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1회 임시회중 양산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외 2건은 좀더 충분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 계속심사 중인 조례안 처리방안을 협의한 결과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기로 이미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정내용을 한번 더 검토한 후 토론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계속)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조례안,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미리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참고로 수정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검토)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건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본호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