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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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20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01-19

장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철

정진철전문위원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를 규정에 따라 연장자이신 장성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 및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본 위원회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는데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 위원장에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이강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이강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영철 위원께서 추천하셨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원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원

이강원위원장

반갑습니다. 엊그제 당선이 되어 손을 잡고 한 것이 어느 덧 6개월이 지나고 햇수로 1년이 지나 갔습니다. 신년 들어 올해는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뜻 맞게 우리가 잘함으로써 집행부도 잘 따라 올 것이 아니냐 그런 각오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전문위원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간사 한 분을 선임토록 하겠는데 위원 여러분들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영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원

이강원위원장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로 하영철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회기중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총무국 소관으로서 총무과 3건, 세무과 1건 등 총 4건입니다. 심사편의상 일괄해서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한 후 건별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앙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 양산시 직장협의회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산시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강원

이강원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강원

이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주요골자에 행정조직관련 조례를 모두 통합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조례가 전부 몇 가지나 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우리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하나하고 보건소설치조례, 농업기술센터조례, 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 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 읍면동설치조례, 읍면출장소조례 7건 전부 다를 통합해서,

하영철위원

7건을 1건의 조례로 한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제2장에 시 본청이 있고 쭉 나가서 제3장에 직속기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7건의 폐지조례안을 같이 상정을 시키면 위원들이 이해가, 자동으로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부칙에,

하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폐지를 안해도,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부칙 제2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폐지’해 가지고 쭉 나옵니다.

하영철위원

업무분장이 있는데 이것은 각 국에 사실 그대로지요, 변경된 것이 없지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총무국장님, 7개 조례안을 통합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보건소장 밑에 과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했을까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지난 번 96년도에 시로 승격되면서 보건소에 과를 해 주어야 되는데 도로부터 승인을 못받아서 도내 10개 시 보건소에 많게는 2개 과, 적게는 1개 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평을 맞추고 웅상 보건지소에 있는 지소장이 보건사무관입니다. 그 사람을 본청 보건사업과로 만들어 가지고 과장의 보직을 줘서 과가, 과장이 관내 보건지소를 전부 지휘감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구를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확대가 아니고.

장성진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위인설관의 그런 형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웅상의 보건지소장이 그대로, 보건사무과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건과로 설치해서 과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소장을 별도로 놔두고 과를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성진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웅상 보건지소장이 사무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본소에다 과를 둠으로 해서 지소장이 여기에 와서 과장이 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전부 통괄한다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럼 다음 예산도, 웅상 보건지소 예산 별도로 있고 본소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합해져 가지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산은 별도로 다 있지요, 업무 취급방법을 웅상 보건지소장이 보건소에 과장을 함으로서 과에 분장된 업무를 지도 감독한다는 이 말입니다, 예산자체의 편성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진위원

지금 웅상 보건지소의, 지소로 만듦으로 해서 과장님이 이쪽에 와서 총괄사무를 하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과 같이 그대로 통합해서 할 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물금읍이나 원동이나 할 것 없이 다 보건지소니까. 지소는 본청에서 관장하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물금읍에 보건지소장이 있고 각 읍면에도 보건지소장이 다 있는데 웅상읍만 보건지소장이 보건사무관이기 때문에 그 보건사무관을 웅상읍만 관여하기 보다는 보건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웅상읍에다가는 보건사무관을 삭제를 시키고 보건주사가 웅상읍 보건지소를 총괄하도록 하고 웅상읍에 있는 보건사무관을 본청 보건사업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과장을 앉혀서 9개 읍면동의 보건지소에 행정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장성진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 있는 계장급을 거기에 책임자로 하고, 이해가 잘 안가는데,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이 여기에 오시면 9개 읍면동의 행정업무를 과장님이 전부 관할한다는 이 말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럼 지금까지 과가 없을 때에는 전체 그것이 안되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

그것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보건소장이,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양산시는 지금 현재 보건소장이 보건서기관인데 다른 시에, 보건소장 자리에 결원이 생기면 앞으로는 의사를 두라고 하거든요, 의사인 보건소장이 직접 환자를 진료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도 올 연말이면 정년이고 해서 앞으로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오게 되면 행정적인 업무는 전부 보건과장이 총괄을 해야지 전문화된 의사가 보건소의 행정업무를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사전대비를 위해서도 이것은 해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번에는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정원조례가 나왔는데 지금 국장님, 중앙정부 방침이 언론이나 매스컴에 나온 것을 보면 2002년까지 인원감축을, “공무원 감축을 한 30%” 이렇게 나오는데 대략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아직까지 뚜렷한 지침은 없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것은 읍면동을 하나의 주민복지차원에서 만들면 거기에 인원이 한 20~30%, 본청 합치면 이렇게 정부차원에서 연구 중인 모양인데 아직까지 뚜렷한 지침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아마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난번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신문에 보면 지방직 공무원을 20~30% 줄이겠다는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번에는 양산시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국장님, 직장협의회설립조례안이 상정이 되어서 제가 봤는데 현재 6급 담당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됩니다. 거기에 6급 이하 공무원이 해당은 다 되는데 아까 설립에 금지된 공무원의 경우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 말고 전체 6급 직책을 가진 담당도 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다 됩니다. 되는데 단 금지된 거기에 업무를 보는 사람은 가입이 제한이 됩니다.

정경효위원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지휘,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 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담당이 자기, 옛날 같으면 계지요, 계의 직원들을 복무 감독할 그런 것을 안가졌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현재는 그렇게 안되어 있고, 담당이 되어 있고 읍에 과장급, 읍의 과장이 6급이거든요, 웅상이나 물금에 보면 과 제도가 있는데는 읍의 과장은 6급이거든요, 읍에 있는 과장들은 6급이지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옛날 같으면 계장, 담당들이 그것을 안합니까? 직원들을 출장을 보낼 때 사인하고 이런 것 하는 것은 없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편의상 사인은 하지만 최종결정권자의 결재를 과장은 국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고,

정경효위원

중간 사인계통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자기 개인에 대한 어떤 직원들에 대한 그것은 있는 것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는 안봐집니다, 행정 내부적으로. 자기 직원이, 자기 동료가 어디를 간다는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알려주는 사항이지 그것은 지휘감독권까지는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럼 본청 6급은 다 해당이 되네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하고.

정경효위원

되는데 특이한데에 근무하는 제한되는 사람은 빼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옛날 같으면 계장인데 계장직책을 그대로 두는 것 같으면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국장님, 직장협의회설립을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비서진, 운전원, 감사, 조사, 보완경비,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그러면 원래 취지와는, 공무원 하위직책에 있는 분들끼리 단합과 융합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제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아직까지 새로 만들어진 조례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상위법률에 보면 법률상 지휘감독에 있는 직책이나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보안 등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제한하도록 법률상 되어 있기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

요즘 언론에 보면 학교 같은데도 왕따 이래 가지고 따돌림을 당하고 이러는데 잘 이렇게 하다가 같은 친구라 하더라도, 직장동료인데 들어가고 자기는 협의회에 못 들어가서 혹시 왕따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직장에서 있지 않을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협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운영하다가 보면 여러 번 개정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제한을 많이 해 두고 있지만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기관이 잘하고 대화를 나누고 했을 때 그때 문제점이 생기면 상위법을 개정을 해 달라고 상부에 건의를 한다거나, 우리가 생각을 해 봐도 이것이 여러 번 수정 또는 개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첫 조례안이 되다 보니까 제한을 많이 둔 것 같은데,
문관

조문관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상위법이라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제한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런 것이 있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국장님, 혹시 교직자들이 교원노조 만들듯이 공무원도 역시 그런 취지 속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교원노조하고는 별개입니다. 협의회 기능에 보면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 내의 근무환경개선이나 업무 능률향상 등을 가지고 의논하는 것이지 권익이나 이익을 위한 그런 노조와는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장성진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 안해도 실국별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과별로 한 번씩 나가서 상당히 체력단련도 하는 걸로 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주려는 뜻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난방으로 개별로 건의를 하는 것보다는 직장협의회에서 일괄 통합된 의견을 가지고 기관장한테 우리가 ‘하위직 공무원에 이런 고충이 있으니까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식으로 건의를 한다거나, 그런 뜻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운영하다 여러 문제가 나오면 개정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장성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교원노조 형식의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과 하나는 기이 국장님이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묶어서 단합도 하고 사기앙양도 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냐, 2가지 중 어느 것이냐는 것입니다. 2가지 다 인지 어느 하나인지 확실하게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법률에 정해지니까 하자,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권익옹호나 고충해결을 위해서 직장마다 필요한 조례라고는 판단이 됩니다만 이것은 우선 정부차원에서 법률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장성진위원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체신부에도 노조가 설립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 비슷한 것으로 해서 갈등이 있다는 것을 들어 봤는데 98년 2월 24일날 법령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통보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하급직 공무원에게 이것에 대한 설문 같은 것을 주무국장님이 혹시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아직까지 여론청취는 안했습니다.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이것이 공포됨과 동시에 제외되는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나서 누가 조례에 맞게 협의회를 운영,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사람을 선발해서 아마,

하영철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해당 직원들의 바램이 있는지, 그리고 시장님 또한 국장님의 견해, 설립이 됨으로 해서 하급직 공무원들의 권익보장이 지금보다 크게 달라진다는 무슨, 꼭 조례를 만들어 놔놓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보다, 위에서 조례를 만들어라고 해도 별 이익이 없고 불편하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국장님께서 법률이 제정된 것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사전 설문을 받아 본다든지 해당 직원들의 동태를 살펴 가지고 과연 이 조례가 제정이 되가지고 설립이 되었을 때 우리 양산시 공무원들이 얼마나 권익보장이 되느냐, 또 발전이 되느냐 이것을 사전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지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뒤에 끼워 맞춘다 이것도 주무국장으로서 본위원이 볼 때 준비과정이 좀 불충분한 것 아니냐,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법률은 2월 4일자 공포되었지만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업무 편람이 지난 12월달에 전국적으로 담당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구성을 어떻게 하라는 교육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위직 공무원 이것을 무리하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신문에 보면 노조까지는 아직 공무원은 멀었다, 그런데 지금 현업에 종사하는 철도나 체신부에 보면 노조가 있기는 있습니다, 현업공무원들은.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공무원노조는 좀 시기상조다 그래서 그 전초전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만이라도 구성을 해서 하위직과 기관장하고의 대화 창구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하위직 공무원,

하영철위원

국장님, 법은 1년 전에 만들어져도 12월달쯤 되어서 시달이 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성급하게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전에 국장님께서 하급공무원들의 설문도 받아보시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개정사유가 뚜렷하게 나오면 보완을 해 가지고, 한 두달 늦다고 해서 이것이 안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완책이 불충분하지 않느냐,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 엄청난 것을 해 가지고 파생되는 문제점 이것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철도노조니 지하철 노조니 상당히 나중에, 심지어 공권력까지 투입이 되는데 지금은 이렇더라도 이게 나중에 피해가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된다든지 사전에 해당 직원들한테 설문도 한 번 받아보고 전 직원이 좋다고 하면 의회에서 이것을 하든지 해야지 해당 주무국에서 뚜렷한 그것이 없는데 위원들이“어떻게 판단을 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회기에 안넣고 다음에 하더라도 충분한 해당 하급공무원들의 설문을 받고 보완책이 있으면 보완을 해 가지고, 한 두달 늦어도 이것이 늦는 것은 아니거든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우리가 설문을 받아서 이 조례안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질문을 받는다고 해서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 양산시만의 사항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인 기관에만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하위직 공무원들은 빨리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설문도 안받아 보고 국장님, 빨리 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국가차원에서,

하영철위원

전화로라도 물어 봤다든지,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공무원노조를 구성한다는 것을 정부차원에서, 아까 말씀대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공무원노조는 이르다고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정부차원에서 의견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기관이라도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너무 제한이 많다 하는 것이 모순이 있는가 모르지만 개인별로 개개인 설문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 조례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번에는 양산시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관

조문관위원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기준일로부터 7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에는 50%를 면제되는 이런 안이고, 우리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자치단체조례로서 감면 기간을 15년까지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면 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최대한 1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도에서 준칙이 내려오기로는 도내 평균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 7년간은 전액면제하고, 3년간은 50%를 감면해 주고 10년이 넘어서면 전액 받는 것으로, 또 조례와 준칙이 개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최고 15년,
문관

조문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기업의 규모라든지 그것은 그 기업의 투자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부분은 조세규모에 따라서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산공단 내에 우성식품, 지금 코카콜라가 이번에 외국회사에 100% 다 넘어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적용이 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우성식품 이것이 당초에 설치할 때 기이 넘어가기로 합의를 본 모양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우성식품이 지금 현 위치에 사업을 시작한 것은 오래전의 이야기거든요. 코카콜라가 외국회사에 넘어간 것은 작년에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정해졌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라가 어려우니까 외국기업을 투자유치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이런 내용을 코카콜라에서 알았을 때 우리당국에 혜택을 보겠다고 신청을 한다 라든지 했을 때에는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알아보아야 되겠는데, 우성식품으로서 설립될 때 외국자본을 투자하면서 한국 사람이 운영을 했는지, 자본은 외국 사람이 투자를 했는데,
문관

조문관위원

코카콜라가 음료수인데, 아마 우리나라에 코카콜라 지분이 중부권하고 영남권하고 구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산은 범양식품인가 여기서 하고 서울에서는 또 다른 데에서 하다가 결국 경영이 어렵고 해서 결국 코카콜라 본사에서 관리를 하고, 이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정확한 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진출을 많이 해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많이 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른 바 관세라든지 글로블화 경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륙들 어떤 제제조치를 피해 가지고 가고 이렇는데 우리는 좋은 차원에서 했는데 나쁜 기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지옥까지 따라간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게 이용을 교묘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의 어떤 현지법인을 이용을 해 가지고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지금 내가 10년 동안 종합소득세라든지 토지종합소득세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감면을 받는다고 하면 교묘히 세금을 안내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외국자본을 유치해 와가지고,
문관

조문관위원

외국간판의 이름만 하나하고 실질적인 투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 가지고 토지종합소득세라든지 재산세 이것이, 예를 들어 한 2, 3만평되고 종업원 수백명 되는공장 같으면 1년만 해도 대단한 금액이 될 텐데 이것을 10년, 7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우리의 자치단체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를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위장이 아닌 순수외국인 자본을 가지고 오는 것은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되는데 방금 조위원님 말씀대로 위장을 해 가지고 오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법에 보면 이것도 사전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애매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내용이 알아지면 질의를 해 보거나 안그러면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포탈하는데 대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문관

조문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엽표백필 ...룩셈부르크하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유산공단에,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우성타이어도 미쉐린타이어하고 같이 하다가 미쉐린이 결별을 했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코카콜라같은 경우는 국내기업 ...이러다가 보면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오면서, 외국인 회사가 많이 들어오면서 혹시 이런 부분을 실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눈여겨보셨다가 국가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안될 때 상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것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 그것이 없습니까? 이 조례를 개정을 안해도 상부의 지침에 따라야 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도에서 준칙이 내려오기 때문에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준칙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조례 개정을 안해 줄 때 어떻게 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조례개정을안해 줄 때는 종전 조례대로,

하영철위원

강제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맞습니다.

하영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삼성에서 건설하는 어곡공단이나 저런 데에 신설되는 외국기업이 들어올 때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이런 것을 면제해 줄는지는 몰라도 지금 IMF체제하에서 부도난 기업이나 상장된 주식을 매입을 해 가지고 들어올 때는 그 사람들이 평소에 이익을 예상하고 주식을 매입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안그래도 지방재정이 악화가 되는데 이것까지 자꾸 편리를 봐주면서 우리시에 부담을 지울 필요가 있겠느냐, 도에서 준칙이 아니라 법이라도 우리시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큰 기업들을 외국에서 많이 매입을 하고 있는데 양산시에 큰 재산세나 뭐나 많은 세원이 되는 기업들이 외국의 주식을 많이 사가지고 되었을 때는 엄청나게 세수 결손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것과 뜻이 안다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나 일부 세금을 면제해 주는 그것을 떠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기업을 운영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나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우리나라에서 소비되거나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에는 그 설립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 유치를 해야지 유치를 안하고 세금 일부를 더 받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우려한다는 것은 취득세나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를 권장을 하고 유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종합토지세나 재산세가 시세 아닙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것이 타당할지 모르지만 조례개정 요지를 보면 우리시세에 결손이 온다는 것입니다. 대국적인 차원에서 보면 기업이 들어와서 고용도 창출하고 이러면 좋은데 우리가 보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세무과장님, 전부 양산 시세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예.

하영철위원

시세결손이 오는데도 우리시 의회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대국적인 면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이런 것은 우리 양산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하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어떤 법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권장을 해 주라는 것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권장해 주는 그것만큼 우리 시세에 결손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 대신에 유산공단이나 어곡공단에 외국인이 투자를 해서 양산시민 100명이 취업한다고 봤을 때 양산시민한테 돌아가는 이익이라는 것은 시세 몇 백만원 몇 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보다 따지고 보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더 많은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간을 5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년을 더 연장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한 번도 안한 것을 7년 연장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현재 5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2년을 더 연장을 해 준다는 것인데 지금현재 국가시책 차원에서 따라주는 것이 안맞나 싶습니다. 법상엔 15년으로 되어 있는데 15년까지는 너무 길다 해가지고 도에서 시군별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5년을 7년으로 2년 더 연장을 해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지금 양산시에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얼마나 됩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재산세가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앞서 조문관 위원께서 코카콜라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지금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기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혜택을 받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볼 때에는 유권해석인데 기존에 있는 것은 혜택을 못보고 지금 새로 어떤 자금이, 달러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조례 개정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무조건 들여놓고 보자는, 나라가 어려우니까. 그런 의도에서 개방의 문을 열어야 되겠다,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가 아니냐,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맞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재환위원

그렇지요, 지금 농업도 사업화 되어 있는 시점에 기존에 있는 것을 한다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그래서 새로이 투자를 해야 되는, 예를 들어 우리 중소기업이 망했다 그것을 인수를 해 가지고 돈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그 자체를 두고 기준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이 맞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질의하실 의원? 총무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록을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기록중지

11시 31분 계속개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지 양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양산시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가름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양산시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가름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