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22회 제5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07-13

장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경제사회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경제사회국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이 병으로 인해 휴가 중에 있어 오늘 심사에 불참하게 되어 부득이 지역경제과 소관 심의는 지역경제담당주사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님들이 답변을 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O 지역경제국 ­ 지역경제과 ­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 청소과 ­ 녹지공원과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 4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 부분 211페이지입니다.

정경효위원

215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보조 나가는 이것은 시비가 있는데 국비나 도비같은 것은 없습니까? 순수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찬호

이찬호지역경제담당주사

이것은 ISO인증업체에 지원하는 것인데 도하고 병행해서 합니다.

정경효위원

우리는 시비를 별도로 얹어서 하는 것이죠?
찬호

이찬호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수출우수업체 포상도 내려와 있습니까?
찬호

이찬호지역경제담당주사

이것은 96년부터 시 자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출진흥정책의 일환으로 무역의 날에 관내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정경효위원

양산시 시책으로 하는 것입니까?
찬호

이찬호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강원

이강원위원

14페이지 기업체 생산제품홍보 책자(8,000원×1천권)를 제작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책자를 만들 때 수록될 수 있는 제품이 양산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찬호

이찬호지역경제담당주사

이것은 업체별로 했는데 대상업체가 230개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배부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찬호

이찬호지역경제담당주사

전국 관공서, 민원실, 상공회의소...
강원

이강원위원

제품을 책자로 만든다고 하면 기업체에서도 자부담을 해 가지고 더 많이 만드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찬호

이찬호지역경제담당주사

230개 업체에 우리가 다 하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강원

이강원위원

기업체의 장들을 대회의실에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파급시키도록 하면 이득은 자기들의 것인데 하지 안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지역경제담당주사

상공회의소는 자기들 회원업체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

이강원위원

상공회의소든 기업체든 PR을 하려면 카탈로그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시도 빛이 나고 자기들도 PR이 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여개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성호

박성호기업지원담당주사

저희들이 각 업체별로 제품을 홍보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각 업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제품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사용 방법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카탈로그로 만드는 것인데 저희들이 3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제출할 의향이 있는 업체를 4~5개월에 걸쳐 모집한 것이 230개 업체입니다. 이강원 위원님 말씀대로 전 업체가 참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원하지도 않는 업체도 있고 한데 무조건 전 업체에 다 하라고 하는 것도 모순이 있고 앞으로 발전이 되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파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적은 업체만 찬동을 하고 나머지는 뜸을 들이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작을 해 보는 의미로 해 보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조금 전에 이찬호 담당주사님이 상공회의소에 가입된 업체는 잘 안하신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죠? 우리 양산의 기업체가 거의 다 상공회의소 회원업체거든요. 거의 다 양산상공회의소 회원업체인데 그래도 지원한 업체가 230개 업체가 됩니다.
찬호

이찬호지역경제담당주사

중복이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양산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많은데 행정에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판매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양산에 중소기업체 수가 1천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안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1천권이라고 하는 것은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만들어지면 자기 회사가 PR된 카탈로그를 그 업체에도 주고 그 업체의 거래처라든지 다른 곳에도 보낼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카탈로그를 만들 듯이 중소기업에도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1천권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8천원이 들면 기업체에서도 경비부담을 해 가지고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찬호

이찬호지역경제담당주사

시에서 공짜로 해 준다고 해도 안합니다.
성호

박성호기업지원담당주사

조사를 3차례정도 했는데 회신이 온 업체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이 책으로 막상 나오고 난 이후에 양산의 기업체에서 다른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230개 업체가 된다고 한 것은 의사타진을 충분히 했는지?
성호

박성호기업지원담당주사

공문을 3차례나 보내고 독촉을 했는데도 자료를 안내어 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아주 작은 회사들만 230개 업체들이 된다고 했는데 아주 작은 업체의 제품만으로 구성된 카탈로그를 보내 보았자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왕 하시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가지고 효과가 100% 발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일반수용비로 무슨 물품을 구입했습니까?
찬호

이찬호지역경제담당주사

일자리 알선에 따른 물품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뒤(217페이지)에 책상, 의자라고 해 가지고 일자리알선센터 개소에 따른 비품구입비가 있는데 앞(214페이지)에도 일자리알선센터 개소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지역경제담당주사

앞의 것은 책상이나 의자를 제외한 간판이나 현황판, 전화기 이런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화기를 일반수용비에서 해야 합니까?
찬호

이찬호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전화기를 새로 구입했죠?
찬호

이찬호지역경제담당주사

전화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 전화기는 기존 시장관사에 있던 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기존 있던 것인지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찬호

이찬호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물품하고 비품하고의 차이인데 관사에 있는 전화기라고 하면 어디에 등재가 되어 있겠네요?
찬호

이찬호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가입비만 우리가 내고 전화는 기존 있던 것을 사용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관사에 있던 전화는 어디에 갔습니까?
찬호

이찬호지역경제담당주사

관사에 있던 것은 시장님이 쓰고 일자리알선센터에는 시장님 관사 전화번호를 쓸 수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화기는 기존 전화기다? 그러면 비품대장 어디에 등재가 되어 있어도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찬호

이찬호지역경제담당주사

그것은 통신계에서 총괄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배

박일배위원

부서별로 각각입니다. 각각인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면 부서별로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부서별로 연계를 해 가지고 효율성 있게 해 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물어보면 ‘나는 모르겠다. 들어가니까 있더라’는 식이 된다는 거예요.
찬호

이찬호지역경제담당주사

전화기는 통신담당에서 일괄 관리를 합니다. 협조를 해 달라고 하면 전화가입비는 우리가 내고 전화기는 통신담당에서 지원을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시비가 많이 충당되어 있습니다. 3억 1,900만원정도 투입되었는데 공공근로사업비는 국비하고 도비로 다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두갑

김두갑근로대책담당주사

작년에 24억 3,8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9억 2,900만원, 도비가 4,800만원, 시비가 4억 6,100만원이고 집행된 금액이 18억 1,700만원 나머지 잔액이 6억 2,1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된 3억 1,700만원, 잔액 3억 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 5,900만원을 삭감해서 인건비에 플러스 시켜놨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플러스된 부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추경에 요구한 것 중에서 시비가 얼마입니까?
두갑

김두갑근로대책담당주사

시비가 5,300만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억 400만원 중에서 5,300만원은 우리 시비로 충족이 되었다?
두갑

김두갑근로대책담당주사

국도비, 시비,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2단계는 비율이 틀립니다. 시비가 18% 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마다 부담비율이 틀립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규정이나 지침을 따진다니까요.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유독 이런 부분은 심의를 하면서 물어보면 꼭 ‘규정이나 지침에 몇 %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부담을 안하면 안됩니까? 반납을 해야 됩니까?
두갑

김두갑근로대책담당주사

저희들이 부담을 못하게 되면 부담할 수 있는 시군으로 가야 합니다. 얼마를 부담하라고 오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일배

박일배위원

예.
강원

이강원위원

실제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큰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술이나 마시고 고스톱을 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감시감독은 어떻게 하시는지?
두갑

김두갑근로대책담당주사

공공근로사업을 하다보니까 하루에 하는 사람이 900명입니다. 900명 이상이 투입되는데 그 많은 인력을 공무원이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실제 읍면에서 각 사업장마다 감독을 지정하고 20명이 넘으면 실장도 지정해서 합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이 감독하는 공무원보다 연세도 많고 영세민이라서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법 자체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고학력자라고 해서 뽑으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할 자리를 남들이 침범하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습니다.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실제 생계곤란자를 우선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성진위원

김담당주사가 하고 있으니까 바로 묻겠는데 공공근로사업자가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 일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나가버립니다. 공공근로를 할 때는 농땡이를 치며 했는데 회사에 들어가서는 하루종일 공원들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일이 고되어 나가버린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현상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와 같은 태도로 하면 앞날이 걱정되는 사회가 될 것 입니다.
두갑

김두갑근로대책담당주사

금년도 사업비가 20억 9,3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90% 이상을 집행하고 6억 2,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3단계사업은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에도 반 이상을 줄이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줄이는 이유는 방금 장성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람들이 회사에 안가고 공공근로사업에 연연한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재환위원

김담당주사님이 수고 많으시다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공공근로사업도 어렵고 힘든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고생을 하면서 하는 반면 편안하게 시간을 때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일을 할 것 같으면 읍면동에서 선정을 하라고 하고 주무담당주사가 보고와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자리다 안할 자리라는 것을 파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일을 할 만한 것을 주면 나름대로 부담감이 있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가의 풀을 베라고 하니까 풀을 벨 것이 별로 없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올라왔을 때 올라오는 대로만 하지 말고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이 자리에 해도 될 것인지를 확인해 본 후에 선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찬호

이찬호지역경제담당주사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올해도 1,068명이 신청을 했는데 나머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곤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이야기를 해도 사업장 선정이 힘들어서 안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안하면 안됩니까?
찬호

이찬호지역경제담당주사

만약에 웅상에 사업장을 선정 안하면 웅상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원동에 가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웅상에 있는 사람이 차비를 들여 가지고 원동까지 가서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점심값에 차비까지 들여 가지고 간다는 것은 도저히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억지로 선정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재환위원

바로 거기에서 탁상공론이란 것이 나옵니다. 중앙동 같은 경우는 동장과 담당주사가 직접 다니고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 자리가 무슨 공공근로사업을 할 자리냐. 그런데 찾아보지도 않고 ‘사업할 자리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틀에 박혀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시급하다. 어떻다 등급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는 취지는 그것입니다. 일단은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현장에 가보라는 것입니다. 수고스럽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하면 중앙정부에 그런 정보가 올라갑니다. 사실 어려운 사람에게는 삶에 도움이 되거든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일자리알선센터 파고라는 무엇입니까?
찬호

이찬호지역경제담당주사

인조적으로 넝쿨나무를 올려놓는 것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 3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장애인 의료비가 나오는데 장애인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중 의료비 대상이 되는 사람이 29명 정도 됩니다. 장애인 수는 지금 현재 1천명 정도 되는데 이것도 의료보험과 같습니다. 장애자 중에서 병원에 가면 저희들이 의료비를 주는데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병원에 돈이 나가는 사람이 29명정도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9명에 248만 5천원이 소요된다 이 말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돈은 정해 진 것이 없습니다. 예산은 200명이 한 달을 할 수도 있고 6개월을 할 수도 있고 2, 3일 할 수도 있는데 1인당 얼마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전반기에 나간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전반기에 나간 것은 세출부분에 가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나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다 나옵니다.

하영철위원

47페이지, 정신요양시설 태양열 난방기 설치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에서,

하영철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벧엘입니다. 상 사업입니다. 시설을 점검해 가지고 우수하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 14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정재환위원

146페이지, 불우계층 구호와 수시 발생 영세민 긴급구호비를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실상 “사회복지과의 운영의 핵”이라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당초예산에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종합감사에서 “국가가 지정하지 않는 그러한 일반구호는 할 수 없다.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 건을 가지고 상당히 옥신각신하다가 그 당시에 제가 감사반장에게 “법적으로 거택보호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지만 여기에 못 미치는 긴급하게 발생하는 영세민을 돕기 위해서 일반 시민단체들도 거기에 가서 참여를 하는데 행정이 나 몰라라 할 수 없다. 그럴 때 우리가 긴급하게 이용을 하려고 설정을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의 측면에서는 맞는 이야기지만 감사 측면에서는 안맞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부서가 결국 책임추궁을 당하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철위원

147페이지, 탁노소 운영비 이것은 운영조례가 통과되어야 안됩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초산서당 이것은 어디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초산서당은 하북 초산에 한문서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적으로 대단히,

하영철위원

초산서당에는 저번에도 운영비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하영철위원

이것을 정액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면에 있을 때도 한번 지원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도와준 것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이와 유사한 곳이 많이 있으면 전부 다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하북은 특이하게 운영을 하고 내 고향 자랑을 하는 방송에도 나왔고, 대단히 열성적으로 개인이 하다가 지금은 청년회에서 맡고 있는데 장려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잘 하면 도와주어야 되는데 선례가 되면, 200만원이 1년치 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사회복지지과장님 서당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곳에서 만약에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오면 과장님이 계속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꼭 우리 시민에게 필요하고 그 지역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상정을 해봅니다.

김종대위원장

과장님, 전부 국도비사업들인데 여기에 보면 국도비가 삭감이 되고 시비가 그냥 살아 있습니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지원이 보통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이렇게 비율이 되어 가지고 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가지침을 받고, 이번에 중앙예산이 전반적으로 비율이 조정되니까 지출되어야 되는 사업은 그대로 되어 있고, 결국은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은 거의 다 국도비가 붙거든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비율도 보면 국비나 도비를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삭감된 부분들이, 우리 시비가 실제 보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인데도 국도비가 삭감되어 버리고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명분하에 시비만 이렇게 계속 갖다 넣어가지고,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앙보다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더 더욱 증가에 대한 비율이 많이 깍이는,

김종대위원장

통상적으로 보면 국도비가 붙으면 크든 적든 이것은 국도비가 붙은 사항이라고 해서 넘어가고 통상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시비만 붙은 이런 부분에는, 우리 시도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국도비가 삭감된 마당에 시비가 계속 여기에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도 우리 양산같은 경우에는 일반 독지가들이 이런 사회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에게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것을 장려하는 측면입니다만 우리시로 봐서는 지방자치화시대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왜 국가 장려사업을 안하느냐” 하지만 “사실상 재정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 그래서 상당히 고충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52페이지 맨 밑에 탁노소 시설비 해 가지고 도비가 1천만원, 시비가 7천만원, 뒤쪽(154페이지)에도 같은 탁노소 기자재 구입해 가지고 270만원이 있습니다. 앞에도 이 부분은 논란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죠?

김종대위원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거기에 건물이 있다는 차원에서 8천만원이 투입된다는 부분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짓더라도 5, 6천만원 있고 부지만 있으면 멋지게 짓는다고 하는 입장인데 기존 건물이 있다고 분명히 해 놓고 지금에 와서 8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건물이나 어떤 부분에서 효율성이 없는, 배제된 그런 부분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의 입장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어떻든 저희들의 기본방침이 공공건물은 놀고 있는 건물을 이용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첫째 건물을 수리하는데 약 8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은 비용이 많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처럼 터만 있다면 그것보다 적은 돈을 가지고 지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 건물을 그대로, 우리가 이런 시설을 안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그것을 투자를 해서 건물을 수선해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소년 업무를 맡고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도 그곳이 청소년의 공간도 되지만 우범지역이라 순찰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방안이 없느냐 이런 것도 지역에서 여론화되어 나오고 지역으로 봐서도, 제가 참고자료로 위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만 노인의 인구나 이런 것도 상북에 상당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도 많고, 탁노소라는 것은 일반 경로당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틀립니다. 복지 시설을 갖추고 어려운 노인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잠깐만, 저번에 탁노소 설치에 대해 가지고 조례를 심사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충분하게 위원들끼리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되도록이면 박일배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데 효율을 기해 주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청사를 매각하려고도 했지요 시에서?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복지측면에서는 이미 있는 공공건물의 처분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노후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시설비가 투입될 것 같으면 매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그것을 파악을 할 때는 3년 전부터 매각한다고 회계과에서 해 가지고, 나머지 실과의 직원들은 다 알고 있던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잘 모릅니까? 공매 처분한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입찰이 안되는 바람에 그냥 유보되어 있는 사항일 거예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다시 중복되지만 1억 8천만원을 투입하면서 굳이, 오히려 그 위치보다 나은 쪽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 안하겠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선 좋은 장소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어떻든 이번 기회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양산시에, 지금 경상남도의 시군에서는 탁노소 조례도 통과되고 개원도 수시로 해서 저희들에게 초청장이 오는데 어쨌든 이러한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탁노소를 만든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시 재정도 어렵다고 하는 판에, 도비를 가지고 50% 라도 충족해 주고 난 뒤에 어떤 부분으로 가든지 하면 상관이 없는데 도비는 무엇만큼 주어놓고, 전체 다 시비가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변명같지만 방치된 건물을 살리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가 되지 사실상 탁노소 이것만 하는 것은 그렇게, 건물 보수비가 드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체 시군에 비율이 1천만원 정해져 가지고,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방침만 주는 것이지,

김종대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벧엘요양원에 태양열 난방기를 설치하는데 도비 1억원이 내려오는데 과장님께서는 내려온다고 해서 그냥 받을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써야 할 금액 전체가 6,500만원 되는데, 1억원을 받으면서 저런 것은 삭감을 하면서 이것 1억원을 받으면 도에서 벧엘요양원에 특혜를 주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98년도에 전국적으로 시설에 대한 시설점검을 했는데 이것이 상사업입니다. 제일 우수시설이라고 선정이 되어 가지고 상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곳에 이용할 그런 형편이 못됩니다.

장성진위원

그렇다면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억울한 것이 많아요. 하나 예를 들까요. 검찰에서 범죄없는 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돈 몇 천만원, 그 사람들이 주어야 할 것을 우리가 주어야 되고 또 도의 상사업비라도 해서 저것은 저것대로 그렇게 해야 되고, 중간에서 고래등 싸움에 새우만 등 터지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많은 불우시설이나 장애인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삭감을 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예산을 보낸다는 것은, 과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154페이지, 웅상 편들마을 경로당 증축이 있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노인복지회관 누수보수, 다른 곳에도 보수할 곳이 많은데 앞으로 올리면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웅상 편들마을 경로당 증개축 이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의원 내지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1천만원 정도 사업예산을 얻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파트에서 쓰고 그 대신 이것을 편들에, 처음에는 편들에 이것을 하려고 돈을 얻어 와가지고 1억원정도,

김종대위원장

도비를 받아와가지고 도비는 저쪽에서 쓰고 대타로 했다. 이 말씀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반만 이곳에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한 사업이 아니고 사실상 예산부서에서 나누어 먹기식으로,

정재환위원

박위원님, 맞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저는 전혀 모릅니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 와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1억원을 가지고 건설파트에서 썼다고 합니다. 목적은 웅상에 이것을 하려고 얻어와 가지고,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종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장성진위원

위원님들, 이 부분은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상 회관이나 이런 소소한 부분에 예산을 배정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게요. 본위원은 범어에 도시계획도로를 뚫는다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하고 도의원은 회관 짓는다고 야단입니다. 이것 어째 거꾸로 되어 가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다음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하고 앉아서 좀 시정하라고 합시다. 이것 문제 있습니다. 자기네들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이것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황을 하면서 어떤 때는 ‘이런 사람들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내가 위원으로서 질의를 하는데 지역구 위원인 박일배 동료 위원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이것 행정하고 도의원하고 짜고 고스톱 칩니까, 뭐합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실상 제가 듣기로는, 저희들 부서에 올라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박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박위원님이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과장님 154페이지 가족 납골묘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양산에 3군데나 할 계획이 있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어떤 취지입니까? 허가가 났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화장서명운동도 하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금년도에 시군당 3기를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앞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밀양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3기를 받아가지고, 이미 상북에 1기를 완료했습니다. 문중이나 가족묘에 한해서 1,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단체나 업자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땅을 구해서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가족묘나 문중묘의 시설이 가능한 지역, 법상 하자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읍면별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웅상에 1개, 원동에 1개 신청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웅상은 어디입니까? 천불사 말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명곡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57페이지, 자원봉사협의회 활성화 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투입이 됩니까? 타이틀은 명시가 잘되어 있는데 알맹이는 어떤 쪽으로 쓰는 부분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위의 자원봉사협의회 육성지도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된 것의 목 변경인데 그것이 삭감되고 밑에 내려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원봉사협의회 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의 운영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센터의 운영비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활동하는 비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센터에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항상 문제인데 여기(가건물)에 있죠?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에 매일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 직원 한 사람을 고정 배치해 놓고 총무가 매일 상근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읍면으로 자원봉사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잉여식품이나 이런 것도 전부 접수받아 시설이나 개인 독거노인에게 배부도 하고, 이런 분들이 실제로 무보수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어느 단체든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보수 명예직 아닙니까? 거의 다 이런 부분들이 생색내는데 급급한 거예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장의 입장에서 이런 단체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봉사단체보다 이분들은 열심히 합니다. 지난 해 수해가 있었을 때 양주초등학교가 침수가 되어 화장실이 엉망이 되었을 때도 봉사원들이 즉각 동원되어 전부 침구를 다 씻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동면에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되었을 때도 가장 먼저 그분들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우선 끓여먹을 준비라든지 실제로서 아주 적은 일이지만 그런 어려운 일에는 스스럼없이 기동적으로 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의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봉사하는 자체는 기이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다른 봉사단체가 많이 있죠?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에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러한 지원금액이 어떤 부분에 나가면 거기에도 활성화됩니다. 지금 적십자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금이 나가죠?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적십자하고 자원봉사하고는 단체의 성격 자체가 틀립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에도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나가죠?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봉사단체에 돈이 나가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정부에서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 적십자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뒷바라지를 어느 정도 하고 맨 먼저 생겨가지고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적십자같은 경우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도 이런 쪽으로 충족해 주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보수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 줍니다, 그 사람들도.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부분에 해 준다고 하면 타 단체에서도 논란이 생기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민간보조문제에 있어서 항상 거부반응을 느끼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정말 순수하게 목적대로만 가 주면 좋은 데 꼭 뒤에는 부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바라는 쪽이에요. 처음 목적을 가지고 모여가지고 어떤 부분을 할 때는 잘합니다. 어느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을 바라는 쪽에 있어요. 우리 국민성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기이 돈이 많든 적든 떠나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100% 뒷바라지를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내실 있도록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한 단체가 활성화되면 다른 단체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생각을 많이 하세요. 꼭 일개 단체만 가지고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갈 것이 아니고 전체 있는 쪽도 더불어 가지고 같이 해 주면, 다섯 사람이 오는 것보다는 열 사람이 오면 일의 성과도 더 높아지는 부분이 생길 것 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각별하게 연구를 많이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 157페이지에 청소년보호구역 감시단 실비보상 해 놨거든요. 조례가 아직 승인이 안되고 계속심사로 되어 있죠?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청소년보호구역이 지정되었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정재환위원

감시단은 지금 현재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의 계획입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현재 조례가 승인도 안되었는데 계획을 해 가지고 일단 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조례가 계속심사가 되니까 이것이 앞으로 조례를 안한다는 단정은 안된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조례가 승인이 되고 지정을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추경이라는 것이 금년도에는 없을지 모르고 하니까 상정을 한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이 건 조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청소년보호구역이 선정되고 나면 양산, 웅상, 하북같은 곳에는 경제의 마비가 오기 때문에 시민의 소리가 상당히 높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심사로 해 놨는데 어떤식으로 될 것이라고 하는 추측을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정할 것 같으면 장소가 어디 인지도 정확하게 되어 있지도 않고, 안그렇습니까? 과연 제대로 할 것 같으면 2명 가지고 그것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막연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은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58페이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에는 원래 양여금이 없었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양여금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집행하고 난 뒤에 모자라니까 결과적으로 시비로 충족하는 것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집계가 1,110만원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바르게 고쳤고 또 자체적으로 강서, 원동이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그것을 추가로 넣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159페이지, 신평 청소년회관 개보수가 있는데 시 소유 시설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정재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역 청소년회관 보수라고 해서 아마 시장님 방문시에 건의가 되고 해서 이것이,

정경효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평 청소년회관은 시비 3억원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하북면 전체의 회의를 그곳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방이 그곳에 있고 방범대 사무실이 거기에 있는데 그곳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봉사단체가 안에 있는데 그 시설은 시비로 했습니다. 1대 윤재갑 의원님께서 3억원을 투입해서 지었는데 시설은 사회복지과에 양산시의 재산으로 잡혀 있을 것입니다. 잡혀져 있죠?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시설자체는 시로 안되어 있고,

정경효위원

용연복지회관하고 2개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이런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시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이,
강원

이강원위원

158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유지비라고 해 놨는데 프로그램 자체의 유지비가,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프로그램유지비라고 해 놨는데 교육용 이동식 액정비전입니다. 장비구입비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프로그램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유지비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을 유지한다 ...

정재환위원

장비구입비라는 말씀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장비라고 봐야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기자재입니다. 국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하는데 이동식 액정비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66페이지,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이 있죠. 그 부분하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37명, 그 다음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5대,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어디 어디 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5대 해 놨는데 6개소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파랑새, 대명, 통도사, 가락, 양주, 둥지로 농어촌지역과 읍면지역입니다. 소재지는 해당이 안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다른 부분들은 읍지역이든 농어촌지역이든 잘 안보잖아요, 그렇죠?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동이 있는 곳은, 동은 농어촌지역이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동은 안되고 읍면은 본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어디 어디에 충당되는 것입니까? 여기도 6개소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전체 다 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7명이 아니고 37개소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37개소가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전체 어린이 집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정원이 40인 이상.
일배

박일배위원

40인 이상의 시설.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은 명수가 맞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대상 인원이 42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420명중에 157명만 주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여성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420명중 157명이라고 하면 나머지에서 시민의 소리들이 높은 쪽이 없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우리가 금년도에 책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우선순위를, 예산은 부족하고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전부다 심의를 해서, 다소 불평이 있죠. 이것은 예산만 허용된다면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일배

박일배위원

420명중에서 157명, 이것 특혜를 주는 부분도 역으로 생각하면 나옵니다. 어느 어린이 집은 웅상읍 전체의, 한 원에서 웅상읍 전체의 인원보다 많이 갑니다, 배정수가. 저의 지역구가 그곳이라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 인구 많은 웅상은 잘 사는 사람들만 있고 삼성동은 아주 못삽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1개 어린이 집에 몇 명 정도 나가고, 저는 작년 것을 검토를 다 했습니다. 지금 삼성어린이집은 박승희씨가 하죠? 거기에는 인원이 몇 명이 나갔습니까? 37명이 나갔습니다. 금액 차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가 되든. 그런 부분이 특혜가 아니고 어떤 부분이 특혜입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420명인데 왜 1개의 어린이 집에만 그 정도로 많이 나가고 나머지는 다 신청을 했을 것인데 효율적으로 안되고,
진숙

김진숙여성담당주사

그것은 읍면동에 생활보호대상자증명이라든지 자활보호대상자증명을 떼어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책정을 하기 때문에, 저소득자는 저소득 세대 일괄심사를 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읍면동에서 증명서를 첨부시켜 가지고 오면 되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저 소득자를 집중적으로 많이 입소를 시키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도리어 그런 것이 귀찮다고 해 가지고 입소를 원치 않는 원장님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다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이것 읍면동에서 취합해 왔습니까? 원장들이 직접 와서, 서류를 가지고 와가지고 한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여성담당주사

저소득하고 자활이나 모·부자 가정은 읍면동에서 책정을 하고 저소득어린이는 우리 시에서 일괄 심사를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을 할 때 서류를 본인들이 와가지고 신청을 해야 됩니까? 원장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진숙

김진숙여성담당주사

처음에는 읍면동에 접수를 시키면 읍면동에서 나름대로 저소득 서민을 우리에게 올립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읍면동에서 할 때 42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직접 와서 각 읍면동에 신청을 해야 되느냐. 원장이 판단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원장이 도장 파 가지고 찍어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모르죠?
진숙

김진숙여성담당주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 소득자들이 관에 가기 힘드니까 원장님들이 수고를 덜어 준다고 생각하면 좋은 측면이 되는 것이고, 또 나쁘게 생각하면 원장이 저 소득자를 한 사람이라도 자기 원에 입소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 부분에 너무 나서는 그런 것이 있고, 좋은 측면에서 보면 수고를 덜어 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신청을 한 분들 전체에 다 혜택이 가 주면 이런 소리가 전혀 안들립니다. 420명대 157명 같으면 1/3정도 나옵니다. 왜 같이 신청이 되었는데 나는 안되고 여기에는 되느냐? 똑같은 서류 만들어 가지고 보냈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잡음이 안생기도록,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한 군데 꼬집어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 자료를 내가 다 봤습니다. 전체 검토를 해 보니까 1개 원에 많이 나갔고 어떤 곳에는 1명 내지 2명입니다. 내가 원장들을 개인적으로 다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니까 ‘신청은 많이 했다’ 이거예요. 열 몇 명이나 되었는데 기껏 2명 내지 1명밖에 책정이 안되었다면 이것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본위원이 교육계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읍면동에서 나에게 전화가 와서 일부러 검토를 해 봤는데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 가지고 특혜를 줬니 안줬니 해서 행정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하지 말고 업무를 할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해 주도록 다시 강구를 하고, 정 그것이 관철이 안되고 어떤 부분이 되는 것 같으면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부분은 전폐를 하고 이 분야를 가지고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이런 부분은 정말 전체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5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356페이지의 의료보호 진료비는 실제적으로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매스컴에서 병원을 취재한다고 촬영해 가지고 안갔습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확인이 잘 되어 갑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전부 심사를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하다. 단, 장기 환자는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적정하게 치료를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봐서는 수가를 병원에서 제대로 요구를 했는지 그것을 공단에서 전문가들이 심사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도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가보는데 실제적으로, 여담이 되겠습니다. 이가 아파 가보면 그것을 안할 때는 1만 4천원 받더니 의료보험을 하고 나니까 3,7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우리 시비와 국비가 들어가는데 전문인도 아니고 해서 난관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감시하는 체제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해야 그 사람들이 안 달라지겠느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합니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조금 전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 것 같습니다. 의료보험 양산공단하고 우리 양산시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 중복되는 업무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보험하고 저희들 하고는 업무가 비슷한 것은 없고, 저희들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진료를 했을 때 병원에서 그것을 신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신규로 발생되어도 의료보험조합에서 전부 자료를 입력시켜 가지고 자원관리를 하고 병원비를 청구할 때도 그쪽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따른 국비를 가지고 예산 집행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362페이지 상단에 상해외인 및 진료사실 조사여비, 물론 도비 25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이 말 아닙니까? 다친 사람이 진료를 안하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진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비용 같은데 이것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도 나와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그 업무가 중복업무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갑이란 사람이 예를 들어 삼성병원에서 진료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일단 그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돈부터 줍니다. 주고 나서 심사를 해 보고 상해나 이런 협의가 의심이 나는 것은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도로 환불을 받아야 되죠.
문관

조문관위원

말씀중인데 제가 볼 때는 병원에서는 자기들이 돈을 벌이는 행위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번에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 진료를 받아갔는데 좀 미심쩍다’고 전화를 안합니다. “전화가 옵니다.”하는 그 말은 그렇게 될 리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병원 측에 수시로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한 것 중에서 ‘이것은 환자가 진료한 카드를 보니까 미심쩍다’ 그래서 조사를 나가는 것이 바로 이런 조사 여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양산시 사회복지과 직원 중에서 의사출신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의료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또 했을 때 얼마만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고 이것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하면 사실 탐문수사나 교통사고를 당했느냐 그런 것밖에 안되거든요. 사실상 조위원님 말씀처럼 전문성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에는 전문성이 없거든요.
문관

조문관위원

물론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부분입니다만 좀 그래서, 저의 질의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복업무라든지 공단에서 이런 부분은,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직원이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다쳤을 때는 의료보험 혜택이 되고 퇴근해서 가정에서 다쳤다거나 출퇴근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났다 했을 때는 회사 밖의 일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보편적으로 회사에서는 밖에서 다쳤지만 자기 직원이니까 일하다 다친 양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곤 합니다. 이런 부분이 산업재해공단에서 봤을 때 미심쩍단 말입니다. 치료한 내용을 보니까 분명히 교통사고 같은데 현장에 있는 직원이 영업하러 가서 다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뭐가 잘 안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심쩍다고 해 가지고 조사를 나가는데 전문적인 이런 지식을 가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의료보험을 담당하는 직원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맹점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50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50페이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가 20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유원지 내에 있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사찰 안에도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내원사에 있는 것은 유급관리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내원사 안쪽에 있는 것은 없고 밖에 있는 그것은 유급관리원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김종대위원장

한 사람이 쭉 돌면서 20개소를 자기가 푸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위탁관리하는 이것은 용역업을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계약을 맺어서 주는데 배내골하고 탑자골하고 무지개폭포, 홍룡폭포 4곳에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132페이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20개소에 도비가 990만원이 내려오고, 총 3,300만원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그런데 20개소 관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원래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3,300만원에 대한 연간 관리계획을 도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도비지원을 30% 받고 우리 시비를 나머지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연간관리 비용이 있기 때문에, 7월 중순부터 계약을 한다면 이것보다는 적게 듭니다.

김종대위원장

자연발효식 간이화장실이 많거든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처음에 할 때 우리 예산 들여서, 그럼 그것이 자연발효되어 가지고 날아가고 이런 부분인데 예산 내용을 보면 이것을 수거한다든지 이런 규모의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대위원장

20개소에 3,300만원이면, 이 예산을 가지고 안에 무엇을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냄새방지를 위해서 소독도 하고 구충약도 뿌리고 휴지도 넣고 변기도 깨끗이 세척하고, 행락객이 많은 7, 8월에는 하루에 세 번씩 청소를 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하루에 한 번 꼴로 청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종대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간이화장실 조그마한 그것 20개소에 3,300만원이면 165만원이나 드는데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동절기 때만 빼고 9개월 정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다 보니까 도비는 이미 가내시가 되어서 교부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시비만 확보가 되면 도비는 바로 교부가 됩니다. 이것은 당초에 9개월 정도 관리할 비용이었는데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적게 드는데 그 남는 비용을 2회 추경을 한다면 유지보수비로 돌려가지고,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부분적으로 고장이 난데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는 비용으로 대체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과장님, 남은 기간동안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개략 저희들이 추정하건데 약 1,5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도비 30%인 990만원을 교부받기가 곤란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 %별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비 30%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70% 부담하라고 하는데 30%를 타기 위해서 우리 시비로 70%를 지원하는 이런 것이 각 실과에 많습니다. 그런데는 쓸데없는 시비가 많이 소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연말에 연도폐쇄기에 가면 그 돈을 어떻게 빼더라도 다 빼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다 어떻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허실되는 것이 많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적게 잡으면 도에서도 좋다고 하겠지만 우리시가 쪼다같이 이렇게 느껴지면 곤란한 문제인데 이것을 좀 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 시비가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안그러면 구입을 더 해 가지고,

정재환위원

추경예산과 관계없는 것인데 동료 위원님들도 아셔야 할 것이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김영세 과장님한테 결식아동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김영세 과장이 그것을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가서 후임자 김인수 과장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번에 3개동에 결식아동을 파악하라고 했는데, 115명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117명입니다.

정재환위원

업소가 3군데 됩니다. 미용실, 이용실, 음식업 해 가지고 결식아동들 117명에 대해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이용권을 이래 가지고 방학때 해 보기로 한 것이 지금 교육청에 넘어가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찬사를 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예산과 관계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과 때문에 회의를 정회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32페이지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유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5,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받아 낼 것이죠?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을 받아가지고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으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이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지요?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출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런 부분을 담당실무과장이 기획감사실하고, 돈은 이렇게 받아놓고 세출예산에는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이런 내용을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해 놓으니까 이런 것을 모르고 민간업체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주변지역에 쓰는 용도가 정확하게 목이 결정되어 있는데도 다른 데에 편성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이야기를 안한 것이 아니고 했습니다. 그러나 했다고 해도 ‘했다 안했다’가 서류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특히 직원 상호간에 싸울 정도까지 되고 그랬습니다. 세입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기정되어 있는 4,800만원은 앞에 5,500만원에 대해서 비율부담을 한 것이고 그 뒤에 8천만원을 또 이번에 추경에 얹어 달라고 해서 이것이 경정이 9,450만원이 되어서 5,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출이 안되면 이 세입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공사를 선 시행을 하고 돈을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담당주사님, 수정안에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수정예산을 한다면 바로 잡아집니다.

김종대위원장

조문관 위원님,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
일배

박일배위원

134페이지, 일반 전화료에 10만원×3대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일반전화는 저희 사무실 전화요금입니다. 공공요금 부족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여기에 3대해 가지고 1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월1대에 10만원씩인 것 같으면 전화를 많이 하는 편이네요?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주로 이런 것은 어디에 사용하는데 이 정도 전화요금이 부과가 됩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민원전화입니다. 전화기가 행정하고 일반전화가 있는데 행정전화도 일반전화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대가 되어 있는 것은 행정전화가 일반전화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팩스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팩스고 뭐고 어떤 것을 하는데, 이것은 과다 책정된 부분 아닙니까? 내가 전화를 많이 쓰는데 아무리 공공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월10만원이면 엄청난 전화요금입니다.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일반공공요금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요금 중에 전화료 부족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화료가 이 정도로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넣었고 지금이라도, 전화요금이 하나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요금을 12개월분을 넣었고, 전화요금이 실제로 10만원이면 너무 많이 쓰는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이것은 민원관계라서 좀 그렇습니다. 지금 요금계산서가 다 있기 때문에 지금도 확인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과다 책정된 부분은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135페이지, 음식물찌꺼기 발효제구입이 있는데 어디에서 배부하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퇴비화 발효제 및 톱밥구입은 아파트 음식물 퇴비화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미화원을 대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지급을 해서 냄새가 안나도록 해서 퇴비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버리도록 되어 있는데 퇴비화사업에 참여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퇴비화를 하든지 안하든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쓰레기를 정리해 달라고 해서 참여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고충을 느끼고 있는 것이 예산부분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중간용기라든지 인부, 차 이런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사람을 한 사람 쓰면 거기에 보험료, 생활비까지 계산이 다 되어야 되는데 차 한 대 가지고 풀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만 되면 차를 한 대 더하고 미화원을 서 너 사람 더 써서 좀더 확대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형편이 여의치가 않아서,
일배

박일배위원

아파트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가지고 간다고요?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어느 아파트입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아파트는 24개 아파트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이 부분을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데 아파트에서 음식물찌꺼기가 발생을 하면 그대로 쓰레기장에 넣었을 때 침출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용기에다가 발효제를 넣어가지고 퇴비화를 시킵니다, 아파트마다. 그래서 나중에 수거통에 갖다 부어서 퇴비화를 시킵니다. 쓰레기장에 넣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 톱밥도 그렇고,
일배

박일배위원

24개소라고요?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24개소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전체 9개 읍면동에서 뺀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체 다 시행한다고 이야기를 아파트 단지에서 안합디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하는데 전체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전체 아파트가 아니고 일부에, 그것도 전 아파트가 다 참여를 안하니까 참여하는 사람 것만 받아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덜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참여를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아니고, 참여를 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못 받아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인부도 없고 차도 없고 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으면 형평성에도 안맞는 부분 아닙니까? 다른 데는 안받아주면서 24개소에만 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렬

강석렬재활용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109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3만 2, 3천세대 정도가 되는데 5월달에 아파트마다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참여한 아파트는 어떤 경우냐 하면 발효용기 5,500원짜리가 세대당 전부 준비한 아파트라야 저희들이 이 기계를 설치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가정용기를 우리 시에서 사줬는데 지금은 그것까지 사주려고 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아파트 부녀회에서나 아파트 주민들이 전부 다 가정용기를 완벽하게 구입을 했을 때,
일배

박일배위원

용기가 어떤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바께쓰같은 통이 있습니다, 5,5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다 사주려고 하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EM발효제하고 통은 무상으로 지급하겠다, 거기에 참여하는 아파트만 전부 다 우리가 해 주겠다고 한 그 아파트가 총24개입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강원

이강원위원

실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담당주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통이 한 말 정도 되는데 우리 아파트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통밖에 쓰레기 거기에 물 한 방울 안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음식은 음식대로 하고, 통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거기에 모아가지고 놔두면 차가 와서 싣고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철사를 날카롭게 해 가지고 들고 오면 쑤셔봅니다. 비닐로 하도 많이 싸가지고 다 쓴 휴지 넣고 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파트에 오면 냄새라는 것이 일체 없습니다. 좋은 현상인데, 우리 박일배 위원이 몇 군데만 선정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모범적으로 해 가지고 실명제해서 최고 먼저 해 가면서 했기 때문에 선정된 것이 아니냐 하고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파트 이 사업은 앞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용기를 만약에 가정용으로 사주려고 하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지금 각 아파트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아파트에 줍니다. 안그러면 돈되는 것은 자기가 빼버리고, 그래서 이 돈들을 모아가지고 부녀회 기금으로 쓸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이 통제를 해 가지고 아파트마다 이런 부분들을 1년이나 2년 정도 모으면 이런 용기들은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재활용품 팔은 돈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발효제하고 이런 것은 시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아파트가 100몇 개 정도가 있지만 나중에 아파트에서는 버리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퇴비화사업 이것은 적극 장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기가 5,500원이나 하므로 전체적으로 사주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아파트마다 재활용품 수거해 가지고 판 그 기금으로 부녀회에서 놀러 다니고 합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이번에는 10만원 모아졌다고 하면 몇 세대 다음에 얼마 모이면 몇 세대 그런 쪽으로 행정이 유도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시가 특별한 예산을 안 쏟아 붓고도 결국 퇴비화를 시켜야겠다고 하면 발효제나 이런 부분들은 지급이 되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 주세요.
강원

이강원위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부녀회에서 어떤 재활용품이 나온 것을 모아가지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좋으나 실지적으로 자기들한테 이득이 안되면 참여율이 낮아집니다. 건축허가를 낼 때 사업주들이 자기들도 하려고 안에 테이블이나 책장이나 이런 것을 갖추어 놓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100%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생곡쓰레기매립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보니까 진입로 바로 옆에 재활용품 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부산시가 생곡에 쓰레기를 반입을 시키니까 그 지역사람에게 사업권을 주었더라고. 그런데 그 동네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운영을 못하니까 동네에서 전문업체에게 위탁을 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봉급을 다 주고 자기 이익 챙기고 동네에 넣어주는 돈이 600만원을 넣어 주더라고. 전문대학교 앞 저 부분에 작년까지 박필용 전 군수가 하는 회사에서 했는데 적자가 나니까 이것을 안하는 거라, 안하고 올해 한 업체도 적자가 나니까 시에서 지원까지 해주는 이런 부분까지 생기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의 이야기에 보충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 부산시에서도 아파트에서 버리는 돈 될만한 것을 부녀회라든지 아파트관리소에서 다 빼버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똑같이 우리 양산시처럼 적자가 나면 동네에 그만큼 빼주고 자기들 하려고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부산시에서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빼지 말고 줘라”고 하는 홍보가 충분히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그러면 자기 이익 챙기고 한달에 600만원, 700만원 들어와 지겠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 이야기처럼 ‘그에 대한 재원은 너희가 쓰레기 버리는 대신에 거두어 가는 사람들도 재활용품으로 하려고 하면 자기들도 조금 돈이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하니까 빼지 마라’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재원을,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안맞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136페이지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김종대위원장

예, 하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알아봐 주십시오. 부산시 청소관계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보십시오. 유산매립장 민간관리위탁금 6억원이, 여기에 한 1억 4천만원정도 추경에 올라 왔는데 당초예산에 6억 6천만원 올라온 것을 2억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삭감된 1억 4천만원을 이렇게 올렸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유산매립장 민간관리위탁금은 우리가 허가되어서 나가는 그대로 예산 올린 것이지 그 예산이 계약이나 앞으로 쓸 것에 대비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유산쓰레기매립장에 저희 생활쓰레기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매달 지급을 하면서 약품비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삭감되어서는 안되는 부분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되어져야 마지막까지 돈이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당초예산에 2억원 삭감을 한 것은 제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삭감한 것 같은데 금년 초부터 해 가지고 작년까지 49:51로 이래 가지고 우리가 조성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그런 맥락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자기들이 70%이상 먹고 있기 때문에 조성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도 민간업자가 70% 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매립장 민간관리위탁금도 그런 비율대로 되어야 한다고 내가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여기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에는 전부 다 민간업체에게 받은 것이 49%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70%씩 받았거든요. 이 부분도 자기들 장사를 하니까 민간관리위탁금도 그 비율대로 가지고 갔을 때는 충분히 2억원정도 삭감 용의는 있어 가지고, 장난친다고 삭감한 것도 아니고 그런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지금 또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6억 6천만원하고 만약에 자기들이 70%을 낸다고 했을 때 70%에 대한 비용이 얼마냐 하면 한 14억 8천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4억 8천만원하고 6억 6천만원하면 23억원 정도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유산쓰레기매립장에 민간부분이나 관 부분 다 합쳐가지고 운영비가 23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거기와 비슷한 종업원 숫자를 가지고 있는 일반회사의 일반적 매출액 정도 되는 부분이 운영비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처음에 제가 전체적으로 청소업무를 보면서 된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돈 20억원이 삭감되면서 청소과 예산이 20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예산을 삭감하면서 전국적으로 1개과에 20억원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어도 엄청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요구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차원도 될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너희는 미뤄라”고 보류된 것으로 이해를 해 왔고 또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51:49로 당초부터도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국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물량에 70:30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영수증을 가지고 와라, 관리비를 대라, 뭐 제출을 하라”고 해서 회의 끝나고 난 뒤에 확인을 시켜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70%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대로 내도 순수 민간위탁하는 생활쓰레기만 계산을 해 가지고 59:41중에서 생활쓰레기만 또 59:41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양을 가지고 하면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내어야 합니다. 아까 24억원 계산한 대로 계상을 한다면,
문관

조문관위원

하나하나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당초예산에 1개과의 예산이 20억원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근거없이 20억원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유산매립장 토지매입비 10억원이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시가 유산매립장 민간부분을 인수한다는 이런 입장이 기본방침으로 되어 있는데도 땅을 산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은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유산매립장이 확장되기 전에도 내가 청소과에 가서 정말로 이과장이나 이상복 담당주사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산매립장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법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되는데도 이런 과정을 다 빼놓고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이고 그리고 조성공사비에서 엄청스럽게 삭감이 된 것은 지금 위원장인 부의장도 있지만 98년도 조성공사비에서 집행 안하고 남은 예산이 10억원이 있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 왔다구요. 청소과 직원들이나 과장이 잘못해 가지고 올라온 그것이 삭감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부분을 삭감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과장이 방금 말씀하신 2억원 삭감부분에서 그때 안일수 국장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고 우리가 일반매립장에 민간관리위탁금이라고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지금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때 그런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70:30으로, 매립장조성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70:30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민간관리위탁금 이 자체도 70:30, 이것이 톤수가 아닙니다. 부피가 70:30입니다. 톤수로 따지면 20:80보다도 더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민간관리위탁금도 그런 비율로 해 가지고 내어야 된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제가 이 부분을 삭감한 부분인데 그것이 오늘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변경 부분을 이야기하기는 뭐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그 부분은 조문관 위원님이 이해가 되도록 담당주사하고 조용하게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조용하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민간관리위탁금 돈을 보시면 알지만 약 3억원에 가까운 돈을 삭감하면서 이 돈 1억 4천만원을 올린 것은 저희가 부당하게 어떻게 한 그런 것은 결코 없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돈이 안되면 12억원 가까이 들어가도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제가 돈이 욕심이 나거나 다른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자료가 불충분해서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은 다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 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하루라도 수거가 안되어서 안들어오면 어떤 난리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과장님이 돈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돈을 올리고 한 그것입니까? 그런 것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그 때도 이 부분을 가지고 당초 예산을 할 때에 대단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변명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이 완벽하게 안된 그런 상황속에서 이것이 또 올라오면서 사전에 이런 부분이, 우리 동료위원들이라든지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마 청소과 직원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올라오면서 사전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35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 운반처리 산출용역이 있는데 이때까지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용역하면서 용역부분을 돈을 적게 내라 많이 내라 하면서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학술용역비를 가지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 가격을 정해서 입찰을 보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심하다고 해서 격년제로 하자는 말이 있었고 또 작년에 학술용역비에 대한 말이 나왔었는데 IMF고 해서 제가 잘라 버렸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잘랐다고 하는 것은 제가 예산을 잘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다 ‘IMF고 하니까 우리가 형편이 안된다, 그러니까 작년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하는 배짱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대로 해 왔고 지금 넣어 놓은 것은 또 용역기관이 있으니까 해 가지고 내년도 입찰을 주어야 합니다. 아파트는 자꾸 늘어나지요, 거리가 늘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올려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입찰을 보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문업체는 어디입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전문업체는 학교, 교수님, 학술용역원 이렇게 되어 있는 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것이 예산 낭비되는 부분들입니다. 단순하게 학술적으로 자기가 교수라고 해 가지고 현지여건을 압니까? 결과적으로 요식행위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시민들이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주는 것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재활용품이나 이런 생활폐기물가지고 갈 때 돈 엄청나게 받아 갑니다. 나도 그런 것을 버리고 왔는데, 전화를 하니까 와서 받아가기도 하던데 품목별로 보면 유리는 더 비싸요. 그렇게 자기들이 와서 가지고 가는 부분인데 굳이 학술용역비까지 들여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본 위원 생각은 안하고 차라리 이런 예산은 절약하고 업자들하고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부분, 인접 타 시군 거리별 환산 그런 부분의 자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 근거자료를 내놓고 입찰할 때 설명회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격차가 너무 심하면 협상이 안되고 또한 협상이 된다 하더라도 의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최선으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이지 박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감사나 이런 부분을 의식을 하는데,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감사가 아니라 누가 봐도 비싸든 싸든 특정인과 짜고 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부분은 지역에 있는 시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의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다 넘기세요.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결정이 되었는데도 의심이 되는 부분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왜 단순하게 개인의 어떤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내가 특정업체에게 주었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떳떳하면 그런 발상이 왜 나오겠습니까? 의회처럼 시를 대표하는 그런 기구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학술용역비 없이 의회에서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주더라, 이런 식으로 예산도 절감이 되고 하는 부분이 되어야지 과거의 어떤 부분으로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 관례나 관습은 탈피를 해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창출을 하세요. 시민들을 위하고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녹지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 3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과장님, 산림형질변경지 복구비 약 6,800만원 어디에서 세입이 들어왔습니까?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상북 내석에 흥아기계라고, 훼손을 했다가 다시 복구를 못해 가지고 대집행하려고 청구해 놓은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갔지요?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러면 예산담당주사님, 세입을 잡을 때 세무과에서 자료가 올라왔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세무과에서 자료가 안올라왔는데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경효위원

그렇게 바로 잡아도 됩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왜 늦게 했는지, 이것을 세입으로 잡으면 세외수입 아닙니까? 우리 구좌에 들어 있었던 돈 아닙니까?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종전에는 본인들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복구를 하고 나면 준공처리하고 다 할 수가 있었는데 부도가 나서 복구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 가지고 세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세무과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넣으면 옛날 세외수입계인가 거기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예.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여기에 잡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에서 잡아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그것은 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럼 세입을 잡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각 실과에서 자료를 그냥 줘도 된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잡아 주는 것은 과목설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있으면 잡아주고 다음에 ....잡고,

정경효위원

세외수입계에 넣은 일자가 나오지요?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예, 나옵니다.

정경효위원

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40페이지, 임도집중보수(20㎞)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기존 2010년까지 하게 되는 것이 79㎞됩니다. 거기에 따른 보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집중보수가 20㎞인데 어디인지 선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금정산 5㎞하고 토곡산 중턱 거기에 또 9㎞ 되어 있습니다. 영취산, 웅상 용당 휴양림 내에 있는 것이 4㎞,
강원

이강원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산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차를 가지고 가보면 산에 임도를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산이 수모를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어요. 어떤 데는 가보면 쓰레기를 차로 갖다 부어놓는 그런 것도 눈에 보이고, 다녀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때론 산은 보수를 안했으면 해요. 그런 것이 많고 또 봄철이나 가을철에 보면 요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것 같은데 그런데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더라고요. 유원지 같은데는 더욱 그렇고, 그래서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 봐야 되겠다고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2페이지, 임도보수가 앞에 20㎞, 여기에 3㎞, 집중 보수 해 가지고 20㎞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

김종대위원장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는데,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임도자체가 산불방지 역할도 하지요?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예, 기능이 다기능입니다.

장성진위원

과장님 143페이지, 배롱나무 집단식재(550본)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마을 숲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고 또 동면 영천 가는 고개마루하고 웅상가는데,
삼용

이삼용산림보호담당주사

영천에서 나가는데 보면 도로가 두 개로 겹쳐진 사이에 옹벽부분 여기,

장성진위원

2개 차선이 합쳐지는데가,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철마 임기 앞에 겹치는 그 도로입니다.

장성진위원

배롱나무가 어떤 것입니까?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백일홍입니다.

김종대위원장

143페이지, 고속도로변 녹지정비(줄장미 식재)가 3만원×2천본 해서 600만원 되어 있는데 고속도로 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북정공단 사이에 벽면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벽면이 보기 흉하니까 한다?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예. 부지는 알기 쉽게 고속도로 변이라고 했지만 고속도로에 붙은 변은 아니고 인근입니다.

김종대위원장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시청에서 내려가면 남양산 가는데 높은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과장님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양산시가 먼저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았는데도 결국 도로공사에 밀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양산시가 도시계획을 해 놓고 먼저 선을 그어 놓았으면 그 도시계획선이 우선이지 어떻게 해서, 뒤에 측량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한다고 해서 우리 양산시가 슬슬 내 준 땅이 저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회도로 있죠, 초등학교 앞쪽으로 나오는 부분이 결국 밖으로 밀려나온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들어갈 집이 뜯기고 민원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고속도로가 국가 동맥이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 밀린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 단체가 양해를 한 것이다, 주위에 자기들이 한 벚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돈으로 지원을 받는다든지 안그러면 나무하고 인건비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이런 것도 없고, 우리시가 호구도 아니고 거기에 밀려서, 우리시가 도시계획선을 먼저 그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슬슬 밀려가지고 아무 대가도 못 받고, 이런 부분들을 저도 그 당시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시정이 안되더라고요. 고속도로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고속도로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은 고속도로에서도 이제는 지방자치 단체에 돈을 내고, 고속도로 자기들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앞으로 안밀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44페이지, 시설비에 감결~초산간 35호선 국도변 왕벚가로수 식재 예산이 전체삭감이 되었는데,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위에 감결~초산간 35호선 국도변 왕벚가로수 식재를 지산, 감결~초산간하고 지방도 69호선 왕벚 가로수 식재한 것을 구분을 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삭감된 것이 아니고?

김종대위원장

이것을 삭감을 시키고 2개로 갈라서 했다?

정경효위원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정경효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감결~초산간 35호선 국도변 왕벚가로수 식재를 삭감하고 지산, 감결~초산간 왕벚 가로수 식재하고 지방도 69호선 왕벚 가로수 식재공사의 부기를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69호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삭감을 하는 대신에 밑에 2개를 공사를 한다는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방도 69호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배태고개 거기는 실제 했습니까?
사전 승인없이, 예산승인도 안했는데 심어놓은 것 같은데, 변경만 했다는 것입니까?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예. 위치변경만 해 가지고 부기를 나누어서 한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감결하고 초산에도 왕벚꽃을 심어 놓았지 않습니까?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예, 심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 사이에 소나무를 많이 심어 놓았던데,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기존에 상록가로수 해 가지고 해송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벚나무 심는 것이 안좋아서 지방 69호선으로 옮기면 좋겠다고 해서,

장성진위원

왕벚꽃나무와 일반 벚꽃나무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왕벚나무는 원산지가 제주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총칭해서 사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꽃이 피고 잎이 피는 것이 왕벚나무이고 우리나라가 원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벚나무는 일본의 사꾸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이해를 하자면,

장성진위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잎이 피기 전에 꽃이 피는 것은 왕벚나무다, 그것은 다 그렇게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나중에, 그것은 일본꽃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접사꾸라가 우리 왕벚꽃나무다 이렇게 나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접사꾸라하고 왕벚꽃나무하고는 꽃이 다릅니다.

장성진위원

이것 때문에 제가 자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꽃이 홀로 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즐겨하는 벚꽃이고 왕벚꽃은 꽃이 뭉쳐있는 것이다, 여기 근방에 더러 있습니다. 그것이 왕벚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 색이 어떻느냐 하면 약간 자색을 띱니다. 그것을 왕벚꽃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의 왕벚꽃은 홑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생겨서, 지금 자료를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챙기고 있습니다. 확실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왕벚은 겹이 아니고 홉이고 겹을 말하는 것은 대벚이나 꽃벚, 올벚 등 5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왕벚꽃하고 벚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44페이지, 춘추원에 게이트볼장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조위원이 거기에 사시는데 춘추원하고 교리하고 회현동하고 안에 계시는 분들이 게이트장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칠 수 있는 노인분들은 거의 다 나오거든요. 굳이 두 군데를 만들어 흩어 놓는 것보다는 한군데로 모아서 하면 단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꼭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싶습니다.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게이트볼은 노인들이 어느 지역이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다른 곳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게이트볼장 정도로 활용하면 적지라서 넣어 놓았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춘추원에서 길이를 재본들 한 1㎞정도도 안되고 한 500m정도 직선으로 한다면 되는 것 같은데 거기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회현동 사이에 소나무 그늘도 좋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문관

조문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시비는 한푼도 안들어왔고 시비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을 빌려가지고 했는데 그 앞에 남양산으로 해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사용을 못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때 할 때에는 청년회에서 도와주고 컨테이너도 개인이 60만원 돈을 들여 가지고 사주고 이렇게 해서 시비는 하나도 안들어왔고, 우리가 춘추원에 하나 하는 것은 용두산 공원에 가보면 전부 다 용두산 공원이나 서울의 파고다 공원, 탑골공원처럼 노인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지금 춘추원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도시가 되면 양산에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것을 잘 개발을 해서 여름날 노인들이, 제가 볼 때는 이 게이트볼장이 하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를 해서 오는 분들이 교리에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게이트볼 인구가 확산이 되면 양산에 계시는 분들이나, 삼성동이나 중앙동이나 또 다른 곳에 사시는 분들도 방망이만 하나 들고 오면, 몇 개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지금 춘추원 공원 부지내에 보면 과장님도 모시고 가서 보여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인들이 밭을 개간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똥, 오줌을 주고 말이지 이래 가지고 공원이 희한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 태어나서 이때까지 컸는데 그렇게 밭을 활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안다면, 내 외삼촌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의 아저씨도 될 수가 있는데 저보고 욕을 하겠습니다만 춘추원이 범 양산시민공원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으로 사용을 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장성진위원

조위원님에게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숲을 상하지 않고 밭으로 하고 있는 그 장소를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

나는 숲을 깍아서 사용을 하는가 해서,
문관

조문관위원

숲을 깍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밭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 북부동 신기천변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토지가 있습니까? 여유공간이 있습니까?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하천변의 폭이 한 8m 됩니다.

정경효위원

어디가 하천변이 8m가 된다는 것입니까? 하천안에 한다는 것입니까?
명렬

유명렬공원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하천위에 보면 임도가 9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 사이에 벚꽃을 양쪽으로 심어 놓았는데 앞으로 벚꽃이 어울리게 되면 벚꽃터널로 조성이 될 것입니다. 터널입구에다가 아치를 세우고 시계탑을,

정경효위원

어떤 터널?
명렬

유명렬공원관리담당주사

벚꽃터널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문관

조문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에 문화공간 같은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양산청년회의소가 20주년 기념사업으로 돈을 2,5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벚꽃을 심어 놓았습니다. 심어 놓았는데 앞으로 삽량문화제같은 것을 여기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임도가 한 9m정도로 많이 넓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전체 한 500m 되는데 거기에 문화거리를 조성을 하려고 양산 청년회의소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비로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을 청년회의소에 회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성을 하려고 하는데 청년회의소에서 재원도 없고 하니까 이왕에 그런 식으로 벚꽃도 하고 나무도 크고 하면 봄에 이래 하는데 의자 놓는 부분하고 아치 이 끝부분하고 저 끝부분을 하는 그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 등의자가 1개에 30만원합니까?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예, 길이가 2m고 높이가 8m되는 것은 한 30만원합니다.

정경효위원

왜 거기에 시계탑같은 것, 아치같은 것은 그 안에 들어가 봐야 전문대학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하려고 하면 시내 복판에 한다든지 삼거리에 한다든지 사거리에 한다든지 관문도로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이렇게 구석에 하면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입구가 35호 들어가는 거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한마음타운 맞은 편?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입구가 35호 국도하고 고속도로 들어가는,
강원

이강원위원

두례예식장 그곳?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양산 JC에서 한 2천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JC에서 투자를 하든 뭘 하든 이것은 시비를 들이는 것입니다. 왜 자꾸 JC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장소선정을 하려고 하면 시내 들어오는 관문도로라든지 어떤 거기에 해야지 구석에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 부분을 내가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정위원이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그렇는데 양산에서 제일 적절한 위치고 여기가 관문도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산청년회의소에서 자기들 20주년기념사업으로 양산에 문화의 거리가 없어 가지고 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한 2,500만원해 가지고 벚꽃나무를 다 심어놓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호응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자본도 모자라고 해서 시비로 이 정도만 보완을 해 주면 진짜 문화의 거리같은 문화의 거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녹지과 담당주사되는 분하고 가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완성을 지으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누가 2,500만원, 사실 그런 부분은,
강원

이강원위원

35호 국도 거기에서부터,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북부시장,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 주공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북부에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도로에 한다는 것입니까?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도시계획도로에 합니다.

정경효위원

도시계획도로에 하지요?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국도에 크게 아치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그런데 국도에는 지금 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국도조경하고 시가지 조경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JC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김종대위원장

벚꽃터널하는데 벚꽃나무가 몇 년생입니까?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표고가 3.5㎝, 근원경이 8㎝되는 12년생들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직경이 8㎝된다,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근원 밑에부터 뿌리 위가 8㎝됩니다. 근원경입니다.

김종대위원장

몇 년도에 심었습니까?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올봄에 심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아직까지 터널이 되려고 하면 몇 년이 있어야 되겠네요?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예. 3, 4년 더 가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병행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21페이지, 서식환경개선 10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통도사하고 내원사에 600ha정도 되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통도사하고 내원사입니까?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예. 왕년에 해 놓은 찔레꽃 안있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찔레를 한다, 그리고 220페이지에 임도시설 보수 및 점검이 있는데 수시로 점검 안합니까? 별도로 이 인원이 필요합니까?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여비로서 해 놓은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222페이지, 숲속 취사장 1동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대운산 자연휴양림에 하려고, 웅상 용당이 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22페이지, 임도설계용역비하고 올라왔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 올라가는데 입구정도로 해서 바리게이트로 만들어 가지고 안올라 가는 방법으로 해야 산이 손을 덜 타지 않겠느냐, 또 못쓰는 자재 같은 것도 버리고 냉장고 같은 것도 많이 버려 놓았거든요.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강원

이강원위원

필요 있을 때는 올라가더라도 안그러면 평상적으로 계속 다니는 데는 못 갖다 버린다고요. 안보이는데 이런 데에 갖다 버린다고요,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