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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22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07-07

하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철

정진철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장성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여야 하나 장성진 위원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조금 늦으신다고 하여 다음 연장위원이신 이강원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원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행

의원이 된 지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우리 의원님들 모두 다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 및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위원회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는데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김종대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행

정경효 위원께서 김종대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대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장

먼저 능력도 없는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1차 추경하고 복잡한 우리 시정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는 위원 여러분들이 일치단결하여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동참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중 적임자 한 분을 위원님께서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정재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종대위원장

정경효 위원님께서 정재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재환 위원님이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과 심사방법 및 특위일정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위에 회부된 안건은 예산안 1건과 조례안 8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조례안은 총무국 2건, 경제사회국 4건, 건설도시국 2건으로서 심사방법은 각 국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특위일정이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계획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안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특위일정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일정운영계획안 검토) 특위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위일정운영계획안, 본호 부록에 실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 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양산시 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산시 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김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전문위원

양산시 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산시 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김종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산시 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양산시 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웅상읍만이 양산시고 다른 타 읍면동은 양산시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수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우리 양산시로 봐서는 지금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자꾸 인구가 불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웅상만 불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을 때 행정당국에서 읍면동에 이런 애로점이 있다면 보고를 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상에 장백아파트는 3천세대가 들어서는 대단위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읍면 행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읍면동장이 판단을 해서 시에다가 이통장을 늘려달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장백도 역시 웅상읍에서 3월달에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입법예고도 하고 여론을 수렴한 결과 분동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아서 이번 의회에 상정한 것이지, 이것을 읍면동장이 방치한 것도 아니고 삼성동에서도 지금 상북정, 하북정을 분동해 달라는 공문이 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행정 당국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각 읍면동에 어디 분동이 될 때가 있는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의무가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웅상만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본위원은 한 마디로 어딘가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는 작거나 크거나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자식이 여럿 있으면 여러 자식들과 다 의논을 하는 것이 가정의 화목을 다스리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가나 말씀하기가, 그 당시에 분노가 차서 그렇게 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소남을 장백1, 2로 하는데 소남은 자연부락으로 될 것이고, 장백아파트 3천세대를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이장을 늘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소남지구안에 3천 세대라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장 혼자서 관할하기가 대단히 힘이 들어서 분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3천 세대를 나누려고 하면 1천 세대 단위로 해서 한 세군데 쯤 하면,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공무원들도 줄이는 판인데 ‘가능하면 지역을 좀 합칠 수 있으면 합쳐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자연마을은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해서 잘라 놓았기 때문에 통합하기가 힘이 듭니다만 앞으로 아파트 같은 데는 가능하면 1천세대가 넘더라도 통합을 하라는 그런, 예산절감 차원이나 모든 것을 절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김종대위원장

국장님, 이강원 위원님 말씀은 보니까, 분동하는데 인구비례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없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그 지리여건에 따라서 분동을 하고 있는데 이강원 위원님같은 경우는 평소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삼성동에 대동 아파트지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대동 1차, 2차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그곳도 그렇고 8월달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임시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그때 국장님께서 지역구 위원님의 요구도 있고 하니까 참고로 해 주세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이번에는 양산시 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2가지지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주민세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하고 동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읍하고 면하고는 우리가 호칭상 읍면이지 읍은 동쪽으로 붙는 것이 안좋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창원시처럼 시로 되어 있는데는 도농통합형해 가지고 기존 시에 있던 동하고 옛날에 군에 있던 읍면하고는 동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있는데 양산시는 도농복합형이 되어 가지고 말은 시가 되었지만 군부하고 같은 레벨로 해 가지고 읍면동 차별 없이 3천원으로 했습니다. 위에 그것은 옛날에 진주시와 진양군이 통합될 때 진주시는 그 당시에 동이 있었기 때문에 동에는 비쌌고 진양군의 읍면은 좀 쌌고 이래 가지고 통합을 하다보니까 조정하는 과정에서,

하영철위원

제 말은 위에 타 시에는 보면 읍면으로 해 놓았는데,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맞습니다.

하영철위원

그것을 동으로 하고, 내년안으로 내려야 되는데,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거제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는 읍하고 동하고는 같이 하고, 이것도 잘못,

하영철위원

아니지. 전부 다 읍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산시는 왜 읍하고 동은 붙고 면은 별도로 하는지?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우리는 일괄입니다, 똑같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렇다 해도 우리도 구분을 좀 두면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또 우리시가 조정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3천원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이것은 현행 1천원이던 것을 읍면동 전체 무조건 3천원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럼 이것은 불합리한 점이 안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왜냐 하면,

하영철위원

쉽게 말해서 웅상같은데를 지가나 모든 경제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동과 똑 같이 하면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하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주민세 이것은 시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세금을 낸다고 하는 것이고, 금액도 극히 얼마 안됩니다. 1년에 3천원하는 것이,

하영철위원

돈은 얼마 안되는데 타 시군에는 전부 다 구분을 해주는데,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타 시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진주시는 동에는 1,800원이었고 진양군은 읍면일 때 1천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인상폭에 차이가 있어서, 당초부터 이것이 1,800원, 1,000원이기 때문에 인상폭을 고려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영철위원

다음 자동차세는 인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어떻습니까?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까지 내려도 상위법에는 저촉이 안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상위법 준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자동차세는 연식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그런 상위법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장내소란) 그런 것이 전혀 없으면,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세가 이렇게 인하되고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중형에 비해 소형이 상대적으로 인하폭이 낮은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 이것은 미국의 수퍼301조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내려온 가장 큰 계기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에 한 30만대 정도 한국 차를 팔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시장에 올해 한국 차가 판매된 비중이 한 3%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인데 반면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서는 차를 몇 백대도 제대로 안사주고 하니까 압력을 넣는 과정에서, 미국 차들은 다 배기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안팔릴 수도 있으니까 “너희가 배기량이 높은 차는 세율을 낮춰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사실 우리 본의에 의해서 낮춰진 것보다는 자동차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낮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상위법에 의해서,

정경효위원

국장님, 자동차세가 전기분은 다 그것이 되었지요, 99년도?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

여기에 적용된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럼 상위법에 비하면 이것이 좀 늦지요?
문관

조문관위원

많이 늦지.

정경효위원

늦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고시할 때 미리 행정하고 그것하고 서로 맞춰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미리 고시는 해버리고 조례는 이렇게 늦게 해 버리면,

하영철위원

아니지요. 지금 2000CC 초과가 220원이면 연44만원 아닙니까? 앞에 부과된 것도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상위법에 의해서 부과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아니 과장님, 연 세액이 2000CC이하가 220원이면 1년에 44만원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분기별입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자동차세는 반기별로 됩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자동차세는 전반기, 후반기 기별로 됩니다.

정경효위원

세무과장,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이 점에 대해서, 법이 언제 바뀌었는데 고시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저희들이 의회에 조례를 제출한 것은 일찍 했습니다만 의회가 개회가 안되었고 주민세균등할 세액조정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민들한테 이것을 이야기할 그것은 안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먼저 고시를 해 놓고 뒤에 조례를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시기별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연 세액이지요?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연 세액입니다.

하영철위원

연 세액이면 두 번을 곱하면 ½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예, ½로 해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그럼 맞춰 보십시오. 지금 2000CC 초과에 220원 아닙니까? 그럼 순수한 자동차세만 44만원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부과2담당주사

그렇게 하지 않고 자동차 CC가 2000CC 같으면,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2000×CC당 세액이 포함되지요.

하영철위원

3000CC 이상이면 66만원, 여기에 더 붙는 것이 교육세가 붙습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자동차에는 교육세밖에 안붙습니다.

하영철위원

3000CC 이상이면 66만원 아닙니까, 앞에 부과된 것은 이 금액이 아닌데,

김종대위원장

국장님, 정경효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같은 것인데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는 안바뀌었지만 우선 고지를 한 부분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우리 의회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고시가 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조정되고 난 이후에 세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저희들이 주민세는 작년까지만 해도 5,3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올리면 총 한 1억 5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작년과 비교하면 11억원정도 줍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때에 교부금이 1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김종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 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양산시 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 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기록중지

10시57분 기록개시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먼저 양해 말씀이 왔는데 지금 경제사회국 소관인데 국장님이 신병차 7월 30일까지 병가를 냈고 지금 조례 올라온 것이 지역경제과입니까? 박과장님이 또 연가를 내셨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양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시장제출)

11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 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 양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관한조례안, 양산시 자연경관보전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4건의 조례안은 경제사회국소관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장님과 과장님이 참석하지 못했으므로 담당주사가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지역경제담당주사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주사 이찬호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김종대위원장

지역경제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양산시 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양산시 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 및 양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인수입니다. 양산시 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김종대위원장

제안설명 끝났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한 4건의 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김종대위원장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물가대책위원회가 1년에 몇 번쯤 회의를 합니까?
찬호

이찬호지역경제담당주사

분기에 1회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각 분기에 1회?
찬호

이찬호지역경제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골자를 보면 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회를 그냥 한다고 하는데 실무위원회 폐지 이것이지요?
찬호

이찬호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분기에 한 번 하는 물가대책위원회를 하기 전에 실무위원회를 계속 시행을 했습니까?
찬호

이찬호지역경제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것은 분기에 한 번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필요가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영철위원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불필요해서 삭제를 한다는 것입니까?
찬호

이찬호지역경제담당주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주로 심의를 하는 사항은 공공요금입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오늘 국장님과 과장님이 참석이 안된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큰 의미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분기에 한 번 한다고 하는데 제가 물가대책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만 1년이 되었습니다만 물가대책위원회를 한 번을 했습니다. 분기에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찬호

이찬호지역경제담당주사

그것은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지난해까지는 물가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못 올리게 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1년 동안에 물가대책위원회를 한 번했고 조례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실무위원회뿐만 아니라 물가대책위원회 자체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이 되었을 때 제가 생각하는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물가, 시장 물가에 대해 시 대책위원회에서 조정은 안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부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대책위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1년에 딱 한 번했던 회의에 참석을 해 보니까 물가대책위원회는 예를 들어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어떤 공공요금을 인상시키기 위한 사전모임 정도의 역할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한 번 모임에 가보니까 그 때 안건이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가대책위원들을 보니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관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국장이라든지 시장, 부시장이라든지, 지침과 방침을 사전에 시장내부 결재를 해놓고 회의를 하니까 이것은 짜놓은 각본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저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존재 가치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을 가지고 안건이 이야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3개월마다, 분기마다 한 번씩 한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하지 않고 꼭 집행부에서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 그때 잠깐 회의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부산일보 이종국 기자하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다수결을 하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운영위원회는, 실무위원회뿐만 아니라 위원회 자체를 개정이 아니라 폐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실무위원회 회비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론을 낼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빌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찬호

이찬호지역경제담당주사

조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가대책위원회 이것은 생각을 해 보면 양산시의 전반적인 물가를 통제 조정할 수 있는 기구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시장경제체제 아래에서 전체적인 물가 이것은 자율입니다. 자율이고 단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우리가 요금을 결정하고 하는 사항은 공공요금 정도에 불과합니다. 공공요금에 불과하고 또 우리가 조례상으로는 분기 1회 정도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IMF 이후에 정부가 정책자원에서 물가를 억제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물가를, 공공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한 번씩 가끔 가다가 올라가고 시민들 생계에 주름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아예 못 올렸습니다. 못 올렸기 때문에 이것을 개최할 필요성이 없어서 지난해에는 개최를 못했고, 못 올리다 보니까 금년에는 인상폭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적자폭이 너무 심화되고 해서 금년에는 이것을 개최해 가지고 인상폭을 결정짓고 했는데 물가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결정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가안정법이라는 법 태두리 내에서 조정을 거치는 단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종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위원수는 몇 명입니까?
찬호

이찬호지역경제담당주사

실무위원은 10명인데 폐지가 되었고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은 20명입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현재 실무위원회나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여비를 지급합니까?
찬호

이찬호지역경제담당주사

이번에는 공무원은 제외를 시키고 여비지급을 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렇다면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실무위원회에서 여비나 수당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텐데 전체회의를 바로 해버리기 때문에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에게 여비와 수당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없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호

이찬호지역경제담당주사

실무위원회는 최종적인 결정권은 없습니다. 반드시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실무위원회에 공무원들이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런 분들도 여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찬호

이찬호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

조금 전에 대책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물가대책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형식적으로 모여 가지고 다 짜진 각본대로 하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저도 그때 나오니까 5만원인가 주는 것을 받았는데, 그리고 조금 전 답변내용 중에서, 물론 물가대책위원회에 시장경제의 물가를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그러나 IMF시대에 특히 우리 양산은 산업지역이고 기업체 근로자들이 많은 지역인데 주민들의 어떤 실생활의 물가를 한 번씩 분기별로 체크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양산시민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알게 되고 그것이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되고 하는 이런 실질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공공요금을 올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리는 것으로 해놓고 거기에 가서 형식적인 어떤 이런 단계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이 물가대책위원회가 존재함으로 해서 얼마만큼, 그렇다고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의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안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하는,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물가대책위원회는 어떤 것이고 실무위원회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지역경제담당주사

위원회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내 유관단체장하고 또 시의원, 교수, 신문기자, 음식업중앙회 지회장, 바르게살기, 주부교실, 주부클럽, 시장번영회, 여성단체협의회, 노총, 세무회계사, 경제사회국장하고 건설도시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럼 실무위원회는?
찬호

이찬호지역경제담당주사

실무위원회는 경제사회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경찰서 수사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농협시지부 차장, 새마을부녀회장, 부인회 지회장, 음식업지구 사무국장, 시 농정과장, 환경위생과장,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정재환위원

실무위원회를 삭제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찬호

이찬호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삭제하는데 저도 동의를 하면서 위원회를 더 보강을 시켜가지고 시장경제를 충분하게 알 수 있고 시민의 소리를 바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호

이찬호지역경제담당주사

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20인 이내입니다.

정재환위원

20인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고정관념이나 틀에 박힌 관행을 벗어나 가지고 정말 시민의 소리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겠다는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대위원장

담당주사님, 실무위원회에는 물가대책위원회와 중복된 위원이 없습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을 제외하고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다 있지요?
찬호

이찬호지역경제담당주사

다 있는데 위원회 위원은 그 기관의 장입니다. 실무위원회는 과장급이고,

김종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번에는 양산시 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원

이강원위원

탁노소설치조례 제11조에 보면 “생활보조원은 자원봉사자중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소지자를 우선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고 해놓고 또 제12조에 보면 자원봉사자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해놓고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해 가지고 쭉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우리 위원들끼리도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말 자체가 자원봉사자인데 과연 실비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우선 탁노소설치 배경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시군당 1개소 이상 시범적으로, 전자에 기구축소로 해서 읍면동사무소가 없어진 곳이 있는데 기구가 축소된 이런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재가 노인분들을 돌봐주는 방안으로 탁노소가 구상이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 자원봉사자는 무급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설장은 시설이 있는 읍면동장이 되고 간호사도 보건요원과 겸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로서 사회복지 자격이 있는 사람은 처음 자원봉사자를 선발을 할 때 그런 기준을 우선으로 하고 없을 때는 일반으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나중에 책임이 따르는 어떤 그것이 있을 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자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무상으로 돈 안들이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봉사하는 것인데 실비를 보상하는 것 같으면 과연 그것이 유효적절한 것인지, 또 그렇다고 3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상으로 매일 나와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생계유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체장애를 가진 노인분들을 특별히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소화기 같은 것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실제 장애자들이 과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시설규정에 의해서 ‘스프링쿨러를 설치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물이 나오는 그런 것이 들어갔어야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자원봉사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일반 자원봉사원은 저희들이 적어도 1개소를 운영하려고 하면 한 50명 정도 모집을 해서, 그런 분들은 무료로 하는 것이고 적어도 우리가 임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상시로 근무를 할 때에 한해서, 어차피 거기에는 간호보조원이나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소화기나 이런 것은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 이것이 도 시책사업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도 시책사업입니다.

정경효위원

양산에 한다면 몇 군데 정도?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말씀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만 저희들 구상은 추경예산서를 보신 위원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장소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나를 잘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북면사무소 구청사가 사실상 지금 방치된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건물도 그대로 두니까 자꾸 노후가 되고 이번에 이것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수를 해서 거기에다가 시설을 하려고 금년도에는 1개소를, 도비가 1천만원 보조가 됩니다. 그것은 안에 들어가는 순수한 기자재고 그것 가지고는 얼마 안되지만 어차피 공공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1차적으로 상북에다가 장소를 정하고 금년도 계획을 1개소로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입소대상은 조례에 나와 있던데 공고를 하는 것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입소대상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근무를 해 보니까 사실은 맞벌이 부부들이 노모를 모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상 나가면 노인분들을 돌봐 드리기가 어렵고 경로당 하지만 경로당에도 가보면 그래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괜찮은 사람들이 경로당에 가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못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거나,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겠지만 맞벌이 이런 부부들은 우선적으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할 그런,

정경효위원

그러면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나간다고 하는데?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것을 상북에 한다, 그런데 사람은 웅상에 있다. 그러면 차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웅상지역은 지금 솔직히 안되지요. 우선 시범적으로 하니까 효과가 좋고 이것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점차적으로 늘려 가면 되는데, 금년도에는 상북에 하려고 하는데 웅상같은 데는 이용이 안됩니다.

정경효위원

부양의무자가 없는 저소득 노인도 포함이 되는데 아침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부양의무자가 없는 저소득노인이라고 하면 우리 용어상으로 영세민입니다.

정경효위원

영세민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치면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이것은 2종에 해당이 됩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시에서 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는 취지에는 본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추진을 하자면 여러 가지 난제가 예상이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북에, 쉽게 말해서 공공건물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시범은 상북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 가지고 성공을 했다 그 다음에는 또 각 읍면별로 파급을 해야 하는 실정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우리가 이것을 쉽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수혜를 받을 인원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지금 80세 이상 된 일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파악을 해 보면 수 없이 많을 것인데 수감되는 시설 설치의 예산이 따라 가겠느냐, 상북에 잘 했는데 우리 웅상에도 해 달라 그러면 또 집을 지어야 된다, 여러 가지 숙식제공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도비 1천만원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시비가 얼마인지 예산서를 보지는 못했는데 얼마를 요청을 했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8천만원, 건물보수비입니다.

하영철위원

상북에 시비 8천만원, 도비 1천만원해서 약 1억원정도 들여 가지고 시범사업을 몇 명이나 수용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기에는 50명 정도,

하영철위원

국도비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3, 4월에 국도비 요청을 했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이런 것은 국도비 요청사업이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국도비를 받아와야지. 국도비를 받아와 가지고 해야 되지 안그래도 경로부분에 전부 예산을 국도비를, 순수한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한 곳도 아니고 여러 군데 떠 벌려 가지고 나중에 옳게 운영이 안되었을 때는, 조금 전에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이런 것도 거창하게 해 놓고 옳게 안하고 있다고 질타를 하고 하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되고 자원봉사자들이 한다고 하면, 지금 노인복지부분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내려오는데 이런 것까지 벌려 가지고 과연, 예산이 잘 조달되면 아주 좋은 사업인데 그것이 과연 되겠습니까?

김종대위원장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하면 되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아까 위치가 상북이라고 하던데 본 위원으로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산시에서는 중앙집중식이 되어 가지고 제가 중앙동 지역구 출신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먼저 중심부부터 이것이 확산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도비 1천만원에 시비 8천만원 같으면 회관을 하나 지을 수도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실제 시장 선거공약때 시장관사를 탁아소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자리에도 탁노소를 설치해도 괜찮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옆에 또 양산시 보건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노동복지회관인가 근로자일자리알선센터, 그런 것을 거기에 해도 가능한데 굳이 여기에다가, 중앙동은 자동차면허사업소 같은 것 때문에 전부 다 교통체증으로 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도비, 시비해가지고 상북에만 그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소재지에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님도 이미 그것을 공약사업으로, 일자리알선센터를 한다고 해서 우리도 사실 그것을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적은 경비를 가지고, 또 사실 보건소 이용도 쉽고 어차피 또 여기는 의료기구시설도 하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하면 장소가 대단히 좋습니다.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 말씀이 그것한 것이 아니고, 참모님들이 시장한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장 복안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 그 자리에 하면 시비들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시장이 자기가 거기에 살지 않고, 자기가 시민을 위해서 하겠다고 공약한 것 같으면 거기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입지조건이 최고로 맞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안그렇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그런 입지조건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도 외국과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에는 공중전화기, 쓰레기통 이런 것을 설치만 해 놓고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외국에는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정년퇴직한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한 달에 10만원씩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중전화기를 몇 군데 정해 가지고 거기에 청소를 해 주고 관리해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은 것을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모든 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내가 볼 때에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 참모들이.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쪽도 아마 공약을 먼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것이,

정재환위원

아니, 탁아소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시장이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탁아소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이것을 시장이 하려고 해보니까 양산에 탁아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단체가 반기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변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일자리알선센터로. 그런 것 같으면 충분하게, 지금 일자리알선센터가 개소된 지 한 달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입지선정을 할 때 돈이 많이 안드는 이런 데에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어느 정도 활용도가 높고 또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안된다면, 어차피 명년도도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위탁이라든지,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많고 이래서 내년이라도 저런 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면 그런 부분에도 탁노소를 확장하는 방안으로,

김종대위원장

과장님, 정재환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소 지정 자체를 시장이 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산시 노인회관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사실 그런 부분들도 실제 양산 중앙동에 소재해 있는데, 상북에 설치한다고 해도 얼마나 운영이 잘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되도록이면 소재지부터 해 가지고 갔더라면 시장도 의혹의 눈치를 안받을 수가 있는데 처음하는 것부터 당장 거기로 간다고 하니까, 또 면청사 보수하는데 1억원 가까이 돈 들여서 보수가 되고 한다면 엄청 돈 들이는데, 조금 전에 정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마을별로 회관을 짓는데 5천만원만 하면 1층, 2층 해 가지고 멋지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놓고 볼 때는 안맞다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자리 선정하는데 있어 제가 볼 때는 차량등록소가 중앙동 사무실 건물 옆에 있습니다.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서 차가 오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 출신 의원인데 동사무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차 댈 곳이 없습니다. 저 밑에 대놓고 갑니다. 그 정도로 태백약국 밑에는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소를,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북까지 얼마든지 운전해서 등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차량등록소를 옮기세요. 옮기고 탁노소를 그 자리에 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차 안가지고 오고 걸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연구를 해보세요.
문관

조문관위원

비슷한 질의입니다만 제2조 제1항에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는 “저소득층 집중 거주지역” 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보면 양산시 9개 읍면동 지역 중에서 저소득층 집중 거주지역인지,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서 안된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출신 지역이고 또 의장출신 지역이고 해서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위원들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예산에 보면 상북 반회인가 어딘가에 노인정 2개소를 짓는 예산을 이번 당초예산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다른 데는 마을회관조차도 옳게 없는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회관 깨끗하게 지어놓고 노인정까지 지어놓고, 노인정이 있으면 사실 조금 전에도 정경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상북에 지으면 결국 여기에 오시는 분들도 상북 분들입니다. 아까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웅상이나 양산에서 맞벌이 부부가 그 위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또 퇴근해 가지고 올라가서 모시고 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요약을 하자면 저소득층 집중 거주지역에 제일 먼저 지어라고 했는데 그것 안지켰죠. 그리고 금년 예산 중에 노인정이 이미 상북에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다른 데에 노인정으로 예산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시장출신 지역이고 또 의장출신 지역이고 해서 그 지역에 하지는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히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1차적으로 상북에 노인회관 2개 짓는 것은 우리시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읍면단위로,
문관

조문관위원

어디에서 결정했거나 마찬가지죠. 거기에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한다면 다른 저소득지역에 해야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에서 직원들이 출장을 와서 숙원사업으로 결정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고, 이번에 이것도 그렇습니다. 거기도 저소득층이 집중된 곳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장님 출신지역이나 의장님 출신지역 운운하는 그런 것은 여기에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실무자로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장소선정인데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우리 양산소재지에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장소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문관

조문관위원

1억원이면 마을회관 2개 지을 수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이 조례는 나중에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예.

김종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북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해서 얼마 전에 오픈되었지요, 노인복지회관이. 거기에 남은 땅이 천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봤을 때. 도비를 했든 국비를 했든 2개를 지었고 정주권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고속도로 밑에 평수가 얼마입니까, 멋지게 지어 놓았지 않습니까? 축구하고 게이트볼을 양껏 해도 됩니다. 그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옳게 활용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굳이 위원들이 열변을 토하고 토론을 하는 자체가, ‘면청사 보수해 가지고 이런 기회에 상북면에’ 이런 시각으로밖에 안보이고, 인근에 그런 복지시설들이 미리 예산이 되어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맞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장소를 거기에 꼭 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읍면에서 어떤 노인회관, 경로당도 좋고 시설이 적어도 2, 30평 되어야 합니다. 하려고 하고 장소만 된다면 어디라도 좋습니다.

정재환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한 차량등록소 같은 데도 검토를 해보세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의회에서 그런 것을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조금 전에 정재환 위원께서 말씀한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실제 시장관사에 일자리알선센터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현재까지 과연 몇 명이나 왔는지 파악은 해 보셨는지, 여기에 같이 복합을 하더라도 아무런 그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분석을 잘 해 가지고 다시금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어떻게 좀 해 주면, 장소는 꼭 상북에 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거든요. 웅상이든지 아니면 다른데 어디라도 적정한 지역이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건물을 장소에 따라서 짓는 것하고 있는 건물을 보수를 해 가지고 살리는 것하고는 의미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구상을 한 것이지 상북에 그런 시설을 모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아까 정재환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등록소라든지, 위원님들이 적정한 장소를 말씀해 주셔서 옮겨진다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노인회관 거기에 하려고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일자리알선센터 거기에 탁노소를 하고 지금 차량등록소 있는 그 자리에는 일자리알선센터를 하고, 차량등록을 상북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면,

김종대위원장

이번에는 양산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철위원

양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니까, 첫째 본 조례 적용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예상으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금지구역은 대상이 아닌 것 같고 제한구역은 저희들이 봐서,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여론 수집, 또 타 기관과 그것해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양산 소재지 소방파출소, 유흥업소가 집중되어 있는 거기는 제한구역이 가능하리라고, 예상입니다.

하영철위원

현재 그러면 금지구역은 예상한 곳이 없고 제한구역은 양산 중앙지에 한 곳 해야 되겠다는 이런 식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적용지역이 이해 당사자들끼리, 만약에 유흥 음식점을 하는데 청소년들이라든지 통제를 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해당사자들의 손실, 민원 야기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시행은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청문이 있어 가지고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런 준비가 없이 조례를 먼저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청소년보호법이 97년 7월 1일 시행될 때 그 때는 이러한 청소년 제한구역을 설정해야 된다고 하는 임의규정이었습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97년 7월 1일 이후 시행은 강제규정이었습니다. 해야 된다, 조례도 만들어야 된다, 또 제한구역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구역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청회를 통하든지, 또 양산시는 해당이 안되면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 관련법이 바뀌어가지고 상당히 강화가 되었다, 지금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하던 업무들이 시장, 군수한테로 전부 다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업무처리에 있어 상당히 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환위원

여기도 지금 상위법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웅상하고 3개동입니다, 하북도 몇 군데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금융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가에 다녀보면 집세를 못내가지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예 제도적으로 이러한 업소를 없애버리든가, 그런데 지금 장소를 정하는데 있어 주민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조례가 승인이 되어 버리면 관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원성을 살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도 해 보고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 안한지, 어디에 해야 되겠는지, 종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분화를 해 가지고 심도있게 해 가지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97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임의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아무도 안만들었거든요. 만들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만들고 있으니까 법을 강화해서 만들자고 하는데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해당이 없다고 해서 이 조례를 안만들 수가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정을 할 때는 공청회를 하든지, 공청회를 한다고 해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절대 안된다고, 그리고 청소년법이 상당히 강화되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잘못해서 술 한 병, 담배 한 값을 사다가 걸리면 최하가 300만원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중앙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니까 그래도 미련이 없지 이 업무 자체가 시장, 군수한테 내려오면 앞으로 업무 자체가 예방책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사실 이때까지 조례가 지정이 안되었다 해도 별 무리가 없이 흘러가는 쪽이었는데, 이 조례를 해 준다 손치더라도 이 조례들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시민단체 어떤 부분에서 다 충족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운용할 수 있는 계획수립 이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했습니까?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지정절차가 있는데 이것을 지정하기 전에 공청회, 토론회 이런 방법들을 먼저 강구하고 난 뒤에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 것 같은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용이 비슷한데 결론은 그 동안에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행정이 조례를 못 만들고 지정을 안해왔습니다, 97년도부터.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래서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 가지고 97년 7월 1일부로 법을 강화했습니다. 의무적으로 만들고 지정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 어떻게 제한구역을 만들어서 제한을 하고 해야 되는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하겠다고 하면 야단납니다. 양산 모 지역에 지정한다고 해보세요, 살아남지도 못합니다. 조례 만들기 전에,
일배

박일배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든 안되든 그것은 차후문제고 공청회, 토론회나 이런 부분들은, 지정될 지역은 이미 파악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그쪽에 있는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라든지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해봤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안해봤습니다. 하려고 하면 사회복지과 가만히 안두려고 할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역으로 이야기를 해 볼게요. 그럼 지정이 되고 나면 제한구역으로 선정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일단 법이 만들어지고 강제규정이 되면 행정이 그렇게까지 공청회를 안합니다. 공청회를 하면 각계각층의, 지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불러서는 안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각 분야, 각계각층의 인사를 모아서 공청회를 해서, 그럼 양산은 아직까지 지정 안해도 된다고, 위에서 양산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해서 안만들면 최고 좋고,
일배

박일배위원

제8조에 보면 경찰서, 교육청,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단체가 그렇게 많은데 이때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거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때까지는 미성년자 법을 가지고 경찰서에서 적용을 해왔는데 그런데 이 법이 없어집니다. 청소년보호법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상에 보면 경찰도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선을 긋고 거기에 표를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는 행정이 엄청 힘이 듭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행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이 난제를 어떤 부분으로, 복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관기관과 이런 부분들의 활용을 어떤 부분으로 하겠다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 없이 빛 좋은 개살구처럼 문구는 잘 넣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면에서 하나도 안되는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제정을 한다면 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운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안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만들어 놓고 단속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상위법이라고 해 가지고 꼭 만들어야 된다면 여기 심의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관례가 그렇습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아무 생각 없이, 상위법에 되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시키고 나서 그에 따른 파장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시민의 입장에서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양산 같은 지역형태로 봐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찰국은 창원에 있고 검찰은 울산에 있고 세무서는 금정에 있고 정말 이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건수를 올리려고 하면 여기가 집중타깃이 됩니다. 그러면 서민들이 여기에 걸려가지고, 3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아까 박일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문구에도 보면 사전 지정절차에 대해서 공청회나 토론회,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해서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고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어찌보면 시장도 보호하고 우리 의원도 보호하고 우리 공무원도 같이 살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법이라고 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되고 난 뒤에는 거기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를 것이다. 이것은 하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웅상이나 중앙동 같은데는 제재를 많이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특정지역이 되니까,

정재환위원

예를 들어 주차장도 안그렇습니까? 중앙집중식이 되니까 노상주차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읍면동 같으면 내 차 대놓고 다니는데 내가 사는 곳에는 차 한 번 제대로 못 대는 것이 바로 그런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살기 위해서 모여드니까 지가는 높아지고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그러니까 집을 세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가지역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압력을 많이 준다고 하면 안그래도 어려운 시기인데 시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하늘을 찌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번에는 양산시 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영철위원

제9조에 보면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해 가지고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모르면 몰라도 이 법은 도시계획구역안에는 제외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의미가 같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철로변 가시지역, 주요도로변이라고 되어 있으면 원동면 원리가 철로변입니다, 서룡리는 도시계획구역이고. 이것도 강제규정입니까? 이것은 안만들면 안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영철위원

하나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타 시도에도 결정된 데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 도내에서는 저희시가 가장 빠르게,

하영철위원

입법 예고된 사항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입법예고를 한 시가 있고 지금 조례안을 검토 중에 있는 시가 있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저희 시가 가장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본위원은 지금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을 규제라고 하기는, 물론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이런 의미하고는 틀립니다. 뭐냐 하면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더라도 그것을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 경관을 개발을 하려고 하면 자연경관보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벌목, 토지형질변졍허가 이런 것을 신청을 해서 주변과 맞물려 가지고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으면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침해를 한다는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지구촌이 환경오염으로 해서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각지를 돌아보고 ‘저 자리에 건축물은 잘못 세워졌다, 자연 그대로 뒀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지역만, 도시계획구역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 약 25%정도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재정비하게 되면 약 65%가 됩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 양산시 자연경관보전조례안인데 아까 얼른 들으니까 “규제는 아니다 제한이다” 하는데 규제와 제한의 차이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규제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제한은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일반지역에만 적용을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구역은 제외하고. 일반지역에 가상으로 공원구역이 있다, 하북을 지칭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북에 공원구역이 있는데 공원구역이 있고 고속도로 지나가는데 또 산이 영취산이 좋다, 거기에 또 양산시 자연경관보전 이렇게 해 가지고 제한을 합니까? 한 번 묶은 데에 대해서 또 묶느냐 이 말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경효위원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다시 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내에 보면 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제한사항이 많으니까 주민들이 이중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북도 올라가 보면 공원구역 안에 묶인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공원구역에 묶이고 그 다음에 유원지 시설에 묶이고 그 다음에 수원보호구역에 묶이고, 한 필지 안에. 그런 것은 내가 봐서는 행정에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 풀고 나면 또 하나 풀어야 되고 또 하나 풀려고 하면 또 하나 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묶어 가지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 조례로는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정경효위원

확신하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정경효위원

분명히, 한 번 묶은데 두 번 세 번 묶으면 안됩니다. 공원구역은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간단하게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거 재정비하게 되면 시 전체적으로 보면 땅 65%가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옵니다. 나머지 35%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거의 임야, 개발이 불가능한 가파른,

정경효위원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만든다고 하면 국토이용변경을 안해도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관계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등본을 떼러 온다든지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떼러 온다고 할 때 찍어 줍니까? 안그러면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시장님이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 개발을 하려고 하면 개발은 할 수 있는데 단 무엇이 선행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자연경관심의위원회가, 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고,

정경효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만약에 내가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떼러갔다, 자연경관보전 이것이 안찍혔다, 그래서 일반적인 준농림지역이다,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사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했는데 시에 가니까 안된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볼 때는 국토이용계획확인원에 이것을 표시 안하면 안될 것 같은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고시를 하기 때문에 고시된 지역의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묶여 있는 것을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뗄 때 거기에 찍어 주면 주민들이 피해를 안본다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확인원을 떼면 무슨 지역 무슨 지역 찍히는 그것 말씀이지요?

정경효위원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시행에 따른 지침은 아직 없었습니다. 없었고 단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시행규칙안이 있습니다만 그런 절차에 관한 것은 아직까지, 정경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확인된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하기가,

정경효위원

그런 것을 안해 놓으면 땅 가진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것이 국토이용계획확인원에 표시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도시과에 물어보든지 하면 나올 것입니다. 국토를 어느 정도 묶는데는 적당한 면적 이상은 전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자연경관보전지역이라고 하지만 환경관계 때문에 1년 동안 저희 삼성동에서는 많은 고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관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실제 다녀 보면 차량정비 공장 그런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런 데에서 보면 오일을 갈든지 기름 같은 것이 새카맣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우수기때나 보면 그 기름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수구로 갑니다. 그런 것을 한 곳에 모아서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대책방안을 세워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안좋겠느냐 싶어서,

김종대위원장

앞으로는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해당과 사항이 아니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든지 해주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자연경관보전조례안을 하면 현재 각 지역별로 자연휴양림이 있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쪽에도 지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 있는 곳은 주요도로변이라든지,
일배

박일배위원

자연발생유원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자연발생유원지 그런 것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자연발생유원지는 과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했는데, 이것도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자연휴식지로 이렇게 지정을 하기 위한 준칙을 환경부에서 만들고 있는데 자연발생유원지하고는 다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기이 선정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웅상에도 논란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가 적용이 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이 법이, 조례가 상행같으면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해 주면 오히려 도전하는데 더 값어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하는 것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자연휴식지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준칙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때 또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별토론 및 표결을 이어서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영철위원

몇 분 안걸리니까 하고,

정재환위원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앉아서 의논을 해야지.
일배

박일배위원

그 부분들은 계속심사를 하든지 하면 되잖아.

김종대위원장

속기를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기록중지

12시28분 기록개시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계속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위원 반대 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건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계속심사를 하자고 하시니까 앞으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한다는 차원에서 계속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계속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이 건 역시 신중한 심사를 위해서 계속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산시 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영철위원

이 조례안은 우리시 2016년 도시기본계획 확정여건으로 보아 원동지역의 원리 용당지역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조례안의 중요성이 특정 주민의 사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다른 시군에도 입법예고했으나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부결정을 하는 것보다 계속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계속심사를 요청합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하영철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은 계속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는 도시계획구역안을 제외한 자연녹지 상태로 되어 있는 지역을 포함시킨다고 하니까 하영철 위원님의 지역이 주로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 역시 계속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이 자리에서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