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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장용수 의원 발언

9회 제3본회의199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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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삼죽면 출신 장용수 의원입니다. 안성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언론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행정이 공익적인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이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창의적인 정신과 미래지향적인 발전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적으로 효율적인 예산관리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관심 속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조직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기에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며 시민들의 입장에서 꼭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 간단히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자에게 확정일자 부여 안내 제도화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주택경매나 근저당 설정문제가 급증하면서 전세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확정일자"제도를 알지 못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나 공매시에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주택임대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으려면 우선 실입주 일자,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3가지를 이행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세입자들은 전세계약 이후 동·면사무소, 출장소를 찾아가 실입주 일자나 전입신고는 하지만,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공증형태인 확정일자를 받는 제도는 알지 못해 피해보기 일쑤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입주와 전입신고,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을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경매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정부에서는 종전 사법부 소속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97년 9월 1일부터 일반 행정기관인 읍·면·동출장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으로 대다수의 주민들은 물론이고 공무원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그 간의 홍보한 실적과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은 시에서 고객 만족의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 자체에 전입신고시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입신고자에게 확정일자 부여의미와 법적효과에 대하여 안내를 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 빈집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민들에게 농지구입이 법적으로 이용되지 않던 시기에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농촌지역 빈집을 매입하여 폐가로 방치되고 있어 흉물로 주변환경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을뿐 아니라,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 우범장소로 악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진철거의 경우 실제 소요되는 동당 비용이 철거장비로 건축폐기물 처리비 등 70여만원이 소요되나 철거보조금은 동당 30만원밖에 되지 않아 철거를 기피하고 있고, 철거명령에 불응하거나 소유자가 불명인 빈집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보상금, 신문공고료, 감정평가료 등의 비용이 수반되어 강제 철거가 어렵다고 하는데 농촌지역의 환경 정비는 물론 철거후 공터를 놀이공간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적절차 이행후 시 장비 및 공공사업 인부로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비 지원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고급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에 따른 비료대와 종자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당 30만 2,000원으로 '97년도, '98년도 각각 5,544만원씩 시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에 있어 종자대는 ㏊당 10만 4,000원씩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으나, 비료대는 화학비료로 지원해 주다 몇 년전부터 1포당 2,500원씩 하는 유기질 비료로 지원해 주고 있어, 축산농가들로부터 불평 불만의 소리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축분이 남아 돌아가고 있는 축산농가에 보조용 유기질 비료를 준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판단되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현금이나 화학비료로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직풍토 쇄신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의 영향으로 공직사회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예외 없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안성시에서도 1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영향과 함께 제2기 민선자치시의 출범과 더불어 안성시 공직사회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한영식 시장님의 능력 위주의 소신 있는 인사 스타일로 공직사회가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주민들은 우리 안성의 공직사회가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고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공직사회의 분위기 쇄신이 선결 과제이며, 이의 실천을 위하여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으나, 인사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통신, 교통의 발달로 세계가 한마당이 되는 지구촌시대를 맞아 우리 안성시 공직자도 지역에서 안주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감각과 안목을 배양하고 우수사례를 체험하여 시정에 도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도나 중앙부처 또는 기업체에 일정기간 파견 조치하여 배우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새로운 활력과 창의력 그리고 경영능력을 제고함은 물론 대민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공직사회의 변화와 안성 발전을 위하여 도나 타 시, 중앙부처 그리고 기업체에 공무원을 파견, 교육시킬 용의는 없으신 지 시장님의 고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할 수 있되 지연, 학연 등을 배제하고 능력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제도를 수립 시행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