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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9회 제5본회의199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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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석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안성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토요일까지는 3일간에 걸쳐 의원님들께서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정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시민의 의견이나 현안사항을 적극 반영하고자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집행부의 답변을 일부 들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과 토요일에 질문하셨던 아홉 분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보고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이 미진하거나 불충분한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해 주실 의원님은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우근 부의장님,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정기 의원님도요? 그럼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김정기 의원님이 먼저... (김정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임우근 의원부터 먼저...) 네, 그러시겠습니까? 그럼 임우근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의원

부의장 임우근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안성시의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번 보충질문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00여명이라는 주민이 소각장 유치에 의문점이 있어 안성시에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한 시장께서는 저번 답변에 진정서 내용에 충분한 답변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안성시 입장만 표명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질문에 앞서 안성시에서는 진정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금광면과 중리동에 진정서 내용이 완연하게 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성시에서 답변을 해 준 것은 똑같습니다. 글자 한자도 안 틀리고 있습니다. 과연 안성시에서는 진정서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인지, 금광면과 중리동에서 조목조목 의문점 가는 것을 나열해서 진정서를 올렸는데 어떻게 글자 한자 안 틀리고 똑같습니까? 글자가 틀린 것이 딱 3자가 있습니다. 금광면은 이준하 귀하, 중리동은 강복만 귀하, 이 3자만 틀립니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 과연 안성시에서 투명적으로 행정을 한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자그마한 일부터 안성시에서는 세심하게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제가 진정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리동에서 온 진정서에는 입지 선정을 단독으로 중리에서만 선정하게 된 이유와 두번째 타 면에서 갑자기 중리동으로 오게 된 이유를, 세번째 안성시 전체 지역에서 공정성 있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는지, 네번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의원 2명, 공무원 2명, 시위원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 시장이 선정한 전문가 2명,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민 대표가 누구인지, 추천한 전문가가 누구이며 누가 추천하였는지, 다섯번째 주민 지원 협의체 구성에서 31인이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 시위원회 위원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여기에도 주민대표가 누구인지,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원협의체에서 전문연구 기관을 선정, 환경성 영향 조사실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전혀 모르게 전문 기관을 선정, 환경성 영향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에 대한 해명과 중리 주민대표가 추천하지도 않은 것을 왜 추천하였다고 하는가, 만약 추천한 사실이 있으면 추천인을 공개해 달라, 일곱번째 인근 7개 부락에서 반대서명을 받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 자료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우롱한 처사였다, 여덟번째 소각장이 중리동으로 들어옴으로써 인근 부락은 물론 안성시 시내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면 안성 시민 전체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답변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바로 중리동에서 진정서를 올린 사항입니다. 금광면에서 올린 진정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금광면에서는 첫번째로 선정협의체 1차 회의시 미신청 지역이나 타당성 없는 지역 신청지는 1차로 혐오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 안성시 중리동에 설치 예정이면 가장 인접 지역인 금광면 주민과의 협의를 무시한 것은 무엇이냐, 세번째로 1차 신청지인 보개면 북좌리, 2차 삼죽면, 3차 죽산면에 대한 환경전문가 조사를 거치지 않고 4차 연고지인 안성시 중리동으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무엇인지, 다섯번째 공해 배출이 없다면 시청 광장이나 시청 주변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안성시 중리동 시민들이 신청을 했다면 51% 이상이 찬성했는지,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확연하게 중리동하고 금광면은 진정서 내용이 틀리고 있습니다. 한시장님께서는 저번 답변에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을 해 주셨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진정서 내용이 완연히 틀린데 답변 내용은 똑같습니까? 이런 면으로 봤을 때 과연 안성 시민들이 안성을 믿고 안성시를 믿고 여러 가지 맥락에서 과연 협조를 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금광면 주민 대표들이 모여서 작성해 온 것을 제가 낭독을 하면서 질문을 대신할까 합니다. 지난 12월 4일 보충질문 답변 때 쓰레기 소각장 위치 예정 장소가 엄연히 안성시 중리동 지역인데 왜 금광면 주민들이 나서서 왈가왈부 하냐는 요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매우 의아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 발표에 의하면 쓰레기 소각장 유치 예정장소가 중리동 마을까지는 1㎞, 발화동 마을까지는 800m, 금광면 마을까지도 800m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근 1.5㎞ 반경 내외를 살펴보면 380여 가구, 1,35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외개산, 내개산, 오산리, 내우리 지역이 있으며 더욱이 170명의 어린이가 재학중인 개산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2내지 3㎞ 내외에는 170여 가구 55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장죽리, 석하리, 상중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지 안성시 중리동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금광면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배제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금광면민들은 매우 의아함과 동시에 한편으로 분노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금광면은 천안시 금광면도 아니고 진천군 금광면도 아닙니다. 엄연히 안성시 금광면입니다. 도대체 한영식 시장님은 어느 시 시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안성시 중리동에서 도로포장 사업이나 하수도 공사 같은 지역 사업을 추진한다면 굳이 금광면 주민들이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쓰레기 소각장 사업은 그 위치한 것으로부터 수 ㎞ 떨어진 곳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지 안성시 중리동 외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장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개산리를 비롯하여 개산초등학교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입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완전히 배제된채 쓰레기 소각장을 중리동에 유치하려는 것은 금광 면민의 한사람으로서 또한 금광 면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충분한 해명과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옛날에 급할 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저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 소각장의 시급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믿을 수 있고 우리 안성시에서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 투명성을 가지고 안성시를 이끌어 가신다고 누누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안성시의 행정을 투명성이 있는 행정을 더욱더 부탁을 제가 올리면서 여러 주민분들도 안성시가 쓰레기 소각장이 얼마나 시급한가는 약간의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올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임우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의원

안성2동 출신 김정기 의원입니다. 방금 임우근 부의장께서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그 동안의 집행부의 명확하지 못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제가 안성시 2동 출신 의원인지라 중리가 바로 저희 2동, 저를 의회로 보내주신 저희 동네에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지역 의원으로서 보충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중리 인근 부락 발화동 역시 안성시 1동에 해당합니다. 지금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신 우리 최용식 의원님과 상의해서 제가 나서서 정리하는 마당에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그간의 과정과 시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임우근 부의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로 오로지 중리 한군데만 거론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의문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중리동에 꼭 쓰레기 소각장을 넣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저변에 깔고 다른 지역에 아무리 좋은 후보지가 있더라도 차지하고 중리동에 꼭 쓰레기 소각장을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단독적으로 중리만 거론되는데 대해서 우리 중리동 주민들은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산면 어디, 삼죽면 어디, 보개면 어디, 여기 전부를 거론을 했는데 거기보다는 그래도 중리가 낫더라, 이렇게 동시에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리는 이렇고 삼죽은 이렇고 보개는 이렇고 죽산은 이렇고 또 그 외는 이렇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후보가 거론되는 가운데서 우리 중리동이 거론된다면 우리가 분개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중리 하나만 도마 위에 올려놓고 꼭 중리 쪽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중리동 주민과 인근 부락에서는 불쾌감을 감출 수 없는 겁니다. 또 이 시점에 오기까지 타 면에서 중리로 변경된 배경도 역시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몇 년전에 보개면 북좌리에서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거기서 반대를 하니까 삼죽면, 또 죽산면, 이 면, 저 면, 왔다 갔다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우리 중리동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반대를 하면 무조건 다 못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중리동에서는 우리도 그럼 반대를 하면 우리 동네에 못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반대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우리 안성시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내년 아니라 후년 아니라 10년이 가더라도 건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 거론된 지역 보개면 북좌리가 여러모로 봐서 입지선정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또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다면 그리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반대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3년간 지금 허송세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리동에서도 반대를 하면 안들어올테니까 당연히 우리도 반대에 나서야 한다, 아마 우리 중리동 주민들이 여러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저는 주민여러분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안성시 전체 지역에서 공정성 있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지, 이것 또한 알고싶습니다. 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의원 2명, 공무원 2명,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 시장이 선정한 전문가 2명,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주민대표가 누구인지, 추천한 전문가가 누구인지, 누가 추천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도 시장께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지원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도 31인 이내라고 합니다만, 지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 시의회 의원,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등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주민대표가 누구인지,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원협의체에서 전문연구 기관을 선정, 환경성 영향검토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전혀 모르게 전문 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환경성 영향검토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번 질문을 하고 담당 국장, 담당 과장, 담당 계장에게 물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주민 대표, 중리 주민대표가 추천도 하지 않은 것을 왜 추천하였다고 하였는가, 만약 추천한 사실이 있다면 추천인을 공개할 용의가 없는지, 계속 공개를 하라고 해도 공개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집행부의 일관된 답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공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인근 7개 부락에서 반대 서명을 받아 가지고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자료가 아주 불충실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주민들을 우롱하는 그러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각장이 중리동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인근부락은 물론 안성시내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면 안성 시민 전체를 이것 또한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러한 몇가지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전에 임우근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또 그간에 우리 시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해당 지역 주민들은 뭔가 석연치 않고 확실한 답변도 없고 담당 국장이나 담당 과장을 만나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정리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만큼 우리 시장께서는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의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과정, 선정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솔직히 시인하고 좀 매끄럽지 못했다,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또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할 일이 있으면 양해를 구해야 한다, 공명정대하게 떳떳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접근해 나가야 한다, 하는 심정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석의장

지금까지 임우근 부의장님과 김정기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한 건에 대해서는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아마 답변이 바로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4일과 12월 5일날 질의한 의원님들의 답변을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병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항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및 레포츠공원 조성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였지만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며 운동장의 잔디 구장이 준공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개방하지 않은 이유와 문예회관의 경우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주경기장과 테니스장외 11종의 레포츠공원으로 운동장 2만 289평, 레포츠공원 1만 4,518평의 규모로 시민의 체육, 문화행사 및 다중 집합장소로 화합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97년 12월 8일 준공되었습니다. 특히 운동장은 2002년 월드컵 한일공동 개최로 축구활동 붐 조성 확산과 시대적 부응에 따라 잔디구장으로 조성하였으며 레포츠 공원은 안성테니스클럽 등 테니스 동호인들과 유치부의 각 학원 및 초등학생들의 순회, 견학장소로 이용되는 등 현재 다양한 계층이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주경기장의 육상트랙은 생활체육 마라톤 대회와 초·중학교 육상부와 일반 선수들이 수시로 이용하고 있으며 잔디구장은 '97년 11월에 잔디를 식재하여 '98년 공공근로자를 투입, 제초 및 예취작업, 시비 1회, 복토 2회를 실시하는 등 잔디를 보호,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운동장을 개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식재된 잔디의 생육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식재 후 약 2년은 경과되어야 잔디구장으로서의 제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잔디 보호를 위하여 제한하고 있는 바 '99년 하반기에는 가능한 한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내실 있는 잔디보호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잔디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토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잔디 관리를 위해 '99년 본예산에 위탁관리비를 계상한 바 이의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문예회관은 보개면 양복리 산4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3,064㎡를 1992년에 신축하였으며 현재 안성문화원, 새마을지회, 민주평통 등 7개 단체에서 입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그 동안 공연장 등 시설 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 11월말 현재 총 25회로 즉 무료가 17회, 유료가 8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중 41일을 사용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양하게 시민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예회관이 시민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향토지, 시정방송 등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 타 시·군의 활용상태 등을 파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이용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많으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운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우리시 의회 의원님들이 시정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 시발주 몇몇 사업장에서 포장 두께의 규격 및 보조기층 두께 미달 등의 부실 사례를 발견하고 더 이상 부실시공 사례가 없도록 상습적인 부실 시공업자에 대해서는 부적당 업체로 지정, 공사 발주시 제재해 줄 것을 의회에서 통보한 사항과 관련, 현재까지의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신 건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전반, 특히 공사현장을 두루 살피시며 일일이 하나하나 챙겨주신 것은 곧 우리 시정을 올바로 이끌어 가자는 의정활동의 일환이셨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시에서는 각종 공사 과정에서 이와 같이 일부 업자의 부실시공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9명으로 공사감독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 바, 이 팀에서는 감리대상 사업을 제외한 전체 공사에 대하여 수시 공사감독을 실시, 사전 부실시공 사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등 공사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 15개 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각 해당 부서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고 그 결과를 회신 받아 전체적인 사항을 '98년 11월 20일 의회에 기 통보한 바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시공 사례 3건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자체조사 결과 사업비 재정산 등을 조치한 바 있고, 또한 현재 감사 부서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 조사, 완료한 것은 15개 분야 중 7개 분야가 되겠으며 앞으로 빠른 시일 내 자체 조사를 끝내고 그 결과에 따라 행·재정적 조치는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사직 당국에 고발조치하고 부실 시공업자 제재 방안도 강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연성입니다. 황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문보급의 문제점과 안성맞춤 박물관 건립에 따른 토지 소유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장에게 보급되는 신문 직보 시 구독자가 희망하는 신문을 조사하여 보고싶은 신문을 보급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시대의 출범과 함께 시책홍보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비중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정보화된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전문화된 시정을 신속, 정확하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해주는 매체는 신문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일간신문을 활용하여 시책추진내용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반장에게 경인일보사외 11개사의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에게 보급하는 지방지는 시정을 적기에 홍보하기 위해 언론사와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안성시 출입기자가 소속된 지방지를 선정, 보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구독자인 반장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보급 방법에 문제점이 있을 시 개선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또한 향토지 보급에 대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박물관 건립에 따른 토지수용은 당초 영구 무상임대로 사용하다가 관리계획에 승인하였으나 지금에 와서 20년 한시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데 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대덕면 내리 산57번지 일원에 사업비 46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건평 2,000㎡의 건물을 지어 전시장, 농업역사관, 향토자료실, 세미나실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96년 5월 20일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테마박물관이 우리시가 선정되어 '97년 11월 5일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았고 '98년 9월 23일 박물관 기본설계 공모작품을 선정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박물관 건립부지 2,500평에 대하여는 당초 중앙대와 토지사용 협의시 영구 무상임대로 협의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학교법인은 공공법인으로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재단에서 교육부에 승인받는 과정에서 영구임대는 재산권을 포기한다는 사항으로 대체재산을 형성하지 않을시는 무상사용이 안된다고 하여 토지사용 승낙기간은 20년간 무상임대차 계약하고 기간 만료후 계속하여 토지를 사용할시에는 기간만료 1개월전에 최초 계약원칙에 의거, 연장하기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향후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무상사용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학교재단의 부도, 매각 등 문제가 발생될시는 법적대응을 할 계획이며, 법원 판결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사항 등이 발생된다면 시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박물관을 계속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항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시 상징물 선정에 대한 재검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상징물은 지난 70년대말에 지정하여 사용하던 은행나무, 까치, 개나리를 시승격과 더불어 변경하는 것이 좋은지를 유관 기관단체 임직원에 50%, 읍·면 세대의 10%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 이상이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집계되어 이를 토대로 시기는 변경하고 시상징물 3종을 계속하여 사용하기로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부는 공감하나 시상징물 선정은 시승격의 특수 사안이 발생되어 금년도 2월에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된 사항으로 수시 변경하는 것은 주민 정서혼란 및 당초 조사결정에 상치되고 주민의견 조사결과에 대한 공신력 저하로 지금 당장 재검토는 어려우며 향후 특수사안 발생 시 시민의 의견을 들어 개정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운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원곡·양성 3.1운동 성역화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성역화 사업은 원곡· 양성 만세사건이 전국 3대 실력 항쟁지로 인정받아 광복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책정되어 원곡면 칠곡리 산186-1 일원에 부지면적 3만 3,000㎡의 사당, 기념관, 삼문을 건축, 연면적 1,166㎡를 건축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사업 선정후 사업부지를 조기에 매수하고자 노력하였고 일부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지난하여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수차에 걸쳐 토지 소유자와 협상한 결과 이씨종 중 소유 3필지 1만 6,691㎡만이 협의가 되지 않아 최후 수단으로 금년 9월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요구한 바 있으며, 현재는 토지수용절차중 공고, 열람이 끝났으며 연말 안에 심의가 끝나 토지수용이 결정되면 토지보상금을 공탁한 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 및 소송이 제기될 시 다음 법적 절차를 밟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야 하므로 토지수용 종결기일은 다소 신축성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부지확보가 완료되면 '96년도에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거, 실시설계를 한 후 부족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서 두 분 의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해 주셨고, 또한 우리 안성시민들이 많이 오셨고, 이렇게 방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실국장님들의 답변을 듣기 이전에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한영식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4일과 5일 양일간 아홉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한 답변과 임우근 부의장과, 김정기 의원의 보충질문을 한영식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총무국장,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과 이에 대한 보충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우근 부의장과 김정기 의원께서 한영식 시장으로부터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잠시 식사시간도 있고 하니까, 오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이곳은 민의의 전당으로써 시민의 의사를 합의, 도출하는 신성하고 엄정한 장소입니다. 방청인께서는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회의내용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향후에 지역의 시의원님께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 규정에 의거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회의장 질서를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주민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 의장이 생각하기에도 충실치 않은 답변이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리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직접적으로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

안성시 2동 출신 김정기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전에 쓰레기 소각장에 관해 주민들이 묻는 것에 대한 설명과 만족할만한 답변을 얻지 못하였다고 본 의원도 생각이 됩니다.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써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니까 다시 명쾌한 답변을 얻어내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는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금 많이 경과가 됐고 다른 안건 다룰 것도 있습니다만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고 직접 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께서 미심쩍은 일, 의구심이 나는 것, 불만스러운 걸 이 의회에서 토로하고 계시다,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보충질문 때 여덟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반정도는 그런데로 답변이 됐다고 보고, 네 가지 부분에서는 그래도 미흡하다,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제가 대표로 시의원으로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지선정을 단독으로 중리 한곳에만 선정하게 된 이유를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성시 전체에서 중리동 한곳만 추천이 됐다고 하더라도 타당성이나 경제성이나 환경성,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공정하게 심의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리 한곳만 추천이 됐다고 하더라도 설사 중리 그곳이 타당성이나 경제성이나 환경성이나 모든 면에서 점검해 볼 때에 입지로써 적합하지 않다, 하면 마땅히 소각장 설치 의도를 철회해야 된다, 본인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곳만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곳이 설령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경제성이나 환경성이나 이런 면에서 미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곳만 유일하게 신청이 됐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은 옳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두 번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선정을 했는데 시장님 답변은 아까 입지선정위원이 구성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안성시 자체에서 임의로 구성결정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주민들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 의원의 해석으로는 법적인 입지선정위원회 그 예비단계인 입지선정협의체, 또 장소가 결정되고 그 이후에 결성될 주민지원협의체, 이런 세 단계의 기구에 대해서 집행부나 우리 주민들이 아직도 논리정연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오는 부족된 이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입지선정협의체가 무엇이고 입지선정위원회가 무엇이고 주민지원협의체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어떻게 결성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번째 마지막 협의체인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시의원,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여기에도 주민대표가 누구인지,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원협의체에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 환경성 영향조사 실시를 하게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전혀 모르게 전문기관을 선정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것은 부당하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여기에서도 본 의원이 알기에는 아마 주민지원협의체, 즉 쓰레기 소각장 장소가 지정돼서 건설이 돼서 운행에 들어갈 그 즈음에서 지원협의체가 구성되는 걸로 본 의원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주민들께서는 자세히 알고 계시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입지선정위원회도 없는 상태에서 전문업체를 6:2로 선정하게 됐는지 밝혀 주십시오. 소각장이 중리동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근 부락은 물론 안성시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면 가장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는 안성시 전체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가서 인근 부락에서 반대서명을 받아서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자료가 불충실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없다, 이런 말씀도 계십니다. 이 쓰레기 소각장은 안성시 1동, 발화동이죠. 안성시 2동, 또 금광면, 이렇게 3개 지역에 걸쳐서 논의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최용식 의원님이나 임우근 부의장님이나 저나 주민들이 알고자 하시는 문제점이 뭔지 이것을 대표로 해서 상의해 가면서 점심시간에 숙의한 결과 이렇게 또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또 국장님은 솔직하고 정말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석의장

네, 김정기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이 안성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질문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답변은 한영식 시장께서 답변해야 할 사항이나 한영식 시장님께서 중앙부처에 업무협의 차 출타중입니다. 제가 직접 사인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은 부시장님께서 해야하나 담당부서인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김정기 의원의 제2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해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박 부시장님께서 우리 안성시로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우리 쓰레기가 얼마만큼 심각한 사항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담당부서인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되겠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한 2분만 쉬었다가....

이기석의장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계속해서 4일 날과 5일 날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을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총무국장 유성일입니다. 12월 4일과 5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 중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성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97년도 결산결과 안성시 예금관리 이자수입에 관하여 안양시와 비교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250여 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60%로써 안양시의 재정자립도는 92.6%이고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34.9%로 전국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군에 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입원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예산이 구성되어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우리시의 자금운영은 1일 평균 지출예상액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자금으로 '97년도의 예금 종류별로는 양도성예금이 74건에 26억 7,600만원, 환매채권이 47건에 12억 2,400만원, 정기예금이 12건에 2억 7,100만원, 기타 예금이 12건에 24억 9,700만원으로 총 이자수입액은 66억 6,800만원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이자율은 평균 11.2%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재정자립도가 높고 1일 평균 보유잔액이 많을수록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고 1일 평균 보유잔액이 낮을수록 예금이자수익이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각종 공사대금의 준공검사 직전에 자금을 배정조치함과 일일 평균 지출액을 파악하여 최적보유 현금수준을 설정하여 여유자금을 수익률이 높은 고금리 상품으로 예금토록하여 이자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도 황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광면 청사를 수억을 들여 '98년 1월 17일 준공 후 장애인 편의시설을 '98년 8월 추후로 지원하여 예산낭비를 발생시킨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편의시설증진법 제3조 및, 이 법은 98년 4월 10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동법 제8조에 의하여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에는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8년 1월 17일 금광면 청사 준공 시 편의시설로는 시멘트 경사로만 설치되었고 경사로 손잡이, 계단 손잡이, 정문 앞 유도로, 주차장 및 안내판 표시 등이 설치되지 않아 편의시설증진법 시행부칙 제2조에 의거 2000년까지 동법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의무규정에 따라 '98년 8월에 경사로 손잡이 2개소, 계단 손잡이 3개소, 정문 앞 유도로, 주차장 및 안내판 표시 2개소 등 1,2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기존의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에 대하여도 동법에 의한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시설은 2000년까지 시설을 갖추어야 되며, 특히 신규시설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까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동법 제28조 이행강제금 징수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황성기 의원님께서 불합리한 행정리.통 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과 이현수 내무위원장님께서 공도면이 아파트 입주 등으로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행정리 분리와 읍 승격 추진을 위한 견해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 동.리를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행정운영에 필요한 행정 통. 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읍 승격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구가 2만 이상이고 상공업에 종사하는 인구 및 가구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에 읍으로 승격될 수 있습니다. 최근 공도면의 경우 지난 1년간 아파트 신축으로 1,000여 세대가 증가되었으며, 향후 진사, 용두지구에 5,0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조성 등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행정 통. 리의 조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농촌지역은 농촌인구의 감소 등으로 행정리가 10여 세대 이하인 경우도 있어 동. 면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하여 '98년 12월 1일 행정구역 조정계획을 동 .면에 시달하여 현재 행정 통. 리 신설 및 통폐합지역 등을 동.면별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동. 면의 행정구역 조정대상지역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주민의 의견과 동.면장의 의견 등 종합적이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도면 읍승격 추진은 현재 인구가 1만 4,000여 명으로 향후 읍 승격 요건이 되면 읍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면의 행정수요의 여건변화에 따라 향후 조직개편 시 인구 등 행정수요 기준을 고려하여 동. 면 인력을 재조정 배치, 행정능률을 배가시키고 주민 서비스 제고에 적극 노력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성은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고장입니다. 또한 선조의 훌륭한 업적이 오늘날까지 길이 빛나고 있습니다. 옛날 안성은 전국 3대 시장으로 명성을 날리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안성은 옛 명성에 비해 다른 지역의 비약적인 발전에 비해 침체되었던 사실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지역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하지 않고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에 항상 낙오자가 되어 낙후지역으로 전락됩니다. 열악한 재정형편 등 불리한 여건을 타파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 시민이 애향심을 갖고 시정에 동참할 수 있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시정참여를 고취시키는 길은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게 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우리 고장의 역사, 자랑거리, 인물소개 등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도모하는 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99년 초에는 15개 동면별로 지역주민 공청회를 개최, 새해 시정 살림살이 공개, 주민과의 안성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로 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관심을 제고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시장실 옆에 시민의 방 운영과 민방위교육, 부녀회원 교육 등 각종 기회교육을 통하여 안성의 역사성과 시정홍보를 병행 추진하고 교육청과 협의, 학교교육을 통한 애향심 함양운동을 전개, 부모 등 지역주민에게 파급 확대되도록 추진, 전 시민이 애정과 관심을 갖고 시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금고와 타 은행과의 이자율 비교와 각 실과 기금을 이자율이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지와 시 금고계약을 경쟁입찰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금고인 농협 안성시지부와 '97년 9월 7일 수의계약을 2년간 체결하였고, 지난 4월 1일 안성시 승격에 따라 '98년 4월 27일 재계약을 1999년 12월까지 체결하였습니다.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31개시군 중 27개 단체는 농협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 의왕, 과천, 구리시 등 4개 단체는 시 형태의 행정수요로 일반 시중은행과 계약을 체결하여 금고관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경우를 보면 경기은행의 퇴출로 '98년 7월 농협과 계약 체결을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도 경기은행과 수년간 수의계약을 통하여 운영하던 중 지난 6월 29일 은행 통폐합에 따라 퇴출됨으로써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378억원의 보전을 위해 경기은행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등 소송계류 중에 있는 문제가 발생되어 자금관리 운영에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으며, 현재 우리시의 여건으로 볼 때 13개 회원조합과 연계되어 있고 자산규모 면으로도 일반 시중은행보다 2배 가까운 100조원의 자산과 자금운영이 용이한 은행의 성격으로써 수년간 농협 안성시지부와 금고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실과에서 운용하는 기금 중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토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재해대책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4-H후원기금은 시 금고와 일원화 하라는 상부 지시사항에 의하여 현재 시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금리의 내역을 보면 일반 시중은행과 농협과의 이자율에 대한 분석표가 매주 보도되는 내용으로 볼 때 은행별로 별 차이는 없으며, '97년도 우리시의 유휴자금 관리운영 이자수입을 보면 평균 11.2%로써 타 시중은행의 이자보다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향후 자금운영 관리를 잘하여 가능한 이자가 높은 환매조건부채권, 양도성예금과 특정금전신탁 및 정기적금으로 예금토록 자금운영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금고계약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 라고 지방재정법 제64조 금고의 설치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2조 금고설치계약, 재무회계규칙 제74조 자금운영에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지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 중 재무구조, 안정성, 지역사회발전 기여도 등을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약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임영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관 민원실의 이전 시 종합민원실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민원실은 '89년 11월 개청되어 민원, 지정, 지적부서와 8개 창구 민원대를 설치 운영하고 차량등록, 세무민원, 시 금고 등은 별관 등 별도의 사무실에 분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축중인 종합민원실은 305평으로 그중 사무실 면적은 232평으로써 기존 민원, 지정, 지적부서 외에 호적, 부동산관리담당부서 등을 추가하고 창구도 8개소에서 13개소, 즉 건축물관리, 공시지가, 지적공부열람, 호적민원 등을 추가해서 종합민원실 기능을 활성화하겠으며, 민원실 내 창구설치를 못한 부서는 종합민원실 곁으로 차량등록, 상수도, 환경과를 근접 배치할 계획입니다. 민원인을 위한 기본시설 및 권장시설, 그네, 미끄럼틀, 아기놀이 시설과 각종 사무실 집기 등 실내의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현관입구에 종합안내판 설치, 실내 창구민원 표찰 및 담당업무 명패 등을 알기 쉽게 부착하겠으며, 민원봉사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후견인제를 도입코자 하오니 운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장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에 대한 홍보실적과 전입신고자의 확정일자 부여 의미와 법적 효과에 대한 안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입주하여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면 임대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읍·면·동·출장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로는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의거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는 내용 중 공무소에는 읍·면·동·출장소도 해당되며, 따라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의한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읍·면·동·출장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전입 확정일자 확인건 수는 1,248건이며, 홍보실적으로는 반상회보 2회, 유선방송 4회, 안성소식지 게재 7회, 실무자 업무와 연계 상설안내, 각종 회의 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홍보활동을 펼쳐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각 질문에 대하여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여 시정을 함께 하는 의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많은 양해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석의장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또 답변이 준비되는 동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에 의해서 뽑힌 의원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장소입니다. 아까 본 의장이 회의를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점심식사를 하면서 의원간담회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소각장 문제는 주민들의 심각한 문제이고 또 우리 안성시에 는 꼭 설치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사항이고 해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김정기 의원님이 보충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금방 집행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전례적으로 시간을 우리가 보통 20분 내지 30분을 할애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시간을 내 드려서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준비를 하는 동안에 4일과 5일날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을 답변을 듣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여러분께서는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흥분되시더라도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좀 더 우리 의회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안성시에서 답변하는 것이 미진하거나 불충분한 답변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민여러분께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메모로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한영식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할 사항입니다. 한영식 시장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부처에 출장중입니다. 그런데 저도 서운한 것은 오전에 우리 의회를 개의할 때 집행부 시장과 모든 관계 공무원의 출두요구서를 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실과장들, 또 국장님, 시장, 부시장이 다 참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아까 회의가 끝나자마자 중앙 부서에 업무협의가 있어 가지고 출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공식적인 서류를 제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여러분께서도 계시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서류를 접수시켜달라고 해서 저희 의회에 공식적으로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한영식 시장을 두둔하거나 거기에 편리한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여기에 모두 앉아 있는 의원님들이 우리 주민의 편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이 의회가 개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이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이나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의 대답이 불충분할 때는 저 자신이 꾸지람을 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대신 부시장이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이나 부시장이 우리 안성에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건설국장의 답변을 듣는 것이 충분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임우근 의원님 뭐 발언하실 것 있으십니까? (임우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회의 진행을 하면서도 임우근 부의장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른 때는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의원

부의장 임우근 의원입니다. 시간도 상당히 많이 지났고 아마 상당히 관심이 많으면서도 지루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가 과감히 의장님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 한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소각장에 많은 관심이 있고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오늘 없습니다. 우리 의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이 오전에 여러분들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하면서도 아무 말 없이 서울에 업무 차 갔다고 합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까? (방청석에서 : 못 믿습니다.)

이기석의장

조용히 해주세요.

임우근의원

저 역시 조금은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오후에 우리 시장님이 서울에 업무 차 약속이 있었다면 여러분들한테 한마디의 말씀이 있었어야 한다고 본 의원으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안성시에서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믿지를 않는 겁니다. 부시장님은 늦게 왔다고 답변을 못한다고 합니다. 늦게 와서 답변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점심도 굶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으면서 시장, 부시장, 국장 3선에서 답변을 받아야 합니까? 과연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감히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 요구를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심으로 안성시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안성 시민들을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이래서는 안됩니다. 자그마한 일에서 큰일까지 투명성 있는 행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투명성입니까?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감히 합니다. 여기서 우리 산업국장님이 답변을 하신다면 본 의원이 의장님한테 선서라도 해서 산업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은 시장님이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답변을 요구하지만 그만한 능력이 없다면 답변을 취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확인하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지루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이성을 찾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짜 안성시가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지적해 주시고 검토해 주신다면 더욱더 우리 안성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 우리 시의원님들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이 자리에 올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 박 수)

이기석의장

박수 치지 마세요. 이 자리는 박수 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임우근 부의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동감입니다. 진짜 우리 한 시장이 이 자리에 출두를 못하시면 사전에 오전에라도 본 의장에게 그런 말을 했어야 합니다. 저도 그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임우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산업건설국장이 답변을 하시되, 정말로 책임 있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다면 답변을 하시고 책임이 없는 회피성 발언을 하신다면 발언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책임있는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자리에서 : 네, 사실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박재흠입니다. 제가 사실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운면 중리동에 안성시가 소각장을 건설하겠다고 확정 지은 바가 없습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이 충분할지 어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당 국장으로서 소신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중리 1개소를 단독으로 입지선정한 이유가 뭐냐,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계획에 의해서 해당되는 8개 동면에서는 동면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후보지를 추천하기 위해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 지역도 안성 1, 2, 3동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협의 결과에 따라 후보지를 소각장을 추천하게 되어 시 입지선정협의회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정 지은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의회 의원 2명, 공무원 2명, 시위원회가 선정한 주민대표 3명, 시장이 선정한 전문가 2명,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민대표는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입지선정협의회는 시가 입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그러나 입지선정위원회는 법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입지가 완전히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지선정회원회는 구성한 바 없습니다. 또 다음에 이 구성은 폐촉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선정이 된 후에 법령에 맞게 주민 3명,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2명, 시의회 의원 2명, 행정기관 2명, 행정기관이 추천한 전문가 2명 등 11명으로 구성해서 앞으로 별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이 결정되어서 지구지정이 다 끝나면 그 이후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31인 이내에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고 여기는 시의회 의원과 주민 대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여기에는 주민대표가 누구인지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이 누구인지, 이렇게 아까 물으셨습니다. 그것을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도 입지선정이 완료된 이후에 구성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구성된 것이 없습니다. 또 7개 부락에서 반대서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자료가 불충실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 같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서명에 대한 회신내용이 주민들께서 충실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간 시에서 진행한 과정과 입지선정협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소상하게 저희가 밝혀드린 시의 입장을 함께 답변해 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에서 주민들을 우롱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 공무원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성 시민중의 하나로 안성시와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시와 시민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고 해결하려는 것에 뜻을 두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또 소각장이 중리동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인근 부락은 물론, 안성시 시내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쓰레기 소각장을 그리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소각장 부지가 선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중리동에 설치할 경우 주민들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앞으로 얼마나 환경적 측면에 비중을 두고 설치 운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각장이 없는 것이 있는 것 보다야 주민 정서상 상당히 낫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어딘가에는 꼭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라는 것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을 우롱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많은 피해를 입히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중에 6대 2로 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김정기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입지선정 환경성 타당성 조사를 해서 50인의 전체 의원들을 다 모은 것이 아니고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안성시가 아까 말씀드린 보개면 북좌리와 서운면 중리동 양쪽 동에 어디다 무엇을 설치해야 과학적으로 타당한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 회사 결정 짓는데에 소위원회 위원들이 투표를 해서 그 입지 타당성조사를 해서 회사를 결정짓기 위해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입지선정이 어디가 좋은지 북좌리가 좋은지, 중리동이 좋은지 채택이 되면 그때나 결정을 지을 수 있지, 그 전에는 시에서 확정을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 선정하는 것까지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저희 시도 이 소각장이 여러분들이 기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견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 회사 하나 결정짓는 것 자체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결정지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기 의원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것을 거짓말 안하고 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고 어찌 되었든, 저희 시가 아까도 시장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양성 장서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당초 안성 읍하고 공도면 6개면인가 쓰려고 매립장을 만들었다가 환경법이 강화됨으로서 각 읍·면별로 하던 것을 다 못하고 양성 매립장으로 들어왔고 또 그만큼 쓰레기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 '99년 6월이 되면 만장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어딘가에 장소를 결정지어서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미진한 사항이나 불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서면으로 정식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소각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본 의장이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고 지금까지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또 질문할 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서 4층 회의실에 여러분들과 같이 집행부 담당 공무원이 토론회를 갖게 했습니다. 지금 의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저희는 이 자리에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퇴정을 하셔서 4층 회의실로 가셔서 집행부 관계된 공무원과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박재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 제2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이성화학 제2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안성 제2산업단지에 입주한 이성화학으로 인해 악취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께 단시간 내에 개선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시의 공장등록을 한 업소 중에서 '98년도 대기배출시설 단속 대상업소는 184개소이며 현재 진행중인 17개소를 제외한 167개소를 점검한 결과 고발 16건, 경고 13건, 사용중지 3건, 조업정지 1건, 폐쇄명령 1건 등 총 34건을 적발, 처벌한 바 있습니다. 이성화학 제2공장은 대기배출업소 중의 한 업소로 '94년 11월 23일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95년 1월 4일 가동개시신고를 득한 뒤 '98년 12월 현재까지 비타민의 일종인 바이오틴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서 특성상 혐오성 냄새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해당되겠습니다. 악취에 대한 규제는 현행법상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1항에 의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업소에 대하여는 조업 이후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며 지난 '98년 6월 25일 악취발생에 대한 지도점검시 생산공정중의 일부분인 탈수과정과 폐수처리시설의 탈수시설 및 침전조에서 그 원인을 찾아 악취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소에서는 1차로 제품 생산공정의 일부분인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절감하기 위하여 2,100만원을 투입하여 탈수실을 밀폐하고 배기구를 설치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연결 조치하였고 2차로 '98년 8월 1일 1,100만원을 투입하여 폐수처리장의 탈수실에서 발생하는 악취제거를 위하여 탈수실을 밀폐하고 배기구를 활성탄 흡착탑에 연결조치하였으며 3차로 '98년 10월 12일 1,000만원을 투입하여 폐수처리장의 침전조에서 발생하는 악취발산을 방지하도록 유리막음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조치이행 명령에 대한 이행 완료 후 '98년 10월 15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오염도 및 악취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바 그 결과가 법적허용기준 이내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법적허용기준 이내의 악취라도 인근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을 조사하였고 원료 투입과정이나 폐수처리장의 일부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완벽한 제거를 위하여 환경전문 기관에 진단을 받도록 조치하였으며 '98년 12월 2일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지원을 요청, 12월 15일 환경진단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악취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오염에 대하여 6개월에 1회를 실시하던 자가 측정을 1개월에 2회를 실시하도록 명하였고 앞으로 환경관리공단의 진단결과에 따라 추가조치를 명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제2산업단지내의 대기배출업소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소각로의 매연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소각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3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설치신고를 득하고 동법 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후 사용일 10일전에 사용개시 신고를 득한 후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개시 신고시는 환경부고시 제1996-69호에 의거, 환경관리공단의 인정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사용개시 신고처리를 해주고 있으며 소각대상 폐기물은 소각로 설치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에 한하며 소각잔재물은 폐기물 허가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내설치된 소형소각로는 공공기관 29개소, 공장 및 사업체 110개소로 총 139개가 신고,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시 관내에서 주로 소각하는 대상폐기물은 폐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형소각로에서 매연이 나오는 원인은 폐기물을 소각하기전 소각로의 소각온도를 목재 및 종이류는 450℃, 일반폐기물은 850℃까지 높인 후 소각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고 성급히 폐기물을 투입할 시 발생할 수 있으며 소각로 가동중 온도가 급상승시 냉각기가 돌면서 수증기가 올라가 연기와 구분되지 않는 수증기가 대량 발생될 수 있으며 특히 구형소각로의 경우 이러한 예가 많습니다. 또한 소각재가 소각로 밑에 과다하게 적체되어 있어 공기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불연소 되면서 연기가 발생될 수 있고 투입량의 과다 및 지정폐기물 등 소각에 적합하지 않은 물질을 투입할 때 연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소각시설의 경우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 개시일로부터 3년마다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성능검사 기관에서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소각로 설치 업소에 대하여 년중 매분기별 단속을 실시하여 '98년 12월 현재 2개 업소에 200만원의 과태료부과 및 계도조치 등을 취하여 불법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 등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각로 지도 점검시 폐기물의 적정투입 및 적정온도 유지, 소각재의 적정·적의처리여부, 폐기물보관 및 관리상태 점검에 주안점을 두어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부고속도로 일죽인터체인지를 동안성인터체인지로 명칭을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타 시·군의 예를 봐도 동수원, 북수원, 서대구, 동대구 등 지명 앞에 방향을 표시하는 명칭을 정하여 인터체인지가 그 지역의 어느 방향에 위치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시 경우도 지역홍보 및 인터체인지 위치를 알리기 위하여 동안성으로 명칭을 변경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죽인터체인지는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된 1987년 이후 수년간 일죽인터체인지로 사용하여 왔고 기존 명칭이 면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일죽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명칭변경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명칭변경이 합의되었다 하여도 고속도로 관리청인 도로공사와 별도의 명칭변경에 대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룡산 등산로 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운면 청룡산은 안성의 명산으로 서운면 청룡리와 금광면 상중리 석남사를 등산로로 연결하여 주며 산세가 좋고 경관이 아름다우며 나무의 수종이 다양하고 경사가 등산하기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하단부에는 석남사 및 청룡사 사찰과 마둔저수지와 청룡저수지가 있어 안성시민과 타 지역 주민들이 사시사철 찾아오는 산으로 안성시청에서는 더욱 관심을 갖고 청룡산을 지키기 위하여 자연보호 및 입산금지 구역으로 지정, 입산자 통제와 입산시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우선하여 단속하고 있는 지역이나 등산객을 위한 등산로 정비에 대하여는 미처 구상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최 단시일 내에 청룡산 등산로를 정밀 조사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확보 후 정비토록 하겠으며 인력을 투입하여 정비가 가능한 것은 공공근로사업 인력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기 사용 수리시설은 양수장 24곳, 집수암거 30곳, 암반관정 72개소 등 총 12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본 시설의 년 사용기간은 평균 6개월로 전기요금은 년간 약 1억 5,0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양수장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는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시설별 몽리구역 토지주로 구성된 농지개량계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농지개량계는 농지개량시설의 운영에 따른 전기료와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등 이에 따른 경비를 수혜민으로 하여금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사용료 및 경상적 유지관리비는 수혜민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농지개량조합구역과 구역 외 농민이 부담하는 수세가 1.5배 정도 차이가 있어 시설운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한 바, 상급 기관에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하여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덕면 건지리, 신령리, 소내리, 모산리, 소현리, 보동리를 한 구역으로 한 신도시개발 구상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덕면 일대에 대한 신도시개발 계획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논의된 바가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만 21세기를 대비하여 우리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바를 구체화하고자 '97년 3월부터 '98년 2월까지 1년에 걸쳐 중앙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에 용역으로 안성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향후 안성시의 개발계획 수립시 참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에 의하며 우리 안성시는 자족도시, 문화도시, 녹색도시로서의 발전에 대한 비전 및 신시가지 조성의 필요성 또한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서해안 시대의 배후도시로 부상이 될 때는 기존 시가지만으로서는 도시기능의 한계가 예상되고 또한 질 높은 주거, 상업, 업무 서비스 용지가 요구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교통소통이 원활한 신도시에 대한 개발은 당연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인구 40만 전후의 적정도시를 21세기 안성시의 발전목표로 볼 때 대덕, 보개, 금광 등 기존의 안성도시계획 주변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외에도 면소재지 또한 위성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주어지도록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사람과 정보와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지역여건의 성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도시개발 또한 이러한 여건이 성숙된 후에나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신도시개발이 요구될 시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에 대한 개발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재정비가 불가피한 바, 우리시가 지난 4월 1일 도·농 복합시로 승격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에 의거,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99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목표년도인 2018년 인구 40만명의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신도시개발을 고려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안성의 밝은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우 의원님의 질문인 서울지역 안성 농·특산물 판매실적 및 국제 경쟁력 제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고 판촉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안성맞춤 농·특산물 직판장을 대도시에 설치토록 관내 공공단체와 협의, 추진한 결과 부지확보가 어려워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일시적인 안성맞춤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 '98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서 안성맞춤 쌀, 포도, 배, 인삼, 임산물 등을 직판하는 행사를 실시하였고 '98년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은 부천 LG백화점 광장에서 안성맞춤 쌀, 포도, 배, 버섯, 축산물에는 한우고기, 돼지고기, 계란, 우유제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 결과, 2회에 걸쳐 2억여원의 매출액을 달성하는 좋은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질의하신 안성의 5대 특화품목의 국제경쟁력은 현재 쌀이나 포도, 인삼은 수출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나 안성맞춤 배는 '86년부터 시작되어 금년에도 710통을 미국으로 수출, 많은 성과를 거두어 국제경쟁력에 대처하고 있으며 안성축산물 종합처리장에서 생산, 가공되는 돼지고기는 80%가 일본에 수출되는 등 경쟁력을 갖추고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그 외 인삼도 전매제도가 불원간 폐지되어 판매가 자유화됨에 따라 국제경쟁력 대처를 위한 생산, 품질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99년에는 3억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설직판장 설치를 위해 농·특산물 생산단체로 하여금 관내에 직판장 설치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대도시 소비처인 서울과 수도권 시 지역의 새마을 부녀회장을 초청, 안성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시설현황을 견학시키며 맛도 보게 하고 직접 체험하고 돌아가 적극 홍보함은 물론, 대도시에서 실시하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장할 시 우리 안성의 농·특산물을 찾아주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 소비시장으로서의 여건조성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의 우리 안성은 상업의 중심지이며 교통의 요충지였으나 오늘의 안성은 보수적인 농촌지역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일의 안성은 도·농 복합시 승격과 더불어 쾌적한 환경전원도시로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 안성은 산수가 수려하고 인심이 좋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인근도시의 부러움을 사고 있으며 서해안 배후도시로서 발전가능성이 무궁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안성시민은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탈피하고 외지인이 찾아와 정착할 수 있는 살맛 나는 안성을 건설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낙후된 전통재래시장을 개발하고 외부 의존도가 심화되어 있는 백화점, 대형슈퍼마켓,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지방재정기반확충을 위한 택지개발과 지방공단을 조성하여 많은 기업을 유치한다면 인구증대효과, 소득창출효과, 취업유발효과, 지방세 증대효과가 더불어 나타날 것이며 이에 따른 소비형태는 놀랍게도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 이 모든 구상이 실현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는 머지 않아 되살아 날 것이며 이 또한 꿈이 아닌 실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해안 배후도시로서, 환경전원도시로서, 3대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교통요충지로서, 개발잠재력을 최대한 살려 안성을 발전시켜 나갈 때 안성을 찾는 외지인은 안성이 통과하는 지역이 아닌, 머물고 쉬었다 가는 곳으로 인식하도록 민·관이 합심하여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항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산 산불피해 방치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 피해목 제거를 위한 작업비는 산림청단비로 ㏊당 126만 6,000원으로 총 1,013만 2,000원이 소요되어 피해목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비를 확보코자 '98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본 산불피해 지역인 고성산은 안성시민 뿐만이 아니고 인근 시·군에서도 자연경관이 좋고 등산로가 개설되어 쾌적하게 등반할 수 있도록 IMF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활용, 금년말 안에 고성산의 산불 피해목을 제거토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항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하천부지 등 국·공유지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부지는 1,600여건에 61만 9,752㎡로 우리시는 기능이 상실된 하천부지에 대한 재산관리 및 점용료 징수를 위하여 '86년도에 일제측량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바 있으나 측량예산이 부족하여 일부 지역은 측량을 실시하지 못하여 지적하신대로 하천부지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사항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측량을 실시하지 못한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제조사와 측량을 실시하고 병행하여 관리사항을 조사하여 철저한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천부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매각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개수 완료된 구간의 하천부지에 대하여는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양여를 받고 안성시장은 경기도지사에게 매각승인을 득한 후 점용자 및 대부자에게 매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매수신청을 받은 19필지를 금년 12월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 매각할 예정에 있으며 현재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향후에도 활용가능성이 없는 구거, 도로부지에 대하여도 국유재산법에 의거, 용도폐지후 재산관리부서에서 매각을 실시하여 주민의 필요 토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현수 내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항공방제 추진현황 및 '99년 항공방제 실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에는 3,660 정보의 항공방제를 실시하였고 '98년도에는 전년대비 1,540 정보가 증가한 5,200 정보 약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기에는 6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2,530 정보에 잎도열병, 이화명충 등 방제를 실시하였고 후반기에는 7월 27일부터 8월 9일까지 목도열병, 문고병, 벼멸구에 대하여 2,670 정보를 방제하였습니다. 현재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항공방제의 경우 금년까지는 도에서 항공사와 일괄 계약하여 각 시·군별로 일정을 안배하다 보니 출수기인 8월 15일 전후에 방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99년부터는 항공방제를 시·군에서 항공사와 직접 계약하여 방제토록 되어 있어 방제의 시기를 농민이 선호하는 6월말과 8월 중순경으로 조정하여 '98년보다 1,006 정보가 늘어난 전반기 3,103 정보, 후반기 3,103 정보, 총 6,206 정보를 대상으로 항공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IMF 이후 우리시도 세수의 급감으로 인하여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현수 내무위원장님의 의견과 같이 벼병충해의 완벽한 방제를 위하여 예산 7,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목도열병, 문고병, 벼멸구, 혹명나방 등을 대상으로 항공방제를 보완,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판장 정비계획 및 직판장 설치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간이 직거래 판매장이 국도와 지방도 변에 102개소가 산발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시기가 지난 지금까지 철거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경기침체로 인한 강도. 절도 사건이 빈발한 범죄장소로 활용될 뿐 아니라 안성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등 문제점이 있어 우리 시에서는 '98년 11월 12일 동·면으로 하여금 해당농가에 자진 철거토록 조치하였고 2차로 '98년 11월 30일 동·면장 회의를 소집, 당위성을 강조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정비기간을 설정, 강력한 행정조치로 '98년 12월 10일까지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독려반으로 하여금 강제 철거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변에 불규칙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간이직판장으로 인하여 우수한 안성맞춤 농·특산물의 상품성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직판장 정화차원에서 직판장 모델을 규격화 및 색상을 개발하여 직판장 설치농가에게 일괄제작 설치토록 행정 지도함으로써 구매자들로부터 안성맞춤 농·특산물에 대한 선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구매력이 증진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도 흑향미 판매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흑향미 재배는 총 88농가에 21.7㏊를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된 흑향미 판매 현황을 보면 조생종의 경우 주민에게 호응도가 좋아 이미 농가 개별출하 및 자가 소비로 판매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흑향미의 경우 만생종보다는 조생종을 선호하여 조생종의 경우 가마당 25만원에서 26만원에 판매를 하였으나 지금 현재 만생종의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흑향미의 주재배 지역인 공도면의 경우를 살펴보면, 조생종 재배농가는 판매를 완료한 상태이고 만생종 재배농가는 공도 농협과 계약 재배를 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흑향미를 팔지 못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재배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아직까지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물량에 대하여는 대도시 소비처에 직거래 판매를 추진하고 공무원 및 사회단체 등에 판촉 활동을 전개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9년 재배 지도시 만생종 식부 농가에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조생종을 재배토록 적극 지도하여 매년 반복되는 판매재고량이 발생치 않도록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농민교육시 적극 홍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천변 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선정 경위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천변 생태공원 조성계획은 도단위 계획과 자체 계획이 있으며 도단위 계획은 경기도 21세기 경기발전구상에서 경기 2020 비전과 전략 및 제1차 경기발전계획 5개년 계획에 의한 자연환경 분야에 입안한 사항으로서 경기도에는 생태공원 조성 모형의 개발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9년과 2000년에 각각 1개소의 시범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내 시·군당 1개소의 후보지를 선정, 전문기관인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를 실시하였고 '98년 10월 21일 기본설계 중간 보고회에서 도내에서는 안성천변 등 10개 지역을 후보지로 압축조사 되었고 도단위 시범공원 조성계획은 다시 2개 지역으로 조정되어 시범조성 대상지로는 남부지역은 군포시 반월저수지, 북부지역은 파주시 공릉저수지로 최종 선정되어 설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IMF사태로 본 시범사업이 1개 지역으로 축소조정으로 남부지역을 우선해서 시행하고 북부지역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며 기타 지역은 재정적 문제로 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체 계획은 지난해 11월에 안성천변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기본설계에서 생태공원 조성계획이 반영되었으며 안성천 중심으로 강변도로 개설과 친수 및 친환경적인 공간 조성으로 쉼터제공과 자연학습을 위한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서 생태공원 조성은 안성시의 상징성 있는 시범사업으로 모델개발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용역과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사업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1억원을 투자하여 산벗나무 833본을 천변대학로에 식재하였으며 2차년도인 내년에는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옥천교에서 안성대교간 구간에 하상정리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고수부지를 비롯하여 천변정화 및 조경공사 계획으로 천변의 소공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입니다. 3차년도인 2000년에는 총사업비 6억 1,000만원을 확보하여 연면적 1만 4,000㎡ 규모의 도로변 소공원과 산책로 및 관상목 식재사업을 추진하여 하천, 습지, 공원 등의 주요 구성요소를 자연적으로 연결시켜 생태적으로 의미를 둘 수 있도록 만듦으로서 안성천변을 환경적으로 건전한 자연공간으로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빈집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농촌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의 동당 보조금 30만원으로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건축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감안할 때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는 사업추진이 지난한 실정으로 소유권자들이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추진하여 왔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개축, 수선, 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에게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소유자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철거 후의 공터를 놀이터 또는 주차장 등 공공시설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사유지인 관계로 우리시가 매입하거나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득한 후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직권, 강제 철거와 공터의 활용 등의 적극적인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순철거 보조금 외에 감정평가수수료, 보상금, 신문광고료, 토지매입비 또는 사용료 등 동당 약 300여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자립도가 열악한 우리시의 경우에는 이를 당장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나 향후에는 철거, 권유, 서한문의 허용범위 내에서 법적절차 이행 후 강제철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철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의 장비 및 공공근로자 투입 방안을 적극 검토 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비 지원문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리작 사료작물용 비료는 사업특성상 현물로 공급토록 되어 있는 바 우리 시에서는 관내 축분비료제조 축분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98년에는 400㏊분, 2만 2,176포를 지원한 바 있으나, 내년도에는 반드시 사전에 양축농가에게 의향조사를 실시한 후 화학비료로 대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진흥공사 향후 운영계획에 따른 경영수익 산출근거 및 민간기업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와 '98년 직원채용시 타지역 사람이 임용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축산진흥공사 향후 운영계획에 따른 경영수익 산출근거 및 민간기업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운영실적과 민영화 방안에 대하여는 이현수 내무위원장님의 질문과 중복된 내용으로 12월 5일 시장님이 답변해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고 '99년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에는 '99년에 4억 5,000만원의 이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난 12월 1일 안성축산진흥공사 이사회를 개최, '99년 경영전략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한 바 단기순이익은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안성축산물종합처리장에 참여한 육가공 업체는 돼지고기 냉장육 수출물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 가맹점 등 판매망이 확충됨으로서 돼지의 가동률은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산되지만, 소는 육가공 3개 업체만으로 큰 폭의 가동률 증가가 어려운 실정으로서 축협중앙회 가락동 도축 물량을 안성축산진흥공사에서 도축한 후 서울 공판장에서 지육 경매할 수 있는 방안과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에 안성축산진흥공사는 년간 소 2만 1,000두, 돼지 51만두를 도축하여 도축수수료 등으로 87억 9,300만원의 영업수입이 예상되며 경영비는 인건비가 19억 4,100만원, 관리비 47억 2,300만원, 감가상각비 6억 7,000만원, 축산발전기금 등 이자 6억 900만원으로 총 79억 4,300만원이 지출되어 8억 5,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예상됩니다. '99년 이후에는 IMF 경제 여건하의 현재보다, 경제 여건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측되고 냉장육, 브랜드육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물종합처리장 건립사업이 안성축산물종합처리장 외에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여 향후 1∼2개소도 완공이 어려운 실정으로 안성축산진흥공사에 큰 폭의 물량증가가 예측되므로 가동률이 2000년에는 80%, 2001년에는 90%, 2002년에는 10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공사가 금년에 퇴직한 10명의 결원에 대하여 타지역 사람을 임용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5일 현재 안성축산진흥공사의 임직원은 총 85명으로서 그중 안성시 관내 주민이 66명으로 전체의 78%이고 안성시 관내 주민 중 일죽면민이 33명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지역에서 채용한 19명은 대부분이 자격증 소지자나 특수기능을 가진 전문직종의 직원들이며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중 40세 이상은 작업능률이 크게 저하되어 가급적 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퇴직한 10명에 대한 결원보충 내역은 10명중 6명이 일죽면 사람이며 타지역 사람 4명중 1명은 냉동자격증소지자, 2명은 전기자격증소지자, 1명은 도축사경력자를 채용한 사항으로써 일죽면을 포함한 우리시 관내에서 적격자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타지역 사람을 채용하였습니다. 향후 물량이 증가하여 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경우에도 일죽면 주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삼저수지 순환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삼저수지변 순환도로 노선은 고삼저수지 제방하류에 위치한 봉산교에서 봉산리 화산마을을 거쳐 보개면 적가리를 연결하는 군도 13호선과 봉산리 화산마을에서 삼은리를 거쳐 보개면 남풍리 지방도 387호선을 연결하는 군도 12호선으로 노선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군도 13호선인 적가∼봉산간 도로는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총연장 5.1㎞를 '96년부터 착수하여 200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고삼면 봉산리 화산마을에서 삼은리를 연결하는 군도 12호선 도로의 확·포장사업은 우리시 크로바형 도로망 확충계획의 외곽도로망 사업에 포함된 구간으로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 계획되어 있으므로 사업 종료시 삼은리에서 봉산리 기동을 연결하는 순환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재 시에서 시행중인 도로사업의 재원투자상황과 고삼저수지 주변의 개발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훼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성화훼단지 조성사업은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산1번지 및 양성면 노곡리 73-1번지 일원, 임야 52만 6,453㎡, 농지 22만 2,553㎡를 화훼단지로 조성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추진하여온 사업으로 건설부에서 '90년 11월 19일 임야 52만 6,453㎡에 대하여 현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중앙관련 부서의 의견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국토이용계획을 산림보전지역에서 개발촉진지역으로 변경, 결정하였으며 임목 벌채를 위한 개발행위신고를 '93년 1월 16일 하였고, 2차로 분묘개장, 지질조사, 세부조사, 측량에 따른 개발행위신고를 '95년 11월 27일 국토이용계획면적 52만 6,453㎡ 중 2만 9,930㎡를 하였으며 전체적인 사업계획 인허가와 수차례에 걸친 개발행위신고를 하였으나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시 중앙관련부처의 의견과 우리시 의견을 무시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보완 및 반려에 따른 장기간 소요로 지금껏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은 안성화훼영농조합법인에서 임야 부분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개발행위 신고를 득한 후 개간 등을 실시하고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화훼목적 사용인 경우에는 인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농지법 규정에 의거, 별도의 허가를 득한 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동 지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조건인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건교부 우리시의 의견이행과 산림전용부담금, 산림적지복구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그 외에 재해사전대책,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동의, 대체구거 및 도로확보, 지방도와 접합부분 세부계획제출 등 위의 사항들을 완벽하게 이행 후 개발행위 신고가 수리되어야 사업자인 안성화훼 영농법인에서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안성화훼영농조합에서는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판단치 못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시의 이행조건도 이행치 못함에 따라 10여년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안성화훼영농법인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노력이 있을시에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제 해결시까지 안성화훼영농조합에서 소유한 토지 및 임야에 대한 재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로 장마철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운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의 지도 감독 기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의 지도감독은 행정기관에서 맡고 있으며 재배, 사육 등 기술지도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사업지침서 제5장 보칙에 의하면 농어촌구조개선자금 관리책임은 시장에게 있으며, 다만 융자기관에 신청한 공공사업은 당해 융자대행 기관에 1차 책임이 있습니다. 시·군의 총괄부서는 농정과이며 정부의 지원자금을 받아 설치한 시설, 설비장비 등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사업주관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만 지원금액이 1,000만원 미만의 시설 등에 대하여는 동·면장으로 하여금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지도감독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계속해서 정운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MF이후 부도 및 폐업업체 및 실업자수와 실업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IMF사태이후 우리 관내 제조업체 부도 및 폐업업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제조업체는 총522개 업체로서 종업원은 1만 4,421명이 종사하였으나 이중 IMF이후 장기간 계속되는 내수경기침체와 자금난, 환율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변동 및 고금리로 최악의 경영난을 겪으면서 '98년 12월 현재 우리 관내 71개 업체가 부도 및 폐업으로 13.6%의 부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종업원의 11.9%에 해당하는 1,717명의 종업원이 실직된 상태에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 보호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자수는 중앙에서만 분석이 가능하고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식적으로 통계자료가 없어 실업자수를 말씀드릴 수가 없으나, 경기도의 경우, '98년 9월말 현재 8.8%에 해당하는 35만 4,000명이라는 대략적 통계수치만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관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98년 12월중에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구인계획조사와 실업자 가정을 방문, 실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조사가 완료되는 12월말경이나 실업자 수가 분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추후 보고 드리겠으며 실업자 보호대책에 있어서는 신규발생 실업자를 대상으로 '98년에 이어 '99년도에도 31억 9,480만원을 투입, 제4단계로 나누어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업을 희망하는 실업자를 위하여 1억 2,414만 8,000원을 투입, 고용촉진훈련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관내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1사업체별 1인 이상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구인, 구직 만남을 주선하여 실직자들의 취업기회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인턴사원을 모집,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유입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제고와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에서는 우수인력을 활용하고 대졸 미취업자에는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등 앞으로도 학교와 기업, 행정기관의 긴밀한 협조아래 고학력 미취업자 실업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부실성의 소문이 돌고 있는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공단의 직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공단은 공단에 입주해 있는 100여개 주요 제조업체의 생산활동 극대화를 위해 공장 인허가 업무 등 행정지원업무와 기업생산활동을 위한 공업용수와 전기, 가스, 도로 등의 공무지원업무, 그리고 폐수처리장관리 등의 환경지원업무 등을 주요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총무과장외 6명의 직원이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공무과장 외 4명의 직원이 공무지원업무를 환경차장 외 10명의 직원이 환경지원업무를, 정수장을 비롯한 시설정비 업무를 위한 12명의 일용직원 등 총 3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현황으로 시설사업장의 광범위한 분포와 기업생산활동에 조그만 차질도 없도록 상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적절한 규모의 기구운영이 되고 있지만 운영내실화를 통해 기구조정 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주기업으로부터 관련법률에 의거, 조성된 32억 8,000만원의 기금은 특정금전신탁 등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경기은행퇴출로 인한 부실채권 관련 부동산의 근저당설정과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완료,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원곡간 시내버스 노선 개설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원곡간의 노선 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백성운수에서 안성을 기점으로 공도, 양성을 경유하여 원곡에서 회차하는 노선이 1일 4회 운행하고 있으며, 안성을 기점으로 명당리, 양성을 경유하여 원곡에서 회차하는 노선이 1일 1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고속에서 '95년도에 평택을 기점으로 원곡, 양성을 경유하여 안성에서 회차하는 노선을 허가받아 1일 1회 운행하였으나 적자운행 사유로 운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정운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곡면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안성에서 원곡, 평택을 직접 연결하는 버스 노선을 개설하기 위해 '97년도에 평택시와 협의한 바 있으나 운수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운송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평택시의 부동의로 노선 연장허가를 못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원곡-지문리-성은리간 버스노선은 지문리에 거주하는 최주호씨가 마을버스로 한정 면허를 받아 '88년부터 '95년까지 운행하던 중 적자로 인하여 운행을 중단하고 면허를 반납함에 따라 '96년도에 시에서 공영버스를 구입, 서울고속에 지원하여 1일 4회 운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은리 주민의 교통불편해소를 위한 안성에서 성은리간 버스운행문제는 공영버스를 구입, 운수업체와 협의하여 '99년도 중에 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구입자금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전업농의 농지구입지원 자금은 '97년도 기확정 선발된 안성시 쌀전업농가가 781명 전체를 대상으로 농어촌진흥공사 안성시지부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농가당 본인 소유농지포함 8㏊까지 지원 가능하고 농업진흥지역 및 인접논 구입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평당 3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나머지 구입에 필요한 차액은 자부담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시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전업농가와 매도자가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인감을 구비하여 농어촌진흥공사 안성시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진흥공사에서 현지에 방문하여 위장거래여부, 농지상태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농지관리위원의 확인도장을 받아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매도자와 진흥공사가 매매계약을 하고 소유권을 진흥공사로 등록한 다음 진흥공사와 전업농가간 매매계약을 하여 소유권을 전업농에게 이전, 지원하는데 토지거래의 빈도, 토지가격 및 개인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사업비의 형평 지원이 어렵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예산액 40억 8,200만원으로 70농가에 45.3㏊ 농지구입에 필요한 40억 8,200만원을 전액 지원하였고 금년에 지원하지 못한 잔여 3농가에 2.2㏊ 농지구입자금 1억 9,800만원은 '99년도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99년도 사업계획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10월 15일 농림부에 예산을 신청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농림부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 배정하고 농어촌진흥공사 경기도지부를 거쳐 각 시·군지부에 배정되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배정기준은 시·군별 농업진흥지역 면적 비율로 배정하므로 현재로는 미확정 상태로 정확한 배정액은 모르나 '99년부터는 평당 한도액을 4만원으로 인상토록 건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IMF 이후 시설원예농가, 축산농가 등에 지원한 경영안정자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홍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MF 극복을 위한 농어민 경영자금의 보호대책 사업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어려운 시설원예 및 축산분야 농가에 개인은 2,000만원 이하, 법인은 1억원 이하의 유류지원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8년 우리시에 지원된 경영안정자금 규모는 6억 2,100만원으로 안성시에서는 시설원예분야 농가 40호에 4억 1,100만원, 축산분야 법인 3개 단지에 2억 1,000만원을 1년 내 상환조건으로 연리 4%의 이자를 붙여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지원농가 현황으로 축산분야는 한국발효사료 돈비영농조합법인 1억 3,000만원, 율곡한우단지 5,000만원, 서운낙농단지 3,000만원이며, 시설원예 분야에는 양성면 선인장 작목반 이호상외 39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이 운영자금은 경기도 운영지침에 의거, 시설원예 및 축산농가가 아닌 일반농가에는 지원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16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 4일간에 걸쳐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 질의하신 각 내용에 대하여 안성시민들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예산에 가능한 사항은 적극 반영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을 위한 참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바 있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의회 전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와 의견을 보고 받으신 후, 본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항선 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이항선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일정,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에 이바지하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업무 보고적인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바, 향후 감사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작성할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네, 운영위원회 간사인 이항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의원

내무위원장 이현수 의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초선의원님들의 열정으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그 어느때보다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감사를 하여 집행부 시정전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공사감독의 소홀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과 예산집행의 불합리성을 날카롭게 지적함으로써,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감사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니,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은 첫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써, 공무원의 비리, 복지부동, 냉소주의 등의 엄단으로 공직자의 책임행정을 유도함으로써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감독하는 부서인 감사부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13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집행부 행위의 불합리한 요인 및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출, 감사부서에 통보하고 이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비리가 발견될 시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소홀히 처리한 사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향후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부서로 거듭나도록 학연·지연 등에 얽매이지 말고, 확고히 중립을 지켜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에 일벌백계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요망합니다. 둘째 각종위원회 및 협의회 정비로써, 감사자료가 부실하여 법조례로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는 상당수의 위원회가 누락되어 있고, 자료상으로도 현재 안성시에는 상당수의 위원회 및 협의회가 있으나, '96년부터 '98년 10월말까지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3개나 있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내실있게 운영되는 위원회는 존치시키고, 형식적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시키는 등 방안 강구를 요망합니다. 셋째, 내실있는 법무행정 수행으로, 현재 우리시에는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거나 관내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비가 요망되는 조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식적인 정비에 그치지 말고 시민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 정도의 적극성을 띠고 정비하기 바라며, 건축조례 등 타 시·군의 조례중 좋은 점을 우리시에 맞게 벤치마킹하는 앞서가는 법무행정 추진 요망합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첫째 안성맞춤박물관 추진 철저히 함으로써, 선열들의 고귀한 유물을 보존시켜 후세들에게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대덕면 내리 산57번지에 추진 중인 안성맞춤박물관 건립사업은 46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2,500평에 전시장, 향토자료실, 세미나실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나, '96년 중앙대학교 학교법인과 토지사용계약 체결시 영구무상임대로 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20년 무상임대로 변경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하여 계약기간 만료 및 기타사항 변경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사업비도 당초 33억 3,000만원에서 현재는 46억원으로 증액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입장에선 주민의 부담만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박물관 완공후 전시할 유물에 대한 기증자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기증의사가 없는 상태이므로 추진에 신중을 요망합니다. 둘째 향토지 지원방안 강구로써, '98년 기준 지방지 및 향토지에 대한 신문구독액 및 광고비 지출내역을 보면 향토지에 대한 '98년도 구독료는 없으며, 광고료로 200만원만 지출되었습니다. 반면 지방지는 '98년도 구독료와 광고료를 합하여 1억 750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언론기관을 의식한 행정 편의주의적 행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시민이 원하고, 시민의 눈과 입이 되는 신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지역홍보와 주민에 대한 이해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향토지 육성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상제도의 투명성 제고로써, 각종 시상제도가 형식적이고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여론이 비등한 바, 시민의 존경과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인사선정과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강구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소관으로, 첫째 행정구역 조정 요망으로써, '97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바 있듯이 그 동안 주민편익 도모를 위해 동·면간, 리간 경계 등을 수시로 조정하여 왔으나, 아직도 행정구역이 조정되어야 할 지역이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가구 수가 10가구도 안되는 마을에 한 가족 중에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이 있는 마을도 있는 실정인 바, 향후 철저한 조사를 하여 행정리 통·폐합 및 리간경계 조정을 요망합니다. 둘째, 연금매점 운영 검토로써, 현재 관내에는 대형 할인매점 등이 상당수 있어 연금매점의 당초 설립목적인 저렴한 가격에 의한 고객만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수입액이 인건비 지출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자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바, 철저한 적자운영의 원인분석 및 검토 후 폐지 등 대책 강구를 요망합니다. 셋째, 동·면별 공무원 정원규정 개정으로,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동·면별 정원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여건, 인구수, 면적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종합적인 검토에 의거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동·면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은 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아울러 향후 실시예정인 동·면 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동·면에 잔류할 20%의 공무원 수에 있어서도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잔류인원을 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시민과 소관으로, 민원1회 전화응답제 운영입니다. 안성시에는 2실 3국 15과와 79개의 담당과 18팀이 있어 민원인이 본인의 민원과 관련된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바, 민원인이 전화로 민원사항을 문의시, 공무원이 전화민원을 접수받게 되면, 본인의 소관업무가 아니더라도 책임의식을 갖고 소관 실무자에게까지 연결하여 주거나, 담당자가 출장시 민원인에게 담당과, 실무자 성명 등을 알려주는 민원1회 전화응답제 운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아울러 책임 행정구현을 위하여 불이행시에는 모든 공직자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강구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회계과 소관으로,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97. '98년도 3,000만원이하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면 관내 업자보다도 관외업자와 계약체결한 경우가 훨씬 많은 바, 지역경제활성화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면에서 3,000만원이하 용역비 계약은 관내 용역업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강구를 요망합니다. 다음 설계변경 지양으로 '98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98년도입찰공사중 설계변경 현황을 보게 되면 총 26건에 당초도급액 41억 5,300만원에서 설계변경에 따라 3억 5,900만원이 증액된 45억 1,200만원입니다. 이는 공사진행에 따른 사항변경으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부공사는 당초 도급액의 132%에 달하는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의구심을 갖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잦은 설계변경은 담당자의 직무태만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바, 향후 설계시는 설계전 철저한 현지확인 및 검토를 통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무과 소관으로, 첫째, 유휴자금 관리 철저로써 현재 유휴자금은 1,609억에 달하고 있으며,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신종환매채권, 양도성예금, 정기적금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예금의 장·단점을 적극 활용하여 1%라도 이자율 높은 곳에 예치하여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망합니다. 아울러 1964년부터 현재까지 시금고 계약시 수의계약을 실시한 바, 금고선정시 일반경쟁입찰로 변경함으로써, 시금고의 독점으로 인한 문제점 타개 및 세외수입 증대 방안 강구를 요망합니다. 둘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체납액이 10월말 현재 도세 58억 3,900만원, 시세가 36억 2,000만원으로 총 94억 5,9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이 어려운 실정에 과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계획에 의거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줄 사료되나,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획기적인 징수방법을 모색하기 바라며,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바, 체납액 징수방안의 한 방법으로 1차량소유자가 기존 차량을 소유한 채 신종차량 구입시 기존차량에 대한 세금완납을 한 경우만, 신규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를 하여 시행할 수 있기 바라고, 아울러 철저한 세원발굴로 재정확충을 위한 특단의 조치 강구 요망합니다. 셋째, 농지세 부과 철저로서, '98년 2기분 농지세 부과내역을 보게되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높은 과수농가에 대하여는 세원발굴에 상당히 소홀하였습니다. 향후 농지세 부과시 세원발굴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사회과 소관으로, 세국민 농우관리 폐지 검토가 되겠습니다. '1967년부터 경기도 산하 전 공무원이 기금을 모아 관내 세국민에게 무상배분하여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실시한 세국민 농우관리는 30년이 지난 현실정에 비춰 볼때, 행정력 낭비일 뿐, 당시 설치목적과는 상당한 이견이 있는 바, 면밀히 검토하여 폐지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민방위교육방법 개선입니다. '98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현황을 보면 교육대상 7,013명 중 7,010명이 교육을 받아 교육 실적은 상당히 높으나,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 볼 때 상당히 낮다고 사료됩니다. 피교육자의 시간 때우기식 또는 억지로 마지못해 받는 교육을 개선하고 아울러 행정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피교육자들이 적극 관심을 갖고 청취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방법, 강사선정 등 개선 방안 강구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지적과 소관으로, 개별 공시지가 산정 철저로써, '98감사자료에 의하면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건수가 총 975건으로 처리결과를 보면은 상향 및 하향조정이 757건, 기각 및 각하가 222건입니다. 이의 신청의 77%가 공무원의 지가산정 잘못으로 조정된 실정으로 시민이 시정을 상당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에 철저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의료시설물 건립철저입니다. 일죽면 방초리 454-6번지상에 건평 40평에 사업비 1억 1,380만 3,000원의 예산을 들여 완공한 일죽면 방초리 보건진료소는 당초 농특세의 재원으로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받아 '97년 12월 23일 착공을 하여 '98년 11월 19일 준공 처리된 공사로써 추진중 완공단계인 '98년 11월 2일 기초공사의 유수발생으로 독립 기초에서 온통기초로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907만 7,000원의 시비 부담요인이 발생한 바, 이는 실시설계시 기본조사 소홀로 추가비용 요인이 발생하였고 사업기간이 3년에 걸쳐 시행되므로 준공전에 사업비 예상잔액을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향후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관리 철저로써, 13만 시민의 보건을 책임져야 할 보건소가 업무를 태만하고 있습니다. 각 면에 편재된 지소 및 진료소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하여 민원이 약이 없어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약이 없다고 하여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는 바, 이는 시민을 외면한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또한 전염병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첫째 안성 남사당 전수관 건립장소 변경입니다. 안성 남사당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보개면 복평리 시유지에 추진 예정인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 전수관 건립사업을 안성 남사당의 본지인 서운면 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 바랍니다. 둘째, TV난청지역 지정 부적정으로써, 시 관내의 난청지역은 15동면에 98개리가 TV난청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공도면 우림APT 등 일부지역은 KBS 채널 9, 즉 서울방송이 아닌 대전지역 방송을 시청하고 있으며, 일부지역은 수신상태가 불량한데도 난시청지역에서 제외되어 불합리한 바, 난시청 지역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재조정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으로, 내실있는 교류 추진입니다. 현재 안성시와 미국 뉴 햄프셔주 내슈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성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안성시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특산물 판로 개척지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및 내실있는 교류추진 방안을 강구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시민과 소관으로, 체육진흥기금에 의한 지원대상 확대가 되겠습니다. 지난 '94년부터 '98년까지 5년에 걸쳐 체육진흥기금으로 11억 5,000여만원을 조성하였으나, 올해 기금에 의한 지원현황을 보면 초·중·고등학교에 한정 지원한 바, 향후 지원시 학교에만 국한하지 말고 민간단체 등에 적극 지원할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3개면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면공통 지적사항으로 첫째,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3개면의 면발주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도로포장공사에 있어서 기초 터파기공사와 잔토처리공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 및 각종 농기계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자금회수조치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터파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면 잔토량이 없을 것인데, 터파기 비용과 잔토 처리비용이 공사비의 약 3%가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둘째 지방세 징수 철저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안성시의 경우는 지방세 수입에 의존도가 높으나, 지방세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바, 미수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지방세 체납분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주어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 요망합니다. 셋째,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예산집행 철저가 되겠습니다. 면의 각종 위원회에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실재로 회의 참석자를 위해 예산을 사용되어야 함에도 위원회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총무에게 일괄 지급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무가 운영비 지출에 대한 관련서류를 갖추고 있지 않는 등 운영비 집행에 소홀함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광면 소관으로 첫째, 예산집행 철저로써, 금광면 청사 진입로 및 광장 포장공사는 '98년 3월 5일 착공하여 '98년 4월 6일 준공된 공사로서 당초 도급액이 2,906만 5,000원이었으나 '98년 4월 6일 설계변경을 하여 도급액이 3,060만 5,000원으로 증액된 바, 이는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3,000만원 이하의 공사로 수의계약을 하고, 향후 설계 변경을 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고, 또한 6,500만원의 공사 발주를 함에 있어, 설계자의 도장이 누락되는 등 회계서류 작성에 상당히 소홀하였으며, 아울러 같은 시기인 '98년 3월 2일 금광면 청사 정문앞 공사를 동 사업자가 도급액 580만원에 계약 체결하여 시행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사례가 있으니, 감사를 통하여 검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면 농지관리위원회 권한의 제도적 개선입니다. 농지의 전용신고 및 허가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동·면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지전용 신고 건에 대해서는 동·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하고 있어 농지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이 있으나, 허가권에 대해서는 동·면에서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부서인 상급기관에 제출할 뿐, 의견서가 허가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바, 허가건에 대해서도 동·면위원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거나 면 농지관리위원회 폐지 등 제도적 개선방안 강구를 바랍니다. 셋째, 저수지 주변 오·폐수 방류 단속 및 홍보 철저로써, 금광저수지와 마둔저수지는 안성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많이 찾는 휴양지로서 손색이 없으나, 저수지 주변의 각종 음식점 및 축산농가의 오·폐수로 오염될 소지가 있는 바, 환경오염의 경각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권한이 있는 부서와 연계한 철저한 단속으로 깨끗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방안 강구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서운면 소관으로 첫째, 개발자문위원회 개최 부진입니다.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동·면 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성시 동·면 개발자문위원회조례 규정에 의거 각 동·면에 개발자문위원회를 두어 분기별 1회이상을 개최하게 되어 있으나, 감사결과 법정 횟수의 회의도 개최치 않아 본 위원회 구성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시정을 요망합니다. 둘째, 서운포도 홍보 철저로 안성시 특산물중에 하나인 서운 포도를 안성시 전공직자가 세일즈맨이 되어 주민소득증대 및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 및 판촉활동을 한 바 있으나, 일부 포도는 질이 떨어져 역효과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주관부서인 농정과에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아울러 면 차원에서 포도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판로 개척의 홍보활동이 전무한 바, 홍보방안 강구 요망합니다. 셋째, 토목담당 직원 보완 요망입니다. 행정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는 기술직 직원이 업무를 수행해야함에도 현재 서운면에는 토목직 직원이 한명도 없어, 행정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바,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도면 소관으로 첫째, 고질적 민원 해결 요망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청사부지내 건립된 복지회관의 연접된 경계에 '85년부터 일부 사유지가 편입된 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고질적인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해 토지 소유자와의 구체적인 계약도 없이 사용함으로써 상황 변경에 따라 민원이 발생한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아울러 토지매수 등 특단의 조치를 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요망합니다. 둘째, 감사자료작성 소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공도면에 대한 감사계획을 통보하였음에도 수감기관인 공도면은 철저하고 정확한 감사자료를 준비하여야 함에도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 민원처리현황도 준비하고 있지 않아 감사에 지장을 초래한 바,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의견으로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시정수행을 위하여 시정의 경쟁력 제고와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겠으며,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가는 봉사행정이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안성시의 재정여건이 취약하고 또한 국가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현실속에서 시정의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확충이 선결요건인 바, 경영수익사업 및 세원발굴, 체납액 징수 등 재정확충과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특이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대 안성시의회 개원후 첫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재선의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초선의원님들의 열정으로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을 집중 추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과거 어느때보다 성숙한 면모를 과시하였으며, 각종 공사에 대한 공사감독 소홀로 인한 예산낭비와 불합리한 예산집행 등을 지적, 시정요구하였고, 또한 각종사업의 추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도출시켜 시정에 반영하는 등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과를 작성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네,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 의원님께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유황열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 의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때보다도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감사를 탈피,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내용을 토대로 집행부 시정전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례별 질의는 탁상 행정에서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만들어 의회와 집행부가 끌고 밀어주는 수레바퀴와 같이 서로 동반하면서 협조하는 차원높은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에 서로 공감하는 신뢰구축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감사의견 및 행정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니, 의원여러분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농어촌 비수익노선 운행 적자분 보조에 따른 관리철저입니다. 최근 자가용 차량 급증 및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난 악화로 지속적인 운행이 어려워 결손액 일부를 지원하여 이용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비수익노선은 잦은 결행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결행에 따른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서울고속에 구입지원한 25인승 공영버스는 현재 승객들이 불편하다 하여 의자 등을 제거한 상태로 운행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폐차 또는 대형차로 교체하여 운행을 희망하고 있는 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대책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 철저로 실업대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현재까지 974명이 참여하여 6억 2,163만 7,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생산성이 없는 노임지급을 위한 단순 취로사업형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참여한 대상자도 실직자가 아닌 일반주민이 참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바, 향후 사업추진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대상사업도 동·면의 현실에 맞는 생산적인 사업 예를 들면 휴경지 경작 등을 선정 추진하는 등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실적 미흡으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경제생활에 이바지하고자 유급 물가모니터 요원 3명을 채용하여, 월 5만원씩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형식적인 운영으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유급요원을 없애고, 공무원을 직접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소비자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료주차시설 위탁관리 방안 강구로 안성1동 및 안성2동의 주요 간선도로에 조성된 유료주차시설에 대하여 지금까지 계속 재향경우회 안성시지회와 수의계약하여 운영하여 왔는 바, '98년 1월 6일부터 '99년 1월 5일까지도 2개 노선 258면에 대하여 계약하였습니다. 현재 타 단체와의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많으니 향후 계약시는 공개경쟁을 통한 계약으로 전환하여 특혜의혹을 불식시키는 등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성천변 고수부지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로 안성시내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조성된 고수부지 주차장 이용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그 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의회에서 대책 수립을 촉구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이용율이 극히 저조하여 시내는 이면도로까지 주차장화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고수부지 주차장이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으로 먼저 명예환경 통신원제 운영 철저입니다. 환경보전 활동에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유도로 민간인의 자율적 환경보전 활동 추진을 위하여 운영 중인 명예환경 통신원제 운영이 '98년도에는 현재까지 154명의 회원이 단 2건밖에 신고하지 않는 등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향후 신고에 따른 포상금 제도 등을 실시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을 활성화하여 깨끗한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단속 철저로 오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중요성 제고를 통한 하천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나, 인력 등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 동면의 축산농가가 있는 실개천이 거의 오염된 실정인 바, 향 후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안성 쌀 품질인증제 추진 철저입니다. 농산물 품질인증으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안성 쌀의 대외홍보로 안성 쌀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안성 쌀 품질인증제 사업이 일부에서 품질인증쌀 포장재를 이용 불량미를 판매하여 안성쌀의 이미지를 훼손시켜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유통과정 등을 철저히 조사하는 등 안성쌀이 타지의 것과 확실히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먼저 가축방역사업 추진 철저로 관내 양축농가 보호를 위하여 '98년도에 23만 4,100두에 대하여 3억원의 예산으로 가축방역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농가에서는 아직도 방역실시 자체를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하여 방역사업 추진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농조합 운영관리 지도감독철저로 축산물의 수입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사육규모의 전업화와 시설의 자동화 등을 통한 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농조합을 구성, 운영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일부 영농조합에서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등 본래의 구성목적을 벗어난 운영을 하고 있는바, 관내 영농조합 운영관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먼저 임도개설사업 추진철저로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임도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용율이 저조하고, 오히려 산림만을 훼손하여 우기시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향후 임도개설시 산림보호 입장에서 신중히 추진하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개설된 임도시설에 대하여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성면 동항리 보호수 관리 철저입니다. 양성면 동항리의 시지정 보호수 은행나무가 가지가 부러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니 현지 확인하여 보호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 산림훼손 허가지역에 대한 사후대책 강구로 '98년도에 31건에 7만 6,560㎡의 산림훼손허가를 하는 등 매년 많은 면적에 대하여 산림훼손 허가를 하고 있으나 허가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집중호우시 산사태 등의 위험이 큰 실정입니다. 산림훼손 허가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망합니다. 이어서 전원주택 예정지 산림훼손 방치입니다. 양성면 방신리 산30-1번지에외 전원주택을 짓기 위하여 9,502㎡ 산림훼손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다가 현재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계속 방치할 경우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 문제점이 많으니 현지 확인하여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으로 가로환경 개선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로환경 개선사업시 보도블럭을 정비하면서 향후 계속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음에도 전면교체하는 등 일부 사업장에서 예산낭비적 사업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예산낭비가 없도록 꼭 필요한 것만 정비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복지회관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로서 현재 안성시 관내에 9개면에 9개동의 복지회관이 세워져 운영되고 있으나 복지회관 건립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는 곳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용율이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운영지침에 얽매이지 않고 각 면 실정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 복지회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된 상기 시설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농촌빈집 관리대책 수립 철저입니다. 농촌 주민들의 이농 등에 따라 우리시 관내에도 많은 농촌 빈집이 생겨나 폐가로 방치되어 농촌 이미지 손상 및 주변환경을 훼손하고, 인근 불량청소년들의 탈선, 우범장소로 악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진철거 또는 보상, 강제철거 등의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 더 이상 방치되는 빈집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 죽산면 매곡연립주택 재개발 추진 강구로 죽산면 죽산리 매곡연립주택은 1985년에 건립되었으나, 현재 중점 점검대상 시설물로 관리되고 있어 입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재개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상수도 누수방지대책 철저 시행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상수도 누수율이 약 12% 정도로 연간 85만 4,000t, 2억 6,9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다각적인 누수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왔으나 아직도 체계적인 누수방지대책을 수립,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바, 누수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계리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입니다. 죽산면 장계리 간이상수도시설 설치공사는 '94년 6월 29일 준공하여 현재까지 사용하여 왔습니다. 상기 시설은 공사 당시부터 시공업체의 부도로 사업이 지연되어 민원이 야기되는 등 부실공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송수관로가 파손되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3개 부락 주민들이 식수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등 불편을 겪고 있으니, 조속히 보수하여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안성-원곡간 시내버스노선 개설 건의입니다. 원곡면에서 안성과 직접 연결되는 시내버스노선이 현재 안성에서 공도, 양성을 거쳐 원곡면 소재지까지 4회가 운행되고 있으나, 대다수 원곡면 주민들이 안성을 나오려면 인근의 오산, 평택을 거쳐야 안성으로 올 수 있는 바, 많은 경제적, 시간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원곡면 성은리, 산하리 주민들은 안성과 직접 연결되는 시내버스가 없어서 불편이 큰 바, 버스노선 개설을 건의하며, 시내버스 노선개설이 어려우면 마을버스 운행이 가능토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 농산물시장 개방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 생산시설의 현대화, 고품질 농산물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원예특작농가의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과수생산유통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원이 안성과수조합, 서운포도영농조합의 조합원에 80%이상 지원하는 등 일반농가는 지원이 거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침에 의한 것이나 향후에는 상기 조합원이 아닌 일반 과수농가가 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건의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한국돈비영농조합 경영부실에 따른 대비책 강구입니다. 고삼면 신창리의 (구)신양양돈단지를 인수한 한국돈비영농조합의 현재 경영상태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신양양돈단지를 인수하면서 고삼면 신창리 주민들과 약속한 '99년 3월 지급키로 했던 사채가 원활히 지급될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우선적으로 현지 주민들이 최대 피해자인 점을 감안하여 계획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보호수 지정 건의입니다. 우리시의 금광면 상중리와 고삼면 삼은리에 수령이 200여년된 배나무가 있는 바, 우리시의 특산물로 현재 안성배가 유명한 상태입니다. 보호수로서 충분한 가치도 있고, 우리 고장이 배의 주산단지로서 이미지를 더욱 널리 알리는데, 보호수로 지정이 절실히 요망되는 바, 상부에 건의하여 반드시 보호수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지역이 총 203곳에 면적은 326만 7,7 82㎡입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치 못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로 조속히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안성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공사 수주 확대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시에서 발주되는 각종 공사시 안성시관내 업체들이 수주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타지역의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하는 경우에도 안성의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모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망합니다. 이어서 대덕면 대농리 도로 포장사업 조속히 추진 요망입니다. 대덕면 대농리 지내 도로포장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의 중간부분만을 포장한 후 현재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은 설계시 시작부분 또는 끝부분부터 추진하는 것이 원칙으로 주민들도 납득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예산을 세워 인근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을 없애도록 할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 양성면 필산리 양수장 보수 철저요망입니다. 양성면 필산리 양수장은 지금까지 2회에 걸쳐 보수중인 상태로 보 밑에 퇴적물이 쌓여 배수구가 막혀 취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97년 수해복구 사업으로 보수할 당시 배수문을 설치했으면 또다시 예산을 들여 보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근시안적인 행정의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는 바, 금번 보수시 반드시 배수문을 설치토록 하는 등 보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비 상향 지원 건의입니다. 농촌의 노후불량주택을 현대식으로 개량하여 낙후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 농촌의 정주기반을 조성하여 이농현상을 줄이고 살기좋은 복지농촌을 건설하고자 농촌주택 개량사업비를 융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1동당 지원기준이 1,600만원으로 이는 현실과 비교할 때 너무 부족한 금액입니다. 동당 지원기준이 현실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금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부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건의입니다. 보개면 상삼리외 6개리 일원은 1986년도에 6,485㎢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기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등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차례에 걸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동면 감사사항으로 먼저 공통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징수 실적 부진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관내 기업의 부도와 자영업자 및 봉급생활자의 파산, 실직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납세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현재까지 각종 지방세 체납액 증가로 지방세 징수 실적이 매우 부진한 실정입니다. '98년도 남은 1개월 동안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 실천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동면장 포괄사업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포괄사업비는 주민 여망에 부응하는 기동성있는 예산운영으로 지방행정수행상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소규모 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집행하여야 함에도 공공분야 및 시설에 집행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종 회의기록 대장 정리 미흡으로 면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시 개발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등 회의결과 기록유지를 위하여 대장을 비치, 기록 관리하여야 하나, 정리가 미흡하여 회의내용을 알 수 없는 등 기록파악이 어려우니 향후 대장 정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개면 소관으로 각종 시설공사 마무리 철저입니다.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설공사 가운데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못하고 추진중인 사업이 가율리 농로 및 안길복구사업외 5개사업이고, 미추진사업이 신장 경로당 신축사업 1건이 있는 바, 혹한기 이전에 사업을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죽산면 소관으로, 죽산공설시장 관리 철저로써 죽산면 죽산리의 죽산시장 재개발사업 추진이 '98년 5월 30일 완료되어 상가 입주가 이루어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의 옥상건물 구조가 잘못되어 배수가 되지 않아 현재 물이 많이 고여 있는 바, 시본청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즉시 보수토록 하고, 아울러 소방도로변 가로등 8개소에 대한 별도 스위치 설치 및 사용료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죽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의입니다. 죽산리 장학금고에서 죽산농협을 경유하여 매곡마을로 이어지는 도로가 주차난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죽산시내의 혼잡을 분산시키고 죽산리 시가지가 지형이 낮아 적은비에도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현재의 하수도를 대형 하수도로 정비하여야 하나, 현재의 기능을 대신할 도로의 개설없이는 혼잡의 가중으로 하수도를 정비할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총연장 약 400m, 도로폭 8m의 죽산면 죽산리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을 요망합니다. 이어서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례별 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만들고, 아울러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독기능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과거의 잘못을 숨기고 감추려던 구태의연한 행정에서 벗어나 사실 그대로를 드러내 보이고, 문제점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논의하고 서로 협조해 나감으로써 차원 높은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면서 상호 신뢰구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참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3개 상임위원회별로 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내용과 같이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인 의사일정 제3항 '98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의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내무위원장 이현수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98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농지소득금액산정시 장부에 기장이 되어있지 않거나, 신고가 없을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수입금액에서 영농에 투입된 비용으로 간주, 공제하여 평균 필요경비와 필요경비율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에 해당됩니다. 심사결과 본 승인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지난 '98년 7월 23일 행정자치부령 제10호에 의거 개정되어 동 시행규칙 제84조에 규정되었던 농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농지소득금액 산정에 필요한 평균 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율의 승인권한이 도지사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인 의회로 이양되어 처음으로 심의하는 사항으로 '97년도 농지세 부과금액이 1,317만원, '98년도 농지세 징수목표가 1,000만원에 불과한 바, 실질소득이 높은 과수농가에 대한 세수가 누락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농지세 부과시 실질적으로 소득이 높은 과수농가 등에 대하여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해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증대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네,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양해가 있으실 걸로 믿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98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8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정기회 의사일정에 의해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5차 본회의가 끝나면 오늘 오후부터 12월 15일까지는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내무와 산업건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또한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건의 '99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와 축조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일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일 즉,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13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방청인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 안성시의 숙원 사업인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모두가 합심해서 이 일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널리 양해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5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 노력하신 의원님들과 한영식 시장님, 부시장님이하 실국소장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회 안성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