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현수 의원 발언

9회 제12내무위원회1998-12-14

이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선 총무국 회계과에 대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회계과 예산안 심사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총무국장 유성일입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매각금액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금액이 추정가로 약 2,000만원 가량 됩니다. 공시지가로 따져봤을 때, 우리가 취득할 것은 52만 7,000원, 그런데 이것은 감정해야 제 값이 나오고, 개인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임영철위원

땅 값이 더 가지 않아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물론 더 갈 겁니다. 이번 승인을 받게 되면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된 가격에 의해서 사고 팔고 할 겁니다.

임영철위원

시에 전속 감정사가 있는 거예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그렇지는 않고 감정기관이 있는데 둘을 선정합니다.

임영철위원

일반 여론이 감정사가 와서 감정을 해도 시에서 내정된 것하고 비슷하다고 하고 재 감정을 해도 별로 차이가 없는 걸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정사가 감정가격을 모른다고 얘기하거든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전속 감정사는 없습니다. 관련자들이 희망할 때는 그 감정기관을 선정합니다. 우리가 하나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관련되시는 분들이 희망할 경우 우리는 어느 감정사에게 하고 싶다, 그러면 선정해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이 땅은 어차피 지분등기가 다 있으니까 분할해서 측정해서 산다고 하지만 시유지 같은 것 일부 점유하고 있는 거, 가옥을 졌다든지 그런 거. 그 전에 덮어놓고 내 땅이라고 졌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점유가 되는 경우가 농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팔 생각이 없나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그런 것은 희망을 하면 팝니다.

이현수위원장

평수는 몇 평정도로 되는 거예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1,200평 가량 됩니다. 저희가 매입하는 것은 한 30평입니다.

임영철위원

시 지분에 대해서 팔 일이 없나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특별히 매각을 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고, 희망하는 사람도 없고요.

임영철위원

희망한다면? 조건이 닿는다면 팔 수 있나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요구가 되면 검토해 봐야지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본인들한테 군데군데 매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본인들이 필요하다면 매각을 해야지요. 기위 다 매각이 되어 가고 있는....

황성기위원

안성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는 총 몇 평 정도나 돼? 대충.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약 206만 8,783㎡로 나가니까 약 70만평입니다. 산림은 산림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통계는 안 잡힌 거고 하천부지나, 도로나 이런 거 빼고.

황성기위원

20세기에 빚진 거 21세기에 가서 문제되면 그것이라도 팔아서 갚아야지. 뭐로 갚어! 지금 가만히 보면 기채해 오는 거 21세기에 갚을 계획도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때가서 세금 걷어서 갚는 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궁지에 몰리면 땅 팔아서라도 갚아야 되는 거지. 70만평 가지고 뭐를 해!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큰 것은 대게 임야입니다. 그 숫자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서 안 들어가 있고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행정 재산으로써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일단 잡종재산화 된 것만 여기 통계에 잡힌거고 각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임야라든지...

황성기위원

일죽에 산 같은 것은 안 들어간 거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것은 행정재산으로써 소관 부서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시유림 임대는 가능해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임대를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 이외에는 임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위원님들이 더 질의가 안 계신 것 같아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와 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는 수시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기위원

은닉재산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있는 경우보다도 저희가 현재까지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국공유재산을 누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도 발견을 못하고 무단으로 사용하게 내버려두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런 것을 저 사람이 시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나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간혹 갈등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보상금을 어떻게 줍니까?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아직 줘본 사례는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감춰진 재산이니까, 시 대장도 없고 한 거라 도출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시 대장에도 없는데 분명하게 시 땅이면.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무주부동산의 경우가 더러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가고서 공부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황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모르고, 본인들도 모르고 옛날에 자기들 것인줄만 알고 관리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그런거 조사해서 일정기간 공고해 가지고 저희 국공유 재산으로 등기를 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소송이 많이 걸립니다. 대부분 자기네 선조들의 개인 소유로 있던 것이 입증이 되면 저희가 패소를 하고, 자기들이 입증을 확실히 못하면 저희들이 승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패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황성기위원

미양면 용두리 회관이 무주부동산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 회관 지은지가 수십년이 되었는데, 안성시가 무주부동산이라고 해 가지고 등기를 돌려 갔대.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무주부당산 일제 조사를 92년도인가 했어요.

황성기위원

다 아는데 무주라는 것이 말만 등기는 안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 경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맞는 거라고, 서로 팔고 사는 증거만 없는 것이지 새마을 도로도 마찬가지야. 도로 낼 적에는 땅의 가치가 없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수십 만원, 수백 만원 자리가 되니까 찾으려고 덤비는 거나 똑같은 얘기라고.

김정기위원

과세시가에 의하지 않고,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보상금액을 좀 올려주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옛날에 쓰던 용어를 현실에 맞는 용어로 바꾸는 거예요.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동산 과세 시가표준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부동산 시가표준이라고 바꿨다고?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조례준칙을 정식적으로 통일시켜 나가는 거예요.

황성기위원

22조를 선도지 받는 것처럼 개정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받은 것인가? 선도지 받는 것은 농촌 관례에 없는거.....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내보내요.
처형

권처형소송수행팀장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들어와서 시유지 재산을 사용할 때, 그때에 한해서만 선납을 받는 것입니다.

이현수위원장

지금 안성시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경영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기업은 많이 있지요. 농심 켈로그라드지 롱프랑...

이현수위원장

근래에 와서 투자 상담하러 오고 그러는 외국인들은 있어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시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산업단지 같은데 없어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합작회사는 몇 군데 있어요.

이현수위원장

지금 우리 시에 관사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3급 관사는 어느 것을 3급 관사라고 그래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관사가 4개가 있는데, 1급 관사 시장용, 2급 관사는 부시장용, 3습관사를 기타관사로 분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1급 관사는 현재 시장님이 옛날부터 군수님들이 쓰시던 것이 1급 관사고, 2급 관사는 한주아파트 27평짜리인가를 3,000만원에 내년 7월말까지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3급 관사가 현재 삼보아파트에 지도소장이 살고 있는 7,000만원에 32평 옛날에 사 놓은 것이 있는데, 또 하나는 전 보건소장 살던, 전 김정식 부시장님이 살던 집이 2개가 3급 관사입니다. 보건소장이 살고 있던 것은 매각을 하려고 공고를 하고 수차 입찰을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되고 매각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양반이 계속 쓰던 거고 재직 시에 임차 계약을 체결해서 월 14, 15만원씩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양반이 내년 말이 아파트를 입주할 계획인데 그 때까지 쓰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용료를 계속 받고 있고. 지도소장님이 내년 6월이 정년이기 때문에, 당초에 부시장님이 쓰는 아파트를 임차할 때, 7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그 양반이 정년퇴직을 하고 가게 되면 부시장님이 그 쪽으로 우리가 사 놓은 것이니까 그쪽으로 옮겨가고 이것은 전세금을 회수하고 없애버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여기에서 시설 관리사라고 했는데.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저희는 단독주택 내지 아파트로만 되어 있지만 간혹 시설은 관리하는데 필요한, 그러니까 다른데 체육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 조그만 관리사가 필요한다든가 또는 농장을 경영하는데 거기 관리사가 필요한다던가 그런 것을 전부 다 3급 관사로 용어를 통일시켜서 주고, 그런데 그걸 관리하기 위한 직원이 근무할 때는 사용료를 면제해 준다, 그런 규정입니다. 저희는 시설관리사 성격은 없죠. 관사를 앞으로 줄여나갈 계획이고,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김정기위원

농경지 매입 ㉳번 보면 수의계약해서 취득할 수 있는 용어가 농업진흥구역 안에 것만 얘기했는데, 농업진흥구역 밖에 것은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못한다는 뜻인가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진흥지역밖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근교에 의해 서 땅 값이 꽤 나간다든가 그런 것은 땅값이 나가는 거니까 이해관계인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입찰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김정기위원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경쟁상대자가 많은 건 입찰을 붙여요.

김정기위원

5년 이상 지은 것에 대해서 진흥지역 안에서 하는 것은 인정을 해주고, 특혜라는 것보다 경작자를 우대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네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농민보호 차원에서.

임영철위원

38조 수의계약 매각범위 ③항에 보면 국가로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 지역, 혹은 3,300㎡, 시·군의 읍·면지역은 6,600㎡ 이하까지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국가 재산인데도 시에서 매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폐천부지는 현재 건설과 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하천 내에 있는 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하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지목이 천이라고 하더라도 제방 밖으로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앙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천으로써 보전 관리할 이유가 없다,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잡종재산으로 돌려서 폐천부지화 해서 저희한테 넘깁니다. 저희한테 넘기면 일반 잡종재산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안성천 주변에 보면 제방 밖으로 집 가운데 하천으로 지목이 되어 있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건설과에서 이건 하천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 해서 용도 폐지를 하면, 용도를 하천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지를 해서 회계과로 넘어오면 그런 것을 매각을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일단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지목은 하천인데, 그 하천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해서 용도 폐지를 하천관리 부서에서 받아야 합니다. 받은 다음에는 매각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개인 재산이 하천으로 들어 가 있는 것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보상을 해 주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 예산형평상 100% 보상해 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황성기위원

직할하천만 하고 준용하천은 아직 못했나?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원칙적으로 다 보상해 주어야 맞는 거예요.

임영철위원

그게 불공평한 게 서울 한강변에 있는 것은 정부에서 다 보상을 해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데 조그만 준용하쳔에 있는 것은 보상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크게 보게 되고, 서울 도시 근교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땅값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황성기위원

직할하천이 미양 고속도로 어느 시점까지 직할하천이에요. 거기까지 제방 둑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해 먹는 경지도 전부 보상 받았어요. 준용하천서부터만 안되요.

임우근위원

연차적으로 할 계획 아니에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하천부지 내에 있는 것은 황위원님 말씀대로 보상을 다 해 주었는데 보상을 받고도 먼저 경작자들이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하천부지 내에 포도나무 같은 것을 심었다가 지난번에 보상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그걸 계속하고 있다고.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또 아주 없애버릴 수는 없고 생산이 가능한 것은...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그런 사용료를 시에서는 받는 것이냐고.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받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런데 우스운 게 말이에요. 하천 속에 개인 땅이 있는데 모래채취업자들이 개인한테 승낙서를 받아야 모래채취를 할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개인한테 사용 승낙을 받아서 일정기간 모래채취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개울에서 물이 수 십 년 흘러가는 거니까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돈을 몇 푼 더 주고서 네가 계속 파먹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래채취업자가 어떻게 해서 토지대장이 명의이전에 돼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매매가 가능한가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골재채취업자가 명의를 돌려놨구만요.

임영철위원

토지대장에 보니까 모래 채취업자 명의로 이전이 되었거든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사기죠 뭐. 본인은 임대라고 도장을 준 것을 명의를 돌려 갔으니까 사기죠.○ 총무국장 유성일 : 하천부지 내에 소유권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하천이거든 그러니까 명의 이전을 시킨 거지요.

임영철위원

등기는 될 수가 없는데 토지대장에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하천 내에 사유재산이 있어요. 사유재산이 다 등기로 다 되어 있고, 토지대장 같은데도 소유인명의로 되어 있는 거지요.

임영철위원

사실상 하천이라도 매매가 가능해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유권 행사는 개인이 하지요.

임우근위원

하천으로 되어 있나요?

임영철위원

김선달 같애, 물이 막 흐르는데도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본인들이 양심에.....

임영철위원

보상도 못 받고 수십 년 버려 두었으니까 어차피 버려진 땅이라 하지만 모래채취업자는 싼값에 사면 유용하게 써먹는다 말이에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본인들이 그 토지를 이용하려고 소유권을 돌려놓았는데, 위원님들께서 방금 말씀하신 직할 하천은 보상을 주고 있는데, 그 이하의 하천 보상은 재정상 안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용하천 이런 하천도 재정이 허락되면 그것도 정산 할 겁니다. 소유권 돌려와야 되는데 아직 땅 값을 못 주었으니까 소유권 못 돌려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땅 값을 보상받기 전에는 저희들끼리 소유권을 왔다갔다하는 거야, 막을 방법이 없지요.

김진우위원

분뇨처리장이 대덕에 있잖아요. 지난번에 거기 갔을 때 홍국표씨 땅이 거기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팔려고 그런다고.
용식

회용식위원

경매 나와 있어요.

김진우위원

경매 들어간 거예요? 안성시에서 앞으로 필요한 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 사야되는 거 아니에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런 필요성을 분석해서 진단이 나왔으면 모를까 굳이 사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지금 수용해서 말뚝까지 박혀 있는데요. 바로 시행한다고 그러던데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저희 시가 필요한 것만큼은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용식위원

아직 통보가 안되어 있고 매수가 안되어 있는 상태예요. 경매가 나와 있는 상태니까 사면 1억 정도 이득을 볼텐데 왜 안 사느냐! 그래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렇습니까?

최용식위원

아직 매각이 안되어 있어요.

황성기위원

경매 땅 자치단체가 살 수 있나?

최용식위원

어차피 사업을 할꺼면 지금 가격으로 산다고 볼 때 1억 정도 이득을 남길 수 있으니까 시에서 살 수 있으면 샀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일이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요. 개인이 사서 여기서 보상이 나간거 계산해 보면 반에 세금을 내면 5,000만원 남겠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고 여기서 매입을 하면 1억 정도는 이득을 보는데.
담당

재산담당

임규천 경매 토지는 상당히 순발력 있게 토지를 취득해야 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관리계획 수립하고 승인을 받고 절차를 거치다 보면 세월이 다 가서...

황성기위원

행정기관은 감정평가에 의한 것으로 되어있지.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사 놓고서 사실상 경제성 있게 땅을 샀다고 이 다음에 서류 만들고 그럴 때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해 주시면 모를까?

최용식위원

1억 정도 이득을 보는데 승인 안 해줄 이유가 없지요.

임우근위원

감정가격으로 사야 될 걸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저희가 사는 건 그렇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흥주입니다. 회계과 소관 '99년도세출예산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업무 보고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작년보다 일반운영비 1억 5,000씩 줄여 가지고 살림을 할 수 가 있나?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재무과에서 회계과하고 세무과로 갈라지는데 따른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보개면에 제초작업 인부임은 뭐야?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보개면 청사를 신축할 때 거기 묘지가 있었는데 유연분묘는 자기들이 다 이장을 해갔지만 무연분묘가 거기 200여 기가 있었어요. 그것을 북가현리로 이전을 시켰거든요. 북가현리로 이전시킨 무연분묘에 대한 제초비용, 그겁니다.

황성기위원

그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무연분묘이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무연을 공동묘지로 이전을 시켰으며 사후 관리는.... 각 공단 같은 데도 2공단 할 적에 많은 것이 보체 쪽으로 갔는데 그런 것은 누가 관리해요? 그것도 시가 관리해주나? 분명히 이전할 적에는 시장이 이전을 한 거거든.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어떤 식으로든 벌초는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황성기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것도 다 해 주라 이 얘기지. 그것까지 돈을 준다는 건 문제 아니야!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이것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인부를 사서 직접 작업을 해서.

이현수위원장

청사 내 제초하고 예취작업이 있는데 제초작업하고 예취작업은 어떻게 틀리는 거예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제초는 잡초를 뽑아내는 거고 예취는 잔디를 깎는 작업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현수위원장

다른 것에 비해서 인부임이 높네?

황성기위원

일개 면 청사 하는데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매년 100만원씩 벌초 작업비를 준다는 것은 나는.... 여기 22만 평 이전하는데도 그럼 어떻게 할거요! 나 그거 따지고 싶은데, 거기도 해줘!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이 문제는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계상을 했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황성기위원

내가 이전을 시키고 내가 한 거니까 그 쪽에도 무연분묘에 대한 정리를 해 달라고.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이 문제는 도의적으로 볼 때 저희는 필요하다고 느껴서 지난해에도 해줬고....

황성기위원

도의적으로 볼 적에 그 당시에 안성군수 대행으로 면장 적에 내가 한 거니까 나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야!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거기가 공동묘지였어요. 제2공단 같은 경우에는 산재되어 있는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산속에 산재돼 있는 몇 기가 무연분묘였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터가 원래 공동묘지였다고요. 그래서 무연분묘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건데.

황성기위원

그러면 안성 계동 공동묘지는 어디다가 어떻게 한 거요? 고아원 밑에 공동묘지 수년 됐지만 거기도 무연분묘가 집단으로 이장이 됐을 텐데, 또 여상 있는데도 이장되지 않았소, 그런데 왜 보개만 해 주느냐! 이런 건 고려해야 돼요. 자치단체가 관리를 안 할 건 하지 말아야지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일단 성립시켜 주시면 시행여부는 다른 부서와 비교를 해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하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깎아서 못한다고, 말이 그렇게 나가야 부드러운 거지.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도의적으로 옮겨간지도 얼마 안되고 그랬는데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최용식위원

일관성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원 있는데 거기도 공동묘지인데 이장한 사람들 다 해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그런 데는 몇 기가 이전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우근위원

검토 좀 해 보세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네.

임우근위원

차량교체는 지금 시장님 차요. 부시장님 차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시장님 차가 업무용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차가 '96년도에 구입한 업무용인데 원래 시장님 차의 정수는 2000CC급인데, 그 차량이 지금 국장님, 과장님들이 타고 다니는 새까만 프린스가 원래 시장 차입니다. 그런데 원래 노후화 되어 가지고 국·과장 업무용으로 다 환원 시켜야 될 형편입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13만㎞ 탔다는 것은 어느 것이에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폐차시킬 까만 프린스 차입니다.

이현수위원장

무슨 차로 사려고 그러는 거예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여기 2000CC에 맞는 차종이 4가지가 있습니다. 삼성에서 나온 SM, 포텐샤, 브로엄 그리고 그렌저 4개 차종이 있는데 그것은 구입 당시에 가서 시장님 결심을 얻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내구연한이 5년 이상만 되면 교체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네.

이현수위원장

우리 의장 차도 내구연한은 넘었지?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그런데 주행거리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마 의장님이 계속 쓰시기로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아요. 원래 이 차는 시장님이 출장이 많고 그러니까 현재 13만㎞를 넘고 있습니다. 6년 10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차도 상당히 노후화 되고 바꾸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시장이 타고 다니는 차는 문제가 없는 거야.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시장님이 타고 다녀야 할 차가 프린스인데 그게 노후화 되어서 그것을 폐차하고 새 거 사서...

황성기위원

원래 주인이 찾아오는 거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그렇지요.

황성기위원

종합민원실하고 금광면 청사는 어떻게 차입해온 거길래 벌써...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2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황성기위원

공설운동장 건립은 어떻게 해서 이자만 2억이야?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아니라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본 청사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상환하면 끝납니다.

이현수위원장

공설운동장 주변 테니스장에 라이트 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8면 다할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할 겁니까?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일단을 8면 다하는 것으로 예산을 짰는데 수정예산에 보고 드릴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전기요금하고 엄청날텐데.....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전주식이 있고 철주식이 있는데요.

황성기위원

야간에 가서 불켜놓고 8면을 다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봐요? 하면 반만 한다던지, 그것도 생각해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야지, 4면 가지고 몇 년 써보다가 못하면 그때 가서 필요하면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8면을 다 조명시설을 해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수정예산 때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 후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