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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24회 제2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11-02

장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잠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계속심사 하기로 한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양산시 일반회계채무부담행위승인안 등 2건과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1.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622억 5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70억 9,4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16억 2,500만원을 포함하여 2,138억 3,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14억 2,400만원으로 656억 7천만원의 세계잉여금 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다음 연도에 명시·사고·계속비이월로 집행할 359억 2,200만원을 제외한 순 세계잉여금은 297억 4,8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140억 6,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48억 4,1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85억 6천만원을 포함하여 1,526억 2,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15억 6,100만원으로 432억 8천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다음 연도에 명시·이우월사고·계속비이월로 집행할 232억 6백만원을 제외한 순 세계잉여금은 200억 7,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526억 2,600만원보다 1.5%가 증가한 1,548억 4,1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첫째, 지방세에 있어서 보통세인 주민세, 자동차 및 종합토지세의 증가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증가로 예산액 401억 5천만원보다 12.9%가 증가한 453억 3,8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둘째, 세외수입인 도세징수가 납부호조를 보임으로써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의 증가와 국·도유재산 매각수입에 따른 수입의 증가로 785억 8,500만원이 징수되었고, 셋째, 국도비보조금 예산현액 200억 3,600만원의 0.01%가 감소된 198억 3,400만원이 보조됨으로써 2억 2백만원만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526억 2,500만원의 75.7%인 1,115억 6,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지출내역은 첫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229억 8,100만원의 93.6%인 215억 4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16억 5,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둘째,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839억 1,700만원의 74.9%인 628억 7,1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49억 2,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셋째,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360억 9,700만원의 64.5%인 232억 6,9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12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15억 8,400만원의 74.4%인 11억 7,8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6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80억 4,400만원의 34%인 27억 3,6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5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와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수지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352억 1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1억 2천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130억 6,500만원을 포함하여 482억 6,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7억 5,500만원입니다. 이중 다음 연도에 명시·사고이월로 집행할 126억 8,700만원을 제외한 순 세계잉여금은 56억 7,8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 재산상태와 손익상환을 살펴보면 먼저, 재산상태에 있어서 상수도특별회계는 자산이 995억 8,600만원에 부채가 545억 4,700만원으로서 자본총액은 450억 3,900만원이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자산이 150억 6,200만원에 부채가 3,100만원으로서 자본총액은 150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 손익상황에 있어서는 상수도특별회계가 총수익 81억 7,300만원에 총비용 89억 9,700만원이 지출되어 당기순손실이 8억 2,400만원이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총수익 61억 6,700만원에 총비용 84억 7,500만원이 지출되어 당기순손실이 23억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를 일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129억 3,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1억 3,2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29억 3,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1억 7백만원입니다. 이중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로 집행할 2,700만원을 제외한 순 세계잉여금은 39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생활보호기금 등 총 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0억 7,600만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5억 8,600만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2,500만원으로이고 1998년도말 현재액은 16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74억 1천만원에서 당해연도에 9억 8,600만원이 발생하였고 10억 7,1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3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1,005억 1,900만원에서 당해연도 77억 5,400만원의 채무행위가 발생한 반면 81억 1,8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01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145만㎡에 476억 7,100만원이고 건물은 4,400㎡에 686억 5,500만원이며 기타 2건에 50억 2,800만원으로 하여 총 1,213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80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취득으로 278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잡종재산은 2억 7,500만원 취득에 7,700만원 매각으로 1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가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말 물품현황은 930종 29억 3,900만원으로 당해연도 중 신규취득 등으로 3억 5,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1억 4,9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도보다 2억 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비비 예산액 59억 1백만원중 웅상읍 덕계출장소 설치에 따른 임차료 지급외 20건에 5억 9,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3,800만원을 지출 및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53억 6,3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예비비 예산액 29억 1,500만원중 상수도특별회계만 지급이자 및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1억 1,100만원을 지출결정 및 지출하고 불용액은 28억 4백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예비비 예산액 18억 7백만원중 지출결정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과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8월 18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음을 첨언드리면서 1998년도 양산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결산총액은 세입기준 2,17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71%, 특별회계 29%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세계잉여금이 656억원으로 총액대비 30%을 차지하고 있는 바, 작년대비 5%정도는 나아졌으나 아직까지 당해연도 예산을 당해연도에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세입예산편성시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액이 과소계상 되어 있는바 예측을 면밀히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적정하게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수납 현황을 보면 총 94억 2,100만원으로 징수유예,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고질체납 등의 사유와 같이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IMF 체제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 우리시의 재정문제가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납세의무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야 하겠으며 상습체납자 및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액 발생원인은 주로 사업계획의 취소, 예산의 과다계상 등임을 감안 사업입안시부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통제절차가 요구되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추경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이월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기준 90건 203억원으로 과년도 대비 건수는 6건 늘어났으며 이월금액은 132억원이 줄어들었으나 이는 예산액의 계상이 ’97년도에 비해 적게 계상하였으므로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재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손익현황입니다. 우리시 2개 공기업의 총자산은 1,146억 4,800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31억 3천만원으로 상수도의 경우 계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으므로 상수도 요금인상의 현실화 및 누수율 감소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공영개발공기업의 경우 계속된 경기침체 및 지역사회의 불안한 구조로 인해 택지계약 해약건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밖에 볼일이 있어서 나갈 때에는 꼭 예의를 갖추어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30페이지, 일반회계에 순 세계잉여금이 약 2백억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추경에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돈 아니었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업이 제때에 시비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고 재산세 같은 것이 연말이 되어 가지고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봐서는 순 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 약 200억원 정도 되면 추경에 해 가지고, 예산을 세입 잡을 때에 추정을 해 가지고 잡는다고 하던데 200억원 정도 되면 2회 추경도 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거의 결산때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97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계속 노력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정경효위원

양산시가 올해는 1회추경 밖에 안했지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정경효위원

2회추경을 하려고 하니까 재원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던데 잉여금이 2백억원이나 있는데 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데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이것은 작년 것입니다, 98년도.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시 재정을 맡아서 일을 하신다고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작년에 1,810억원 정도 되었지요? 거기에 잉여금 4백 몇 십억원이 넘어와 가지고 2천 몇 십만원이 되는데 656억 7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세계잉여금이 되어 넘어온 것은,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97년도,
강원

이강원위원

이렇게 볼 때 ’97년도는 우리들이 없어서 그 당시 예산이 얼마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예산을 확보 안 하면 안 된다고 위원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알게 모르게 수차 예산을 달라고 애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본예산에 656억원 세계잉여금이 몇 %을 차지합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한35%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렇게 해 놓고 뒤에 가서 답변이야 “공지지연”이니 “승인이 안나니”, 뒤에 타이틀은 다 그렇게 붙입니다만 당초예산을 따서 1년이 가더라도 손도 안된 것이 있어요. 다 알고 계시지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매년 시장이 사업 예산편성을 해 놓고 조기에 발주를 안 한다고 상당히 실책을 하고 하는데 실무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일로 사업의 여건이라든지 보상문제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강원

이강원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과연 예산이,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1,800억원이니까 올해도 그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 10% 정도 증을 해서 1,900억원 정도는 되어야 우리들 일이 진척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막무가내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만한 돈이 잉여금으로 남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전에 금년도 자료를,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것하고 잔액하고 자료요구를 할까 해서 물어 봤습니다. 작년 말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수시로 내가 찾아가서 안 되면 목을 바꿔 최대한도로 돈을 돌리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 돈 656억원이 잉여금으로 남은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놀면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느냐,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자꾸 개선이 되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97년도 잉여금보다도 ’98년도 잉여금이 절반이상으로, 배 이상 줄어들었고, 당초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회계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만 작년에는 IMF다 해 가지고 각 공무원들 봉급을 10%씩 감해 가지고 했지요? 10% 감해진 것을 전체 계산하면 300명 정도의 인건비가 차이 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앞서 그 배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금년도에는 남은 기간동안에 최대한도로 예산을 얻어 놨으니까 집행을 해 줌으로써 시민들이 보람을 느낄 것으로,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람을 못 느낍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1년간 쓴 것을 우리 위원들 몇 몇이서 단 며칠동안에 검사를 한다는 것은 아무리 해 봐도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보고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이야기가 좀 되지만 위원들이 언제 볼 것이냐 하는 식으로 얼렁뚱땅 이래 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보다, 저희들도 대처방안을 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이나 행정공무원들이 다 오셨는데 최대한도로 보살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편에 서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시민들한테 칭찬 듣고 공무원 칭찬 듣고 서로간에 좋은 소리 들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그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시에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대위원

매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검토해 보면 예산 요구 때와 많은 부분들이 틀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예산을 다룰 때 “팽창예산이 아니냐.”고 지적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예산담당주사나 와서 “팽창예산이 아니다”고 항상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승인안을 보면 결국 많은 돈들이 당해 연도에 집행이 안되고 명시이월비나 계속비, 사고이월비 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큰 금액들이. 앞서 이강원 위원님이 지적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실제 건설분야나 주민하고 직결되는 분야는 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해 보고 안 된다고 하면, 당초에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할 의욕이 있었지만 안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중간에 추경을 하든지 해서 그 돈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업한다고 잡고 있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끝에 와서는 의회에 와서 이런 저런 변명을 하게 되고 의회에서는 이 예산들이 사장되지 말고 유효적절 하게 써 져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 연말에 와서 결산승인안을 놓고 보면, 실제 그 당시에 사업을 추진 못한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이것이 앞으로는 고쳐져야 됩니다. 이것이 큰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고 특별회계도 보면 이유가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는 강구를 해 주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심사분석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제때하든지 못하면 다른 사업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세입세출결산서 177페이지에서 178페이지까지, 178페이지, 동면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6,815만원이 하나도 집행이 안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당초예산의 178페이지가 그대로 다 이월이 되었거든요. 50%, 30% 어떤 것은 70%, 20% 남는 것도 있고 그렇는데, 사고이월비에 이월사유 해 가지고 “형상 변경허가승인 지연”해 가지고 주민사업 같으면 주민 견해차이로 사업비를 미 집행하는 이런 것은 반상회나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들어오면 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월비 이런 것은 챙겨 가지고,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그 중에서 동면에 상수도지원사업 그것은 부산시에서 매년 2천만원씩 주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돈은 거기에 못 미치고 해서 지금 모으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종대위원

이강원 위원님의 양해를 돕기 위해서, 제 지역구이니까. 이것은 2,100만원도 나오고, 5개 마을입니다. 우리 시비는 거의 안 들어갑니다. 양여금이고 어떻게 보면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있는 사람들의 지원금입니다, 물 수량에 따라서. 그런데 내 지역구이지만 이것을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한 동네에 2백만원, 3백만원 돌아가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고 그래서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큰 것을 하나 하려고 시장님한테 적극 주민들의 의견을 건의해서 모으는 단계입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밑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인건비 이것은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하고 있는데 돈이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작년도 것이니까 올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원 한 푼 안틀리고 돈이 그대로 있으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연말에 집행 안될 것을 미리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니까 집행이 안되었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계속 다루고 하는 사람은 머리 속에 넣어두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볼 때는 불합리한 것 같으니까 참작을 해서 일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현재 채무가 2천 1억원 입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1,001억 5,500만원입니다.

장성진위원

현재 그렇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전년도말.

장성진위원

그런데 행정자치부에는 750억원으로 보고를 했던데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전년도말로요?

장성진위원

올 6월말로,

김종대위원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만 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장성진위원

아무리 이자가 많이 나와도 400억원이나 차이가 있는데,

김종대위원

이자를 제외하고 계산을 해 보세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원금이 727억 6,400만원이고 이자가 273억원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

총액이 1,001억원이라는 보고를 총무국장께서 하시니까 신해룡 박사가 750얼마인 것으로 그날 이야기를 하던데, 본위원이 “지금은 750억원 정도 될 것이다”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1천억원이 넘을 것입니다” 하니까 “아닐 것입니다”하면서 신해룡 박사가 “지금 현재 727억원이라는 말이 맞을 것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보고를 들으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자가 2백몇 십억, 남의 살림사는 것 같습니다.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이것이 주로 상수도 수도세가 45%인가 이렇게,

장성진위원

원금이 727억원,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장성진위원

상수도특별회계에 보면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40% 였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45%.

장성진위원

45%면 2007년인가 부터는 투자를 안 할 것이라고 현재 그것을,
문관

조문관위원

손익분기점이 2003년인가 2005년인가 될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그때 금액총액이, 아마 상수도 채무액이 1,500억원 정도 될 것이다 아까 그렇게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면 채무의 거의다가 현재 상수도사업이 차지하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의회의사당도 그렇고 삼성동하고 강서동하고 이 부분에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80%가 그런 것으로,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기채 빌린 것은 시청에서 양산시 도로 내는 것 140몇 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상환할 계획입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지금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로 해 놓으니까 사업별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부채현황 상환 년도별 내역을 자료요청 합니다. 전체총액에 대한 연도별 상환내역, 각 과목별로 쓴 것, 전체 총 금액, 상환연도가 예를 들어서 3년 거치인데 언제까지 갚는다든지 이런 내역서,
문관

조문관위원

조금 전에 장성진 동료 위원님께서 원금보다는 이자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자에 이자가 늘어나고 복리 이렇게 계산을 하다보면, 상환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이자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히 증대가 됩니다. 어떤 일반 기업체에서 시중은행에 대출을 받았을 때 그것이 일반적으로, 최근에 와서는 수년 전에 비해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불과 2, 3년 전 12%, 13%, 14%, 15%에서 지금은 한 자리 숫자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8, 9%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자금을 빌린 부분도 그렇게 변동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기채는 정부의 부채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일반개인이 쓰는 이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낮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7%, 7.5% 이런 자금이 있거든요. 이런 자금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는 자금하고도 거의 엇비슷한, 과거에는 대단히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비슷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이런 자금 또한 물론 특정자금은 대출할 당시부터 해 가지고 이자부분에 대해서 불변적인 어떤 그런 조건이 제시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고 일부 빌린 돈은 그 이율이 변동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저희 상수도 기채의 경우는 계속 이율변동에 따라서 적용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7.25%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일반보통, 좀 비양심적인 어떤 제2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출을 해 간 측에서 그런 부분을 별로 안 따지고 모르면 이율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출할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을 해 가지고 상환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이자에 이자가 늘어나고 그 부분만 해도 100억원, 200억원 하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따져서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 승인안은 이강원 위원님이 전부 다 결산심사위원으로 심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승인의 건만 해 가지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동의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 부분은 동료 위원인 이강원 위원이 기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들은 동료 위원인 이강원 위원에게 위임을 해서했기 때문에 믿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관계, 숫자개념보다는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명시나 사고이월이나 순세계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집행 되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천년도 당초예산에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승인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 이강원 위원이 심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심의 중에 이강원 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40억원 입니다.

정경효위원

40억원 입니까? 이것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저희들이,

정경효위원

사용료에 관한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사용료는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빌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연말에 많이 집중이 됩니다.

정경효위원

’98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것이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전입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18억원 정도 됩니다.

정경효위원

순 세계잉여금 40억원이 남았거든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저희들이 기채를 빌려 올 때는 연말에 이자를 항상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단계 12월달에 빌려 오는 그런 돈들이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미리미리 파악이 안됩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마지막 단계의 공사가 끝나면 돈을 주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정경효위원

순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돈이 사장되는 것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받아 가지고 한다.”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문관

조문관위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 6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웅상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관급자재비가 3억 1,794만원이고 그 옆에 지출액이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1억 5,794만 9,370원이 되었는데 이것의 이월사유가 “납품시기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관급자재비 계약금으로 10% 지급이 되고 50% 남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문관

조문관위원

계약금으로,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계약금을 우리가 주지는 않습니다. 주지는 않고 원인행위만 하고 난 뒤에 웅상정수장이라든지 상북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고이월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경우가 저희들이 차수별이 6월 달에도 나가게 되고 이것이 돈이 올해로 차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6월 달에 발주를 하게 되면 다음 해 6월 달에 준공하는 식으로 1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차수별로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급 자재를 우리가 발주하는 시기자체가 내년까지 더 가야 되는 그런 경우, 절반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을 했고 안 들어오는 시기가 내년으로 되는, 관급 자재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관급 자재를 발주를 하면서 계약금을 주는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그 밑에 오존발생설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독일에서,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많은 장비를 수입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외국에서 계약을 하면서 어떤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불을 안 해도 자기들이 뭐를 보증을 해 가지고 합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지금 오존 발생기 같은 경우는 독일 DI회사에서 기채를 낸 것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중간에 기성확인을 해 가지고 기성금을 지불을 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을 공사개념으로 봤군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럼 정리를 해 봅시다. 그러면 일반적인 공사계약을 하면 우리가 계약금을 얼마를 줍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선급금을 줄 수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줄 수 있는데 몇 %을 줍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50%까지,
문관

조문관위원

경우에 따라서?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금액에 따라서,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일반 관급자재 매입시에는 제품이 납품되고 난 이후에,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안주는 것으로, 조합과 계약을 할 때 서로 협의를 하면 우리가 원인행위만 잡고 물건이 납품될 때 지급금을,
문관

조문관위원

마지막으로 그 밑에 수질검사장비중에서도 예산액이 9,6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7,200만원 나머지 1,200만원, 이런 부분은 일부는 납품을 하고 일부는 납품을 안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 들여도 됩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신문공고를 합니까? 필요한 용량이 뭐다, 어떤 자격이나 어떤 업체 이런 것을,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관급자재요?

김종대위원

예.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관급자재의 시방서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우리시에서 A라는 현장에 모터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 다른 관급자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시방서가 따라갑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따라갑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요구한 대에 미달이 되는 업체가, 조달청이나 내지는 관급자재 기계조합 그런 것이 있지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 조합들에 우리시가 요구한 조건을 충족을 못시키는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기계조합이라든지 관급조합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들은 조합측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조합과 계약을 하게 되면 조합에서 그 자격요건에 적합한 그런 개인회사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김종대위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거의 시방서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회사들이 해당이 됩니다.

김종대위원

혹시 간혹 조합들이 우리시가 요구하는 업체와는 달리 그런 요구를 하는 조합은 없습니까? 자격미달인 업체를 자꾸 쓰라고 하는 조합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우리시가 시방서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거기에 부합이 된다고 하면 조합에서 못쓰지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거부합니다.

김종대위원

못쓰게 되어 있지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포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시 부채중에서 상수도 부분의 기채가 85%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세무과에서 돈을 거두어들이면 제일 많이 쓰는 과가 상수도과라고 하고 또 사실 빚이 많다 보니까 욕을 제일 많이 보면서도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보면 여기에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단히 전문적인 부분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과거 의회 때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이 부분을 아주 세부적으로 안 따지고 넘어왔을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 양산시 공사중에서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2차 공사 같은 경우에는 본 계약금액만 하더라도 1,341억원이나 됩니다. 전에 1차 공사 당초 계약금액이 320몇 억원이었는데 완성을 하고 나니까 500몇 십억원이 된 것처럼 계산을 하면, 저것이 만약에 완성이 되고 나면 1,800, 1,900억원이 있고 저 단위공사 하나만 해 가지고도 올해 양산시 전체예산하고도 맞먹을 수 있는 그런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계약하는 단계에서부터, 좀 경쟁력 있는 유수의 업체들이 와서 타이트하게 하면 예산을 많은 부분 아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저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부터 해 가지고 우리시의 700여 공무원들중에는 이런 쪽의 전문적인 공무원이 절대다수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전문화 시대에 있고 또 이 상하수도과는 전문화 시대이니만큼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건을 매입을 한다든지 공사를 발주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과거와는 다르게 전문가에게 자문도 구하고 해서 좀 타이트하게 해서, 안 그래도 상하수도과 때문에 빚이 많이 져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과장님, 말로만 7백 몇 십억원이 상수도 기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어디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우선 1년간 쓴 것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승인을 해 주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정경효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강원 위원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원들을 대표로 해 가지고 다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검사위원을 한 이강원 위원이 거기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든지, 오늘 보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너무 그것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지만 이 부분은 먼저 동료위원인 이강원 위원이 검사를 한 부분인데 결산검사를 한 위원님이 그 당시에 세밀히 했어 야 될 부분을 여기에 와서 질의를 한다는 것은 회의진행상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질의 없습니다. 방금 정재환 위원님 말씀처럼 이강원 위원님이 검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것은 조문관 위원님의 견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김종대위원

물론 우리 이강원 위원님이 검사를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의 기채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강원 위원님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강원 위원님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당연히 질의할 수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강원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지요? 지금 잔여토지가, 미분양토지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금액하고 평수하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지금 ’99년 11월 현재 미분양 필지가 189필지에 6만 4,825㎡, 금액으로 따지면 총 합해서 202억원 정도,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흑자사업 이었다”라고 듣고 있고 또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실제 순이익이 일반회계로 넘어간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조금 전에 제가 불러드린 것이 순이익금입니다.

김종대위원

안 팔고 있는 것이?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김종대위원

잠깐만요, 땅만 남아 있네요? 일반회계로 넘겨 준 금액은 하나도 없네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97년 이전에,

김종대위원

넘어 갔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김종대위원

넘어가고 남은 돈이 200억원 정도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현금화시키면 200억원,

김종대위원

그러면 총 흑자가 300억원 가까이 났다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한 270억원.

김종대위원

그것이 현금이 되면 일반회계로 넘어갈 돈이 앞으로 200억원 정도 있다, 그렇게 보면 정확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렇지요.

김종대위원

과장님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직원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의회에 제출된 것도 있었습니다만 다시 평가를 해서 감정을 다시 한 부분을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제가 볼 때는 지금 추세가 호포까지 지하철도 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신도시 1, 2단계가 분양이 된다고 치면 이것이 더 안 팔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 2회 추경 때 감정비가 1,7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투입을 해서 분양을 촉진을 시켜 가지고 자금을 회전을 시키는 방법이 경영상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이 감정비가 1,7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감정을 해서 만약에 분양을 한다면 현금화시킬 수, 남은 땅을 지금 시세에 준해서 현금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 감정은 안 해 봤지만 어느 정도로, 여우분양이 다 된다고 보고 애초에 200억원이 조금 넘는 예산을 우리가 일반회계에 넘길 수 있었지만 만약에 주위 여건이나 시대적인 여건을 봐서 감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돈을 현금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저희들이 다음 회기에 규칙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하는 내용은 현금을 일시불로 할 경우에 저희들이 무이자할부 혜택을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금리를 6, 7% 잡더라도 1년이면 13, 4%되니까 10%을 다운을 시키고, 일시불로 하면 10% 다운을 시키는 그런 조례·규칙으로 개정을 해 가지고 혜택을 주고, 저희들이 미수부분에 대해서 재감정을 하면 10%이내에서 가격이 다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약 60%정도는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60%정도를 돈으로 치면 100억원 내지 12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내년 상반기 중에 회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 분양가격하고는 많이 떨어지겠다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일시불로 현금을 가지고 땅을 살 경우는 20%정도 된다고 보아집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보충을 해 가지고 물어보겠는데 지금 현재 계약이 되면 기존의 계약이 몇 %정도 손해가 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10%정도 손해가 됩니다.

정재환위원

우리시가 잔여 물금 택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미 분양된 것을 팔기 위해서 앞으로 신도시를 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일시불로 준다고 하면 20%의 혜택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한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해약할 건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추정을 안 해 봤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98년도에 103건 정도가 해약이 되었고 그리고 ’99년도에 들어와서 총21건을 해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1건을 분양을 했기 때문에 총 10건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2명이내의, 저희들이 분양해 놓은 것이 거의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약을 한다고 볼 때 건수는 20건 이내가 되지 않겠느냐, 20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지금 현재 189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큰 건이 중학교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초등학교 부지로 그것만 해 주면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매수를 하도록 약속을 해 놨기 때문에 조건사유가 되면 저희들은 금년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

정재환위원

그러면 현재 2년 안에 20건이 해약을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 사람들한테도 일시불로 내라, 재 감정이 되면 현재 미 분양된 것에 대한 그런 혜택을 주겠다고 방안제시를 해 봤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해약을 시킴과 동시에 10% 다운을 시켜주고 우리가 바로 사면되니까 10%정도 이익을,

정재환위원

그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조례로 해 가지고 상정을 시켜 놨습니다.

장성진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것과 실제 공기업특별회계 보고한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어떤 부분이,

장성진위원

총 지금 202억 2,300만원이 땅값으로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자산총액이 150억원인가,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이것은 ’98년 작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양금액을 하지 않고 당초에 투입된 금액에 대해서 그런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10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남은 것에 대해서 당첨된 금액 그것을 보탠 그런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나중에 참고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실상 시장부지로 만들었던 그 부지를 과거에 감정을 하면서 너무 고가로 했어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

그것이 우리 재산상 큰 손실을 입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평당가격이 170만원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 주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120만원, 130만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감정을 하십시오. 물론 감정사가 다시 오면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참고로 하셔 가지고 빨리 설득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학교부지에 지금은 초등학교 부지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2부제 수업을 당장 내년도부터 하기 때문에 학교부지를 안 산다고 독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 준비를 하는 것이 역시 우리도 득이고 학교시설을 하면 학부형들도 득이라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2부제를 합니다. 참고로 해 가지고 하십시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저희들에게 다른 뜻은 없고 일단은 이것을 빨리 처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올렸을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물론 제가 결산검사를 했습니다만 결산 검사할 당시에는 그 연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결산검사를 한 것이지 전체 해 가지고, 내가 아까 질의를 한 것도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 결산검사는 서류에 올라온 것만 가지고 검토한 것이지 내가 지적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본위원이 7년 동안에 결산검사 위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태도를 열심해 봤는데 결산검사를 하는 대표위원이 거기에 가서 방대한 자료를 자꾸 가지고 오라고 해야 됩니다.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딱 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보자 하면 그것이 나와집니다. 본위원이 한 번 결산검사를 할 때 그때 지적사항이 8건인가 9건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그 당시에 물으니까 저 사람들이 자꾸 사정을 해서 골치가 아파서 내가 질의를 하면 안되겠다고 해 가지고 동료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어버렸습니다. 나온 것을 자료로 해서 내가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이것을 질의를 해 봐라, 내가 아무리 해도 정확하지가 않다”, 그렇게 해 주어야 될 것이다. 이번에는 이강원 위원께서 하셨지만 다음에는 어느 위원이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해 봤으니까 경험 삼아 말씀드립니다.

정재환위원

이강원 위원이 섭섭하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의회대표로 나갔습니다. 나갔으면 일단 다 볼 수는 없지만 거기에 문제점이나 의심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강원 위원이 직접 못할 것 같으면 물어 가지고, ‘결산검사 하면서 본 것 중에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메모를 했는데 알아봐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면 좋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없이 사실적으로 우리는 이강원 위원을 믿고, 지금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있지만 오늘 이것은 승인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쉬운 마음에서 이야기했는데 다음에는 누가 결산위원이 되더라도 방금 장성진 위원이 말씀한 식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저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의장님한테 이야기를 거의 다 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앞으로 이런 검사할 때 그런 식으로 된다면 준비과정이라든지가 이래서 되겠느냐 싶어서,
일배

박일배위원장

내년도 결산심사위원이 어느 위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좋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 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들은 동료 위원님들에게 제시를 해 가지고 승인건이 왔을 때 질의를 하도록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회의진행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하영철위원

이강원 위원님이 한 달 동안이나 하셔 가지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다고 하는데 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에게 이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결산에 임하는 위원들한테 그 내용이 전달이 되었으면 문제가 파악이 되었을 텐데 전달이 안되었을 때는 결산검사로 추천된 이 위원께서 다시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접수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장, 부의장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작성한 것을 우리 의회사무과에도 접수를 했고,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 부분은 기이 토론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합시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11시56분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1차 회의시 자료가 미흡하여 충분한 검토 후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공보실에서 제출된 이 건 관련자료를 검토한 뒤에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출된 보충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강승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배 특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문화회관 건립부지 처리에 대하여 본인이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지 못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2필지는 올해 추경예산에 우선 확보되어 있을 뿐더러 토지소유자하고도 사전 매매협약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나머지 3필지 부분은 431평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2천년도에 매입을 하려고 저희들도 계획을 했고 예산사정도 그렇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1차적으로 몇 차례 협의를 거쳤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협의, 설득을 하여 이 부지 매입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후 질의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주사가 실무를 오래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이 2필지 부지매입에 대한 관리계획승인을 해 주시면 우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하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보충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공보실장이 바뀌는 바람에 현 문화공보실장이 답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홍상관 담당주사가 와 있으니까 그쪽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관 담당주사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문화회관건립부지에 대해서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애로점이 생기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담당하신 전 문화공보실장 김주홍씨도 이 자리에 참석을 시켜 가지고 채찍질을 할 것은 채찍질을 하고 또 현재 맡고 있는 실장님을 앞으로 일 추진을 더욱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놓고 따질 것은 따지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당초에 문화회관 건립하는데 있어서는 시유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가 되었으나 주차공간이나 모든 것을 감안을 할 때 한 블록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해서 작년도에 승인을 해 준 것인데, 지금까지 유야무야 넘어간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또 새삼스럽게 앞에 2필지는 하고 뒤에 3필지는 안하고 차기 2천년도에 한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이제 연말이 다 되어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가 너무 무성의했다는 것을 지금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물고 들어가지 않으면 저도 부동산을 해 봤지만 한 필지를 사고 나면 옆은 얼마 팔았다고 하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 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을 할 때 같이 해서, 모으게 되면 자기들끼리 어떤 담합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는 것은 그 시기에 같이 사야 되는데 별도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홍상관 담당주사도 있었습니다만 내가 찾아간 것만 하더라도 수십 차례 갔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와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빨리 하느냐?” 그런데 안되어 가지고 저번 이 자리에 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도 했고 이런 마당에 우리 의회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애로점이 있는 것을 의원들에게 와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들끼리 논란이 많았는데 잘되기 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는 무성의하게 했느냐 하는 것을 질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자 책임자로 있었던 김주홍 전 문화공보실장을 배석을 시켜 가지고 따질 것은 따지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강원 위원은 전 문화공보실장을 이 자리에 참여를 시켰으면 하는 제안을 하셨는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하영철위원

지금 이강원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만 김주홍 실장님이 우리 의회와 근 1년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때도 큰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질책을 하더라도 전임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입수를 해야 되고, 의무는 현재 실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임자를 불러 가지고 큰, 시간상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큰 효과가 있겠느냐 싶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하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안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전 문화공보실장님을 왜 부르느냐 하면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땅을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도 지금 연말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앞으로 이 건만 아니고 다른 건도 할 때 같이 그것이 되어야 경종의 의미도 되고 그 사람도 노력을 할 것이고,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총 공사 금액이 얼마입니까? 부지 매입비 말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129억 5천만원 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업무를 인수인계하도록 법상 되어 있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할 수 있는 범위가, 129억원이 투자되는 문화회관에 대한 부분은 인수인계서에 안 들어갑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들어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면 충분하게 인수인계를 받은 부분인데,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충분하게 받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어제 간부들 보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전혀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고 해 가지고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강원 위원님의 말씀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하영철 위원님의 이야기에도 동감을 하고 이강원 위원님 이야기도 맞습니다만 이 건은 어제 상정되어 가지고 계속되어 오고 있는 내용만 오늘 중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은 조만간에 정기회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그때 잘못된 그런 것도 충분히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일배

박일배위원장

조문관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이야기한 인수인계 목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매입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홍담당주사님이 해 주십시오.

장성진위원

홍담당주사하고 도대체 1년 동안 왜 이렇게 지연을 시키고, 땅 소유자와 왜 관계를 안 해서 정확하게, 다 매입을 해서 건립을 해도 주차장시설 부분에 면적이 모자라서, 다 사 넣어도 주차장 면적이 모자라서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2대 의회 때도 그랬고, 3대 의회 때는 좀 부족하지만 여기에 짓자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라서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지연을 시켰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상관

홍상관문화예술담당주사

저희들도 한다고 하긴 했는데, 사실 2필지는 저희들이 확약서를 받았고, 하나는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를 드린 대로 매수까지 가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서류상으로는 못해 주더라도 구두상으로는 협조를 해 주겠다는 확약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양산에 계시는 분 2건 짜리하고 언양에 계시는 31건 짜리 한 분이 있습니다. 양산에 계시는 분도 “관에서 하는 것은 협조를 하겠는데 내가 가격을 너무 많이 주고 샀는데 자기가 은행에 대출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해 보니까 그때 감정가가 60만원 정도 나오더라, 그러면 자기가 산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는 IMF고 해서 감정가격이 낮으니까 다음 해에 가서 감정을 해 보고 가격이 맞으면 매수를 하겠다.”, 저희들이 몇 번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만났는데 땅을 팔려고 하는 것은 내 개인 땅이라도 그것한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이것이 ’97년도에 결정된 사항인데 1년이 넘도록 그냥 방치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관

홍상관문화예술담당주사

1회 추경이 7월 20일날 예산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희들이 바로 감정을 의뢰를 했고 감정을 마치고 나니까 저희들이 또 7월 20일경에 하는 것을,

장성진위원

홍담당주사 말이야 들어보면 비슷하게 그렇게 했는가 보다 하는데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들게 만들어놓은 것이 없습니다. 첫째는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안낸 이유가 뭐냐하는 문제가 있고 또 예산을 확보를 하면서 이 전체가 다 안 사지면 문제가 생길텐데 일일이 가서, 한 번 두 번만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내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적극성이 전혀 없는 것이 나타나지 않느냐, 계획변경안 안 낸 것도 벌써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고 2대 의회때는 사람들한테 그런 이유로 해서 안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서둘러서 책임을 지고 정말로 노력을 해야 할 집행부가 이때까지 잠자고 있었다는 결론밖에 더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서가 있는데 왜 변경을 하느냐,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합니다만 일일이 지주에게 찾아가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값이 싸더라도 제발 팔아 달라’고 요청을, 한 번만 가서 ‘쉽게 하라’고 하면 누워서 떡 먹기 아닙니까? 계획이 아무 것도 안되어 있는데 뭘 그래요.
상관

홍상관문화예술담당주사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전체 5필지를 다 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주사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예산이 안 돌아간다고 해서 6억 2천만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2필지에 한 6억 2천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장성진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봉급을 받아먹는 우리 양산시의 공직자가 이런 형태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이 뭘 믿고 협조를 해 주겠느냐, 잠자고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뜰히 낸 세금가지고 봉급 주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믿어야 됩니까? 홍담당주사님이 여기에 앉아 있고 내가 만약 에 거기에 앉아 있다고 하면 과연 이런 이야기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한 번 생각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그런 부분은 답변을 하기 전에 ‘참 그 동안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안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솔직한 심정을 위원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뒤바뀌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3필지를 안 판다고 했을 때, 건물 지어 가지고 성냥갑만 세워놓고 주차장 시설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 사 넣어도 주차시설이 부족합니다. 2필지는 샀는데 다음에 만약에 3필지가 안 사진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방안이 있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다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홍담당주사님, 문화공보실에 근무하면서 문화회관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이신 장성진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 회의록을 보면 4월 13일날, 앞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 날 위원님들이 문화공보실장과 홍담당주사한테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때의 김주홍씨 이야기를 빌리면 김주홍씨 “자기가 두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홍담당주사가 세 사람한테 이야기한다 5필지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까 장성진 위원님이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공보실에서 이 말을 하기 전에, 지금 승인안 아닙니까?
상관

홍상관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정재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득하려고 하면 문화공보실에서 회계과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하고 7월달 추경에 예산부터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이것 하나만 봐도 전체가 거꾸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승인받고 2필지라도 계약에 들어갔다고 하면 뭔가 맞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에, 알겠습니까? 도시과장이 있지만 그 당시에 문화공보실장이 “도시과장과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어서 수용도 가능하다”고 김주홍씨가 그 당시에 답변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상관

홍상관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정재환위원

지금에 와서 지나 온 11개월의 과정을 보면 문화공보실에서 전혀 관심을 안 두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들은 문화불모지인 우리 양산에 문화회관이 언제 되느냐고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회관이 언제 되느냐, 안 그래요? 어째서 일반인도 아니고 우리 의회도 아니고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 하다가 부딪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관

홍상관문화예술담당주사

저희들이 할 일이 크게 없는 것 같지만 회계과에 제 기억으로는 8월달 인가 9월달 인가 저희들이 신청을 넣었는데 임시회가 길어진다고 해서 이번 임시회에 넣었습니다.

김종대위원

홍담당주사님, 장성진 위원님이나 정재환 위원님 말씀이 100% 맞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는 문화회관을 지금 상태에서 지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법과는 상관없이 도시과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짓겠다고 확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에 “토지가 매입이 안 되면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건축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급부로 개인사유지에 자기가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짓겠다고 했을 때 우리 문화회관 허가 나면 개인 땅에 건축 안 된다고 허가 안 내줄 수 있습니까? 또 구획정리사업자체가 업주가 부도가 나서 언제 준공이 될지 모르는 땅에, 안그렇습니까? 또 주변여건에 대해 그 당시에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진입로는 제반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여기에 건물을 지었을 때 진입로는 어디로 하느냐”고 하니까 “의회 앞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준공될 때까지 의회 앞으로 통과를 한다고 했고 그 다음 체비지에 대해서도 도시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추정해서 20%정도, 전체체비지가 20%정도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우리가 가상으로 ‘니하고 내하고 이래 해 가지고 너그 좀 사라, 나중에 준공되면 준다.’고 해 가지고 한 부분도 만약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20%잔여 체비지는 20%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놓고 볼 때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문화회관을 지으려고 한 것 같으면 도시과하고 업주하고 의논을 하든지, 업주를 불러 가지고 나머지 체비지는 제반여건이 안되니까 따져 가지고 금액을 우리시가 안고 정리하겠다. 이런 의논도 한마디 없이, 또 지주들도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새로 인사이동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실장은 아무 내용도 옳게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지금 문화회관을 짓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들이 어느 정도, 물론 의회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장소가 부적합하다” 내지는 “여기에 안 맞다”고 그 당시에 서로 얼굴 붉혀가면서까지 했는데도 여기 이 장소로 정해졌으면, 또 거기에 따른 무슨 설계비다 뭐다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설계가 다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같은 시청 한 시장 밑의 업무 부서끼리는 의논이 되어서 가능한 것, 안 가능한 것, 또 안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느냐 이것을 의논해서 지금까지 되었어야 하는데 당장 누군가가 덜렁해 놓고, 이것은 집행해야 되고 뭐 땅 사야 되고, 오늘 내가 깜짝 놀란 것이 도시과장 불러 가지고 물어보니까, 나는 이 땅에 어떻게 진짜 문화회관이 지어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실장님, 감정회사가 가나하고 삼창회사가 맞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하영철위원

감정서를 위원님들한테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최종 것,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2필지 감정된 것을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 회계과장님, 녹취록에 보면 공시지가가 89만원으로 되어 있고 과장한테도 공시지가를 물으니까 89만 6천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녹취록에 보면 뒤에 붙은 이것을, 한 번 가서 감정서를 확실히 봐야 되지 위원님들이 그것도 모르고 따라가다가는 나중에 큰 낭패를 겪습니다. 실장님의 “감정가격이 이 정도 되었다”는 말씀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72만원에서 73만 몇 천원이거든요, 추정가격이. 하나만 물어봅시다. 감정가격이상 주고 땅을 살 수 있습니까, 공공기관에서 공유재산을? 그러면 오늘 98만, 약 99만원 돈 줘 가지고, “취득가액”이 아니라 “취득예상가액”이 되어야지 “취득가액” 해 가지고 유인물이 나갔을 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취득예상가액”이라고 “예상”을 넣어야 안됩니까? 이것을 보면 89만 5천원이잖아요, 감정가격은 75만원인데, 낭패 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방금 담당주사님이 살 수 없다고 해 놓고.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감정가격보다 더 싼 데 누가 팔겠습니까? 1, 2만원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데, 분명히 살 수 없지요?
상관

홍상관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살 수 없습니다. 추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정가격이 나오기 전에 회계과로 넘기는데 그때 할 때는 일일이 물어보고 할 수는 없고 기준은 잡아야 되겠고 해서 공시지가 가격으로,

하영철위원

실장님이 어제 답변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책임있게 답변을 해 버리면 위원님들의 의혹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72만원에서 73만 몇 천원이라고 했다가 오늘은 89만 몇 천원, 그러면 1백만원 정도까지 돈이 올라가 버리는데 감정가격이 정확하게 얼마다, 89만 5천원이라고 하는데 실장님 답변대로 인 것 같으면,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수정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영철위원

실장님, 감정가격이 얼마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조금전에 우리 홍담당주사가 답변드린 것과 같이 추정가격은 공시가가로 해 가지고 회계과에 넘겼습니다. 답변이 어제,

하영철위원

공시지가는 어제 회계과장님이 설명한 것과 같이 89만 6천원이고 어제 제출한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는 72만 2천원에서 73만 9천원 그 사이라고 했었거든요. 최고 비싼 것이 73만 얼마이고 72만 얼마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추정가격입니다.

하영철위원

추정가격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고 하니까 감정가격에서 나온 것이라고,
일배

박일배위원장

홍담당주사님이 지주들하고 수차례 만났다고 하니까, 그 동안에 수고 많았습니다. 한데 공시지가는 89만원입니다. 그 동안에 본위원장이 지주에게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물었을 때 “본인이 답답해서 전화를 했다, 한 번은 조인이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연락을 받았고 그 이후에 한마디도 거론이 안되어서 본인이 최근에 전화를 했다, 내가 매입을 할 때에는 150만원에 매입을 했는데 97만원에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는 바람에 내년도 되면 IMF도 지나가고 하니까 팔 의사가 없다고 통보를 했다”고 하는 그 부분을 연락 받았습니까? 97만원 그 소리가 나왔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90만원에서 1백만원사이에,
일배

박일배위원장

우리 시에서 그런 쪽으로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비쳤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저희들 감정가격이 대략 그 정도 나왔는데 공문이 나가기 전에는 공개를 못하니까 협의과정에서 “90만원에서 1백만원사이에 감정가격이 될 것이다, 그 금액에 매입을 할 것이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감정 오고 난 뒤에 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감정가격이 얼마 나왔습니까?
상관

홍상관문화예술담당주사

97만 3,500원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감정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감정 전에는,
일배

박일배위원장

우리가 전화를 한 것입니까, 지주가 전화를 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했고 또 여러 번 만났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당초에 여기에 문화회관의 부지를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 ’98년도 11월달 인가 12월달 인가 그렇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면 전에 동료위원인 정재환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미 그 당시에 되었다고 하면, 지금 이 안이 그 당시에 올라오고 난 뒤에 7월 20일날 예산이 승인 된 것입니다. 그러면 2필지는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장 생각은 하나도 노력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이 2필지에 대해서는 노력을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왜 노력을 했느냐, 이 2필지를 매입을 안 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이 2필지에 대한 부분은, 본위원이 판단한 부분입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를 했고 나머지 3필지에 대한 부분은 주차장 부지니까 차후에 매입이 되지 않겠느냐고 느슨한 쪽으로,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의 생각은 기이 5필지를 다 매입을 하는 일괄 구매 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 예산이 없다”, 이런 예산은 의회에서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2필지를 매입하고 난 뒤에 나머지 3필지를 이 가격보다, 먼저 앞선 사람보다 많이 주고 매입을 했다, 그랬을 경우 이 2필지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은 아직 모르겠지만 개인의 권리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님을 그 당시에 소회의실에 앉혀놓고 질타를 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렇다면 시장님이나 문화공보실이나 다 똑같은 맥락이예요. 이런 것을 사후 검토를 한 번도 안 해보고, 하도 답답해서 도시과장까지 다 불러놓고 검토를 시켰는데 협의한 부분도 전혀 없는 부분이었고, 지금 와서 다시 거론된다는 것은 정말 짜증스러운 일이고, 이때까지 3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못했다면 129억, 130억원 투자해 가지고 이 문화회관 지어놓아도 쓸모없는 건물로 변합니다. 그 정도인데도 세밀하게 검토도 안 하고, 그 당시에 본 위원장이 실장님 보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 돈 얼마나 먹었느냐, 왜 굳이 이 자리를 내세우느냐’ 이 부분들이 예측되는 부분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 담당주사님이 지금 이 시행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정말 여기에 꼭 유치해야 되는 불가피성이나 현재에 와서 입장이 이런 쪽으로 변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을 해 주세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 자리가 문화회관으로 적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고, 3필지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한 번 그것 했다’고 하는 것은 이강원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오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여러 번 그분들하고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IMF 이후로 감정을 하자” 하고, 저희들이 7월 20일날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이 2필지만 확보하고 3필지는 빠졌을 때 그 이후로는 그것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 이야기입니다만 감정가가 나오고 난 뒤에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한 번이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내가 묻는 취지는 뭐냐하면 홍담당주사가 한 이야기인 “이 부지가 적합하다” 그것은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 3필지가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13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회관을 건립했을 때 과연 그것을 시민전체가 문화회관으로 생각을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겠는가 하는 그 말입니다.
상관

홍상관문화예술담당주사

그 부분은 저 땅을 안사면,
일배

박일배위원장

못 샀을 때의 관계는,
상관

홍상관문화예술담당주사

문제는 좀 있을 것입니다. 그 뒤 부분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확신은 못하지만 매입은 가능합니다.

정경효위원

실장님, 아레도 질문을 했지만 이것이 공공시설로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부지를 지정을 했다 그러면 사유지를 안 팔았을 때의 대책은 나와 있습니까? 그 대책은 어떻게, 이 부지를 선정을 할 때 집행부에서 알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안 된다, 협의취득이 안되었을 때 강제 규정으로 들어가는 것도 안 된다, 법상 미흡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지정이 안되고, 여기에 하자고 집행부에서 왔는데 이것이 안되었을 때는 어떤 대책이 나와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워 왔길래, 여기에 지정을 하자고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담당주사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관

홍상관문화예술담당주사

현행법상으로는 토지수용이 불가능합니다, 도시과와 여러 번 협의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지으려고 하면 한 2~3년 보고 있는데 3필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 보다가 안되고 준공이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해 가지고 토지를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올해 업무계획에 보면 ’99년 7월달까지 실시설계하고 8, 9월달에 입찰 및 계약을 하고 10월달에 문화회관건립공사 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지요?
상관

홍상관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상관

홍상관문화예술담당주사

지금 현재 저 부분이 만약에 설계가 완성이 되었다고 하면 건물하고 토지매입 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 땅에 위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설계 및 기술심의를 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당초 ’99년도 1월달에 업무보고를 시장님이 할 때 10월달에 문화회관 공사를 착공을 한다고 했거든요.
상관

홍상관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그런데 못 한 이유는 땅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매입을 안 해서 못 한 것 아닙니까?
상관

홍상관문화예술담당주사

아닙니다. 설계가 안 되어서 못 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설계가 안 되었으면 입찰계약이 8, 9월달인데 그때까지, 실시설계를 7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상관

홍상관문화예술담당주사

했는데 기술심의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레도 기술심의가지고 보완을 하라고 반려가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술심의가 다 되었다고 해도 토지나 그것이 안되는데도 착공이 가능합니까?
상관

홍상관문화예술담당주사

그래서 저희들 설계가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앞의 토지가 관계가 없으면 그럼 무엇 때문에, 지금 사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부지에 편입 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상관

홍상관문화예술담당주사

전체를 다 사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계획은 다 사 넣게 되어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다 사 넣게 되어 있으면 시설부터 결정을 안 하고 어떻게 해서 집부터 지으려고 합니까? 집을 짓더라도 땅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건물이 올라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건물부터 지어놓고 뒤에 이것을 사자는 것입니까?
상관

홍상관문화예술담당주사

전체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5필지를 사 넣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5필지를 다 사 넣어 가지고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미리 착공을 하기 전에 부지를 다 사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밑의 기반시설부터 해야 되는데 집부터 덜렁 지어놓고 사려고 할 때 안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은 기반시설이 되고 난 다음에 부지부터 확보를 하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이렇게 되어야 만이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이런 것이 들어설 것 아닙니까? 공원조성이 될 것 아닙니까? 집부터 짓는다고 보자 그런 것은 제가 봐서는 문화회관 건립하는데 업무추진을 안 했다는 결론이고 여기에 신경을 안 썼다는 결론입니다. 부지 선정해 달라고 할 때에는 붙어 가지고 여기 아니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몇 년 끌고 왔는데 의회와 집행부하고 그것이 되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해 주었지 않습니까? 해 주었으면 집행부에서는 그 점을 감안을 해 가지고 빨리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일보다는 제일 급선무가,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제일 급선무 아닙니까? 내가 볼 때에는 이것이 제일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나 지어놓으면 100억원이 넘는 그것인데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시민들이나 예술회원들이나 보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안되면 밖에 나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업무가 조금 그것 했다는 마음가짐을 못 갖습니까? 추진이 미흡했다, 이것은 안 되니까 세월만 지나가서 4~5년 놔두었다가 준공되고 나면 공공시설로 지정을 해 가지고 안주면 그것 해 가지고 하자, 실실 끄집어 당기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전임자를 탓하기 이전에, 물론 제가 이 일을 한지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만 그 전에 충분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에 충족을 하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질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되고 당초에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었을 때 이 자리에 동료 위원들이 다 계십니다만 재선의원들하고 초선의원들하고 갑론을박을 하다가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을 이 자리에 계시는 홍상관 담당주사님도 잘 아실 것 입니다. 그렇게 까지 해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결정이 되었는데도 앞서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지리멸렬하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별 성과 없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책임을 느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 건을 가지고 동료 위원들 사이에도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의견 차이는 “2필지를 먼저 확보를 하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님들은 “한꺼번에 같이 내년 당초나 추경에 상정해 가지고 사자”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전체 사는데는 위원전체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깊숙이 생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되어 가지고, 이 자리에 도시과장님이나 이담당주사가 와 계신데, 그것은 그렇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듭 이야기입니다만 2필지는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1월 5일날 문명철하고 매입하는 부분을 구두로 대충 이야기가 되어 있지요?
상관

홍상관문화예술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2필지 사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위원들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 2필지를 가지고 집을 지으면 다음에 나머지 3필지는 확보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집만 번드르르하게 지어놓고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이것은 많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려를 해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담당주사 이야기처럼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 왔다고 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100% 자신은 못하겠지만 2필지 이것을 먼저 사는 것으로 결정을 해 놓고 다음에 3필지를 매입을 하는데 지금 우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담당을 오랜 시간 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관

홍상관문화예술담당주사

3필지 중에서 1필지는 구두 상으로 거의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일 적은 것이 31평이네요?
상관

홍상관문화예술담당주사

아닙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220평요?
상관

홍상관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그 중에서 제일 큰 220평은 구두상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80평은요?
상관

홍상관문화예술담당주사

나머지 180평은 방금 이야기한대로 평당 150만원을 주고 산 땅인데 가격이 너무 그것 하다, 최소한 120만원정도는 주어야 팔 수 있겠다,
문관

조문관위원

홍담당주사가 이야기한 것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IMF가 오고 이렇기 때문에 150만원 주고 산 땅이 지금 최하점에 도달하다 보니까 팔긴 파는데 내년쯤 되면 경기상승으로 인해서 지가도 상승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때에 팔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관

홍상관문화예술담당주사

당초에 저희들하고 약정이 되기로는, 어제 아레 지금 오신 실장님하고 통화하기 전에 저희들하고 약속이 되기로는 IMF때 감정을 하면 아무래도 가격이 떨어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당신들이 올해 예산이 7월달에 2필지밖에 예산이 성립이 안되어서 “이것은 내년에 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IMF가 안 물러가겠느냐 그때 감정가격을 고려를 해 보자, 감정을 의뢰를 해 보자”, 감정기간이 1년이 소요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 과거의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극단적으로 이 부분에 ‘만약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버리면 뒤에 허가를 내가지고 집을 지었을 때’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내용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속에서 최선책을 택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점심시간에도 의원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영철위원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고,
문관

조문관위원

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도시과장님이 계시는데, 도시과장님 지금 건축하는데 준공이 안되어 있는데 우리 문화회관만 지을 수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건축허가를 지은 것이 공정이 92%가 되어 있고 건축허가서 상에 ...10%가 되면 예정지 지정을 합니다. 예정지 지정이 되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부분을 조합시행자가 승낙만 해 주면 건축은,

김종대위원

반대급부로 개인 소유 땅에 건축허가를 내주어야 됩니까, 안 내주어야 합니까? 매매할 의사가 없고 만약에 개인 땅에 내주어야 한다고 하면,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문화회관과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안 내줄 이유는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개인 땅이니까 당연히 내주어야 하지요? 그러면 업자가 준공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저희들이 볼 때에는 수속을 하고 있고 또 공사를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김종대위원

저것이 8년째입니다. 햇수로.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그래서 꼭 업체만 선정이 된다고 하면 마무리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이내로 마칠 그런 정도는 됩니다. 나머지 잔여분이 얼마 안되니까,

김종대위원

홍담당주사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그 옆에 2개 사려고 한 것 말고 3B 4L 220평 이것은 구두상으로 "판다"라고 했다고 했지요?
상관

홍상관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그리고 3B 3L 180평 이것은 "IMF이니까 이후에 감정을 하면 안 낫겠느냐, 내년 되면 감정가격이 낫게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언질을 지주한테 받았다고 했지요?
상관

홍상관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실장님, 3B 4L 220평 이것은 “결산추경에 해서 한다”고 구두로 말을 했다고 하면 같이 사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결산추경에 예산을 해서 같이 사들일 수 있는 땅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을 때에 예산여력이 없어서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선에서, 내년 당초예산만 확보를 해 주시면 가능한 분야는 가능한 분야대로,

하영철위원

도시과장 답변중에 개인소유자도 우리 문화회관이 우리 시에서 허가가 나갈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개인도 건축허가를 내었을 때 안 내 줄 그것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리고 담당주사 답변중에 문화회관 설계가 5필지 전부를 매수하는 상태에서 되었다고 했지요?
상관

홍상관문화예술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그러면 그것 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5필지를 한꺼번에 안 사면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성진위원

홍담당주사, 감정을 하는데 가령 180평짜리가 한씨들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감정나온 것이 97만원 나왔지요?
상관

홍상관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장성진위원

이것은 다른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평에 150만원까지 감정이 나올 수 있도록 땅값이 올라가려고 하면 아마 10년쯤 있어야 그 감정가격이 나오지 않느냐 감정가격 이상을 주고 살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땅은 못산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최종협의에 의하면,

장성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못 산다는 결론이 나오고, 조금 전에 홍담당주사님이 “나중에 하다가 안되면 수용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공사를 시작한 지 8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95%가 아니라 99%가 되어도 준공검사가 나지 않으면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건물 못 짓는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도 벌써 전체 5필지를 포함해서 설계를 해 놓았는데, 수용이 안 되는데도 해 집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전체 건축면적이, 예를 들어서 나무 심고 주차장 시설까지 하는데는 전체 필지가 다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만 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큰 땅 거기에 공사를 해 가면서, 정 안되면 토지수용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실장님 보십시오. 공공시설물은 더 할 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그렇습니다. 공인 땅도 앞에 건물 들어가면 살 것이라고 하고 압축된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매입이 안되었다 그랬을 때 그 건물은 죽은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10년 동안에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1백만원인데도 공시지가 150만원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공시지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1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땅값이 상승을 막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경기가 좋으면 땅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토지의 개념이 그렇게 흘러가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못산다는 결론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소유자하고,

장성진위원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면 편편한 땅에 성냥갑 한 개 세워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기 좋은 문화회관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편편한데 다른 부대시설도 없고 주차시설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건물하나 지어놓으면 성냥갑 아닙니까? 이것 문화회관 아니잖아요. 그럴 때 문화공보실장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B 3L 180평 이것은 물론 자기들이 주장하기로는 “매입할 당시에 150만원을 주고 샀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최소한 120만원정도만 되면 팔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가 되면 서로 편의를 볼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이야기를 다시 합시다. 지금까지 문화공보실에 사람들을 전부 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동장으로 계셨고 부읍장으로 계셨을 때 업무 수행한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화회관 하는 것을 보면 현 집행부에서는 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서 성냥갑같이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화회관은 안됩니다. 말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장성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홍상관 담당주사님께서 거기에 가셔 가지고 220평 부분에 대해서 구두상으로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이 의회에서 예산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지금 220평 부지를 시장은 “예산이 안 되어서 못 하겠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팔려고 할 때 단 한 평이라도 사들여야되는 부분인데,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는 것이, 입구 들어가는 이것만 사들이고 그 이외의 땅은 안 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구두상으로 “220평을 팔겠다고 약속을 하면 결산추경에 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만약에 안 산다, 예산이 없어서 못 사겠다. 시장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앞에 들어가는 입구 쪽 2필지 이것은 길 때문에 할 수 없이 사고 나머지 이것은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당초에 “좀 좁다, 녹지공간이 좁고 주차공간이 좁다” 그래서 여기에 이 정도 하려고 하면 이 정도 편성이 되어야 하겠다하는 부분을 의회에서 양해를 해서 땅을 더 사 가지고 해라, 그러면 예산을 해 주겠다고 했으면 이 땅을 팔겠다고 할 때 사들여야되지 어떻게 해서 시장이, 다른 예산은 집행을 안 하더라도 이것은 집행을 했어야지 이것을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 사겠다고 하면 3필지 이것은 안사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만 봐도 벌써 결론이 났는데,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는 그만 받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생각해도 집행부에서는 이 매입건에 대한 부분은 의지가 없다고 위원장도 판단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문화회관 부지는 지금 현재시장님이나 담당하는 문화공보실장이 의회가 지금까지 핫바지저고리가 아니었느냐는 생각을 하게 하는 의지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를 해야 되겠다, 집행부가 연말까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줄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유보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어곡 공단의 외국기업체 유치부분 문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유보고 하나는 원안승인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장성진 위원께서 문화회관 부분은 계속심사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은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여기에 문화회관을 건립토록 승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본위원도 안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모로 보나, 실제 재정사정을 봐도 애로점이 있는 것 같고 또 문화공보실장님 말씀도 “예산관계 때문에 고려를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집행부에 의지가 없다’고 하는데 들여다보면 시에서 예산관계를 가지고 걱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앞에 2필지가,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찬성토론이지요?

하영철위원

찬성이면 찬성, 유보면 유보 간단하게 해야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한 마당에 채찍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2필지는 우선 예산범위내에서 사고 나머지 220평도 구두약속을 했다고 하니까 겸해 가지고 같이 처리를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일배

박일배위원장

장성진 위원님은 계속심사를 말씀하셨고 이강원 위원님은 찬성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심사를 원하시는 위원님은, 문화회관부분입니다. 날코 코리아 부분은 없습니다. 문화회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재환위원

토론을 좀 더 합시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때까지 장시간 진행을,

정재환위원

실장하고 직원들이 왔을 때 질의를 하고 한 부분이지 위원들끼리는 토론을 더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고 난 뒤에,

김종대위원

정회를 하지 말고 계속 합시다. 저는 장성진 위원님의 반대토론에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것은 다 떠나고 라도 지금 우리가 오전에는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다루었습니다. 다루었는데 여기에 보면 앞서 이강원 위원도 지적을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순 세계잉여금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명시이월부터 해 가지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고 하는 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2필지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예산 6억원으로 해서 사들인다 손치더라도 밑에 3필지가 있는데 뒤에 안 사실이지만 3B 4L 이 220평 부분에 대해서 애초 우리가 어제만 해도 “결산추경때나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테니까 사들이자”, 라고 한 부분인데, “220평 이 부분이라도 지금 판다”라고 땅 지주하고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시장은 결산추경에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 운운하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220평 부분의 예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이 부분을 판다고 할 때 한 평이라도 사들일 의지는 없고 판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운운하는 자체는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나머지 평수에 대해서 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앞에 2필지 이것은 의회를 통과해서 이것이 입구 쪽 입니다. 입구 쪽이어서 안 살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집 짓고 내지는 앞으로 공사 들어가고 하니까 조금 넓게 쓰고 분명히 안사면 안 될 처지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본위원은 220평 판다고 할 때 예산 운운하는 것은 나는 집행부 의지를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반대를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위원님들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개인적으로 다 물어보겠습니다. 하영철 위원님.

하영철위원

장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5필지를 전부 매입을 하는 것으로 보고 다 설계가 되었고, 매수가 불가능할 때 편법을 쓴다고 하면 모를까 안됩니다. 그리고 개인소유도 건축신고를 했을 때 신고를 안 받으면 민원인과 많은 쟁송사건의 우려가 있어서 유보를 하되 5필지 매수에 긍정적으로 의견도출이 되었을 때 재심의가 되어야 되지 유보를 해 놓고 며칠 있다가 의결을 해 줄 바에야 깨끗하게 해 주는 것이 안 낫느냐, 그래서 유보를 한다고 하는 단서를 매수된 상태에서 결정한다는 것을 봐 가지고 깨끗하게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문관

조문관위원

이강원 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문화회관을 너무 오랫동안 끌어왔고 우선에 삽질이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종용을 해서 차질 없이 사는데 도움을 주고 분명히 사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우선 팔고자하는 당사자가 나타났을 때 이것부터 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재환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문화공보실에서 공유재산관리 그것을 득한 다음에 해야 되고 우리 의원도 그것을 득한 것을 확인을 하고 추경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행정이나 의회도 조금 문제점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서 일단 승인의건이니까 일단 승인을 해 주고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집행부를 질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효위원

문화공보실장한테 제가 질의도 해 봤지만, 집을 짓더라도 터부터 골라놓고 집을 지어야 올바른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땅도 사놓지 않고 집부터 짓겠다, 집 짓다가 차후에 사겠다.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집행부의 상당한 그것이 되니까 다음에 사겠다고 할 때 같이 붙여 가지고 했을 때 기반시설부터 다 만들어놓고, 계속심사로 그렇게 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체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표결을 하지 않아도 계속심사하자는 쪽이 4분이고 3분 의견은 가자고 하니까 이 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억 2천만원 예산이 승인이 되었는데 그것은 사도되는 것입니까?

정경효위원

이것은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이것과 같이 산다고 했을 때 그것은 같이 넣어 가지고 사면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150만원주고 샀다고 하니까 150만원 안 준다고 보면 다른 사람들은 80만원에서 90만원씩 주고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제동을 걸고 달라 들고 하면 이것 때문에 펌프질한다, 내가 가서 팔지 마라, 그 집에서는 150만원 주려고 하더라, 당신 어리석게 뭐 하러 파려고 하노 이 이야기가 안 나와지느냐 하면 나와 진다고요. (장내소란)

정경효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것은 정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당초 우리 공공시설준공은 계획대로 지어야 됩니다. 자꾸 안 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언젠가는 준공이 될 것 아닙니까? 준공되고 나서 공공시설지정을 하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장내소란)

김종대위원

공공으로 해서 토지를 취득한 부분에서는,
일배

박일배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문관

조문관위원

긴급 발언 있습니다. 일단 저도 지금 승인하는데 동의발언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제 의견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다수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저도 다수결로 정한 데에 따르면서, 방금 정경효 위원이 발언한데 대해서인데 일반적인 어떤 원칙론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문화회관 건립을 승인하는 입장에서 집행부가 잘못된 것은 저도 역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준 금액에 대해서는 지주와 이야기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문제는 감정가격에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감정가격을 오버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감정가격에 응하겠다고 하고 이 밑에 있는 3필지는 감정가격보다 높게 달라고 하는 그 견해차이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문화회관부지를 사도록 승인을 한 만큼 이것은 땅을 사도록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행부의 의지가 하나도 없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앞으로 계속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3. 양산시일반회계채무부담행위승인안(계속)

15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일반회계채무부담행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역시 지난 회의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날코 코리아 그 안입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영철위원

문화회관하고,
일배

박일배위원장

문화회관하고 분리입니다. 가결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4일 이 자리에서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