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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24회 제4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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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은 총무국 소관 세무과 1건, 회계과 2건으로서 총 3건으로 심사방법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행정규제사무정비계획에 따라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민원편의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증명 등 기납수수료에 대하여 불 반환하던 것을 민원위주의 행정처리 차원에서 반환토록 하는 것입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이 (기납수수료의 반환으로 바뀌고 또 내용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267호, 99. 4. 30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운영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공시설의 위탁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상의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유상사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공유재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있어 기존의 수혜대상과 형평유지를 위해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 등에 매각시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그러냐 10년이내 연8%를 10년이내 연5%로 하는 것입니다. 또 폐천부지 사용자와 형평유지를 위해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5년이내 연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실효성없는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운영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설시장 계약 체결시 계약보증금 납입 및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개정하여 수수료를 반환코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양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제안이유는 타당합니다. 검토내용으로서는 공공시설의 위탁대상확정,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관련 이자율 및 대부료(또는 사용료)조정, 잡종재산의 신탁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 및 신설코자 하는 내용과 공공시설의 위탁대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정하고 수탁자가 영업수익목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등 공공시설 위탁을 명확히 하였으며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저소득층에게도 이자율을 경감하였고 대부료(사용료)가 과다할 경우 겅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잡종재산의 생산적인 활용을 위하여 안 제30조의 2에서 신탁의 종류를 규정하였으며 자치단체의 재산관련 매각 및 대부료 기준 등은 전국적인 형평성이 감안되어야 하는 만큼 법률이나 시행령의 개정 내용 범위내에서 조례준칙이 시살되므로 개정조례의 사항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양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설시장 위탁징수자에 대한 계약보증규정이 실효성이 없으므로 개정코자 하는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수수료가 거의 다 수입증지지요? 양산시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지요?
김현

김현세무과장

예.

정경효위원

이것은 승인을 한 것은 안되고 안한것에 한해서만 그것 한다?
김현

김현세무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양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공유재산 총 그것 하는 것은 잡종재산에 한해서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지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농경지할 때 전에는 보면 인근 공시지가나 이런 데에 안하고 그 해의 수확량에 따라서 매상가격하고 그것해 가지고 산출해 가지고 안했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1000분의 10으로 조정하여 선납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가격하고 이 가격하고 1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것이 낫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높습니다. 높는데 이제 가격이 높을 때에 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면 약간 지금 수확량을 적용하는 것보다 약간 오르는 그런 사항이 되어 집니다. 수확량으로 할 때에는 수확량을 측정하는데도 힘들고 또 작물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격산출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마 통일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법이 바뀌어서 내려왔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전에는 농경지 측량을 할 때 보면 실제 얼마 안나왔거든요. 농사짓는 사람이 무슨 돈 번다고 많이 내고 이렇게는, 전에는 공시지가로 하면 100분의 10입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아닙니다, 1000분의 10입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옛날에 낼 때, 이것 말고 대지로 사용한다, 공장용지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대지나 공장용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런 데는 많이 나오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농경지하는 사람들은, 농사짓는 사람들은 옛날 보다 1000분의 10으로 했을 때 더 비싸면 지어봐야 우리말로 말짱 헛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낮아지는 그런 조건인 것 같으면 좋은데,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이것은 우리시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온 사항이고 이것이 사용요율이 종전하고 올라갈 때에는 20%범위내에서 경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적용시키면,

정경효위원

한마디로 비슷하다는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양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으로 내려온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현재 상위법에서 양산시 현행조례에서 지금 미비점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어떤 미비점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령 건물을 가정할 때 여러 층이 있을 때 그때는 건물층수만 고발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대지 비율도 같이 임대료를 물린다든지 또는 여러 층이 있으면 공용면적이 있을 것입니다. 복도라든지 화장실이 한 군데 모여 있으면 화장실이라든지 공용면적도 가감을 해 가지고 층수비율로 해 가지고, 이제 불명확한 그런 상황들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볼 때에는 현행으로 할 때에는 미비점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나 어떤 거기에 따른 득도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현재 세금에 너무 거기에 치우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회관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우리소유가 되어 있는 것을 마을에서 사용을 할 때에는 일부분은 노인회관으로 아니면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면서 일부분은 점포나 구판장이라든지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그냥 무상으로 주었는데 그것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무상으로 주고 공판장으로 한다든지 장사를 하는 부분은,

정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양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 보증인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보증인은 연대보증인 규제개혁차원에서 푸는 것인데 선금을 받습니다. 선금을 받으면서 보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필요 없는데,

정경효위원

선금을 받으면 보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죠.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그래서 그 문구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나는 선금을 받는데도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가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양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양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이 자리에서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