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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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21회 제2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04-30

정경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제사회국소관 2건, 농업기술센터 및 상수도사업소소관 각 1건 등 총5건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1차 회의와 같이 국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정경효위원장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 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국장님에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 공무원 배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도 공무원이 배치가 됩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공무원의 배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청소년수련관시설이용료산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냈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참고자료 4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인근 부산 등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련관 요금을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해서 평균내지 좀 상회하는 선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하고 또 이것이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한시적으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99년 7월 17일까지 한시적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우선 저희들 유사한 시설을 전부 다 비교해 본 결과 요금은 저희들이 적절히 맞다고 봤습니다. 중간에서 조금 상회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상회되는 금액입니까?
숙박비라든지 시설비 임대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단히 싼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이 이렇게 싸게 받고 자기들이 적자를 안보고 수련관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되어서 노파심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인근에 있는 시설보다 월등하게 비싸다면 또 위원님이 어느 정도 참고로 숙박 1인당 청소년 저희들이 부산, 창원, 김해, 합천 이런 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를 보니까 최저가 2,500원, 평균이 2,750원, 전국에서 최고가 3천원에서 저희들이 최고를 일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어떻게 보면 이용료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받은 민간업자가 이런 부분이 우리시하고 협의되고 난 이후에 나와야 될 금액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운영이나,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법상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조항이 있습니다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7월 17일 이후는 이 조례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주 고급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양질로 하면 조금 더 낫게도 받고 실제 운영하는 실정에 맞도록 요금을 측정하기 위해서 아마 이것이 폐지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통상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익성이 낮으면 민간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보조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이 제7조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민간이 했을 때에는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어느 선까지 보조를 해 주어야 하는지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엄청난, 고액의 돈을 들여가지고 지어놓고 운영을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인체도 아니고 민간인한테 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보니까 도저히 수익성이 없어서 못 하겠다 그럴 때에 보조를 해 주는 단서가 있습니다. 보조를 해 주는 단서가 있고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상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14조에 “수련관운영에 필요한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14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운영) 그것도 같이 더불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보조비는 최소한운영의, 기본운영경비의 최소한으로, 이것은 개인적 생각이고 또 그렇게 밖에는 될 수 없고, 이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위탁했을 때 적자나는 것이 확실한데 보조요청이 왔을 때는 우리가 관리에 기본 필요한 경비 범위내에서 이것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운영자문위원회설치 이것은 2항에 지금 현재 양산시청소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가 난립되고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규칙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어제 저희들한테 양산시사무민간위탁조례안이 올라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수련장이나 기타 우리시에서 관할하는 것을 업무분장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위탁하는데 사실 이것이 어떤 법인체나 어떤 일반 밖에서 그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이 관에 의존을 하고 사실 저부터도 안그렇습니까? 누구든지 관에서 하는 것은 공짜로 먹으려고 하고 관이 필요로 하면 과다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 아직까지의 의식구조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사실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사실 이것도 개인한테 가서 사실 수익성이있는데도 그 욕심이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안된다, 얼마가 적자다 이것도 협조를 해 달라 그런 식으로 되면 결국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몇 몇 사람에 의해서 또 그런 가 보다 사실 운영해 본 경험도 없고 그 이야기만 듣고 또 어떤 여기에 의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불시에 요구하는 것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마쳤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른 위원님? ...... 제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운영비를 보조로 만약에 안되어 가지고, 정재환 위원과 비슷한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한 연말이 되면 보조를 해 가지고 거기에 쓴 확인이나 감사나 시에서 그것을 할 그런 것은 여기에 안들어 있는데 그것은,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그것은 보조금, 우리 양산시 보조금교부규정조례가 그렇게 아예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전자는 다 받습니다. 보조금 여기에 별도로 명시를 안해도 보조금교부규정의조례로 그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것도 완전히 보조금 신청 받을 때는 양산시보조금교부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주고 거기에 따라서 정산을 하고 다합니다. 우리 보조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이것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참고적입니다만 6월말경 정도 되면 내부시설까지 다 되면 빠르면 7월경부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시에서 지정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위탁업자가 법이, 개인은 놔두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법인이 나타나서 하면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적자가 아니겠느냐, 다른 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랬을 때 앞으로 시가 이것을, 정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다시피 앞으로 보조를 해서 이 과징을 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랬을 때 국장님, 앞에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어 가지고 최과장님이 협의회에 와가지고 사실 청소년수련관에 물품구입을 들어오는 어떤 상황보다는 우리시가 갖추어야 할 것은 거의 갖추어 주는 것이, 큰 돈 드는 것은. 사소한 것은 자기가 운영하다가, 스쿨버스나 이런 것은 자기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기 손님수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은 하더라도 금본 수련장에 학생들이나 청소년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시가 만들어가지고,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다 돈이 들어가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체계를 정확하게 했을 때에 더 하자가 없는데 만약에 이 법인도 아니고 개인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뭐를 들였다, 뭐를 들였다 사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안된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후유증, 잡음, 또 그러다 보면 누가 위탁자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누구한테 어떤 특혜를 받았다,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최소한 앞으로 내가 볼 때에 그것을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시가 그 수련장에 필요한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거기에 넣어줘야 된다, 넣어주고 자기의 어떤 인력을 가지고 하든 운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처음 계약이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상입니까?

정재환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번에는 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관

조문관위원

첫 페이지에 매입부지단가 여기에 보면 매입한 부지의 단가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라든지 다음 페이지에 시설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산정 이런 부분이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과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이야기는 상위법과 이 내용이 조금, 자체내에 어떤 상위법 테두리안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치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정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폐촉법에는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각시설 및 퇴비화, 사료화 시설의 부지매립에 소요된 실제비용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다른 것 같고, 요런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고,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주민지원기금의 산정비율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산정비율은 폐기물처리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금액과 시장 등에서 납부하는 폐기물 반입처리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해석을 해 봤을 때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 그 금액하고 시장 등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입했을 때에 그 반입해 온 금액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반 관계법에는 반입금액에, 반입수수료에 매립장이 예를 들어 유산쓰레기 매립장이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 반입폐기물의 전체 100분의 10이거든요. 우리 조례는 그 부분과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앞으로 우리 민간부분 앞으로 일조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민간업자가 반입하는 쓰레기에 대한 어떤 반입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완전히 빠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법률이 적용이 되면.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민간부분 업자에게 혜택을 주니 어쩌니 이러는데 이 조례안조차도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그런 것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심지어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업자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벗어난 외지에서 반입하는 반입료는, 징수금액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10%의 그것 말고도 시군구 조례로서 “특별히 더 징수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이것보다도 더 징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한 가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소각시설설치 산정금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소각로가 어떤 형식이 있습니까? 여기에 스토카형식 말고 또 어떤 형식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바랍니다.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소각시설 형식은 스토카식이냐 유동상식, 그리고 로타리킬른식, 자갈상중력식이 있습니다. 현재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 타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관

조문관위원

왜 하필이면 스토카형식을 기준으로 해서 ...,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스토카형식을 한 것은 유압구동식 ...설치를 해서 1차 공기와 2차 공기를 적절히 조합해서 공급 가능한 것으로서 지금 현재 저희가 기술 그것은 전혀 해박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 어떻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전국에 생활쓰레기 폐기물소각시설 현황을 조사를 해 보니까 83년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중에서 구동식이나 로타리킬른식을 빼고는 전부 다 스토카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해서 해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전부다 한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선택이 되었고 또한 그 스토카형식에 따라서 특별히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한테 다른 어떤 것이 더 좋다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화되고 소각시설이 약 90%이상 설치 또는 설치계획이 되어 있는 도시쓰레기 소각시설로 가장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검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소각시설중에서 양산시가 소각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경우 설치된 소각시설 형식에 대하여 “3개 시공회사의 평균견적단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주관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지요?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우리가 지금 소각로 설치도 해 보지도 안하고 이런 상황속에서 견적을 3군데 업체에서 받은 그런 부분도 없고,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이것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회계과에서, 지금 조례도 법률이기 때문에 정해 놓고 할 때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만 특별하게 편중을, 치우치면 공정성을 잃기 때문에 3개정도는 전문기관의 견적을 받아보고 그 평균을 내서 하겠다는 이런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산업단지라든지 또 시설을 함에 있어서 소각시설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또 폐기물처리시설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용으로 대치를 할 수 있거든요.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그렇지요.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삽입을 해 놓고 난 그런 뒤에,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자기들이 법 테두리안에서 우리가 소각시설을 하겠다,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기존 우리 양산시에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지 소각시설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안하는 대신에 거기에 하는 만큼의 부지비용이라든지 또는 시설비용을 우리가 받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삽입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가격을 우리 임의대로 받는다고 하면 상반, 상충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집니다. 가장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문관

조문관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런 구절이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과 이 안건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지금 여기에 폐기물처리설치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이런 부분이 조금 모순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9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 쓰레기매립장에 주민 감시요원이 10몇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당시 요원의 임금이 월120만원정도 되고 생곡쓰레기매립장에 감시요원의 임금이 한8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지금 했을 때는 월급여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대충,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이것대로 하면 월급료가 55만원정도, 일당 1만 8,700원정도, 이것을 지금 정한 것은 지금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별 부분에 설정이 되어 있는 행정자치부의 일당 통계를 계산을 해서 그래서 낸 것입니다. 일당과 월차수당, ...수당, 기타수당 이런 것이 계산이 된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장년이 월 한50만원, 55만원 정도를 받고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만약에 이것이 적용이 된다면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한 번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정경효위원장

이상입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계속심사하기로 한 총무과 조례와 연관됨으로, 우리 민간위탁관계, 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안이라든지 양산시폐기물처리조례라든지 총무과 조례를 먼저 의결한 후에 토론의결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이 오실 때까지 한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어도 앞에 한 것과 무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관

조문관위원

민간위탁이 아니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청소년단체를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까? 우리 양산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청소년단체에서도 남의, 위탁은 위탁이거든.
진철

정진철전문위원

민간위탁 맞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봐서는 청소년기본법에 나와 있다고 이야기가,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청소년기본법에 어디 어디 둘 수 있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어제 한 것이 뭡니까? 위탁 뭐,

장성진위원

민간위탁,
문관

조문관위원

이 자체가 계속심사를 해 놓고 저것을 통과를 시킨다고 하면 어떤 모순점이, 근원적인 부분이 그것이 계속심사가 되었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가장 원론적인 것이 된 후에 이것이 되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단계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27조에 보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

정재환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산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 이것이 상정되고 나서, 이것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 건을 우리가 계속심사를 시켜놔 버리고 이것을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가승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우리 위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철

정진철전문위원

본래의 모양새대로 하면 지금 민간위탁촉진관련조례가 시대적인 배경으로 인해가지고 약 6, 7개월 전에 구조조정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행정기구의 슬림화해 가지고 조직을 계속 축소를 시키고 민간위탁해서... 경영하는 것이 낫다해 가지고 하고 ...그런 배경에서 이런 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종의 모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현재의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조례는 청소년기본법하고 청소년기본법시행령에 의해서 거기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민간위탁촉진법이 없더라도 이 조례의 효용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없는데 모양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고,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정재환위원

어제 양산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을 계속심사하기로 한 것 같으면 오늘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조례를 안올렸어야지. 통과되고 나서 올려야지.
문관

조문관위원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심사는 해야 되는데,

정경효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장성진위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연관은 되어 있지만 별개의 사항이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틀을 양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하고 큰 틀 이것을 계속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관계가 되는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도 결국은 지금 당장 통과를 한다고 해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니까 같이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진철

정진철전문위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답변이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양산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사무수탁선정위원회. 청소련수련관에도 보면 사무수탁선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결국은 일종의 모법인 턱인데 양산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안이 통과가 안되었을 때는 수탁촉진 그것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것인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장성진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상충되는 부분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전문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결국은 청소년법만 보면 기본법에 기준해서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 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찬반토론이 신중히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심사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번에는 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관

조문관위원

조금 전에 제가 동료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례안이 여러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또 조만간에 주변지역 주민들과 시와 합의를 할 이런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을, 계속심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계속심사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계속심사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정경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성진위원

이미 상당히 낡았던 이야기를, 10년도 더 된 이야기를 이제 와서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참 무성의 한 것 같은데, 95년도 12월 29일날 설치기금을 계상을 해서 ....왜 제가,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을 하시는 일선담당자가 대민업무를 보면서 이런 법이 이미 오래전에 안되는 부분들을 세심하게 ...법규에 따른 안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농업부분 뿐만 아니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사장되어 있다가 그때와서야 이것이 오래 되었구나해서 폐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민원을 발생하는 사례가 흔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는 이것이 빙산의 일각인지 전체의 어쩌다가 일부분일는지 모르지만 모든 행정 부분을 신중히 생각을 해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소장님, 제안설명때 모터마력 기준으로 5마력이하짜리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모터마력으로 5마력 이상되는 정미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가 그대로 존재를 하고 그 이하 부분만 없앤다는 이런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우리 조례 자체가 규모이하 조례이기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

기준이 5마력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통상 우리가 모터가 5마력이면 대단히 큰 마력인 것 같거든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경운기를 비교를 해 보면 제일 낮은 것이 8마력이고 또 그 밑에 낮은 것이 관리기하는 것, 앞에 그것이 5마력 정도가 그런 정도로, 큰 마력수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문관

조문관위원

경운기마력은?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8~10마력.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반 전동공구, 기계에 1마력을 생각하면 대단히 큰 부분, 아시다시피 1마력이라고 하면 말 한마리가 끄는 힘이지 않습니까? 보통 기계에 5마력짜리 모터가 부착이 되면 그것은 상당한 어떤 동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작은 정미소 이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 기준치가 규모이하라는 것이 5마력이하 짜리의 어떤 시설을 갖춘 그것이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조례 제2조에 보면 “동력의 총계가 5마력미만인 제분업을 말한다.”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자체가 사문화된 조례가 되어서 없애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에 우리가 7분도니 5분도니, 예를 들어 양곡 몇%을 섞어 먹고 이래서 살다가 지금 현재에 와서 그때 당시하고는 차이점이, 조금 전에 왜 나느냐 하는 것은 앞서 우리 조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전동으로서 하는 것은 어지간한 기계에 5마력 같으면 아마 경운기로 치면 30마력, 40마력과 맞먹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오늘날까지 이 조례가 이제와서 개정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벌써 폐지했어야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묻습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문화된 이런 것을 살펴가지고 일찍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만 이렇게 늦어지게 된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어떤 시기에 모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저도 행정을 맡아 봤습니다만 어떤 용기와 기백을 가지고 건의를, 일단 일을 하다가 보면 모법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모법을 고치는 것도 사람이고 안을 제안하는 것도 다 인간인데 이런 것은 서로 집행을, 행정사무를 보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볼 때 수시로 적절하게 잘 하느냐가 중요한 줄로, 앞으로 이런 것은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 반대토론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정경효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 “먹는물 관리법 제5조 및 수도법 제19조, 지하수법 제20조의 규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우리들이 이 안을 받아 가지고 조항이 없어요. 제5조니 수도법 제19조니 20조해서 쭉 나와 있는데 법을 대조를 하고 싶어도 우리가 책자를 가지고 와서 보면 알 수 있을까, (사무과 직원, 위원 좌석에 가서 설명) 별책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잘못 안 모양입니다.

정재환위원

반갑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행정서비스를 제고코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양산시사업소가 물금지역에 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웅상에 가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상수도사업소장

예, 웅상에 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조례도 안바껴졌고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수질검사 기관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면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면적을 확보하려고 하면 기존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그것을 옮겨가지고 확장을 해야 됩니다. 확장을 하고 시험담당 직원 7명만 거기에 주재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해 4월달에 웅상정수장 준공을 할 때 건물이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부품위를 받아가지고 장소만 거기로 옮기겠다고 하고 근무는 상수도소장이 목요일부터는 범어에 근무하고 월요일부터는 웅상에 근무하고 그런 식으로,

정재환위원

그것이 처음에 가기 전에 물금에 정수장 ...,
용태

이용태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도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볼 때는 9개 읍면동에서 웅상은 하나고 나머지 읍면동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물금정수장에 법상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물금정수장이 완료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용태

이용태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금은 직원들이 다 가서 있을 수 있는 면적이 확보가 안됩니다. 이미 멋지게 지어진 건물이 있기 때문에 임시로 옮겨져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이 편리하기 위해서 거기로 옮겨간 것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상수도사업소장

건물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사를 아무 곳이나 하니 실은 김에 준공한 곳으로 옮긴 것은 사실입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다시 여기로 올 계획은 없습니까?
용태

이용태상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오려고 해도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광역상수도를 설치를 해 가지고 ...되면 지금 공사 완공된 순서상으로 보면 상북에 가야 될 여건입니다, 위치가. 상북에는 건물이 멋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금신도시하고 같이 상수도 확장공사가 되는 것 같으면 물금들 앞에 정수장이 설치됩니다. 거기에 설치가 되면 거기에서 스위치만 가지고 전 지역에 있는 취정수장이 프로그램되어 가지고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또 옮겨야 되는 이런 여건입니다. 우선에 임시방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임시방편이라도 일단은 그런 식으로 다 어떤 모체가 한군데 꾸준하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냈는데 물금정수장에 거기에 소장님이 상주하고 계셔가지고 거기서 지휘계통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웅상에, 상북에 잘 되었다고 상북으로 가고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물금정수장이 다소 직원들 근무하기가 협소하고 이렇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일단 거기에다 어떤 본부지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태

이용태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소장직에 있는 사람이 1주일에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여기에 수질검사 내용이 뒤에 보면 전체다 나와 있습니다. 가지수와, 이것을 다 합친 금액이 한 40만 2천원정도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그런데 우리가 일반 지하수를 개발해서 또는 상수도 물을 수질검사를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면 통상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용태

이용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여기에 가격이 되어 있는 것은 이미 하고 있는 지역 울산, 김해, 진주, 양산에 지금 만들고 있는 ...,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지하수를 개발을 했다, 의뢰를 먹는 물이냐 안먹는 물이냐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에 앞으로 의뢰가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들어오면 이것은 전체를 다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일반시중에서 지하수 먹는 것은 45개 항목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정수장에서도 45개 항목만 합니다. 그래서 45개 항목을 했을 때 17만 7,400원이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15만원선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 전체다는 40만 2천원인데 우리가 먹는 물을 예를 들어가지고 지하수를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검사의뢰를 하러왔다고 했을 때에 하는 부분은?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45개 항목에 17만 7,400원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전체항목에 몇 가지정도 됩니까?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58가지 정도 됩니다. 원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낙동강 원수는 정수에서 안하는 항목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COD같은 경우는 원수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문관

조문관위원

또 우리가 이런 테스트기를 갖추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새로운 설험기구같은 것을 갖추고 안했겠습니까? 갖추어진 품목이 뭐고 금액적으로 얼마나?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검사기관을 지정을 받든지 안받든지 저희들이 45개 항목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수돗물을 일반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기계를 다 갖춰야 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올 추경에 7천만원짜리 다시 또 한 대 구입을 해야 되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갖추었으면 좋겠다, 작년에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작년 추경에 8천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한 대 ...농약성분을 하기 위한 한 대 그것밖에 없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런 데이타는 혹시 있습니까? 외부 전문기관에 지하수라든지 수도물을 외부에 의뢰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건설과에서 지하수를 총괄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1월달에 했습니다. 그때 할 무렵에 1,474건이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이 몇 연도입니까?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올 1월달에,
문관

조문관위원

올 1월달 한달에?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아니, 올 1월달에 건설과에서 지하수가 집계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 정확한 건수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고,
문관

조문관위원

연 대충 우리시에서 민간이나 관계기관에서 외부쪽으로 수질검사 의뢰건수가 총 몇 건 정도 되는지?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1,474건 중에서 먹는 물은 사람이 음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연1회 검사를 하거든요.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은 지하수 판 전체가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먹는 물은 연 1회하도록 되어 있고 생활용수는 2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고 공업용수는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집계를 놔서 서면으로 뽑아보니까 1억 2천만원정도 수입이 예상이 되거든요. 의뢰 건수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일반기업체에서 무슨 이런 투자를 했을 때 뒤의 수익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경제의 원리이고 원칙인데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갖추었을 때는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면서 8천만원짜리 기계도 사고, 이것을 하려고 하면 인력이 또 필요하지요, 전문인력이?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몇 사람이 필요합니까?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인력은 저희들이 조사인력중에서 1명만 보강을 하면, ....,
문관

조문관위원

1명은 보강이고 또 기존에 있는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기존인력이 6명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 정도 6명, 7명을 투입을 하고 또 기계도 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시에서 연 외부로 의뢰하는 어떤 건수라든지 이런 것과 대비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만큼 어떤 득이 되겠다 실이 되겠다 하는 그런 자료가 준비가,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474건 중에서 법적으로 의뢰를 해야 될 것이 집계를 해 보니까 1억 2천만원 수입이,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1천백 몇 건 중에서 그 중에서 생활, 물론 지하수 판 목적이 물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 판 것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또 어디 논 같은데 농업용수로 판 그것은 3년에 한 번씩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을, 그러면 우리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판 것은 지하수가 몇 건이고 또 농업용수는 몇 건이고 공업용수는 몇 건이고 이런 것을,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그런 것도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억 2천만원 수입이 예측이 되었거든요. 그것도 건설과에서 다 집계를 해 본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 것도 자료에 첨부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타당하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미 이야기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소장님의 답변이 저쪽에 새로, 웅상쪽에 저도 가봤습니다. 가서 소장님 근무하는 것을 보고 그랬는데 건물이 상당히 잘 지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범어에도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를 하고 있지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예, 다 되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거기에 제가 올라가서 2층에 실험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니까 상당히 투자도 많이 해 놓고 거기에도 충분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 번 가 보니까 사무실도 깨끗이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작년 연말인가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제가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산시 상수도 체계가 물론 상북에도 밀양댐에 넘어오는 정수처리시설을 갖춘 거기에도 사무실이 있을 것이고 웅상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모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낙동강에서 아무래도 앞으로 밀양댐에서 건너오는 물이 있지만 우리상수도의 재원은 낙동강 물이 가장 큰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근무를 하시는 것도 근무하시는 위치도 주된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어떤 군이라고 하면 사단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사단장이 사단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저쪽에 어디 연대에 가서 근무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저의 방금 말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동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그러면 전적으로 부정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태

이용태상수도사업소장

동감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주일의 반은 여기에 근무하고 반은 저기에 근무하고, 그것은 공교롭게도 회의가 월요일날은 시장님이 주재하는 회의고 목요일날은 부시장님이 주재를 하는 회의고 해서 월요일날은 웅상으로 가서 근무를 합니다. 하고 목요일날은 부시장님이 주재하는 회의를 마치고 나서 범어에 가서 3일간 근무를 하고,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를 끝내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지금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과 근무인력하고 그리고 연 우리시에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수입된 건수하고 그런 자료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참고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전체의 수질검사수수료라든지 조금 전에 1억2천정도 된다고 하는데, 기준은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상입니다.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조문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질검사 장비내역과 수질검사수수료 금액하고 양산시에서 의뢰한 건수,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을 파놓고, 농업용수같은 경우에는 팔 때 부분만 우리 건설과에 흔적이 남아 있고 사용안하고 메꾸고 없애고 한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만 올라가 있고 안되고 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저희들이 검사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공무원 입회하에 공무원이 떠가지고 봉인을 해 가지고 이송을 하는 허가용 용역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것을 과연 먹어도 되느냐” 참고용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입회를 해서 봉인을 안해도 자기네들이 떠가지고 바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 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집계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김종대위원

소장님, 이 조례안이 취지도 좋고 양산이 수질검사, 울산이나 다른 지역에 의뢰를 안하고 우리 양산시가 직접 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벌써 기자재나 이런 부분을 어떤 돈으로, 일반회계로 샀습니까, 특별회계로 샀습니까?
용태

이용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특별회계로 샀습니다.

김종대위원

상수도특별회계로 샀네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참고로 말씀드리면 HPLC 작년에 8천만원 예산확보해 가지고 산 것도 저희들이 도나, 경상남도같은데에 가면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농약성분을 실지로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검사기관 지정이 안되어도 기계는 구입을 했어야 하는 기계거든요. 경상남도에 지정이 안된 곳에서도 그런 기계를 보유한데가 있습니다. 실지로 정밀한 ...,

김종대위원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을 때는 각종 기기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필요하다, 안해도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시고, 앞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물금정수장이 양산시 조례에 범어정수장으로 되어 있지요?
용태

이용태상수도사업소장

예, 사업소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양산시장님은 지금 사업소가 웅상으로 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용태

이용태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양산시장 스스로가 조례를, 양산시 법을 위반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안에라도 꼭 거기에 소장님 말씀마따나 이게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앞에 임시회도 있었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장소도 협소하고 이래서 저쪽으로 가서 해야 되겠는데 양산시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죠, 양산시장이 스스로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놓은 것을 자기 자신이 위반한다고 하면 이 조례를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소장님의 말은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솔직히 3일 여기에 근무하고 3일 저기에 근무하고 그것도 말이 안되는 소리고 소장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근무하시다가 일이 있으면, 저기도 차량이 있죠, 상수도사업소에?
용태

이용태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개인차로 갑니다.

김종대위원

어떻게 하든지 이동을 하니까 다니시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 물론 사적으로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양산시장이 그것을 알고 가만히 있다고 하면, 법은 있되 법을 안지킨다고 하면 법 뭐하려 만듭니까? 의회도 들러리서는 그런 경우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넣을 것 같으면 그 안에 많은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 무슨 조치를 해서 법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 같으면 당장 벌금이나 뭐나 안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잘못되었고, 우리 양산시장도 잘못된 법을 이번 회기에 고치든지 해야 되지 법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법에 안맞는 그것을 하고 있는데 양산시장이 가만히 있다면 시장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범어정수장 부분도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옆에 조립식이나 하나 지으면 크게 내가 볼 때는 좁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검사 이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웅상에 적을 두고 여기에 근무를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방법이 정 없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시료는 여기로 가지고 오라고 하든지 범어정수장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든지 해서 직원 한 명이 웅상으로 가지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웅상 저기는 막 바로 가지고 오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양산 이쪽은 정수장에 모아가지고, 사업소에 모아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장님이야 어디에 있으면 어떻고 우리 업무에 차질없고 근무 잘하고 하면 되겠지만 실지 이 조례 하나하나가 양산시 법인데 안지킬 법을 만들어 놓고 의회에서 시간을 내가면서 토론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아까 전에 새로 구입하는 기계가 8천만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비단 상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보건소같은 경우에도 의료장비 이런 부분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비싼 기계를 사와서 1년에 한 두 번 쓸까 말까 하는 기계를 수천만원씩 가지고 와서 시간이 가면 고물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구입한 기계의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기업체도 그렇습니다. 기계가 있으면 좋은데 이것을 1억원, 2억원 줘놓고 사놓았자 1년에 이 기계를 가지고 벌어 들어올 수 있는게 얼마가 안되겠다고 하면 그런 기계가 있는 전문집에 맡깁니다. 그것이 훨씬 득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범어고도정수처리하는데를 가보고 실험실을 가봤습니다. 웅상에도 가보고 또 실험실에도 가봤습니다. 모르긴해도 이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는 정확히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어려운 시기에 쓸 데 없이 그때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아마 소장님이 상수도사업소 그 자체가 개인회사고 사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기계를 8천만원, 몇 백만원 이런 것을 쉽게 예산을 올려서 사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면 보유하는 기계라든지 측정기구, 장비 이런 것을 한 번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세 분 위원께서 사업소 위치문제를 질의를 했을 때 내가 사업소소장 위치에 있다고 하면 전체인구가 이쪽에 있는 인구수와 저쪽에 인구수를 인구비례를 해서 사실상 본업소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예산만 되면 본사업소 소재지에 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미처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못했는데 생각해서 다음 예산이 올라오면 승인을 좀 해서 해 달라, 이렇게 책임자는 과단성있게 결정을 내려서 매듭을 지어주는 이런 답변을 좀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세 명이나 질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책임자라고 하면 항상 어느시기에 판단을 잘못해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잘하면 그것은 대단히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것이니까 책임자의 위치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여러 질의를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범어정수장에 돈이 얼마쯤 되는데 언제쯤 해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해 주세요. 부탁합시다, 의욕있는 집행을 하도록 합시다.
강원

이강원위원

조금전에 김종대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사장비를 8천만원을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시기는 언제입니까?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저희사업소에 들어온 것이 올1월달에 들어 왔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올 1월달에 들어왔습니다.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예.
강원

이강원위원

예산상에 편성되어 있던 것입니까?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예, 작년 추경에.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분? ...... 상수도사업소장님, 조문관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수질검사 장비구역내역하고 수질검사 의뢰건수, 그 관계를 언제까지 자료를 내줄 수 있습니까?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건설과에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1,474건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의뢰된 건수를 집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주사님한테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언제까지 해 오겠습니까?
용태

이용태상수도사업소장

5월 4일까지,

정경효위원장

5월 4일까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9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관련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