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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24회 제3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11-04

하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화공보실 소관 조례안 2건으로 심사방법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보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체육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보조례안, 양산시 체육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일배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양산시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는 시정의 홍보강화와 신뢰받는 민주시정 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하는 시보의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제호를 “양산시보”라 하고 지면 8면 순보로 신문형으로 발행코자 합니다. 게재사항은 시정시책, 시의회 의정활동사항, 기관단체 동정, 문화, 예술, 체육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보 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되 기능수행은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보의 효율적 발행을 위하여 문화공보실에 공무원이 아닌 시보발행 “상임위원”을 두어 시보 발행을 전담토록 하고, 양산시 정소식 영상물 제작 업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보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에 대한 여비 및 수당지급과 원고 기고자에 대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시정의 홍보 강화와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양산시보의 발행에 관하여 규정을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제2조 시보는 순보로 신문형으로 발행하며 제호를 "양산시보“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3조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시책 2. 시 의회 의정활동 3. 기관단체의 공지사항 및 활동사항 4. 공단(기업체)소식 5. 문화, 체육에 관한사항 6. 시민의 소리 7. 각종 생활정보 및 지방경제동향 8. 주요행사 안내 9.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 ①시보발행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보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 수행은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②시보의 발행 업무에 관한 다음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시보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사항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기타 시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조 상임위원입니다. ①시보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문화공보실에 공무원이 아닌 상임위원 2인을 두고 시보 발행 업무를 전담하게 하되 그 직책에 따라 1인은 편집장으로, 1인은 편집원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시보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양산시 정소식 영상물 제작 업무를 지원한다. ③상임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④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⑤상임위원의 근무는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자료)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시 본청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및 시민으로부터 접수하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배부) 시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광고) 시보에 광고를 게재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액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실비변상) ①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시민 및 고정 원고기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 및 수당의 지급방법과 계산 등에 관하여는 국내여비규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과 별표2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 체육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기금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조치하여 기금조성 및 운용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양산시 체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목적에 있어 “양산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양산시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의 관리에 있어 “기금은 양산시체육회기금계좌에 납입 관리한다.”를 “기금은 양산시체육진흥기금계좌에 납입 관리한다.”로 변경한 것입니다. 기금관리관 지정에 있어 기금관리관은 문화공보실장에서 체육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체육진흥담당에서 체육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산시체육기금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양산시체육회의”를 “양산시체육진흥을 위한”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양산시체육회 기금계좌에”를 “양산시 체육진흥기금계좌에”로 한다. 제6조 중 “문화공보실장”을 “체육담당과장”으로, “체육진흥담당이 된다.”를 “체육담당주사가 된다.”로 한다. 변경 개정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양해 말씀을 한 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회관 건립부지에 대하여 정말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 끝내놓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인사말씀만 잠깐 드리도록,

정경효위원

끝내 놓고 하는 것이 안 좋을까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먼저 양산시보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과 의회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시민에게 알려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양산시보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제안이유는 타당해 보이며, 그 검토내용으로서는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양산시보의 발행 및 형식, 게재사항, 상임위원 등에 관한 규정으로, 현재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의 경우 전문적인 편입능력이 부족하여 단순한 회보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차제에 편집 등 전문지식과 소양이 있는 인력을 채용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 신뢰받는 민주시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판단되며, 시보와 관련하여 ’90년대 중반부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상임위원, 실비변상, 광고 등의 내용이 우리시의 조례안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이상 시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첨부물이 있습니다. 경남도, 창원시, 밀양시, 김해시, 진주시, 통영시, 거제시의 조례안이 각 1부씩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산시 체육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회기금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제안이유는 타당해 보이며, 그 검토내용으로서는 시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형태로 조성되는 재원이 양산시체육회기금계좌에 납입·관리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양산시체육진흥기금계좌를 설치하여 명확한 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양산시체육진흥기금계좌로 관리할 경우 현행 관리체계와 다른점 및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 2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보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실장님, 양산시보조례안을 보면 시보발행을 위해서 운영위원회(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은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사람 수는 얼마나 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전체 11명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실·국장과 실·국 주무과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정재환위원

공무원이 다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공무원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공무원으로만 하면 안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 두 사람 들어가야 되고,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배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금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편의상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시정조정위원이 여러 가지 운영하는 거기에 대한 결정을 지을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재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집행부만 다 들어 있는 것은 그것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닌데 각종 위원회가 워낙 많은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서 일단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은 행정이나 의회활동을 게재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의회라는 것은 시민의 대변기관입니다. 그런 활동을 하는 여기에서도 참여가 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라는 기구는 시보를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아무 그것이 없어가지고는 제대로 안되지 싶은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십시오. 정재환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명단을 제가 일전에 다른 일로 해서 입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위원은 조금 전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시장님을 위시한 국장님, 실무 과장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발행을 하면서 애매모호한 원고나 기사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에서 시에 비판적인 시민의 원고가 게재된다든지 또는 집행부하고 의회는 대립되는 원고가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일전에 한 폐기물매립장건 같은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부를 질타하는 내용을 게재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과연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우리 시 집행부를 질타하는 그런 내용도 객관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실어주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양산시보를 더 확대해 가지고 시민들이 진짜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는 동의하지만 시보의 발행 업무에 관한 사항 전반적인 것을 현재의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종 위원회가 난립을 하다보니까, 언론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정비한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위원회는 구성만 해 놓고 운영이 안되는 그런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려니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기존 구성되어 있는 조정위원회를 가지고 최대한,
문관

조문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애매모호하고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은 언론이라는 것은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중립의 입장에서, 양산시보는 양산시민을 위한 것인 만큼 중립적인 측면에서 이 조정위원회가 누가 봐도 객관적인 측면에서 조정위원회가, 발행의 대부분을 전담하는 조정위원회는 누가 봐도 양산시민 각계각층에 망라되어 가지고 시보를 발행함에 있어 가지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발행될 수 있겠다 할 정도의 조정위원회로 새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대위원

저는 앞서 조문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앞서 김주홍 실장님이 계실 때 지적이 되었는데 조금 전 조문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해도 시민을 위해서 질타한 의원들의 원고가 알맹이는 다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좋은 말만 지금까지 양산시보에 실렸고, 역대 해 놓은 것을 철해 놨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것을 보면 질타한 내용은 하나도 포함이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좋은 말이나 두리 뭉실한 말만 속기록에서 빼가지고, 의회에서 그렇게 주는지 싣기가 곤란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적이 되었고, 또 지금 양산뉴스 용역을 준 그 부분도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만에 바꾼다. 어떤 기간을 둔다. 그런 부분들은 전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개인적으로 비교 볼 때는 처음 했던 사람이 진짜 활동력이 있는, 두 번째 하는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비교를 했을 때 앞서 한 사람이 엄청 낫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의회에서 특위를 한다든지, 임시회가 열려가지고 개회식 때 시장이 오면 한 번 갖다 비치고 그 외에는, 어떻게 보면 특위활동이 더 중요한데도 카메라 한번 안 온다는 것입니다, 시장만 졸졸 따라 다니고. 1대 뿐이라서 안 된다면 2대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그런 부분들이 안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시보조례안이지만 예를 들어 하나하나 지적을 한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조문관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시정조정위원회 이것은,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 이것은 ‘돼’ ‘안돼’ 하는, 즉 말해서 부시장을 위시해 가지고 시정에 나쁜 원고가 안나게끔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다른 시군의 경우도 나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구조조정해서 나가는데 이것은 가능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정원에서 제외한 위촉직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위촉직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대위원

봉급은 다 나가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월급으로는 안나가고 수당으로, 물론 봉급적인 성격이지만.

김종대위원

여기에 보면 기말수당이 400%이고 거의 공무원 수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인원을 이렇게 할 때 별정직도 될 수 있고,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고 했으면 공무원으로 봐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김종대위원

제5조 제5항 “상임위원의 근무는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그런데 공무원으로 안 보면 이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처벌규정은 어떻게 둡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확실하게 잘못이 인정될 때는 위촉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일을 하다가 시비를 손실시키고 시 소식지가 엄청나게 잘못되었는데 그만 두면 그뿐이라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운영을 하다가 그 사람의 자격에 문제가 있으면 2년안에 해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내 말은 2년안에 큰 손실을 우려할 때, 이제는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안보고 이 사람들이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식지를 엉망으로 만들었거나 물의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만 두게끔 하면 되고 벌칙이나 배상조항은 전혀 없지 않습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저도 업무적으로 손을 떼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에 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을 해촉시키고 공무상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제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상임위원의 자격요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시장이 ‘이 사람이 적임자’라고 하면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규칙에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편집위원들의,

김종대위원

규칙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조례에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자격요건에 연구기술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연구기술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에,

김종대위원

실장님, 그것이 규칙입니까, 조례 몇 조에 들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위촉할 때 그렇게 규정을 두려고 합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은 규칙이죠. 조례안에 안들어 있으면 그것은 규칙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규칙에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다 좋습니다. 양산시보를 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일용직이다 뭐다 감축하는 마당에 이 부분은 가능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가능합니다.

김종대위원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어느 부분은 되고 어느 부분은 감축을 해 나가고, 이해가 안됩니다. 시장의 권한이 막강하다 그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

정경효위원

실장님, 이 조례안은 부의장님의 시정질문시 나온 사항이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

2명으로 한다는 것은 규칙에 자격요건을, 이 조례를 하고 나면 자격요건이 정해지는 것이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것이,

정경효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조례가 있으면 규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원이 늘어나니까. 그 자격요건이라든지 모든 것은 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모집할 때도. 그리고 2명은 공무원 정원에 포함이 안되죠. 공무원이 아니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

단지 복무만 공무원에 준해서 받는다는 것이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

이것이 임기제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

2년 임기제인데 2년이 지나도 말썽없이 잘하면 연임할 수 있는 사항이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실제 조례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김종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00년도까지 거의 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나가는데, 이것은 시장의 편의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적당하다고 볼 때 재임용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지만 공무원 수준에 가까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위촉을 해서 시보를 잘 만들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지금 공무원들만으로도 두뇌를 잘 짜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보를 발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쌍방간의 이해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보가 발행되고 나서 각 마을에 흩어져 있는 것을 주워 보면 의회에서 무엇을 했다는 것이 간단하게 나오는데 나는 의원으로서 “실제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벙어리 냉가슴 앓 듯이 많이 느꼈습니다. 앞서 조문관 위원이나 정재환 위원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위원들도 여기에 같이 합류가 되어야 편집을 할 때 의회와 집행부간 조율이 잘 안되겠느냐. 또 시민이 합류되어 시민이 할 소리도 해야 그것이 옳은 시보가 되는 것이지 집행부가 단독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집행부의 PR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 그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본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9조에 제4항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상임위원의 위촉은 시장이 3명의 후보를 위촉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 그것을 삽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9조든 제5조든 어디에든 넣을 수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제8조 광고료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 두 사람을 선정하는데 광고료 수입 가지고 대처가 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다른 시군이나 도에 물어보니까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유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타시군의 광고료 수입을 설명 드리면 창원은 120만원, 마산은 100만원으로 상당히 수입이 저조합니다만 우리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많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많이 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렇게 되면 광고료 수입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강압적으로 할 수는 있는 부분으로 지금 각 신문사에서는 그런식으로 많이 가고,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우리 시보를 만들때 자칫 잘못해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기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광고는 기재를 안하더라도 어느 회사에 가서 공갈아닌 공갈도, 그렇다고 해서 누가 따라다니면서 감시감독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죠? 그런 부분까지 우리 실장님이 연구한 부분이 있습니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가상해서 생각한 복안이라도 있습니까?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관우

지관우공보담당주사

제8조의 광고 부분은 일반신문과 같은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광고에 한해서 우선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예식장을 개원한다는 식으로는 신문에 낼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이나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면 규칙에도 광고료는 공익의 목적으로만 게재한다는 것을 규칙에 세부조항으로 넣을 것입니까?
관우

지관우공보담당주사

예, 그것은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리고 자격상실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대두되면 그때 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제재를 가한다고 하는데 사실 조례안에도 없는 부분이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조정위원회에서 의무가 앞서 가지고 조례에도 없는 것을 하겠다고 하든지 하는 것 보다는 조례안에 명백하게 삽입이 되어야 됩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편집원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렇죠. 그 부분도, 이것을 낼 때 앞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었을 것입니다만 이런 부분을 재검토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가지고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나온 조례를 보면 짜증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박 겉 핥기식으로 하지 말고 세부계획까지 정확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들이 한 눈에 보고 ‘이 정도 같으면 집행부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는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격상실에 대한 것은 편집을 하는 전문요원을 확보하는 것이고 일반 행정적인 하자나 내용상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최초 기안자인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상실은 논할 수가 없습니다. 꼭 문제가 있을 때는 해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김종대 위원이 제9조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만 타 시군의 조례가 여기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조정위원회는 시민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의원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조정위원회는 맴버가 공무원 위주로 되어서 공정성이 결여됩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적으로 가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양산시보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양산시 체육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시 전반의 체육은 시민들 전체가 다 합류하는 행사인데 공보실에서 체육을 맡게 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옛날에 삽량문화제를 할 때 체육을 겸하고 보니까 공보실에서 맡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되는데 실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보실에서 맡은 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위원님 결론적으로 총무과장은 능력이 있고 문화공보실장은 능력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장산 하에 있는 공무원인데 총무과에서 한다해서 잘 되고,
강원

이강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실장을 무시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렇게 답변하니까 조금 그것 합니다. 맡을 분야에서 맡아야 되는데 문화는 순수하게 우리 역사를 발췌해 나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문화공보실에서 체육을 맡는다는 것은 어색하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조례를 할 때 의회에서도 검토가 된 내용입니다.

정경효위원

양산시체육회기금계좌에서 양산시체육진흥기금계좌로 바뀌는 것인데 바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제1조 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시체육회”라는 명칭이 “양산시체육진흥을 위한”으로 바뀐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목적이 바뀌었는데 목적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체육지원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예.
주태

황주태체육지원담당주사

감사원 지적사항이 양산시체육회는 민간단체인데 시전반적인 체육을 관리하는 것은 민간단체에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양산시체육회라고 하는 것은 안맞다. 그래서 양산시체육진흥기금계좌로 바뀌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이 바뀌는 이유가 지난번 감사에 기부금 받는 것을 못 받도록 하는 사항이죠?
주태

황주태체육지원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그것은 시정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죠?
주태

황주태체육지원담당주사

예, 지적사항을 시정조치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앞으로는 체육기금을 조성하는데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체육지원담당주사

받을 수 있는데 기부하고자 할 때는 지정기탁서를 제출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승인이 안 될 때는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자진해서 내는 것이죠?
주태

황주태체육지원담당주사

예, 자진해서 내더라도 일단 승인은 받아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앞으로는 기부금을 못 받도록 규제를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민간에게 피해를 안주자는 취지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체육지원담당주사

기부금품규제법에 보면 공무원은 일체 접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양산시체육진흥기금계좌로 해 놓으면 민간단체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체육지원담당주사

아닙니다. 양산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양산시체육회기금계좌도 양산시의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체육지원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것은 양산시체육회의 계좌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양산시체육회기금계좌로 되어 있는 것을 양산시체육진흥기금계좌에 넣는다는 말 입니까?
주태

황주태체육지원담당주사

예,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관리는 공보실장님이 다 하시네요?
주태

황주태체육지원담당주사

예, 관리관은 공보실장입니다.

정경효위원

경리관은 누가 됩니까?
주태

황주태체육지원담당주사

체육업무담당주사가 지출합니다.

정경효위원

체육기금을 지출할 때는,
주태

황주태체육지원담당주사

사전에 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승인이 난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기부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 명칭이 바뀌어진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체육지원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기부금이라고 했는데 기부금의 한계를, 우리시에서 거두는 기부금은, 체육회에 바로 들어가는 기부금은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체육지원담당주사

현재는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양산시체육회라는 엄연히 다른 단체가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체육지원담당주사

예, 체육회 단체가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거기에 기부금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태

황주태체육지원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체육회 자체에서 하는 것은,

하영철위원

체육회 자체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주태

황주태체육지원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이것은?
주태

황주태체육지원담당주사

양산시에 기부금을 기부할 때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별도로 양산시체육회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체육지원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되어 있는데 또, 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을 모금하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체육지원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그것을 민간기관으로 위탁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손을 뗄 때가 안되었습니까?
주태

황주태체육지원담당주사

저희들이 지적받은 사항은 현재 체육기금이 환타지아에서 지원된 기금과 체육회 자체에서 발생한 기금이 있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환타지아에서 넘어온 기금을 체육회로 넘겨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그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체육지원담당주사

예.
강원

이강원위원

실장님, 기금관리관을 문화공보실장에서 체육담당과장으로 했는데 실장에서 과장으로 하면 이원화되는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만약 문화공보실장이 능력이 안되어 가지고 체육업무가 총무과로 넘어갔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체육담당과장으로 광범위하게 한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직책상으로 이렇게 하면 이원화, 분명히 각 부서마다 과장이 있는데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과장을 별도로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 생긴다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체육담당과장으로 하는 것은, 지금은 제가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제가 관리관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공보실장이 담당한다고 하면 될 것인데 체육담당과장이라고 하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으로 명시를 해 놓으려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체육업무가 총무과로 갔을 경우에는 총무과장으로 조례를 변경해야 된다는 그런,
강원

이강원위원

총무과장이 체육담당을 겸한다고 해야지 왜 이원화하느냐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체육지원담당주사

이것은 저희들의 업무가 공보실에 있다가 직제규칙에 의해서 총무과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것 하나를 보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그것 하다 해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주사로 해서 그 업무가 공보실에 있던 총무과에 가던 조례의 개정 없이 바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은 공보실이면 공보실에서 체육을 담당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과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체육담당과장으로 하면 부서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결론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 그러면 공보실장이 체육업무를 관장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안맞느냐. 총무과로 갔다고 하면 총무과장이 체육업무를 관장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직제 조례상으로 체육업무는 문화공보실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업무를 문화공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강원

이강원위원

이 말이 잘못되면 과별로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버린다면 총무과에서 필요한데 그 부서에 없을 때 나중에 어느 과장으로 한다. 그러면 각과 마다 해 보면 애로가 있는데 이렇게 난립하게 되면 부서가 자꾸 생긴다는 결론입니다. 상부에서 지시를 안 하는 이상, 조례나 이런 것이 안될 때는 이런 명칭을 붙이는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체육진흥기금을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이 합니다.

하영철위원

체육담당관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체육을 담당하는 실·과장이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체육담당과장” 편재상 이런 용어는 없고 체육을 담당하는 실·과장, 현재 문화공보실장이 맡고 안 있습니까? 현행은 문화공보실장이 되고 개정을 하면 실장이 못 맡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체육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을 담당하는 실·과장이지 어떻게 체육담당과장입니까? 체육을 담당하는 실·과장에 실장이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우리 양산시의 조례를 보면 체육담당과장은,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직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위를 가지고 총무과장이면 총무과장, 문화공보실장이면 문화공보실장.

김종대위원

이강원 위원님 말씀대로 총무과로 업무가 넘어가더라도 조례 개정은 안해도 되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

실장님, 반복되는 질문인데 체육담당과장이라고 한 것은 우리 직제조례에 나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이 총무과로 넘어간다고 하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왜 정리해야 되느냐 하면 기금관리관 때문에 또 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와서는 체육담당과장으로 해 놓는 것은 더 그것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강원 위원님 말씀이나 하영철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만약 이 업무가 다른 과로 넘어가면 문화공보실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꾸어야 되지 싶습니다.

하영철위원

밑의 직급을 담당주사라고 하면 관계가 없어요. 담당주사라고 하면 그 업무를 맡는 우리 양산시의 주사로 통용이 되지만 체육담당과장이라고 하면 용어 자체가 틀립니다. 체육을 담당하는 과가 없기 때문에 체육을 담당하는 실과장이라고 하면 문제가,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장내소란)

장성진위원

토시의 중요성을 오늘 이 장소에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가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및 체육담당과장”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곳에 넘어가도, 지금 현재 소관이 문화공보실로 되어 있으면 문화공보실 밑에 되고,

김종대위원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실장 및 과장이라고 해서는 안되고 실·과장으로 해야 됩니다. (장내소란)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것은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낫겠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체육을 담당하는 실과장”으로 자구수정을.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발언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원래 김종대 위원이 이것을 본회의에서 발언했을 때 “시장을 위주로 하는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의 조례안을 보면 이것은 조례안을 만드는 것밖에 안됩니다. 시행과정에서 또 그와 같은 형태대로 흘러가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는 안되니까 여기에서 과감한 수정을 해서 통과를 해주었야 되겠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창원이나 진주나 김해 같은 곳에서는 시민이나 시의원이 있습니다. 통영이나 거제는 완전히 집행부 쪽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안은 진주, 통영, 거제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 놨습니다. 밀양과 김해, 창원 같은 곳은 진일보하게 시의원과 시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개정안 골자를 좀 진취적인 시보안을 보유하고 있는 창원이나 밀양, 김해를 기준으로 수정의결해서 보내자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동의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먼저 양산시보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장성진 위원의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장성진 동료 위원님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수정을 해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자는 것입니까?

장성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저는 동의를 하면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조정위원회 위원이 11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장성진 동료 위원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 가지고, 그 내용은 계속심사로 하고 그것을 집행부로 넘겨가지고 그대로 수정을 해 가지고 오라고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렇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좋습니다. 일단은 발언한 위원의 근본 목적에 위배가 안되도록 해서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수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장성진 위원님이나 조문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할 의지가 있는지. 위원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의논해서 의회에서 질의한 부분들이 만족될 때 이번 회기내에 통과시켜주어도 되는 부분이니까 계속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하영철위원

이왕 수정안을 낼 기회가 주어진다면 김해하고 다른 곳에는 상임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임기를 2년으로 해 놨거든요. 2년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것도 1년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고, 거제에는 상임위원회를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조직을 구조조정 해 가지고 유급제를 억제시키고, 상부의 방침도. 무보수로 하면 몰라도 5급, 타 시도는 5급 상당 10호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시는 5급 상당 18호봉 상당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상임위원 제도를 둔다면 이것을 변경하는 안이 늘 올라 올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급제 상임위원을 두는 것은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무원들 구조조정계획에 역행되는 처사입니다. 안을 계속심사를 할 때는 이런 것도 의회에서 다시 그것을 해 가지고 유급제를 안하고 자원봉사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담당공무원들은 무엇을 합니까? 여태까지 예산을 몇 천만원씩 주어가지고 홍보된 것이 있어요? 시장 얼굴이나 내고. 지금 남구청 신문을 보면 구청장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3, 4월의 양산시보를 보면 시장님 존함이 8번 나온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시장 PR지이지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유급상임위원을 두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정경효위원

하영철 위원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편집하는 기술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문 나가는 것이 시의 얼굴인데 편집이 잘못되면, 지금 공보실 공무원은 편집에 관한 기술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아끼더라도 제가 봐서는 기술직을 두고 잘못했을 때는 질타하고 편집을 신문처럼 계획성 있게 해 나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영철위원

처음 공보에 대한 예산을 줄 때 이것을 전액 삭감시킨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별 도움이 없습니다. 첫째 공무원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상임위원이 있다고 해서 신문이 잘 될 것으로 압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해 주어야 옳은 신문이 되는 것이지. 아니면 신문사의 기자들에게 의뢰를 하든지. 여태까지 한 것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돈만 축내고 안되었을 때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있는 사람을 자르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임기를 1년으로 해 보고 안되면 삭감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사무과장 이것이 주보로 나오지요?
진철

정진철사무과장

시정소식은 2주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이 열 몇 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건이 어느 조례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양산 20만 시민이 시정이나 의회, 전체의 어떤 부분을 접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조금 전 하영철 위원님의 말씀에 반박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는 상임위원이 없었고 공무원들이 편집을 했기 때문에 관주도의 언론으로 계속 보도가 되었습니다. 양산시보가 기관지였습니다. 우리 의회의 모습이나 시민들의 뼈아픈 모습, 잘못된 부분은 하나도 보도가 안 되었습니다. 상임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김종대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세 사람의 후보를 위촉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그 부분은 아주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방금 하영철 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민주주의와 경제가 앞선 나라에서는, 미국 신문을 보면 클린턴 얼굴이 한 달이 가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후진국일수록 경쟁적으로 못사는 나라일수록, 정치가 발달되지 않는 독재국가나 전제주의국가일수록 절대지도자나 독재자가 늘 신문에 나옵니다.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다른 예산이 아끼더라도 이런 부분은 관철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 부분은 누가 봐도 객관성 있게 잘 움직이도록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

앞서 장성진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을 교환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서 우리의 의견을 모아서 계속심사를 하면, 여기에서는 결론이 안나니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그래서 아까 안 중에 2년을 1년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도,
문관

조문관위원

계속심사로 해 놓고 나중에 다시 합시다.

김종대위원

위원장하고 간사가 의논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양산시보조례안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속심사를 원하고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심사로 돌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 체육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체육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이 자리에서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