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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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22회 제6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07-14

정경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과하고 건축종합민원실은 민원관계로 건설과 뒤인데 당겨서 하고 오후에는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일부 부서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O 건설도시국 125면 - 도시과 125면 - 건축종합민원실 137면 - 건설과 142면 - 교통행정과 147면 - 상하수도과 150면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시장제출)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건설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안오셨습니까? 전문위원님은 국장님도 안오셨는데, 국장님이 오늘 출장중인 것은 아니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아닙니다.

김종대위원장

국장님이 오실 동안 참고로 도시과 세입 41페이지부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세입 4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세입에 보면 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비가 GB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정경효위원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비하는 것이 있는데 변경만 해 가지고 예산을 청구하는 것이 과장님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이 부분에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변경 조정됨에 따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당초 어떤 계획을 세우면, 잘 모르는 계획도 세우는데, 안그래요? 예산을 1년 해 가지고 작년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또 올리고 이런 형태로 한다고 하면 또 다른 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김종대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도시과 도시계획변경 용역비 말입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김종대위원장

이강원 위원님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국비이고 전국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양산도 동면하고 물금, 일부 하북하고 양산읍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비로 안하고 국비하고 붙여서 앞으로 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국가에서 국고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고보조로 내려주는 것인데 아직까지 해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안나왔잖아요.

김종대위원장

이 예산이 있어야,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건교부에서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곧 내려올 것입니다. 곧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김종대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넘어가도록 합시다.
문관

조문관위원

108페이지, 실내체육관 공사 지금 한창 박차를 가하고 있던데 준공이 언제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준공예정일은 채무부담행위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 생각은 내년 3월 정도에 마칠 것으로,
문관

조문관위원

일전에 이것이 아주 잘 되었을 때 내년 6월 정도에 끝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실내체육관 전기료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이 내년 6월정도 완성이 된다고 하면 “기본요금하고 사용료를 벌써부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봅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담당주사

민방위대피소가 올 8월달에 준공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전기가 인입되지 않으면,
문관

조문관위원

민방위대피소를 금년내에, 물론 그것이 완성이 되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담당주사

예, 8월달까지 준공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대피소 하나만 했을 때? 타이틀 자체가 민방위대피소가 아니라 실내체육관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실내체육관하고 민방위대피소하고 합친 용량이 200㎾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담당주사

실내체육관하고 민방위대피소하고 두 군데 같이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유입되면 같은 판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

조금 전에 박담당주사가 임시라고 했거든요. 임시같으면 민방위대피소에 필요한 용량만큼만 해 놓았다가 실내체육관이 완성이 되면 그때 정상적으로 200㎾에 대한 용량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민방위대피소가 완성이 되어 가지고 임시적으로 전기를 쓸 것이 예를 들어서 50㎾정도 된다고 할 것 같으면 50㎾짜리에 어떤 기본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허위가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담당주사

규격에 맞는 판넬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은 뭔가 일치되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 보세요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 200㎾라고 하는 것은 실내체육관+민방위대피소에 전체 들어가는 기본전기용량이 이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5개월 동안에 전기사용료만 해도 540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민방위대피소도 실내체육관이 같이 완성이 되어야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임시적으로 한전에 이야기해 가지고 “민방위대피소에 필요한 용량만큼만 기본료를 채택해 가지고 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세이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가능할 것입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담당주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정재환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소관에 건축과가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토목부분에서 건축까지 다 관장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건축과가 있으면 공설운동장을 짓는 것을 건축과에서 담당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토목과에서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안그래도 그 당시에 도시개발사업단이 없어지면서 그 업무가 도시과로 가느냐 건축종합민원실로 가느냐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목이라든가 전기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일단 도시과에 그것을 하고 도시과에 건축직을 두기로 해서 일단 도시과에 갔습니다.

정재환위원

제 말은 지금 현재 큰 체육관을 짓는데, 예산을 마련을 해 가지고 시민의 체육관 사업을 하는데 담당주사급이 나와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는데 건축과에는 실장도 있고 거기에 과도 있고, 안그래요? 그런 것 같으면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확실히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에는. 토목이나 도시계획 담당하는 도시과에서 백년대계의 그런 종합공설운동장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부터 문화체육관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건축과 소관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문화회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본위원이 볼 때에는 국장님끼리는 토론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각 과별로 과장님끼리 서로 정보교환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위원들도 수긍을 할 것 같은데 막상 질의를 하더라도 답변이 정확하게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늦었지만 공설운동장도 일단 도시과에서 할 일이 끝난 것 같은데 공설운동장 분야는 건축과로 지금이라도 이양을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공설운동장이 “백년대계의 양산시체육관이 설립이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아침에 과장들 회의석상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109페이지, 공설운동장부지매입비가 있는데 앞으로 매입해야 될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매입한 것은 놔두고 앞으로 매입해야 될 예산이, 정확한 예산은 안나와도 되는데 대충,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총 예상금액이 50억원정도,

김종대위원장

부지매입비로서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그럼 그것이 만약에 연차로 자꾸 넘어갈 때에는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도 높아지면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71페이지, 급량비하고 국내여비하고 GB 조정을 위한 현황조사요원 급식비하고 GB 조정을 위한 환경평가에 따른 현장조사가 있는데 이런 것도 국비입니까?

김종대위원장

다 국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172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비(GB지역)가 있는데 그린벨트를 조정완화를 하면 2016년 도시계획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것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2016년 도시계획 전체를 변경해야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거기에 맞추어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2016년 도시계획에 주거지역에 얼마, 뭐 얼마, 인구를 얼마 했다고 해 가지고 그린벨트나 자연녹지로 만들어 놓고 그 인구비례를 해 가지고 다른 데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전부 다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GB지역이 완화가 되면 그런 시설이 미리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2016년 전체도시계획이 변경이 안됩니까? 인구를 더 올릴 것입니까, 또?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전체변경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가 완화가 될 것인지 그 결과에 따라서,

정경효위원

아니, 조금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2016년 도시계획이 하려고 하면 인구 늘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 다 해 놓았는데. 그러면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자연녹지로 해 놓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을 할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린벨트 부분만 용역을 하면 내가 봐서는 2016년 도시계획에 넣으면 전부 자연녹지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비례하고 맞추어 봤을 때 2016년 인구 늘은 수만큼 예를 들어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저것을 풀었다 그러면 인구를 더 올리든가 안그러면 다른 데 것을 조정을 하든가 하려고 하면 2016년 전체도시계획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GB지역이 대대적으로 풀릴 때에는 그런 것을 저희들도 당연히 구상을 해야 되고 또 어제 아레 신문내용을 보니까 양산같은 데에는 대대적으로 풀릴 것 같지를 않습니다. 아레께 내용을 보니까 인구 1천명이상 취락지역에는 그것을 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GB지역 조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다시 조정 내지 의원들한테 와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해야 됩니다. 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손을 대서,

정경효위원

2016년 도시계획을 손을 안대고는 저것을 할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올린 것은 아니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감안을 해 가지고 올려집니다.

정경효위원

GB용역비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럼 다음에 2016년 도시계획이 바뀌어도 용역비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별도로 필요는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만하면 다 되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린벨트가 평수로 하는 것 보다 몇 ㎡나 풀릴 것으로?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풀리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금년도 7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됩니다. 부산권에 대해서는 부산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부산, 양산, 김해, 울산 이래 가지고 같이,
강원

이강원위원

양산시에 GB가 풀린다고 하면 얼마나 풀리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지 무슨 울산, 부산,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관계를 부산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회의를 할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를 들어 한 평정도 풀린다고 생각하면, 물론 그럴 수는 없겠지만 2억 9,4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필요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런 수치가 어디에서 나와서 올려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것은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돈이 내려와서 우리가 편성한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172페이지, 학술용역비는 기본계획에 재정비를 했으면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지적고시하는데는 용역비 별 필요 없잖아요, 직원들이 해도 안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안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2억원 이것은 뭐냐하면 97년도 9월 10일날 우리가 재정비하고 지적고시를 하고 용역을 했는데 사고이월을 한 번 시켜서 금년 2월 28일까지 4개 도시구역을 확장을 하고, 다른 시하고 틀려서 4개 도시구역을 다시 재정비를 하고 그것을 통합을 해서 재정비를 하고 지적고시를 하고 이러거든요. 그 기간이 금년도 2월 28일까지 다 못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9억 1,145만 2천원을 뺐는데 6억 3,617만 6천원을 타절을 해 가지고 계산을 중단을 시킨 그 예산을 여기에다 금년도에 새로 올려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통합재정비 마무리하는 그 용역비입니다.

장성진위원

이것은 부분별로 용역비를 다 줘서 했기 때문에 마지막 지적고시하는 것은 직원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고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측량을 해 가지고 지적선을 넣어야 하거든요.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2억원만 하면 우리시는 마친다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175페이지, 신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이 몇 ㎡정도 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10필지에 672㎡입니다.

하영철위원

㎡당 대강 얼마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공시지가로 하면 평당에 한 80만원정도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74페이지, 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부분에 국비가 한 20억원 정도 내려왔는데 종전까지 내려온 금액에 합친 금액이 이것을 빼고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이 사업에 총 164억 9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82억 400만원, 민간부담이 82억 5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98년, ’97년 합해 가지고 23억 2백만원 내려왔고 금년도 초반에 38억 2,100만원 총 합해 가지고 61억원 정도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당초 예산에 38억원이 내려왔을 때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니까 “아마 거의 다 내려왔을 것이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20억원 정도가 내려왔거든요. 그때도 거의 다 내려왔다고 했는데, 내려오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양산지역이 부자가 되는데 삼성에 대단한 어떤, 우리 시당국에서는 거의 다 내려왔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삼성의 로비능력은 제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폐수처리장은 국비 50%, 사업주 50% 해 가지고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160억원 정도 공사를 하는데 본위원이 작년에 ‘바로 밑에 유산 환경위생사업소가 있는데 또 바로 위에 이것이 생기면 되겠느냐’고 반대도 많이 했는데 그 때 기존 환경위생사업소를 좀 늘려가지고 거기에 병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삼성에서 70억, 60몇 억원 정도만 내놓으면 자기들이 골치 아프게 그 자리에 안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이 반대를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삼성에서 국비 80억원을 받아가지고 자기들 돈 80억원 해 가지고 160억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 안하려고 했던 이유중의 하나는 국비만 받아가지고 자기들 돈 조금만 보태가지고, 자기들 돈 82억원 정도를 안 합치고 이래 가지고 할 의향이 짙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폐수처리장 공사하는데 저도 가봤습니다. 시설물같은 것은 지하로 넣고 이래 가지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비 받은 것을 주축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반 정도 보태가지고 하고 있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당국에서 감독을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한 번 씩 감독을 해 가지고 진짜, 해 놓고 떠나고 나면 언젠가는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때 부실공사를 우리가 떠맡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75페이지, 삼호~소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3차분)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단기사업입니까, 중장기사업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넣어 놓았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완공이 98년도 말되면 마쳐야 되는 사업인데,
일배

박일배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서류상 몇 연도에 완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98년도말?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당초에는 96년, 97년, 98년 말 해 가지고 마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교각 6개하고 교대 2개중에 교각 4개하고 교대 1개를 빼고 이 부분만 시행중인 상태입니다. 지적도는 다 되어 있고 앞으로 10억원정도만 추가로 확보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4억원 들여 가지고 하면 교각이 다 세워집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교각하고 교대,
일배

박일배위원

앞으로 추가되는 돈이 10억원인데 이때까지 96년, 97년, 98년도까지 예산이 없어서 이래 해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었다 하는 말도 나오는 부분에서 10억원이 또 추가되어야 하는데 교각을 세우고 난 뒤에 그럼 언제 10억원을 들여 가지고 준공을 할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14억 5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시 예산사정상 확보를 4억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다가 또 택지분양이 잘되면 나머지 연말까지 다 마쳐보려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았든 말든 시행이 당초부터 안될 부분인 것 같았으면, 지금 교각 세워놓고 몇 년이 흘렀습니까? 3년?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2년 되었습니다. 1년 6개월, 근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다음에 삼호~소주간 도시계획도로 3백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구획정리하는 쪽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부대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부대비인데 어떤 쪽에 하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삼호~소주간 도시계획도로 전반에 따른,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 위에 것?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에 따른 측량비 등 그런 부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덕계상설시장 이것은 그때 몇 평이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덕계상설시장에 전에 말씀하신 것은 한 필지 26㎡ 그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당 얼마정도 됩니까? 429만원 치이네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인근지역 토지를 기준으로 잡아서 일단은 감정을 해 봐야 되는데, 감정에 의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추경하면서 예산가액을 잡아가지고 추경을 하는 것입니까, 정확한 액수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감정을 못합니다. 이것이 예산이 잡혀야,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2개 감정회사에서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인근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예산책정을 해 놓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적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에,
일배

박일배위원

실과별로 대화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에 물어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기초를 공시지가를 가지고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가를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근에 공시지가가 200만원이 되더라도 표준지가는 40만원정도면,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여기에 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대지는 200만원 꼴 치더라도 이미 도로가 되어 있는 그런 데에는 30%밖에 지급을 안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잡아놓은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지적과에 물어 보면 시민들에게 불이익 처분을 준다고 해가지고 지적과에 문제점이 대두된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엄청 올려놓고 도시계획도로나 어떤 부분을 한다고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보상을 줄 때에는 반값정도로 해 가지고 매입을 하는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시 전체에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부분들을 예상치를 할 것이 아니고 지적과에 가서 표준지가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박일배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지라고 하는 것은 일정 면적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 개밖에 없는 표준지가를 가지고 우리가 금액을 산정한다면 맞지 않고 36개 기준지가를 내면 개별공시지가는 현행공무원들이 정하지만 거기에 합당한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로 해 가지고 최고 이 도로 옆에 가까운 곳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정해 가지고 도로에 편입된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다면 편입된 것은 30%밖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곱하기 30 해 가지고 그렇게 산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 175페이지, 신평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상가 책정은 무엇을 기준을 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 지역에 있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30%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곱하기 30% 해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상 대상지는 지번상 공시지가와 결정된 것이 없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는 것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보상책정치를 사전에 감정을 해 가지고 먼저 해 보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아닙니다. 사전감정을 하고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감정해 놓은 것이 허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것을 전부 다 감정을 해 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감정비를 확보를 해 놔야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과 다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다른 것과 틀리지 않고 적용하는 법률은 똑같습니다.

정재환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우리시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해 가지고 새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 소관으로서 대책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기존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지급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더라도 대법원 판례라든지 보면 1920년도, 1930년도에 부동산투기를 하기 위해서 명의를 사고 사고 해 가지고 넘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해 가지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우리시가 감정을 해 가지고 줘야 된다고, 보상을 해야 된다고 판결이 났을 경우에만 지급을 하는 것이지 일일이 그것을 찾아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도록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정재환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사실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보상이 나가는데 왜 그러면, 도시계획이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산 같으면 72년도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도시계획도로와 관계없이 집을 짓다가 도시계획선이 나오니까 자기 앞에 땅을 도로로 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내고 있는데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부동산에 비유를 합니까? 그것은 일부고, 이런 것을 우리시가 대비책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자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현상은 양산시 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다 포함이 되는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도시계획법령이나 기타법령에 의해서 보상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사업의 보상기준 예상 범위라든지 보상기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도 그런 사례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보상을 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그랬는데 민원인들의 원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도시계획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 개정 작업중 하나에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국적으로 보상하려고 하면 개략적으로 정부에서 파악한 금액이 정부의 2년 예산 정도 됩니다. 보상해야 될 돈이 160조, 20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연차적으로 정부에서 보상을 하는 방안으로 해서 도시계획법을 개정 중에 있고 예산사정으로 보상이 어려운 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통지한 사항을 점차적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양쪽으로 해서 법을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아직까지 지침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자자손손 자기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집이 오래 되어 가지고 다시 집을 지을 때 이런 어떤 5평, 10몇 평 이런 것도, 도시계획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도 공용도로에 접한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만약에 세우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중앙동같은 데는 전부 다 소송을 했을 때 시가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민주주의니까 재산사유권 보장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비책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조금 전 박종서 담당주사의 이야기대로 지난 3월달인가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지정을 해 가지고 20년 이상 놔둬가지고 개인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피해관계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주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마어마한 숫자고 또 나아가서는 그것으로 인해 저희들 양산시뿐만 아니라 전도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는 힘이 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먼저 신평(소2-15)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초등학교, 보상이 전부 다 완료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7,800만원이면 다 내집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이 부분만 하면,

정경효위원

알겠고, 아까 정재환 위원님이 신평도시계획 미불용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에 한해서는 인근지 감정지가의 30%라고 했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하고 국내법하고,

정경효위원

법에 보면 저것이 간선도로와 옛날에 공특법이 생기기 이전에 있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낸 도로입니다. 인위적으로 낸 도로에도 그렇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안맞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감정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정경효위원

감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건설과에 있을 때 하천편입 보상도 해 보고 다 해 봤습니다. 인위적으로 도로개설하고 이렇게 내고 해 놨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한다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인근 공시지가에 의해서 다 책정을 해 놓고 남으면 나중에 돌아가더라도 감정을 해 가지고, 만약에 감정이 더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못주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더 나오는 것은,

정경효위원

그런데 이것을 인근 공시지가와 같이 해 놓고 감정을 해 가지고 돈이 나오는 대로 2개 감정사에 해 가지고 산술평균치를 내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돈은 이렇게 넣는다는 것입니다. 얹어놓은 것을 보면 고의적으로 30% 주려고 한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산편성기준도,

정경효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도로는 30% 얹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우리가 볼 때는 선심성인 것 같은데?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딱 맞아 떨어지면 진짜 좋지만 안맞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대충 추정치를 가지고 계상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정경효위원

알긴 알겠는데 제 이야기는 도로에 들어가는 것을 왜 30%만 주느냐, 왜 그것만 얹었느냐? 누가 봐도 의심이 가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무원할 때부터 이 업무를 봤고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만 미불용지에 1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잡아 놓은 것은 저희들이 계산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해 보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나오고 또한 1천만원이 아니고 만약에 2천만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관할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고 감정한 가격대로 이것보다 더 나오면 더 주고 적게 나오면 또,

정경효위원

답변을 할 때 그렇게 하셔야지 30%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또 만약에 79년도에 도로가 났다, 났는데 그때 보상안해 주고 공무원들 뭐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79년도 보상을 다 해 주고 일부분만 빠졌는지, 우리가 법원 판결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법원 판결에 의해서 주는데 내 이야기는 판결말고 도로를 냈을 때 다른 사람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받아 갔는데 왜 그 사람은 안받았을까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저로서는 알 수가 없고 법원 판결에 의해서 주라고 하니까 우리가 예산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30%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 이야기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거나 변경된 부분에 법원판결에 의해서 주라고 하니까, 30%밖에 계산이,

정경효위원

지목이 79년도에 도로로 변경되었는데,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한 감정원칙은 30%밖에 저희들이 적용을 안합니다.

정경효위원

우리가 도로를 할 때, 제가 옛날에 유산공단에 79년도에 해 가지고 190만원을 추가보상 하니까 2천 얼마가 나왔더라구요. 그것을 주고 내가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79년도 그때는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천이 들어갔을 때. 인위적으로 하천을 내었기 때문에 그때 전에 대한 그런 보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도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자기가 ‘이것은 감정이 제대로 된 것이다’, 민원 측면에서 그런 것이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특법을 제가 봐서는 도로는 30%을 한다, 이것은 간선도로가 옛날에 공특법이 생기기 이전에 그것이거나 그럴 것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낸 것은 제가 봐서는 정당한 가격을 쳐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감정을 할 때 잘 하셔가지고,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산을 맞게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 13페이지에 범어택지 미분양필지 재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재평가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범어택지는 지금 현재 총 계획이 992필진데 지금까지 800몇 필지가 분양이 되고 나머지 188필지가 남았는데 지금 남은 필지가 거의 다 고지대에 있는 부분입니다. 선호하지 않는 그런 지역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평가를 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액적으로 봐도 토지가 인근지 가격하고 많은 차이가 있고 또 분양이 되어 가지고 해약이 속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회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금액은 200억원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10%, 20%정도 낮추는 것이 있더라도 빨리 팔아서 일반회계 재정을 좀 원활하게 돌려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정재환위원

기이 분양받은 자나 할부로 분양을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조정을 할 것입니까? 기이 분양한 사람이나 할부 넣고 아직 끝이 안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조정을 할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기이 분양을 받은 자가 해약을 하면 10%를 해약위약금을 받습니다. 지난 번 의원협의회때 설명 드린 대로 최근에 해약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해약된 부분이 20필지이내라고 보고, 20필지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를 저희들이 대단위 홍보를 하면 지금 남아있는 잔여택지 60% 이상을 한 번에 판다고 할 경우 중도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10%를, 해약을 하는데 우리가 10%를 수입으로 잡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20억원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그래서 추가로 사업비를 안들이고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재감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본위원은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되거든요. 이해가 안되는 것이 할부로 넣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분양가를 낮게 조정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현재 넣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재환위원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이 안된 사람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804건이 되었고 지금 미불이 188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할부라고 해 가지고 시가 기존 804건이 팔린데 대해서 어떤 민원반발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진주같은 데에서는 그런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물건을 해약할 시점에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자기들이 해약을 하고 다시 사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해약을 하고 다시 사면 자동적으로 10% 이득이 오기 때문에 해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해약을 시켜 주고 이 시점에서 그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정재환위원

해약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10%를 적용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우리가 위약금을 받고,

정재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형평성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결론적으로 기이 계약자는 득이 되나 나머지는 저희들이 혜택을 줄 계획이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분양가격이 앞에 한 것하고 지금 현재 재 감정을 한 것이 가격이 틀리다, 그러면 앞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을 국장님,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1백만원을 주고 샀는데 재 감정을 해 가지고 60만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해약을 하려고 하니까 10%을 떼버리는데 이것은 못 빠져나가게 하려는 관의 어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당초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우리가 계약을 해 오면서 그것이 전부 정관에 되어 있었고,

정재환위원

정관 그런 것을 떠나서 주민이 행정을 불신하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갑하고 을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물건을 사고 판 것인데 그 당시에 가격이 그렇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값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그 보상을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의무는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의회나 행정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10%에 대한 대책도 없이 해 버린다고 하면,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10% 위약금을 하는 것은,

정재환위원

위약금을 안 받고 전액 다시 재 감정을 해 가지고 하든가,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아니오, 그것은 안되지요. 그렇게 하면 혼란이 오고,

정재환위원

그것은 혼란이 오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혼란이 안오고,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계약이 1년전에나 5년전에 한 것은 그 당시에 가격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현재 IMF가 오고 난 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매각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이러한 매리트를 줘가지고 빨리 처분하는 것이 우리시로 봐서 경제이념상으로 옳다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앞에서 기이 분양받은 사람이나 할부한 사람이나 IMF에는 똑같은 입장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왜 시 입장만 생각을 하고 시민들의 입장은,

김종대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생각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정재환 위원님의 생각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정하려고 남아 있는 땅이 얼마정도 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188필지에 면적으로 따지면 한 2만평,

정경효위원

우리시에서 앞에 땅값 한 것과 같이 파는 것으로 해서 올라올 때까지 놔두면 어떻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놔두면 10년가도 안팔립니다.

정경효위원

놔두면 시에서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까, 시 소유로 남겨뒀을 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때는 자금 회수가 안될 뿐더러 감가상각비가 자꾸 손해가 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10년, 20년, 100년 무조건 존치가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업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분양을 활성화시켜서 회전을 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정경효위원

내가 묻는 취지는 아까 정재환 위원님 말씀처럼 앞에 나간 사람은 비싸게 팔았고 지금 재 감정을 해 가지고 낮게 팔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 시세에? 그러면 민원이 생기는 것을 예상을 하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민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장내소란)

정경효위원

저는 앞으로 많은 민원이 예상이 된다고 봅니다. 사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민원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이해를 시키면,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특별회계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려버리고 그 땅을 놔뒀다가 다음에 무엇을 짓거나 할 때 거기에 있는 땅하고 대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시가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어떻게 손해를 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정위원님, 현지에 가보시면 남은 땅들이 전부 한 필지, 한 필지씩 사이에 끼어가지고 또 흙을 들어내고 공사를 우리가 해 주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선호하는 필지가 도로가 양달쪽에 있습니다. 그 필지는 분양이 되었고 거의 다 사기를 꺼려하는 그런 위치만 남아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계약대로 해 나간다면 우리가 돈 벌어놓은 것을 또 밀어 넣어야 되는 그런 우려가 있고, 사업이라는 것은 돈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 낮춰 팔더라도 현 시세와 비슷하게 빨리 회전을 시켜서 재투자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리고 필요한 땅이 어떤 단지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가지각색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돈을 돌려가지고 다른 데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시로 봐서는 옳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미분양택지를 10년, 20년 놔둬도 안팔린다고 단언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 아무리 구석진 곳이라도 지가가 기준시가 이상으로 올랐을 경우에도 팔릴 수 있는 것이고, 내일이라도 팔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일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기업차원에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옛날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부동산을 100만원을 주고 샀는데 IMF가 와가지고 어려워지니까 50만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개인하고 맺어졌다, 사고 팔 때 부동산이 침체되어 가지고 손해를 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이 안된다고 하면 손해를 보고 계약금을 그것하고 손해를 보고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될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조문관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개인이 계약을 해 가지고 사고팔고 해 가지고 이전이 되어 버리면 비싸게 샀건 싸게 샀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남은 필지가 188필지로 했는데, 2만평 규모인데 사고 팔고 분양가대로 완납을 하고 끝난 상태도 있고 또 분할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만의 하나 이판에 10% 손해를 보고 계약금을 분할로 넣는 지주가, 분양받은 사람들이 10% 손해를 보고 현금이 없는데 찾아 쓰겠다고 했을 때 만약에 88필지 말고 100명이든 200명이든 발생이 될 때,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결국 지가를 낮추어가지고 우리시가 빨리 정리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재 감정을 해서 지가를 낮추겠다는 차원인데 만약에 거꾸로 이런 것 같으면 인근지가, 우리는 이 돈을 가지고 샀는데 지가가 내려가서 저쪽 땅은 물론 안좋지만 적은 돈을 주고 분양을 받았다, 그럼 이 지역은 제일 적게 준 지가대로 형성이 되었다 이랬을 때 분양받은 사람들이 본전을 못 찾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중에 만에 하나 니도 나도 해 가지고 더 손해보기 전에 한 10% 손해보고 문전성시를 이루었을 때 과장님 책임은 누가 집니까? 가상해서 하는 소리인데 그런 것이 없다고 못 보거든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지난 협의회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개인계약이 정지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다 20건 이내에,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원금은 다 거두어 들였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우리시가 여기서 플러스가 되어서 일반회계로 좀 많이 넘겼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올해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지금 팔리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남는 돈이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남은 것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축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168페이지 국장님, 학술용역비 양산시 색채환경 연구 용역비가 있는데 이 용역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양산시에 색채문제, 나아가서는 지리상으로 지붕 색채관계를 지역에 맞게끔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을 하려고 하면 강제성을 못 띠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도지사님 지시사항입니다.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학술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활용가치가 없고 처박아 놓는 것은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나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창원에서도 이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제도는 하게 되면 시민들이 수용을 잘 안합니다, 제한을 하기 때문에. 색채만은 기본용역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페인트칠하는 색깔 값은 차이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수용도 하고 색깔이 다르다고 옷값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4천만원만 수용을 해 놓으면 양산을 가꾸는데 제일 중요하면서도 시민에게 양산시를 가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을 함으로서 주민들한테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강제규정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이것이 됨과 동시에 건축조례 부분에 동시에 부분적으로 색상을 조정할 것을 권장을 하고 도시경관보전조례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 전에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자연환경보전조례안이 있는데 산지경관은 있는데 도시경관에 대해서는 거의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간섭함에 있어 형태 간섭보다는 색채 간섭이 더 호응이 좋다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럼 강제규정으로 하려고 하면 법이 없는데 규정이 됩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법은 없는데 전국적으로 모법에서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자연환경보호법에서 자연환경조례가 나오듯이 그런 형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임의조례는 매우 선언적인 의미를 띠는데 시민들이 색깔을 칠하는데 거부를 하는데 억지로 권장을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집을 지을 때 전체를 봐서 이 색을 칠하라고 했는데 안칠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끝까지 거부를 했을 때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색채행정에 대해서 그런 경우는, 다른 시군에 근무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자기가 임의적으로 페인트 상에 의뢰를 한다든지 전문가에게 의뢰받은 사항에 대해서 거부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묻는 것은 국장님 이것을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법상 지구지정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관지구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럼 강제규정으로 안했을 때는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제도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행정에 100% 순응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제도를 오히려 권장을 하면서, 지식을 권장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제도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 안하면 엄청난 화를 자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4천만원짜리 용역을 해 놓고 나중에 건축허가를 내려고 왔을 때 ‘이 색깔로 해라’, ‘나는 모르겠다, 나대로 한다.’ 개인 집을 짓는데 빨간색을 해라, 파란색을 해라 그런 것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실제 색채관계는 창원신도시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봐서는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안했을 때는 무의미하게 되니까 강제규정이 없는 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어떻게 돈 주는 것만큼, 우리 양산시를 바꾼다는 자체는 좋은데 강제규정이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제가 너무 희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되면 납품책자가 500본, 1천본 되면 관내건축사, 부산건축사협회, 지식층이 먼저 해 버리면 설계를 하면서 어바우트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한 5%정도, 주민들 중 자기가 미술을 한다든지 특수전공한 사람만 빼면 다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색깔이 틀린다고 옷값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색깔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특별한 사람 말고는 그것이 모아지면 양산시가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색을 몇 년마다 해야 되거든요. 미리 정보제공을 하면 다음 칠할 때 칠하면 그런 부분도,

정경효위원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되겠으나 개인주택이나 개인이 짓는 시설물은 중간 중간에 강제규정이 없이 그냥 했을 때에는 그것이 무의미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경관보전조례를 의회에 상정함과 동시에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도에서 색채환경이나 지붕을 잘 가꾼 도시 중 1등을 선정을 해서 5천만원 시상금이 있습니다. 더 쉬운 이야기로 만약에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1등이 된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되게 된다면 금방 재정적으로,

정경효위원

알겠는데 도지사 시책이라고 하면 도비가 좀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이 미흡한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농어촌 공가가 우리 관내에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전체 공가중 읍면의 물량은 파악되어 있고 이번 사업비는 4동에,

하영철위원

그러니까 120만원 이것이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는 부분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어디입니까?
소는

장소는건축행정담당주사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전체 공가가 29동입니다. 이것을 권장을 하면 소유자가 안뜯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양도소득세 관계 때문에 집을 뜯으면 땅에 대한 토지세를 내야 되고 그것을 우리들이 권장을 해 가지고 뜯겠다고 한 세대가 4세대라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169페이지, 균열측정현미경 콘크리트테스터햄머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요새는 콘크리트라도 화학성 관계 때문에 매스컴에도 나옵니다만 균열이 잘 가고 이런 것이 보입니다. 옛날에는 소형차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영대교 같은 데는 가설을 했습니다만 물도 옛날에 그런 물이 아니고 화학성같은 물이 흐르다 보니까 이런 것이 빨리 온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느꼈기 때문에, 이 장비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도시과에 들어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현재 균열측정현미경하고 테스트기로 이것은 충분히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실제 물 속에 있는 것은 잠수부를 데리고 와가지고 테스트를 해 봐야 되고, 거의 가 매스컴을 많이 볼 것입니다. 물밑에 들어가서 부패가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이 많거든요. 매스컴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씩 검증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런 장비가지고 됩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예,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색채연구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 488㎢중에서 시가화 될 부분이 조사를 해 보니까 54㎢입니다. 표본조사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하면 1억 6천만원정도 나오는데 처음이고 또 신도시는 제외하고 구도시를 중심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548㎢, 543ha정도 됩니다. 그것을 표본조사를 했을 때 최소 단위로 이 정도는 1차적으로 해 보고,

장성진위원

양산시 전체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일부분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하는데 저희들 양산시에 아파트가 117개 단지인데 다 할 수가 없다, 그 지역을 아무데나 해서 표본적으로,

장성진위원

그대로 용역비를 줘서 결정을 하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마다, 하나하나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장성진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정경효 위원 질문에 답변이 “순응을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던데 색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는 것입니까? 도지사가 개인택시 면허 낼 때 노란색을 칠합니다. 그렇지요, 전부 노란색이지요, 도내에 다 안그렇습니까? 그것이 거부반응이 일어납니다. 시가지에 노란 택시 보면 보기 흉합니다. 그것은 도지사의 지시로 한다라고 하던데 ‘대단히 좋지 않을 것이다’, 동료위원들도 느낄 것입니다. 노란 택시를 보면 “아, 이것은 도지사 지시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상에 대한 강압적인 자세는 없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현실감각이 없기 때문에 허무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3년 전에 어떤 미술가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파트 단지에 그냥 단일색상만 칠할 것이 아니라 “어떤 작품, 미술형태로 그렸으면 더 좋겠다, 그것을 장의원께서 구상을 해 보고 조례로 만들어서 하면 어떻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얼마 안있어서 부산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건축비의 5%을 가상을 해라고 하는 것이 신문에 나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섣불리 생각을 해서는 안되겠구나, 많은 시간을 두고 필요할 때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색채에 대한 용역비가 올라왔을 때 본의원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색상에 대한 이견이 많이 있다 그럼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조례를 먼저 만들고 난 이후에 어떤 색을 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해서 용역비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여기에 대한 답변은 5가지 정도가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번 건축의 환경색채는 본질적으로 양산구도시가 개발되어 나가면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전체가 혼란하다, 그 중에서 집의 형태를 바꾸는 것은 재산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수용하기가 힘이 드는데 색깔에 대한 것은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색채는 무엇부터 무엇까지를 폭을 넓게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려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통일하되 노란색처럼 그렇게 강하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디자인의 근본원리는 그래픽하는 식이 아니라 건물자체를 디자인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제도가 먼저 가고 이론이 뒤에 가느냐고 했는데 이론해석이 먼저 되고 제도로 가야 별 무리가 없지 제도가 먼저 가고 이론적 해석이 되면 실수를 하기 쉽다. 그래서 어느 것이 먼저냐고 하는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이론이 기본이 되어가는 과정에 제도도 동시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똑같은 질의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먼저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도지사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건축과에서 자체 생각으로 했다는 것이 더 좋게 들릴텐테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아이템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혁규 도지사가 외국에서 사업도 하고 뉴욕에서 오래 있고 하다보니까 선진도시형태의 어떤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나왔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데 저는 외국의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했으면 그 설명이 더 안좋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정도가 파리를 관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4천만명 정도가. 그런데 파리에는 건물의 색은 물론이고 심지어 헬기 같은 것이 떠가지고 지붕 위에,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지붕 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지붕 위의 색상까지도 통제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인가 하는 도시를 가봤는데 암스테르담 건축양식에는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오늘날 암스테르담에 외국인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런던이라든지 다른 나라에도 색채에 대한 통제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싶고, 저도 우리 양산이 특색있는 도시, 미래의 도시, 앞으로 발전하고 나아가는 비전있는 도시로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선진국을 추구하는 그런 마당에서 선진국의 좋은 예를 본을 따 가지고 오는 것은 일반적인 예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라든지 제가 알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학술적으로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제 자신부터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예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대 위원장, 정재환 간사와 사회교대)

정재환위원장대리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348페이지, 지금 81~89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상환을 1억 1,200만원을 하는데 지금 ’81~’89국민주택은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이것이 원금상환 총금액입니다.

하영철위원

’81~’89국민주택 하는 것이 몇 동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몇 동정도 됩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총 동수는 800동정도,

하영철위원

그렇게 안되지요. 81~89 국민주택 지은 것이 800동요?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주민에게 남은 것은 1,300동 정도 남았습니다.

하영철위원

이렇게 상환해도 원금이 많이 남았겠네요?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230,

하영철위원

철로연변에 원동하고 물금하고 있는 것은 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원동쪽에는 상환을 안하고 있다고 말썽이 있던데 그것은 회계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환

안영환건축행정담당주사

그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것이 이 개념하고 포함이 되어도 됩니까? 그것이 몇 년도입니까?
영환

안영환건축행정담당주사

그것이 82년도 철도변 정비사업입니다.

정재환위원장대리

질의 없으시지요?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 3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때 중복된 발언은 될 수 있으면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출부분 1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79페이지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지하수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웅상 주진, 원동 대리 해 놨는데 이 두 군데 예산이 6,200만원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원동면 오지개발사업비가 중앙단위의 시책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정주권이나 이런 것은, 정주권도 삭감이 되었지만 오지개발사업비가 전부 삭감이 되었거든요. 도비가 삭감된 부분을, 양여금은 삭감이 안되고 도비만 삭감이 되었는데 시비를 보충해 가지고 공사를 완료해야 됩니다. 가령 농로 포장을 500m한다고 되었으면 그것이 끝이 나야 될 것을 도비 850만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100m나 50m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다음에 또 사업배정을 받아야 될 이런 판입니다. 공사가 1, 2건도 아니고 오지개발은 도비가 삭감 안되었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시비를 추경에 계상을 시키더라도 까고 나머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국장님이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업이 100% 마무리가 안된다 아닙니까? 원 계획대로 할 수 없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대리 용수로 하고 정지들 용수로 공사는 아직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도에서 장기공사에 대해서는 도비를 깎고 양여금이 줄어들었는데 시비를 계속 부담하다 보니까 도에서 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일단 양쪽 보조비율이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 깎으면 우리도 깎겠다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마무리 안되는 것은, 사정이 나중에 생길 수 있습니다만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을 해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181페이지, 재정건의사업은 도의원이 도비가지고 하는 것이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도비보조사업인데 부분적으로 시비를 보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다 도비인데 시비를 부담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상북 공암마을에서 대성마을까지의 인도 정비하고 배수관을 정비하는 구간의 사업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비를 보태어 가지고 마무리 지으려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시비를 안되면 안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박일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182페이지에 원동 용당들 상습 침수지 배수구 준설하고 원동 용당들 진입로 교량설치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상 박일배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웅상의 상습피해지역인 주남 세월교를 가설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계상되어 있는 용당들 상습침수지 배수지 준설하는 것은 지금 토사가 차 가지고 물이 안빠져 비가 오면 인근 지역이 침수가 되어서 준설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당 지방도에서 용당 신주쪽으로 들어가면 교량이 노후되어 있고 폭도 좁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다시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웅상 세월교 관계는 웅상에서 건의가 올라오고 박위원님의 말씀도 몇 번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관계상,
강원

이강원위원

실제 도비든 국비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지역사회개발비에 우리 원동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을 흩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실제 진입로 포장 관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렇게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원동면에 있는 직원에게도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업비를 웅상의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월교 쪽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하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대충의 주민숙원사업이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용당들 진입로 교량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건의라든지 집단민원이 들어 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필요한 사업이 37건 정도됩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를 다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용당들 진입도로 교량은 우선적으로 되고 웅상 세월교 진입공사는 일단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치고 돌려쓰고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본위원이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부득이 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동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의원실에 있을 때 우리 하위원이 총무담당에 지시를 해 가지고 “길이 몇m, 폭 몇m, 높이 몇m로 해 가지고 지금 팩스로 보내라” 할 때 내가 동료 의원에게 충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면장도 하고 직원도 하지 뭣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관계로 제가 여러 군데 알아 본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도 않은 것, “그 당시에 감사원에 감사를 해 볼까. 안그러면 순번을 따져볼까?” 하는 소리를 제가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까지 날뛰니까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인지? 과연 실제로 순리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강원 위원님께서 “지역 편중이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원동 용당들 진입로하고 교량은 제가 작년에도 2번, 3번 나가고 금년에도 나갔습니다. 작년에는 왜 2번, 3번 나갔느냐 하면 작년도에 그 교량 내지 진입로가 2번, 3번 물에 잠겼습니다. 그때 저는 가지를 못하고, 그때 우리 장성진 위원님도 거기에 같이 앉아서 도로가 낮아가지고 높이 숭상해야 된다. 주민들도 이야기하고. 절실하게 진입로 숭상하는 것이라든지 교량도 보수할 그런 것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지역편중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조금 전 건설과장님 이야기대로 실제로 지역에 일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급한 대로 우선 순위를 선정해서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도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교량이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교량이 있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하려는 의도가, 더군다나 지금 예산 금액도 적은 마당에 이렇게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산이 적다는 이강원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교량보수공사만은 교량이 노후되고 또 근본 자체가 상당히 낮아 침수가 되어서 그 당시에는 왕래를 못할 그런 실정을 제 눈으로도 보고해서 작년에도 올렸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반영이 되어,
강원

이강원위원

본위원이 알아 본 결과 1년에 두 어번 정도, 비가 자주 오게 되면 한 2번 정도 못 건너갈까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저도 다른 소식을,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시기적으로도 그렇지만 제가 그때 봤는데 그 주변에 많은 수박이 심어져 있습디다. 수박을 운반하는데도 시기적으로 애로가 있는 것을 제가 현지에서 봤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웅상 세월교를 만약 가설하였다고 봤을 때 그쪽에 시민들이 많이 다니겠습니까, 원동 용당들에 많이 다니겠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웅상에 세월교를 놓자고 하는 그 부분에 농경지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용당들이 훨씬 넓습니다. 주민들의 활용도를 위원님은 숫자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느 쪽이 많겠다는 것을 실제로 파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주진 세월교는 하루빨리 조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실제 가정에도 아무래도 후하게 되면 후한 사람이 아무래도 풍부하게 쓰게 마련이고, 우리 세수를 본다면 원동하고 웅상의 차이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세수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이강원 동료 위원님은 위원들 간에 이간시킬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우리 동료 위원 몇 명이 “웅상” 하는 이런 것은 자제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를 삭감시키고 웅상 주진에 주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발언은, 실·국장이 계시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원동면의 어느 직원이 말을 했는지 꼭 책임을 지고 알아주시고 이 들은 130정보입니다. 130정보 내의 교량을 옛날 새마을사업을 할 때인 15년 전에 놓았어요. 그리고 지난 해 수해로 1주일씩 2번 잠겨가지고 국장님도 다섯 번 오시고 부시장님도 2번, 시장님도 두 서너번 오셨습니다. 주민들이 7, 80명 모여가지고 여자들이 가슴을 내놓고 전부 머리에 이고 통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이것을 놔주기로 약속을 하고 지난 당초예산에 건설과에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깠는지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형렬 전임면장때 이 다리를 오지개발사업비로 1억 8천만원을 배정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회도로가 없어 가지고 우회도로를 하는데 1억 8천만원을 가지고 하면 5천만원정도 든다 이거야. 그래서 그 옆에 소규모 다리 1억원정도 해 가지고 숭상을 시킨 뒤 그 뒷 해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8천만원을 면장님이 해 가지고 오지개발사업비를 한 2년전에, 전문위원 예산서를 찾아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올려가지고 전부 삭감을 시켜가지고 다른 곳에 주었습니다. 왜? 1억 8천만원을 가지고 우회도로를 해 버리면 다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나도 그것을 다른 곳에 주고 했는데,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건설과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영철 위원님과 동료 위원님의 발언은 그 부분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은 계수조정을 할 때 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정경효위원

226페이지, 재해대비 하천정비는 언제 합니까?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취합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개략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회야천 교량쪽으로 올라가면 경보아파트 앞의 하천이 엉망입니다. 고수부지도 없어 하천관리가 안되어서 그 부분하고 양산천 상류 부분 상하북 경계쪽에 보면 거기에도 토사가 있어 재해 위험도 있고, 그리고 호계천 쪽에도 석축이 빠져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할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양산천 재해위험지 보강공사는 어디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하북 초산 국도 우회도로 해 놓은 그 부분, 삼감쪽으로 국도변이 계속 비가 오면 무너지고 해서 들어갈 때도 문제고 재해위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정비해야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225페이지, 유산천 정비공사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 기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동마을에서,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금년 당초 예산때인가 이야기를 한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리 배수펌프장 전기안전대행료하고 전기시설에 대해서 언급을 한 일이 있습니다. 원리배수펌프장도 똑 같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제가 이런 제안을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전기값이라는 것이 계약용량 이런 부분이 대단히 큰 부분이고 우수기가 나타나지니까 한 6개월 정도는 한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기본료를 안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또 알아보시기로 한 그런 답변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전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봤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금 요금중 동력모터 돌리는 것은 비수기에는 절전을 합니다. 일단 관리차원에서 사무실 변전기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수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6월, 7월, 8월, 9월 10월달까지 받고 나머지 기간은 사용정지를 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여기에 보면 전력량 요금이 43원씩 해 가지고 80㎾, 그렇게 되면 계량기 용량 부분에 대해서는, 400㎾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나 사실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비가 와가지고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4만 8천㎾ 정도 사용이 됩니까? 물론 예상을 하고 얹어놓은 것 같습니다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쓴 실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원리제 배수펌프장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원리제 배수펌프장은 원동면 소재지 앞 하천 그곳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라고 하면 고개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제방을 이야기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하니까 고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리제 배수펌프장은 보조금 내시가 없는데 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현재까지는 내시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정예산에 원리제는 삭감을 해 가지고 교리배수펌프장에 할 예정입니다. 원리제 자체 사업을 삭감해 가지고 교리배수펌프장으로,

하영철위원

3억 3천만원 전부 다 빠집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그러면 3억 3천만원을 삭감시켜도 금년에 완공이 됩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이것이 자치부에서 보조금변경내시공문을 내려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실무자간에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이것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자치부에서 안내려와도 국비를 시에서 무슨 이유로 삭감시킵니까? 삭감을 시켜도 공정이 그 기간 안에 마무리가 되면 괜찮은데, 돈이 남으면 삭감을 시키지만 공사 중에 돈이 부족한데 삭감시킨다는 것은, 행자부에서 돈을 내려줄 때 필요로 해서 내려준 것을 위에서의 지시도 없는데 임의적으로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행자부에서 원리제에 하라고 내려온 것이 아니고 교리배수펌프장에 하라고 준 것인데 법적으로 보면 원리제도 들어가고 같은 재해위험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안되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당시 우리 실무자하고 제가 가서, 재해위험지구로는 우리에게 원리제하고 교리배수펌프장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몇 개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중앙에서 한 것이 하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해복구공사는 전액 다 내려오고 교리배수펌프장으로 오히려 사업비가 많이 내려온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돌려주지 못하고 도하고 행자부 담당주사들하고 일단 우리가 올린대로 쓰도록 거기에서 오더만 달라고 서로 구두상으로 합의만 되고 그것을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어차피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우리 실무자가 도에 협의를 가서 그 공문을 협의해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사실 공사비가 남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남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안남으면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230페이지, 건설교통행정 현안업무추진 자료수집 하는 것은 우리 시도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방도하고 시도에도 하고,

정경효위원

지방도는 도에서 돈이 안내려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방도는 별도로 도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합니다.

정경효위원

알았습니다. 232페이지에 보니까 도비나 양여금 내려온 것이 상북에 상당히 많네요. 불쌍한 읍면에 조금씩 갈라서 하면 안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양여금사업은,

정경효위원

시장이 상북이라서 그렇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정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앞에도 도비 이런 것을 보니까 상북이 많더라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도비가 앞에 나온 것은 도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는 시비가 투입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양여금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양여금뿐만 아니라 앞에 보니까 있던데 우리는 100번을 이야기해도 안주더라고. 구태여 해 주는 그것이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33페이지, 대석~홍룡사 간에 며칠 전에 올라가 보니까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가지고 미리 하는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아닙니다. 여름철이 되고 하니까 마을자체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모르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정경효 위원님은 시장을 물고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상북 사람 아닙니까? 미리 잘 아시고 계시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뜯고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 공사는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계획을 제대로 해 가지고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아는 것 같으면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헛돈을, 어떤 방법으로든 자체의 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안되겠느냐?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대리

앞에 정경효 위원님이 이야기 했는데 실장님, 앞으로 양여금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9개 읍면동에 골고루 배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의장, 건설과장이 여기에 있지만 사실상 할 자리에 했겠지만 상당히 의혹이 있으니까 시민들로부터 많은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240페이지, 효충~상삼간 도로공사는 초산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초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한 노선이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한 노선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한 노선 같으면 거기에 같이 붙여서 쭉 내려오도록 안하고 한군데에서 해 가지고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내려오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초산에서 상삼까지 연결을 하자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계속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땅값은 비싸고 보상금은 많이 달라고 하니까 반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효충에서 상삼쪽으로 올라가면서 우선 땅이라도 매입해 가지고 같이 올라가면 어느 시점에 상삼에서 안만나지겠느냐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에서 내려오면서 보상금만 주고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돈을 보태어 가지고 같이 해 가지고 내려오면, 준공되려면 5년, 6년 걸리는데 도로라는 것은 연결이 되어야만이 그 사이에 있는 도로를 준공전에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도로로도 쓸 수가 있는데 밑에 해 버리고 위에도 해서 떠버리면 도로가 준공되는 기간 동안에 많은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활용이 안되고 도로로서의 효용가치를 상실하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기 인도 설치공사하고 지곡교 재가설공사는 시비가 없네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신기 인도 설치공사는 성립전 예산으로 돈이 벌써 내려와 가지고 공사를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지곡교 공사는 일단 금액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일단 설계를 해 가지고 보상부터 계획을 세워 보고 나머지는 거기에 맞추어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제 나름대로 확보할 수 있는 대로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내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영철위원

지곡이 어디쯤입니까?

정경효위원

지곡교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어느 면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하북면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40페이지에 신기 인도 설치공사가 있는데 신기라고 해 놓으니까 마치 내 구역인 것 같이 생각되는데 위치가 신기 어디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양산종고쪽입니다. 신기라고 해도 지도상으로는,

정재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33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가 1억 2천만원이나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애당초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징수가 3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좀 감액된 그런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체납처분은 안됩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체납처분을, 저희들이 건수가 많은 것은 전부 다 압류를 해 놨고, 자동차는 압류를 거의 다 해놨습니다.

하영철위원

1억 9천만원으로 세워가지고 1억 2천만원이나 감액이 되어 버렸으니까 50%가 안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계획을 광범위하게 세운 것이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작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할 때 작년에 징수된 금액을 첨부해서 금년도에 세입이 될 것이라고 보고 했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전입금은 이번에 됩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전환되었는데 이번에 할 때 특별회계로 넘어간 것이 없습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전부 다 일반회계입니다.

정경효위원

예산담당주사님, 세무과에 세입을 잡을 때 교통사업특별회계전입금 해 가지고 1억 9,800만원 이것은 목이 없네요.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일반회계에 다 넣어 가지고 편성을 한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이것을 작년도에 결산을 해 본 결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산을 해 보니까 1억 9,800만원이 남아가지고 일반세입 32페이지에 계상을 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41페이지 공영버스 구입이 있는데 버스가 1,800만원밖에 안합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오지마을은 교통이 불편한데 회사에서 운행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차량구입비만 1,800만원씩 일률적으로, 1대당 1,800만원씩,
강원

이강원위원

시의 부담금액이 1,800만원?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1,800만원가지고 버스를 삽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자비를 충당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무리 작더라도, 택시가 1대 1천 몇 백만원 정도하는데 ,
문관

조문관위원

공영버스가 투입이 되면 운행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마을버스, 과년도까지 6대를 구입해 가지고 오지노선을 다니는 마을버스회사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관리는 시에서 하지만 관리 전환을 시켜가지고 위탁 계약을 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1대를 사면 그것을 마을버스업자에게 주는 것입니까? 주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에 마을버스사업주가 몇 개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6개가 있는데 그것은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나오면 자기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재정이 열악하고 노선이 어려운 곳, 자기들 협의체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올라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우리가 결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식이 되어야 말썽이 안 날 것 같네요.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정재환위원장대리

다음은 세출 242페이지부터 입니다.

정경효위원

243페이지, 여비에 차고지 현지 실태 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담당에서 합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행정담당에서 합니다.

정경효위원

교통종합행정추진자료 수집은?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이것도 교통행정담당에서 합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교통지도담당에는 아무 것도 없네요?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담당은, 여비는 사실상 삭감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정경효위원

그런데 내가 업무내용을 보니까 교통행정담당이지 싶은데 여비가 교통지도담당하고 같이 되어야 되는데 한 담당에 다 편성이 되어 가지고, 내가 옛날에 공무원 할 때 보면 자기 담당의 것은 안줍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대리

과장님 주·정차단속용 사진기 구입(244페이지)이 있는데 1대 구입하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11만원씩 10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110만원으로.

정재환위원장대리

10대입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정재환위원장대리

247페이지, 시설비에 탄력봉 설치,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배내골에 지난 번 봉고가 전복했습니다, 커브길에.

정재환위원장대리

탄력봉 설치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우리 내원사에 해 놓은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판단을 잘 하십시오.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 밑에 교통신호기 신설하는 부분은 어디에 합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웅상 정수장 앞과 웅상소방서 앞에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노면표시 신설 및 보수공사(248페이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곡지방공단을 조성해 놨습니다. 공단설립 주체도 우리 시입니다. 노면표시하고 교통시설물을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어곡지방공단에 합니다.

정경효위원

어곡지방공단에는 도비 같은 것이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을 왜 우리 시에서 합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사업주체가, 시행청이 양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지방공단 아닙니까?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양산시에서 합니다.

정경효위원

공단조성을 도에서 했기 때문에 도에서 해 줄 건데요.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어곡지방공단은 사업주체가 우리 시장으로 되어 있고 분양만 삼성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교체(248페이지) 이것은 어디입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북정구획정리지구가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경찰서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에게 각종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묻는 것은 경찰서로 넘어가는 것인지,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안넘어갑니다.

정경효위원

여기에서 바로 하지요?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정경효위원

신호등도 우리가 바로 합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정경효위원

경찰서에서 안하고?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정경효위원

신호등 고장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고장 난 것은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전부 다 교통시설물은 시에서 발주를 다 합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대리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양산대학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곳의 신호가 20초도 안되어 가지고 교통체증이 상당히 오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다방 새 진흥 아파트 앞 노면에 선 그어 놓은 것 있지요?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재조정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장대리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주사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김종대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하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도 상하수도과와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세입 3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 137페이지입니다.

장성진위원

137페이지에 동면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이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삭감을 해 놓고 뒤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9,900만원.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여기에서는 감하고 뒤에서는 올리고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다 같은 민간보조 아닙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지금 현재 보조사업을 하는 것이 매년 금액이 올라오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길래 지금 삭감하고 플러스되어 가지고 목 변경을 해서 금액이 증액되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용을 잘 아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앞에서는 과목변경을 해서 한 것이고 뒤의 것은 97년도부터 미지급된 것이 4,300만원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데 장성진 위원님 제가 답변 형식은 아니고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양여금, 시비를 붙여가지고 매년 나오는데 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5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처음 나올 때는 2,300만원도 나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5개 마을에서 나누어 쓸 수 없는, 한 동네에 400만원씩 갖다 붙일 수도 없고 해 가지고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을 적립을 시켜달라. 이것을 모아가지고 전체 5개 마을에 대한 것을 하겠다.’ 우리 시청에서도 이것을 회계법상 모아나가는 것이 머리가 아픕니다. 부산시상수도사업소에서도 “어떻게 어떻게 썼는지 빨리 내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장성진위원

마지막 적립까지 다 해 놓은 것입니까?

김종대위원장

나온 것까지는 하고 있는 중이고 한 쪽으로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모아놓은 9,900만원을 가지고 농산물직판장 지을 부지매입을 하려 합니다.

장성진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27억원이나 넘어가야 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에서 지방채 상환에 약 37억원이 필요합니다. 27억원을 제더라도 약 10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10억원에 대해서는 ’98년도 순 세계잉여금 이런 것을 합해 가지고 충당할 그런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27억원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장성진위원

상하수도과장 답변하고 별책에 나와 있는 것하고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입이 25억원 있고 1억 5천만원이 있고 그렇잖아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이것이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하고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장

138페이지, 명곡매립장 침출수 관로매설공사 설계비하고 매설공사에 3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것은 기존 재활용센터 밑에 나오는 침출수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명곡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입니다.

김종대위원장

묻었던 자리 위에는 지금 재활용센터를 한다.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이 부분을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그 관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나중에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인데, 1년에 침출수 처리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약 2억원 정도 듭니다.

김종대위원장

그것을 하고 나면 이제는 그것이 없다?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버리면 되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1년에 그만큼 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이 부분하고 양산의 인분은, 인분처리는 올해 안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잘된 부분이다. 이것은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예산차원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없어진다고 했는데 전체는 안 없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운반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지는데 약품투입비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지속적으로, 금액이 적어지겠지요. 그러나 100% 다 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침출수가 하루에 약 50톤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는 탱크로리로 폐수처리장에 운반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찻집 관로를 거기에서 바로 연결할 것 같으면 원액 자체를, 저희들이 1차 처리를 하지 않고 원액 자체가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약품비하고 이런 것은 우리 하수처리장에 들어가서 처리하는 약품비, 그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을 하면 연간 7, 8천만원으로 우리 시의 수익이 되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약 1억원 이상의 수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성진위원

감사에 지적당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당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정재환위원

141페이지, 하수처리장은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시설비를 지원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이것은 Y2K문제인데 Y2K 문제에 대비해 컴퓨터를 우리가 작동을 해 봤습니다. 1999년 12월 31일 이후로 돌려가지고 해 보니까 역시 상당히 이상한, 전혀 엉뚱한 데이터가 나오게 되어, 1주일 이상 계속해 봤는데 역시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이 문제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4천만원정도가 투입된다는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4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Y2K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양산 하수처리장이 완성되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민간 위탁한 것이 얼마 안됩니다. 저도 그 시설에 2번 정도 가 봤는데 양산하수처리장에 있는 컴퓨터는 가장 최근에 샀고 새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업그레이드, 물론 Y2K 문제가 있습니다만 벌써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거든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완공하기 이전에는 Y2K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해결이 된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그 이전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

우리 양산 시청에, 비단 하수종말처리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 일반 기업체나 관공서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공통적인 것인데 왜 하필이면 컴퓨터를 가장 최근에 산 양산하수처리장에만 Y2K문제 해결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서 업그레이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1일 처리량이 4만 8천톤이고 유입량이 약 3만톤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설계 때부터 지금까지 예상했던 부분이고,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시설이 2배, 3배 늘어나고 업무가 복잡해졌을 경우에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 해 봤을 때는 쉽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지금 양산시 자체에서도 전체 실과의 Y2K문제 해결을 위해서 컴퓨터 조사를 해 가지고, 상하수도과 자체에서도 자체 전산망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기획감사실 예산 심의를 할 때 전산담당주사가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전산담당주사가 참석을 했길래 제가 참고적으로 물었습니다. “Y2K 부분이 관공서나 일반 기업에도 공문이 오가고 준비를 하고 하는데 우리 양산시에는 그런 문제가 없느냐?”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없다. 사전조치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도와 환경부 쪽에 Y2K 관계 때문에 이 상황을 보고하고, 얼마 전에는 환경부에서 와서 보고 가고 이 사항을, “소프트웨어를 고쳐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이렇게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된다 해 가지고 4천만원을 요청을 해 가지고 올린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우리가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사항을 정비해야 된다.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했는데 저쪽에서 요청이 안오면 이것이 이렇게 되는지 안되는지를 상하수도과에서 잘 몰랐을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9월초에 들어오면서 이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에서 근무하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봤거든요.
문관

조문관위원

됐습니다. 이 한 건을 가지고만 있을 수는 없고 제가 안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Y2K 문제가 업그레이드하고 연결되는 부분하고는 논리적으로 잘 안맞는 것 같고, Y2K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 4천만원정도, Y2K 부분을 빼고 전산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오히려 이해가 될 것인데 Y2K를 빙자해 가지고 올라온 것 같으면 우리가 당초 양산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당시에 컴퓨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한물간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매입했는데 그때 못한 것을 지금 Y2K라는 부분에 적용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올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대위원장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329페이지부터입니다. 335페이지 하수도 대장 작성, 이것은 당초예산에도 예산이 있었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양산시에 다니면서 보니까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봉고차가 1대 와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봤는데, 서울 번호가.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지금 그 작업을 시킨 일은 없습니다. 지금 하수도관망도를 작성하려는 것은 3개 동하고 물금읍, 상북 석계, 하북 신평, 동면 석·금산 등 사가지의 전체적인 관망을 작성해서 앞으로 전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수도관이 급한 것이 아니고 상수도관의 도면이 없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상수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는 조문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산이 안되어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관망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그러면 어디에 묻혀 있는지 막 바로 나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물이 없는데 하수도부터 한다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상수도건 하수도건 보수와 유지를 하려면 관망도가 없으면 상당히 힘이 들어서,

김종대위원장

물론 그렇지요. 어디에 묻혀있는지 모르면 안되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상수도는 작년에 끝이 났고 이제는 하수도를 합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특별회계 별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노후관 교체(5페이지)가 3㎞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도 노후관 교체를 한 것이 몇㎞나 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98년도에 3㎞,
강원

이강원위원

더 많이 했습니까, 적게 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연차별로 저희들이 약 3㎞정도는 계속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조문관 위원께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산읍에 되어 있는 것이 20년도 넘었을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20년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길이가 짧은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매년 약 3㎞정도의 노후관 교체비를 계속투입을 해 가지고 10년 이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노후관이 깔려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만 옛날에 깔린 관들이 다행히도 PVC관이 조금 있습니다. 주철이라든지 강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20년 이상 지나버리면 녹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PVC관은 20년이 되더라도 녹물같이 이런 것은 없습니다. 충격이라든지 깨어지는 이런 위험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그 관의 위치와 길이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년 정도의 계획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거의 다 교체가 될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내가 지적하는 것도 1년, 2년이 더 가게 되면, 시일이 더 가게 되면 노후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관이 터지게 되면 며칠씩 물을 못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이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장성진위원

1년에 누수현상이 몇 % 정도 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19%정도 됩니다.

장성진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산시나 부산시 같은 경우는 40%에서 45%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누수문제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생산급수계획을 보니까 약 400만톤이 누수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되는가. 400만톤 같으면 4분의 1이니까 25%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여기에서는 물 값을 받지 않는 무수의 물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누수와 무수는 저희들이 구별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돈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물, 소방용수라든지 정수장 안에서의 물 이런 것을 다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ICD 급수공사가 있는데 ICD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ICD 급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받았습니다. 전량 ICD측으로부터 돈을 100%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저는 양산시 빚의 80%가 상수도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즈음은 금리도 많이 내려갔고 이자도 이율이 적어지고 하는데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여러 용도로 많이 빌려왔고 빌려온 용도도 다르고 이렇겠습니다만 그 이자가 좀 안내려갑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지금 이자가 지난번보다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7% 정도, 6, 7%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일반 기업체도 돈을 빌린 것이 선진국 수준 정도로 금리가 낮아져야 기업에 유용성이 있다고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속 다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과거에 빌려 이월되어 온 그 빚에 대한 이자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빌린 기업체에서 그 은행에 ‘이번에 이 만큼 내려왔으니까 이것을 적용시켜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시로 해주어야 됩니다. 안 해주면 안 챙겨가지고 안 내려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야기에 보면 이자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페이지마다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빌린 돈의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몇 연도에 얼마주고 어떤 자금으로 빌리고 이런 것을 보시고 관계되는 금융기관하고 체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안챙기고 가만 있으니까, 자기들은 가만히 있어도 양산시에서 이자를 당초 계약한 대로 주니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하나 챙겨보면 분명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기채를 빌려오는 이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환특자금과 재경부에서 나오는 재정융자금, 도에서 나오는 지역개발기금 3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싸고, 이 자체가 정부에서 이자를 정해 놓은 상태가 되다보니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융통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영철위원

조위원님 말씀하고는 상충되는데 1년에 이자부담이 41억원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뒷장에 보면 원금이 25억원 되네요? 그러면 20억원은 당초예산에 되고 이번 추경에 20억원을 확보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하영철위원

41억원을 매년 이렇게 갚아 들어가야 되는데 전체적인 계수는 파악 안 해봤습니다만 상하수도과장님의 심정이 보통이 아니겠습니다. 일전에는 시민들하고 여러 가지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을 적게 올렸는데 금년에 45%를 올리면 내년부터는 줄어듭니까 아니면 같은 수준으로,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더 올라갑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03년도에 최고 150억원 정도를 갚아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내려가서 2007년도가 되면 클라이막스입니다.

하영철위원

그것은 2007년에 신도시나 저런 것이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의 수치가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신도시에 정상적으로 유입이 되었을 때를 2003년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장성진위원

전력비나 원수 구입비(35페이지)를 이 만큼 삭감해도 원수생산하는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용태

이용태상수도사업소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많이 잡아가지고 여유가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원수 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용태

이용태상수도사업소장

웅상정수장은 아파트단지에서 100% 물을 다 받아먹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웅상지역의 급수율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저조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력비나 원수 구입비를 많이 잡아놨는데 저조하다보니까 깎았습니다.

하영철위원

아니, 웅상에 인구가 많은데 물을 안먹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지금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약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고갈이라든지 고장이라든지 이것이 안되다 보니까,

장성진위원

원수 삭감금액이 9천만원인데 전력비 삭감액은 1억 8천만원입니까? 너무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비율이 비슷해야 되는데 2대 1 비율로 9천만원의 원수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전력비가 1억 8천만원 삭감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일반수용비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정수장 수질공정현황 프랜트 제작은 어떤 것이고 정수시설견학 홍보물 제작은 어떤 것입니까?
용태

이용태상수도사업소장

플랜트 제작은 시민이나 학생들이 정수장 견학을 1년에 1천명정도 옵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수처리시스템을 도표로 해 가지고 현황판을 해 놓으면 이해가 빨리 안되겠느냐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밑의 홍보물은 학생들에게 기념으로 수업에 필요한 삼각자 같은 것을 선물로 줄까 싶어서 올린 것 입니다.

김종대위원장

범어나 웅상 정수장에 견학오는 학교가 몇 회 정도 됩니까?
용태

이용태상수도사업소장

12회 정도 됩니다.

김종대위원장

우리 양산 관내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을 포함해서 12회?
용태

이용태상수도사업소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36페이지, 약품비 삭감이 있는데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약을 물량에 따라 구입한다고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을 투입을 할 때 직원이 등한시 해 가지고, 손수 넣는 것도 있을 것인데 안넣고 해서 많이 남아가지고 삭감한 부분이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조금 전에 전력비와 원수 구입비 이런 것을 삭감했듯이 우리가 물 생산을 적게 하다보니까 약품비도 남았고 전력비도 삭감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약품이라는 것은 수치에 맞추어 가지고 계산이 되어 가지고 계상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남은 것을 반대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게을러서 못 넣었다든가 아니면 기계가 고장이 나서 못 넣어서 남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웅상정수장 같은 경우는 정량이 투입되도록 기계가 자동적으로 조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혹시 신경질이 나는 일이 있더라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영철위원

똑같은 것 같은데 36페이지에도 동력비가 삭감되어 있고 35페이지에도 동력비가 삭감되어 있거든요. 1개는 범어이고 1개는 웅상입니까?
용태

이용태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취수장하고 정수장입니다.

하영철위원

어느 것이 취수장입니까?
용태

이용태상수도사업소장

앞쪽이 취수장입니다.

김종대위원장

36페이지, 과장님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5명이 근무를 합니까?
용태

이용태상수도사업소장

5명이 맞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동·하복이라고 해 놨는데, 하복은 입어야 되는데 지금 구입해 가지고 됩니까? 동복은 이해를 하지만 하복을 지금 구입해 가지고 됩니까? 당초예산에 안올렸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당초예산에 동·하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익요원이 8명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명이 있고 차후에 또 3명이 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올려놓은 이 사람들은 2명인가 밖에 안올랐거든요.

김종대위원장

정원이 8명인데 지금 근무는 5명?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작년부터 해 가지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동·하복을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차후에 오는 사람, 그 사람들을 대비해서 동·하복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45페이지, 웅상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환특자금융자를 기정에 15억 1,700만원을 했는데 이것 돈을 안주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지방채가 불승인되었습니다. 이것이 환특융자금인데 우리 양산시의 기채가 우리 시의 규모에 비해 너무 많다고 해 가지고 올해 이것이 불승인되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지금 웅상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한창하고 있는데 돈은 어떻게 합니까?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대체로 우리가 시비 쪽으로 이것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관

조문관위원

상대적으로 이 만한 금액은 우리 양산시의 다른 부분에서 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특히 상수도특별회계 쪽에서의 사업이 줄어들지요.
문관

조문관위원

51페이지와 52페이지에도 환특자금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계획만 이렇게 해 놓고 융자는 하나도 못 받았네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융자를 못 받은 부분이 이번에 15억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받았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51페이지도 그렇고 52페이지도 그렇고 기정에서 다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못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51페이지에 13억원하고 52페이지에 21억원하면 수십억원이 됩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 2개를 합해서 15억원이고 여기에서 밀양댐계통에서 광역상수도 양산시 수수시설공사에서 47억원을 이번에 하는 것은 지방채를 우리가 받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웅상고도정수처리시설에 총 100억원 정도 들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우리가 예상하기는 114억원을 잡았습니다만 100억원정도 듭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그것을 환특자금을 받아가지고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환특자금을 받으려고 보니까 우리 양산시의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14억원에 대한 재원은 무엇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일반 시세를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50%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50%는 시비가 투입되어야 됩니다. 시비를 바로 현금으로 끌어들이기는 힘이 드니까 환경부에서 환특융자금을, 아직까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 작년까지는 15억원이 왔는데 올해 분에 대해 가지고 불승인이 된 것입니다. 올해분만 시비를 확보하게 되면 내년에는 우리 쪽에서 내년에 올 분량에 대해서는 환특자금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확실하지는 않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기채를 빌려와도 이자가 있기 때문에 이자가 없이 원리금만 우리가,
문관

조문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금리차는 없습니까? 환특이나 재특이나 우리가 기채를 받을 때 금리차가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환특자금이나 재특자금이 기채보다는 싸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똑같은 기채입니다만 그 중에서 재특자금이 제일 비싸고 환특자금이 3%로 쌉니다. 그래서 받기가 힘이 듭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51페이지에 밀양댐계통광역상수도 양산시 수수시설공사에 47억 2,500만원 삭감이 되는데, 돈이 자꾸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어도 공사에 지장은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공기에 맞추어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가지고 와 봐야 이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금액은 올해 안와도 공사는 충분하게 됩니다. 불필요하게 이자만 주는 것보다는 내년에 다시 빌리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초예산에 올라간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당초보다 미뤄진 것이 1년 정도 미루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4억원도 아니고 47억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차질이 오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52페이지, 상수도 관급자재 보관창고 건축공사에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웅상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면서 관급자재가 들어오는 부분을 보관하는 창고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위치를 범어정수장에 하려고 하는데 상수도 관급자재는 수도계량기부터 볼트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을 놔둘 창고가 없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55페이지, ICD 급수공사 미집행 잔액에 당초 시비는 얼마나 부담을 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시비 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ICD측으로부터 전액 원인자부담금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고 집행 잔액 남은 것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정재환위원

우리 시비는 하나도 없었네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하영철위원

54페이지에 보면 범어정수장고도처리시설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이 4억원입니다. 웅상정수장에 시비가 3억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으로 대체하면 안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이것은 국도비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반납이 불가피합니다.

정경효위원

59페이지에 웅상 및 하북 정수장 폐공이 있는데 이것이 물이 나오는 것입니까, 안나오는 것입니까?
용태

이용태상수도사업소장

폐공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상에 6공 하북에 1공, 하북정수장이 고갈되어 버리면 하북지하수 고갈에도 문제가 있고 웅상지하수 6공은 웅상정수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수질이 오염될 염려도 있고 해서 지하수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폐공 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하북에는 물이 나오는데 폐공을 하는 것입니까, 안나오는데 폐공을 하는 것입니까?
용태

이용태상수도사업소장

안나오는데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애초부터 안나왔죠?
용태

이용태상수도사업소장

나오다가 이번 가뭄으로 완전히 고갈이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몇 군데 파가지고 물이 안나오니까 놔두었다가 지금 예산 들여서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구입 7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수질검사장비입니다. GC라고도 합니다. 수질검사는 48개 항목을 하는데 저희들에게 GC가 1대 있습니다. 저희 시가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 시에 있는 이것 1개만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분야별로 나누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1대가 더 급히 필요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제가 범어와 웅상에 가보니까 실험기계가 상당히 많이 갖추어져 있어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단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던데, 제가 때마침 범어에 가서 관리실을 정리정돈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상태가 엉망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기계를 시민들을 위해서 사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관리 같은 것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깨끗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전문요원들이 상당히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 보시면 상당히 깨끗해졌을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정수장 염소시설 안전보호장비구입(60페이지)이 있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들어가서 가스를 잘못 마셔 질식해서 죽는 것을 많이 보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 시에도 그런 것을 방지를 하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염소보호장비는 상당히 특이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민방위용으로 하는 것은 염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특이한 것인데 옛날부터 1, 2세트 정도 있기는 있었는데 노후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기간이 지나면 염소에 대해서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요원이 기절한 사례가 수 년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 것은 구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다른 곳은 절감하더라도 그런 것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과장, 상수도사업소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장시간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시장제출)

15시33분

김종대위원장

위원 여러분 기획실에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미리 제출된 예산안중 부득이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제출한 예산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계수조정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제가,

김종대위원장

위원님들, 실장님은 어디에 갔다가 오는 바람에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담당주사님이 하셔도 양해가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주사님, 설명해 주십시오.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김종대위원장

위원님들, 방금 예산담당주사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12페이지,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수립용역을 꼭 이번에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수정예산까지 해 가면서.
양식

송양식기획심사실장

각 시군별로 랜망을 설치해 가지고 도로부터 영상화 매체를 통해 가지고 도에서 일률적으로 시 군간 한꺼번에 영상회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틀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기에서 빠지면 다른 시군은 참여하는데 우리는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정경효위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추경예산에 계상 못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당초에는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뒤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의장님도 결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에 위원을 한 사람 선정해 달라고 한 것과 맥락이 같은데 맞지요?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장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해도 됩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지금 해 가지고, 추경에 있는 교환기 교체라든지 전산기 일부 교체라든지 그런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해야 됩니다.

김종대위원장

15페이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제 녹지공원과의 예산을 다루니까 신기천변에 JC에서 나무를 심어서 일반 시민을 데리고 공원화 조성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데요? 이런 부분은 큰 예산이 아닌데 조금씩 나누어서 하면 안됩니까? 시비를 별도로 들여야 됩니까? 별도로 들이고 여기에는 딴 예산으로 하고,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그것은 문화거리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특정사업은,

김종대위원장

이것도 일종의 공원조성 아닙니까? 문화거리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거기인 것 같은데?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 3단계 사업이 배정될 때 특정사업을 하라고 해 가지고 단위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것하고 연계시킬 수가 없어 가지고,

김종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교리배수펌프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교리배수펌프장에 국비하고 이번에 예산 책정된 것으로 하고 나면 돈이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 남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비 남는 부분은 다시 반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사실은 국비를 따온 것은 건설도시국장님하고 과장님, 담당주사가 로비를 해 가지고 따온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배수펌프장에는 돈이 남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급적이면 반납을 안하고 하기 위해서는 원리제 개수공사 하는 곳에 할 수 있도록 보조내시공문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지금 내시공문이 교리배수펌프장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지 뒤에 공문내시가 원리제 개수공사에 떼어주어 하도록 공문이 내려오면 우리가 다시 예산편성을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추경예산에 교리배수펌프장에 국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원동 원리제, 배수펌프장에 1억 300만원으로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이쪽으로 합해 졌는데 지금 교리배수펌프장의 잔여공사 나머지 비용이 얼마 안 있으면 다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 가지고 1억 300만원이 남아가지고 이쪽으로 돌린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당초에는 1억 300만원이 아니고 5억원쯤 됩니다. 공사를 하면 5억원정도 남는다고 해 가지고 그쪽으로 돌렸는데 이번 추경에서 1억원이,
문관

조문관위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예산담당주사님이, 이 어려울 때 실·국장이 중앙까지 올라가서 예산을 따가지고 온 것을 다시 올려 보내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제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예산담당주사님에게 아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공사를 하고 나면 4억원이 남게끔 마지막 부분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교감을 가지고 했으면 과연 이렇게 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결국 수정예산이 통과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국비 중에서 어렵게 따온 일부를 다시 반납하는 이런 예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대위원장

내가 그때 이 부분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건설과 소관인데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못 왔습니다. 수정예산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도비 내시가 내려올 때는 그만한 돈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국가에서 그런 그것도 없이 무조건, 5억원이 들어가는데 20억원, 30억원의 돈을 국가에서 주겠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돈을 쪼개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도 우리 시비가 붙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추경이 되다보니까 민원해소차원에서 쪼개어 가지고 쓴다는 그런 취지로 본위원은 봤습니다. 원리제 공사에 가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예산을 쪼개어 가지고 여기에 하고 저기에 하고 입막음식으로 한다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안그렇습니까? 국가에서 골이 비었습니까 국비 5억원이 들어가는 곳에 10억원이나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원리제 개수공사라 해가지고 보조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리배수펌프장설치공사로 옮겨주는 것이 맞습니다.

김종대위원장

회계법상 잘못된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돈이 남고 안남고는 일단 공사를 해보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도 안올리고 쓸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당초대로 해 가지고는,

김종대위원장

감사원의 감사지적사항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만약에 위원장님이 지적을 안하시고 당초대로 올려놓았다고 하면 이것은 나중에 지적사항이 됩니다. 지금은 바로 고쳐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돈을 남겨가지고 올려주지 않는 방법을 일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김종대위원장

그렇게 연구를 해서 원리제에 하든 어디에 하든 상관은 안하겠는데,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남는 부분을 무조건 옮기는 것은 지금 실정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김종대위원장

동료 하영철 위원님이 원동이고 해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하영철위원

건설도시국장님이 미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근원적인 목적은 백에 하나 그렇게 해 가지고 올라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경예산안 제일 뒷장을 펴 봐주십시오. 일전에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부분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협의회때 우리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자를 안주고 건설하는 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차차 갚아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50억원인데 이 부분은 도시과장이 와야 되는데 도시과장이 안와도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의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기채를 내려고 해도 이자가 있는데 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을 하는 업자가 50억원을 이자없이 선공사를 하고 뒤에 갚아 나가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정경효위원

실내체육관을 하는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태영입니다.

정경효위원

태영 1개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태영, 삼성, 덕산입니다.

정경효위원

자기들에게도 50억원이라고 하면 상당할 것인데 이것을 이자를 안주고 한다는 것은 어떤 그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기에 이것은 건설도시국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시장님도 노력을 해서 이렇게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참여는 안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추진 과정에서 저쪽에서는 “이자를 내놔라.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네들은 오래 전부터 양산에 와서 혜택을 많이 받은 것 아니냐. 그런 것 같으면 우리시에 무엇을 내주어야 된다” 이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2천년까지 이자 없이 그냥 해 주겠다고 자기들이 수긍을 했는데 수긍을 하기까지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5억원도 아니고 50억원이라고 하면 막대한 돈인데 실제 일의 공정에 의해 가지고 금액을 정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나쁘게 마음을 먹는다고 하면 50억원인데 40억원을 들이고 50억원이라고 해 가지고 단가라든가 모든 것을 조절하면 이자부담도 같이 포함되는 방법으로도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진실하게 들어가는 돈, 기이 기채를 해 주겠다는 마당에서 50억원만큼 진실하게 돈이 들어가겠느냐? 이것이 중요시되는 것 같습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기술부서에서 그 공사만큼은 철저히 감독을 할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아까 도시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공설운동장을 지으면서 도시과가 분담을 맡아가지고 될 것이 아니다. 건축직원 한 사람을 데리고,

김종대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그 부분은,

정재환위원

아니, 관련이 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건설과에서 소관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되어야 할 것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 사업하는 사람은 이익 추구를 원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50억원에 대해서 자기들이 선 투자를 해 주었을 때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여기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공사설계가 다 나와 있고 공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어가지고 그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미 그 부분만큼은 모든 것이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크게 걱정을 안해도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저는 이것을 하다가 돈이 없어 가지고 중단하면 녹도 슬고, 건축물이라는 것이 지을 때 지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업체에게 어떤 측면에서는 고맙게 생각도 됩니다. 단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은 방금 이강원 위원님이 이야기를 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운동장만 한 평생 설계 감리를 하신 분을 모시고 저 부분에 대해서 겉에서 보고 “저렇게 짓는데 대충 얼마쯤 들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평가한 대충의 금액하고 지금 우리 실내 체육관을 짓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하고는 너무 갭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3분의 1 이상, 거의 반 가까운 숫자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사실은 40억원이나 30억원짜리 공사를 해 주면서 “우리 돈 안받겠다. 그래 가지고 50억원” 그런 식으로 책정이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관리 감독하고 그런 부분을 체크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소지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만 챙겨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50억원의 채무부담행위를 받게끔 노력했던 책임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일반 시민들로 봐서는 태영이 양산에서 10년 가까이 대형공사를 했으니까 혜택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도의적인 차원에서도 좋은 것이 아니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강원 위원과 조문관 위원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는데 경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범어에 공영개발을 하면서 전체 금액중 350억원이 공사비입니다.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14억 얼마를 추가해서 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설계변경 해 가지고 올라온다. “왜 그렇느냐.”고 물었을 때 윤부시장이나 기타 관계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무엇이 어떻다”는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실제 얼마가 올랐는지 자료를 내놔라” 회의를 산회하고 나서 버티고 앉아서 “이것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공사는 지금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되었는데 또 14억원이 필요하냐,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고 했습니다. 결국은 예산 14억원을 다 삭감해 버리고 “안된다. 주면 안된다. 이젠 공사를 다 했으니까 괜찮다”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이런 것을 예를 두고 보면 마침 그 회사도 태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창조도 했습니다만, 금방 조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운동장 감리를 많이 했던 분이 운동장 설계를 외형적으로 보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었다”하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는 그런 표현을 여기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에 흘러왔던 일들이 그렇게 흘러왔다. 지금 현재 설계를 해 놓은 부분은 어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야, 그 정도의 돈은 들겠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부실공사를 안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행부가 정확하게 이것은 내 재산인데 내가 건물을 짓는다. 라고 보고 열심히 가서 감독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타당성이 없으면 안됩니다. 이번에 도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설계 잘못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몇 건 있을 거에요. 보다가 예결 때문에 중지를 하고 못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적당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양산시의 관련 건축 공무원이나 설계를 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내 재산같이 생각 안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갔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저 말고 다른 위원들도 했기 때문에 절대 참고로 해서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이번 추경예산의 계수조정을 하는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시간을 지켜가지고 내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