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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22회 제8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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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양산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계속)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2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이미 질의답변 및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상북에 탁노소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위치도 안 맞고 실제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등 등 이런 건으로 해서 계속심사가 되었는데 그 당시 장소문제를 “양산에 3개동,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에 한다.”라고 한 기억을 더듬어 주십시오. 이 지역출신 의원이신 정재환 위원하고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이 지역출신 위원인데 오늘 참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구시장관사, 일자리알선센터 거기에 탁노소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정재환 위원님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왕 정해져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몇 명 정도 오고 있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탁노소 운영실태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북면 구 청사를 활용해서 탁노소를 시범적으로 일으켜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지형적인 그것이 잘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서 이중삼중고가 있었고 인원이 적게 옴으로 해서 시장님으로 부터 여러 차례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산 절약차원에는 구 시장관사로 장소를 할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추경에서 도비 1천만원, 시비 2천만원에서, 당초에는 예산요구를 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도비 1천만원, 설계비는 그대로 살아 있고 시비 2천만원을 가지고 어떤, 시설비라서 목 변경이 안 되어 가지고 물리치료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도비 1천만원 이런 정도, 400만원정도는 쓰고 자재비는 문화공보실의 도서관 관련예산을 저희들 이할애를 받았습니다. 추경에 그것을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800만원어치 물리치료기를 우선적으로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식은 시 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동모금에도 건의를 하고, 무궁애학원 원장님이 도 전체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400만원을 할애를 받아서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평균인원은 10명 내지 15명 정도 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급식을 담당을 해 주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전에 저희 사회복지과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쓰던 공미영씨라고 직원이 공공근로사업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집에 있는데 연말까지 자기가 무료로, 무보수로 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 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참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동을 중심으로 해서 3개동으로 해서 25명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해 보니까 탁노소 있는 거기까지 오는데 차비만 해도 1,600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매일 차비를 들여 가지고 오기도 힘들고 흔드나이드신 분들이라서 움직이는데도 애로가 있고 하니까 오다가 안 오다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통근버스를 이용해서 라도 상북, 하북, 물금, 동면 정말 어려운 노인들을 우리 출퇴근 버스를 이용을 해 가지고 운행을 하려고, 공무원들 출근을 시켜 놓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보수로 하지만 내년이 되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한 분 정도는 계약직으로 하더라도 거기에 전문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과장님, 답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제3조(시설의 규모)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10명에서 15명정도 온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20명 이상해도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수용은 30명정도 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관사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를 안 시켰습니다. 변화를 시켜지 않고도 30명정도 수용이 가능하고 또 주방이 있는데 노인들 25명 내지 30명 정도 밥하고 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현재 우리 위원들이 관사 쪽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의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전에는 우리가 시설비를 8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새로 건물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또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보니까 공공건물이 지금도 사장이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을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관리측면에서는 많은 투자를 했지만 시설투자는 전혀 안 했다고 봐야 됩니다. 외부에서 도색이 퇴색 되고 해서 도색을 하였고 예산사용은 당초 와 비교해서 거의 90% 절약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집행부에서 안을 낼 때 한번 더 생각을 해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차후부터라도 그런 쪽으로,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홍보도 되고 우리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더 놓은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9조를 봐주십시오. 운영비 지출, 시설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이용자의 비용 수납금으로 지출한다는 것이 나오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조항이 지금 현재돈줄사람이 없는 그런 노인들한테 부담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 같은데,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 우리가 한 3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고 볼 때 여기서 규정에 정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제6조 입소순위에도 나와 있는데 거택보호나 생활보호대상자, 부양의무자가 없는 저소득 노인 이런 식으로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반노인들이 참여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실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노인들이 수용을 원할 때에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들 운영상 사실상 앞으로 급식비는 예산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할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최고의 수용인원이 30명이라고 볼 때 배보다는 배꼽이 크다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지출되는 금액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어차피 그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회복지사와 지금 보건소에서 간호원들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순회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전문요원 한 사람만 있으면 자원봉사 요원들이 와서 점심을 제공을 하고,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동, 강서동, 삼성동에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로 해서 윤번제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경비는 최소한으로 절약을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은 거기에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부심이나 봉사자의 마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몇 년을 간다고 하면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제9조를 개정을 하든지 삭제를 하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만이 운영상에 차질이 없을 것이 아니냐, 과장심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만 혹시나 나중에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지 있는 것이 시설시범 탁노소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복지부분에 투자가 많이 된다고 하면, 우리 일선의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곳이 점차 복지시설로 전환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어느 경우는 시비부담만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다 하기가 힘이 드니까 실비비용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시에서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노인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몇 가지 나 있습니까? 경로당 같은 데는 난방비가 있을 것이고 노인지회도,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노인지회에도 조금 줍니다.

하영철위원

경로당뿐이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하영철위원

제2조에 보면 “시장은 노인복지증진좌 재가노인보호를 위하여 시설을 1개소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고 해야지. 문구가 강제규정이 아니냐 싶고 제2항에 보면 저소득층집중거주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장소인데 저소득층이 집중된 곳에 제일 순위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편의상 3개동에 서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한 읍면에 한 두개씩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면 가령 탁노소가 20개정도 되었을 때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15명씩이나 중앙동이나 인구밀집지역에도 15명에서 더 이상 수혜인원이 없다고 보는데 생활보조를 실비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많이 늘어났을 때 생활보조원을 각 지역별로 1명씩 둘 것이냐, 윤번제로 해 가지고 둘 것이냐 항상 대기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계획도 세밀하게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저것은 몇 평이 됩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30평정도 됩니다.

하영철위원

시설의 연면적은 100㎡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읍면의 노후건물을 이용 탁노소를 설치할 때 이것도 조금, 보통 회관에 있는 노인회 사무실은 10평 미만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경로당으로 전환해 가지고 탁노소를 하면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현재 국도비를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또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입소순위가 있어 우선순위에 의해서 노인들을 입소시킨다고 했는데 그럴 때는 실비를 받는 다고 했는데 그러면 탁노소의 역할이 아니고 아무 노인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 정말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이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심의위원이 있고 위원들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조례에 융통성 없게 넣어 버리면, 갈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비용을 받고 하면 나중에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다른 데에 벌려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탁노소가 아니고, 노인들간에 위화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를 지금 융통성 있게 해 버리면 나중에 혼란이 야기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탁노소가 그야말로 시범탁노소입니다. 금년도의 우리가 하반기에 늦게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이 제대로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요구가 될 것이고,

김종대위원장

하영철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이고 아까 이강원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탁노소에 보면 돈을 받는다. 이런 부분 내지는 탁노소에 들어 올 수 없는 노인이 들어와 가지고, 어린이집같이 시가 운영하는데도 보면 근로자를 우선으로 해서 어린이를 받고 그 다음에 일반사람을 받는데 탁노소도 마찬가지로 불우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 받고 나머지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받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실비를 받는다 그런 뜻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대상이 되는 노인들이 우선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온다고, 만약에 여유공간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하셔야 하영철 위원이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규모도 시범이라고 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실제 가정을 해서 해 놓았는데 아까 하영철 위원도 지적을 하셨듯이 마을회관이나 이런 건물을 이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전에 회의때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큰 문제는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없는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니까 잘 되도록 하여야되겠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일단 어떻게 하든 시작을 했으니까 잘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