없이 안 하잖아.

임영철위원

경쟁을 해야지 다만 몇 프로 더 받는 데로 하는 것이지.

황성기위원

지금 노인복지기금 관계는 제가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석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시장조사를 시키면 농협 군 금고라고 해 가지고 넣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 이율이 높은 데가 대상이 안돼요. 그래 가지고 제일 처음에 넣은 것이 대덕농협에 넣은 것이 있고, 상업은행인가에 넣는 것이 있고, 안성읍 농협 그렇게 여태까지 왔는데 여기가 제일 낮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도 금고로 지정한 데가 제일은행입니다. 제일은행이 그 지경이 났는데 그런 데에 하라는 것입니다. 행자부 어떤 놈이 침을 맞아 가지고 공문으로 지시한 것을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해야 된다나 어쩐다나 그럼 자치행정은 엿 사먹으러 보내는 것이지.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금고계약은 해당 부서에서 해서 잘 모르겠는데, 사실 금고가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은 대개 농협하고 하고 농촌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은 경기은행 같은 데로 한 것 같아요. 농촌지역은 농협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 온 것 같아요.

황성기위원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때 60년대에는 농협밖에 없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막말로 안성농협도 몇 개 권역으로 묶는다는데 묶으면 군지부 아닌 다른 데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못해. 어제 김정기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지만 이게 맡아 놓은 거니까 좋은 상품이 나와도, 그래서 우리가 작년 군정질문 때도 그걸 얘기한 겁입니다. 공개경쟁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시도를 해라.

임영철위원

그러니까 시 금고는 농협에 했다 하더라도 부서별 기금은 좋은 상품이 있는 쪽으로 가서 계약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황성기위원

조례로 정했어요. 금고계약을 한 은행에다 하게끔 조례로 아주 못을 박아 놨다고. 작년에.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을 때 중소기업육성자금 관계 때문에 시장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사실 정기예금보다 높은 이자가 많지요. 특정금전신탁이라든지 많은데,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하는 것은 중소기업지원자금 같은 건 이자를 보전을 해 주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약정기간 내에 해약을 하면 이자가 안나와요. 특정신탁 같은 것은 약정기간까지 다 있어야만 이자를 쓸 수 있지, 이자를 쓰지 못하는 단점이 있더라구요.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더라구요.

임영철위원

그래도 경쟁을 붙이면 농협에서도 좀 두려움이 있어서 좋게 우리를 예우를 해 준다구요. 농협에 할 때 하더라도 경쟁을 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농협에서도 어떤 대안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시금고로 일괄계약 해서 통합관리를 전부 한다기 보다도 각 부서별로 기금에 대해서는 좋은 상품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농협에서도 우리를 대우를 잘할 것 아니에요.

이현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기위원

노인 교통비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김정기위원

어느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노인 통장으로.....

김정기위원

노인 개개인 통장이 은행이 다 다를 텐데....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농협에서 다 해서 넣지요.

김정기위원

농협만 되어 있지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농협도 되고 일반은행도 있을 겁니다. 농협만 되어 있지는 않겠지요.

김정기위원

조사해 보셨어요? 어느 통장으로 들어가나.
담당

사회담당

김명길 면엔 농협밖에 없으니까 95%가 전부 다 농협통장으로....

김정기위원

그래서 노인들 주장이 그걸 꼭 농협으로만 돈을 가서 찾아가게 해 놨느냐, 이런 불만들이 많으세요. 특히 안성 시내권 같은 분들은 은행이 여러 군데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다가 그것을 넣어 주어야 편리한데, 나는 사실은 한일은행을 거래하는데 농협에다가 계속 돈을 넣어 주니까, 보통 귀찮은 것 아니다. 몇 푼 주는 것도 아닌데. 면 단위야 농협에 들어가는 것이 편리할지 모르겠지만 수요자들의 욕구에 만족하게끔 돈을 지급하더라도 방법은 연구하셔야지 천편일률적으로 농협으로 전부 넣어 가지고 노인들이 다니시기 불편하게 이중으로 돈을 찾고 하니까 그것을 재조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하겠습니다. 안성 1, 2, 3동이 많은 것 같은데.

김정기위원

특히 시내는 더 많지요. 시내는 농협도 거래하지만 타 은행도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생보육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왜 진척이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대금은 다 받았는지 모르겠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게 너무 지지부진하고 해서 시중에서 자꾸 의혹을 제기하고 너무 관에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현 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그 문제가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원이 안 좋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 매각을 하려고 '96년 10월 2일 자산처분 허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걸 공개입찰을 하려고 일간지에 4회 걸쳐 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삼보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삼보로 해서 3억 2,000만원에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계약을 할 적에 계약금하고 중도금 1억 7,600만원을 받고 잔금 14억 4,000만원은 현재까지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금액 1억 7,600만원을 매각지를 금광면 오산리로 1만 2,822평을 사려고 7월 1일날 계약을 해서 평당 3만 9,930원으로 해서 5억 1,200만원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잔금 7,400만원은 예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잔금 14억 4,000만원을 현재 못 받고 있는 거지요.

김정기위원

못 받으면 계속 언제까지 못 받아도 되는 것인지, 시에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제가 신생보육원을 독촉을 해 가지고 11월 18일 날 경계측량을 완료한 걸로 됐고, 12일 날 부지정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돈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삼보가 건축회사니까 니네가 지어 가지고 상계를 하자! 14억원 어치는 다 안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 지어 가지고 삼보에서 2개 감정회사를 해 가지고 서로들 감정평가를 하면 지은 값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머지 금액만 돈을 삼보에서 받는 것으로...

김정기위원

그렇게 합의가 된 것입니까?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김정기위원

추진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시에서도 안되면 안 되는대로 그만인가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그게 제가 보았을 때는 재단에만 맡겨서는 안될 것 같고, 뭔가 의지를 가지고 시에서 바로 잡아 주어야지. 돈 줄 사람은 돈 없으니까 못 줍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어서 상계합시다. 그것도 잘 내키지 않는 듯한 얘기이고, 저런 식으로 계속 오늘이고 내일이고 벌써.. 저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시에서 적극적으로 안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해서, 개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신생보육원 얘기만 들어보았고 삼보측은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양자 얘기를 다 들으셔서, 중재를... 물론 별도의 복지재단이기 때문에 시에서 왈가왈부할 책임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재단한테 맡겨 가지고 삼보하고 계속 협상을 하는 것을 보면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만 얘기지 계속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쯤 되었으면 우리 시에서 양자를 다 불러 가지고, 그게 바로 시에서 할 역할이지, 재단에만 맡겨놓고 "빨리 니네들 해결해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금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금년 안에 그것을 결론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인지동 노인회관이 올해 새로 지었지요? 7,000만원인가? 얼마들여 가지고, 그런데 거기다가 1,500만원을 더 줬네? 왜 더 준거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사업예산이 더 들어간 거 같아요.

황성기위원

안성은 모든 규정 만들어 놓고 왜 시장 맘대로 하는 거야. 얼마 되는 지역은 얼마 이상은 주지 않기로 7,000만원도 많다고 의회에서 거론이 됐던 건데 1,500만원을 더 줘? 이종건이가 주고 나간 거야, 이종건 시장이. 이렇게 선심성으로 안성시 돈을 막 써도 되는 건가? 8,500만원을 들여 지었다는 얘기인데.

이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11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 원 소 개)

이현수위원장

지금 이장들이 방독면을 개인적으로 사라고 방송을 하는데 방독면 사는 사람 있습니까?
무자

리실무자안전관

강성복 신청 들어 온 게 없고 공무원들이 일부 신청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일반 주민들은 방독면을 사라고 해도 살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에서부터 시책으로 1인 하나씩 갖추라고 지시가 와 가지고, 예산이 있어서 우리가 사다 주는 것도 아니고, 홍보를 해 가지고 갖추라고 그러는데, 민간인은 없고, 공무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얼마나 가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1만 1,000원 정도, 더 좋은 것은 6, 7만원 돼요. 현재 지금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은 1만 1,000원입니다.

황성기위원

방독면 쓸 정도 돼 가지고 살아서 뭐해요. 방독면 쓸 정도 돼서 살아서 뭐하냐 이 얘기야. 그런 거 누구 물건 팔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관의 줄을 타고서 상행위하는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거 하면 그 생각밖에 안들어요.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방독면 같은 것은 조달요구 합니다.

이현수위원장

공도면 사무소에 5,000만원 들여 가지고 경보 사이렌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시작 안 한 것 같은데.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와 가지고 조달청에 경기도에서 요청을 금년 8월에 했습니다. 계약이 되면 이게 1년 안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준공이 내년도 11월정도예요. 전국에 실시되기 때문에 1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해 가지고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임영철위원

38국도 교량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안전관리에.
무자

리실무자안전관

강성복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하고 군도는 자치단체장이 교량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국도나 지방도 시군 이상은 안전관리본부라고 그래 가지고 도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나 38국도나 지방도는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민방위 과태료 140만원 중에서 65만원만 징수가 되었고, 75만원 못 받는데, 왜 못 받습니까?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섯 명인데 세분은 내셨고 안성읍 당왕동에 있는 사람 조대형씨 하고, 미양 용두리 이재의 두 분은 행불이고, 양성 동항리 박상준씨는 12월말까지 납부 약속을 받았습니다. 계속 독려해 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내는 사람이 순진한 거 아니에요? 안내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거예요?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강제로....

이현수위원장

비상급수 시설이 세 군데인가 현재 돼 있지요?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급수 시설이 5개소입니다.

이현수위원장

5군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낙원공원이 '96년도에 설치되었고, 죽산공원하고 공도 초등학교가 '97년도, '98년도 금산동 솔밭공원과 일죽면 사무소 해서 5개소입니다. 내년도에 자꾸 확대하라는 의미에서 국도비가 내년에 지원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안성여중 앞에 공원하고 당왕동 쌍용아파트 입구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2개소 해서 국도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설치하면 7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5개소입니다.

김정기위원

민방위 강사 중에서 소양강사 있는데 다 위원님들도 민방위를 마쳤습니다만 사실 시간이 지루하거든요. 조금 예산을 뒷받침해서 기왕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서 어차피 시간을 보내야하는 그런거라면 강사진의 질이라고 할까요. 강의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양, 어떻게 보면 잔소리 비슷한 또는 들어도 그만 안들어도 그만인 시간 때우기 식이라서 여러 면에서 소모가 많은 거거든요. 요즈음 TV에서도 무슨 무슨 강좌 그래가지고 많이 인기도 끌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강사료가 문제인데 예산을 좀 해서 민방위 받는 분들이 "야, 오늘은 정말 들을만 했다" 이런 질을 높여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적당히 가서 의무적으로 피동적으로 시간이나 때워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보다 기왕에 보내는 시간이니까, 시에서는 그럴 때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니까 좀 수준이 향상된 그런 것을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실기강사는 시에서 위촉을 하고 소양강사는 우리가 추천해 가지고 도에서 위촉합니다. 그래서 한 번 위촉이 되면 2년간. 2년이 넘으면 다시 분들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기강사가 세 분이고 소양강사가 두 분입니다.

김정기위원

그 밑에 초청강사도 또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꼭 그 양반들로 시간을 다 채우라는 법은 없을 테니까, 조금 실질적으로 민방위 대원한테 꼭 필요한, 들어볼만한 그런 수준을 가끔은 넣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을 보면 일반 강사가 시간당 7만원입니다. 그리고 1시간을 연장할 경우 3만원을 플러스해서 10만원을 받고, 특별 초청강사는 10만원, 1시간을 연장하면 5만원, 그래서 2시간 하면 15만원 주고, 일반강사는 2시간 하면 10만원 주고.

김정기위원

2시간 해서 10만원, 4시간 해서 20만원, 4시간을 하는 것보다는 4시간을 1시간으로 줄여서 20만원을 주더라도 들어볼 값어치가 있는 강의를 해 주어야지. 시간 때우는 식으로 계속 이러면 얼마나 낭비가 많아요.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영철위원

근무요원 부서별 배치현황을 보니까, 일선에 가서 많이 있고 그런데 실지로 소속은 민방위 소속이고 근무지는 일죽이나 죽산에 나가 있는 건가요?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관리를 전부 다 책임자가 합니다. 동·면에서 각 실과는 실과별로..

임영철위원

본청에 보면 상당히 많은데 상수도사업소는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이 민방위 요원인가?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 옛날에 방위제도가 폐지되어 가지고 4주 훈련을 받고 와서 28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산림감시 같은 것은 나가서 놀아도 잘 모르지 않겠어요?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산림감시는 우리 안성이 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산림감시원에 많이 투입된 것입니다.

이현수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지정담당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위원

지적과에서 오셨으니까 여쭈어 보겠어요. 지금 지적과 직원 문제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자리가 공석인가요?
담당

지정담당

유창렬 현재 과장님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4일날 아직 1심 공판도 결론이 안 내려졌습니다. 인사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자리를 메꿀 수 없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지금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담당

지정담당

유창렬 직위해제 중에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12월 4일 날 공판한대요?
담당

지정담당

유창렬 수감이 되면 공무원은 일단 직위해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6개월 내에 복직이 안되면 자동면직 되는데, 이건 재판 중이라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자리를 채울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아니, 그렇게 상당기간 채우지도 않고 공석이고, 그러면 재판 끝날 때까지 그런 상태인가요? 그럼.
담당

지정담당

유창렬 그건 제가 인사 부서가 아니라, 더 이상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도에서는 징계를 해서 면직을 시키라는 거예요. 재판결과에 구애를 받지 말고 자체 징계를 해서 면직을 시키든지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지적과장 님 같은 경우는 혐의를 인정을 안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죄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하고 싸움을 하니까 감사부서는 본인이 인정한 죄만 갖고 징계를 하는 부서지, 경찰관 같이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징계를 못하는 것입니다. 혐의를 지적과장님이 인정을 안 하니까, 나는 죄가 없다, 그런 고민이 있어 가지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공시지가가 왜 그렇게 엉터리야? 얼마 전에 미양 사람이 와 가지고 그 공시지가를 확인해 가지고 간 거 있지? 박봉원이라고.
담당

지정담당

유창렬 즉결 민원이라 기억은 안 납니다만.

황성기위원

그것을 보면 아주 형편없더라고, 기분이 내키면 올라갔다, 내려왔다 매년 그랬대. 그게 어디냐 하면 미양 농공단지 옆에 산인데 내가봐도 엉터리더라구. 거기서 거기 붙은 필지인데 그래. 이것은 몇 1,000원이고 몇 만원이고, 그랬다가 마음대로 올라갔다 내리고 막 그랬대. 왜 그러지? 표준지로 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 아니야?
담당

지정담당

유창렬 지금 여기서..... 번지를 찾아 가지고 사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그 사람이 이의를 낼라고 뭐 해갔다고.
담당

지정담당

유창렬 1년에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게 20만 필지가 됩니다. 적은 인력으로써 업무를 추진하는데 간혹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임야분할이 몇 천평까지 안 되는 거지요?
창렬

유창렬지정계장

보전임지하고 일반임지하고 틀리는데 보전임지는 3㏊ 미만은 분할이 안됩니다.

황성기위원

일반임지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장순욱 그것은 도시지역 내에 따라서 면적은 좀 다른데 자연녹지인 경우는 350㎡까지, 그리고 일반지역은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일반 지역은 분할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지정담당

유창렬 면적제한은 없고 분할사유가 발생했을 때, 매매라든가 이런 경우에.

김정기위원

공시지가 이의가 신청 접수되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담당

지정담당

유창렬 매년 6월 30일부로 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됩니다. 그 중간에는 열람기간을 한달 두는데 그 기간에 의견제출을 받습니다. 열람기간에 의견 제출을 받아 가지고 결정기간 안에 해 가지고 7월 1일에 공시를 하면 7월 한 달 동안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필지는 다시 한 번 직원들이 토지 특성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25개 항목. 그 조사항목을 해서 숫자 나온 것을 가지고 건교부 표준필지하고 비교를 하는 건데, 일단 직원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고 다음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안성시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시 결정해서 다시 본인한테 통보해 드립니다.

최용식위원

이의 신청은 안 하신 분은 나중에 결정된 것에 관하여....
담당

지정담당

유창렬 이의 신청을 안 한 필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 추진 중에 현저하게 잘못 되었다거나 본인한테 누를 끼친 사항에 대해서는 직권 정정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그걸 왜 얘기했느냐 하면 명륜동에 도로 나는 거 있지요? 그게 10년 전까지만 해도 비용을 책정된 대로해서 세금을 계속 내던 거예요. 냈다가 도로 난다고 해 가지고 싸움이 돼 가지고 내가 토목직이나 아시는 분이 있어서 물어 보니까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의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지정담당

유창렬 그러니까 언제든지 정정할 수 있도록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안한 필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현저하게 잘못 조정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시장 직권으로 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의 신청이 천여 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불만이 많다는 것인데.....
담당

지정담당

유창렬 지난해에는 500여 필지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배 정도가 금년에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여 건 씩 들어왔다는 건, 다른 타 시군과 비교한 게 있습니까? 다른 시·군도 그렇게 천여 건씩 이의 신청이 들어 옵니까?
담당

지정담당

유창렬 제 생각에는 금년에는 지가로 볼 때 통상 좀 하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정기위원

8.65%가 올랐는데 올린 이유가 뭡니까?
담당

지정담당

유창렬 8.65%는 저희가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에 표준필지라는게 있습니다. 안성시에서 2,271필지인데, 이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교부에서 감정평가사하고 건교부 주관으로 2,271필지를 먼저 조정을 해 가지고, 1월말까지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기준해서 그 필지와 비교를 해서 같은 수준은 같은 것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부에서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지가변동을 고려해 가지고 인상분을 하는 것이지, 지난 연말에 별안간 떨어졌다고 별안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해서 해마다 조금씩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지금 비싸다고 그러지만 다른 시세하고는 아직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 세율을 내려야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지가가 하락이 되었으면 당연히 공시지가도 거기에 따라서 하락이 되어야지, 그런 얘기예요. 지가는 계속 떨어지고 거래도 없습니다. 예를 보면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게 표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1억짜리이면 2,000만원이면 구입이 되는 현상이더라구요. 그게 하나의 예인데 전반적으로 지가가 떨어졌다면, 당연히 공시지가도 거기에 비해서 떨어져야지, 현 거래가격하고 괴리 현상이 많다, 해 가지고 지가가 떨어지던 어쨌던 관계없이 현실을 자꾸 기준해 가지고 접근해 가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담당

지정담당

유창렬 글쎄, 그것은 지금 말씀 드린대로 건교부에서 2,271필지에 대한 것을 감정사와 건교부 주관으로 정해 주기 때문에 정책에 따라가야 하는 행정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임영철위원

그래서 2중, 3중으로 피해를 입는데 공시지가가 떨어지므로 인해 가지고 실지로 이것을 매매 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문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상 본인은 억울하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공시지가 1,000원 했다고 치면, 시중 시세는 2,000원 했다고 가정했을 때 2,000원 씩 팔았는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내면 그런대로 참았는데, 지금 거의 공시지가에 매매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소득세, 양도세 뺏기고 하니까 별로 남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팔면 굉장히 손해가 보는데, 그래서 부동산 매매가 딱 끊기고 그래서 세수원도 줄지않나 생각 되거든요. 공시지가가 자꾸 해마다 올라가니까 이것은 편의적으로 으레 올리나부다 해 가지고 몇% 오른단 말이에요. 등급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물리니까 큰 문제가 있거든요.
담당

지정담당

유창렬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다음해 공시지가는 전년도 1년 동안 토지가격을 월별로 조사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시지가는 약 10%정도 하락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내 아까 얼른 생각이 안 났는데 거래 과세가 실지로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시지가는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담당

지정담당

유창렬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겠지만, 상부지침은 어느 정도 따라가는 방향으로,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쪽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네, 공유 토지 분에 대한 특례법 시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분할등기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라고 그러는데 공유토지를 자기가 조금 가지고 있어도 등기가 되는 것입니까?
담당

지정담당

유창렬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분할 특례법이라는 것은 여럿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분할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땅을 3분의 1만 찬성하면, 전에는 전원이 찬성해야 분할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례법 추진안은 5년 동안 3분의 1만 찬성하면 분할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것만, 그런 특례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3분의 1 이상의 인원이 건축물을 1년 이상 그 자리 지어 가지고 자기 해당 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기위원

5페이지에 이의 신청 하향요청 결과가 나왔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의를 제기하면 좀 깎아 주고, 이의를 제기 안 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처음에 조정을 할 적에 신뢰도가 없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서 표에서 보듯이 나타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지정담당

유창렬 제가 말씀 드릴께요. 그 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만 필지를 3, 4명이 1년 동안에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다소나마 오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인원 증원이 왜 안됩니까? 3, 4명이 그렇게 많은 땅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한계가 있지. 더 지원을 받던가, 임시로 고용을 하던가 대책을 세워서 처음부터 정확성을 기해 주어야지.
담당

지정담당

유창렬 그래서 명년도에는 좀더 공정하고 인정받는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서 요즈음 고학력 미취업자 공공근로 사업 8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좀더 의원님들한테 실망이 안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한시적인 일용인부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도 문제가 있다고. 책임감이 없거든.

임영철위원

건축물대장, 가옥대장 같은 것은 면 단위에서는 못 떼잖아요?
담당

지정담당

유창렬 지금 가옥세 과세대장은 발급할 수 없는 장부입니다. 그것은 재산세 과세 시에만 사용하는 거고, 건축물대장은 재작년말에 면에 있던 것이 전부 시청으로 올라와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급도 여기서 해주고요. 건축물대장은 .

임영철위원

면에서 발급 안되잖아요?
담당

지정담당

유창렬 팩스로 되지요.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서부터 전산으로 발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공시지가도 표준지 감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담당

지정담당

유창렬 아까 말씀드린대로 표준지는 건교부 주관으로 감정평가사들이 결정해서 저희한테 미리 통보해 줍니다.

황성기위원

그것으로 해서 거리 관계....
담당

지정담당

유창렬 그래서 저희는 토지특성 조사라고 필지별로 예를 든다면 큰 도로와의 거리, 지목, 생긴형태 이런 것으로 해서 25개 항목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더하면 건교부에서 표준필지한 숫자와 비슷한 걸로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참고로 하지만.

황성기위원

그런데 3공단에 엄완식씨는 공시지가는 높게 매겨 가지고 그대로 재산세를 내고 종토세 내고 해 왔는데, 이것이 보상해주려고 감정사가 감정한 건 얕단말이예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장순욱 : 엄완식씨 땅은 서운면 신능리 63-1번지예요. 지목은 잡종지이고 현재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이고 평지이면서 형상은 부정형이고, 도로와 접해 있는 건 소로 한면으로써 엄완식씨는 '93년 11월 23일 날 답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된 거예요. 그 해 12월 5일날 바로 돈사가 준공이 되면서 '95년 3월에 무허가 공장으로 운영을 했는데 토지이용 상황이 잡종지에서 공장으로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이 된 겁니다.

황성기위원

글쎄, 공시지가는 그렇게 올라갔는데.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장순욱 감정평가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평가사가 보는 관점에서 약간씩 틀릴 수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약간만 틀려도 그런데, 많이 틀리더라구.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장순욱 저희가 '97년도에 8만 7,400만원인데 어제 공영개발사업소에 가서 알아봤더니 5만 4,500만원인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담당

지정담당

유창렬 국책사업으로 수용을 할 때는 공시지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소유주가 선정한 감정평가사 한분 하고, 관에서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감정평가 해서 평균을 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 전에 논을 말씀 드리면 논이 1,200평이 한구간이라구. 그런데 거기 지번이 둘이란 말입니다. 지번이 둘인데 현재는 경지정리가 되어 가지고 논이 하나가 되어 버렸다구. 그런데 공시지가에 보면 거기서도 또 지가가 틀려요. 그건 어떻게 결정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한 논에 2필지인데 또 틀려요 공시지가가.
담당

지정담당

유창렬 그런 것은 말씀드린대로 필지 수가 20만 필지를 하다 보니까, 다소나마 오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이 일을 실제 확인도 안하고 책상에 앉아서 공시지가를 결정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장순욱 그 옆에 한쪽으로 큰 도로 난 거 없어요?
담당

지정담당

유창렬 그런 것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명년도에 참고를 해서 같은 수준으로 해 드릴 거고요. 그런 필지라면 합병을 해서 간단한 절차만 밟으면 번지를 하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같고, 지목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도장만 갖고 오시면 합병을 해 드립니다.

이현수위원장

사소한 거 가지고 주민들이....
담당

지정담당

유창렬 공시지가는 상당히 여러 의견도 틀리고,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충분한 설명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의원들도 좋은 뜻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지목변경이 전답이 대지는 되고 대지가 전답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담당

지정담당

유창렬 대지가 전답으로는 개인에 대한 농지원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농사를 짓는 대로 장부상 지목이 있고 실제 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목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농지원부에 지번을 넣고 전으로 사용하면 전으로 사용한다는 농지원부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황성기위원

아니, 나 어려서부터 농지인데, 그게 그냥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어려서부터 산인데 전으로 되어 있는 게 있더라구.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지정담당

유창렬 그건 당초 지목 변경을 안 한거지요.

황성기위원

아니, 옛날서부터 산인데 전으로 되어 있는 거, 분명히 산인데 이게 전이야.
담당

지정담당

유창렬 지적공부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것인데, 그 당시에는 전이었는데, 묘지로 썼나봐요. 절차를 안 밟고....

임영철위원

지목이 틀리는 게 많아요.

김진우위원

농지를 일부 잘라서 파는 경우, 지분이 되는 거지요? 지분 등기로 되어 있는 것은 분할이 안 되요?
담당

지정담당

유창렬 여러 사람의 명의를 한 논이....

김진우위원

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반을 잘라서 팔아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분할이 되느냐?
담당

지정담당

유창렬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인데요? 분할이 되지요.

김진우위원

잘라서 팔아 먹어도?
담당

지정담당

유창렬 네, 분할이 됩니다. 얼마든지 분할이 됩니다.

김진우위원

농지를 필요에 따라서 잘라서 팔아먹었는데, 등기를 내줘야지, 분할등기가 안되고 지분 등기가 된다.
담당

지정담당

유창렬 됩니다.

이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지정담당

유창렬 과장님도 안 계시고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3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