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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현수 의원 발언

9회 제7내무위원회1998-12-08

이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9건을 처리하고 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가 끝나는 대로 '99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0일과 11월 28일 안성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99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안성남사당풍물놀이전수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성죽산용설소공연장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성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실 소관인 안성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병용입니다. 안성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 입니다. 안성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진작 폐지시켰어야지.

김정기위원

1억 4,000 잔여기금 처리는 어떻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건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김정기위원

축산진흥공사를 민영화 쪽으로 어차피 끌고 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하기 싫어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민영화 할 것 같은데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 과정은 축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간담회 결과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축산진흥공사를 민간에 매각해야 된다는 것은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지금과 같은 시대에 매각이 될거냐, 하는 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시에서는 매각 추진이 안될 경우에는 활성화도 병행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매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매각이 안 되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황성기위원

처음부터 애물단지라고 그랬던 게 그건데 시설투자된 것이 200 몇 억이죠? 우리시가 순수하게 투자한 것만 64억이란 말이에요. 64억 짜리 20억에 팔면 살 사람이 있겠지.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진흥공사를 매각을 하는데 우리 시도 그렇지, 위에서 그걸 그렇게 한다고 해서 64억 짜리를 20억에 매각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병행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성기위원

활성화시킨다고 했을 때 가능성은 있어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돼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는 거지.

황성기위원

너무나 허황된 미래에 비젼도 없이 추진이 된 거예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현재 가동상태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미래에 희망이 없는 걸 한 건 아닙니다.

김진우위원

처음 시에서 손을 댈 때는 앞을 내다보고 수익사업으로써 시에 이익이 돌아올 걸 예상하고 한 겁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물론 우리 시에서는 도축세가 들어오게 되고 이게 활성화가 됐을 때는 주식 지분에 대한 금액도 우리한테 돌아오고 그러면서 또 한가지는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축산 제일의 시이기 때문에 축산농가를 연계시켜서 하는 것도 큰 작용의 하나죠. 금년도 연말까지 한다고 할 적에는 감가상각까지 해서 9억 9,000인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이 사업도 역시 국가경제가 활성화되면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IMF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돼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소에 대해서 그런 상태인데 그건 그 나름대로 해소방안을 축산과에서 강구하고 있어요.

임영철위원

처음부터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2000년까지는 퀘터제에 의해서 몇% 몇% 들어왔는데 자유개방이 되면 그걸 누가 먹어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자유개방이 되면 직접적인 사업하고도 연계가 있지만 자유개방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업도 뭔가 외국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되지 않나....

임영철위원

일죽이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타 시군하고 맞먹어요. 안성시가 제주도하고 맞먹는 대요. 그만큼 축산농가가 많대요. 그래서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했는데 실제 그렇질 못하다는 거예요.

황성기위원

돼지는 못 들어가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단가가 안 맞아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김진우위원

어제 산업건설국장 질의답변하는 데서 들었는데 2002년인가 가서는 흑자로 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이건 금년도 2월까지 한 거기 때문에 시간이 허비되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축산과장님 안 계신 데서 진흥공사 얘기는.... 조례만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연성 입니다. '99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99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방금 문화공보실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내년이 1차 년도니까 문패도 안 달은 것 아니야.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네. 각종 기금은 의회의 동의를 받는데, 다른 기금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출승인을 받는데 저희는 적립하는 것만...

임우근위원

넘어가죠.

이현수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성남사당풍물놀이전수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실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내무위원장님! 제안설명을 받기 전에 이걸 해줘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걸 먼저....

이현수위원장

일단 제안설명이나 듣고 합시다.

임우근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매년 이러는 건데, 금년 예산이 섰죠?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네, 요구를 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실장님! 우선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안성남사당풍물놀이전수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 연말에 국도비가 저희한테 시달이 좀 늦게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편성하고 정기회에 제출하는 건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가 오는 관계로 해서 예산편성과 관리계획승인을 같이 올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남사당풍물놀이전수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안성남사당풍물놀이전수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근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리다 만 사항인데 이거 관리계획승인안을 먼저 받고 예산승인이 올라와야 정상이죠?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네.

임우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11월 10일 날이면 의원님들 간담회도 있었지 않아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지난번 토요일인가? 간담회 하시는 날, 계획은 당초 사전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날 시간이 안 돼 가지고....

임우근위원

시간이 왜 안됐어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의사과에다 설명드릴 시간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매년 정기회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라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국가 예산을 일찍 다루고 도 예산을 일찍 다루고 기초자치단체가 다루게 되면 좋은데 같은 시기에 벌어지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자체예산 같으면 저희가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만 국도비가 오는 문제는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간담회 자리에서 설명을 하려다 왜 못했습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토요일 날인가? 그 때 시간이 좀 안됐어요. 저희도 올리면서 의회에 올라가서 많이 혼나야 되겠다는 각오는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자체예산을 다루는 거라면 그런데 국도비 오는 건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임우근위원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년인데 이유야 다 있겠지만, 이유야 없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 예산을 추경으로 넘기면 안돼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제 생각에는 이게....

임우근위원

왜냐하면 도비가 3억 5,000씩이나 왔는데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의회에서 매년 누누히 얘기하는 사항인데도 또 이렇게 온다고. 피치 못할 사정이니까 올렸겠죠. 그것만큼은 이해를 하는데 매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어긋나는 거죠.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금년에는 저희가 두 건밖에 없으니까 좀 봐 주십시오.

임우근위원

금년에 두건밖에 없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추경 때 또 올라올 수 있다고.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는 11월 10날 됐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내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 뜻도 아니고 뭔가 안 맞는 걸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라면 모르지만 이건 예산을 조금 늦게 집행을 할 수 있는 맥락으로 되잖아요. 안성 죽산 용설 소공연장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계획승인안을 통과시켜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서도 설계하고 행정절차 밟고 그러다 보면 내년 연말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기도 빠듯한데 이게 추경으로 또 넘어간다면 추경이 몇 월 달에 할건지 계획도 못 세우는 거고, 저희가 상부의 눈치를 보는 건 아닙니다만 도비사업 같은 걸 예산이 편성됐는데 사업착수도 못한다든지 하면, 관련부서에서는 자금을 달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문화예술 계통에서 자금을 달라고 하는 게 많은데 줘도 못하는데 자꾸 달라고 그러느냐고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사유지에다 하는 거죠? 남사당은 서운면에 맥이 있는 거니까 서운면에다 하자고 했던 건데....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 드린대로 감사 때 서운면쪽에 마땅한 곳이 있다면 그쪽에 하는 게 맞지 않냐고 지적을 하신 게 있어서 사업시작하기 전에 그쪽으로 마땅한 데가 있는지 부지를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우덕이 묘 앞은 충청도 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인근 마땅한 시유지가 있으면 그건 사업을 확정짓기 전에 위치를 몇 군데 더 선정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사업을 착수하겠다고 제안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서운면 바우덕이 묘 현황측량을 한다고 예산까지 섰던 것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거기가 충청도 땅인데 거기다가도 해보려고 전임자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충청도 땅에다 건물을 세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얘기가 나와서 관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현수위원장

작년도에 현황측량 한다고 예산을 천 만원이나 세웠던 건데...

황성기위원

집행부에서도 물론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뭐에 의해서 형식상으로만 세워놓고 그대로 되지는 않고 99년도에 잡는데 안 줄지도 모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할 수도 없고, 도에서 금년에도 몇 년 차 사업으로 준다고 하다가 깍이고 하는 거니까, 별안간에 보조내시가 확정이 됐으니까 그럴만한 사유도 인정을 하고 싶은데 사실 그런 게 많아요.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하는 이러한 것은 이거 아닌 것 외에도 그런 게 많으니까 집행부에서도 먼저 관리계획승인이 검토가 될 수가 없지.

임우근위원

지어주기만 하고 관리를 시에서 하라고 하면 매년 관리비가 나갈 거란 말이에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보존회에서 지어만 주면 관리는 저희들이 하겠다고 구두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관리를 한다든지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김진우위원

남사당 놀이패도 이익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 양반들이 추천을 받아서 가면 일부 경비를 받아서 다 예치를 시켜서 운영을 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 양반들이 농사를 짓고 그러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배분을 해주고 그럽니다. 일부는 기금으로 해주고 그럽니다.

임우근위원

안성시청에서 행사를 해도 돈을 주데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30만원, 50만원은 줍니다. 그 양반들이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품 값 정도는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40명 정도 되니까 나눠 가지면 큰 금액은 되지 않습니다.

김정기위원

서운면이 마땅치 않으면 나중에 논의할 수 있는 거니까 급하진 않은데 예술과 스포츠를 한 타운에 묶을 수 있는 차원에서 문화원 근처나 공설운동장 근처라든지, 혼자 연습하는 것 보다 시민들이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스포츠하고 연계해서 관람객도 동원하기 쉽고, 거기 아니면 태평무 전수관도 일종의 무형문화재로 인정받고 그러는 거니까 태평무 전수관 근처에 건립한다든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땅 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유지하고, 일단 남사당 보존회에서는 현재의 위치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이게 이 전체사항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전수관 짓는 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아무리 의회가 바쁘고 시간이 안 나더라도 간담회 때 왜 못합니까? 1분, 2분이라도 시간을 못 내요? 아니면 의장님한테라도 특별보고를 해서, 여기 와서 사정하는 것 보다 백 번 낫겠네요. 여기 와서 죽 설명하는 것 보다 의장님한테 긴급 논의해서 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는 것 같고 내무위원회에서도 뭔가 갖춰지는 것 같고,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뜻으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절차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오는 건 다른 데도 똑같은 여건입니다. 다른 데 의회에서도 야단치시면서 해 주는 건데....

임우근위원

어느 과는 간담회 때 관리계획 승인을 해달라고 목을 매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남사당풍물놀이전수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남사당풍물놀이전수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문화공보실 소관인 안성죽산용설소공연장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다음은 안성죽산용설소공연장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죽산용설소공연장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안성죽산용설소공연장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도비가 3억 5,000이네요? 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올릴 때는 50:50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60:40으로 부담지시가 그렇게 내려 왔거든요.

임우근위원

아니 이것만 어떻게 이렇게 돼? 저는 안성시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런 게 있어요. 30:70 짜리도 있고 50:50 짜리도 있고, 10:90 짜리도 있고....

임우근위원

이건 건물인데, 근거가 있어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금광면 복지회관도 처음에는 50:50으로 줬다가 나중에는 60:40으로, 금광면 복지회관도 그렇게 됐죠.

임우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황위원님께서 시정질문까지 한 사항인데 지금은 홍신자씨 인가, 그분이 계셔서 공연을 많이 하나봐요. 만약에 그분이 없으면.....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 양반 1년에 한번씩 국제예술제를 하고 있죠.

임우근위원

만약에 그분이 없으면?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거기 현재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집단 무촌이라고 해서. 김화라씨가 1년에 두어 번 공연을 하고 있고, 홍신자씨 못지 않게....

황성기위원

이게 시에서 필요해서 한 겁니까? 누가 위에서 찍어서 내려온 거라고.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용설리쪽에....

황성기위원

안성시가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게 이렇게 급합니까? 이거 말고도 급하게 보조금을 타다가 할 일이 많은데 여기다 이걸 먼저 지어야 되요? 당신네들이 먼저 발상을 해서 요구를 했다니까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듣고 있기에는 이게 위에서 어떻게 해서 거꾸로 내려온 거라고.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다른 사람 얘기 좀 믿지 마세요.

황성기위원

식후에 구경도 가는 거야. 배고파 죽겠는데 안성에 이걸 먼저 해야 됩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보시기 나름이지만 문화예술 쪽을 발전시키려면 공연장이나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어떤 쪽이 더 급한지 그건 시각이 다른 건데 문화공보실에서 다루는 건 공연장이 있어야 공연도 하고 그러는 거지.

황성기위원

8억 들여 지어서 뭐합니까?

임영철위원

안성사람이 실제로 활용을 별로....

황성기위원

안성 한영식이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

이현수위원장

실제 안성시민들은 죽산에서 뭐가 이루어지는지 사실 모르고 있어요. 외지사람들은 알지만 우리 시민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처음에는 모르셨는데 금년도 공연 때만 해도 안성 분들이 굉장히 구경을 많이 갔습니다. 저희 시청직원들도 안식구라든지 굉장히 구경을 많이 갔습니다. 처음부터 안성사람들이 구경을 많이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자꾸 그런 걸 한다더라, 볼만하다더라, 그래서 구경을 많이 가는 거지, 처음에는 열 번을 쓰다가 나중에 더 많이 쓰고 그러는 거지.

임영철위원

저는 봤는데 내용도 조잡해요. 전체적으로 행사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개개인으로 보기에는 거기 온 사람도 그렇고.....

황성기위원

문화예술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임우근위원

공보실장님이 주민들도 많이 가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관장들, 사회단체장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금년에는 사회단체장 많이 가신 분은 못봤고, 나름대로 저희도 연극 같은 건 한 번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자꾸 보고 접해봐야 이해도 가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표를 500매 정도를 얻어다가 직원이나 직원들 동네 분들이라든지 해 가지고 나누어 드려 가지고 그분들이 가고 그랬어요.

임우근위원

보편적으로 홍신자씨가 하는 거죠?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국제예술제는 그분이 했고, 집단무촌이라고 해서 그분들도 했고, 용설리에 보면 괜찮은 분들이 여덟 분 정도 거주를 하고 있고, 거기서 사시려고 땅을 사놓으신 분들이 있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유지를, 예술인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술인들이 좀 와서 집단적으로 있을 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가 많이 와서 시에서도 시유지를 매각해서라도 집단촌을 만들어 보려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두 세군데를 봅니다. 용설리쪽이 집단화되고, 삼죽 쪽에 개인이 박물관을 지으려고 착수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하면 제자들이 땅을 굉장히 많이 사놨어요. 그래서 집단화해서 하려고.... 용설리는 시유지를 집단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가치가 많게 되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지, 특정인을 위해서 짓는 건 아닙니다.

김진우위원

거기 유명한 예술인들이 많이 산다고 하는데 어떠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홍신자씨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별로 인정을 많이 안 해주는 것 같지만 외국에서는 알아주고 그 사람 행사 때는 중앙지나 중앙방송국이나 그런 데서도 그 사람 행사하는 걸 내보내줄 정도는 됩니다. 그 다음에 황창원이라고 시인이 계시고, 김혜정씨라고.....

황성기위원

시인? 시인이 공연장에서 뭐 하는 거 있수?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시 낭송대회 같은 것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김화라씨라고 연극계에는 중진급 이상 되시는 분이 계시고, 김대균이라고 외줄타기 명인이 있고, 정정빈 소설가 있고, 임동창이라고 피아니스트가 살고 있고, 다안사 송암 스님이라고 그분도 나름대로 유명하시고, 현재 그런 분이 살고 계신데 앞으로 그리 오시려고 하는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김진우위원

공연장을 거기다 건립을 하는데 대상 관람자는 가서 관람할 사람은 누구고 그것을 해서 안성의 예술문화가 홍보가 되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잘 되겠어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공연장을 사용하는 분들이 안성시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국가적으로 할꺼냐, 국제적으로 할꺼냐, 그건 그 사람들이 할 것이고, 시민들이 가서 볼 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임우근위원

목적은 안성시민에 있는 거예요. 홍보는 된다고 하자구요. 공연을 묘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주민들이 갔다왔다는 소리는 몇 번 들었는데 그분이 국제적으로 소문이 나서 안성을 홍보하고 그런 게 되지만 우리 시민들은 그 사람 공연에 대해서 뭐가 뭔지 모른다고.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홍신자씨 국제적인 공연은 소공연장을 사용을 못 할겁니다. 그 양반 쭉 해온 스타일을 보면 홍신자씨가 국제예술제를 할 수 있는 시설하고는 안 맞습니다. 자꾸 그쪽에다가.... 음악회도 할 수 있고.

김정기위원

실장님!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현재 문화예술인들의 거주가 많다고 그러는데 실장님이 몇 사람 거론해 주셨는데 현재 거기 거주하는 문화예술인 명단을 공보실에서 작성해 보시고, 또 이 사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난해까지의 운영실적 및 관람이 얼마나 됐었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어떤 공연을 하겠다, 하는 예술인들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 하려면 공연장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계획과 관람인 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공연하면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었는지, 제가 한가지 불만스러운 건 예술인들이 예술을 추구하는 것에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기 영역을 확대 내지는 자기 명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아요? 상업적인 측면도 약간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7억 7천을 들여서 짓는데 자기들은 땡전 한푼 안 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나 도에서 돈을 갖다 짓는 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아 가지고 지으려고 하는데 도나 시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자기들은 하나도 안 내고 그러는 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이것이 개인한테 준다면 자부담을 하겠죠. 그런 발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공연을 개인이 하는데 개인한테 준다고 봐야죠.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지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구상하는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개인을 위해서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김정기위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요구를 안 했는데 지어준다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여기에다 하려고 하는 제일 큰 목적은 안성에 계속 얘기가 나왔고,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예술인들이나 아니면 관광지나 문화유적지나 이런 걸 해서 관광코스를 만들어서 외지인들이 관광을 오면 농수산물도 판매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가지고 위치도 그쪽으로 잡고, 개념 자체도 예술인 몇 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는 나름대로 외지 분들이 관광코스로 와서 보고 공연도 보고 농수산물도 팔고, 그런 위치로 개발을 해보겠다고 그쪽 위치에 잡은 거고, 이게 금년도 공연실적이 있어서 지어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예술인들이 와서 활동함으로 해서 거기가 관광지가 될 수 있고, 시민들도 그것에 따라서 예술행사를 볼 수 있고, 물이 있으면 고기가 꼬이는 식으로 공연장을 만들어 놈으로 해서 자꾸 공연할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하는 건데 위원님들은 자꾸 개인적인 그쪽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발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관광지와 예술을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지, 저한테도 모 의원께서 왜 개인 것을 지어주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신데 그런 게 아닙니다.

임영철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일단 공공건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용료를 받아 가면서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임우근위원

죽산에 공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연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공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공연장이 없어서 이걸 해줘야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홍신자씨이고 김화라씨 두분은 이게 없어도 상관없이 할 분입니다.

임우근위원

그분들은 이게 필요성을 느끼는 게 아니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소공연장을 굉장히 갖고 싶어하는 이유가 도나 평택을 가면 대공연장이 있고, 소공연장이라고 해서 150석 내지 200석 되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극을 할 수 있고 음악회도 할 수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안성에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이걸 그 사람들은 공연장만 시설이 잘 돼 있고 할 수 있는 맥락이라면 어디라도 갑니다. 그러면 굳이 왜 또 죽산쪽으로....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쪽에 구상하게 된 동기는 지금현재 그쪽에 집단적으로 있는 분들이 있고, 앞으로 오시려고 토대를 닦는 분도 있고, 유적지도 있고, 관광지하고 연계해 가지고 문화관광지로 연계시켜서 구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우근위원

시민들이 불편을 덜 느끼면서 구경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줘야지, 여기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과연 타 지역에서 얼마만큼 올른지 모르겠지만 안성시의 목적은 안성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성시 행정은 우선은 우리 시민들이 먼저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시민들도 좀 접할 수 있고, 외지 분들도 오셔서 공연구경도 하고 관광도 하고, 유적지도 돌아보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꼭 한가지 목적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김진우위원

내가 보는 견지는 그래요. 거기다가 그러한 시설을 해 가지고 유명한 공연장이 돼서 대외적으로 안성에 딴 데 없는 유명한 시설이 있다, 그럴 정도의 시설이라면 난 찬성이에요. 수원도 없고, 평택도 없고, 용인도 없는 그런 시설인데 유명한 예술인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그런 시설이 있어도 와서 공연할만한 사람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안성에 이러한 유명한 시설이 있고 별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 할 정도로 발전해 갈 수 있다면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소규모 정도로 임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마 볼 수 없는 풍경이라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지금 순수예술인들 모시고 간담회를 두 번 했었는데 외국 갔다오신 분들 말씀이 건물은 다 비슷비슷한데 음향만 우리나라의 음향시설이 외국에 뒤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음향시설만 잘 하면 특색이 있을 것 같다고 조언을 해주시는 분도 계신데, 저희도 가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외지 분들은 2박 3일씩 잘 데도 마땅치 않은데 그 옆에 절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자면서 구경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관광벨트화 해 가지고 나름대로 관광지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걸 벨트화 해서 외지 분들이 오면 관광이나 이런 것도 소득이 있는 거고, 그런 공연이 자주 있다보면 시민들은 거리는 멉니다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한 거지 특정인을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굉장히 많은 유명 예술인들이 그쪽으로 오실 것 같습니다. 저희 전망이. 그래서 다른 건물보다는 소공연장으로 해 놓으면 활용도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이 문제는 어차피 예산심의 때 걸러야되는 문제고 위원님들 이견이 많으니까 이건 잠시 정회를 한 후 결정을 하죠. 안성죽산용설소공연장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이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의견조정을 통하여 안성죽산용설소공연장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죽산용설소공연장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죽산용설소공연장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총무국 총무과 소관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총무국장 유성일입니다.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근위원

1층부터 18층까지 있는 거예요? 1층부터 18층까지 1반으로 하면 안 되요? 너무 방대한가?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이 아파트는 구조가 좀 다릅니다.

임우근위원

복도식으로?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입주가 된 거예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되었습니다.

황성기위원

여기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100%는 아직 안 되었구요.

황성기위원

공도면 우림아파트는 입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도가 먼저 입주했잖아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리하고 반 설치에 관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공도면에서 4개 리가 신설되는 것이 시로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회기 중에 그게 처리될 줄 알았더니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보완사항이 있어 가지고 행정구역이 부정확하게 올라와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조사중에 있다며?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조사중에 있는 건 전반적으로 다 조사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현수위원장

거기가 양진부락하고 겸해서 이장을 한 명이 보고 있었는데, 우림아파트가 940세대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행정리를 따로 분리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면에서 새로 신설해서 올렸어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마정리 대림동산 거기가 3개 리로..... 보완해 가지고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거기는 리를 정비하고 통을 한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는 통·리고 면에는 리·반.

황성기위원

그것은 아는데 여기 반 설치는 통은 늘릴 필요 없고 반만 늘리기 때문에 먼저 한다? 다른 데는 리 조정 때문에 반 조정을 선행할 수가 없다?

임우근위원

이번에 리 조정할 거예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자료를 받아 가지고 주민의견을 듣고 그래 가지고....

임우근위원

10가구면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이현수위원장

10가구는 문제가 있어요.

임우근위원

10가구가 아니라 15가구라도 안 되는데 10가구는 너무 적게......

이현수위원장

어차피 조정하시려면 가구 수를 늘려야 될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10가구가 안 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금광면밖에 더 있어요. 또 있어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미양 신계리에 있고.....

임우근위원

이장이 머리 돌아가는 사람 같으면 그리로 퇴거 10명 해놓지.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지역이 원래 멀리 떨어져 있고 하면 그런 것은 감안해서 해야 돼요.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원래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합한다면.....

황성기위원

멀리 떨어졌다고 해 가지고 이장을 둔다는 개념은 안 맞는 얘기이고, 미양 같은 경우에는 행정 리는 있어도 주민이 한사람도 안 사는 리가 있어요. 이장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후평리가 지금 100여호는 안 되지만 그게 후평리가 아니고 양지리야. 땅은 양지리라고. 후평리는 저 들판 신두리 있는데 농경지만 후평리야. 수해로 해 가지고 쓸어 가지고 와서 사는데는 양지리라고. 그러면 양지리 무슨 부락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법정리 후평리로 되어 있다고. 그것도 그 전에 제가 거기 있을 적에 하려고 했는데 주민이 희망을 안 해 가지고 못했다고.

임우근위원

많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공문을 10가구로 보았는데 극단적인 표현으로 퇴거로 10가구 옮겨놓기 쉬워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지금 반설치 조례에 그게 있는데 동 단위 통에는 1개 반부터 30개 반이 한 통이 될 수 있고, 동에 반은 10가구 이상 60세대가 한 개 반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면 지역에 1개 리는 1개 반부터 30개 반이 1개 리가 되어 있고, 면 지역 리에 반은 20세대부터 30세대가 1개 반을 구성하도록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통신시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조직도 공무원도 몇 명을 줄이고 면을 없애고 한다는 식으로 마을에 대한 구조조정도 해야돼요.

임우근위원

이번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처음 시도하시는 것 같은데.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옛날에 한 번 추진했다가 하도 민원이 생겨서 못하신 사항 같은데 이번에도...

이현수위원장

네, 더 이상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총무국 시민과 소관인 '99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계속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계속해서 안성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시간관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시설 자금으로는 못쓰는 거예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시설 자금으로는 못씁니다.

임우근위원

운영자금은 안성에서 책정한 것을 신청이 들어오면 해줍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현재까지는 학교 선수육성 발굴을 위주로 운영해 왔습니다.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금액을 가지고 전년도에 지원해 준 서류하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액을 조정을 합니다.

임우근위원

기준은 경기도 대회라든지, 전국대회라든지 나가는 학교에 한해서...

이현수위원장

우수선수 포상금으로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포상금은 각종 대회에서 상위에 입상한 사람들한테 포상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현재까지 지원되었던 사례들도 보면 소년체전, 경기도체전, 전국체전, 입상자 및 지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승한 경우에는 선수한테 20만원, 지도자한테 30만원, 또 준우승의 경우 15만원, 지도자한테 20만원, 3위의 경우는 선수한테 10만원, 지도자한테 15만원 이러한 유형으로 지급된 예가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이것 학교로 줍니까? 체육회에다 줍니까?
학교로 직접 나갑니까? 체육회로 거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로 나가는 거 없어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여기서는 체육회로 나가는 거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학교 체육활동 지원 해 주는 거 학교선정은 누가 하는 거요?
그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정만 했지 육성을..... 학교에 대한 기능 발휘 같은 거 체킹을 해 봤어요?
이것도 석연치 않은 거 같은데......

이현수위원장

시민의 날 행사지원으로 15개 동·면에 3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예년에는 여기서 안나가고 별도로 예산 세워서 나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처음 지원이 되는 거지요?
나중에 얘기가 되겠지만 안성 시민체육행사가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되는 거 아닙니까? '97년도 한 번 했잖아요. 그때도 300만원씩 지원이 되다가 제가 얘기 돼서 500만원으로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 13개 읍·면에 500만원 씩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300만원으로 올렸는데 300만원 가지고 부족해요. 나중에 예산심의 때 말씀 드릴 건데.......

황성기위원

500 주고 300 주면 이상한 거 아니야!

임우근위원

일반회계에서 못 줘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일반회계에서 지금 편성을 안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예비비가 얼마?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비비가 당초 지원금에 포함시켜서 어떤 항목으로 넣을 수 있었으면 넣었을 텐데,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방금 전에 보고를 드렸던 대로 소년체전, 경기도체전, 전국체전,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우수선수라든지 지도자한테는 나름대로 포상금을 주어왔는데, 그 외에 많은 단체에서 또 많은 체육종목을 가지고 출전을 합니다. 출전하게 되는데 출전된 선수는 또 출전된 항목에 대해서는 전혀 가서 보살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하다못해 우수선수가 되었던지, 출전팀이 되었던지 가서 돈 10만원이고, 30만원이고 갖다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겪었던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명목을 명확하게 하기가 좀 어렵고 어색하고 그래서 일단은 예비비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 다니는데 항목별로 쓰려고 한 것 같은데, 500만원만 쓰고, 다음에... 15개가 500만원이면 7,500만원인가?

이현수위원장

별도로 200만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황성기위원

일반회계에도 안은 잡혀 있다고?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여기 편성을 하면 일반회계 거는 위원님들이 편성을 안 해줄 것으로 알고 일반회계에도 올라가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저희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300만원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500만원으로 해주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가 안 올린 게 아니고 올려놓았으니까 그 중에서 200만원만 존치시켜 주시고 나머지는 깍아주시던지....

임우근위원

다 세워주면 안 되요? 다 세워주지요.

황성기위원

다 세워 줘. 그래야 600만원이야! 100만원 더 주는 것인데.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여기서 300만원, 거기서 300만원 600만원을.

임우근위원

예비비 지출은 어디다 줍니까? 각 학교에다가 줍니까? 아니면 체육회에서....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지금 소년체전이라든지, 경기도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은 기존 체육활동 주체가 있기 때문에 지원도 나가고 또 기금에서도 거기는 우수선수라든지 지도자한테 돈주는 것을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만들어 놓은 예산에서 포상금을 나누어주는데 이런 체전 이외에 각종 체육활동단체가 또 있습니다. 정식으로 여기에 포함되는 이외에 그런 단체에서 볼링을 한다든가, 탁구를 또 한다든지 만약 그런 것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거기는 어디서 지원해 주는 데는 없고, 주체하는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고, 지도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단체가 출전을 해서 우수한 성적을 올렸을 때, 다른 데는 예산이 있어서 도와주는데 거기는 예산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도와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도 체육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포함시켜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우근위원

종목 단체에다가 준다?

임영철위원

일죽은 4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도 있는데 어째 하나도 없네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학교에서 특수하게 체육 특기활동을 하는 게 없으면 학교 스스로가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지침이라든지 어느 선은 없어요? 경기도에 출전해서 우승을 한다든지, 준우승을 해서 포상금을 받아야 여기에다가 신청해서 준다든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정이 되었는데 취미생활로 정구를 해도 여기에서 지원해 주게끔 돼 있느냐 이거지요.
우승도 하나도 못하고...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정을 안 한 학교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우승을 했는데도 못 준다?
아! 그것은 한 개인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학교로 지원은 못되는 것입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데.....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당초 심사할 당시 기준에서 빠진 학교는 지원은 빠지는 것입니다. 대신 나중에 말씀드린 부분은....

임우근위원

예비비에서 주십시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글쎄 그게 그런데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현수위원장

도에서 지정도 지정이지만 나중에 신청을 각 학교에다가 보내잖아요. 그러다보면 학교에서 귀찮고 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학교가 있다구.

임우근위원

거기서 지정을 못 받은 학교는 신청해도 못 준다잖아요.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국장님 일반회계에서 200만원이고 얼마고 별도로 나중에 심의 과정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시 위원님들이......

김진우위원

시에서 500만원, 600만원 지원해 주면 주민들한테 찬조를 안 받을 거예요?

이현수위원장

안 받아요. 시민의 날 할 때는 아예 안 받는다고 얘기가 된다구.

황성기위원

안 받긴 뭘 안 받어. 네 것도 내 꺼고, 내 것도 내 꺼야.

임우근위원

97년도에 500줄 때도 더 받았어.

김진우위원

이거 주고서 돈 안 받는 다면 주는데 다 받는 거니까 시에서 이만큼 대줬다는 걸로 끝나야지 자꾸 더 올려주면 어떻게 해.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300만원씩 편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니까 이 건은 정리해 주시는 걸로 하고 다음 일반회계 다루실 때 심도 있게 걸러주시면.

임우근위원

600만원 해 주고 못 받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저희가 받지 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임우근위원

면장님들한테 "이번엔 받지 말아라" 하면 말을 듣더라구요. 대개 그런 공문이 오면 이장님들한테도 충분한 얘기를 하고 체육회한테도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 안 받더라구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아니, 부의장님 저희가 듣기로는 운동대회 같은 행사를 하려면 1,000만원 내지 1,2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럽니다. 실지 양쪽 것을 다 주신다 해도 600만원인데 600만원만 가지고 소기의 목적한 계획대로 행사를 치루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무리이고, 받지 말라면 면장이 안 받을 수는 있겠지요.

이현수위원장

그건 거기에 맡겨야 돼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총무국 사회과 소관인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인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운용계획안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선정은 동에서 받아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면에서 받습니다. 면장님이 추천합니다.

임우근위원

면·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여기서는 무조건 지불합니까? 여기서 또 합니까?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면·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아예 저희가 맞게끔 받아요.

임우근위원

이게 20명인데, 15명으로... 5명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저소득이 많은 데는 한 명이 더 가고.

임우근위원

큰 면이라고 저소득이 많으라는 법은 없지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아니, 면이 큰데 보다도 생보자가 많은 데는 조금 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저소득이 많다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 데.

임우근위원

면에다가 몇 명 올려라,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까?

임영철위원

설치된 것은 '92년인데 지금까지 사업을 못해 왔나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기금은 끝났고 그 이자로 주는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이게 언제쯤 줍니까?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금년에는 상반기에 주려고 그랬는데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아직 대상자 선정이 안되었나 봅니다.

임우근위원

아니 대상자를 떠나서 상반기에 주어야 좋을 것 같아요.

김정기위원

'98년도 기금 총액이 원금이 1억이고, 이자가.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1억은 항상 예치시키는 것이고.

김정기위원

이자가 990만원뿐이 안나왔습니까? '98년도에는 이자가 상당히 이율이 높았는데 어떻게 이것밖에 안 나오지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네, 이것이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주면서 이자를 조금 빨리 썼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자가.

김정기위원

1억원 예금상품은 뭐예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정기예금입니다.

김정기위원

항상 기금운용의 효율성에 대해서 논란이 항상 있었던 것인데 꼭 정기예금이 장땡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가 보장이 된다면 모든 상품 중에서 이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해야지. 정기예금보다 더 높은 상품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으로 해야지. 이제까지 쭉 정기예금 해 놨다고 그래 가지고 자꾸 시금고 눈치보고 해약하고 이동하는데 번거로울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런 시기가 다 지났습니다. 1억원 중에서 단돈 10만원이 높더라도 그 쪽으로 기금을 돌려서 좋은 상품에다 투자해서 한푼이라도 이식을 많이 내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네, 금리 선정이라든지 예금 예치선정은 남의 눈치를 전혀 저희들이 안봅니다. 사실 저희도 이것을 기금심의하고 그러면 관내 전체 금융기관이 이자율표라든가 취급 상품을 봐 가면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다 현재까지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었던 것도 물론 아니지만 거기에 보면 지금 금고가 운영하고 있는 취급상품하고 금리에 큰 차이는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다른 데로 갈 수 없는, 금고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치하고 있었습니다만서도 실제 큰 차이는 별로 없었습니다.

김정기위원

큰 차이가 아니라 금액이 많다 보면 기금이 여기 저기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임영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지적을 한 건데 '98년도 같은 해에 1억원 예치했는데 993만 9,000원밖에 이자가 안나왔다고 하는 것은 정기예금을 해서 이렇거든요. 양도성, 환매채 등등 해 가지고 이것 보다 좋은 상품이 얼마든지 있어서 최소한 1, 2백 만원 더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여태까지 정기예금 했으니까 다른 상품으로 갈 생각도 안하고 관심도 없고 이러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시에서 예금상품을 다 비교해 가지고 원금과 이자가 정부에서 보장이 되는 그런 상품에도 정기예금 말고도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방향을 바꾸어 나가야지요.

임영철위원

올해 기금이 몇 개나 생깁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올해도 몇 개 생기기는 생겼지요. 재해대책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해서 저희가 지금 기금이 7, 8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앞으로 기금도 문제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와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사회과 소관인 '9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인 '9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금년에 노인들 체육대회 여중에서....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네, 있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것도 여기서 나간 겁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 비용도 여기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할 것 아닙니까?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내년도 체육대회는 우리가 시민 체육대회로 대체하려고 노인체육대회는 별도로 안 하려고 합니다. 시 체육대회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임우근위원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하나 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안성여중에서 체육대회를 했죠? 하여간 상당히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웠냐면 로타리에서 도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노인네들이 어디 가서 뭐를 먹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주체만 로타리이지, 어디가 주체가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안성시하고 로타리하고 같이 한 것이지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주관은 로타리가 하고.

임우근위원

그렇지요. 주관을 로타리가 하고, 후원을 여기서 한 거지요?

이현수위원장

원 주관이 로타리에서 했고 후원이 시에서 한 거라 예산관계는 거의 로타리에서 한거라.

임우근위원

여기 시에서도 예산이 나갔잖아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1부 행사에 대한 지원이...

임우근위원

식대 같은 것까지도 다.
부대비용으로 식대비라든지 그런 것은 일체 안 나간 거예요? 포상금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르지만 제가 그날 가봤는데, 그 면에서 준비를 안 해오신 면은 노인양반들이 굶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가는 모습을 상당히 보았고, 그 면에서 면장님이 서둘러서 부녀회에서 먹거리를 만들어 온 면은 오목조목 잘 진행이 돼 있고, 그나마 면장이 신경 안 쓰고 로타리에서 다 한다는데 뭐, 그러면서 노인양반들만 동원시킨 데는 어디 가서 설자리도 없고, 어디 가서 식권을 주는지, 밥을 주는 것인지 몰라서 우왕좌왕 했는데, 만약 시에서 지원금이 나간다면 이것을 한 번쯤이라도 부녀회에다가, 어차피 각 면에서 부녀회가 와서 고생을 하더라구요. 부녀회에다가 지원금을 해 주면, 매년 얼마씩 배정해 주면 노인양반들 잘 모십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부의장님께서 느끼신 부분을 당일 날 저도 거기 갔다가 보개 분하고 양성 분인지 주민들을 만났는데 저 보고 항의를 하더라구요. "뭐하는 행사가 이 따위 행사가 있느냐고" 밥을 먹을 데가 있나, 가 서라는 데 서면 기다리라고 그러고 그런다고 막 불평들을 하셔서 저희도 그 때 느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느 특정 단체가 행사를 하려면 특정 단체 독립으로 행사답게 해 주어야지. 우리 시 행사에다가 같이 한데 걸쳐서 이런 행사를 해 가지고 함께 불편을 겪게 하는 느낌을 저도 많이 느꼈는데 앞으로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우근위원

그 때 우리 면에도 부랴부랴 어르신네들만 몇 분 모집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 가지고 모집해서 갔더니 다른 면은 눈치를 챘는지 뭔지 모르지만 먹거리를 준비해 가지고 부녀회에서 해 와서 먹는데, 금광면민은 멍하니, 도대체가 멀뚱멀뚱 앉아 있어 가지고 부랴부랴 연락해 가지고 다시 준비를 해서 천막을 치고 난리 피우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런 행사를 다시 하실 것 같으면 새마을 부녀회에다가 주면 잘 챙겨 드립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리고 그날 행사가 장소도 문제입니다. 어차피 행사를 하면 면 단위에서 하면 차량지원을 합니다. 어차피 차량지원이 되는데 공설운동장 같이 넓은 데다 갖다 해 놓아야지, 그날 보니까 학생들 체육단련 시간이 되대요. 그것하고 겹치다 보니까 아주 모양새가 안 좋더라구요. 어차피 공설운동장 있고 차량지원 되니까 보개 공설운동장으로 가나 여기로 오나 오히려 주차하기만 더 어려웠고, 장소가 그 때 문제가 있었어요.
경로당 노는 땅 경작하기 추진이라고 했는데, 500만원은 노는 땅이 있어요? 경작하는 거.

황성기위원

휴경지, 노인회에서 휴경지 관리하는 거.

이현수위원장

노인회에서 휴경지 관리하는데가 있어요?

황성기위원

금광면 하데.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몇 군데 있습니다.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한 번은 일죽면 율동에서 노인분들이 불우이웃 돕기 하러 돈을 100만원 갖고 왔더라구요. 휴경지에서 돈 벌은 거라고 불우이웃 돕기 하러 왔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을 안 받으니까 그 돈을 면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일죽면에서 쓰시지 왜 다른데 주시려고 그러시느냐고 그래서 도로 보냈는데 가서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운영비나 난방비 같은 거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이 되는 것이 있지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경로당이 206개예요. 그런데 내시가 온 것이 173개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2,567만 4,000원이거든요. 그래서 2,6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원 기준이 월 운영비가 4만 4,000원으로 내려왔고, 난방비가 25만원 내려왔고, 그래서 부족액을 경로당이 원래 206개인데 내시가 173개밖에 안 왔기 때문에 그 차액을 여기에서 주려고 합니다. 기준대로 다 드리려고.

김정기위원

장기성 예금 4억도 정기예금하고 있습니까?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네, 정기예금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문제가 좀 있네요. 사업은 기금 이자 가지고 순전히 운영하는데, 상품의 질을 좀 유리한 것을 찾아서 해야지 4억이 되면 환매채 같은 것은 12%가 넘고, 이것은 8%지요?

이현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와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인 '99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지방세에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것을 기금화 하는 것인데 100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나중에 굉장히 크겠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앞으로는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같은 것도 기금이 조성되면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안전진단 하는데도 이 기금에서 할 수가 있다구요? 다리 같은 거 위험하고 그런 거?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네.

황성기위원

조성만 하는 거지 아직 쓸 수가 없는 거죠?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쓸 수가 없습니다. 건설부 고시로 나온 것을 보면 303평을 안전진단한다고 예를 들면 6개월에서 1년이 간답니다. 처음부터 균열된 것을 원인분석하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내년까지 9,100만원에 해당되는 기금조성 하는 것만.

이현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15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12월 16일부터 실시되므로 12월 15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관례대로 먼저 세입세출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예산안의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이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진행순서를 말씀 드리면, 먼저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각 부서별 예산안의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서는 소장 및 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 소관 사항 예산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첨부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현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세무과만 설명을 들을 테니까 다른 과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군에서 시가 되면 지방교부세 단위가 1,000원인가!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면 단위는 1,000원이고 시 단위는 1,800원의 주민세를 받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지방교부세가 218억원인데 238억에서 왜 20억원이 줄었어? 시가 되면 더 주는 거 아니야? 당초 예산이니까 군 체제였을 때가 238억이지요? 그런데 시 체제가 되었는데 218억밖에 안돼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것은 교부세율이 지금 13.27%인데요.

황성기위원

시가 되어 가지고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까? 군이었을 적하고 우리의 여건이 '98년도 1월 달 여건이나 지금 여건이나 큰 변화는 없는 거야. 군이 시가 되었다는 변화는 있지만, 교부세가 왜 20억원이 줄었느냐!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교부세 관계는 중앙으로부터 확정된 것은 없고 이것은 추상적으로 계상을 한거구요.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아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될 것 같고 약간 늘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군보다 늘어야 되지 않는가, 그것에 비교지. 군이 238억이면 못 잡아도 238억원은 잡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13.27%를 교부세를 주고 있는데 15%니, 17%니 하는 것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도에서는 현재 내려서 잡으라고 예산부서에 지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잡은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내려서 잡으라고?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13%이나 15%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왜 내려 잡으라고 그래?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셨으나 세목별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도축세도 전망이 16억원인데.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당초에는 도축세가 소가 110두, 돼지가 2,200두를 잡을 계획으로 해서 도축시설을 했는데 금년도 4월 달에 개장은 되었습니다만 1월 달부터 4개월 간 쉬었고 지금 정상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이 두수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17억을 예상했었는데 금년도 11월 말 현재까지는 4억 2,000만원 정도만 도축세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안성에 도축장이 있을 때를 비교하면 그 전에 1억 미만의 세입으로 도축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일죽에 그러한 시설을 졌기 때문에 금년에는 4억 2,000만원이 들어왔지만 내년도는 7억 2,000만원으로 잠정적으로 추정될 것으로 봐서 7억 2,0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황성기위원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적게 잡은 게 아닙니다.

황성기위원

돼지는 정상적으로 도축이 된다는데....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돼지가 하루에 잡는 양이 2,250두를 잡아야 되는데 돼지는 현재 그렇게 못 잡고 800두 정도밖에 하루에 못 잡고 있습니다. 그 양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고 많이 잡은 것을 1일 도축량으로 봐서 내년도 예산 세입 추계를 잡았습니다.

황성기위원

능력이 부족해서 못잡는 거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양이 없어서 못 잡는 것입니다. 소비가 좀 둔화가 되었습니다. 도축을 할 때는 소와 돼지를 병행해서 같이 잡아야 되는데, 종전에 소는 소대로 잡고, 돼지는 돼지대로 잡았기 때문에 실적이 또 저조했습니다.

황성기위원

평상시 일죽에 도축장이 아니였을 적에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1억 미만이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그 차액 정도는 그걸 했으므로써 시세 증가율이.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시세는 증가가 되었습니다. 당초 목표 17억보다는 훨씬 미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종토세가 이렇게 많이 주나?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종토세가 주는 이유는 지가는 하락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적과에서 추진하는 공시지가를 금년도에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는 많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성기위원

42억에 4억이면 10%가 다운이 된다는 얘기야?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럼 공시지가가 10%이상 내려간다는 얘기입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아니, 지난번 지적계장님 얘기는 공시지가가 현실화 조치에 따라서 실제 지가가 하락되더라도 공시지가는 계속 현실화 시켜야 된다, 그런 뜻에서 계속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토지평가위원회 할 때 저도 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너무 많이 올려 가지고 제가 거기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토지거래는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공시지가만 올리면 세금만 올린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부과징수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다운을 시켜 달라, 해 가지고 현재 많이 다운이 된 상황입니다.

김정기위원

언제 다운이 됩니까? 내년에 다운을 시킬 예정이에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금년에 다운을 시켰습니다. 금년에 공시지가 결정된 것이 내년에 활용이 되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지적계장님이 지난번에 와서 얘기할 적에 실거래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현 지가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조금조금 계속 상향을 시켜야 된다, 해 가지고 계속 올리는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하셨거든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지난번 토지평가위원회 했을 때 얘기를 강력히 해 가지고 금년도 인하된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적용 비율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32% 수준으로 적용을 해 갖고 종토세를 부과하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세수가 결함이 생기더라도 주민들의 납세 저항이 일어날까봐 저희는 금년도에 29%를 적용해 가지고 세수도 금년도에 약간 떨어졌습니다. 내년도에도 좀 떨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황성기위원

세입을 더 잡든 적게 잡든지 간에 집행부에서 세출예산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인데, 너무 결산하기 좋게 세입에 결함이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다 100% 넘는 실적만 고양하려고 세입을 잡아 주니까 세출에 쓰임을 제대로 기여를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순세계가 70, 80억원을 남겨 주도록끔 세입 예산에 대한 전망을 보는 것이 문제이다 이 얘기예요. 물론 종토세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37억인가, 지난해 42억 이었다가 37이었다가 42억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세입에 잉여금이 나오는 행정을 하기 위한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안일하게 세금 많이 거둬 가지고 남으면 당신네들 먹는 거 아닌 줄은 알아, 그래 가지고 다음에 또 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치부책 정리하기만 편하게만 만드는 거라고 이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황성기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이것이 금년도에도 종토세를 부과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황성기위원

아니, 종토세뿐이 아니고 일반적인걸 봐도 그렇고 과년도 수입을 봐서도 그렇고, 과년도 수입이 작년 당초 예산에 6억 6,800만원입니까? 그런데 올해 3억 9,000만원밖에 안 한다는 것은, 물론 IMF 때문에 여러 가지 세금 못내는 전망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채권가지고 있는 것이 30몇 억 될 거라고. 거기의 10%밖에 안 잡는 자체도 문제지. 물론 과년도 세입을 잡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 못 받는 것은 알아요. 그래도 너무 적잖아! 4억도 안 된다는 것은. 적극성을 띠는 이런 자세가 안되어 있는 거야! 이건 노골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공설운동장 짓는데도 우리가 갚을 빚이 35억이요. 그런 건 기채해다가 쓱쓱하면서 이런 거 받아 가지고 해야될 지역개발 사업 같은 것은 예산부서에서 잡아 주어야지 하지. 너무 적게 잡았어! 묘지 사용료는 어디에 들어가는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묘지 사용료는 각 면마다 있는 묘지가 있고, 금광면에 있는 것하고 안성시 사곡동에 있는 것이 묘지 사용료입니다. 3만 1,700원짜리는 사곡동에 위치한 공원묘지와 금광면 금광리에 소재한 공원묘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나머지 위에 만원 짜리는 일반 공동묘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일반 공동묘지에 한 것은 20기? 그것 매장하면 만원씩은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사망 신고하는 사람들은 만원씩 내는 거 아니에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거 지금 받는 것은 없고, 그 묘지를 공동묘지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황성기위원

공동묘지 사용하는 거 자기네들이 갖다 매장하면 되지.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면에다가 신고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했을 때는 면에서는 받을 방법이 없고, 신고를 할 때는.

황성기위원

관행으로 그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이 되고 있는데.

황성기위원

20만원 받는 게 이게 돈이야!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래도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김진우위원

매년 그렇게 내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내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아니 사곡동에도 매장할 데가 있수?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지금 사곡동이나 금광면 같은 데는 만장이 됐는데 소유자들이 묘지를 타 곳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장을 하게 될 때는 그 자리가 남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문예회관, 시민회관 애물단지 만들어 놓고.....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문예회관은 1회 사용료가 오전하고 오후에 사용할 때는 3만원을 받고, 야간에 사용할 때는 4만원을 받고, 하루를 사용할 때는 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회관은 1일 10만원을 받고, 오전이나 오후로 쓸 때는 5만원, 야간으로 쓸 때는 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이건 농림부 소관 구거부지를 말하는 겁니다. 소관별로 전부 있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증지 판매가 내년도에 4억 6,000만원인데 금년에는 얼마나 팔았습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작년도에는 총 1억 9,600만원의 실적을 고양을 했고요.

황성기위원

작년에?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97년도예요.

황성기위원

1억 9,000?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1억 9,600만원이요.

황성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4억까지 올라가요? 증지.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증지가 총 6억 5,300만원입니다. 6억 5,300만원 중에서 금년도 증지판매 수입은 11월말 현재 3억 7,800만원의 실적을 고양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말에는 3억 4,300만원의 실적을 고양했고요. 인증기는 '97년도에는 1억 9,600만원 실적을 올렸고 11월 말 현재 실적은 1억 5,1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황성기위원

증지 수입 좀 올리면 안 되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이것은 현재 수수료율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내년도는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증지 수입을 현실화할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해 가지고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현실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종량제 봉투도 감이 됐네?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종량제는 '97년도 말 현재는 5억 9,900만원에 판매를 했는데, 11월 말 현재는 4억 3,200만원밖에 판매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감이 되었습니다.

황성기위원

분뇨수거료 6만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진우위원

분뇨 한 차 실어 가면 얼마씩 내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것이 분뇨수거 수수료라 해 가지고 저희가 안성위생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거업자가 그것을 수거해다가 버리면 처리비용 조로 톤당 1,000원씩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우위원

그 차 한대가 몇 톤 이예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5톤 정도 가는 것도 있고 8톤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성기위원

1,800만원 받아 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큰 거라고, 더 돈을 내게끔 해야지. 그러니까 톤당 1,000원이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톤당 1,000원입니다.

이현수위원장

우리가 분뇨처리장에서 하루에 톤으로 따지면 60톤 처리하는 거지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6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분뇨처리 업자들이 지금 아주 횡포를 하고 있어요. 가정용에서 보통 정화조하면 5인용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6만원도 받고, 5만원도 받고, 받는 게 금액이라고, 저도 수거비를 6만원 주고.....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먼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환경과에다가 얘기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제가 조치를 했었는데.

이현수위원장

그것은 받았는데, 아닌게 아니라 톤당 1,000원이면 수수료 더 올려 받아도 돼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이것이 세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죽산 공설시장 것이 금년에 받을 금액이 7억입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35개 점포를 지어 가지고,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부로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10년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34개 동을 매각했고, 1개 동은 매각이 현재 안된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부 상환금으로 내년도에 받아드릴 금액이 7억 30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매년 균분으로 받아들이는 거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총액이 얼마나 되는 거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저희가 따져 보지 못했는데 분양가는 평당 약 380만원 정도가 됩니다.

황성기위원

그것도 15억원 인가? 빚 얻어다가 지어 준거란 말이야!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지었는데, 그것은 남습니다.

황성기위원

미양 농공단지는 여태 안 팔렸어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미양농공단지 것은 굿마크 코리아가 했다가 그 사람들이 공장을 못 짓고 해서 저희 시에서 환수 조치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4,553㎡입니다. 그래서 이건 '97년 12월 4일자로 해태음료 쪽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건 10년 균등상환으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들어올 대금으로 6,400만원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황성기위원

그것을 10년 균등상환으로? 안 팔려 가지고.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자동차를 체납 처분하는데 무슨 수익이 생겨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체납처분 했을 때 처분비를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부동산은 7,000원, 자동차는 5,000원, 이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체납처분비는 건당 별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철위원

하천부지 사용료는 지목 쪽으로 좀 다른가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틀립니다. 하천부지라 하더라도 대지화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농지화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농지는 소득금액에 따라서 하천사용료를 부과하고, 대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대지기준은 어떻게 매겨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사실상 대지를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지목도 대지로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하천부지가 아니라.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글쎄 제가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은....사실상 경작료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도 논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고 밭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고 대지화 되어 가지고 집이 지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영철위원

지목은 하천으로 나와 있는데 차등이 생겨서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농지인 경우는 소득금액에 의해서 그 금액을 갖고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죽산 공설시장 상가 매각수입이라고 그랬는데 팔은 겁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연부로 해 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35개 동 중에서 34개 동은 매각되었고, 현재 1개 동은 매각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매각 대금이 이것밖에 안 되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연부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그것이 10년이란 말이에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거둬들인다는 얘기지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10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5년 균분상환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매년 내는 금액을 회계과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내년에는 얼마 낸다, 후년에는 얼마 낸다, 해서 연부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7억 나오면 5년이면 35억원이네? 대략.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또 계약금이 있기 때문에.......

임영철위원

네, 짓는데 얼마인 것은 모르시지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저희가 시비가 없어 가지고 상부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기채를 따다가 진 건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장수노인들 체육대학운영 노인기금이 있는데, 어디서 내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이것은 도비 지원으로써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체능교실 운영이라든가 도비지원으로써 1개소씩 운영할 겁니다.

황성기위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2억원이나 되는데, 꾀 많네? 등록 안하고 검사 안 맡고 그러는 건가?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라고 하면 이것이 우선 저희 안성에는 서울여객과 백성운수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내버스가 노선을 결행을 한다든가, 이런 위반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회 위반시 10만원 이상.

황성기위원

그래도 과태료가 2억 원이면 많은 숫자인데.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많은 금액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등록부터, 운행하는 차량부터.

황성기위원

이런 거 식으로 이것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법을 지키면 2억원 안 들어 올 수도 있고, 더 안 지키면 2억원이 3억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더 우리가 세입쪽으로 전망되는 것은 받아 가지고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하자, 하는 것을 제일 선으로 주장하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가 120억원 정도가 결함이 생겨 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세목별로 세밀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리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도축세 같은 것도 올해 4억 2,000만원밖에 받아 드리지 못했는데, 내년도에 7억 2,000만원을 목표로 설정했다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하루 최대한 잡은 양을 가지고 저희가 7억 2,000만원까지 최대한 목표를 설정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임영철위원

교부세가 30%지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교부세가 도세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징수했을 때는 징수교부금을 30%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동 시설세는 3%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편적으로 30%받고 있지요.

임영철위원

조례에서 50%로 제정한 건 언제 시행될지 모르나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것은 정기국회에서 오늘 신문 난 것도 보니까 주행세도 받고 내년도에 교부세도 13.27%에서 17%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이 오늘 경인일보에 났습니다. 이것은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확실한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위원님들 세출 예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빨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 더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용훈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자 수당을 5만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심의위원회 하고 있어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올해 몇 번했어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올해도 3번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과세에 대한 적부심사위원회도?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이것은 안 하면 안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시책 업무추진비가 100분의 70을 했는데 전년도 예산액보다 느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세원발굴 업무추진비는 작년도는 과장들한테 100만원씩 주었던 것인데 30% 절감하는 바람에 70만원만 금년도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황성기위원

작년에 100% 세웠을 거 아니에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작년에 100%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배정 과정에서 30%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세수증대 시책업무추진비는 1,0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건 없던 게 생긴 거예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이것은 저희 세무과의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에 활용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시장 거요? 아주 까놓고 얘기합시다. 시장 것은 시장 꺼 라고 그려. 누가 훔쳐먹어?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과장이 쓸 수 있는 돈은 거기서 1년에 70만원밖에 없습니다.

임영철위원

고지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고 그러는데, 고지할 때 대략 얼마 짜리 이상 되어야 등기우편으로 보냅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런 건 저희가 정기분에 대해서 1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했을 때는 그 집 앞에 우편함까지 배달이 되는데,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을 때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사람이 있어야 본인한테 전달하고 도장을 받아오는데, 빈 집 같은 데는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액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일반 소액에 대해서는 이장이나 통장한테 위임해 가지고 돌리게끔 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500원 미만으로 안성시세 조례에 보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500원 미만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확보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지급이 됐고, 이것도 그런 쪽으로 쓸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김정기위원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월 8만원씩 나가는 것은.....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8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월정액으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8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법적으로 과마다 금액이 틀립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이것은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 본청에 근무하는 세무과 직원들하고 동·면 재무계에 근무하는 정규직에 한해서 월 8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예산서에 보면 예산담당실에도 8만원, 어느 과는 6만원, 어느 과는 5만원, 그게 있더라고.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게 환경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도 주게 되어 있고, 예산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본청과 동·면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것도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담당 그쪽에도 8만원이지요? 그러니까, 과별로 지급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더라구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으로 시달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김정기위원

은닉세원 발굴 조사 여비도 마찬가지 성격입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닉된 세원이나 탈루된 세원을 조사하는 공무원들한테 출장여비로 나가는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금년도에 세무공무원님들 수고하셨다고 1박 2일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셨는데 내년에는 그 계획이 없습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금년도 1월 달에 도에서 종합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평가 결과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도비로 지원되고,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금년도 1월 달에 평가를 받아봐 가지고 최종결과가 나와야 알 것 같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금년도에 포상금으로 갔다 왔다?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이것은 작년도 실적에 따라서 금년도에 나오는 것을 한 것입니다.

김정기위원

세입방안에서 무단점유 공유지 색출 등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성시에 무단점유 공유지 사례가 많이 있나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건 회계과 소관인데 저희 국공유지를 회계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본청이나 동·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우선 토지대장도 대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등기소에서 발행하는 등기부등본도 저희가 대사해야 되겠고, 또 현지도 출장을 가야 되겠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색출해서 저희가 무단으로 점유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5년간 대부료를 추징을 걸고 계약을 해서 또 앞으로도 계속...

김정기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한 번 안 해 봤었습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매년 그걸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작년도 실적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건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청취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총무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