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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23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08-17

정경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철

정진철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장성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10시32분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 및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본위원회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는 이미 위원장을 하신 분이 있지만 시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조례인만큼 신중하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장성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장성진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이강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저는 간사를 한 번 했으니까 하영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하영철위원

간사에는 이강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성진위원장

개의발언 있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저는 금년도에 했으니까 간사는 하영철 위원이 했으면 합니다.

장성진위원장

이강원 위원께서 하영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개의발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강원 위원께서 호선하신 하영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과 심사방법 및 특위일정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특위에 부의된 조례안은 총 16건으로 기획감사실 1건, 총무국 6건, 경제사회국 7건, 보건소 2건이 되겠으며 심사하는 방법은 편의상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나 총무국의 경우 총무국장님과 시민과장님의 명예퇴직휴가 관계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 과별로 상정하되 시민과의 경우 총무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으며, 경제사회국 소관 역시 안일수 경제사회국장님의 병가로 인해 부득이 과별로 상정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번 특위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로 하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일정운영계획안 검토) 특위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특위일정운영계획안 대로 운영하도록 하고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 참조

10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양산시 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 유인물은 이번 조례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우리시의 각종위원회정비계획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서서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장성진위원장

제안 설명을 하실 때는 해당 실·과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종위원회정비계획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번 조례안과 관련이 있는 각종위원회정비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나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장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전문위원

양산시 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장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회의 구성을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위원회는 소관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비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우리 시 전체에 해당되는 위원회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비해 가지고 총무과로 넘겨주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실제 위원회는 각 실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시 내지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넘어온 그 자료를 총무과장이 와서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서 선도할 것은 선도해서 지역발전이 되어야 될 것이 많은데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로 넘겨주고,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34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는 소관별로, 농민후계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인사위원회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 계획은 우리 시 전체에 해당되는 위원회를 정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정비계획안에 맞게끔 수립해서 내려주고 우리가 수립한 안을 보고 다시 조정해 가지고,
강원

이강원위원

시에 공공단체 명단이 작성되어 있으리라 믿는데 1년이 넘도록 우리 의원들에게 공공단체명단 하나 주는 것이 없더라고요. 기획을 그렇게 하신다니까 공공단체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 명단을 우리 의회에 1부 갖다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실장님, 위원님들에게 배부한 각종위원회정비계획안이 우리 시 전체의 총괄부분입니까, 아니면 일부분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총괄부분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것 말고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조직에 관한 위원회이고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단체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이것은 행정내부의 자문을 받기 위한 기구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각종위원회정비계획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총괄하는 각종 위원회 전체를 정비해야지 여기에 있는 것만 정비를 하고 나머지 위원회는 정비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행정위원회는 법과 조례, 규칙 등의 규정에 의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 이외의 부분은 여기에 그것을 두지 않고 스스로 일몰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당장 구성이 되었다가 없어지는 그런 위원회는 여기에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양산시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이것도 상위법이 있어 가지고, 중앙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 위원회를 우리 양산시에서 구성한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런 것은 이 정비계획안에 안 들어갑니까? 목록에는 안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왜 안 들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늦게 내려와서,

하영철위원

늦게 내려와, 그것이 발족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운영 주체가 우리 시가 아니고 민간입니다.

하영철위원

양산시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이고 푸른 양산 21세기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 아닙니까? 그리고 양산시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이것도 위원장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양산시 교통대책협의회, 규제개혁대책협의회 등 빠진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규제개혁대책협의회는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닙니까? 규제개혁대책협의회도 안에 없거든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것하고 틀립니다. 여기에는 위원회만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협의회는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협의회는 아닙니다. 위원회입니다.

하영철위원

양산시 농가부채대책심사위원회, 양산시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푸른 양산 21세기추진위원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법이나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협의회 성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자문역을 하면서 그것을 위에 진달 해 가지고 결재를 받는 그러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간과정, 국무회의 같은 그런 기관입니다.

하영철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정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각종 위원회도,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각종 사회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영철위원

아니, 우리 양산시에서 관장하는 모든 위원회도, 자꾸 위원만 위촉할 것이 아니고 정비를 하면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그것입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영철위원

자꾸 위촉만 해 가지고 한 의원이 5개 6개 위원회에, 부시장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스물 몇 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정비를 하면 우리 양산시에서 하는 것을 전부 정비대상에 넣어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지,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그 업무를,

하영철위원

양산시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지금 현재의 정비계획에는 안 들어 있고 앞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방법으로,

하영철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각종위원회정비계획안의 총괄을, 자료가 미비한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아니,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양산시에서 하는 모든 것(각종 위원회)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이 다 알고 있어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알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하영철위원

이것은 법에 의해서 안 만들어지고 임의대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 이외의 부분은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우리 정비계획에 들어있지 않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새로운 정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제가 조금 전에 정비계획안을 설명 드린 것은 법이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진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한 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안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하면 같이 하지 며칠 있다가 또 정비해야 된다는 안이 올라올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내놓은 이 안대로 하면 더 정비할 것이 우리 시에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질의요지가 이번에 전부 다 하느냐,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 정비계획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법에 의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장

하위원님 질의하신 뜻은 34개 위원회 범주에서만 하는데 전체를 통합 정비하면 다음에 위원회 조례를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대상이 되는 34개 위원회만 우선하고 나머지 위원회도 다음 기회에 이와 같이 통합 재정비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존속할 것은 존속하게 해서 불필요하게 회의를 하는 것을 없애자’ 그런 뜻으로 하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다음 회기때 나머지 위원회도 통폐합이나 폐지를 할 부분이 있다면 기획감사실에서 과감하게 정비를 하는데 힘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위원님,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하영철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문관

조문관위원

하영철 위원 질의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교통대책위원회 위원인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협의회라고 해놨습니다. 우리가 통상 위원회라고 이야기해서 위원회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것인데 제가 교통대책협의회, 저는 위원회인 것으로 알고 참석을 했었는데 협의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협의회에 작년에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작년도 “양산의 개인택시 면허를 얼마만큼 내줄 것인지 안 내어줄 것인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통대책협의회에서 의논을 했거든요.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가 있으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 건은 여기에서 해야되는 것인데 교통대책협의회에서 의논을 해서 좀 이상한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교통대책협의회에서 그때 개인택시면허심사를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작년에는 IMF니 어쩌니 해 가지고 1년 보류해 가지고 ’99년도에 할 때는 어떻게 하자고 결정한 그런 사항은,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은 이 위원회를 아주 무시했다는 이런 것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도 조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회의의 구성이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성을 할 때 취지가 있거든요. 제목이 그렇더라도 안의 내용을 보면 다른 뜻이 있는 그런 협의회가 있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제가 찾아보고,
문관

조문관위원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각종위원회정비계획안을 보면서 나는 교통대책위원회 위원인데 교통대책위원회가 안나와 가지고 “왜 안나오느냐?”고 옆에 있는 박주사에게 물어보니까 “교통대책협의회”라고 하던데, 타이틀은 “각종위원회위촉현황”이라 해 놓고 여기에는 협의회라고 해놨거든요. 위원회하고 협의회는 글자 자체도 틀리는데, 위원회인 것 같으면 여기 협의회 내용에서 빠뜨려야 된다고, 정확히 정의를 내리자면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러 가지로 헷갈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 하영철 동료 위원이 이야기 한 부분하고 저도 부수적으로, 저는 뭔지 모르게 정비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정비가 되는 것인지 혼선만 오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의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이왕 정비를 하는 것 같으면,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 이것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작년에 이것을 가지고 부시장실에서 개인택시노조양산시위원장, 각급 택시회사 사장, 이런 사람들이 협의회 위원이 되어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의논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협의회하고 위원회는 정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가, 허가 이런 것도 허가를 인가라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들어보면 분명히 허가인데 인가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협의회는 실제 자문기구도 아니고 협의만 하고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위원회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정상 용어를 들어보면 행정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협의회 회장하고 위원회 위원장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단체의 조직하고 공조직하고는 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을 확실하게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위원회라고 못을 박고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오고 또 우리 자체에서 조례와 규칙을 발췌해 가지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그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통행정과하고 의논을 해보고,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교통대책협의회에서 면허심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의논을,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알아보고,

김종대위원

각종위원회정비계획안은 어떤 취지에서 세웠습니까? 이 조례안을 의회에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가지고,

김종대위원

그것은 아는데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지금까지 시정질문이나 사석이나 공석을 통해서 “위원회가 너무 남발되고 유사한 것이 많은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유사한 것”이라고 하시는데,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정비계획으로 이 5가지에 한해서 개정조례안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상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상부의 지침도 있고 전에 우리 하위원님도, 그때부터 우리는 정비를 시작해 왔는데 중간에 중앙에서,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뜻이라면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보실 때 조례가 없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조례가 없는 위원회가 있다면 그 위원회가 운영이 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 위원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 위원회가 만약 있다고 할 때 그런 위원회를 존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위원회가 어떤 결정권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고 그저 의견 수렴만 하는 그런 것만 되지 그것이 나중에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큰 원인이 된다든지, 중요한 사항에 그렇게 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가 없는 위원회가 있다면 발생이 안되죠? 그런데 조례가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실장님 아시기에?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행정위원회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분야에서 실·과간 업무를 하다보면 ‘이것은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물어보면 좋겠다.’ 임시적으로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있을 수 있다.

김종대위원

내가 보기에는 각종 위원회를 관할하는 실무자로서 실장님의 그런 답변은 조금 미흡하고, 앞서도 지적되었지만 “푸른 양산21세기추진위원회”에는 장성진 위원님하고 내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하지 않는 이런 위원회는, 이런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면 새천년맞이기념사업추진협의회 이것과 같이 합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푸른 양산21세기추진위원회” 이런 부분도 이름 하나 걸쳐 줘가지고 공조직을 사조직화 시키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자꾸 떠벌리기만 떠벌리고, 앞서 하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이 위원회에 소속된 것이 4개 5개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협의회라는 것이 나오는데 협의회도 수당이 나갑니까? 위원회도 수당이 나가는 위원회가 있고 안나가는 위원회가 있는데 협의회도 수당이 나갑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협의회도,

김종대위원

만약 통폐합을 하기 위해 이 조례가 필요하냐 안하냐를 알려면 하나의 과가 주체가 되어서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업무요청을 해서 ‘이 조례는 이렇게 합치려고 하는데 안되느냐?’ 이런 식으로 서로 협조를 해서 안 합치고,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하면 평생 가도 실과에서 ‘우리는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법적 규정을 내놓고 그쪽에서도 의견을 듣고,

김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5개를 통합하는 부분인데 주요 골자 “다”에 보면 “조례중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실수인정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유효기간(2002. 7. 31)을 명시하여 3년간 시험적으로 시행한 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법적 규정은 없는데 “전문인을 위촉한다.”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조례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조례를 만들 때는 ‘전문인을 포함시켜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안 넣어 놨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시정조정위원회와 통합시켜 버리면 시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충분한 부분을 과연 충분하게 보충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을 두어 보고 실제로 전문인이 필요하면 다시 존치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그 기간입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이 조정기간을 거치고 유효기간을 거치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시행을 해 보나 안 해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실제 안 그렇습니까? 노골적으로 해 보나 안 해보나 정답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든 총무과에서 하든 위원회 부분은, 지금 위원회가 많습니다. 청소년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상담실운영협의회가 있고, 지금 중복되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내어놓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위원회가 한 두 개입니까? 조문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 그것도 안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실장님이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든지, 시정질문에 이것이 얼마나 많이 질문이 된 부분입니까? “각종 위원회가 통폐합될 때 같이 안되겠느냐?”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이것만 살짝 건드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행정위원회는 공무원이 많이 참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협의회 같은 것은 시민들이 참여합니다. 저희들이 개정하는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민주주의는 발전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을 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하지 독단적으로 안한다는 것이거든요. 민주주의에서는 그런 것도 필요로 합니다.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은 존속시켜 주어야 합니다.

김종대위원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좋은데 똑같은 성질의 중복된 위원회를 이야기합니다. 본위원은 시민들을 시정에 참여시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유사한, 통폐합을 해도 위원회 수행에 아무 문제가 없는 위원회를 말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조례를 상정해 올렸는데 실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한 마디도 없어요. 이것은 잘못하면 공조직이 사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도 선거직이고 우리 의원들도 선거직입니다. 시장이 차기를 내다 보고 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다다를 수 있고 밖에서 출마를 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들을 선정할 때도 우리 의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위원들을 선정하면 좋을텐데 조금 전에 명단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얼마나 위원들이 중복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안은 우리 위원님 여러 분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재검토를 해서 다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

하영철위원

실장님은 자꾸 “타부서의 것은 관장을 안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타부서에서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의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을 할 때 기획감사실장님께 협의를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 안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협의가 넘어 옵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개정할 때나 협의회를 구성할 때 협의를 한다면,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구성할 때는 협의를 안합니다. 조례안은 넘어 오는데 구성하는 것은 소관별로,

하영철위원

인적 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의회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기획감사실장에게 협의도 안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자기하고 싶다고 바로 시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의회에 상정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정비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영철위원

각종 위원회 조례를 만든다든지,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조례안에 명시되는 것은 2줄밖에 명시가 안됩니다. “조례를 구성할 수 있다” “몇 인 이상으로 한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의 내용이,

하영철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조례를 제정할 때는 기획감사실장님하고 협의를 안합니까? 그러면 청소년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상담실운영협의회가 있는데 실장님이 어떻게 이런 것을 다 협의를 해 주었습니까? 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상담실운영협의회나 똑같은 것이고 교통대책협의회하고 그것(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하고 유사합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통합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나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업무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3개, 4개는 통합해도 됩니다. 실장님이 정비안을 고생해서 내놨는데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장

서두에 하영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 가운데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하신 34개 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도 조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회를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경유를 했기 때문에. 조속히 정비함으로 해서 다시는 중복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께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을 이강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장성진위원장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한 바에 의하면 현재 중복되는 것이 많으므로 ‘재검토한 보고 자료를 다시 받아서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장

반대 토론을 하신 것입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장성진위원장

양산시 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유보하자는 것입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재조정한 것을 받아서 토론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이강원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을 드린다면 우리 시 산하에 각종 유사한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한 통합안을 가져왔을 때, 물론 양산시 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지금 법 개정을 하고 내일 모레 또 유사한 일을 하느니 같이 보완을 해 가지고 일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유보를 시키는데 동의합니다.

장성진위원장

이강원 위원께서 양산시 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보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하영철 위원께서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김종대위원

하영철 위원님과 이강원 위원님의 유보안에 동의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동의를 하는 자체가 자칫 잘못되면 집행부에서는 하지 말자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방금 보완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하는 김에 같이 하자’는 차원입니다. 그 뜻을 정확히 전달해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그냥 부결을 시켜버리면 우리가 ‘위원회를 하라’ 해 놓고 부결시켰다는 것으로,
진철

정진철전문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은 규제개혁차원에서 정비, 통합 운영하자는 것이고 그 외 불필요한 위원회나 협의회가 있는 것은 조례별로 각각 폐지시켜야 됩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의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양산시 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감사실에서 맡아가지고 하고 나머지 각종 위원회는, “우리 선배 의원님의 속기록을 보니까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 내지 폐지가 되어야 된다’는 질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을 하니까 실장님의 이야기는 “각 실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시장 밑에서 어느 과 틀리고 어느 과 틀리고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심사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건은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이강원 위원님께서 유보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하영철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도 유보를 하자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각종 불필요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유보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의가 없으면 계속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 건은 계속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9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양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양산시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당초 회의할 때는 안나오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어서 총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시도록 했습니다만 바쁘신 중에도 국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왕 참석해 주신 김에 제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어서 미안합니다. 양산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외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장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장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읍면동에는 과거에 이 부분이 있다가 없어졌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읍면동에는 방위협의회가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그것이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읍면동에서는 그렇게 필요성을 느낄 만큼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과거에는 예비군중대에 십시일반으로 해서,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지금도 일부 읍면에는,

김종대위원

예를 들어 동면같은 경우는 거의 활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일부 읍면동에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동면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무원이 돈을 내어서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관내에 기업체가 있으면 되는데,

김종대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은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중대본부에 컴퓨터를 지원해야 되는 부분, 이런 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여태까지는 방위협의회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의해가지고 운영해 오다가 중앙의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법에 따라서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제안이유를 보면 ’97년 6월 1일에 통합방위법이 제정 시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이 운영조례안을 만듭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중앙지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하영철위원

안보가 제1의 국시인 우리나라에서 ’97년도에 만들어진 법이 2년이나 지난 후에 하달되었다는 것은 조금 그 것한 것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루었다는 것은,

하영철위원

서해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을 해 보세요. 위원들이 그냥 넘어갈 것은 넘어가지만 2년 전에 하달된 안보상 중요한 것인데 지금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왜 늦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법이 시행되기 전 훈령으로 시행해 온 것인데 작년 말에 도에서 조례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례준칙안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훈령으로 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해 가지고 늦은 것 같습니다. 조례 준칙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정경효위원

제3조에 보면 “50인 이내”라고 해놨는데 좀 안 많습니까? 각호 1호에서 6호까지는 의무규정이고, 협의회의 의장이 시장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니까 사십 몇 명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

협의회를 이렇게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사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1번부터 7번까지는 당연직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기관의 장이나 국군기무부대의 부대원이 있습니다. “50명 이내”라고 해 놨는데 지금 현재 방위협의회 인원이 41명입니다. 관내에 있는 기업체의 장이나 관내 지역방위와 관계있는 민간인을 위촉하는데 운영면에서는 기업체의 장이 들어가야 운영이 됩니다.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이 나오는데 이중에서 “취약지역 도로 개설에 대한 연차계획과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 확보 유지”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광역시나 도 단위 이상의 방위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방위법시행령 제28조 취약지역대비책의 기준에 있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의료활동, 봉사활동의 실시,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등을 그대로 넣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것한 것이,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조금 포괄적인 것이 맞습니다. 도로개설까지 방위협의회에서 한다는 것은, 군사작전도 전방에 필요한 것이지만 맞지 않는 것이라도 준칙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 되어서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야지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시행령을 놔두는 것이 낫지 조례를 만드는 것이 낫겠습니까? 이것은 ‘최소한 사단급 이상에서 하는 것이 안맞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각 읍면동에 예비군중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방위법에 의해 가지고 방위협의회에서 돈을 10만원씩 준비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강서동에도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 관계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하영철 위원님 말씀처럼 반공을 국시로 삼고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 우리 시비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벌써 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나 유예가 되어 있다가 올라왔다는 것은 공무원이 집행을 안일하게 한 것이 아니었나.’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뭐니 뭐니 해도 ... (청취불능) ...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시방위협의회에서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읍면동 방위협의회에서 예비군중대장에게 사기앙양책으로 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시방위협의회에서 읍면동 예비군중대장에게 지급하는,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방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1년에 10만원씩 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읍면동 방위협의회 자체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시를 했다거나 안그러면 시방위협의회에서 자금을 읍면동에,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방위협의회를 구성해서 한다면 또 그렇게 안되겠느냐,
문관

조문관위원

시간이 없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양산시방위협의회 위원을 4년간 했습니다. 월 회비를 5만원씩 냅니다. 그런 돈을 모아가지고 국군의 날 좌삼부대같은 곳에 필요한 기구를 사줍니다. 또 필요할 때는 특별회비를 내어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성원들은 다소 능력이 있는 기업체의 사장이라든지 삼성병원의 원장이라든지 목사라든지 전쟁시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동 방위협의회는 월 회비는 안내고 연회비를 10만원씩 내어 가지고 읍면동 방위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양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이 부분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은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요 골자에 중학생이 50%에서 30%로 줄었는데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천

박순천총무과장

이통장님들의 자녀들 중 재학생이 128명입니다. 그 중에서 중학생이 28%, 고등학생이 29%, 대학생이 43%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 비율에 맞춘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중학생이 적다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총무과장

예, 현재 이통장 자녀 중에서 중학생이 28%입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점 만점에 83점을 넘었는데도 혜택을 못 받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이통장님들이 보수도 없이 어렵게 양산시 전체의 궂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중학생이 28%”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본 숫자입니까?
순천

박순천총무과장

지금 현재 이통장 중에서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조사했습니다.

하영철위원

금액도 조정을 한 것이?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의무교육을 하기 전에는 20만원이 넘었는데 의무교육을 하고부터는 십 몇 만원밖에 안됩니다.

하영철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웅상의 이재두 학생은 성적을 보면 100점 만점에 13.3점을 받았습니다. 프린터가 잘못된 것입니까? 위의 것은 등수이고 밑의 것은 백분율인데 100점 만점에 13.3점인지 어떤 것은 보면 100점 만점에 90점, 99점이라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양산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물론 장학금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가야 맞습니다. 그러나 가정형편은 여기에 반영이 안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을 하려면 가정형편을 가지고는,

정재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집행부에서 각 동장님들로부터 의견수렴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읍면동의 이장님들의 나이가 많으니까 중학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고등학생, 대학생이라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하영철위원

정수나 금액 조정에는 동의를 하는데 사람을 선발할 때 성적순으로, 유인물이 맞다면 성적순도 잘못된 것입니다. 100점 만점에 8.6점, 27.9점,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 지원을 해 주면 가산이 되기 어려운 것도 참작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공부 잘 하는 사람이 받는 것도, 이것은 기준을 두기가 어려운데 성적은 조금 떨어져도 어려운 가정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반영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동점이 나올 때는 생활의 정도가 참작이 되지만 현재 선발기준은 부모의 재산과는 무관합니다. 학비보조 같으면 재산이 감안되겠지만 문자 그대로 장학금이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양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양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정부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시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상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과 하고 합치고 원동 출장소를 없애고 나머지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48명을 감축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48명 부분에는 일용직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일용직은 포함이 안됩니다.

김종대위원

9급 이상 공무원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기능직도 포함이 됩니다.

김종대위원

일설에는 일용직은 전원 감축시키고 청경들은 2000년까지 민간 위탁시키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일용직은 2000년까지 전원을 감축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렵습니다. 청원경찰은 30%를 감축시킵니다.

김종대위원

청원경찰은 30% 감축시키고 일용직은 전체?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100% 감축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때 가서 시행될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김종대위원

예외조항은 없습니까? 시장님 부속실이라든지 의장 부속실도 그렇고, 예외 부분은 전혀 없이 일용직은?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지침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안되면 그때 가서는 정규직 공무원을 투입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것은 그때 가서 다른 시군이나 시도에도,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의장님이나 시장님실의 여비서로 과연 정규직 공무원에게 그런 일을 시키고 봉급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부분은 상수도사업소가 상하수도과하고 통폐합이 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원동은 오지인데, 지금 출장소가 있으니까 여름에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빠른 시간에 연락이 되는데 만약에 저것을 폐지하면, 유효기간이 1년입니까, 바로 폐지를 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조례안을 보면 바로 폐지가 되는데 인력은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그대로 있으면서 업무를 봅니다.

김종대위원

그 기간이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인력을 1명은 줄이고 1명을 놔두는데 현재 원동 이천출장소의 사무분장을 보면 주민등록, 인감, 팩스민원 3가지뿐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봉사센터라고 해 가지고 인력 1명을 존치시키면서 이천출장소에 있는 보건진료소에 통합해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보건소에 같이 해서 인력을 두면 원동 배내골 주민들이 안그래도 지금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재환위원

저도 ‘원동출장소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중앙동에서 연락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하면, 그 지역은 여태까지 수원보호구역으로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느껴 왔습니다. 그리고 임야가 약 1만 2천 정보로 상당히 넓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출장소가 있어 근무를 하게 되면 예방차원에서 좋습니다. 사실 그곳은 원동면사무소와의 거리가 24㎞입니다.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 안배의 차원에서라도 유지되어야 안되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에서 통합하라한다 해 가지고 그런 오지지역에, 여름철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 맞지 위에서 통합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 시에 적합한 것은 보존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하고 같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예, 중복질의면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그 지역 출신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배내골은 양산시의 휴양지라기보다는 부산 시민들이 많이 옵니다. 어제 아레와 같이 날씨가 좋을 때는 1만 6천명 정도가 왔고 휴가철이 되면 상주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 많은 인원이 됩니다. 정재환 위원님과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출장소는 양산에 웅상과 이천 두 군데인데 1/2을 폐지시켜야 된다는 단순한 논리보다는 거리가 24㎞, 경계까지 하면 30㎞나 됩니다. 30㎞면 60리 입니다. 인감증명 떼고 주민등록 등·초본 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천출장소는 2000년 9월이 되면 담수가 되어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수원보호구역이니 뭐니 해 가지고 전체 보상을 해라. 지난 7월에 수자원공사에서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주를 하겠다. 양산에 아파트 1동만 지어주면 우리가 이사를 하겠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악화가 되어 있는데 “출장소를 폐지한다.” 이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국장님은 위에서 지시가 있어서 이런 안을 우리 의회에 상정을 한 모양인데 배려를 좀 해 주시고, 정재환 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임야가 1만 2천 정보입니다. 원동이 전체 양산의 1/3이고 산이 1만 2천 정보입니다. 울창한 수목이 자라고 있는데 산불감시원이나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면 수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양산 시민이 맑은 물을 먹으려면 10명이든 20명이든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보초를 세워야 되고 그러려면 행정적인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모일 것입니까? 이것을 없애면 며칠 안있어 시에서 움막을 지어도 지어 주어야 될 형편인데 단순한 논리를 적용할 것이 아니고 재고를 하시면 안 좋겠느냐. 동료 위원들도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통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방금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동면 이천출장소는 오지 주민들의 평상시 필요한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이나 인감, 근래에 와서 팩스도 넣었습니다만 이 3가지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출장소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상수원보호구역 운영 문제나 산불감시 문제는 원동면에서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특히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수자원공사에 상수원보호관리에 대한 다른 조직이 탄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출장소는 과거에 워낙 오지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인감증명, 주민등록을 위해서 만든 출장소인데 지금은 팩스민원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정봉사센터라는 간판을 달고 직원 1명이 근무를 하게 되면 이천출장소가 설치된 목적은 달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월부터 6월까지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을 발급 받아간 사람이 총 560명입니다. 하루 평균 3.6건입니다. 하루 3건반입니다. 이것을 위해 가지고 ‘주사 1명, 서기 1명이 근무한다는 것은 현재의 인력감축지침이나 이천출장소의 설치 목적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완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은 근무시키고 한 사람은 원동면에 근무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산불감시 이런 것을 다 따지려고 하면 원동면에는 겨울철에 50명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출장소의 설치 목적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장들이 아침에 면사무소 면장님과 의논을 했는데 인력은 빼 가도 말을 안하겠는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정위원님이나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 주민의 정서상 존속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한 사람을 두더라도 상관을 안한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는 단지 총무국 소관의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호적 등·초본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곳은 농업지역입니다. 벼멸구 방제도 필요하고 모내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논리보다는 복합적으로 지역주민의 정서를 참작해 가지고 존치를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가 평지로 24㎞가 아닙니다. 고개 고개를 넘어가서 24㎞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곳에 무슨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출장소 하나 없애고 예산 절감하려는 것 보다 더 큰 그것이 발생될지도 모르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간소화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이장님 몇 분의 말씀은 “인원은 1명을 두어도 상관 안하겠다. 출장소만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김종대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감축계획이니까 1명 줄이고 출장소는 그대로 존치가 가능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출장소라는 명칭은 그대로 못 두더라도 민원봉사센터라는 간판을 걸 수 있습니다. 이름이 출장소에서 민원봉사센터로, 예를 들어 자동차등록사무소가 과거 민원실 안에 있다가 비좁아서 중앙동사무소에 조례에도 없는 차량등록사무소라고 해 가지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출장소는 없애되 원동면 산하에 민원봉사센터라는 간판을 걸고 직원이 상주하면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은 그대로 발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경효위원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시본청에서도 담당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담당이 없어집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총무국 시민과의 주민등록담당과 호적담당이 통합이 되어 1개 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녹지공원과의 산림경영담당과 산림보호담당이 합쳐져서 산림보호담당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축산지도담당과 축산가공담당이 합쳐져 축산담당이 되고, 농업지도과의 경제작물담당과 특화작목담당이 합쳐져가지고 경제작물담당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 다음 상하수도사업소는 업무담당(상하수도과)하고 관리담당(상수도사업소)이 합쳐져 업무담당이 되고, 문화공보실하고 사회복지과에는 2개 담당이 늘어납니다. 문화공보실에는 관광체육담당이 쪼개어져 가지고 관광진흥담당하고 체육진흥담당으로 1개 담당이 늘어나고 사회복지과에는 사회봉사담당이 사회봉사 업무에 청소년업무가 추가되기 때문에 늘어나고 3개 동에 있는 6급 주무, 과거에 TO가 없던 6급 공무원들이 정식 정원으로 살아납니다. 옛날 같으면 사무장이라고, 우리가 편리하게 부르기는 사무장으로 불렀습니다만 6급 주무의 TO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물금읍에는 호병담당과 주민등록담당이 합쳐져 주민담당으로 통합이 됩니다.

정경효위원

녹지공원과는 산림경영하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산림경영담당하고 산림보호담당이 합쳐져 가지고 산림보호담당으로 담당이 1개 줄어듭니다.

김종대위원

산림경영담당이 원래 있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산불진화대라고 해 가지고 1차 구조조정할 때,

정경효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것이 생긴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이 지난 번 구조조정때 생겼습니다.

정경효위원

1년 안되었네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1년은 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구조조정을 하면서 자리를 만들었다가 뺐다가 만들었다가 뺐다가 하는데, 1년 앞을 못 내다보고 행정에서 이런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안 느낍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정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난 1차 구조조정을 할 때 직렬별로 인원의 갭이 생겼습니다. 임업직이 적고 행정직이 많다거나 건축직이 적고 토목직이 많다고 해서 어느 특정 직렬만 없앨 수 없고 해서, 사실 녹지공원과는 주무담당을 행정직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 직렬을 맞추려다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었고 중간에 결원이 생기고 하니까, 통합한다고 해서 인원이 감축되는 것이 아니고 담당 한 사람 정도는 감원이 될는지 모르지만,

정경효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모든 행정(구조조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하셔야지 1년도 안되어 가지고 늘렸다가 1년도 안되어 가지고 줄이려면 그것이 쉽습니까. 이것은 일관성 없는 그런 행정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맞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맞지만 아까 말씀대로 임업직이 많이 남아도니까, 과거에도 산불진화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앞으로 행정에서 업무를 할 때는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제가 볼 때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맞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성의없이 봤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내년이 되면 또 그렇게 됩니다. 3년을 달아서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니까 내년에 줄이라고 하면 어느 것을 줄이더라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경효위원

하나를 신설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옆에서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것을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디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건을 싸매고 감축을 한다고 할 때 얼마나 고충이 많았겠습니까만 제가 조금 나무라려고 했는데 앞서 정경효 위원님께서 충분히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안있느냐. 이천출장소에 대해 다룬 것이 얼마나 됩니까,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이천출장소를 폐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작년인데 그때도 원칙은 폐지했어야 되는데 도에 가서 사정해서 살려놓은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게 살렸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끝까지 살려야 되지 1년도 안되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재차 상정을 해 가지고, ‘추진력과 뱃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에서 말 한 마디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 쯤이야’하고 안일하게 생각합니까? ‘너희쯤이야 위에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하다가는 원수를 지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되고 위에서 하는 것은 대단한 것 같이,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옛날과 같이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지방자치시대에는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해 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떠밀고 나가는 배짱도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되었길래 늘 이런 추세로 흘러가야 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우리도 이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48명을 3년만에 줄이라는 것을 도에 양산의 실정을 이야기해 가지고 올해는 8명을 줄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양산시는 구조조정에 대한 성의가 없다”는 식으로 경고공문도 왔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위원님들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도 그 정도로 중앙정부로부터 욕을 들어가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중앙관서만 쳐다보고 의원들은 무시한다.”는 것은, 저번에도 의원협의회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구 20만명이 되면 국이 1개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특수시책으로 인구 늘리기 작전을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위원님께서 너무,
강원

이강원위원

인구 20만명이 되면 국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되어서 안된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 갈 것이고 그것이 확실한 것인지는 아직까지 모르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재 600명이 아니라 400명이라도 얼마든지 우리 시 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만 서부 경남을 보면 인구 1만명이 안되더라도, 다 알고 안 계십니까. 공무원이 더 많습니다, 서부 경남이 우리보다. 그렇기 때문에 “배짱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 도에 잘 보이고 행정자치부에 잘 보여 진급은 잘 할는지 모르지만 모가지가 날아가도 먹고 삽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지금은 위원님의 생각처럼,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안해 주면 자기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추진력을 우리 위원들에게 보여 주면 우리도 덮어 줄 것은 덮어주고 안아줄 것은 안아줄 것인데 가만 보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몇 차례나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니냐.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경고까지 받아가면서 노력해 봤는데 사실은 우리도 마음이 안좋습니다. 우린들 같은 동료를 감원시키고 과와 담당을 줄이는데 마음이 좋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 배짱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장소 관계는 1년도 안되었는데 또 하는 것은, 물론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무슨 유감이 있겠습니까? 다 우리시를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선출되었고, 안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깊이 인식을 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가 많겠지만 이 지역이 오지이고 우리 지역의 형편을 상부에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가 보고 싶은 양산, 살고 싶은 양산” 아닙니까? 사실 여름이 되면 각처에서 피서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 당시에만 바짝 할 것이 아니라 출장소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화장실에 간다거나 개인 신상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출장소는 존치될 수 있도록, 이것은 지역안배차원에서라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하양대까지 연결이 되고, 아까 팩스민원이 하루에 3건 정도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그때는 배내를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상시인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 완성되면 앞으로는 겨울에도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런데 그것은 이천출장소 사무분장상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면에서 파견을 시켜서 하더라도 이천출장소의 설치 목적이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발급이기 때문에 민원봉사센터로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직원 1명을 상주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산림을 보호한다거나 교통사고를 방지한다거나 이런 것은 출장소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민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국장님 혼자 민원봉사센터를 설치를 합니까?

장성진위원장

그 지역 출신 위원이라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영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자제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도 발언할 기회를 주어야 되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영철위원

예.

김종대위원

출장소의 이름을 민원봉사센터로 하든 이름이야 어떻게 되든 인원을 1명 줄이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면사무소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원동면사무소에 인원을 1명 배정해 줄 용의는 있으십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면장이 판단해서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안배가 가능합니다. 행정 수요가 적은 읍면의 정원이 20명이라고 해서 꼭 20명이 있으라는 법은 없고 결원을 시키더라도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곳에는 시장의 권한으로 인원을 충원시킬,
강원

이강원위원

출장을 가는 것하고 임명장을 받아가지고 근무하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시장이 보낼 수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안되고 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영철 위원님은 원동 주민들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은 맞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지만 주민들이 반발을 안하도록 국장님이 대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서로 양해가 될 것입니다. 하영철 위원이 가셔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도 되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참고로 해야 됩니다. 구조조정 이 부분은 의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언론에 유출되어 각종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이 ‘의회에 몰려온다. 의회 의원에게 전화를 한다. 시장에게 몰려간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진짜 잘못된 부분들입니다. 기자들이 와서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의회에서 거르지도 않았고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물론 시장이 관계 공무원하고 의논해서 ‘양산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조례안을 만들었겠지만 의회에서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부분을 마치 된 것처럼 언론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벌써 통합 다 되어 버리고, 어느 담당은 없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진짜 기분 나쁩니다. 총무국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되어야 할 안건들이 의회와는 관계없이 언론에 유출되어서 통폐합되고, 양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도 그렇습니다. 장학금 이 부분도 모든 것이 다된 양,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입안을 해 놓고 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거르고 기획감사실에 조례안 심의요구를 하고 조례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기 때문에 시장의 결재단계까지는 비밀이 유지가 되는데 그 중간에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조정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도에 올라가는 것도 도에서 친한 사람이 전화를 해 주기 때문에 보안이 100% 되기는 어렵습니다.

김종대위원

의회를 안거치고 언론에 띄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의회에서 반대를 했다. 이해 관계가 있는 단체하고 반대가 되었다. 언론에서는 된 것처럼 나왔는데, 의회에 몰려오고 난리가 납니다. 총무국장님 산하에서 그런 중요한 안건을 많이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기회를 빌려서 꼭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의회에 올 때까지는 비밀을 꼭 지켜야 됩니다. 안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상하수도과하고 상수도사업소가 통폐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구 조정하는 자체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보았다는 폐단이 노출되었습니다. 상수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문제는 물이 가물고 물의 질이 안좋아졌을 때 ‘아, 이것 큰일 났다.’ 해서 그때 가서야 대책을 세우는 것 보다는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야 할 인간에게는 2가지가 다 중요한 사업인데도 이것을 통·폐합을 해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이 업무에 대한, ‘그렇게 해도 업무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중요한 사업들은 통·폐합을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살려서 정말 1급수 물을 사용할 수 있고 내려가는 물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서야 되는데 힘이 없다고 해서 이런 것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차라리 총무국 산하의 총무과하고 시민과를 통합해라. 행정업무를 하는데 지장을 받겠느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장을 안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문분야에는 담당자가 오히려 더 많이 알고 더 잘 압니다. 과장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국장보다 과장 혼자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다 답변하는 그런 과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담당주사 역시 그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과와 총무과를 합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감한 생각을 전혀 안하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지 않고 힘 있는 부서만이 생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고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사실 상수도사업소를 신설할 때 양산시가 앞으로 구조조정을 할 때 애로를 덜 느끼기 위해서 도와 절충을 해 가지고, 웅상정수장이 생길 때 “상수도사업소가 되니 안되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해 가지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물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는데 큰 애로 없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상에 몇 천 가구가 먹을 수 있는 상수도사업소를 우리 행정이 앞서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통합된다고 해서 인력자체를 다른 곳으로 빼 가는 것이 아니고 사무관 자리가 1개 비고 6급 정도 말고는 인력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통합한다고 해서 1개 과가 몽땅 다른 곳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인력이 그렇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 1명과 6급 1명 말고는 줄어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장

기술직은 앞으로 더 필요한 인재들입니다. 솔직하게 총무과나 시민과의 행정직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숲을 봐야지 가지만 보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당장 눈에 보이는 물을 맑게 하고 도로를 내는 것을 기술직이 한다고 해서 기술직을 우선시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편의제공은 행정직이 아니면 못합니다. 사업이야 예산 주고 감독하면 되는데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되는데. 그러나 주민들의 밑바닥부터 살펴주는 것은 행정직이, 내가 행정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우선으로 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양산시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만들 때와 폐지할 때의 마음이 어떤지, 답답합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면서 없애는 것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장성진위원장

다음은 양산시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세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별지 제8호 서식 “수입증지 판매인 명의(위치) 변경 신청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는 다른 것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의회에 가지고 가도 아무 것도 모르고 해 주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당초에 만들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안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이 “검토를 안하고 넘겼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산시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있게 질의를 하신 것을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별로 질의하는 위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우려가 씻겨 나갔습니다. 먼저 양산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면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할 위원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본위원이 의원직을 1년 이상하면서 공무원들하고 의논을 해 본 결과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 집행부 공무원이 와 있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들에게 의지력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안은 ‘계속심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영철위원

동의합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김종대위원

이 건은 지역구 위원님이 안을 내놓는 대로 하십시다.

장성진위원장

지금 가장 어려운 출장소 폐지 문제에 대해서 그 지역 출신 하영철 위원께서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영철위원

본위원이 이강원 위원님께서 양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심사하자는 것에 동의한 이유는 이천출장소가 폐지되면 이 인원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9조를 개정안대로 할 경우 원동지역의 여건에 부적합하므로 이 조항을 현행 조례대로 존치를 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지금 하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래 출장소기구조례안대로 하자는 것입니까?

하영철위원

제19조를 개정안대로 하지 말고 현행대로 하면 됩니다.

장성진위원장

이런 이야기는 속기록에 남기면 안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회의중지

13시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요한 사항인 만큼 표결을 유보하고 내일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양산시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면 찬성토론은 생략토록 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양산시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면 찬성토론은 생략토록 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심의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 30분에 다시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시느라 모두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