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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22회 제2본회의199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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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영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지난 6일자 회부한 안건 중 양산시탁· 노소설치운영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는 특위 위원장의 중간 보고가 있었으며, 양산시 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계속 심사중이던 양산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 양산시 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조례안이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어제 날짜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정경효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 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을 상정합니다. 이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심사한 조례안은 지난 7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8일 2차 회의시 심사 완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1페이지,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웅상지역에 약 3천여 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해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실에 맞게 행정 이를 분리, 원활한 행정 수행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양산시 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6페이지 양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와 자동차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과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거 위원회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기능이 유사 중복된 위원회를 정비, 개선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각각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양산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4페이지 양산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가 미달되는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였으나, 경기침체 등 사회 전반적인 어려움과 민간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49%를 인상하고자 하는 집행부 안을 45%로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정세영의장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양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계속)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10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 양산시 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경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산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심사한 2건의 조례안은 지난 4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8일 3차 회의 시 심사 완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양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으로 행정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 및 민간의 행정 참여를 확대코자 시 소관 업무 중 일부를 민간단체 내지 법인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타당하였으나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이 수탁기관의 지휘감독 및 처리상황을 감사하는 규정이 포괄적이므로 좀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 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번 신축한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운영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제안이유는 타당하였으나 민간위탁운영 시 시설사용료 부분을 수탁기관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정세영의장

정경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경효의원외3인발의)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경효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의원

반갑습니다. 정경효 의원입니다. 평소 바쁘신데도 시민의 권익신장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 덧 의회에 등원한지가 어언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 왔습니다만 이번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으로 좀 더 의정활동에 충실을 기하고자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18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직무를 다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및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출석일시는 ’99년 7월 16일, 19일 2일간으로 각각 오후 2시로 하였으며 장소는 양산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그리고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하여 부시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등 10명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정세영의장

정경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시정질문을 위한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장제의)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회 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98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으로 이강원 의원님, 공인회계사로는 주양복 회계사와 이강희 회계사 등 세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10시4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