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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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24회 제5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11-06

하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률입니다.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정부규제정비계획에 따른 농지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99년 3월 31일자 농지법이 개정, 공포되어 우리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조례안의 내용은 농지관리위원회 및 농지임차료 상한을 규정한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임차료 부분을 삭제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63조 및 제65조에서 위원회의 운영과 구성, 위원선임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조례제정의 근거이며, 위 내용과 같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6조에 본청과 각 읍·면·동별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정수를 별표 1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읍·면·동장이 지금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대위원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대위원

그렇게 되면 법령에 위배는 안됩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이라서 그렇습니까? 위원은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농민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거든요, 법령에.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읍·면·동장은 농사를 안지어도 읍·면·동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농지위원 부분은 임기가 3년인데 연임을 할 수 있고 법령에는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조례로서 할 수 있는데 각 읍·면·동에 보면 실제 이장이 하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별표-을 보면 리·통장 등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통의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이장이라고 보고, 그런데 이 부분은 마을의 회의를 거치지 않고 자기 편리한 대로 ‘니가 해라’는 식으로 정하다보니까, 동면 같은 경우는 GB지역입니다. 그린별트지역이 되다 보니까 형질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의 파워가 엄청납니다. 예를 들면 축사를 하나 짓는다든지 농가창고를 하나 짓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 도시과의 법도 법이지만 우선 농지위원들이 그것이 되는지 안되는지부터 검토하거든요. 검토하고 난 뒤에 가능하다면 법 절차를 밟는데, 이것이 저의 지역구 일입니다만 되어야 될 곳은 안되고 안되어야 될 곳은 되고 이런 경우가,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허다하게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다른 읍면동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도장을 찍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면 끗발 내지 위세를 부리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은 리동 주민 의사를 대표하는 이장이나 이런 사람을 추천을 받는 것도 좋지만 마을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뽑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1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정수가 나오는데 솔직히 웅상은 크다고 봐지지만 상북이나 하북이나 원동은 인원수가 엄청납니다. 이런 많은 인원수를, 회의를 하면 수당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수당은 연간 420만원인데 반기별로, 개인별로 수당을 안주고 회의를 하면 식사대 정도 되도록 반기별로 읍면동으로 바로, 개인별로 안 나가고 현재는 읍·면별로 나갑니다.

김종대위원

제가 이 지역출신은 아닙니다만 이런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또 외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농지를 공업용지로 전환한다든지 내지는 주거지역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외지인 몇 사람들을 넣어가지고 이런 불협화음, 주민들이 지켜보는 불협화음, 이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되겠다. 물론 농지위원들이 동네에서 신임을 받아가지고 뽑혔는지 모르겠지만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법에 규정된 부분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를 들면 농업고등학교를 나왔다든지 이런 기준을 우리 시조례에는 붙일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네의 대동회때 선임을 하라고 시조례에 명시를 해 버린다든지 주민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그런 자리에서 선출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그런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 제7조에 위원의 임기가 있는데 법상 3년만 하게 되어 있죠?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경효위원

연임은 조례로 정한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법상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전에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연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별로 볼 때 경험이 많고 산증인과 같은 이런 분들은 합리적인 의견의 개진을 위해서 필요하겠다. 이런 뜻에서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연임이 되고 6년, 9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는 그런 특권의식이랄까,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단임제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농지위원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하면 농지업무에 참고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허가에 결정적인 그것을 하는 것인지. 가부가 결정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읍면에서 의사가 올라오면 그것이 어느 쪽에 무게가 있느냐. 그 의사를 굉장히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참고할 따름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안에 따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있고 참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경효위원

농지업무나 전용을 받으러 오면 그런 사람들만 그것을 해 가지고, 하던 사람만 계속하는 거예요. 농지업무 심의하는 것을 보면 심의위원들이 3년을 하고 또 연임을 해 버리니까 하던 사람이 계속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시대가 변하면 젊은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조례를 정하는데 법에는 없는 연임을 넣어놨더라고요. 이것은 조례에만 넣어놨더라고요. 이런 것은 수정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의 뜻에 따라.

하영철위원

농지위원회의 기능이 법조항에 나와 있는데 법 제10조, 제16조, 제36조, 제39조를 간단하게 첨부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농지위원들의 기능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지전용신고가 들어왔을 때 농지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그 업무가 읍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읍·면에서 전용허가를 심의해서, 현지의 지역의 잘 아는 분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가결을 해도 시에서는 그것을 부결을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켜도 가결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죠?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래서 읍면 농지위원들의 불만이 “할 필요가 없다. 시에서 다 해라” 이런 불만이 있어서 그때 당시 담당자에게 물으니까 “읍면 농지위원들의 임무는 현재의 지적, 지번, 농지형태, 이런 것만 파악을 해 가지고 올릴 따름이지 결정권은 없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심의를 하면 항목이 있습니다. 읍면농지위원들께서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은 구획정리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용수가 잘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그야말로 현재 전답에 대한 형태적인 문제와 전답의 기능적인 문제, 즉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만 하고 그 외의 것은 우리에게 올라오면 저희들이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농지위원들께서 100% 찬성을 해서 올려도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느냐 또는 우리 시에서 개발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을 농지위원들은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읍면에 가면 주로 이·통장들이 농지위원을 겸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원동의 경우는 전용허가가 많기 때문에 수당 조금 주는 것을 가지고 일반인에게 주는 것보다는, 편의상 그러는 것인지 몰라도 읍·면·동장들이 이장님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실태를 해당 이장들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이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올려버리면 부결시키고, 여기에서 분명히 안된다고 한 것을 시에서 가결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원화시키지 말고 시에서 다 하든지. 그런 것은 읍면 직원들이 해도 되요. 농지위원들이 1년에 집단으로 어디에 출장가서 교육도 받고 수당도 많이 지급 안 됩니까? 수당이 많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원화합니까? 시장이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을 해 주었으면 거기에서 가결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에서도 가결을 시켜 주어야지 저기에서 충분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가결된 것은 부결을 해 버리고 거기에서 부결이 된 것은 시에서 가결을 시키고, 그런 건수가 자료를 요구를 해 보니까 굉장히 많습디다. 원동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이원화 시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에 가서 정치를 하는 사람은 되고 시에 가서 정치를 못하는 사람은 안 된다. 이장님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는 심의를 못 하겠다.” 원동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원동 이장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원화를 시키지 말고 권한을 주면 읍면장에게 주든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읍면에,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

하영철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결정권이 시장에게 있다고 하면 읍면의 농민대표 128명을 위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번조사하고 토지형질 조사는 담당자로도 충분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하려고 19명씩 해 가지고,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농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되고, 또한 읍면 농지위원들이 조사해야 할 항목이 있고 저희들이 조사해야 할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통과된 것은 어디까지나 읍·면 농지위원들이 조사한 항목에 의해서만 된다고 의견이 집합이 된 것이고 일단 올라오면 저희들이 시에서 조사내용이 틀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그 읍·면의 출신이 ‘내가 근린생활시설을 하나 하겠다.’ 고 농지위원들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농지위원을 잘 알고 하면 그것을 부결시키는 입장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디다. 조사가 이원화되는 것은 법상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의 입김에 의해서 되는 수도 있다는 그것이 법상 함정입니다, 법상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어야지. 지금 시의 농지위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시는 3개 동만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실장님, 만약 원동면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올라오면 시에서 다시 심의를 안합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시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는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조사가 되기 때문에 농지심의위원들이 조사하는 항목하고는 별개의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면에서 심의한 것을 시에서 심의를 안 합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심의는 안 합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부결이라고 하는 말은 안 맞지요.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불허한다든지 하는 것이지 부결이라고 하는 용어는 저희들이 안 씁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시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여기(별표1)에 나와 있는 이것은 동에는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설치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3개동에서 하는 것이 제일 위에 있는 이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원동면의 경우는 부결된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담당자의 권한으로 여기에서 가결된 것을 부결시키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권한이 아니고 읍면의 농지위원들께서 조사하는 항목이 있고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의 연결된 이 농지를 앞으로 계속 보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원에서, 또는 우리시의 개발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다른 용도로 변경된다든지 또는 도시계획에 다른 용도로 되어 있다든지 할 때는, 이것을 실제 읍면농지위원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조금 차원을 달리하는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충이 되기 때문에 불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제5조에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을 설명해 주시고, 제7조에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고 이·통장들이 주로 맡고 있는데 이장들은 임기가 1년에서 2년 정도면 바뀌는데 2년으로 하면 안됩니까? 3년은 안 길겠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상위법으로?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소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소위원회를 왜 구성하는지?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5조는 구조례에는 없는 것이 새로 들어간 내용인데 소위원회 위원장은 시·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소위원회 위원은 농업관련기관·단체 추천 위원 1인 이상 및 당해 안건의 농지가 소재하는 리 또는 통의 농지관리위원과 그 인근 농지관리위원 각 1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간사는 1인을 둡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원동면 같은 경우는 22명인데 소위원회 위원 5, 6명은 이 22명 중에서 별도로 구성을 해 놓아야 됩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 지금 현재의 위원회 운영 체제대로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이 볼 때 이것은 다 관련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관련되는 위원들만 모아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라고 판단될 때 위원장이 구성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구성을 반드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소장님, 농지전용관계 때문에 원동에서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소위원회 위원을 정해 놓느냐. 읍·면·동장이 필요로 하면 20명중에서 필요한 5명을 뽑아가지고 그때그때 구성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읍·면·장이 해 주어야 될 사항 같으면 필요한 사람만 몇 명만 불러서 하는지 사전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놓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위원장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까지 운영을 안 해 온 것인데 상위법에 들어 있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아직까지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없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분명히 없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대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농지법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대위원

법에 의해서 조례가 정해지고, 지금 농지위원들은 하는 역할이 현지의 여건이나 주민 여론, 예를 들어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하나 넣는다. 그러면 법에는 없지만 통상 시장이 동장이나 면을 통해서 주민의 여론을 받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그것을 참고로 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지위원회에서, 하영철 위원님의 원동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올라오면 농지위원회에서 허가가 된 것은 거의 80% 이상이 시에서도 허가가 되는 것을 봐 왔고, 농지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으로 올라오면 공무원은 가서 농지로서의 보존가치나 법하고 조례 이런 것을 봐서 허가한다는 것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 것을 볼 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의 소위원회 이 부분은 읍면동마다 다 틀릴 것입니다. 편리하게 농지위원들이 이쪽 지역 저쪽 지역 해 놓은 곳이 있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곳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영철 위원님이 “원동에는 이장들이 다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맞는 것이 개정안에는 임기가 3년이고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장 임기는 보통 1년에서 2년입니다. 그런데 그 이장이 만약 다음에 선출이 안되면 그 사람은 3년의 임기도 못 채우고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대부분의 읍면동에서는 이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농지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관계는 조례상에는 이렇게 해 놓고 각 읍·면·동장이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위원이 선출되는, 우리가 못을 박아가지고 이런 사람으로 하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안있겠느냐.

김종대위원

의원들과 의논하라는 것은 안 맞고, 본 위원 생각에는 법에 3년으로 되어 있으면 3년으로 명시를 하고 유임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은 없애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연임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읍·면 농지위원들 중 유능한 분들이 많습니다. 유능한 분이 3년만 하고 나면 다시 그 유능한 분이 농지관리차원에서 역할을 해 줄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김종대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이 부분은 유능하고 안 하고 그 사람이 인·허가를 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의 주민여론을 파악해서 이런 부분에 허가가 나서 좋을지 나쁠지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업무는 어느 누가 해도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유능하다고 하는 부분은 이 사람이 법도 많이 알고 해서 이 사람이 올리면 허가하고 연결되는 그런 취지로 들리는데 그것은 위험천만한 말씀이고,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 이런 허가신청이 들어 왔는데 지역주민의 여론을 봐서 가능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런 주민에 대한 분위기를 파악해서 올리는 부분이지 만약 과장님 말씀처럼 유능하다고 하면 이 사람이 허가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사람 같습니다.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허가라는 것이 실제 아무 것도 아닌데 같은 동네에서 살다보면 원수도 지고 하는 이런 경우가 안 있습니까? 원수라면 사이가 안 좋은 것인데 ‘저기에는 해 주면 안 된다. 같은 농지위원이니까’ 이런 사례도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임기를 법으로 해서 못을 박고 또 다른 사람도 면정이나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 사람만 계속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화합차원에서라도 3년만 하고 다른 사람도 거기에 참여를 해 봄으로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의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도 느낄 수 있고,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고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도 참여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관계는 3년으로 한다고 해 놓으면, 단임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임 이것은 빼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앞서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정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변동된 그런 차원도 있을 것인데 중앙동 6명, 삼성동 5명, 강서동 4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삼성동에는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지면적이 없습니다. 호계, 주공아파트 옆, 산막 일부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해야 그 심정을 알지 옛날에 짓다가 농지 다 팔아버린 그 사람들이 명단에 들어가도 남의 일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참작이 되어야 되고, 수당이 나가고 하는데 농지도 없는 곳에 사람을 모아놓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삼성동은 면적이 얼마 안되니까 두 분만 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기는 언제까지 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말까지 끝나는 분도 있고 보궐선거로 해서 된 분은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언제 끝난다고 하는 것은, 대개 금년말에 임기가 끝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3년 임기인데 2년이 지나 그때 된 사람은 3년을 계속한다는 것입니까? 잔여임기동안 위원회를 구성할 때 만약 3년으로 못을 박아놓았으면,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님들도 필요할 것인데, 위원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아까 하영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보충을 하겠습니다. 농지심의위원회에서는 불허되었는데 허가되는 것도 있고 허가되었는데 불허되는 것도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내었다면 충분한 검토 후에 읍·면에 농지심의를 하라고 내려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들어오면 바로 내려주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절차가 이렇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본청 민원실에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분류를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읍면농지위원회에 의견제출을 하라고 내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15일 안에 조사가 되어서 올라옵니다. 오면 다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합니다. 농지가 보존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하고 ’96년 1월 1일부로 농지법이 변경되었는데 그에 의해서 처분농지냐 처분농지가 아니냐 그것을 또 조사합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민원처리절차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민원서류를 넣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허가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불허가 되었다.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먼저 2, 3일 이내에 현장에 가서 농지관리법의 저촉이 있느냐 없느냐를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내려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검토를 해 가지고 미리 반려나 보완을 시킨 후 내려줍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보완을 시키거나 반려를 해도 농지위원의 의견의 받고 그 다음에 조사해서 반려를 합니다.

정경효위원

저의 이야기는 농지관리법에 의하면 안 되는 사항을 접수시켰는데 그것도 내려준다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농지위원,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농지위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심의를 내리기 전에 모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모법에 안 맞는 것은 심의를 해서 올라와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 것은 심의를 보내지 말고 바로 여기에서 반려를 하거나 보완을 하게 하고 모법에 이상이 없었을 때 심의를 하게 하는 그런 절차를 갖추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래야 심의위원의 권한이 강화가 되는 것이지 모법에 안맞는 것을 백번 옳다고 올려봐야 모법에 안 맞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불허 사항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특수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려를 해 버립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시 차원에서 개발이 도시계획으로서,

정경효위원

아니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민원서류가 들어 왔을 때 미리 검토를 해서 내려주느냐 아니면 그냥 심의위원회에 내려주고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오면 15일이 지나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되는 것은 된다고 하는 것인지. 나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정경효위원

사전 검토해서 심의를 하라고 내려가서 허가가 되어 올라왔는데 왜 불허가 됩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전 검토는 무엇을 하느냐.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입안된 사항이나 ’96년도 1월 1일부 농지법 개정에 의한 처분농지냐 아니냐 그런 큰 것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읍·면 농지심의위원회를 안 그치고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됩니다.’라고 통보를 해 버립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 답변은 큰 것은 이렇게 하고 작은 것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소규모 집을 짓거나 하는 것은 서민층에서 합니다. 서민층에서는 하나 올려놓고 농지위원들에게 실컷 이야기를 해 가지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반려가 되어버렸을 때의 허탈감은, 우리가 문서로 신청을 했을 때 법에 안 맞아가지고 한 이틀만에 반려를 시키는 것 하고 법에 안 맞더라도 심의를 해 가지고, 15일 심의기간을 기다려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반려가 되어 내려왔다. 그 관계가 민원의 관계입니다. 내 이야기는 먼저 서류가 들어오면 모법에 이상이 없는지를 검토해 보고, 검토하는 것은 나누어 하면 이틀이면 다 합니다. 다 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모법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고 이상이 없으면 심의위원회에 서류를 보내어 가지고, 처리기간이 30일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농지전용허가는 30일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15일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예.

정경효위원

15일 이라도 심의가 내려갔을 때 그 기관은 민원의 기간에 포함이 안되죠?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그 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정경효위원

심의기간도 15일안에 포함이 됩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예.

정경효위원

확실합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매주 읍면에서 농지심의를 합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알기로는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심의기간은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서류를 가지고 오면 먼저 보고 모법에 이상이 없는 것은 심의를 하도록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들이 조그마한 집을 지으려고 하나 신청해 놓으면 15일, 16일 다 되어 가지고 반려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고 물어보면 “심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모법부터 서류를 보고 이상이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반려를 시키고, 이상이 없는 것은 민원이 어떤지 그곳의 정서가 어떤지 심의를 내려보내는 그런 절차를 갖추는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래야 민원도 확실히 행정을 믿고 할 수 있는 길이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징계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법 절차를 최대한 지키면서, 방금 말씀하신 최대한 민원기간을 짧게 할 수 있도록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소장님, 제7조 “위원의 임기” 이것은 자구 수정할 수 있겠지요? 되겠습니까? 당연직이 아닌 위원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만 하고 뒤의 것은 삭제를 하고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하영철위원

3년으로 한다고 해도 다음에 또 할 수 있습니다. 연임할 수 없다는 문구가 안들어 가도 3년으로 한다고 하면 연임이나 같은 것입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상위법에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한다고 하면 관계는 없겠습니다.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시에서 임기에 대해서는 3년으로 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추천할 때 농민들의 추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지위원들의 선임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동료 위원 전체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문제점은 뭐냐하면 사실 기회를 박탈시키는 부분입니다. 한번 선출되고 나면 그 사람이 영원히 해야 된다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각 읍·면·동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확대해 주자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경효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민원이 자꾸 대두되는 것입니다. 접수가 되면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반려할 부분들은 이틀후든 사흘후든 반려를 해 주고, 이 부분은 농지위원들이 정서를 봐 가지고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인지 법에는 하자가 없는데 혹시나 주위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아야 되겠다는 부분을 심의위원회에 넘겨주어야 되는 것이지. 조금 전 과장님 답변은 위원장이 볼 때 참 짜증나는 부분이예요. 접수된 것에 대해 정말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나머지는 허가가 되든 불허가 되든 할 것 없이 전부 농지심의위원회에 보낸다는 것은 이원화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농지심의위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신뢰감을 못 받는 이유가 부탁을 해서 어렵게 도장을 받고 올렸을 때,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안될 것이다. 농지심의위원들이 가결을 해 가지고 올려도 안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주민들에게 이중으로 고충을 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시정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300평까지는 과장 전결로 하고 300평에서 1,000평까지는 소장이 하고 그 이상은 시장님이 하고 단계가 있는데 너무 담당직원이 자기의 것을 많이 하면 자기 책임이 무거워지면서 판단에 오류가 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수렴해 가지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는데,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감사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물어야 될 부분들은 묻겠지만, 최대한 업무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과장 정도되면 이것을 다 알아야지 밑의 담당자들이 알아 가지고 과장에게 결재가 올라오면 ‘이것 해 주어도 이상이 없겠느냐?’ 해 가지고 결재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정경효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안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민원이라는 측면에서 운영을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제4조에 보면 제3항에 농지전용허가가 있고 농지전용신고가 있는데 신고는 민원인들이 읍면에 바로 신고하는 사항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읍·면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시에는 안올라 오지요?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신고사항은 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하지요?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예.

하영철위원

농지전용허가 건만 반려되어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전용하고 시차원에서의 협의 그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도시계획구역안에는 도시계획법이 농지전용 관계에서는 그것하지요?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예.

하영철위원

도시계획구역안의 전용허가는 도시계획법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안주는 부분이지요?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형질변경허가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담당부서에서 저희들에게 협의요청을 합니다. ‘이 농지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 형질변경을 하는데’ 하고 의견을 물어옵니다.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소위원회를 구성 안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읍면에 조사를 해 보시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의 폐단을 지적해 보면, 어느 지역은 어느 소위원회 해 가지고 미리 정해져야지 아까 소장님의 말씀처럼 그때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 토지 소재지의 관할 구역에 있는 위원들로 소위원회가 미리 구성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읍면의 농지위원장에 의해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

하영철위원

조례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규정이나 아무 것도 없이 읍·면장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안되죠.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구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소위원회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소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구조례에는 소위원회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 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은 앞에 지적을 했듯이 이장들이 맡고 있는 곳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맡고 있는 곳도 있는데 임기가 법에 3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없는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을 삭제하고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본위원은 수정의결을 요구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김종대 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을 김종대 위원님의 발언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8일 월요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