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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성진 의원 5분자유발언

1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28

장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반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진행은 해당 부서장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게하고, 선서 내용을 제출받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 직제가 있는 부서는 국 주무과 감사시 소속 과장들에게 일괄 선서를 하도록 한 후 과별 일정계획에 따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2개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므로 선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양식 선 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위 증인 직 기획감사실장 성명 송양식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실장님, 11페이지에 소송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 (주)금산, 원고 (주)삼도철강에 관한 자료가 전부 대동소이합니다. 쉽게 말해서 고법에서 원고청구가 기각이 되었을 때 시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11페이지, 12페이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11페이지, 지금 현재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법원에 상고를 해 놓았는데 법원판결이 나기전에 우리시에서 가압류를 하든지 채권확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법원판결이 나기전에 만약에, 지금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가압류라든지 소송에 승소했을 경우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소관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소관 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이 자료가 기획실 자료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하영철위원

뒤의 것도 주식회사 금산의 소송가액은 6,400만원이고 주식회사 삼도철강의 소송가액은 2억 1천만원인데 대법원에서 판결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재산도피라든지 이렇게 해 버리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하영철위원

법원 판결나기 전에 환수조치는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물권에 대해서는 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하고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가압류하고 난 뒤에, 우리시가 더 이상 손해를 받지 않도록 채권확보를 했다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채권확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결나기 전에 환수를 못합니까, 법에?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못합니다.

하영철위원

소송이 수십건이 되는데 채권확보가 안된 것은 없습니까, 전부 되어 있습니까? 우리시 세액에 불리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챙겨 봤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관 실과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하영철위원

기획감사실에 소송현황이 전부 몇 건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34건입니다.

하영철위원

34건 중에 시장이 승소한 부분도 있고 패소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막론하고 사건별로 시에서 징수를 요하는 금액에 대한 채권확보 상황을 각 물건별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내일까지 34건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영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원래 소송에 들어가면 패소가 되든 승소가 되든 상관없이 물건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34건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내일 오후 13시 30분까지 제출바랍니다.

하영철위원

확보가 되었으면 확보된 물권에 대한 각 회사별 물권가액과 지번 지적 현황을,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하영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별 소송현황에 대해 모든 부분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이 안됩니까? 그 실과에 해당된다고 그냥 방치합니까? 가장 시끄러웠던 창조건설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기획감사실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해당부서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되니까 재산 압류라든지 어떤 조치를 했다면 피해 입을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담당 실과에서 하겠지 하고 기획실에서 총괄을 안해 놓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이나 건축종합민원실에서 같이 사건이 생기면 안되겠다 해 가지고 재산 가압류를 해 놓았다면 그런 피해는 안봤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 할 일은 뭐냐, 전체적인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총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안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기획실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실과에서 했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책임감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장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이 사항들은 각 실과에서 기본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챙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물권확보는 벌써 이미 확보되어 있고, 저희들은 소송사항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장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앞으로는 반드시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은 아주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반드시 그런 쪽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중복됩니다만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인데 소송건이 올라오면,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저희실 업무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총괄하는,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그 정도는 확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미흡한 부분들은. 99년도에는 해 가지고, 실과에서 다한다고 해 가지고 총괄하는데에서 모른다고 하면 행정자체가 흔들린다, 그렇지요?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이런 쪽에도 직원을 배치하든지 해 가지고 꼭 챙겨 보도록, 어느 누가 묻더라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행정에 대한 것이 파악이 다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국도비 반납현황도 제출을 해 달라고 기획감사실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왜 기획감사실에다가 요구를 했느냐 하면 국도비가 우리시 전체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지연되거나 무슨 사유로 인해서 반납되었을 때 그 현황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국도비 내려온 것이 얼마나 사용되었으며 반납은 얼마나 되었느냐 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각 실과별 전체 국도비 반납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각 실과별 국도비 반납현황이 빠져 있더라구요, 참고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 과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만 내일까지 현황을,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국도비 반납현황,

장성진위원

97년도, 98년도 전체를 봐야 되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98년도까지는 12월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아직 마감이,

장성진위원

그럼 96년도, 97년도 자료를 주세요. 전에 이 부분에 문제가 거론 되었을 때 연도별로 자꾸 증액이 되어 가더라구요,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내일 오전중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국도비 내시금액이 있습니다. 98년도는 아직 멀었으니까 내시 금액과 실제금액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것도 같이해서, 예를 들어 건설과에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이 왔다, 그런 것이 전화나 서류상으로 왔는데 정부가 중간에서 차단시켜 버리고 500만원만 왔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황을 내일 오전중으로 주십시오, 97년도까지.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98년도에는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이 안됐는데,

장성진위원

결산추경까지 포함하면 왔다 갔다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98년도는 빼고 97년도만. 98년도에 아파트 단지에 예산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원아파트에 휀스를 우리시 예산을 줘서 했다거나 물금 황전아파트에 조경사업하는 것 거기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했을 겁니다. 그런 데에 예산편성하면 법에 저촉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저촉된다는 것은 좀, 일단 예산편성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예산편성해 가지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지난해에 예산편성중에도 아파트 지원계획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방향으로, 국도비나 이런 것이 보태져가지고 지원이 안되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장성진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어째서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가령 태원아파트에 회관이 좁아서 필요합니다. 좁아서 확장을 해 줘야 되겠다는 의사가 그 지역 의원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아파트에 1개를 지어줌으로 해서 다른 아파트에서도 지어달라고 하면 예산을 우리가 다 보조를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해 놓고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더라구요. 다른 아파트는 지어주는데 왜 우리는 안지어 주느냐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초대 의원들 가운데에서 자기들은 자꾸 회관짓는데 예산을 줘야 되겠다, 우리는 해 주지 말자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 번 2대 의회때 모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 답변이 양여금 관계 때문에 부득이해서 의원들이 그것을 승인을 해 준 모양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휀스를 태원아파트나 자기아파트에 1개씩 해 줬다, 전부 다 휀스를 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소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아예 못을 박아서 안해 주는 방향으로 해 줘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는 절대 안해 주겠다는 그런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한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는 아예 손을 못된다 이런 형식으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8만 시민을 봐서 과연 그것이 최우선 순위고 그것을 해야 만이 앞으로 우리 대다수 시민들이 편하게 된다면, 복지를 향상 시킬 수 있다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하튼 아파트 지역 그런 데에는 지역에 있는 대표자 회의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서로 이런 형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많이 없는데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실지 우리 시민이거든요, 우리시민이기 때문에, 복지쪽으로 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경로당이나 회관이 없는 그런 아파트가 있으면 그런 데에는 해소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양산시가 복지로 가는 길목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장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혹 가다가 잘못하면 있어야 할 곳에, 많은 가구가 살고 있는 곳에 회관이 없다면 모일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민화합이나 결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일 처음 이루어져야 할 것이 회관이 있어야 하고 모임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고 그런데부터 하나씩 풀어나가야 결국 나중에 그 사람들이 시정에도 참여하고 그런 것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기가 끝나고 초창기가 넘어가면 우리시의 예산도 그런 데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우리시에 여러 가지 송사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취소 양산시가 피고가 된 입장에서 원고쪽에서 취소청구는 우리가 세금부과해 가지고 받아내면 되는데 저쪽에서 손해 배상청구를 우리시에 했을 때에 지면, 우리 양산시가 패소가 되면 금액이 22페이지 같은데에는 6억원 아닙니까, 전부 몇 억원입니다. 몇 억원 이렇는데, 26페이지 1억 8천만원 22페이지도 6억 2천만원입니다. 손해 배상 청구가 많은데 실장님 지금 소송계류중인 사건중에, 지금 양산시장이 피고가 된 소송사건중에 민사소송 가액이 손해배상 청구금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급독촉이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공직자들이 업무를, 만약에 패소가 되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못 봐가지고 우리 양산시에서 엄청나게 돈을 배상을 해 줘야 됩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예사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1건 송사사건 금액이 몇 억원입니다. 공무원들이 순간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업무파악을 못해 가지고 패소가 되었을 때 손해배상이 몇 천만원도 아니고 6억원, 1억원인데 전부 몇 건이 되는지 자료로 해 주시고, 관련공무원의 수도 몇 명이나 되며, 해당 공직자들이 만약에 시장이 패소가 되었을 때 구상권 청구를 한 것은 되어 있는가, 실장님 지금 아시는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는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구상권 행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에 계류중인 것은 1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무튼 패소가 되면 감사원법에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영철위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데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현재 소송계류중인 것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도 또 감사원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구상권 청구를 하는 절차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 건수에 대해서 지금 공직자들이 잘못해 가지고 양산시장이 패소를 하면 지금 금액이 1천만원 2천만원도 아니고 수억원이 됩니다. 몇 건이나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지금 자료에 없는 것은 없지요, 지금 소송사건 자료에 다 나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가지고 감사원 판결이 나기전에 공무원구상권 청구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지, 사전에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지금 말씀을 못하시면 관련공무원수, 직함을 적어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내주시고 지금 답변이 안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답변을 하시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관련공무원과 자료 그 다음에 손해배상 건수와 이번에 총 물어야 할 돈이 얼마인가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준비가 안됐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상권 행사의 준비는 패소후에 저희들이 감사원에 의뢰를 한 결과는 그때 되어야,

하영철위원

그동안에 재산도피나 하면,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법에 따라, 패소가 되든 승소가 되든 지금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야,

하영철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 43페이지 지방채 현황을 봐주십시오. 지방채의 기채 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1,248억원입니다.

하영철위원

1,248억원이 주로 청사에 있고 우회도로에 있고 특별회계에 많은데 지금 공기업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공기업특별회계가 상수도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영철위원

개수가 틀린 부분이 발견이 되지요? 차입금액에 그 밑의 줄과 그 위의 줄과,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2자가 7자로 잘못 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료라고 내 놓았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미안합니다.

하영철위원

돈이 얼마나 되는데 미안하다고 합니까? 돈이 몇 천만원씩 틀리는데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58페이지,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늘푸른 집 석축공사를 98년 10월 23일날 포괄사업비로 공사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집 어디의 공사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늘푸른집이 자료에 의하면 읍면도 안나오고 마을도 안나오고, 이게 어디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복지시설입니다. 상북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하영철위원

복지시설입니까? 복지시설은 일종의 공익시설이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61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에 보면 회계과에서 1억 5천만원이지요, 덕계출장소 설치에 따른 임차료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예비비로 책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1억 5천만원이나 되면서? 양산시읍면출장소설치조례까지 개정이 되면서 충분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미리 기획감사실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지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도 1,2천만원도 아니고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가 뭡니까, 지출해도 됩니까, 회계법상?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급한 경우에,

하영철위원

어떻게 덕계출장소가 급합니까? 우리가 조례까지 다해 가지고 충분한 기간이 있다고 보는데 덕계출장소를 언제쯤 만든다는 계획이 되어 가지고 안그러면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예비비로 가지고 임차료를 지급해도 회계법상에는 괜찮은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갑작스러운,

하영철위원

이것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급한 것은 예비비로 하면 돈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덕계출장소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돈을 예비비로 1억 5천만원이나 지출하고 그렇게 합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그때 조례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었고 직제관계는 대외적으로 공포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수가 없어서,

하영철위원

예비비를 가지고 임차료를 지급해도 예산회계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관계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분명히 말해 주세요, 없어요?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당초예산에 편성안한 이유는 뭡니까? 당초나 추경예산에 해 가지고 그게 공공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예비비로, 여기 에 돈 1억 5천만원 줘버리고 급한 상황이 벌어질 때 예비비 없다고 집행 못할 것 아닙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당초에 양산시읍면출장소설치조례가 상정될 때 그러니까 상정될 때는 조례가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조례가 기각이 되었어요?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실장님, 예비비로 집행을 했으면 왜 집행날짜가 없습니까, 돈이 얼마 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집행날짜는 있는데 표기가 안돼서, 요구 서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영철위원

실장님,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날짜는 다 나옵니다.

하영철위원

나오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위원들한테 자료로 내놓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요구서식에 의해서,

하영철위원

다른 것은 요구서식에 날짜랑 다 있네요? 포괄사업비 58페이지에는 집행날짜, 몇 월 며칠에 얼마 얼마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예비비가 1억 몇 천만원이 지출되면서 어떻게 날짜도 기입을 안해 놓고,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다 따지고 합니까, 실장님 이것 잘된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잘 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집행은 잘 되었는데 자료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자료는 저희들이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요구 서식대로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냥 자료제출을 하면,

하영철위원

그럼 실장님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그것을 누락을 했다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맞죠?

하영철위원

사무과장 맞습니까, 김담당주사 맞아요?
김현

김현사무과장

.....,

하영철위원

돈을 이만큼 집행하는데 날짜도 기재 안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해 가지고 3,360만원 내려갔거든요, 공공근로 부분에 예비비 지출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맞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에 보면 몇 월 며칠부로 지금, 날짜가 없기 때문에 묻습니다. 이게 몇 월 며칠부로?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날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내가 할 질의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밑에 실업대책 공공근로 3,300만원하고 밑에 며칠, 올해 공공근로사업이 8월 17일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이게 10월말 현재 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그 전의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그 전에 것이지요, 그럼 공공근로사업부분에 우리 양산시는 약 23억원쯤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9억원이 지출이 되고 14억원이 미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주사님 맞지요?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되어 있는데 왜 예비비로 공공근로사업이 14억원이 미집행 되어 가지고 이월을 시키든지, 저번에 질문을 하니까, 반납을 해도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에 차질이 없느냐고 하니까 차질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어느 분이 답변을 했는지 모르지만 돈이 14억원이 남아가지고 한 두달 해 봐야 돈이 많이 남는데 왜 예비비로, 국고 공공근로사업 자금을 가지고 활용을 안하고 이런 예비비로 집행을 합니까? 꼭 공공근로 재활용 선별인부임 이런 것을 청소과에서 만약에 99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해야 됩니까, 그 부분의 예산이 남아돌아가는데?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한 것은 당초에 갑작스럽게 정부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 도비가 영달됨으로 해서 시비를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하는 것을 전부 다 예비비로 하도록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시기에 추경을 한 시군에서는 물론 적절하게 했겠지만 우리같은 경우는 추경도 시장님 때문에 안되어가지고 예비비로 할 수밖에 없어서 예비비로 의무적으로 부담한 사항입니다.

하영철위원

실장님, 지금 한 분 나가셔 가지고 날짜를 빨리 항목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담당주사 말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봉급을 몇%, 우리 양산시에서 공공근로, 금년도 것입니다. 공공근로 기금을 조성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4억원인가 안됩니까, 23억원중에서?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

하영철위원

1, 2억원은 넘을 것입니다. 많은 액수를, 공무원 봉급을 각출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예산담당주사, 급해서 예비비로 지출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와 사회복지과, 녹지과나 해 보면 연말에 그 예산 못씁니다, 인원동원을 못해서. 여기에 보면 실업대책, 저소득층 특별취로 뭐 다 의문이거든요. 이런 돈을 이렇게, 시 예산 낭비라구요, 예비비는 시 예산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에 예산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 판인데 여기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늦게 내려와서, 당초에는 돈이 없어서 사업 시행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하영철위원

8월 17일부터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된 줄 알고 있는데 거기도 기이 예산이 배정이 되고 다 했어요. 지금 저쪽에서는 하루에 700명인가 800명인가 동원할 인력이 없고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실장님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돈이 안내려왔다는 것은 말이 안맞잖아요, 실장님 답변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돈은 늦게 내려오고 시행은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시행하면서 돈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지급하는데 애로를 겪기도 했습니다. 뒤에는 정부에서 정부 예비비로 지출을 해 가지고 배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그래서 그것을 소비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배정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는 하고 있으니까 뒤에 보면,

하영철위원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공공근로사업 부분의 예산이 충분히 지금 남아가지고 반납을 해야 될 판인데 예비비를 왜 집행을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위에서 시비 부담, 시비 부담하는 것을 예비비로 부담하라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실장님, 금방 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공공실업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비가 내려온데에 따른 시비부담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부담을 예비비에서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정경효위원

국비 몇 %인데 시비 얼마?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하영철위원

이것이 그 금액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돈이 급하게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하영철위원

이것이 23억원 예산 세워진데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정경효위원

65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실적에 보면 유료주차장이 97년도에 계획을 해 가지고 97년 경영사업이지요? 98년도에는 경영수익에 따른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은 없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정경효위원

그럼 앞으로 지방자치가 됨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많은데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여기서 기획을 해 줘야만이, 해 가지고 각 실과에 이 일을 하도록, 앞으로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3페이지, 집중관리(풀) 예산집행현황이 있는데 관서당 경비는 지금 집행액이 없네요, 그렇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급량비는 잔액이 2억 2천만원입니까, 2,200만원입니까, 220만원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220만원.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위에는 3,208만 7천원 이 관계와 앞에 지방채가 있는데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43페이지,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이자율이 몇 %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지방채 이자율은 ...,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이것 발행한 은행은 어디입니까, 1곳입니까, 2곳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여러 곳입니다. 청사정비기금도 있고 농어촌발전기금도 있고 지역개발기금도 있고,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그에 대한 평균이자율은 얼마 입니까, 지방채?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평균이자율은 6~7%,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7~8%, 10%짜리도 있고,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6~7%,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관서당경비 3,200만원이 큰 금액은 아니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이것은 어느 은행에 예치를 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관서당 경비는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관서 운영상 필요한 과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그냥 각 실과별로 그냥 가지고 있습니까, 예치안하고?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풀이라고 해 놓았는데 풀이라고 하는 것은 각 실과별로 관서당 경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런 때에 따라서 이것은 풀로 필요할 때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급박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남겨가지고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해서,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은행이나 어떤 쪽에 예치가 되면 이자부분이 발생할 것이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이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1,600만원 1,800만원 하지만 돈은 20원이나 10원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얹혀 있다가, 이것을 돈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긴 되겠습니다만,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상으로 잡아 놓았다고 볼 때 원돈은 없다 나중에 돈이 필요하다 바닥이 다 났다, 어디에서 이 돈을 충당을 할 것입니까, 꼭 써야 하는데?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운영상 ...,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지금 여기에 보면 10월달에 집중관리 풀예산 집행이 10월달에 집중적으로 나갔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나갔습니다. 이것은 벼 세우기 할 때 공무원들이 출장을 많이 나갔습니다. 각 실과마다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씩 식비정도로 해 가지고,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사전에 이야기한 것과 이 부분이 안맞는 것이 예산만 편성해 놓았다고 했는데 집행한 부분에서 예산은 단지 집중풀예산이다, 관서당경비다 해 가지고 예산만 세워놓은 입장에서 뒤에는 지출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것과 관서당 경비와는 관계가,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없습니까? 관서당 경비에서 나간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급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처는 관서당경비나 급량비나 똑같은 풀이기 때문에,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돈은 없는데 예산만 편성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돈은 없는데 나중에 필요로 한다고 하면 하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예비비에서 끌어당깁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예비비도 지금 문제가, 앞전에 했는데 과목전환을 해도 예비비는 회계법상 아무런 상관이 없이 전환이 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안됩니다. 예비비는 긴박한 곳에 쓰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는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예비비 지출 내역이 있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이 부분은 과목전환을 할 수 있는 쪽에만 집행되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과목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비비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재해대책이라든지 그런 긴박한 상황으로 해서 당장 예산편성이 어려운 그런, 예를 들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돌발적인 예산이 들어간 곳에 예산편성은 안되어 있고 바로 집행을 안하면 곤란할 때는 예비비로,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그럼 예비비를 따지고 보면 과목전환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한해대책같이 그런 긴박한 것은 예비비로 사용할 때 분명히 전용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소관과에서,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전용은 되어야 하는데 전용의 절차에 있어서 실장님, 돈은 꼭 필요한 쪽 회계법상 문제가 없는데만 집행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은 회계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문제가 없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조금 전에 장성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아파트단지내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휀스를 설치한다, 지금까지는 어떤 맥락인가 하면 거기에 집행된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모르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쉽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지금 아파트는 다세대가 살고 단독주택은 적게 삽니다. 지금 이 돈 금액이 태원, 봉우같은 데에는 담장으로 내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장인데 어떻게 해서 아파트라고 해 가지고 아파트 담장을 우리시에서 해 주고 단독주택은 담장을 우리시에서, 자기 건물은 자기가 정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집행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예산담당주사님 알고 계시면 답변바랍니다.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아파트는 아파트 업자가 물론 이런 시설을 완벽하게 다해 주고 해야 되는데 간혹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일정한 시일이 경과하면 업자가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실장님 말씀처럼 주민의 복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아주 불가피하게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될 때 조금씩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본위원이 그 당시는 의원이 되기 전입니다. 멀쩡한 담장을 그냥 헐어가지고 그 이후에 선거로 말미암아 어떤 쪽으로 했느냐, 어느 누가 앞전 시장이 여비로 담장을 쌓아준다 그런 쪽으로 확산이 되었다, 그런데 과연 본위원 생각은 그 담장을 우리시에서 꼭 해 줄 필요가 있었느냐, 왜 혈세를 가지고 일개 개인의 담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관계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할 때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고 지금 1반에 조문관 위원이 와 계십니다. 조위원,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

실장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연도별 당초예산이나 추경때에 예산이 전 읍면동이나 실과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선순위 결정방법은 지방재정계획을 갖다가 규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규정에 보면 2억원이상 혹은 아니면 5억원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많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계속사업을 ... 그 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마을별로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도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참모들이 예산범위 지침내에서 ...결국 그 외 편성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외는 다같이 판단을 해 가지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이 하기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

98년도 예산안이 이미 인쇄가 돼가지고 이번 회기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예산편성 취지대로 올라왔다고 생각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저는 어느 정도 부합되도록, 꼭 들어맞지는 않지만,
문관

조문관위원

예를 들어 읍면동에서 올라온 예산이 특히 내년같은 경우에는, 예산기본방향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공사에 우선 투자하고 조그마한 일들은 많이 배제되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읍면동도 공통점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열 가지가 올라갔다, 선택은 세 가지가 되었다, 세 가지 그 선택되는 부분을 어떤 읍면동 예산 올린 것 중에서 선택된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세 가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 세 가지가 읍면동장과 충분히 의논을 해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에 토목이나 건축직 직원들이 있지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에? 그분들이 읍면동에 나가서 올라온 열 가지를 다녀보니까 이게 가장 급선무고 우선사업이 된다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해 가지고 세 가지가 선택이 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일단 읍면동이나 실과에서 올라온 자료는 받아들입니다. 받아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아는 분야도 있습니다. 안가봐도 아는 분야가 있고 읍면장이 조언을 해 주는 분야도 있고 한 번씩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열 가지중에 세 가지를 선택하는데 그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수천건이 들어오는데 수천건이 들어온 것을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하나 하나 자료 뽑아보고 분석해 보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압니다. 아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99년도 내년 예산중에서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부분을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그런 건수도 많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못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읍면동장이나 안그러면 읍면동 출신의원들과 한 번 쯤 상의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99년도 예산이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런 취지에서 올려졌다고 생각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들을 제가 다 다녀볼 수도 없을 뿐 더러 그것은 밑에서 일단 예산담당자와 쭉 하는 과정에서 실과와 어느 정도, 그 실과에 보면 예산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주사는 아니고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1차적인 그것을 하고 다음 예산담당주사가 다시 이것을 가지고 읍면동에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쭉 되면 회람을 시킵니다. 당신 읍면동에 어떻게 어떻게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나중에 부합되는 것이 없겠느냐,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내년도 예산을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거쳐가지고 실과에 맡겨가지고 이것을 다시 취합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다 해 주면 좋은데 세수도 많지도 않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 살림을 살다 보니까 축소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택되는 부분은 가장 읍면동에서 그야말로 당해연도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안이 선택이 되어야 하는데 진짜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것은 공감대 없이, 진짜 우선순위로 이렇게 따지면 저희들 읍면동출신 위원들이니까 구석구석을 잘 압니다. 안해도 될 것이 선택이 되고 꼭 해야 될 것은 누락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내년도 예산 때문에 각 읍면동에 지침을 내려가지고 빨리 올려라고 해 가지고 아마 취합을 하고 할 것입니다. 하면 최소한 어려울 때에 살림을 살아나가는 기획감사실에 예산담당주사님이나 또 예를 들어서 토목일이다, 건축일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최소한 그 지역에 한 번 정도는 나가보고 현장을 보고 예산배정이 되어야지, 가 보고 이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1억원이 올라왔는데 1억원 정도는 들어갈 곳이다, 5천만원 들어갈 정도인데 1억원 정도를 올리지 않았는지 등 등 충분히 좀 다녀보고 이래 가지고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조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시간도 없고 실과는, 국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현장 확인이나, 그 수치가 맞고 그 분간이 맞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믿고,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이나 조사를 할 시간적인,
문관

조문관위원

어떤 조사라고 하기 보다는,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 것을 안할려고 하면,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다는 못하고,
문관

조문관위원

다는 못하고 한 두건에 읍면동에, 최소한 예산안이 책자로 만들어지기 그 이전에 읍면동이나 실과에서 올라오는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보름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동안에는 기획감사실에 예를 들어 토목직이나 건축직 그런 용도로 안할려고 하면 그분들이 기획감사실에 뭐하려고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조사하고 이렇게 할,
문관

조문관위원

실장님께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 번 물어 봅시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나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어떤, 예산안 마감한 날짜가 언제 입니까? 그리고 이 책자가 나올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며칠간 입니까, 7일전입니까, 5일전입니까, 예산담당주사?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꾸 사람이 없다, 바빠서 못했다고 하는데 한두건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하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탁상공론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 말입니까, 그것은 맞지 않는 일이지요.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읍면동 예산을 가지고,
문관

조문관위원

읍면동뿐 아니라,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해당실과는 실장님이 얘기한 대로 실과에서 알아서 챙겨주고 읍면의 경우는 읍면동장님들이 출신 의원들과 충분한 사전협의가 돼가지고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결정이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중에서 우리가 그중에서도 보면 물론 평소때에 현장을 나가 봤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주민의 수혜도라든지 안그러면 읍면동에서는 각 동네마다 한 개씩 사업을 선정을 해고 열 가지면 열 가지, 스물 가지면 스물 가지 우리가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읍면동의 일보다는 저쪽에 일이 급하다, 저쪽의 수혜도가 높겠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에는 저쪽에 전화를 하고 이렇게, 전화로서 좀 그것하니까 물론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은 타당합니다만 사실 연말이 다 되면, 우리가 10월달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11월 중순이 되면, 우리가 10월말까지인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12시, 1시, 2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작업분량 때문에 실제 나가서,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

예산편성의 공정성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예산담당주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세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편성도 정말 어떤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우선순위를 잘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은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동료위원들도 자리에 계십니다만 로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불공정하게 예산편성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는 정말 공정성있게 해서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각 실과에서 나오는 자료가 공정성이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요구된 것 중에서 편성된 것이 내년도에 직원들이나 제가 직접 현지에 가서 누락된 부분들은 제가 확인을 해서,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리해 보는 그런 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제가 의원을 7년을 하면서 겪은 것이 있습니다. 초대의회때 의원과 읍면장이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에 읍면장이, 방금 조위원이 하시는 말뜻은 제가 알았는데 의논을 했는지 안했는지 예산이 올라가 있더라구요, 이게 여러 차례, 어떤 때는 친구니까 말 안하고 어떤 때는 뭐해서 안하고 자꾸 이렇게 지연이 되더라구요. 자그마치 면장이 세 번째, 예산 올라온 것은 의논을 해 가지고 올라온 줄 아는데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섭섭했는데 조위원도 같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너거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방치를 했습니다. 임종하 읍장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보입니다. 의원이라고 의논을 하는구나 싶어서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어느 사업을 하렵니까?”하고 묻고 그 다음에 다니면서 무엇이 실제 안좋더냐 참고로 해서, 그래서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의원들이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읍장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오고가는 것이 참 좋더라구요. 조위원 질의에 “미처 몰랐습니다, 읍면장에게 분명히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버렸으면 시간을 한 10분 절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다음에 여기에 실과별로 몇 억원이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평소에 의원이 가서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실과장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래에 와서 저는 별로 이야기를 안합니다만 그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예산을 올리면서 기획감사실장과 과장에게 의논을 했을 때 강서동이면 강서동 어디에 사업비가 한 3억원이 든다 이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하는 결정이 나면 과장님이 기획실장님이나 빨리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되기 전에 어느 것이 급합니다 하는 식으로 서로 물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오늘과 같은 질의 안나옵니다. 이것을 누가 잘못했느냐 사실상 기획감사실장님이 그것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조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부연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같은 경우에 동장과 충분히 의논을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거기에 몇 가지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것을 동장이 이야기를 합디다, 동장과 저와 이야기되었던 우선순위의 일이 거기에 포함이 안되었더라구요, 나는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장성진 위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정되는 순간이라도 출신의원들과 내년에는 예산사정이 이렇다,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의논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정된 내용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내려가서 우리 시민들이 물어보면 답변도 해야 되니까 한 번 정도 결정되기전에 의논도 하고 결정된 내용도 먼저 이야기를 해 주고 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섭섭한 부분들이고, 주관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실장님, 조위원과 장성진 위원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병행을 하면 양산시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지방채를 갚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북면에 면청사 구청사는 처분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처분 안했습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상북면 구청사를 처분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처분관계는 회계과 소관인데 못챙겨 봤습니다.

장성진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1,248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특히 상수도관계 때문에 비율이 높습니다만 이러한 재산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자꾸 이자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리 조그마한 것이라도 정말 빨리, 아무래도 처분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거기에 약간 개인재산도 들어 있다고 하는 부분과 과거에 상북면민들 몇 사람이 앞으로도 우리 회관 지을 것이다하는 이야기가, 아니면 35호 국도가 그리로 지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시점에서는 빨리 그것을 처분을 해서 정말 한푼의 빚이라도 갚는 방향으로, 자그마치 1억 2,8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청사 지으면서 빚을 내가지고 줬지 않습니까? 그럼 청사를 팔아서 빨리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행부가 현재 할 일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남의 일 아닙니다. 틀림없이 빨리 하도록 조치하실 것이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장성진위원

모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풀 여비에 보면 각 실과별로 10월달에 20만원씩 나와 있습니다. 아까 벼베기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지출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전체가 다 그렇게 20만원씩 지출했다면 말을 안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뭐가 이해가 안되느냐 하면 지역경제과는 자그마치 79만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다른 데는 20만원씩 가지고 갔는데. 환경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다 그때 당시에 많이 빼갔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10월달에 3개과에서만 많이 가지고 갔느냐, 그게 이상하지 않느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포괄사업비를 옛날에 시장한테 줬습니다. 주니까 많이 나가는 달이 있습디다. 연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나가는지 집행하는 과정은 잘 모르지만 많이 나가는 달이 있더라구요, 계획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이야기할까요, 참고사항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줬습니다. 12월달쯤 되면 마구 내려갑니다. 각종 공사나 각종 물품구입하는 비용이나 전부, 11월, 12월달이 되면 집중적으로 내려갑니다. 이러한 폐단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10월달에 풀 여비를 집중적으로 주는 것은 좋은데 어느 과는 더 주고 어느 과는 덜 주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잘 모르십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관서당경비라든지 각 실과, 사업소에 일반여비, 시책추진비는 관내 출장이고, 관외출장의 경우는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지역을 순회한다든지 이럴 때는 여비가, 그런 데에 필요하고 과에는 풀 여비를 쓸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과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시달된 지침에 따라서 여비 지출할 일이 생겼을 때는 기획감사실에 제출하면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내가 조금전에 예를 들은 이유가 그런데에 있습니다. 이게 계획적인 지출 아니냐,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오해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1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에 97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불합리한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앞에 내가 말씀을 드렸던 태원아파트 담장 휀스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하면 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을 안한다면 뭐하러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포괄사업비 뭐하려고 합니까? 벌써 과거에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시정을 하겠다고 해 놓고 또 이렇게 집행을 해 버린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실장님,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역지사지의 위치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 뭐합니까? 답변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위원님 말씀과 달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답변을,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때에 ...안하겠다라고 답변이 되었다면 제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무튼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행정수행에 있어서 주민숙원사업 내지는 주민생활편익사업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배정되지 않고 급하게 해 줘야 되는 사항같으면 그래서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말을 붙여가지고 그때 그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때 사정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를,

장성진위원

애매모호합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썼던 금액입니다. 실업대책에 썼던 금액인데 농정과입니다. 농지원부 정리 인부임이 있는데 인부임도 실업대책에 들어갑니까,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일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 현재,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그게 했습니다. 국비 내려오면서 시비 얼마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지침입니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지시입니다.

장성진위원

지방자치하면 뭐합니까, 위에서 내리면 끝이고,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도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시비부담 지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돈이 내려오면 어떻게 써라 이렇게,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요?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개별적으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장성진위원

이런 부분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항공방제하는 비용이 3,540만원 지출했는데 지출날짜가 며칠입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이 잘 모르실테고 예산담당주사 잘 압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이것은 벼멸구가 확산되는 시기에 항공방제하는데 지출했습니다.

장성진위원

벼멸구 방제를 위해서?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장성진위원

몇 월달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그게 6월달인가 그렇습니다. 7월달인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장위원님도 항공방제에 참여안하셨습니까, 저도 만나고 했는데 항공방제하는 것을 개인별로 해 가지고,

장성진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당초예산에 이게 확보되어 가지고 집행된 것인지 그것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손담당주사가 항공방제 날짜를 정확하게 몰라서, 6월달인가 7월달인가 하는데 이게 8월 10일전에 바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전부 약대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항공기 임차료와 아마 약대와 이럴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이것 자료 좀 보여 주세요, 자료 내줄 수 있지요?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장성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다음 부서도 남아 있으니까 간략하고 명확한 질의답변을 해 주세요,

하영철위원

실장님 43페이지,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1,248억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방채가 더 발생할 요인이 있다고 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발생할 요인은 못합니다. 못하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방채 발행을 안하는 쪽으로,

하영철위원

무관하다고 하는데 실장님 어떤 부분에 많이 소요가 예상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상수도 사업에 가장 필요하고 밀양댐,

하영철위원

상수도에 47억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상수도 요율이 낮다고 보는데, 올리면 웅상읍 같은데에는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니까 웅상읍 같은데에는 지금 현재,

하영철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기채의 발생요인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첫째, 시민들이 공익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지만 상환하는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익금을 가지고 상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청사짓는 것이 몇 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물론 실장님이 재임시에 집행이 않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청사 이런데는 기채를 해 가면서까지, 예산이 없으면 조금 보수를 해 가지고 몇 년 미루더라도, 본위원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또 역시 양산시 우회도로 다방~옥곡 여기에 230억원 넘게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도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만약에 기채를 가지고 전부 정리가 되어 버리면 우리가 통행세를 받아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실장님 기채발행에 대해서 좀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공무원조치현황이 있는데 감사담당주사님, 오셨습니까?
상철

이상철감사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감사담당주사가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원에서 몇 건, 시에서 지난 11월말부터 금년 10월 9일까지 수십건 됩니다. 그런데 조치내용에 본위원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품위손상에도 징계가 되는데도 있고, 담당주사님 특정 건을 질의를 하면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감사담당주사

예, 다 될 수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71페이지, 공사실시설계용역검수 및 시공상 문제점에 대한 조치소홀로 3건이 훈계, 경고를 받았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용역검수를 잘못해서 예산낭비가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다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어느 공사입니까?
상철

이상철감사담당주사

이것은 공사시설비 용역검수와 시공상 문제때만 조치소홀입니다.

하영철위원

어느 공사입니까?
상철

이상철감사담당주사

민방위 대피시설 실내체육관 동력설치공사를 하면서,

하영철위원

내나 공설운동장,
상철

이상철감사담당주사

예, 그 관계입니다.

하영철위원

실장님, 3명의 인적사항을 공개를 해도 됩니까?
상철

이상철감사담당주사

인적사항은 조금,

하영철위원

공무원조치 현황이 101건인데 101건에 대해서 자료를 내줄 수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감사담당주사

지금 바로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없고 인적사항은,

하영철위원

인적사항이라고 하면, 사람은 공개를 못합니까?
상철

이상철감사담당주사

인적사항은 개인적인 신분상 조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하영철위원

위원이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상철

이상철감사담당주사

개별적으로 자료제출은 할 수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것을 어디 누설하겠습니까? 어떤 것은 징계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훈계가 되어 있고, 물론 개인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자료를 내주시고, 예산담당주사님 102페이지,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행정감사시에 97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96년도 161억원 95년도 119억원,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안하면 불용액이 안나오지요?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현재까지는 불용액이 단정적으로 얼마라고 하는 것이 안나오는데 연말이, 끝나고 나면 다소 안나오겠느냐 싶습니다.

하영철위원

불용액이 나오면 결산추경을 할 계획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추경을 할 계획입니다.

하영철위원

조문관 위원과 질의가 중복이 되는데 상당히, 지금 99년도 예산서에 보면 위원들 대다수가 상당히 불만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서 몇 억원짜리 다리를 놓는가 하면 진짜 긴요하고 절박한, 우리 시청의 고위책임자들이 한 분도 아니고 몇 분씩 현장을 답사했는데도 지금 기이, 이 자리에서 본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형평성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실장님 불용액이 발생되면 각 위원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해 줄 의지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불용액 관계는,

하영철위원

불용액이 발생이 된다면,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101페이지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몇 개 위원회가 있는데 수당지급을 공직자윤리위원회 의원이 5명인데 2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다른 위원회는 소속인원이 많은데도 수당이 지급이 안되고, 왜 공직자 윤리위원회만 200만원을 지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각 소관별로 위원들이 공무원인 경우는 안주는데도 있고, 그리고 같은 민간인들도 어떤 위원회는 간단하게 마치는 경우로 해서 지급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개선하려고,

하영철위원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5명중에서 몇 명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하영철위원

자료를 안보고 암기는 못합니까?
상철

이상철감사담당주사

실장님 혼자 공직자이고 다른 위원은 다 민간인입니다.

하영철위원

4명은 민간인이다,
상철

이상철감사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그럼 시정조정위원회는 전부 다 공무원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하영철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전부 공무원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일반인은 한 명도 없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하영철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4명이 일반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하영철위원

91페이지, 지방도변 벚꽃나무 식재 및 시가지 화단조성해 가지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아십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수사,
상철

이상철감사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은 아무 혐의가 없다고 검찰청에서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영철위원

검찰청에서 수사를 한다고 공문이 왔습니까?
상철

이상철감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진원지가 어디에서 발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감사담당주사 아십니까, 고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감사담당주사

진원지는 지역정보에 의해서 발생이 되었다고,

하영철위원

그럼 지역정보만 가지고 경찰관들이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씩 와가지고 근무시간에 그렇게 해도 아무 그것이 없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주사님이 수사한 그 시점만 가지고 말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수사선상 올랐다고 하면 자체에서도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감사담당주사

공무원 혐의사실이 없다고 해 가지고 자체조사를 안했습니다.

하영철위원

안했습니까?
상철

이상철감사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감사담당주사님은 임무가 뭡니까? 경찰청 말만 듣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혐의가 있는가 없는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상철

이상철감사담당주사

공무원들 정황이 있고 혐의가 있어야, 그런 말이 있다고 해 가지고,

하영철위원

지금 사업비가 1,920만원인데 사업비가 4천만원인줄 알고 수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제보자가 없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진원지가 어떻다든지, 우리 명예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안됩니까? 그럼 시에서 자체감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을 어떻게 해서 공무원 근무시간에 감사를 하느냐 따지고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감사담당주사

수사종결이 아직 안되었는데 종결이 돼서 우리한테 넘어온다면 자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자체 조사뿐 아니라 경찰서에서 아무 혐의도 없고 고발자도 없는데 아무나 잡아가지고 수사를 해 가지고 혐의없다고 놔주고 시에도 감사담당이 엄연히 있는데 거기는 뭐하는데 입니까? 대응방법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내 말은 고발자가 있든지 또 무슨 혐의사실이 있든지, 혐의사실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데 공무원들 괴롭히는 것입니까, 협박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감사담당에서도 조사를 해 가지고 진짜 혐의가 없고 그러면 대응방안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감사담당주사

공무원은 혐의가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조사를 안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누구를 수사했습니까?
상철

이상철감사담당주사

업자하고 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업자가 잘못한 것을 우리시에서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철

이상철감사담당주사

못합니다.

하영철위원

왜 못합니까, 설계대로 이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못합니까?
상철

이상철감사담당주사

업자가 잘못한 것은 못합니다.

하영철위원

업자가 잘못한 것은 우리가 감사를 못합니까?
상철

이상철감사담당주사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업자는,

하영철위원

시에서도 그 업자를 보고 만약에 설계서대로 안했으면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감사담당주사

그것은 시자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조치가 갑니다. 업자 개인한테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금액은 불문하고, 공무원들이 설계대로 안한것도 준공검사를 해 줬다 그것도 시정입니까?
상철

이상철감사담당주사

그것은 자체조사를 해 가지고 사건경과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이 부분도 경찰에서 잘못했는가 고발자가 있는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아무나 불러가지고 서류 내 놔라 뭐해 가지고 아무 것도 없다, 지금 지위가 높은 분들이 몇 분오고 간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조사를 해 보세요.

정경효위원

47페이지, 예산절감 계획 및 실적이 있는데 연구개발비가 뭡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험 연구라든지 아니면 학술용역이라든지 ...개발,

정경효위원

그것은 너무 많이 절감이 되었거든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셈입니다.

정경효위원

앞으로 연구개발비는 충분히, 의뢰를 할 때가 있으면 의뢰를 하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돈은 절감하기보다는, 우리 시 행정이 시민한테 편익을 제공하거나 시의 세수차원이나 시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것을 내가 보니까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절감이 되면 일을 그만큼 안했다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실장님 35페이지하고 38페이지에 소송현황이 있는데 원고 한국금속공업에 우리 시장, 유산중기, 한석토건, 서광건설산업 이렇게 해 가지고 공동피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법원 처분이 안났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하영철위원

38페이지에 보면 7월 23일날 양산시가 패소되어 있는데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하영철위원

항소를 해 놓았는데 소송가액이 아까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금액이 7억원이 넘습니다. 5억원이고 6억 2천만원이고 그럼 양산시장이 패소가 되었을 때 공동배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지분에 따라서, 유산중기, 한석토건, 서광건설산업 3개 회사에 배상책임에 대한 물권채권확보를 했습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산시장은 지분이 몇% 패소가 되든 물어야 됩니다. 나머지에서 못 무는 것은 우리가 전액을 다 물어야 합니까, 사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피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원님 말씀대로 패소된다고 하면 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가령 유산중기 등 3개 회사가 재산이 없었다, 양산시장이 5억원하고 6억 2,000만원해서 11억원을 다 물어야 합니까, 지분별로 물어야 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저쪽에서 다시 양산시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일부 3개 회사 그 사람들이, 유산중기, 한석토건, 서광건설산업에서 양산시로 미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공공기관이라서 도피도 못하고 안되면 금고차압도 당해야 되는 그런 불미한 일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여러 가지 고문변호사 소송비용착수금, 사례금 다 있습니다. 그럼 담당 변호사한테 이것을 잘 하셔가지고 본 위원 생각은 패소를, 1심에 패소가 되었기 때문에 패소를 당했을 때에 공동피고인에 대한 채권확보가 시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계법을 물어가지고, 변호사님 자문을 받아가지고 채권확보를 할 용의가 없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한석토건에 11억 4,800만원,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확보가 되었습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 밑에 참고사항에 보면 11억 4,850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한석토건 보증보험증권이 나중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보험증권회사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영철위원

가능합니까?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여기만 하고 왜 다른데는 안합니까? 유산중기하고 서광건설산업에는, 다른데에는 했다고 안나와 있네요, 다른데는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손해 배상청구 관계는 대다수가 지금 현재 연대해서 보상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나중에 판결이 지분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저희들 양산시같은 경우는 책임소재가 따르거든요,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소재만 묻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대다수의 이런 소송이 우리시에 관계되는 내용을 보면 우리시에서 책임소재가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사전에 무슨 채권확보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게 얼마나 될지 어떤 식으로 될지 우리가 공사를 직접 시행해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책임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채권확보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럼 보험증권 11억 4천만원 이것은,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이것은 우리가 확보를 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한석토건에서 사후에 대비해 가지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영철위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나중에 판결이 잘돼서 책임량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하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연대배상책임이 있거든요, 법정용어는 잘 모르지만. 우리 양산시에 남는 것도 아니고 물어주어야 될 것이 발생이 되었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결국 공무원 재정보증인한테까지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잘 물어가지고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공탁을 하더라도 공무원이 안다쳐야 할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그런 소송내용과는 틀립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양산시가 공사를 진행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는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측면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조건에 보면 우리시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감독에 대한 과실이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이지 이 사업, 이 공사를 해 가지고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전체 나머지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그런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있다 없다 결론을 짓지 말고 제일 말미에 한국금속공업 사건개요, 다 읽으려고 하면 너무 많고, “원고에게 연대배상책임이 있어 총 손해액 27억여원중 차후 정산 청구키로 하고 우선 일부금 5억원을 청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담당주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긴다 진다 누가 장담을 못하고 나중에 시에서 들어올 때 “27억원중에서 우선 5억원을 청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방심 할 수 있습니까? 대법원에 가야 하는데 승소를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만의 하나 이것을 우리가 하다가 안되면 결국 집행한 공무원의 재정보증인까지 차고 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채권확보를 할 수 있으면 채권확보를 촉구하는,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이 사건개요는 사건에 대한 판결이 아니고, 결과가 아니라 상대원고측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주장을 하는 것인데 뒤에 패소가 안되었습니까, 1심에 패소가 안되었습니까?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사건개요 이대로 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소송이 2건인데 똑같은, 이게 원고 피고가 같다는 것입니다. 1개는 보험이고 1개는 보험금 반환 손해배상청구 아닙니까, 1개 지면 2개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금액이 5억원이 아니라 우선 27억원인데, 상세히 읽어보면, 만약에 우리가 졌을 때 무슨 돈을 가지고 충당할 것입니까? 상세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시비가, 혈세가 충당되지 않도록,

하영철위원

조치를 하고 자료를 내주세요, 하겠다고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조치를 해 가지고,

하영철위원

변호사한테 받은 판결문 내용을 저한테 회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일부는 5억원을 청구했는데 11월인가 ...,이 부분은 제가,

하영철위원

실장님, 이게 보면 5억원이 아니라 27억원중에 차후 정산하기로 하고 우선 5억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하영철위원

뒤의 것과 합하면 30억원이 넘어요.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실장님 신경을 써가지고 챙겨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장성진 위원이 요구한 자료 있지요, 국도비 반납현황 자료 있지요, 여러건이 있습니다. 맨 뒤에 감사지적사항에 인적사항과 자료 일체를 내일 13시 30분까지 위원들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므로 선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주홍 선 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위 증인 직 문화공보실장 성명 김주홍 1998년 12월 1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고 명쾌한 질의 답변을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5페이지, 주민홍보지 보급 및 정기간행물 구독현황이 있는데,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

이 신문도 주민들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97년도 이전에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보급을 했는데 97년도에는 일부 불우시설이나 아니면 상이군경이나 그런 데로 변경을 해 가지고 보급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대상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96년도까지는 새마을지도자나 또는 마을이장 이런 분들을 해 가지고 계몽지를 보급을 했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매당 얼마 하고, 신문 부수 몇 부에 얼마해 가지고 얼마가 정해지면 우편물로 자기들이 우편발송을 주로 했습니다. 우편발송이 안되는 곳에, 국제신문 같은 경우 직접 보급하는, 직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지금은 불우청소년 이런 데에 신문이 갑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를 들면 그런 데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97년도에 나갔고 지금 올해 98년도에는 보급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양산시 계몽지가, 작년도 의회 질의도 있었고 계몽지를 보급할 필요가 있느냐, 라디오, 텔레비젼이 다 있고 보는데 하루 이틀 지난 신문을 볼 필요가 있느냐 해 가지고 98년도에는 계몽지 예산이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리고 7페이지, 시정홍보지 신문사 별로 되어 있는데 주로 1년에 몇 번정도 홍보를 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정확한 계산은 안해 봤는데 시정홍보 이것이 공고비입니다.

정경효위원

공고비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공고비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입안을 시장이 했을 경우에 입안공고를 하는 그런, 지금 현재 광고료 및 시정홍보 집행내역 그 안에 공고비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정경효위원

광고료는 뭡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광고료는 지금 현재 별도로 시정홍보 집행내역해 가지고, 다음 7페이지에 시정홍보지 집행내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공고비입니다.

정경효위원

광고료 해 가지고 시정홍보지 집행내역이 있는데 6페이지에 보면 광고료가 있지 않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시정 홍보비는 7페이지에 별도로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는 광고료가 아니지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광고비가 아닙니다. 홍보료입니다.

정경효위원

어떤 것을 홍보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시정결산이라든지

정경효위원

신문사별로 몇 번씩 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작년같은 경우는 이 광고비가 없었는데 몇 년전만해도 우리시 광고비, 기장군과 합쳐서 2억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 8천만원 다시 내려오고 해 가지고 8천몇 백만원이 ...하면서 실제 신문사에 광고료고 한 번 해 가지고 1,800만원 예산을 얹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은 작년도에 9개 신문사 기자들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의논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달라고,

정경효위원

돈은 자기들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해 가지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은 자기들이 홍보해 줬는데 돈을 청구를 안했습니다.

정경효위원

7페이지, 양산문화원에 문화사업비 이런 것은 어떤 데에 쓰여집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양산문화지 발간, 합창부 운영 및 발표회, 세시풍속 감정, 문화유적 답사, 문화사랑방 운영, 가야용신제 발표, 고이원수 동요부르기 대회, 연수사업, 음악회, 시민위안 국악초청공연, 향토사료조사, 향토사례집 등 등 이런 내용입니다.

정경효위원

시 합창단이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시 합창단은 없습니다.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시 합창단을 하려고 하면 1년에 몇 억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시 합창단을 운영할 수가 없고 그래서 문화원에서 합창단이 기이 운영이 되어 있는 것을,

정경효위원

행사할 때 보광고등학교에서 악단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

거기에 예산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지원할 용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음악회를 매년 양산시에 와서 발표회를 4회째 했습니다. 4회째 했는데 지금까지는 도와달라고 하는 요구가 없었고 작년도 세원이 부도나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우리 관내 학교에 이런 음악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육성하려고 우리 양산 정보고등학교와 양산여고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5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기이 운영하고 있는 보광고등학교에다가 자기들이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문화제 ...육성을 해서 많은 돈을 삽양문화제 할 때마다 다른 데 부산에 송도여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마산에 제일여상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돈을 주고 불러 옵니다. 불러 왔는데 우리관내 학교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페이지, 체육기금 조성해 가지고 금전신탁은 17.5% 입니다. 밑에 보면 정기예금이 11%인데 전체적으로 금전신탁을 해 가지고 이자를 많이 받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았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지금 이율이 시장원리에 의해서 연도마다 금리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합니다. IMF가 오기 전에는 보통 10.2%의 이율로 하다가 그 이후로는 최고 2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시기에 정기예금을 하면 17.몇 %가 나오고 아니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주도하는 금리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은행들이,

정경효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금전신탁 연이자율이 17.5% 아닙니까, 올라온 것을 보면, 연이자율이. 그런데 정기예금을 4개를 했다 이 말입니다. 했는데 여기는 11.0%, 11.5%, 10,5%, 10.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최고 이율이 높은 데에 예치를 안하고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예치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금전신탁을 하면 정기예금을 한 것보다 이율이 높게 나와 있는데 보호를 받는 신탁이 있고 보호를 못받는 신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보호를 받는 것인데 보호받는 것은 제가 답변 드린 그 내용대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해 2월이나 3월달 같으면 최고 22%까지 금리가 올랐습니다. 지금은 8.3%입니다. 금리변동이 상당히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금전신탁을 왜 했고 정기예금을 왜 했느냐 이 말입니까?

정경효위원

예, 이율이 높은 데에 하면 되는데, 분산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통장을? 이것은 체육진흥담당주사님이 답변바랍니다.
주태

황주태체육진흥담당주사

이것은 자금이 성격상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분리가 된 것이고 그 이율은 그때 그때 자금별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해서 통합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분리를 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실태 및 집행내역 지도자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지도자 수당이 지방체육 관리지침에 준해서 지불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럼 에어로빅 지도자, 배드민턴 지도자, 축구지도자 수당이 나갑니까?
주태

황주태체육진흥담당주사

나가는 종목도 일부 있고 안나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체육진흥담당주사

그것은 종목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필요한 종목이 있고 필요없는 종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삽량문화제는 올해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집행되어 가지고, 운동장도 준공이 안돼서 상당히 보기가 안됐는데 잘못된 점, 잘된 점, 개선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잘된 점에 무료주점 및 음식점 운영해 가지고 있는데 전액을 무료로 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시에서 도와주고 한 것은 없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잘못된 점에 보면 “전국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색있는 행사발굴이 요구된다.” 나중에 연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지가 있는데 부산일보, 국제신문은 양산전역을 보더라도 구독숫자가 여타 신문보다 몇 십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하영철위원

본 위원 생각은 따로 이런 것을 구분을 안하지만 우리가 구독현황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울산은 지금 광역시가 돼가지고 모든 행정이나, 경남신문 같으면 창원이나 마산에서 발행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도 뉴스라도 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타도일 경우에는 늦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집행하는데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부산일보, 국제신문이 돈은 얼마 아닙니다만 적은 이유가 아까 정경효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이런 것은 참작이 되어야 한다, 과감하게 참작이 되어야 한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속은 경남으로 되어 있고 작년같은 경우는 울산이 직할시로 되기 전에 일부 지급이 된 것인데 지금 현재 봐서는 우리 양산의 주민들이 보는 것은 부산일보, 국제신문입니다. 부산권역, 울산권역, 김해권역, 일부 밀양권역에 구독매수는 그렇는데 지금 현재까지 관행으로 있고 부산일보나 국제신문같은 데에는 홍보지를 지금까지는 자기들한테 의논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 달라고 하면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은 홍보를 해 줍니다. 해 주는데 돈을 안받아갔습니다. 요금이 1천만원씩,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야진 용신제를 실장님, 잘 아시지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몇 페이지?

하영철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라 아까 “전국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색있는 행사발굴이 요구된다.” 삽량문화제를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가야진 용신제를 더 육성을 시키기 위하여 대입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실장님 답변바랍니다. 우리 양산시가 전국행사에 대항하는, 밀양댐이면 밀양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야진 용신제 정도 되면 역사성도 있고, 또 원동같이 조그마한 데에서 인구는 없는데 47명이 동원이 되었는데 시 전체 주민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확대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입을 시켰으면 하는데 실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 결심을 받아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연구를 해서, 즉답을 드릴 사항은 못되고 가야진 용신제라든지 아니면 양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고 웅상에 망시논메기도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정도 지원됐는데 망시논메기도 육성을 해 가지고 지방 문화재로 육성을 하고 또 지금 현재 가야진 용신제는 저희들이 올해 국가문화재가 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 보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해서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문화재 행사를 하면 우리가 50몇 가지 종목의 행사를 해 왔는데 올해는 30몇 가지로 줄였습니다만 실제로 양산지역에 맞는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면 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양산, 예를 들어 거기뿐 아니라 박재상이라든지 손장군이라든지 이런 것을 육성을 시켜서 그것을 해 가지고 양산의 문화재라고 하면 예를 들어 춘추원도 어디 문화재라고 하면 뭐다, 어디에 아무 문화재라고 하면 뭐다, 이런 상징적인 것을 육성 발전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하영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조그마한 시에서 재정도 없는데 여러 가지 보다는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하나를 해 가지고 집중육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웅상 망시논메기에 내년 당초예산이 1천만원인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하영철위원

그래서 가야진 용신제는 도 무형 19호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하영철위원

이런 것도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전승교육비 240만원 지원된 것은 기능보유자, 제가 알기로는 보유자분들이 두 분인가 세 분인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전승교육비로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원동의 실정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출품하는데 전부 다 충당하는데 보태가지고 개인기능 보유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지금 개인한테 지원을 안해도, 예를 들어서 문화제 행사할 때는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5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걸로, 육성한다고,

하영철위원

240만원이 있지요? 가야진 용신제,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기능보유자한테 주는 것이고,

하영철위원

기능보유자가 세 분인데 한 분은 돌아가시고 두 분이 있는데 두 분이 자기의 개인 기능보유에 대한 투자를 못하고 전에 가야진 용신제에 출품을 하면 예산이 모자라면 거기에 다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쓰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웅상 망시논메기 같은데에는 1천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왜 가야진 용신제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도 몇호인가 되어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이 위치적으로 보더라도 우월할텐데 항상 천대를 시키더라구요. 그래 놓고 말씀은 가야진 용신제를 육성시키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가야진 용신제는 지금 현재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 문화경연대회를 2년마다 1번씩 합니다. 그때 참가를 하고 올해 1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도 민속경연대회에 양산시를 대표해 가지고 참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정하는 문화재가 되고 나면 참가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시를 대표해서 도 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하려고 하면, 옛날에 가야진 용신제도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계속지원을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가야진사터가 있지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하영철위원

문화공보부에도 본위원이 가 봤는데 어떻게 좀, 이게, 그렇게 해 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13번, 생활체육운영실태 및 집행내역에 주관이 양산시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협의회요?

하영철위원

예, 양산시 생활체육협의회 인원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도 많이 나가는데?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뽑아보지는 않았고요,

하영철위원

협의회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주사님, 어느 분입니까? 양산시 생활체육협의회면 단체인데,
주태

황주태체육진흥담당주사

정확하게, 자기들도,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예산집행이 1,900만원이 나갑니까?
주태

황주태체육진흥담당주사

이것은 회원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양산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니까 양산시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기관이 있는데 정회원이 몇 명입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협의회하면 회원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회원이 없습니다. 담당주사가 처음 와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 회장이 김정길씨가 하다가 타개하고 아마 지금 박정수씨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협의회하면 회장이 있고 거기에 회원들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태

황주태체육진흥담당주사

16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데, 담당주사님이 예산지원된 현황을 너무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도체전이 있는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 체전에 축구가 있던데 축구를 육성을 시키려고 하면, 16페이지에, 본 위원 생각은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볼링 안있습니까, 볼링. 지금도 부산가면 각 구청별로 볼링팀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우리 양산시 위상을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없고 올해 2회째 시장배 볼링대회, 체육회장배 볼링대회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 볼링협회가 자생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 팀이 개인이나 단체로 해서 체육회장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저번에 사석에서 시장님께서 우리 양산시도 무슨 체육종목을 한 개 해 가지고 선수를 키워 예산지원을 하고 어떻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양산 여기서 축수선수가 열몇 명이, 열대여섯명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볼링같은 것은 예산도 적게 들고 또 조금 지원이 되더라도 안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방금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양산시가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체조팀에 예산을 지원해서 마산에서 운동을 하면서 ...경상남도내에서 지금 어떤 팀을 안맡고 있는데는 양산과 밀양 2군데밖에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밀양은 4천만원짜리를 하나 맡고 있었습니다. 맡고 있었는데 올해는 1억 8천만원 소요되는 씨름을 경상남도 체육회에서 맡아달라고 시장님한테나 저희들한테 계속 저기서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연구해 보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답변을 지금 못하고 계시는데 경상남도에서 지금 전체가 다 그 지역마다 하나씩, 시군에 하나씩 맡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시장님한테 사석에서 들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축구쪽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축구요?

하영철위원

사석에서 들었습니다. 축구팀을 운영해서 입상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선수도 11명이나 뛰어야 하고 예비선수, 감독, 코치까지 하면 많은 인원이 되는데 볼링같은 경우는 양산시에서 좀 좋은 인원을 차출을 해 가지고 지원이 되더라도 볼링장도 있고 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괜찮지 않겠느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목포라든지 부산 남구같은데에는, 부산시 같은데에는 볼링선수 개인이 기관소속으로 지금 현재 예산지원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볼링같은 것은 아직 연구를 해 봐야 되고 아까 전에 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 축구는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도에서는,

하영철위원

11페이지, 생활체육회에 6개 종목이 있는데 이런 것도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활성화 시켜보고 6~7개중에서 적은 예산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굴해야 되거든요, 씨름도 좋고 되기야 되면 축구같은 것은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재벌회사라도 축구팀을 운영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너무 앞을 내다보지 말고 적은 예산으로 양산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1페이지, 생활체육회 집행금액이 1,927만 9천원인데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아직 미집행된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집행금액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연말이 다 돼가니까 다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묻고 싶고, 만약에 되었다면 지금 최고의 금액이 지도자수당해 가지고 지방체육관리지침에 의한다고 하지만 문화공보실에서 담당을 하시는 분이 이 관계에 대해서 사실 금액이 맞아지는지 안맞는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실제 그렇다고 해서 체육회에 돈 덜렁 줘버리고 우리는 모르겠다고 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체육회에서도 품위를 내지 않겠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체육회에 교부를 해 줍니다. 교부를 해 주면 체육회에서 사무국장이 내부품위를 내가지고 체육회장인 시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집행하고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집행이 적정한가 안한지는 그 다음에 우리가 결산서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우리가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은 아직까지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했는데 앞에서 당초에 사회과에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연말까지 한달이 남았는데 집행이 다 되어 있다고 보면 품위서라든지 모든 자료를, 다 있으니까 복사만 하면 되니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복도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 건입니다. 양산 향교운영에 대해서, 물론 향교운영을 우리 양산시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련부서이고 하기 때문에 협조를 요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강서동 제일 중심에 있으면서 넓은 면적인데도 감옥소처럼 꿉꿉하게 살고 1년 12달문을 너무 닫아 놓습니다. 제사 지낼 때에 향교 전교하고 와서 하는데 사실 저는 그 동네에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어릴적에 놀던 동심이 그 향교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들어가 보려고 해도 들어가기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양산시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부분이 가장 절실한 부분이라고 저는 어디에 가더라도 강조를 합니다. 양산의 유일한 시민공원인 춘추공원이 옆에 있고 또 시민공원에 온 사람들도 그 옆 향교에 애들 데리고 일요일이나 토요일날 오후에 거기에 가서, 향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옛날 교육기관인데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일반불교신자가 절에 갔을 때에 또 예수교 신자가 교회에 갔을 때처럼 이런 엄숙한 맛도 있고 특히 요즘 양산이 산업사회가 돼가지고 그런데에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방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장점적인 그런 장소를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문화유산이 왜 365일 계속 문을 닫아놓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교님을 만나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전교님 이야기는 “청소할 사람이 없다, 대소변을 함부로 본다.” 그래서 제가 “청소할 사람만 해결되면 문을 열겠습니까.”라고 하니까 “열겠다.”고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2명을 지원 받아가지고, 지금 강서동에 있습니다. 그래 놓고 가니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안엽니다. 그래서 향교문을 꼭 열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항시 거기에 가서 공자의 얼도 새기고 해서 어떤 문화유적지로서, 유적지는 아닙니다만 항상 가서 구경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진정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교 옆의 건물입니다. 옛날에 아시다시피 공민중학교라고 해 가지고 교육기관 아닙니까? 거기에 30수년전에 지은, 슬레트가 막 나오기 시작할 때에 처음 슬레트 건물이 있습니다. 그때는 공민중학교 교실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직까지 그 모습 그대로 있다가 보니까 흉가처럼 이렇습니다. 향교에 계신 전교님께서는 사람들이 안에 들어오면 청결유지가 안된다고 시민들을 못들어 오게 하면서 이것은, 1달에 그 건물에서 모르긴해도 30만원인가 수입이 있을 것입니다. 조그마한 회사에 임대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품이 뭐냐 하면 라라제품입니다. 자동차고무파킹이라든지, 고무제품입니다. 향교옆에 냄새도 많이 나고 거기에 제품찌꺼기들이 그 동네를 어지럽혀 가지고 동네 청결에, 정말 향교옆에 존재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교운영에 얼마만큼 운영비가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정서상 그 부분도 철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담을 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든지 또는 사무실을 짓든지 해서 개방이 되고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향교는 저희들이 법에 정한 지원단체가 아니고 예산회계법에 의한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예를 들어 문화원 같으면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사용을 하라 안하라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향교재산이고 그래서 향교 전교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예를 들어 향교교지 발간을 한다, 사업비가 올해 3천만원은 기이 지원이 되었고 2천만원이 더 필요한데 1천만원을 결산추경에 요구해 놓고 또 앞으로 부족한 1천만원은, 천몇 백만원은 자기들이 부담을 한다, 그러면 교지 발간하는데 4천만원 시비하고 지원하고 하는데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역사적으로나 학생들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못 되는 것 같으면 위원들께서, 협의하면서 자료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전교와 만들어서 시민들이 낸 돈을 가지고 향교가 이만큼 지원을 받고 보수하는데 몇 천만원씩 들어가고, 시에서 지난 번 주경때에 잔디 보충하고 돌맹이 쌓는데 지원을 했는데,
문관

조문관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부분입니다. 시 소유재산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개인재산도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공익재산입니다. 그리고 방금 실장님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시에서 교지발간이라든지 지원비가 나갑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에는 제가 방금 얘기하는 부분을 충분히 의논을 할 수도 있고 또 관철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데 자료를 만들어서 출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예산집행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노출되는 부분은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문화원에서 사적지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은 결정을 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지금 사적지로 지정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장성진위원

지정을 해 달라,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도요지 2군데 한 것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진목, 화제, 금산하고 세 군데인줄 아는데,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진목은 아니고 금산과 화제인데 되었습니다.

장성진위원

진목은 군사병영지가 되어 있는데 잘 모르십니까? 그것은 해야 될 부분인데,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장성진위원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화원에 앞에 있던 김우헌 원장님이 전문가한테 의뢰도 하고 사료조사도 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장성진위원

금산과 화제 2군데는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장성진위원

진목에 안된 이유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진목에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장성진위원

안했습니까, 세 군데를 한 것으로 아는데요?
상관

홍상관문화관광담당주사

도요지 2군데만 신청을 했습니다.

장성진위원

병영지는 안되고?
상관

홍상관문화관광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아직 체계적인 조사가 안됐습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그게 조사가 되면, 전문연구기관에서 고증이 안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 다음에, 신문에 홍보비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억 3천만원 넘는 것 같은데 별로 부수도 잘 안나가는 신문사에 한 번에 돈을 940만원이나 이렇게, 각 신문사마다 한 번씩 낼 것이 아니라 윤번제로 계약을 해 가지고 올해는 울산매일, 경남매일에 하다가 그 다음에는 신경남매일 그 다음에 경상일보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할 생각은 없습니까? 홍보와 광고를 하는데 1억 3천만원, 몇 천억원 하다가 1억 얼마하니까 돈같지 않는지는 모르겠는데 세금을 거둬서 이렇게 낭비성 광고와 홍보를 해서야 되겠느냐,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나가는 경비입니다. 앞의 6,300만원과 8,650만원은 공고료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입안을 하면 공고를 신문사에 해야 됩니다. 신문사마다 윤번제로 해 가지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은 저희들이 계약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할 때 묘지이장 공고를 하려고 하면 중앙지에 한 개 지방지에 한 개해서 법적으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간계약으로 하면 엄청난 단가가 되기 때문에 월 80만원씩 해 가지고 연간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문관

조문관위원

왜 부산일보, 국제신문에는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설명을 드리면, 부산일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전면광고를 하는데 1천만원이 됩니다. 경남지역은 1백만원이면 됩니다. 단가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장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데 법적인 효과는 똑같거든요. 어디에 내든 상관이 없는데 단가를 따지다 보면 시민이 안보는데 내는 맹점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가 자꾸, 입찰공고라든지 다른 부분도,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국제신문기자도 계시지만 부산일보나 중앙지는 3,500만원 달라고 하는데 울산신문에는 100만원만 주면,

장성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체육기금 조성을 해서 정기예탁을 해 가지고 이자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했습니까? 취소하겠습니다. 양산소식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식지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과 우송료를 비교해 보면 사실상 배꼽이 큰 것 같습니다. 우송료가 자그마치 67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반상회나 이런 모임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나눠주고 하면 될텐데, 요즘은 반상회를 하지 않고 전부 별도로 모이는데 ...그렇다면 상당히 부수를 낮춰서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월 2만 5천부를 발간을 한다고 하면 양산 전체 세대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전부 보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참고할 용의는 없느냐?

「예」하는 위원 있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금액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만부를 하든 3만부를 하든 부수의 가격차이는 종이값만 가산됩니다. 조판료나 이런 것이 돈이 되지 예를 들어 부수와 가격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부수가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출향인사들과 유관기관, 단체에 전부 다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출향인사들한테도 가고, 향우회 범위로 해 가지고 양산지역에 일어나는 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상당한 부수가, 부산 이런 데에 전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몇 년 동안 3만부를 하다가 실제적으로 작년도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이래서 가격은, 가격도 가격이고 처음에 부산매일에서 이것을 편집을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돈이, 예산이 한 6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문사에서 하면 좀 비싸고 지역에 있는 인쇄소에서 이만한 능력이 없나 해 가지고 한일인쇄와 인쇄협동조합과 계약을 해 가지고 양산 한일인쇄가 하고 있습니다. 편집은 시청직원들이 하고 조판하고 하는 것은 인쇄소에서 하고 인쇄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도 상당히 절감이 되었고 부수도 5천부가 줄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렇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장성진위원

더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더 줄인다고 해도 가격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돈은 비슷하게 들어가고 지금 현재 시에서 보급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성진위원

14페이지, 도민체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도에 참석하는 선수가 166명이고 임원이 63명입니다. 선수 1개 종목에 임원이 4명씩 해당이 됩니다. 행사할 때마다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임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선수와 임원을 비교를 했을 때에 배보다 배꼽이 큰 현상이다, 예산낭비가 아닌가, 저는 체육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원금액도 7,500만원 집행하는 과정에 물론 절약을 한다고 했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많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 임원들이 평상시에 체육이면 체육, 탁구면 탁구, 다른 종목별로 16개 종목이 있으면 임원들이 옷도 안맞고 예를 들어 도체를 하기 위해서 1년동안 육상같으면 육상 이런데에 자기 가족들이나 주위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자기 사비로 합니다. 임원을 누가 하기 좋아서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양산시를 위해서 육성을 하는데 임원이 숙소에 가서 밥 먹고 자고 하는 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성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 조예가 깊은 조위원이 계시는데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양산시체육회 이사를 10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축구쪽으로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200만원 가까이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체육회 임원들이 조금 전에 실장 이야기처럼 7,5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육상부분에서 100m, 200m 다 우승을 했습니다. 높이뛰기도 우승을 했습니다. 100m, 200m 우승했던 선수가 한국체대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선수를 데리고 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차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이 기회를 빌어 제가 체육인으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모순입니다만 우리 양산시에서 체고나 체대에 간 선수 중에 거제라든지 고성이라든지 진주라든지 이쪽으로 출전을 해 가지고 금메달을 따고 하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쪽에 관심이 있어 지원이 되면 선수들이 1년에 100만원정도 지원을 받고 그쪽 선수로 등록을 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체를 끝마치고 난 이후에 이런 내용을 시장님이 알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자립도가 높다는 명분 때문에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상당히 빈약하게 예산을 가지고 오는데 정말로 적게 옵니다. 조그마한, 15%나 20% 미만되는 그런 시군에는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많이 했는데도, 유독히 자립도만 높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그동안에 양산시민들이 괴로움을 당했다해도 과장된 표현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비, 도비를 받아서 왜 반납하느냐, 반납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다, 더 가지고 와야 되는데 왜 반납하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대웅전 금강계단과 97년도 관광안내 홍보판 공사를 했는데 돈은 적지만 “왜 반납했느냐,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이렇게 반납을 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생각을, 매년 당하는 사항이지만 이래서 되는 것이냐, 그래서 기획감사실에다가 총괄을 해서 국도비 반납 현황을 빼보라고 했는데 실과별로 해서 부득이 문화공보실장님에게 묻습니다. 이유가 뭐냐, 답변을 해 주세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대웅전 금강계단 보수를 하려고 하면 이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통도사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4억 4,900만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국비와 지방비, 도비하고 부담이 되었는데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공사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만큼 안든다, 문화관광부에서. 이 돈만 하면 된다고 해 가지고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고 반납을 안시킬 수가 없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승인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돈이 든다고 했는데,

장성진위원

그럼 당초에 금강계단 대웅전 주위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전문가에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들 것이다 하고 사전점검도 안해 보고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사업계획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하고 대체적으로 전문가한테 물어서 합니다.

장성진위원

그렇게 합니까? 그 다음에 도비 반납하는 부분,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내용이 계약집행잔액을 반납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관광업무가 저희들 업무가 사실 구조조정하면서 넘어왔기 때문에 파악을 안했는데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좋습니다. 도비 반납액과 비고란에 있는 도비와 금액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습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금액 차이 나는 것은 도비, 오른쪽 비고란에 표시한 것은 예상액을 얘기한 것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반납금액을 얘기한 것이고 도비 차이나는 것은 1천만원중에 148만 6천원이 반납이 되었고, 그런 뜻입니다.

장성진위원

틀리지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

장성진위원

틀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감사장에는 정확하게,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을 봤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틀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안틀리도록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대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9시 뉴스, 7시 뉴스도 앵커가 별도로 있습니다. 양산소식을 전하는 아나운서도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 행사에는 안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처음 제가 오고 나서 의회행사 안나온다고 해 가지고, 의회는 계속 열리는데, 양산시정이라고 하면 의정보다는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안나온다고 해 가지고 요즘은 의회행사할 때마다 거의 양산뉴스 그 사람들을 오라고 해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고, 의정소식란을 별도로, 시정소식 1페이지, 의정소식을 1페이지 해 가지고 양산소식지를 편집할 때 한 칸 한 칸 넣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본위원은 유선방송을 잘 안듣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주민들 의견을 들어 봤습니까?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 의회의 유선방송이 잘 안나온다고 합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의정활동하시는 부분은 안나오는가 모르겠는데, 개인이 활동하는 부분은 안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의회에 정기회라든지 다른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거의 나옵니다. 나오고 오늘 같이 행사가 저기와 중복이 되는 때에는, 보건소하고 있는 거기에 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까전에 의정소식 1페이지, 양산소식 1페이지로 나누는데 작년도에도 의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에 ...의정소식 내준다고 해서 지금 1면을 서로 할애를 해 가지고 시정소식 한 면 의정소식 한 면을 내고 있고, 그 뒤에 보면 양산시 의원 개인이 의정활동하는 것을 월별로 정해 주든지 이렇게 해 주면, 다 내줄 수는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양산소식지를 전부 질문답변에다 할애를 해야 되니까 간략하게 하는 것으로, 사진 넣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앞에 의장님 계실 때에 말씀드리기로 한 것을 월별로 내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우리가 실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순서도 안 정해주고 안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안냈습니다. 부연해서 부탁드릴 것은, 의회에 임시회를 한다든지 정기회를 할 때 홍보를 한다는 답변인데 의원들 가운데서는 그것이 잘 안된다고 하니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이런 말이 안나올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결정은 시장이 하기 때문에, 저는 중간참모이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말만, 그것은 시장님이 거기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장성진위원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와 비슷한데 책임부서의 책임자는 과감하게 답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시정홍보판 제작한다고 100만원씩 2개소가 있는데 집행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홍보현판은 “21세기 힘 있는 양산”이라든지 지금 현재 동면에 가면 있고 그게 200만원이 아니라 상당한 금액입니다.

하영철위원

100만원짜리 2개소, 다른 것도 아니고 그것은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어디 두 군데 먼저 하게끔 예산이 그렇게 설명이 된 것 같은데, 100만원짜리는 2개소인데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료를 안빼봐서,

하영철위원

담당주사님, 만들었습니까, 안만들었습니까?
관우

지관우공보담당주사

제가 발령받기 전에 민선 2기가 출범하면서 “21세기 힘 있는 양산”이 되었기 때문에 민원실 입구에도 있고 ...현관에도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산서대로?
관우

지관우공보담당주사

제가 견적은 안뽑아 보았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많이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은 다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어디에 되어 있는지, 100만원×3개소, 알려주세요.
관우

지관우공보담당주사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리고 실장님, 민간경상보조 지금 예산서에 3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지출이 잡혀 있는데 행사는 다 하셨지요? 자유수호웅변대회, 통일촉진 민주교육 이런 행사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제가 전부 다 머리속에 다 넣고 있지 않고 해서, 예산서 보고하는데 지금 현재 1,5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300만원 삭감하고, 다른 시군에는 예산 30% 삭감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기이 집행을 했고 저희시에서는 기이 와가지고 돈을 30%를 삭감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행사 다 했습니까, 4가지에 대해서?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다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 네 개에 대해서 해 주시고 실장님, 난시청 유선선로가 지난 추경에 예산이 좀 나갔지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추경에 한 것,

하영철위원

그것이 원동에도 해당이 되는 모양인데 막대한 예산이 나가는데 하루라도 빨리 해 가지고 실제 수혜를 봐야 될 것입니다, 날씨도 춥고 꼴짜기에 바람도 센데 왜 자꾸 지체를 합니까? 따뜻할 때 하면 업자에게도 득이 될텐데 뭐라고 하면 선을 못 사서 못한다고 하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선을 못사서, 지금 회계과 용도담당에서 선 구입을 못해 가지고, 그것을 관급자재로 구입하지요?
관우

지관우공보담당주사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산이 LG 전선 거기에서 12C 케이블을 출고를 했는데 자기들도 지금 안되기 때문에 생산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유선방송사 네 개사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전부 미제 TFC입니다. 12C짜리인데 그것도 지금 구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하영철위원

선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 것이 이유가 됩니까? 하여튼 조속히 집행이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7페이지, 시정홍보비 집행내역에 예산액이 4,680만원인데 지금 집행을 1,700만원 했거든요, 그러니까 97년 7개 신문사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하영철위원

그럼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나머지는 작년도 결산추경때에,

하영철위원

나머지는 삭감되어 버렸다, 그럼 여기에 당초자료에 삭감된 것을 수정해 가지고 안올라 옵니까? 여기에 예상액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삭감된 것도 포함이 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자료를,

하영철위원

어제 아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했는데 삭감은 언제 되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당초예산서에서 보고 뽑은 것 같은데 결산추경에 수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100만원, 200만원 틀린것도 아니고 4,680만원 이게 삭감돼 가지고 없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안되지요? 주무담당주사님이 어느 분입니까? 이래 가지고 감사자료라고 내 놓습니까? 그리고 연도별 ...나머지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만큼 예산이 많이 남는데 내년부터는 올라올는지 안올라올는지 모르지만 99년도 예산 이런 것도 턱도 없이 올려가지고, 이게 글자 그대로 하면,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올해 97년도 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니까 4,680만원 예산중에서 97년도 시정결산을 금년도에 했다 이것 아닙니까? 97년도 결산은 12월 31일이 넘어가야 결산공고할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작년도지요?

하영철위원

작년도 실적을 올해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작년도 자료를 빼보라고 해 가지고 작년도 것을,

하영철위원

7페이지, 4,680만원이 98년도 예산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97년도 예산입니다.

하영철위원

98년도 예산이고 비고란에 97년도 시정결산은 작년도 것을 공고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97년도 시정결산이기 때문에, 98년도 시정결산은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입니다.

하영철위원

4,680만원은 언제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97년도 예산서지요?

하영철위원

담당주사님, 자료로 해 주세요, 이것이 98년도 예산 아닙니까? 이것과 이것과 2개해서 4,680만원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원인행위는 해 놓고 집행은 안하고,
관우

지관우공보담당주사

97년도 것과 98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하영철위원

똑같은데 묶어가지고 4,680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98년도 예산 아닙니까? 9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올린 것이지, 97년도 예산이 왜 올라 옵니까? 비고에 보니까 97년도 전체결산을 이 신문에 게재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관우

지관우공보담당주사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97년도 11월부터 98년도 10월까지 입니다. 그래서 시정홍보비는 98년도 시정결산도 실과에 자료를 잡아가지고 취합을 하고 작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시정결산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이 예산은?
관우

지관우공보담당주사

작년도 예산입니다.

하영철위원

98년도 예산이 아니지요?
관우

지관우공보담당주사

예, 97년도 시정결산은 97년도 말에 합니다.

하영철위원

이게 98년도 예산 아닙니까?
관우

지관우공보담당주사

예, 올해 예산입니다.

하영철위원

올해 예산 맞지요?
관우

지관우공보담당주사

집행은 안했습니다. 시정결산은 지금 하는 것이고, (담당주사, 위원 좌석에 가서 설명)

정경효위원

97년도 시정결산이 97년 12월달에 해 가지고 예산이 1,700만원이 나가고 나머지 예산은 97년도 전부 다 그것이 되어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관우

지관우공보담당주사

예, 삭감시켜 가지고 결산추경때 그런 것 같습니다. 시정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12월달이 돼가지고 12월달에 그것을 해 놓았으면 2월달에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하영철위원

이 내용은 내 말이 맞을 겁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럼 97년도 98년도 예산이 4,680만원으로 동일하다는 것인데 그럼 97년도 집행액 확정한 금액도 1,700만원입니까?
관우

지관우공보담당주사

1,700만원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98년도 예산은 97년도 집행액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 가감이 되어야지 또 이만큼 올렸다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집행액의 3배정도 올렸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금 전에 하위원이 얘기했듯이 불용액이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하영철위원

그렇지요. (청취불능)

정경효위원

예산은 올해 예산이고 집행액은 작년도 집행액이다 이 말입니까?

하영철위원

아니, 올해 예산 가지고 6개 신문사에 나누어 준 것이다, 98년도 예산으로 준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아니고, 97년도 예산으로 줬습니다. 줬는데 이 금액은 98년도 ...,

정경효위원

시정홍보지 집행내역 예산액은 올해 예산을 넣어 놓고 집행액은 작년도에 집행한 걸로,

하영철위원

그런 것이 어디, (담당주사, 하영철 위원 좌석에 가서 설명)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산은 지금 현재 올해 예산으로 잡혀져 있고 지금 현재 집행액은 97년도 집행액을 내놓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시정결산을 하는데 1년 동안 시정을 해 온 것을 실과마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취합해 가지고 각 신문사마다 줍니다. 예산은 올해 예산이고 집행된 내역은 작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남은 것을 삭감을 시켰다고 안했습니까?

하영철위원

내 이야기는 비고란에 “월중 주요시책 97년도 시정결산” 이렇게 해 놓았는데 회사에 대차대비표 하듯이 공고하게끔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양산 전체 97년도 분 예산을 가지고 1월달이나 2월달에 한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나중에 그리 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 돈은 삭감을 시키는데 작년도 예산서를 안봐서 작년도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고, 아까 위원님께서 가지고 온 내역을 보면 그 금액과 예산액과 일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 금액은 올해 예산으로 자료를 뽑은 것 같고 이것은 집행된 내역을 뽑은 것 같습니다. 자료를 잘못줘서 미안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에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만약에 실장님 말씀대로 인 것 같으면 금년 예산 4,680만원 이것은 잘못 예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집행되는 금액, 즉 실 집행한 부분과 조금,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옆에 기자님도 계시지만 제일 압력을 받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기자들이 와서, 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엄청난 돈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것은 경상남도 21개 시군중에, 울산의 구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홍보비가 우리만큼 적게 나가는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예산이 적게 나가고 많게 나가고를 묻는 것이 아니고 4,680만원에서 1,700만원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질의의 초점이거든요. 이것을 많이 줬다 적게 줬다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을 연도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4,680만원, 내년도 예산이든 올해 예산이든 간에 나는 암만 무지해도 내년,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4,680만원은 올해 예산이고,

하영철위원

맞지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하영철위원

그럼 작년도 집행액을 집행했다는 것은 말이 안맞지요? 앞으로 집행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아까 전에 감사자료에 내라고 하는 것이 10월말인가, 97년 1월 1일부터 지금 10월말까지만 자료를 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800만원 할 것은 2회 추경시에 시정주요특집,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자료가 잘못 뺀 것을 시인하고,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하영철위원

이해가 가도록 해 주세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한 것은 이 예산서는 작년도 결산추경때 삭감을 했고요 작년도 1,700만원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예상액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당초 금액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작년도 97년도 당초예산 이것은 그럼 얼마에서 전액 삭감을 시키고 1,700만원, (청취불능)

하영철위원

일단 지적을 했으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문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영철위원

내일 점심때까지 문서로 답변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시정홍보가 있는데 각종 시정홍보에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지금 보면 시정홍보가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주요행사 위주로 홍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돈이 수천만원이 지원되는데 우리 공산품, 농산물, 문화 이런 것도 좀 홍보가 되었으면 싶은데 하고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사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견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울산시는 예산이 20억원이 올라 왔습니다. 다른 시군의 기자들이 내보고 밉다고 하는 이유가, 지금 3년동안 문화공보실장을 하고 있는 이유도 기자들이 ‘다른 사람을 맡겨 놓으니까 시끄러우니까 내보고 있어라’ 하는 모양인데 결과적으로 자기들한테 수혜가 안되니까 기자들이 내가 밉다고 옛날에 손유섭 시장한테,

하영철위원

기자 부분이 아닙니다. 신문에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VTR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TV에 나오는데, IMF인데 어떻게, 우리 양산도 회사가 천 가지 정도 되면 그런 회사가 필히 몇 개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공고를 해 주고 농산물 같은 것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행사치레용으로 VTR을 제작하는데 6천만원, 7천만원, 이것도 좋고 우리 양산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도 VTR제작에 넣어 주었으면 싶습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양산소식지에서 하려고 하면 편집이 되어야 광고도 할 수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그런 것은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고나 이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영철위원

내가 신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VTR,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VTR 제작하는데,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VTR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가면 양산 소식이라든지 알릴 사항 이런 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십시오. 하위원님 거기는 유선이 안들어가서 못보셨는지 모르지만,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하위원의 말은, 현재 유선으로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VTR을 하는데 제가 가끔 한 번씩 볼 때가 있습니다. 보면 거의다 행사나 이런 쪽에 겉치레, 쉽게 이야기하면 몇 몇 사람들을 위한 홍보용,

하영철위원

그런 식으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그런데에서 탈피를 해 가지고 양산시 전체를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 가지고 활용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본위원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면서 더 좋은 것을 해 달라는, 사실 보면 다른 것이 나옵니까, 어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그럼 시간도 오래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선발과정에서 연령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회원이 20명이나 되는데, 담당자가 이야기해도 됩니다.
주태

황주태체육진흥담당주사

지금 현재 구성은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데 주로 지역에 생활체육부분에 조예가 있는 분이라든지 지역 유지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최초에 안을 누가 냈습니까? 9개 읍면동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지역적으로 한 군데에 모여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체육진흥담당주사

읍면동에 골고루 안되어 있고, 읍면동에 한 두분씩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여를 사실상 안하고 시체육회같은데에,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예산이 집행이 되면 분명히 거기도 이야기를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안에 있으면 잘 모르는데 밖에 나가면 구성원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안배를 하고 아무리 오지에 있다고 해 가지고 체육을 안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 합니다. 단지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고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소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관내에 협회 구성된 부분중에서 가장 병폐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 아닙니까? 한 번 들어가면 안나오니까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잘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안나오는 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하는데 어차피 시비가 충당이 되고 어떤 부분이 된다고 할 때 그런데도 생각을 해 가지고 협의회 구성자체가 해당이 되도록,
주태

황주태체육진흥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그 다음에 12페이지, 생활체육 진흥사업 운영실태 및 집행내역 어린이 마라톤대회, 어린이 축구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길거리 농구대회, 장수체육대학 예산이 집행되고 연 인원이 1,500명이 동원이 되었는데 이런 쪽으로 쉽게, 예를 들어서 어린이 축구교실 양산초등학교에서 500명 이것을 선발하고 할 때는 어떤 쪽으로 했습니까, 5월 16일날?
주태

황주태체육진흥담당주사

이것은 양산초등학교 학생위주로,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모순이라고 할까요, 양산에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주태

황주태체육진흥담당주사

17개입니다.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17개중에서 유독 왜 양산초등학교만 합니까, 16개는 왜 안합니까?
주태

황주태체육진흥담당주사

사실상 축구교실을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하기는 좀,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그럼 집행을 안해야지 집행자체를, 전체시민들이 다하고 전체학생들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쉽게 생각을 해서 한 쪽만 유치해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지금 이런 쪽으로 따지면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집행된 금액자체가 낭비라니까요, 나머지 관계도 물으나마나 그런 쪽으로 그냥 유치가 되었네요, 그렇지요? 어린이 마라톤 대회도 양주초등학교에서 했네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5월 16일날 양주초등학교에서 500명이 마라톤하고 5월 16일날 또 축구교실도 하고, 금액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 문제에서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담당주사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태

황주태체육진흥담당주사

맞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앞에 집행할 때, 내년에 집행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제2반반장

생각을 깊이 해 주세요. 본위원 생각은 차라리 전체적으로 활성화 하는데 돈이 투자가 되도록 고려를 해 보세요.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실장님, 이강원 위원이 한 부분 지도자 수당집행내역, 조금 전에 하영철 위원이 한 그런 부분들은 내일 13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