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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24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11-01

하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장성진 위원님을 사회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 및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위원회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중에게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박일배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정경효 위원께서 박일배 위원을 추천 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일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일배 위원님 나오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배

박일배위원장

저를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데 대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위원 여러분들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저 역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하영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하영철위원

저는 간사를 3번이나 했으니까 형평에 맞게 합시다. 저는 간사를 3번했습니다. 최다 간사를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간사도 맡고 반장도 맡은 사람도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정경효 위원님이 하영철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동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에는 하영철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과 특위일정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위에 부의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소관 부서별로 보면 문화공보실 2건, 총무국 4건, 경제사회국 6건, 건설도시국 2건, 농업기술센터 1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특위일정계획은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로 하셔서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일정운영계획안 검토) 그러면 특위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이번 특위운영은 원안대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입니다.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건립부지 취득 관계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계획결정을 받아 시행 중에 있는 환지예정지로서 ’98년 12월 문화회관건립 예정부지로 확정되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02년 12월 완료 예정이며 주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이 가능한 재산이므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취득함으로써 공익시설인 문화회관 건립 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외국인 투자기업 공장부지 취득입니다. IMF 사태로 유발된 외환위기 극복과 실업난 해소를 위하여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선진경영기술 도입으로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어곡지방산업단지내 일부를 취득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토지 필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고 문화회관건립부지는 5필지(3,859필지)가 되고 외국인투자기업 공장부지는 어곡지방산업단지내 7-1블럭 중 5191.9㎡로 외국인투자기업은 날코코리아사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문화회관 건립 및 외국기업 유치를 위하여 부지를 취득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이유는 타당해 보이며, 그 검토내용으로서는 금번 취득코자 하는 부지의 규모는 문화회관 건립을 위하여 5필지 1,168평, 외국기업 유치를 위하여는 1,570평이며, 문화회관 건립부지의 경우 도시계획법 이외의 타법이 적용되는 사항은 없는지와 협의매수 가능성 및 불능시 강제수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공장부지 취득의 경우 채무부담행위와 관련이 있으므로 연계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련사항에 있어 회계과가 총괄부서이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서에서 검토를 할 부분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사업부서에서 설명이 되도록 하여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과장님을 모처럼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문화회관 부지관계에 대해 가지고 토지 지주들에게 사전승낙을 받은 각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금 서면상 각서는 받지 못했고 일단 구두상 거의 이야기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보실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도 이야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50만원을 받으려고 했다가도 나중에는 100만원이라도 받으려고 마음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되고 구두상으로 했다는 것은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중앙에 의뢰 신청을 해 놓은 것은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 분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 도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11월 19일 재심의하는 것으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완전한 설계심의를 하기 위해서 보완하는 기간을 3주일 정도 두는 것으로 해 가지고 11월 19일 재심의하는 것으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산은 금년도에 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당초에는 12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일정을 잡았습니다만 이번에 유감스럽게도 신문에 보도되는 바람에, 내년 1월중에는 착공이 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소유자께서 이해를 잘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에게 가승낙이라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원만하게 처리가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한번 하는 것이 어떨까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문화회관 부분에 대해 가지고 5필지의 주소를 보니까 양산시 안에 거주하지 않는 지주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전부 만나 봤습니까, 전화상으로라도 통화를 한번 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번에 사고자 하는 것은 4번, 5번 2필지입니다. 이 2필지에 대해서 사전에 구두상으로 확답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문제는 지금 땅이 사져야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땅도 없이 해 가지고는 안된다 아닙니까? 우리 시유지만으로는 계획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건립하는 것은 시유지로서도 가능합니다. 옆의 것은 다른 부속부지이기 때문에 시유지로도 착공은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대위원

시유지만으로도 물론 들어설 수 있는데 평수가 적으니까 옆의 부지를 사들여야, 나중에 개인땅이라고 땅 소유권 행사를 한다고 하면 문화회관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주차공간이나 녹지공간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땅을 사들이자는 계획이 아닙니까. 땅의 보상감정을 한번 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2개 기관의 감정을 거쳐 가지고 보상을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감정한 내용이 제일 뒤에 나오는 대충 이 금액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대위원

㎡당 가격은 나누어보면 안나오겠습니까만 ㎡당 가격은 똑같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거의 동일 합 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의 이야기는 어차피 사들이려고 하면, 보상가액이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땅의 지주들이 안팔려고 하고 차후에 우리시는 이것을 시 소유로 만들어야 되겠고, 그렇다고 볼 때 지주들은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 우리시는 감정가에 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 그렇다고 볼 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지가가 아니라고 해서 땅을 안팔려고 했을 때 우리 시는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수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자꾸 지주들이 마음만 들쑤셔 나중에 ‘땅값이 적어 안 판다’고 배짱을 내밀면 우리시는 당황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사들여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주들을 쉽게 이해시키고, 땅값이 자기 마음에 안들더라도 이해를 시키면 다행이지만 서너 필지는 사들였는데 2필지나 적은 필지를 가지고 애를 먹이면 나중에 어떻게 할 장치는 법적으로 해놨느냐는 것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회사에 감정한 가격이 평당 85만원 정도 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하고 거의 일치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수용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지주들도 땅값에 대해서 흡족하게 생각을 하네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하영철위원

지금 문화회관을 수의계약으로 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이라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취득 가격이 동일하다고 했는데 동일 안 하네요? 2필지는 동일하고, 발언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거의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이왕 백 몇 십억원을 들여가지고 문화회관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면 1차 매입, 2차 매입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다 사야 될 것으로 압니다. 나중에 3필지를 안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가격을 가지고 자꾸 애를 먹이면 그때는 방안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문화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 안되면 수용을 해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수용을 해 가지고 시민의 복지회관을 만들겠다는 자체도 말이 안되고 가급적이면 같이 해 가지고, 집을 앉히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애당초 설계에는 사유지를 제외한 설계를 해 가지고 위치도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1필지라도 남았다고 해서 시민들로부터 물리적으로 땅을 수용한다고 하는 것도 행정기관에서 지양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문화공보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 옆에 짓는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

구획정리지구가 준공이 되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준공은 안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준공이 안되었는데 건물이 가능합니까, 지금 기반시설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인데 준공을 안해도 건축허가가 나옵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반시설이 되고 난 다음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검토해 가지고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사실 문화회관 자리에 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준공이 안났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이 되어 가지고 시가 그 부담을 안아야 되느냐? 이 문화회관이 7, 8년 동안 자리 선정 때문에 시간을 끌다가 작년 12월달에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부지 선정을 다시하면 최대한 그 사람들의,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열과 성을 다 해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공사는 해야 되는데 지주하고 가격이 안 맞아 지주들이 자기 땅에 어떤 제재조치를 하면 공사를 하는데 어떤 불가함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렵게 되었으면 시장이 책임을 지고, 내 집을 하나 지을 것 같으면 주차장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것을 완벽하게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문화공보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전 문화공보실장께서 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했을 때 늘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문서상으로 확약”을 받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3필지는 안 했다는 것입니다. 살 때 같이 사야 됩니다. 또 나중에 말썽을 피하기 위해서는 문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분들이 안판다고 했을 때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하겠다.” 하는 그러한 막무가내의 무계획적인 이야기가 되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까. 오늘 공보실장의 말씀을 들어 보면 2필지만 산다고 했거든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올해는.

장성진위원

내년도에 이 3필지를 안판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토지수용을 해야 됩니다.

장성진위원

일반시민들은 자기 땅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못하고 협조를 해 주어야 할 판인데 다른 문제로 해 가지고 나중에 협조가 안되었을 때는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서 강제 수용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발상을 하고 앉았으니, 사전에 ‘이 필지 이 필지는 매입을 하도록 결정되어 있어 이 필지 이 필지는 지금 살테니까 이 분들하고 같이 동의를 해 줄 것이냐?’ 하고 각서라도 받아놓고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조치를 곧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공보실장은 이제 오셔 가지고 “하겠다.” 그 앞에 있던 사람은 “하겠다.” 해 놓고 안 해 버리고. 또 공보실장이 바뀌어 버리면 ‘앞의 공보실장은 안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겠다.’ 군사 날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집행부가 의욕을 가지고 이 문화회관을 건립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가 말씨름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장소인 것으로 아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이제 지양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총무국장, 앞으로 각 실·과장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지금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에 가만 앉아가지고 도장 찍은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들이 이런 것을 챙겨주고 자기 일과 같이 해 주어야지. ’98년도 ’99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97년도부터 이 문화회관 부분 때문에 시끄러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각서 하나 받지 않았다는 정도면 과연 성의를 가지고 있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의 일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 가만 보니까 상당히 말을 아끼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과 같이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보실장님께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2필지뿐만 아니라 다른 필지도 빨리 각서를 받아서 문화회관을 건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1차 매입과 2차 매입이 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까? 의원님들은 ‘2차 매입부지는 지주와 상의가 안 되다보니까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산문제입니까? 큰 돈도 아닌데, 10억원도 안 되는 돈인데?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물론 다 취득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내년 예산도, 이것이 당장 필요로 안하다 보니까 예산 사정도 있고 해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매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예산부분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2차 매입부지는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그런 것도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당장 필요한 부지 같으면 같이 사야 되겠지만,

김종대위원

어차피 사들여야 될 부지이니까 사들여야 됩니다. 당장 필요한 부분은 우리 시유지 이것만 해도 건립은 되지만 지을 때 사 넣어 가지고 녹지공간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넓게 쓰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의회에 넘어오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치가 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 부지 매입 부분이 깨끗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1년 365일이란 숫자보다 문화회관건립에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예산관계를 걱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위원님 전체의 뜻으로 사라고 여러 번 독촉을 했으면 우리 의원들에게 협의도 요청하고 했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이 오늘날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문화공보실에서는 당초 예산을 써 가지고, 여러 건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세월이 자꾸 지나간 것처럼 되어 가지고, 기획실장님하고 예산담당주사님을 불러서 이 자리에서 예산이 되겠느냐 안되겠느냐를 확정 짓고 넘어갑시다.

정경효위원

아까 장성진 위원님이 “수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시계획구역이 결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지구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문화회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근본적인 문제가, 부서장이, 실과장이 바뀔 때 인수인계를 잘 안합니까? 그 부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물론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인수인계를 합니다만 이것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전임자로부터 다시 인수인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감정은 최초 언제 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우리가 10월중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10월초에 2개 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지금 실무진들이 주인의식이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2개 사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어디에서 의뢰했습니까? 지주들이 의뢰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의뢰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시에서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시에서 했는데 며칠자로 감정을 했다고 하는 날짜도 모르고, 감정기관은 어디 어디 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가나감정평가법인하고 삼창감정평가법인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 부분은 감정을 해 가지고 지주들에게 통보는 다 되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는, 오늘 통과가 되면 본격적으로 취득협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 부분은 대단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2대 의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시의회 1대때부터 해 가지고 이제까지 논란의 대상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인수인계도 안받았다는 것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실무진에게 질타를 하고 싶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세요. 나머지 미 매입되는 부분들은 전체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어차피 1차만 사고 2차는 안 사도 건물을 짓는데는 별 상관이 없지요? 건물을 짓고 난 뒤에 매입이 안되어 강제매입을 하는 그런 물리적인 것은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세요. 그런 발상을 해서는 안되고 그런 것은 염두에서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시민들에 의해서 시가 형성이 되고 하는데 시민들에게 보답은 못해 줄 망정 어떻게 해서 고충까지 주는 그런 발상을 시에서 스스로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최종단계에 가서 토지수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지금 실장님이 이 5필지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하고 독대를 한 일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회계과장님, 공시지가가 대충 얼마쯤 나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평당 89만 6천원입니다. 사사오입하면 89만 6천원정도 됩니다.

하영철위원

계산을 해 보면 72, 3만원의 정도의 추정가격이 나오는데, 추정가격이 공지지가보다 싸다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하영철위원

실장님께서는 당장 필요한 것을 산다고 하시는데 여러 동료 위원들의 이야기에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3필지를 남겨둔다든지 복잡하게 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안을 다시 수정해 가지고 확실히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 “오늘 해 주면 이후에 각서를 징구하겠다.”고 하는데 이 각서가 상당히 문제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지주 당사자에게 안 들어가느냐 하면 들어갑니다. 자기들이 우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이 나기 전에 조율을 해 가지고 각서를 완벽하게 징구를 한 이후에 의회에서 해야 일이 매끄럽게 추진이 안되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5필지에 대해서 1년동안 면담도 안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실장님이 이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각서를 받겠다는 보장이 됩니까? 분명히 앞의 실장님 전철을 밟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본인들이 안 하려고 하면 됩니까? 본 위원 생각은 시일이 다소 걸려 한달 후에 하더라도 부분 매입은 조금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일반회계채무부담행위승인안과 연결되기 때문에 의결은 잠시 보류를 하고 바로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겠습니다. 3. 양산시일반회계채무부담행위승인안(시장제출)

11시9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일반회계채무부담행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양산시 일반회계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IMF사태로 유발된 외환위기 극복과 실업난 해소를 하고 선진경영기술의 도입으로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어곡지방산업단지 중 일부를 취득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부지매입비 44억 8,700만원이 소요되나 그중 시비 7억 8,527만 5천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내 부지 취득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미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받아 우선 시행하고 2000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외국기업의 유치를 차질없이 조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채무부담행위로서 78억 5,275천원을 승인받고 2000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지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양산시 일반회계채무부담행위승인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일반회계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공장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채무부담행위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본 건 제안이유는 타당하며, 그 검토내용으로서는 본 건은 제안이유와 같이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부지매입비를 채무부담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공장용지 8,974평중 국·도비 부분을 제외하면 우리시 지분은 1,570평, 금액으로는 약 8억원이며, 국·도·시별로 각각 지분등기를 하여 해당기업에 임대하며, 금번 유치되는 날코코리아는 수처리제, 고분자 화합물 기업으로 우리시 유산공단 소재 ICI우방(영국계 외국기업)의 협력업제로서 고도기술분야 관련사업에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곡산업단지가 국내외 기업의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외국기업 유치를 위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조건을 완화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100% 외국인 자본의 유치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시의 활성화를 기하겠다고 하는 목표는 좋으나 세수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면제되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의 노동자에게는 이익이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근로 효과도 조금,
강원

이강원위원

시의 형편도 빈약하고 좋지 않는 상태에서 굳이 이렇게 하는데 이득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전체 땅의 매입비에 약 44억원이 드는데 그중에 국가가 50%를 부담해 줍니다. 나머지 50%를 가지고 도에서 65%를 부담하고 우리는 35%를 부담하는데 지금 우리 양산지방으로만 보면 세금도 면제되고 고용창출도 수천명 되는 것도 아니고 1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100% 부담을 하고 땅을 매입하는데 국가와 도가 재원을 지원해 주고 해서 이번에 고도기술처리기업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이 지역의 경제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인 세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지금 외국기업을 유치함으로 해 가지고 해외자본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하면 국가정책에 호응을 해 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그렇게 세수에 효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국가차원에서 투자가 되니까 이익이 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실제 잘못 생각해 보면 건설업주들,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고용창출도 그렇고 세수면에서 큰 이윤이 발생 안되는 이런 사업을 꼭 유치를 해야 되겠다. 조금 전 국장님 말씀하신 국가나 도의 외국기업투자 유치에 호응하기 위해서 한다.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세수측면에서 우리 시에 도움이 있다면 적극 장려를 해야 되지만 이것은 국가나 도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큰 이윤이 없는 외국기업이 들어 와 가지고 그에 따른 공해의 발생도 있을 것이고 교통량 유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지금 어곡공단이 몇% 분양이 되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35% 분양이 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65%가 남아 있는데 이것 말고 또 도에서 ‘외국기업을 유치를 해라. 땅을 사라’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 기업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내용이 달라질 것이 뭐 있습니까? 이런 건실한 기업이 들어 와도 방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시에 직접적으로 아무 이윤을 발생 못 시킨다.”고 했는데, 이것 하나 해 놨다가 도에서 또 ‘해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땅만 사주고 수입도 없고 교통량만 유발되고, 이런 것을 생각 안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영철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날코코리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대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채무부담뿐만 아니라 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코코리아를 유치하는 법적 근거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에 의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설정한 법이고 경남남도 조례 제17조 내지 제27조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급하게 했기 때문에 순서가 안 맞습니다만 우리 시에도 조례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이 지나면 의회에 상정을 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가격이 산자부나 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시만 안되어 있습니다. 사천의 태양유전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투자유치과가 도에는 2년 전에 설치되어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없었지만. 이것이 어느 시군에 도착이 될지도 모르고 어느 시군에 투입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해 오다가 어곡공단에 하나가 유치된 것이 날코코리아입니다. 이것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 아까 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돈 관계를 보면 어떤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들인다는 그런 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2억 4,300만원, 도비가 1,458만원, 저희들의 시설투자는 7억 8,500만원입니다. 나중에 운영자금에 7천만원이 더 들어 갑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 땅을 삽니다. 어공공단에 있는 땅을 싸서,

하영철위원

과장님 답변은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협의회자료나 검토내용에 다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시에 직접적인 이윤이 발생되지 않고 65%라고 하는 공단부지내에 국가나 도에서 또 ‘지방어곡공단에 유치를 하라’고 할 때 앞으로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에 대한 예상과 그 대책, 우리시에 지방세 수입이나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없고 교통만 유발하고 환경만 오염시켰을 때의 대책을 물었던 것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코코리아가 다른 지역에 가려고 한 것을 경상남도가 유치를 해 온 것입니다. 한 회사는 산청인가에 유치를 하고 한 회사는, 도내에 공단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공단에 기업이 많이 들어 와야 활성화가 됩니다. 경상남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이 합쳐가지고 경상남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유치계획에 우리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양산시에 세수가 없다는 면만 따지면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외국인 기업체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

하영철위원

국장님, 간접적인 우리시의 이익을 말하라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간접적인 이익이 손에 구체적으로 잡히도록 하는 것 보다는 그 공장이 가동됨으로 해 가지고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방금 국장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고용인원이 104명인데 이것을 하면 도나 국가의 정책에 호응을 하는 것이 되지만 어곡공단에 부지가 65%가 남아 있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공장을 유치했을 때 시의 세수입이나 지방세 수입은 없고, 이후에 자꾸 이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 어느 기업은 혜택을 주고 어느 기업은 혜택을 안 준다고 해도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묻습니다. 세수가 1년에 4천, 5천만원이라도 증대된다고 하면 10개 하면 4억원이고 100개 하면 40억원이 되지만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받습니다. 7년간 100% 감면이 되고, 7년 후부터는 3년간 50%가 부과되고 10년이 지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같이 답변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하영철위원

저도 연구를 해 보고 했습니다. 조위원님 보충설명은 알겠는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돈 7억, 8억원이 큰 돈이냐. 양산의 재산이 그 만큼 불어날 것이냐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산에 수출공단이 있지만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는 많은 인력이 있어 가지고 경상남도의 노동력을 끌어대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100명에서, 기술자들은 자기 회사에서 올 것 아닙니까? 우리 관내의 기술자를 고용시킨다든지 이런 득도 없고, 이런 것이 2차, 3차 자꾸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방안이 있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 하나 7, 8억원이 큰 것이 아니고 지금 30만평 중에서 65%가 미분양인데 하나하면 자꾸, 우리시에서 계속 채무부담행위로 할 능력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장은 50억원씩 채무부담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내년도의 재정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산은 손도 대어 보지 않고 채무부담행위 50억원 했다. 또 7억원했다. 또 발생되어서 또 했다. 이런 것은 예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공장 하나를 유치했는데 어떻게 양산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줄 것입니까? 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장을 유치하자 말자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국가의 전략사업에 우리시가, 우리시 의회에서도 해야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실무진들의 대응방안이 있느냐에 대한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수적인 다른 보조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의 개념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우리나라가 어려워져가지고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세계적인 업체가 한국에 와서, 날코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 세계적인 회사가 우리 양산시에 옴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회사의 가시적인 효과로 우리 유산공단뿐만 아니라 양산의 중소기업이나 회사들이 경영하는 방법이나 운영하는 방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영철 동료 위원이 이 회사가 옴으로 해서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외국기업이 유치가 되면 일정기간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유산공단의 범양에서 코카콜라를 하다가 IMF 이후에 코카콜라 본 회사에 넘어갔습니다. 그런 경우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없었습니다.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이 외국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방세를 받을 수 있는지, 도세나 국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현행 세법으로는 시세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7년간 면제이고 7년이 지나면 3년간 50% 감면, 10년이 지나면 감면대상이 안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국세하고 도세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똑같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도세는 똑같습니다.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간 면제 그 후 3년간은 50%.
문관

조문관위원

아무튼 이런 세계적인 회사를 우리 양산 지방에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정부나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의 개념하고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외국기업을 유치시키고 하는 부분들을, 지방자치제를 만들어 놔놓고 우리 지역에 맞고 부합되고 하는 이런 것은 국가에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도와줄 생각이 없고 무조건 과거 중앙집권체제에서 하달하던 식으로 이 부분도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 20여개 시·군중에서 유독 양산시에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도 의아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시에 유치가 되었을 때 간접적인 효과도 뭔가 손에 잡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득은 없고 손해만 가고, 단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정부기관에서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라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날코 자기들도 영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 입지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국내 여러 군데를 지정했지만 그중에서 어곡이 자기들이 봤을 때는 제일 적지라고 판단을 했기때문에 이쪽으로 유치가 된 것 같습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당초 어곡지방산업단지에 우리시가 일부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지방어곡산업단지의 계획대로 과연 가고 있는지 우리가 냉정하게 비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공장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삼성에게 땅을 팔기 위해서 우리시의 시재정이나 고용창출에 고부가가치가 없는 이런 기업을 받아들인다. 우리가 삼성어곡공단을 할 때의 당초 계획대로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면 말을 안하겠어요. 계속 이런 것만 들어왔을 때 우리시에서 삼성공단을 유치한 목적과 과연 얼마나 부합되느냐. 이것을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자꾸 오면 정말 경제가 활성화될 때는 구미보다 항구가 가까운 이런 좋은 곳이지만 오염 때문에 공단이 유치가 되겠습니까? 좋은 조건에 좋은 공단이 들어 올 수 있는데 돈도 안 되는 이런 것을 잔뜩 넣어가지고 나중에 양산의 경제활성화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도에서 국가에서 “하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 가지고는 나중에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도에서나 국가에서나 외국인투자유치기획단을 만들어 외국인들이 국내에 많이 투자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외국에 가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담하고 건의해 가지고 어떻게든 한 회사라도 많이 국내에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이 좋은 조건에 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들여 땅을 사가지고 빌려주는 방법, 이런 것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국가경제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의 땅장사를 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실제 문제점으로 지원방법에 보면 교육훈련보조도 최고 한도액을 2억원씩 지원되도록 되어 있고 공장을 이전하는데도 보조금 2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특혜도 여러 가지 있는데 생산품목은 무엇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생산품목은 수처리제, 고분자화합물인데 상수도 물을 처리하는 약품입니다. 물을 정화시키는데 필요한 약품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쉽게 이야기를 하면 삼성나 대우나 자동차 회사가 오면 하청업체들이 많이 따라 옵니다. 날코코리아도 하청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조사해 봤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 구체적인 조사는 우리가 안 해 봤지만 그런 회사가 들어 오면 부수적인 그런 사업효과는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런 것이 올라오면 그런 것을 사전에 물어서 그런 이득점을 찾아가지고,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납품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방기업이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여기에 오면 다른 소공장들이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자료에 넣어주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무턱대고 지원금이니 국가보조니 시비보조니, 우리도 재정이 빈약한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어느 위원이 동조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생각을 깊이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어곡산업지방공단이 저의 출신지인 강서동에 있고 더더군다나 거기에는 폐기물매립장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국장님 말씀에 “분양율이 35% 정도 되었다”고 했는데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만큼 안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한전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부 분양이 된 것으로 계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전은 정확하게 계약이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강서동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38만평의 공단이 조성되었는데 올라가 보면 공장이 2, 3개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하나는 폐차장시설이 들어와 있고 또 폐드럼통공장이 들어 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냄새가 나고 하니까, 처음 공단을 시작할 때는 첨단 중소기업을 유치시킨다. 삼성자동차공장이 잘 돌아가면 거기에 부품공장을 유치시킨다고 해 놓고 삼성자동차가 저렇게 되다보니까 삼성의 부품회사가 들어올 것도 만무합니다. 그렇다보니까 ‘90년 초부터 거의 10년이 끌어지는 그런 형편입니다. 분양은 안되고 38만평에, 실질적으로 올라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가동하는 것은 “폐”자 붙은 공장 2개 정도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난 토요일 공무원체육대회를 하는 자리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외국의 첨단회사가 들어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허가가 나니 어쩌니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회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나머지 분양 안 된 그것도, ‘저런 세계적인 회사가 들어온다. 그런 회사가 들어오는데 우리도 가자’ 이런 전시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산의 8천여 개 중소기업이 이런 세계적인 회사가 오면 경영기업이나 이런 부분을 상의를 통하든지 해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10년 정도를 생각해 보면 고용효과 100명 정도, 지방세를 안내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10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저희들이 위원으로 묻는 것은 집행부에 어떻게 해 가지고 입안이 되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인지 같은 위원에게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의있게, 안을 짜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어 가면서 하는 것이, 앞으로 2009년까지는 그렇게 해 나갈 것인데 무턱대고 좋다고 할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이것은 조문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IMF 이후에 외환위기가 오고 하다 보니까 달러를 유치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업체가 유치되었는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하고 같이 되는 것이 사천시가 우리시 하고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비가 23억원정도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산청에 의원님들이 세미나를 갔을 때 김혁규 지사 특강에 이 내용이 포함된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시가 거의 8억원의 돈을 넣고 아무 그것 없이 하다보니까 하위원님이 “삼성 땅 장사 시켜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본 의원 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양산이 8억원의 돈을 내고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김혁규 경남도지사가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기업을 유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양산이 선정된 부분은 입지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물론 양산에서 안 받는다고 하면 경남도내 어디에 안 가겠습니까만 국가적인 외국기업유치사업이라고 볼 때 본위원은, 땅도 외국인이 갖는 것은 아니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우리 땅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런 것을 볼 때 본위원은 이 부분이, 물론 앞으로 집행부가 하면서 이 기업이 어떤 형태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더 확장을 시킬 수도 있겠고 하청업체도 발생시킬 수 안 있겠습니까? ‘도에서 하니까 ,국가에서 하니까’ 하는 그런 취지보다는 전국적으로 이제는 대기업을 죽이고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는 취지를 볼 때 우리 양산시에도 외국인 회사가 유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지금 세금을 평생 면제한다고 했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7년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7년간 했을 때 건물세나 차도 있어야 될 것이고 사업소세, 주민세같은 경우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다른 것은 아니고 법인세, 소득세. 우리 것은 취득세, 등록세, 시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것만 빼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됩니다.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법에 보면 외국인 투자든 중소기업이든 오면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감면조례가 있기 때문에 타지에서 들어오면 5년간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라서 2년간 유보를 해 준다. 그러니까 2년이 더 늦는다고 하는 것밖에 없고 금방 말씀드린대로 도세의 경우는 취득세, 시세로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제외한 다른 세금은 받습니다. 일본에는 외국인 기업이 들어 보면 땅을 사 가지고 들어오는데 날코는 우리가 사가지고 임대를 해 주는데 “직접적으로 손에 잡히는 득이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들어오면 조위원님 말씀대로 고도기술이전이라든지 직업훈련을 통해서 선진의식이나 마케팅이라든지 간접적으로 지가상승이 되는 부분, 역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양산에 공단이 들어와서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간접적인 효과는 무수히 많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지금 외국인이 투자하는 부분은 세법에도 나와 있듯이, 개념 차이가 있는데 국가나 도, 우리시에서 토지를 사 가지고 임대를 해 주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임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빌려주는 부분인데 만약 자기들이 사 가지고 와서 유치를 한다고 해도 세금혜택은 다 주는 것이죠?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3페이지에 보면 기타 투자국이라고 해 가지고 “120개국에 날코 네트워크, 태평양지역 9개 공장”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날코사가 세계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나라가 이 정도다. 120개국에 날코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태평양지역에만 9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20개국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9개국에 공장이 있다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판로가 개척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9개 공장을 앞으로 설립을 한다는 것이냐 지금 있다는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앞으로 120개 네트워크에 9개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이고 그 사이에 우리 양산도 끼어 있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전체평수는 몇 평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공단전체는 38만평입니다.

장성진위원

날코만 38만평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공단 전체입니다. 날코코리아는 8,974평, 약 9천평입니다.

장성진위원

그러면 이런 회사가 4군데만 있으면, 외국인 기업체가 4군데만 들어오면 어곡공단 전체를 다 차지하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40군데입니다.

장성진위원

날코사가 필요한 땅 9천평만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다음에는 안하는 것이죠? 묻는 이유는 뭐냐 하니까 이런 세계적으로 기술이 좋은 회사를 유치만 하다가, 결국 양산은 이 부지를 삼성에 넘겼다가 삼성으로부터 도리어 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래 계획대로 안 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만 날코사에 채무부담행위를 할 것인지, 다음에 그런 회사가 오면 또 해 주어야 되고, 다음에 전체가 다 들어가도 또 해 주어야 될 것인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듭니다. “외국인 유치가 되면 이와 같은 지원을 해 준다” 또 국내에서도 경상남도 외에 있는 기업이 여기에 들어오면 지원을 해 주는 계획이 있는데 그때 그때마다 사안에 따라서 해 줄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법은 외국인투자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해 주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그때 봐서 그 기업이 유망한 기업이고 우리가 유치할 만한 그런 것 같으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 줄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현재 40분의 1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8억원을 채무부담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40분의 1이면 320억원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극단적인 것 같은데,

장성진위원

그러면 400개 회사를 전부 다 해 주고 8억원같으면 320억원입니다. 320억원 같으면 터를 닦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삼성에 넘겨주어가지고 말썽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본래의 취지와는 완전히 위배되는 것을 하고 있거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성진위원

잠깐만 하위원님, 제가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해 주고 다음의 것은 안 해 주고 하는 그런 비합리적인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다음의 것은 다음에 그런 기회가 되어 가지고 외국인 기업이 들어오겠다고 희망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분석해 보고 우리의 재정에 맞추어 봐서 재정이 허용하고 그 기업을 유치할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재정이 많이 들고 기업이 시원찮으면 배척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

재정이 되면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가 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이, 앞에 있는 빚 말고 올해부터 채무부담한 것을 합하면 60억원입니다. 우리 총예산에 가용재원이 몇% 입니까? 다 갖다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승인을 해 주자고 하는 판인데, 우리 예상으로 이 보다 경제가 자꾸 나아진다고 예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양산시가 잘 될 것이다. 뭘 보고 잘 된다고 하느냐? ‘신도시가 되면 거기에서 세수가 엄청나게 나올 것이다’ 아주 무지개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꿀도 보지 않고 꿀단지를 생각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번만 해 주고 안해 줄 것이냐를 따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는데 지구지정을 해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어곡공단을 신청해 놨습니다. 지금 채무부담을 하는 것은 국·도비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보다는, 왜냐 하면 올 11월달에 착공이 되어서 국·도비를 받아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양산에서 돈을 안 낼 것 아니냐고 의심 몇 마디 하니까 우리는 채무부담을 해서 이렇게 하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채무부담행위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같이 들어 왔습니다만 실제로 도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너무 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조례하고 순서대로 못 이루어지고 오히려 역방향이 되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세금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어곡공단이 되고 나면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회사라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더 좋은 회사를 유치해야 되겠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음에 또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해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도 지난번에 시장님이 삼성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우리 양산시가 부담하는 것은 내년에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는 금년에 계획을 내놔야 돈을 내려 주지 그렇지 않으면 빼고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내년에 주기로 하고 채무부담승인을 받아주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7억 8,500만원이 지원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까? 사업자체를 포기 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안 되면 땅을 사기가 힘들게 됩니다.

하영철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 공장유치가 백지화되느냐. 어렵게 되면 삼성에서 나머지 땅을 팔기 위해서 자기들이 임대를 해 주는 방법도 나올 것이고 하니까 그것도 명확한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이 안되면 백지화될 수도 있겠지요.

하영철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 회사가 유치됨으로 해서 선진경영기법과 첨단기술이 이전된다고 했는데 무슨 기술이 어디에 이전됩니까? 과장님, 물어봅시다. 이 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경영기법과 첨단기술이 이전된다고 했는데 무슨 기술이 어디에 이전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고,

하영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 전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장의 노하우는 절대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스파이를 잡으면 어떻게 하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경영기법을 거기에서 왜 배웁니까? 대학이나 경영인협회에서 경영기법을 배워야지 자기 회사의 경영기법을 남의 회사에 전해 주는 그런 회사가 있겠습니까?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이런 경영기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진국이고 수처리를 하는 약품을 만들어 내는 이런 회사입니다,

하영철위원

만드는 회사가 있으면,
문관

조문관위원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일본이 옆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득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장내소란)

하영철위원

조위원, 과장님이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있느냐를 물으려고 한 것이지 조위원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동료 위원님들은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발언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외국기업을 추가로 유치할 때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예산승인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우리 양산시 땅에 만약에 온다고 하면, 우리 시가 보유한 시유지에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삼성공단조성금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해 봤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 이 사람들이 분양하는 가격이 평당 65만원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은 평당 50만원으로 다운을 해 가지고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국가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법상 조성원가의 70%, 교육계같은 경우는 조성원가의 70%입니다. 그러면 분양금액이 60만원인데 우리가 하는 것은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성원가가 60만원인데 우리에게는 50만원에 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를 따져가지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법적인 비율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삼성하고 땅을 흥정하면서 50만원으로 다운을 시켜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장

분명히 정부에서 실시해 가지고 지금 유치하자는 차원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삼성 개인하고 거래를 할 때, 국가에도 엄연히 법이 있습니다. 개인이 산다고 해 가지고 조율하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법상 조성원가의 몇 %를 하라고 하는 법이 있을 것입니다. 무한정 개인 대 개인이 계약하는 식으로 국가에서는 안 합니다. 그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그 지역 출신의원이니까 삼성이 공단을 조성한 배경에 대해서 잘 압니다. 삼성이 저 공단에서 손을 떼면서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 어곡지방산업공단에서 이익은 커녕 손해를 1천억원 보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달성이 잘 안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곡지방산업공단을 만약 양산시에서 공영개발사업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삼성이 아닌 다른 어름한 건설회사에 이것이 넘어갔으면 저것은 옛날에 부도가 나도 부도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왜 65만원짜리 땅을 50만원에 분양을 했느냐 하는 것은 이런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여기에 워낙 공장이 안들어 오니까 50만원씩 분양을 해 가지고 전시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런 좋은 회사가 들어오게 함으로써 다른 회사를 유치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무튼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으로 처리를 하든 어떻게 하든 동료 위원들 간에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련건과 채무부담승인의건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문화회관건립부지는 우리 의원들이 근 1년이 되도록 의견조율을 했고 앞의 의견을 집중해 볼 때 본위원은, 5필지 중 2필지를 먼저 매입하고 1차, 2차로 구분해서 매입한다고 해서 위원들의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방향으로 검토가 된 느낌을 받았는데 예산에 편성이 된다면 5필지를 한꺼번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제안합니다.

김종대위원

담당공무원에게 물어보니까 추경에 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몇 필지 가격입니까?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2필지에 대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나머지 3필지는 자기들이 설명한 대로 2차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예, 일단 승인을 받아놓고.

김종대위원

내년도 추경에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결산추경에 불용예산이 넘어오면 같이 편성해서 하면 안되겠느냐?” 하니까 “그런 예산이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 우리가 미쳐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예산을 다 주었어야 되는데. 1차 추경때 5필지를 해 주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상으로 당겨올 수 있는 것은 결산추경입니다. 결산추경때 집행부에서 여유자금이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예산이 확보 안되어 당초예산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상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이강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재환위원

반대토론이 아니지. 반대토론이 아니고,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사일정에 상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이 “반대토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강원 위원님은 찬성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아닙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올까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반대하는 의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영철위원

왜 반대의견이 없어요. 지금 현재 안인 2건만 사자는 것을 이강원 위원은 5건을 같이 사자는 반대의견이지.

정재환위원

회의진행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만 충분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표결에 와서 ‘99년 공유재산관리변경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과반수를 물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토론이 덜 되어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강원

이강원위원

“1차 먼저 매입하고 다음에 2차를 매입한다.”고 해서 1, 2차 묶어서 매입하자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지금의 안은 2건만 사게 되어 있는데 2건만 사게 되면 3건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러니 한꺼번에 다 사자. 그래야 뒤에 일이 매끄럽게 진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김종대위원

제가 앞에 설명을 드린 것이 나도 한꺼번에 다 사들여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와 있을 때 이야기를 한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제가 참고로 하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1차 추경때 6억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고 나머지는 예산이 있어야 사들일 수 있는데 무조건 사라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예산확보방안을, 결산추경에서 불용예산을 모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느냐 아니면 2차추경이 없으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느냐. 지금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자꾸 집행부에 “사라”고 해서는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추경 때 6억원만 해 준 부분이 아쉽다. 우리 의회에서 깊이 모르고 한 것이. 전체 금액을 살 수 있게끔 그때 수정안을 내든지 해서 해 주었어야 되는데 지금 6억원은 1차 추경에 확보되어 있고 2차 추경이 없으니까 결산추경에 확보하는 방안 내지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 본위원도 전체 필지를 살 때 한꺼번에 사자는 이야기입니다만 내가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하라는 부분은 집행부에 돈도 없는데 자꾸 사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부분부터 결론을 내어 주고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전에 제가 이강원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한다고 한 것은 현 계획은 2건만 사고 3건은 살 계획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원 위원님의 의견에 보충을 한다면 2건을 사게 되어 있는 것을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5건을 한꺼번에 사자는 것은 오늘 이 안을 가결시키지 말고 유보를 하자는 뜻으로 인정을 하고, 어차피 아까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많은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한 두달 빨리 해 가지고 나중에 일이 더 복잡하게 될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예산이 안되면 그것을 이월시키고, 결산추경에 안되면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한꺼번에 사면 매수하기 쉬울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이번에 가결을 하지 말고 유보를 시키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동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군의회때부터 흘러온 부분인데 사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난 뒤에도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에도 나왔습니다만 감정을 했는데 지주들 하고 의논이 되었느냐? 전혀 의논된 부분도 없이 감정만 했다는 차원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사람들로부터 매도를 하겠다는 각서를 받아가지고 문서상으로라도 남아 있어야 만이 조금 딜레이가 된다 하더라도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해 가지고, 명문화된 것이라도 받아놔야만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구설수가 없다고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가부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가부가 아니죠?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영철 위원님 생각에 본위원도 동의하는데 이 부분은 결산추경이 있으니까 집행부에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기 위해서 계속심사 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감정은 했다고 했습니다. 감정을 했는데 1년이 지나면 감정비가 날아가버린다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5필지를 전부 승인을 하고 결산추경 때 돈이 있으면 사고 아니면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사라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 2필지는 감정하고 절차를 갖추었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사항 아닙니까? 승인을 해 주었으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감정해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영철위원

지금 정위원께서 감정비가 날아간다고 했는데 감정비가 안 날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6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가계약이라는 것도 있고 가매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약금만 걸어놓으면 되니까 금년안에 일단 매매행위만 이루어져 버리면 그 감정가격에 준해 가지고 감정가격의 비용은 손실이 없이 집행부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금년안에만 계약이 되면.

정경효위원

이것이 승인이 안되는데 계약이 됩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하영철위원

정기회 본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위원

지금 하위원님의 말씀은 의회에서 승인받은 6억원을 가지고 5건 모두 계약금만 10%면 10%씩 걸어놓고 하자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하영철위원

그리고 정기회가 있기 때문에 계속심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위원

이 부분은 6억원이라는 예산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을 의회에서는 다 사들이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계속심사를 하자고 하는 부분은 집행부의 예산 사정이 어떤지 모르고 결산추경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확보되면 거기에 묻혀가지고 하든지, 집행부에서 안이 오는 대로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 최종결론을 내리도록 합시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위원님들, 계속심사를 할까요?

장성진위원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고 김종대, 하영철 위원님 말씀하고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것만 승인을 하고 다음에 안하고,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굉장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것만 해 주면 또 언제 할지 모르는 것이 집행부의 현재까지의 속성이었습니다. 때문에 다음에 결산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반드시 예산을 확보한다는 전제조건을 붙이기 위해서 유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유보를 했는지 집행부에 설명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해 주면 이것은 빨리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되어야만이 예산이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절차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부터 세워놓고 관리계획을 하는 것은 거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장성진위원

원칙은 그렇지.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부터 세워두고,

하영철위원

앞에 원칙이 잘못되었으면 예산에 미리, 이것은 이제 하고 6억원은 왜 의회에서 승인을,

정경효위원

앞에 흘러간 것은 그렇게 되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바루어 나가야 합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니까 원칙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라, 원칙대로 안되었으면.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해 나가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잠깐만, 계속심사를 하기로 하고,

하영철위원

정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앞으로는 땅을 사고하는 것은 먼저 이것부터 해 놓고 예산을 해야,

하영철위원

그것은 누워서 우리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라. 우리가 잘못해 버렸는데,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이라고 바루어 나가자는 것 아닙니까? 2필지는 남아 있다 아닙니까? 있으니까 5필지를 다 해 주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빨리 안하느냐?”고 질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안 해 놓고 예산부터 세워라고 하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장성진위원

다음에 독촉을 하는 뜻에서 그것을 유보해 놓자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지금 올라온 대로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고 나머지 3필지는 당초예산이나 결산추경에 해 주어도, 지금 이런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집행부하고 지주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 하자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하영철위원

아까 실장님이 “한마디도 말이 안 갔다”고 했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합니까. 실장님 답변을 아까 안 들었습니까? 하나도 진척을 안해 놓고 있는데,
일배

박일배위원장

심사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본회의때나 그때까지 집행부의 안을 받아 보고 승인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 2필지를 먼저 승인을 해 주었다. 그런데 3필지를 안올린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올린다고 하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없어 가지고 안 올리고 계속적으로 유보를 할 때 ‘왜 안올리느냐?’ 안 올린다고 우리가 계속 종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니까 계속심사를 해 가지고 안이 올 때까지만 유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정경효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이것을 위원들이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사유지를 사들이는 방법이, 너무 오래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첫 회의 아닙니까? 첫 회의이니까 계속심사를 해서 이번 회기내에 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해 주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해 주자는 뜻입니다.

하영철위원

회기내에 처리가 안되면 정기회때 계속심사를 하면 얼마든지 처리가 안됩니까?

김종대위원

내 말은 ‘결산추경에라도 하겠다.’고 하면 안해 줄 방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하다못해 약속이라도 받아놓고,

김종대위원

예, 약속을 받아놓고, 사도록 해 주어야지요. 위원님들 간에 방법은 틀리지만 결국 사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체의 의견은 한 뜻인데 방법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번 회기내에 이 부분을 승인해 주는 쪽으로 하고,

하영철위원

해 와야 해 주는 것이지 해 오지도 않는데 해 줍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해온다는 차원에서 계속심사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하영철위원

되었을 때 해 준다는 말을 해야지,

김종대위원

그렇죠.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면 찬성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전체,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체를 다 계속심사로?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은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거든. 당초에 했던 것에 대한 변경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맞느냐 안맞느냐를 따져 가지고 1차, 2차 구분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는 묶어서 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 준다고 하고,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이강원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1차, 2차 구분이 되어 있고 지금 남은 것은 결산추경이니까 그때 집행부를 사석에서라도 불러서 의논을 해 보고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정재환위원

의원들이 회기안에 공보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오면 회기내에 통과를 시켜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심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계속 심사를 미루게 되면 당초예산에,

정재환위원

그러니까 김부의장이 “회기내”라고 단서를 붙였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김종대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자는 것은 일치한데 방법론은 정경효 위원님의 말씀이 맞거든요. 그런데 6억원을 집행하고 나면 나머지 필지는 언제 살지 모른다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6억원을 집행하게 해 주기 전에 집행부를 불러서, 불용예산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 집행부에서는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산이 확보되면 같이 해서 이번 회기에 깨끗하게 예산을 주고나면하고 안 하고는 자기들 책임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다 충족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가는 일은 똑같고 방법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은, 공보실장이 옛날부터 맡은 것이 아닌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지주하고 이야기가 된 부분을 모르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공보실에서도 나머지 3필지를 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할 것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올립시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아까 토론을 할 때, (장내소란)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을 편법을 쓰든 옳게 쓰든 어떤 방법으로든 쓰기 위해서 변경안이 올라온 것이지 이렇게 하자는 추진계획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변경안이 내부적으로 틀린다고 해도 그대로 따라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종대위원

이것을 따지면 잘못되었습니다. 하영철 위원님 말씀처럼 하늘에 대고 침을 뱉은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있지만 제가 계속심사를 제의한 것은 6억원이라는 돈이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위원들의 말을 결집해 보면 못 믿으니까 한꺼번에 다 사들이라는 맥락인 것을 볼 때 며칠 했다가 결산추경에라도 돈이 되겠다고 하면 예산을 합해 가지고 사게끔 최종 결론을 내리자는 취지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99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을 보면 합계가 16억 3,100만원입니다.

김종대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어곡공단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같은 맥락입니다. 양산어곡공단 외국인투자기업 공장용지 매입하고 같은 건입니다.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속심사를 하면 외국인투자기업 공장부지도 같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같이 들어 있는데,
진철

정진철사무과장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수정을 해 가지고 하면 되지 항목이 다른데,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그것은 채무부담이고 이것은 취득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지. 땅을 사기 위해서 먼저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묶여져 있습니다.
16억 3,100만원에서 7억 8,500만원을 빼보지요.

정경효위원

그러니까 관리계획안을 승인 안하면 집행부에서 일을 못한다니까요. 아무 계획을 못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이 내일 심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하여 반대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문화공보실에서 3필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내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내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