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9-02-02

김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진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으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신 줄 사료됩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전에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이항선 위원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에서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을 반영하여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