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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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19회 제13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8-12-23

정경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환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감사실 조례안 1건, 총무국 소관 2건, 경제사회국 소관 2건, 건설도시국 소관 1건 해서 총 6건으로 심사편의상 소관 국별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 토론, 의결은 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양산시폐기물관리조례등의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양산시폐기물관리조례등의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정재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정재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2.주요골자에 삭제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사전 의견진술 조항 삭제, 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 청문조항이 삭제가 되는데 민원인들이 만약에 공무원들한테 걸렸을 때 해명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정경효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행정절차법에도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명시가 되어 있네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되어 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각종 처분을 위한 청문이나 의견진술은 반드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당사자들에게 청문이나 의견진술을 한 번 더 못하게 하는, 권익을 제한하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제가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개정된 행정절차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각종 처분을 위한 청문이나 의견진술은 반드시 행정절차법에 준하도록, 자기들이 다시 진술을 해서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아주 명확하게 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조례는 각 조례마다 다르게 명시를 해 놓고 있거든요. 앞에서도 제안 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가지 조례가 다 다르게 명시가 되어 있고 내용도 행정절차와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개정된 행정절차법은 실제로 시민들에게 의무부과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그만큼 적게 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개정된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골자에 나와 있는 다섯 가지를 삭제를 해 버리고 새로 만들어진 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을 해서 거기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행정절차법에 어떤 어떤, 이게 상위법이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문관

조문관위원

이 조례안 자체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상위법이지요.

정재환위원장

시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각종 처분을 위한 청문이나 의견 진술은 행정절차법에 준하도록 한다는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그에 반하기 때문에 앞에 조례를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정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양산시 폐기물관리조례등의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정재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정재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외국의 기업을 우리 한국에 유치하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어려운 경제난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취지같은데, 검토를 쭉 해 보니까 감면율을 100%, 75%, 50% 이렇게 차등을 두는 걸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100% 감면해 줄 수 있는 대상지가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대통령령이개정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조례를 개정시키라고 해서 개정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 지역에는 100% 시유지로 공장을 지을만한 그런 위치는 없습니다. 단 외국인이 투자해서 개인 땅을 샀을 때에 거기에 일부 국공유지가 포함될 때는 우리가 무상으로 준다든지 매각을 하는 부분이지, 우리 시유지 100%로 공장을 유치할 만한 면적 자체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국가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는 가고, 본위원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국장님 말씀과 같이 100% 이렇게 할 부분은 면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런 면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용지를 할 때 그 주위에 가운데나 옆에 시유지가 일부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몇 만평되는 공장을 지을만한 시유지 땅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대통령령으로 바뀌는 것인데 우리 양산을 볼 때 외국기업의 자본이 투자되는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우리 양산관내 25개 업체가 외국인들과 합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외국인이 100% 운영하는 데는 코카콜라 그것만 있고, 그리고 화승은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그것도 지난번에 외국인한테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100% 하는 것은 코가콜라 뿐입니다. 다른 업체는 외국인 자본이 10%, 20%, 30% 합작으로 투자를 해 있고 코카콜라만 100%,

김종대위원

합자한 부분은 아닙니까? 순수한 외국인이 해야,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순수한 외국인 명의로 공장을 설립할 때,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에는 양산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묻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양산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묻겠습니다. 반대토로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정재환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정재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전문의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지요?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예.

김종대위원

이 업체가 몇 개 입니까? 1개 업체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아니요. 4개 업체요.

김종대위원

전부 관내 업체입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예.

김종대위원

허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등록입니까, 허가입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허가입니다.

김종대위원

동결입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항상 낼 수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예.

김종대위원

국장님, 참고로 들어 주십시오. 전문중간처리업자들이 수거를 할 때 탑차를 사용해서 음식물을 압축을 해 가지고 밀어놓고 하는데 여기에 몰래 특정폐기물을 싣고 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아직 단속된 것도 없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탑차에 특정폐기물을 일부업자와 결탁을 해 가지고 뒤에 싣고 가서 부어 버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본위원도 확인을 해 본 적이 없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타당성은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는지 잘 단속지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 예산으로 적정한 위탁요금을 받고 자기들이 처리하는 부분인데,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4개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양산 위생공사, 세신, 대진, 주식회사 동산해서 4개 업체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4개 업체에서 수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지금 현재로는 주민들이 불편해서, 더 돌려야 되는 상태는 아닙니다.

정재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

주요골자 가 번에 재활용가능폐기물에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을 해 놓았는데 포함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음식물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재활용가능이라고 했습니다. 용어정리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재활용품 이렇게 되어 있었고 음식물은 포함이 안되었는데 음식물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고 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양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정재환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정재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시 금고에 유치토록 국한을 해 놓을 경우에, 앞으로 기금 금액이 많아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항상 국한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시체육회관련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다 금리가 더 높고 안정성도 시금고보다 더 안정된 일반은행에 하도록, 동료의원님들도 전에 그런 이야기가 했었는데, 시 금고에 국한해 가지고 유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방 지정 금고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중금고 금리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안정성이라든지 자금의 효율적 운용면에서 보면 시 금고에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 지고, 시장이 금고를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법이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특정 시 금고에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변 시중은행도 안정성면에서는 결코 지금 현재 시금고보다 떨어진다고 생각을 안하거든요. 시 금고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자가 너무 적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시 지정 금고에 위탁관리를 했을 때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구태여 그것을 조례를 개정을 해 가면서 시 금고에 한다,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상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보완하는 차원인데 법으로 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서 시장이 이렇게 한다는 그것도 좀,
문관

조문관위원

상위법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충분히 협의를 해서 관리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상위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문관

조문관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제4조(기금의 용도)가 있는데 여기 이것을 질의하기 전에, 예산의 몇 %가 지금 기금이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방세의 8/1000,

정경효위원

지금 있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4억 7천만원 정도,

정경효위원

제4조(기금의 용도) 개정안 내용 중 “법” 제64조 제1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용도를 이런 식으로 정해 놓으면 앞으로 재해 복구를 할 때는 예비비를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대형 참사가 생긴다든지 하면,

정경효위원

용도를 너무 광범위하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하천의 수위와 관계되는 것, 폭풍, 홍수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정경효위원

그런데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실질적으로배수펌프장, 하수관거해도 실질적으로 홍수가 나면 누수처리 차원에서,

정경효위원

그리고 수리시설 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재해 대책이라고 하면 응급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하천에 관한 것이 총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재해가나면 하천뿐 아니라 하수도에도,

정경효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비비 쓰는 그것과 기금에서 나가는 것과는, 제가 볼 때 기금운용관은 자연재해 담당국장이고 기금출납원은 자연재해 담당주사인데 너무 남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오히려기금으로 쓰는 것이 전에 보다 완화되었는데 저희들 실무진이나 주민들로 봐서는 현지여건으로 보더라도 조금 완화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거기에 써야 하는데 하천 재해, 내가 보니까 그것이 다 되어 있거든요.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것과, 건설과에 보면 재해위험지구정비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담당공무원들이 지정이 되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도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방차원에서 다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본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조금,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원동에 중리, 용당지구같은 데에는 배수관계시설 차원에서 연구를 하려고 하면 기술이라든지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차원인데 소규모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정경효위원

기금을 쓸 때 의회에 이 기금을 쓴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없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결산 보고할 때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써야 된다고 판단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시급을 요할 때,

정경효위원

제가 봐서는 1~3호까지는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모르겠습니다. 4~7호까지는 안되어 있더라구요, 내가 보니까. 이 돈을 쓸 때에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남발이 안되도록 아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1~3호는 전에부터 되어 있었고 4~6호는 이번에 추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추가로, 1~3호는 법에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1~3호만 가지고는 너무 포괄적으로 묶어 있어서 진짜 집행할 사람의 판단이라든지 방향이 좀 틀어지면 잘못 시행되기 때문에 명시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한 것입니다. 기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제4조 부분에 대한 정경효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소속위원이 공무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국장, 과장해서 공무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제방, 하천, 수문 쭉 7항까지 되어 있는데 양산시 둑이 뭐 어떻게 되었다고 할 때 농지계량조합인가 그쪽 사람들도 들어가야 되겠고, 위원을 실·국장만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이 하다보면, 물론 어떤 면에서 시장이 판단해서 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실지 시장, 부시장이 판단해 가지고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실·국장 공무원만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도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슨 중요한 판단이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3항까지는 과거에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고, 과장님께서 물론 광범위하다고 세부사항 7항까지 넣은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이렇게 되었을 때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예산이 일부 편중이 될 수 있는, 공약을 남발할 수 있는, 안해도 되는 부분에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운용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실·국장, 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포함을 해서, 저는 이상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법규가 조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계획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그것을 했거든요.

김종대위원

실·국장, 과장만 넣어 라고 하는 상위법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김종대위원

지침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준칙으로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리고 국장님, 공무원들이 하면 일사천리로 가지 않겠습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이면 하자는데로 하지 실·국장, 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발언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냥 일사천리로 가는 것이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시급성이 있고 이럴 경우에 운용을 하는 것이지 평상시의 일반 사고에 운용되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시급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론에 걸러지고 관계기 관리끼리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칙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김종대위원

제가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7호까지, 4~7호까지 세부적으로 되어 있고, 사업 기금이 4억 7천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김종대위원

이것을 다 집행하고 난 뒤에도 또 문제가 생기면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4억 7천, 약 5억원의 돈을 이렇게 하고 운용을 하고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예비비로 집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 실지 바쁘지도 않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주민요구라든지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4억 5천만원을 집행하고 난 뒤에도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로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도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재해 관리기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누가 봐서 시급성, 위험성이 없는데에 돈을 쓸 수는 없고 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확실히 하자는 그런 뜻인데 그런 것과는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준칙이 확정이 돼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강원

이강원위원

신구조문대비표 제3조에 보면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총액의 100분의 50(50~70번위에서 시 재정형편에 따라 조정)”해 놓고 개전안에 보면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50~70)범위 내에서 시 재정형편에 따라 조정)”이라고해 놓았는데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앞에 현행에도 나와 있는데 이 뜻이?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중간에 “(50~70)범위 내에서 시 재정형편에 따라 조정)”해 놓은 것은 최소 50 최대 70 범위 내에서 기금을 금고에 위탁 관리하는데 일반예금과 정기예금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50/100을 정기예탁을 했으면 일반예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유사시에 항상 적시에 쓸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강원

이강원위원

50~70을 쓸 수 있도록,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시의 재정형편에 따라,
강원

이강원위원

조성금 총액이나 안그러면 조성되는 기금 총액이나 조금 말이 다 붙으면 이상한 것 같고, 뒤에 50~70% 범위 내에서 라고 되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제7조에 10인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 부위원장을 빼면 나머지가 8인인데 그 8인을 실·국장으로 편성한다는 것인데 준칙이 그렇게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딱 못이 박혀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행자부 표준 준칙이 시달이 돼가지고, 저희들 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 시도별로 조례내용이 각양각색이 되어가지고 통일이 안돼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 주기 위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행자부에서는 사실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그냥 획일적으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준칙이라는 법령이 어디에 속하는 부분입니까? 지침과 준칙의 차이점은 뭡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준칙이라고하는 것은 법령도 아니고 실상은 별거 아니라고 보지만 행정처 내부에서 준칙에 준하도록, 여기에 준해 가지고 하도록 하나의 상부 기관의 요구사항이라고 할까 방향제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시에서 보고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면 준칙에 꼭 준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준칙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도, 어차피 10인을 두는 것 같으면 준칙조항에서 조금전에 김종대 위원께서 얘기한 쪽으로, 농지계량조합쪽이나 이런 쪽으로도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외부기관에서누가 참석을 하든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법규상으로는.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되면 의회 위원 중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해 줘야, 결산은 꼭 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사업이 있을 때 일어나는 사항들은 의회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입장인데 결산만 논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의회 의원이 한 사람이라도 배정이 되고 또 농지계량조합에서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이 안 자체는 10인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국장 중 2명 정도를 제외를 시키더라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행자부에서 갑작스럽게 내려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재해라고 하는데 4호부터 해 가지고 쭉 내려가 보면 전부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되어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을 뜻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재해를 당해 가지고 다시 그것을 하는 부분을 뜻하는 정비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전부 정비사업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재해 예방적인, 원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재해 예방차원에서 혹시 남발이,

김종대위원

과장님, 3호까지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고, 물론 세부적으로 만든 이런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 돈이 편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부족하면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실·국장 공무원들만 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 농지계량조합을 얘기한 것입니다. 제방이나 수문 이런 것이 나오니까 농지계량조합을 넣은 것이고, 실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재환위원장

위원님들이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7호에 정비사업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대로 통과를 시키고 다음에 감사를 확실히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보면 시장의 공약사업에 많이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위원이 한 분 들어간다는 것도 타당성에 안맞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것은 통과시켜주고 행정사무감사때나 해서 기금이 쓰여진데 대해서의문이 있을 때에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양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이번에는 양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국장님, 양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된 것이 언제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2년 남짓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2년 해 본 결과 특별회계로 꼭 놔둘 필요가 없다고 되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당시에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이 시가지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잘 해 보자는 것이었는데,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이원화를 해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이것을 ...저희들도 안하려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폐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특별회계를 시행했을 때 연간수익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한 10억원 정도,

정경효위원

쓰여지는 것은 얼마 정도?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8억원정도,

정경효위원

그럼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폐쇄할,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조금 전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99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각종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전부 일반회계로 통폐합을 해라,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 주무과에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 한해동안만 더 해 보자고 버텼습니다만 위에서부터,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도저히 안된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지침이 내려왔네요?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예.

정재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표결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재환위원장

박일배 위원의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표결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반대토론이라기 보다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4항이 “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양산시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라는 문구로 되어 있는데“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양산시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 및 의회의원 2명을 포함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재환위원장

김종대 위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묻겠습니다. 김종대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