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종대 의원 발언

김종대위원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8차 회의시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이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하여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우플랜트사 업자하고 시민들 양측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본다는 취지에서 잠깐 정회를 해서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해서 시간을 내어 들어보자고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건에 대해 가지고 사업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최종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오늘 사업자하고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사유는 무조건 결사적인 반대라고 하는 부분도 삽입해 가지고 의견청취를 넘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주민, 업자의 토론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우리측에서 마냥 잡고 있을 수 없는 만큼, 그러나 성우플랜트에서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무연, 무취, 무방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되 이 각서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기에 더 반영시킬 것이 있으면 반영을 더 시켜주었으면 좋겠고 그런 후 이것을 공증을 해 가지고 했을 때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차후라도 주민들의 항변이 들어가야 되고 그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가 심도 있게 받아들여야하는 만큼 이것은 꼭 삽입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정재환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반대를 하면 ‘각서를 공증하라, 마라’ 이 부분은 모순된 말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이 넘어가서 집행부에서 인허가를 할 수 있는, 거기에서 만약 했을 때는 아까 주민들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허가가 나갔을 시에는 우리 의회가, 그 당시 의회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면 그 당시 자기들이 각서를 제출한 부분이 있으니까 의회가 앞장서서, 만약 안 지켜질 때는 의회가 앞장서서 하겠다. 철회시키는 쪽으로 가겠다.

정재환위원
그 당시 의회가 철회시키는 권한이 있어요?

김종대위원
인허가가 나가면, 의회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허가가 나면 의회에서 이제는 주민의 편에 서서, 허가가 나고 나면,
문관
조문관위원
이런 것을 붙이면 어떻습니까? 주민과 의회에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낼 시에 의회에 각서,

김종대위원
지금은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을 해 주고 그 이후에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의회에 제출한 각서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정경효위원
어떤 조건은 못 붙이지만 제가 봐서는 처리함과 동시에 처리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달라고 해서 통보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14시 02분 기록중지
14시 03분 기록개시

김종대위원
속기해 주십시오. 이상의 토론내용을 정리해 보면 “해당시설의 유독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시설 결정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을 앞에서 말씀드린 반대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