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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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종대 의원 발언

23회 제2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08-18

김종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성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1차 회의시에 보류되었던 총무국 소관 2건과 경제사회국 소관 3건해서 5건으로 심사방법은 지난 1차 회의시 말씀드렸듯이 경제사회국 심사는 일정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제안설명은 과별로 과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회관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양산시 회관설치 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제안 설명)
발언대에 서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장성진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부록 참조

장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 3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규제조항을 완화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본점이나 사업장의 소재지가 관내에 있더라도 주소가 우리 관내에 없으면 지원을 못한다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지역경제과장

예, 개인의 사업장이.

하영철위원

이런 경우가 1년에 몇 건이나 발생이 됩니까?
수택

박수택지역경제과장

좀 있습니다. 통계는 정확히 안내 봤습니다만 시에서 30억원을 조성을 해서 융자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 줍니다. 보통 3~4개 신청을 하는데 문의를 해도 아예 대상이 안되니까,

하영철위원

쉽게 말해서 사업주, 사장의 주소가 관내에 없는 사람에게 기금이 나간 적이 없습니까?
수택

박수택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공장은 여기에 있는데 주소지가 여기에 없는 경우를 생각해서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때 우리 세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수택

박수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현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주소가 이미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같은 경우는 주소지에서 내고 있는 것이고 공장 소재지가 여기에 있는 것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같은 경우는,

정재환위원

왜냐 하면 각종 소득세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받을 것은 못받는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지역경제과장

현재도 그 사람들 주소지가 관외에 있을 때는 부과를 안하고 있고 단지 우리는 사업장을 활성화 시켜서 지역경제에 조금 이바지되고 이 사람들이 우리 양산에 와서 앞으로 더욱 잘 살면 권장사항으로 홍보를 하도록,

정재환위원

그것은 전적으로 찬사를 보내면서 여기에 보면 세수감소가 많이 된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담배같은 경우 양산시비로 해서 담배수입이 한 86억원 정도 되는데, 1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일부 밖에서 양담배 피우는 사람, 안그렇습니까? “나 하나 정도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양담배 안피우고 양산시 담배를 사주면 한갑에 460원이라는 말이죠. 그럼으로써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살을 찌우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데 이 사람은 뭐냐 하면 양산에 주소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차량등록세,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사업자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혜택을 볼 것을 전혀 못보고 ‘우리만 혜택을 주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설명을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현재의 주소지를 완화해 주고 안해 주고에 따른 세수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사업장이 더 활성화 되어 가지고 소득이 더 늘어났을 때 종합소득세라든지 주소가 양산에 되어 있으면 세수증대의 효과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융자를 해주면 시에서 수혜를 받는 만큼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소를 양산시로 옮기도록 권장은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권장을 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과장님, 그러면 ’99년도 올해에 우리 관내에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지역경제과장

상반기에 34개 업체가 있었고,

정경효위원

34개 업체가 신청한 금액이 얼마 입니까?
수택

박수택지역경제과장

30억원입니다. 하반기에 24개 업체를 신청 받아서 지금 심의중인데 20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상반기에 34개 업체라고 했습니까?
수택

박수택지역경제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 이후로는 신청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수택

박수택지역경제과장

상반기에는 1개 업체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주소를 여기에 두고 있는 사람들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수택

박수택지역경제과장

예.

정경효위원

이것을 확대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신청자가 많을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주소지가 관외에 있는 사람은 아예 신청을 못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신청인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지역경제과장

많아지지요.

정경효위원

그럼 부산이나 이런 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지원이 된다면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도 주소를 옮겨갈 그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까? 제 생각에는 옮겨가는 사람이 조금 있을 것 같고,
수택

박수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융자금은 담보제공을 해서 받는데 이 융자금을 받기 위해서 주소를 옮기고 갔다 왔다 하는 그런 것은,

정경효위원

아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전에 정재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소를 옮기면 거기에 따른 자동차세라든지 개인적으로 내는 세금이 주소지를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지역경제과장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주소지에 내는데 단지 사장의 개인 자가용은,

정경효위원

그렇지요.
수택

박수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가지만 회사에, 주로 기업체에 있는 차량은 개인용이기보다는 회사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받습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만약에 주소를 더 확대를 한다면 “우리 지역경제살리기” 이래 가지고 ‘사업소재지를 여기에 두고 하는 분들은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작은 기업, 여기 양산에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소를 전국으로 확대를 했을 때 ‘조금 큰 공장이나 중소기업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더 대상에서 더 탈락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 제12조를 봐 주십시오. 밑줄친 부분입니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중 주소(법인본점, 개인) 및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내에 두고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행법이지요?
수택

박수택지역경제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때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지원된 업체의 내용이 쭉 나온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안일수 국장님에게 질의도 하고 했는데 그때 어떤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느냐 하면 LG포스타에 2억원을 융자해 준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질의 내용이 “LG포스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5대 재벌기업중의 1개 회사인데 사실은 우리 양산에서 어렵게 재원을 모아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근근히 살아가는 이런 자그마한 중소기업체에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큰 대기업에 2억원정도 나가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니까 안국장께서 “아마 이것은 상호가 다를 것입니다, 그 포스타가 아닐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뒤에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나고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LG포스타였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때 무엇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소지가 본점하고 사장의 주소가지고 양산에 있는 업체라고 했는데 LG포스타의 본점이라든지 대표이사의 주소가 양산으로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벌써 2억원이 지원이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회사에도 지원이 나간 것으로, 한 서너 군데 지원이 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거기의 사장들도 저와 친분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산에서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데 그런 업체에도 융자가 이미 나가 있습디다,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으면 현행법대로 안지켜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수택

박수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문관

조문관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지금 관외거주 공무원들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거주이전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만 시장님의 마인드라든지 지방화 시대에 지방의 세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관내에 이사 올 것을 권장이라고 할까요, 종용이라고 할까요.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부산에서 주소지쪽으로, 개인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 주소지쪽으로 차 등록 같은 것이 다 되어 있으면 그쪽으로 자동차등록세나 다른 것이 쭉 다 나옵니다만 개인회사같은 경우에는 사장의 스타일에 따라서 자동차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 집 주소로 해 놓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 부산쪽으로 해서 이런 것이 나오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고 저도 자그마한 것을 하면서 보니까 양산 여기에 와서, 출퇴근은 부산에서 하고 또 여기에 와서 속된, 나쁘게 말하면 돈만 벌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주시고,
수택

박수택지역경제과장

LG포스타에는 실제 융자가 안나갔습니다. 안되었고 별도로 우리가 해주었는데 자기들이 안받아 갔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별도로 해 주었는데 안받아 갔습니까?
수택

박수택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법인인 경우에 사장은 주소가 부산으로 되어 있어도 본사 주소가 여기에 있으면,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와 관계없이 개인으로,
강원

이강원위원

과장님, 몸도 불편한데 수고 많습니다. 융자를 줘가지고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나간 것을 받아들이는데 앞으로 조금 염려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묻고 싶고, 시비가 어느 정도 나갔으며 지금 나간 율이 얼마씩 입니까?
수택

박수택지역경제과장

회수 문제는 금융계, 농협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융자대상기업체로 결정만 해 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험을 들어오든지 아니면 담보물을 제공을 해야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회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율은 연 7.75%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으로 담보가 될 때에는 6.25%입니다. 시중금리,
강원

이강원위원

무슨 담보로요?
수택

박수택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끊어올 경우는 6.25%, 담보물을 제공할 때는 7.75%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큰 기업들이 자기 자본은 얼마 안되고 54조라고 하는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큰 기업이라고 해서 부도가 안난다는 것도 우리가 보장을 못하고 하는데 담보물로서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60년대 당시에 주택계량사업인가 할 때 그 것해 가지고 돈을 아직까지 10원짜리 하나 못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벌어놓은 것을 못 받을 것이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수택

박수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시에서 바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주소가 타관내에 있는 업체에는 현재까지 기금 나간 것이 한 건도 없다고 했지요?
수택

박수택지역경제과장

예, 개인의 업체에.

하영철위원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기존 주소를 여기에 두고 있는 개인이 빠져 나갈 그런 것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인들이 많이 주소를 옮겨야 거기에 따라 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와가지고 학교가 융성이 되고 하는데 잘 되고 있는 조례를 몇몇 사람, 아까 30몇 명중에, 숫자가 별로 많지 않은 모양인데 그 사람들 혜택 주려고 하다가 잘 하고 있는 사람들도 빠져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런 개개인들이 자꾸 양산으로 주소를 옮겨야 뭐가 되지 공무원들도 몇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주소 안옮긴다고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 판에 돈 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도망가도 좋다는 빌미를 줄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든 자기들이 돈을 벌면 애착을 가지고 단돈 몇 만원이라도 주민세 여기에 내어야 되지 주소가 여기에 안되어 있으면 여기에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잘 되고 있는 사람들까지 그것하고 또 타 관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융자기금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아까 ‘정경효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잘 되고 있는 것을 문을 열어가지고, 세수 한 푼이라도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하는 취지를 모르겠습니다.
수택

박수택지역경제과장

그런 염려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기간이 2년에 한 번씩 혜택을 주는데 2년에 2억원의 범위내에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주소를 이리 저리 옮기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줬고 또 타 관내 사업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타 지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의 혜택이 주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심사하는 기준에 관내부터 먼저 줍니다. 자금의 여유가 많고 신청자가 적을 때 타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심사 기준을 그렇게 적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봄에도 주소지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경상남도를 비롯해서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전부 다 기업체 사업장만 관내에 있으면 융자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장

하위원 질의 가운데 “현재의 규정에 의해서 현지주소와 사업장이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융자를 주는데 이것을 완화를 하면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셨는데,
수택

박수택지역경제과장

융자금 2억원의 범위내에서 은행이율을 3%정도 보전해 주는데 이것 때문에 주소를 이리 저리 옮길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김종대위원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셨는데 행정자치부의 행정규정에 부응하고자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고 다른 자치단체에도 물어 보려고 했는데 쭉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의 일자리 창출, 기업이 예를 들어 도산이 되었을 때 업자야 어디에 있든 사업주야 어디에 있든 시민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아집니다. 봐 지는데 본위원도 염려스러운 것은 물론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적은 세금이라도 지방자치시대에 맞게끔 우리 시에다 세금을 내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조문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개정조례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지요?
수택

박수택지역경제과장

예.

김종대위원

시장님도 앞뒤가 안맞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 안맞느냐 하면 지금 시장님이 “공무원들 옮겨라” 내지는 “인구 20만이 되어야 1국 4과가 늘어난다.” 이렇게 오만데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와서 어떻게 일을, 이 인구도 와지면 시장님 시정방침에 단 얼마의 인구라도 도움이 될 텐데 이런 것은 관대하고, 시장님이 기업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대하고, 건설업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옮겨야 되고, 부산에 살면 안되고 이런 논리는 안맞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지역경제과장

그렇는데, 근접되는 말씀입니다만 이 자그마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소를 이리 저리 옮기는 그런 문제는 대상이 안된다고 판단을 하고 또 기어이 받으려고 하면 주소만 여기에 잠깐 옮겨가지고 눈속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취지는 사업장을 좀 활성화해 주고 경제인에게 자금측면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우리 세무과에서는 차량이동이라든지,

김종대위원

물론 시민의 일자리 제공 부분은 있습니다. 기업이 도산되거나 또 없어질 경우 우리 시민이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이해는 하지만 실제 이런 부분들도 시장님의 시정을 펼치는, 또 민간인 자리에 가서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안맞다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대출 당시에 대출요건이 주소가 여기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융자 기간이 2년 이상 안됩니까?
수택

박수택지역경제과장

2년,

하영철위원

2년 동안에 대출만 받아 놓고 다른 데로 주소지를 옮겼을 때는 회수조건에 안들어갑니까?
수택

박수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안들어갑니다.

하영철위원

회수조건에 안들어가요?
수택

박수택지역경제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러면 주소를 여기에 묶어 놓은 자체가 아무런,
수택

박수택지역경제과장

주소를 제한시키자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호를 개방을 하고 우리가 기업체에 혜택을 줄 때 관외에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 혜택을 주면서 주소를 양산시로 이전하도록 권장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그렇게 자꾸 배척하는 것 보다는,

하영철위원

여태까지의 조례 규정에 주소를 여기에 두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못이 박혀 있는데 대출은 성립이 되었다 그럼 회수기간에 주소가 안되어 있으면 회수요건에 들어가야 되지요. 안들어 가면 회수요건이 무의미하지요, 그것은.
진철

정진철전문위원

융자해 줄 당시에만 주소가 양산시로 되어 있으면,

김종대위원

융자해 주고 회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를 이전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하영철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나가 버렸는데 주소는 여기에 묶어둘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주소를 제한하는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문호를 개방하고 우리 사업장을 육성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영철위원

아니, 질의를 해보라구요.
수택

박수택지역경제과장

질의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장성진위원장

하영철 위원님, 됐습니까?

하영철위원

됐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동전의 양면같은 이야기인데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이 됩니다. 동감이 되는데 또 반면으로 생각을 해 보면 당면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돈 2억원 범위내의 것을 가지고 이 회사가 이사를 가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경우에 따라서 이런 어떤 중소기업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반면에 ‘더 강력하게 불이익이나 규제를 함으로 해서 근원적으로 그 사람들이 또 역으로 올라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물론 종업원들이야 양산에 있는 종업원들이 취업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대표되는 사람들이, 우리 양산에 중소기업체 숫자가 근 천여개 가까이 됩니다만 주소가 양산으로 되어 있는 기업체 대표들이 과연 몇 %나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중심적인 대표들이 양산에 올라와서 여기에 사신다고 했을 때는 양산의 모든 차원이나 모든 부분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오히려 강력히 규제함으로 해서 일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때까지 뿌리를 내려가지고 있던 것을 공장을 뜯어가지고 김해나 부산으로 이사를 가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도 있는, 역으로 생각을 해 보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택

박수택지역경제과장

생각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현 정부가 규제는 자꾸 완화시키고 자유경쟁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규제를 강화시킴으로 해서 경영이 약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규제를 완화시켜 가지고 혜택을 줌으로 해서 살기 좋은 양산을 만들어서 스스로 이쪽으로 주소를 옮겨올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정경효위원

여기에 나가는 융자금이 전액 시비지요?
수택

박수택지역경제과장

시에 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우리 돈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정경효위원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이 이자로서 나가는 돈이 시비지요?
수택

박수택지역경제과장

예.

장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양산시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양산시 회관설치 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양산시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64년도부터 ’78년도까지 15년간에 753만 2천원을 적립했다는 이런 뜻이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럼 ’78년도 같으면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약 20년 흘렀지 않습니까? ’78년도까지만 적립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적립을 안했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안했습니다. 한시적으로,

하영철위원

그런데 20년 동안 그냥 방치를 해 놓았다가 이제, 기금을 조성을 했으면 사업 목적대로 사용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안될 것 같으면 미리,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기금이 전체적으로 이자하고 보니까 지금 이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기금 자체가 너무 왜소하고 해서 사실상 사업 목적대로 이용이 안되어서 그대로 방치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와서 전체적으로 챙겨보니까 기금도 적고 또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거기에 보면 3억 2,500만원 정도, 흡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조례안만 폐지가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이쪽으로 기금을 합류를 시키면 저희들이 활용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오히려 이 자금이 쓰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하영철위원

이관하는데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나 이런 데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질의를 해 봤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시 자체 조례고 해서, 위에서 기금이 온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겠다, 지금 현재도 여기에 대행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다,

하영철위원

사회복지과에 한 20년 전에 혹시 이와 유사하게 기금 조성한 것은 없었습니까? 이것뿐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장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읍면동에 공회당 관련조례를 37년동안 개정을 안시키고 방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실무과장으로서 이런 것을 이대로 두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희들이 업무를 제대로 못 챙겼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떤 읍면단위로 공식적인 회관이나 되면 또 활용이 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내용 자체를 봐도 별로,

정재환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부터 해 가지고 37년이나 되거든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벌써부터 처리됐어야 하는데 방치되어서 이때까지 왔다는 것이 저는 ‘집행부에 상당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이런 것은 즉시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회관이나 이런 것 하고는 용도형질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살아있다고 해도 개정을 하면 되긴 되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늦게나마 이것을 정리를 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과장님, 지금 공회당이 우리시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쉽게 말해서 공회당이 지금 현재 마을회관?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옛날에는 주로 마을회관이라고, 공회당하는 것을 우리 어릴 적에 많이 들었거든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공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보면, 저희들은 다른 데는 잘 모르고 양산에 상북슈퍼하는데 저기가 공회당이었고 하북에 가면 지금 현재 거기에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임대료를 주고 빌리고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두 군데는 확실히 알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마을회관하고는 성격이 틀리고 적어도 우리 시가 해서 면공유, 시공유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현재 슈퍼하던 자리가 전부 매각하고 없어졌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전부 다 매각하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좀 아쉽지만, 저희들이 잘 보관을 했으면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입니다. 사실상 옛날에 우리가 동래군과 합치기 전에만 하더라도 양산이 너무 재정이 어려워서 시유지를 많이 팔면 상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건별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효위원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를 보니까 여기에 기금이 나가는 것이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시비가 나가면 주소지가 양산으로 되어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가야 할 것인데 주소지를 전국으로 확대를 함으로써 양산에 기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양산 시민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세수나 모든 시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우리 양산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보류를 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계속심사로 했으면 합니다.

장성진위원장

이것은 부결을 시키면 그대로 앞에 주소지와 명단이 있어야 되고 부결 안시키고 놔두면 계속 의회에 존치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저는 부결을 제의합니다.

장성진위원장

반대토론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진행과정 같으면 문제는 다른데, 정경효 위원이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분?

하영철위원

정경효 위원의 부결 제의에 동의를 하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기존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타·시군으로 옮겨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시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경제인들을 많이 우리 양산시로 유입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부결시키는데 동의를 합니다.

장성진위원장

부결에 대한 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기업이어야 만이 융자가 가능하고 또 실질적으로 잘 돌아가는 기업은 융자신청을 안합니다. 어딘가 난관점이 있기 때문에 자그마하게 이것이라도 신청을 하는데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면 오히려 지방에 있는 고용인들이 거기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창출되지 않나 싶어서 주소지가 부산에 있든 서울에 있든간에 공장이 우리 관내에 있고 또 이 융자는 은행에 전체를 위임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어떠한 손실도 없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장성진위원장

이강원 위원 찬성발언에 대해서 동의발언이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전문위원

이것은 지금 공장이 관내에 있고 단지 개인 공장의 대표자 주소가 우리같은 경우는 부산이나 울산이 해당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기업체의 개인공장의 대표자 주소를 이것을 일부러 타기 위해서 옮겼다가 타고 나면 옮겨 버리면 그만입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장성진위원장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토론할 당시에 옆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가부결정을 하는데, 반대와 찬성토론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그와 같은, 표결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발언은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김종대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다”고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규제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을 수정을 하거나 중소기업 생산활동이나 수출활동이나 그런 것을 극대화하는데 장애가 되는 현행법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이것이 행정규제개혁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행정규제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지방화 시대에 지방 경제인이 훨씬 더, 어떤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성진위원장

반대토론에 대한 안이 성립되었고 찬성토론은 동의발언이 없기 때문에 의안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찬성토론에 동의가 없으니까,

장성진위원장

정경효 위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영철 위원께서 동의발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앙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양산시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회관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회관설치 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양 산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1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장성진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부록

참조)

장성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 “관리구역”을 “의무지역”으로 한다고 하는데 의무지역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래식 화장실은 어떻게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관리구역”으로 쓰던 용어를 “의무지역”으로 용어가 정비가 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양산시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이 수거식이 있고 수세식이 있는데 수거식은 분뇨를 수거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촌 같은데도 1년에 한 번씩 안하면 이것도 해당이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수거씩은 1년에 한 번씩,

정경효위원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의무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의무적으로 청소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설치자가 변소가 차면 사용하기 위해서 퍼내야 됩니다. 그것을 개인이 비용을 들여서 시장이 허가낸,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아직 촌에 그런 것을, 몇 군데 안됩니다. 자기 논이나 밭에 내지 않습니까? 내었을 때 그것도 1년에 한 번 이상씩 청소를 하라는 조례의 제한을 받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재활용신고를 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촌에는 보면 대부분 나이 많은 사람들인데 나이 많은 사람에게 신고를 하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 강화가 되는 것은, 우리 오·폐수의 7,80%가 가정 오·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오·폐수에 관한 법령이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서 전 지역을 의무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수세식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까?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정경효위원

“차량의 출입 등이 불가능하거나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하는 것이 나오는데 어떤 것을,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청소를 하려고 해도 청소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길이 너무 좁아서 청소차량이 진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저희 행정에서 융통성있게 조치를 해 가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분뇨관련 영업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바꾼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무원들에게 그것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융통성이 없는 공무원이 왔을 때는 조건을 너무 강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관리구역에서 의무지역으로 바꾼다고 해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운반업자에게 대행으로 한다고 해 놓았는데 어떤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차를 사가지고 퍼내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법인단체에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분뇨를 초지에 살포를 한다든지 축산폐수가 적정처리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재활용 신고를 하고,

정경효위원

이것은 보니까 이 조례가 과태료가 붙는 조례인데 홍보가 안되어서 모르고 있다가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물게 될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조례 자체를 용어정비를 하는 것이고 기존에 2개의 조례가 있었는데,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 및 양산시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2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서 법령에 맞는 용어의 정비, 조례가 2개가 있어서 그것을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기준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고는 누가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정화조 등을 청소한 청소업자가 하고,

정경효위원

재래식 변소를 펐다, 그런 것도 신고사항에 들어갑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화조가 깨져 있다든지 청소를 하면서 발견된 이상 유무를 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상당히 그것이 많습니다. 홍보를 안하면 내가 모르고 했을 때 과태료 메기고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참 많더라구요. 폐수가 조금 나온다, 돼지나 소를 키우는 축사에 잘못한다고 해서 이런 것을 바로 끊어 버리는데 1회나 2회 정도의 사전에 어떤 기회를 주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보면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바로 해 버리는 거라, 그러고 난 뒤에 이야기가 나오면 지역 의원들한테 이야기가 가고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모르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적을 해서 미안한데 그것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먼저 홍보를 해 가지고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자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제재를 할 수 있지만 모르고 한 것은 홍보를 해 가지고, 경고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는 것은 없지요? 나오면 바로 하게 되어 있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낙동강 환경감시단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정경효위원

내가 말하는 의도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계적으로 이용을 하다가 걸리면 끊는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조례를 읽어 보니까 강제성이 너무 많습니다. ‘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지금 앞서 정경효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주요골자 나 번에 보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규정신설(안 제11조)이라고 되어 있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이 사항이 안 제12조로 되어 있거든요.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 같고,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하는 것은 제12조 제2항으로 정한 것 같은데 이것은 규칙이 있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대위원

영업구역은 업체마다 다 각각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양산에서 허가를 내어서 웅상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 법령이,

김종대위원

지금 내려온 법령은 모르겠고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뇨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6개 업체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사람들은 지역으로 나누어서 수거를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은 모든 법령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묶어 놓았던 것을 풀고 있는 차원입니다.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로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김종대위원

이것을 하기 전에 양산시는 다번에 보면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시 분뇨 발생량, 영업자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삭제”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계약이 되었는데 처리능력도 없고 장비도 없는 영세업자도 풀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까? 어떤 취지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앞에 나번의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에 다번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다번 그것은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를 하고 나 번을 신설한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규제완화 차원에서 푸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같은 업종이라도 재정이 좋은 회사가 있는가 하면, 인력이나 장비를 봤을 때 큰 부분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임대를 한다든지 다른 데에서 한다고 보면 그래 놓고 봤을 때도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법의 흐름이 사무실도 필요가 없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낮추는 것입니다. 법이 완화되니까 우리 조례도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보기에 이런 부분들이 업주를 위한 조례개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정경효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지 합병정화조, 돈 엄청 법니다. 그 사람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흘러 보낼 수도 없고 돈은 많이 들고 그러면, 어차피 조례대로 할 것 같으면 1년 내에 수거를 해야 되고 내지는 자연마을이 있으면 그것을 퍼가지고 밭에도 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강제적인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정부에서 그렇게 법을,

김종대위원

이런 자연마을까지 다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결론을 놓고 볼 때는 할 수 없이 이 업자를 불러가지고 수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합병정화조가 갖추어져 있는 집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 구역에는 그대로 쓰는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는데 밭에 줄 때도 신고해야 되고, 연 1회 수거를 해야 되고, 돈이 있든 없든 1년에 1회 이상은 수거를 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나오는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도 조례에 의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용도대로 사용하면서 수거식을 합병정화조로 바꾸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방비가 30%정도 지원이 됩니다. 자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건의가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정부가,

김종대위원

당장 합병정화조나 이런 것을 설치를 안하면 오수가 흘러나옵니다. 지금 그대로 두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오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 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오니라고 하는 것은 일본말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찌꺼기입니다. 이 찌꺼기를 미생물요법이라든지 화학요법으로 해서 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에 가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폭기조에서 침전시키면 맑은 물 말고 그 밑에 가라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니라고 합니다. 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미생물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세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앞에서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분뇨업자가 양산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6군데가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정확한 그것을 감사라고 하나 감시감독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것이 정확하게 관리감독이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과징금 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몇 군데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본위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사실 업자가 수거를 잘 안하거든요. 보면 시켜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용량에 대해서 얼마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실제 거기에 가서 금액을 많이 받아 버리고, 세금이 부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냄새도 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분뇨를 쳐 봤는데 “한 5만원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세금영수증이 발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업자들한테 해 가지고 ‘ℓ당 얼마’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되어 가지고, “7만원주세요, 5만원 주세요.” 그래서 내가 업자를 만나서 대충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죽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사담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간에서 그런 상황이 말을 안하지만 시민들이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안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경고장이 없이, 사전홍보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한다면 업자의 횡포가 상당히 심할 것이다, 이장이나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들이 분뇨요금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ℓ당 얼마라고 하는 것이 홍보가 100% 될 수 있도록 김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조례에도 그렇습니다. 요금은 동일합니다. 분뇨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요금징수 요율이 정해져서 시행해 왔는데 저희들이 청소하는데 마다 따라 다닐 입장이 못 되고 요즘은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해 옵니다. 꼭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제12조에 보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붙여도 되고 안붙여도 된다는 이런 뜻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규칙에 나옵니까? 자기 나름대로 붙이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도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명문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조례에도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가 나오면 규칙이라든지 필요한 조건이 명문화가 되어 있어야 허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나을 것이고 허가를 해주는 사람도,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시장님이 붙이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시장님이 붙이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붙이는 것 아닙니까? 인·허가 내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공무원들한테 기준을 준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과도한 조건은 붙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일반행정법에 안나옵니다. 조건을 붙임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상북이면 상북해서 맞게 그것을 하겠지만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적용하는 기준이 공무원에 따라서 이 조건도 붙일 수 있고 저 조건도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해서 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조건을 붙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조건을 붙인다는 그런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러면 담당과장, 담당주사는 징계감입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만약에 중앙동에 있는데 상북이나 동면에 와야 된다고 하는 조건을 붙이면,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식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영업허가를 내는 기준이 왔다 갔다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조건을 규칙에 넣어야 하는데 규칙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건이 뮙니까? 제12조에 “시행규칙 별표14의 요건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요건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내가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보세요. 과태료 납부 독촉장이 있는데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꼭 농협에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시 금고다 보니까 저희들이 편리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정경효위원

그러면 농협과 거리가 먼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단위농협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단위농협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정경효위원

세금내는 것도 은행에 어떤 그것이 있는데 농협으로 정한 이유는 뭡니까? 지방세 같은 것도 지방은행에 아무데나 낼 수 있는데 굳이 농협으로 정한 것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미납할 경우에 징수할 때의 편리를 생각해서,

정경효위원

그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꼭 농협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하면 실제 농협과는 거리가 멀고 다른 은행이 가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세무과와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2건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찬성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양산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경효위원

분뇨관리 영업허가 건의 조건이라든지 우리 재래식화장실이라든지 강제규정이 너무 많고 과태료납부독촉장 서식에 보면 농협에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래서 계속심사를 원합니다.

장성진위원장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래식변소라든지 강제규정이 너무 많이 삽입되어 있어 있기 때문에 계속심사를 하자는 정경효 위원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계속심사를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37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앙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제 회의도 했었고 또 조금 전에도 간담회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원

이강원위원

아직 정확하게 문서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되어서 온 것이 없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말만 듣고 해 주면 나중에 모른 척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의문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아침에 위원님들께서, 정식공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총무과에서 나온 유인물에 의하면 이대로, 조금 전에 협의회를 잠깐 했지 않습니까. 간담회를 했는데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했고 원동출장소 폐지에 따른 문제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문이 오든 안오든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문이 안온다고 해서 못 다룬다고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표결처리를 해도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장성진위원장

집행부 총무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참고사항을 정식공문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문서와 다름없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양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표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점심시간을 지연하면서까지 회의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이 자리에서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