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양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양식입니다. 먼저 김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등에 대한 답변은 경제사회국 소관입니다. 그러나 경제사회국장님이 지금 현재 병가중이고 또 주무과장인 지역경제과장이 병가 중에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인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내용은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현황과 시설 안전점점 결과 지적사항, 그리고 그 조치실적은 어떻는지 질문이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노약자와 어린이 시설에 대하여는 특별한 안전점검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유치원, 놀이방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통근버스 안전지도 및 보험가입 이행지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수용시설 뿐만 아니라 피서철 피서객 안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 현황으로는 우리 시에는 민간이 운영을 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4개소, 사회복지시설 8개소 그리고 어린이집 52개소, 놀이방 45개소가 있습니다.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연 2회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은 지난 3월 16일 그리고 6월 22일 해빙기와 장마철에 대비해서 2차례에 걸쳐서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위생 등 안전성 여부를 심도있게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씨랜드 참사 후에 7월 5일부터 10일까지 감사부서가 중심이 되어서 소방서와 기술부서 공무원으로 한 합동점검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도 7월 7일부터 9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에서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은 7월 9일부터 소방서와 가스 및 전기안전공사의 협조를 얻어서 현재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이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지적되는 경미한 사항은 바로 시정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종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 16일에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아동시설관리자 및 종사자 109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대처능력을 배양토록 하였습니다. 보육시설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52개소, 놀이방 45개소 중에 시설규모가 작은 놀이방 16개를 제외하고는 81개 시설 모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도 전원이 가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매년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서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피서객이 치중되는 7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관내 주요 행락지 5개소에 대해서 공무원,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한 행락지계도단속반을 편성하고 피서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봉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및 소방서, 119구조대와 연계시켜서 집중호우시 피서객 대피 및 긴급구조를 위한 인명구조구급체계를 확립하고 도로 및 교량 등의 안전시설물을 점검해서 피서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배내골 자연발생유원지내 장선 숲에는 피서객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 5천만원을 투입해서 구름다리와 계도용 스피커 2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앰프시설이 된 관용차량을 배차를 하고 해서 주요 피서지 5개소에 안전사고 예방 및 행락질서 확립을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구조비상연락체계를 강화시켜서 긴급사항 발생시에는 신속히 대처토록 하고 행락지계도단속반 운영은 필요시에는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종합감사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은 도 종합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변상·징계·원상복구·추징·시정·주의내역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지연으로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9건, 3억 5천만원 중 징수 가능한 2건 7,300만원과 징수 불가능한 7건에 대하여 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세수결함을 가져왔는가? 그리고 향후의 대비책은 무엇인가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공사 설계 부적정으로 설계금액이 감액된 1천만원 이상 공사현황과 그중 용역 의뢰한 건수와 금액, 용역 의뢰한 건에 대한 설계금액이 감액된 내역, 용역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20개 이상 실·과에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수감한 ’99년도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과 일부 중복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총 160건으로 시정이 122건, 주의가 38건, 그 중에서 재정상 관련된 사항은 추징이 18건에 2억 4,371만 1천원, 회수가 13건에 1억 1,572만원, 진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한 감액이 28건에 39억 266만 3천원, 기타 10건에 2억 9,881만 6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징과 회수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중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전에 설계변경해서 감액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향후 감사시 유사한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 검토 등의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시 ’96년부터 ’99년 4월까지 우리 시 관내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체납자 112명중에서 9분이 체납처분지연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중 징수불능 분 7건 2억 7,700만원은 기업과 개인사업부도로 부과당시 타기관의 우선 저당권 설정 등으로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였습니다. 나머지 2건 7,300만원은 현재 부과 완료되어서 징수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징수기동반을 편성 부도업체를 사전파악해서 징수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합감사시 설계 부적정으로 감액된 공사는 양산공설운동장 주경기장 및 관람석 설치공사 등 해서 총 20건에 7억 872만 7천원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감액이 되었고 그중 6건은 설계변경 완료하였고 14건은 사업비 감액조치를 위해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설계용역 건수는 10건에 5억 4,974만 6천원으로 설계금액이 감액된 내역은 내용별로 매우 다양합니다. 대체로 재료비, 노임 등의 단가계산 착오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용역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설계용역을 부실케한 부분은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