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운순 의원 발언

임영철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토요일까지 마무리한 3건의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정운순 위원님 나오셔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운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424억 5,272만 9,000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 1,436억 4,886만 3,000원보다 11억 9,613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편성배경은 경제회생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두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생산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신규투자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 위주와 실업대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심사의 방향도 편성배경에 맞추어 국가적으로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 시점에서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는 등 긴축재정과 근검절약의 실천으로 경제회생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쟁점사항과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항의 신청사 환경미화용 그림 구입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행정 기획관리항의 시정 당면현안사항 과제 연구 용역비로 2건에 4,000만원을 계상한 바, 필요성은 인정되나 각종 연구 용역비가 성과도 없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어 우선 1건을 예산에 반영한 후 용역결과 시정에 기여도를 고려한 후, 향후 나머지 1건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키로 하고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보관리항의 시정홍보용 CD제작으로 다른 홍보매체도 많이 있는 현 사항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되어 우선 시범적으로 제작해 본 후 효과가 있을 시 확대 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50%인 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항의 시정 홍보용 멀티에이디 구입비로 3대에 1,050만원이 계상한 바,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성을 홍보한다는 면에서는 인정되나, 홍보 효과 면에서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3대 전체를 설치하기보다는 우선 1대를 신청사 민원실에 설치한 후 홍보효과가 인정될 때 나머지 2대에 대하여 설치하기로 하고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항의 사무실 보급하는 신문대로 1,6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과다한 것으로 심사되어 50%인 8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일반행정 업무용 신문비로 8,935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행정 최 일선인 반장에게 지방신문을 보급하여 시정소식은 물론 도내 타 시·군정을 신속히 알려줌을 목적으로 하나 현재까지 그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50%인 4,467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예고 수수료 신문광고비로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과다한 것으로 심사되어 50%인 1,4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항의 실무종합회의실 어린이 놀이 시설 칸막이 설치비로 250만원, 민원전용 공중전화박스 구입비로 32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같은 항의 시민의 방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870만원이 계상된 바, 민원인용 탁자 및 쇼파와 책상, 의자는 필요성이 인정되나 복사기 등 기타 물품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5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민원실 비만도 측정기 구입비로 11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항의 시정평가 여론 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또한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관리항의 공설운동장 야간 라이트 설치비로 6,5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계획상 8면에 대한 라이트시설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이용자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8면에 대하여 라이트를 설치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4면만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과다 계상된 2,0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관리항의 보개면 청사주변 무연분뇨 제초제 구입비 28만 9,000원과 제초작업 인부임 140만 7,000원을 계상한 바, 유독 보개면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는 예산으로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상기 분묘에는 미양 제2공단 조성과 문예회관을 신축하면서 산재해 있던 무연분묘를 매장한 곳으로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로 하여금 제초작업을 실시하게 하도록 하고 만약 공공근로 사업이 미 추진될 경우에만 상기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항의 청사내외 제초작업 349만원, 청사내외 예취작업 174만 5,000원, 청사수목 전정인부임 226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문화예술항의 안성 죽산 용설 소공연장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1,416만원, 실시설계비 2,279만 5,000원, 토지매입비 1,950만원, 시설비 7억 1,664만 4,000원, 시설부대비 4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나,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8일 안성 죽산 용설 소공연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8차 내무위원회에서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심사되어 부결된 안건과 관련된 예산안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항의 안성 봉업사지 발굴조사 학술용역비 1억 4,000만원과 망이산성 발굴조사 학술용역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매년 용역비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성과도 없었으며 진정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국비나 도비만으로도 충분히 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항의 안성영화 축제행사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대내외적인 홍보를 위하여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도시에서 상기 행사를 개최하여도 참여인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현재 우리 시 여건으로 볼 때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효과성이 미흡할 것이라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항의 제2회 안성시민의 날 행사를 위하여 동·면 지원이 필요한 바, 체육진흥기금 보조 예산액이 4,500만원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3,000만원을 편성하기로 하였는 바, 집행부의 동의를 요망합니다. 역시 체육진흥관리항의 안성 산업단지 내 체육시설 건물 유지관리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단지 내 근로자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을 위해 안성시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해준 것은 인정되나, 건물 유지관리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항에서 안성환경의 제21 용역비로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추진은 인정되나, 현재까지 상기계획을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경기도 내에 6개 시·군밖에 없는 등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향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 환경관리항의 선진국 환경기초시설 견학 주민 인솔에 따른 예산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최소한 인원만 견학 인솔할 것을 촉구하면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선진국 환경기초시설 주민 견학 예산으로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현재 환경기초시설 예정지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어 견학 희망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견학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50%인 6,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관리항의 매립장 침출수 저장조 지붕시설공사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예비저장조에 지붕설치 공사를 하는 것으로 현재 저장조의 규모 등으로 보아 예비저장조가 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내년에는 침출수 운반차가 1대 더 도입되므로 원활한 운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붕시설 공사를 하는 것은 불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의 가정복지항의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연수비로 2회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과다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어 우선 1회분 800만원만 계상하여 주기로 의견을 조정하여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항에서 농민회 교육 및 농활활동지원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현재 농민회는 등록되지 않은 단체로써 개인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농정관리항의 쌀 생산대책 추진 우수 동·면 포상금으로 27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쌀 증산을 위한 시책 추진은 인정되나 시상금을 동·면에 지급하는 것은 쌀 생산에 실제적으로 참여한 농민들의 사기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농정관리항의 안성맞춤 축제행사 신문광고료 1,300만원이 계상되었던 바, 최고의 경비로 광고 효과를 높일 것을 촉구하면서 50%인 650만원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진흥항의 시가축품평회 동·면 종합단체상 포상금으로 8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시상금을 동·면에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개발항의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관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의 추진은 인정되나 현재 제1산업단지내의 청소년회관내 사무실의 운영 및 이용도 매우 미흡하고 또한 부지선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치수 및 재해대책항에 금석천 복개공사 실시설계비 2억 1,8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상기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만을 투입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추진이 지난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국도비 등 지원방안을 강구한 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16억 6,421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입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예비비로 편성된 삭감예산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투자사업에 활용하는 방안강구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번 '99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는 과정에서 순수시비도 당초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고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없게 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상 문제점으로 제기 되었는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9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총 58억 5,520만 2,000원으로 '98년 당초예산 284억 6,500만 3,000원보다 226억 98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회계로써 경영합리화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나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계획적인 운영으로써 미분양 공업단지 분양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삭감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영업비용항에서 부서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현재 공영개발 업무는 도시과 소관으로 기존 도시과 예산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는 바, 동일 부서에 이중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110억 5,647만 7,000원으로 '98년 당초예산 130억 6,126만 9,000원보다 20억 479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와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차입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사결과 공기업 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지방 공기업법을 적용한 사업확대와 경영쇄신 및 원가절감을 통하여 책임경영 체제로 나아가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계획적인 운영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책정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삭감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영업비용항에서 지방상수도 사업추진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어려운 경제사정에 솔선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과다 계상된 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철위원장
네, 정운순 위원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 가운데 체육진흥관리항의 제2회 안성시민의 날 행사를 위하여 동·면 지원이 필요한 바, 체육진흥기금 보조예산액이 4,500만원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3,000만원을 증액 편성코자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네, 동의합니다.

임영철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님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의결된 3건의 예산안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금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거쳐오는 12월 24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