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4건으로서 모두 경제사회국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 양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동찬입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이 4건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이 조례안 4건은 모두가 과다한 행정규제 때문에 규제를 좀 완화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을 우리가 발췌를 해서 조례에서 없애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먼저 양산시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양산시 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탁자 의무중 보조금·보육료 타용도 사용금지 및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표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선랑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이 두 내용인데 이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음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양산시 저소득주민장학금지급조례 제6조 제1항 제3호는 당초 장학금의 지급목적상 적정하지 못한 조항으로 불필요한 규제사항이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타 시군으로 전학하였을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지급을 정지토록 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제6조 (지급정지)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③호에 타 시군으로 전학하였을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저소득인 부모가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학생만 다른 지역으로 전학했을 때도 장학금을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서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양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양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제6조제2항의 보증인 2인을 1인으로 개정하여 대부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대부신청시 당초 가구의 경우 보증인이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2인이던 것을 “5천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세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제2항입니다. 제6조는 융자금대부신청인데 2항에 보면 제1항의 배부신청시에는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가구주로써 가구의 경우 2인, 단체의 경우 4인까지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가구의 경우 5,0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세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같은 읍면동에 요즘 보증인을 안서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완화를 시켜서 융자를 쉽게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양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양산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ㅈ“제10조(장학생의 의무)”는 실효성이 없는 사항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학생의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 운동의 항구적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구가 불필요한 문구라고 해서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명입니다. 순서대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3번, 양산시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의 수탁자 의무규정중 보조금 사용 및 시설물 관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제안이유는 타당하며, 그 검토내용으로서는 수탁자 의무규정인 제9조의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는 이유는 제1항의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제한, 제2항의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는 동조 제3항의 관계법령과 동조례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취지가 관내 저소득주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다는 목적이므로 장학금 수혜 대상자인 학생이 전학을 하였을 경우에도 계속 지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제6조 제1항 3호를 보면 “타 시군으로 전학하였을 때”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급요건은 부모가 우리시에 거주하고 자녀가 학교에 재학하는 것으로, 학생이 전학하여도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제안내용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내용 중 보증인 관련규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제안이유는 타당하며, 융자금 신청시 보증인 요건을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2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5천원이상 납세실적이 있는 1인”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며, 이는 현행 보증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고,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가구주를 보증인으로 한다는 것은 융자제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규정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재산세(또는 종합토지세) 5천원 정도면 재산가격(또는 부동산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융자액에 대한 채권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양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생의 의무인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근대화에 이바지...”라는 규정이 실효성이 없고 포괄적이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조례안 4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어린이집관리개정조례안이 본위원도 아침에 와서 조례안이 나올 때 살펴보니까 이것을 왜 폐지하느냐고 느꼈는데 양산시 자치조례집을 보니까 보조금관리조례 11조 용도의 사용금지부분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 부분을 폐지한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은 없애도 다른 보조금관리조례에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없앤다는 그런 것이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을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규제완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고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 보조금에 규정되어 있다는 부분하고 법령이라는 쪽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목적이 저도 유치원을 하지만 유치원은 교육부 산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산하입니다. 그렇는데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이나 기타 이런 것을 줄 때 사실 본위원장이 볼 때 타 외의 목적으로 쓰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일일이 확인을 하지 않았겠지만 확인해 보면 서류 상으로는 용도대로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실지 내막을 보면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본위원장이 느끼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꼭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두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것을 완화를 시켜 주는 차원에서 보면 시장의 권한을 너무 많이 주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행정에 가서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예를 들어 타용도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양산시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 이것은 일반사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립, 시장이 관장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몇 개소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2개소입니다. 통도사하고 북정하고, 그 부분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어린이 집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물론 국가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보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전년도에도 예산심의를 할 때 보조금 관계에 시설비가 올라와 가지고 논란이 있었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이런 것은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는,
일배
박일배위원장
시설비보조지원 해 주는 부분에서 논란이 없었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는 없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말 그대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주었을 때 그 시설에 대해서 투자가 되고 하면 정말 바람직한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이미 시설은 다되어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손질한다든지 어떤 부분으로 해 가지고 어떤 그런 맥락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쁘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확인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어차피 보조는 받아야 되겠고 어떤 쪽으로든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발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관리운영안이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96년도입니다.

하영철위원
구태여 개정하는 이유가 본 위원 생각은 이 조례중에서 조례가 몇 조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안에서 준공이 안 되면 보조금 관리 규정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관리조례도 있지만 저희들 복지사업법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이 조례 항목에 중복된 것이 있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조례에는 중복된 것이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보조금관리규정에 있다고 해서 이것을 삭제를 한다고 하면 지금 양산시조례 수많은 건 중에서 전부 다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부 몇 조까지 되어 있습니까? 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가,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21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21조 안에는 중복된 것이 없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사업법에 준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모법에도 엄격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모법에 뭐로 규정을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규정에 규정을 합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하영철위원
지금 제9조 1항, 2항은 있어도 업무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구태여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봅니다. 단 보조금을 내시 할 때 항목별로 안 해 놓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사용하라, 그러면 사용하는데 시장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아닙니까? 이 항을 없애야 시장이 보조금을 원만하게 사용하겠다. 그런 뜻에서 이 항목을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안그러면 뭐하러 삭제를 합니까? 조례 21조 안에 중복이 안되면,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행정개혁의무에 대해서는 모법에 되어 있고 이것은 공용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것을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하게 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자꾸하는 것은 행정하는데 불편을 준다,

하영철위원
제9조 2항을 봅시다. “보조금을 받아간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앞뒤가 안 맞고 행정개혁 운운하는 것입니까? 보조금을 받아갔으면 그 시설을 관리자가 주의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의무를 충실을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왜 이것을 보조금을 받아가도 관리를 안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항도 이것은 당연히 어린이집에 돈 준 것은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데 왜 개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단지 이 조례문항 21조 중에 7조도 들었고 9조도 들어서 한쪽 조례를 없애자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보조금관리규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시장이 사물을 너무 수월하게 본다는 그런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시장의 지시사항이 우선순위 입니까, 조례가 우선 입니까?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조례가 우선 입니다.

장성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동조례 및 시장의 지시사항에 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당연하게, 아까 보면 전문위원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검토내용에 보면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2항은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지시사항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조례가 우선순위라고 하면 이러한 검토보고를 안써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관계법률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상에 보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에 의하면 기성성과의 경우는 민법규정에 의거 시장 및 .....

장성진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본위원의 뜻을 잘 모르네요. 시장의 지시사항이 조례보다 위인 것 같으면 여기에 이중삼중으로 해서 조례를 2항, 3항을 별도로 할 것 없이 2항을 삭제를 하면 된다하는 이야기가 통할는지 모르지만 시장의 지시사항이 조례보다 효력이 못하다고 하면 당연하게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검토보고사항에 그렇게 설명을 해 놓았기 때문에 더더욱,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앞에 보면 관계법령 및 조례검토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보고를 전문지식을 안가진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객관성있게 검토보고를 해 주어야 된다 싶어서 물었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금방 전문위원한테 물었습니다만 이런 조항은 이중적인 어떤 규제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조례와 시장 지시사항과는 상당하게 규제를 하는데 조례가 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까 설명 드리기 전에 미리 이 내용들은 행정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완화하는 차원에서 손질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9조에 수탁자의 의무가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린이집을 하는 사람이 행정에서 너무 규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복지법에 보면 보조금 목적 외에 사용을 못하도록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조례로 규제할 필요가 없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밑에 3항, 4항, 5항에 보면 전부 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또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당연한 것을 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너무 과다한 규제다 이래서 상부의 지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삭제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장성진위원
국장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규제 속에 상당히 법령규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많은 법령을 가지고 또 조례를 가지고 규제를 시킨 사건들이 인천근방에 2번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규제속에 있는데도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보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대형참사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더 법을 강화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규제를 완화시켜서 다음에는 조례 뭐하러 만듭니까? 그럴 바에야,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하영철간사
다른 위원님?

김종대위원
국장님, 지금 이 부분이 위에 물론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에 나와있지만 이것을 굳이 없애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방금 말씀드렸다 시피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김종대위원
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물론 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물론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 11조에는 모든 앙산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문제는 이 안은 지금 조례개정안은 양산시어린이집관리규정안에 대한 조례안인데 1항부터 해 가지고 6항부터 나와 있는데 1항, 2항이 있다고 해서 법에 있고 물론 보조금관리조례에 있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것이 삭제된 데 대해서 있다고 해서 부담을 느끼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은 그냥 두나 안 두나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규제개혁차원이라고 하지만 굳이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굳이 없애려고 하는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놔두어도 어린이집 하는데 부담을 느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법에 있고 보조금 조례안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1, 2, 3항에 보면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동 조례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못이 박혀 있거든요. 관계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법, 보조금관리조례에 되어 있는데 또 지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전부 다 지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김종대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중복되니까 삭제한다는 그런 것인데 본위원이 볼 때 있어도 큰 지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다.

하영철간사
과장님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제9조에만 수탁자가 6번 나온다고 해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수탁자가 규제가 많다고 하는데 5항, 6항은 내용이 보험가입입니다. 문제가 되었을 때 당연히 보험가입은 해야 되고, 4항은 시설변경을 했을 때 시에 기부체납을 하는 조항, 3항은 시장이 업무를 볼 때 각종 우리가 헌법이 있으면 대통령령이 있듯이 지시사항입니다. 1, 2항은 수탁자가 할 의무사항인데 이것을 삭제를 한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야기합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제1항은 사회복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영철간사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소득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이것을 떠나서 우리 양산시에 거주하면서 학생들의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서 1등을 한다든가 머리가 천재라는 이 정도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인재는 주변에서 키워주어야 하고 저소득뿐만 아니라 부유한 층에라도 인재가 탁월하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사람을 관리고 지원을 해 주고 장학금을 주는 것 같으면 성장했을 때 양산시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도 중요하겠지만 탁월한 인재를 선발해서 한사람정도 하면 그것은 나중에 조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아이들을 선발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 조례가 부모는 여기에 살고,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다니다가 예를 들어 양산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어떤 경우에 부산으로 전학을 갔다, 부모들은 여기에 거주하고. 전에는 이것을 탈락을 시켰는데 그것은 안 맞다 부모가 여기에 거주하는 한은 주는 것이 좋겠다,

정경효위원
부모가 갔을 때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부모가 갔을 때는 안주는 것이 당연하고,

정경효위원
안되고, 그것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됩니다.

정재환위원
장학금지급조례안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정경효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부모는 여기 사는데 학생은 타지에 나가게 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지급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완화하는 차원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부모는 여기에 살고 학생은 타지로 나가도 장학금을 지급을 해 주겠다,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정재환위원
위원장님 잘 된 것 같습니다.

하영철간사
다른 위원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양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이 조례안은 현재까지 소득지원안정기금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책정은 되어 있어도,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지금 3억 2500정도기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특별회계를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2천만원을 2세대를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결국 담보 때문에 이것이 안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대단히 왜 꼭 친정부모라도 하면 되는데 왜 관내냐 부산이라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한테 어려운 상황을 질의도 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돈을 줄 때 보증인을 세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특히 저소득이니까 없는 사람을 보증을 해 주겠느냐,

정경효위원
융자를 해 줄 때 농협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시에서 직접 개인하고,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시에서 직접 개인하고 거래합니까? 그러면 시에서 받아야 되고 금융기관에서 받는 것이 아니네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읍면동에 개인으로 1인으로 지급을 안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에도 관계가 없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못을 안 박았습니다.

정재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본래 취지에 위반된다, 저도 저소득층인데 없는 사람한테 누가 보증을 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내 어려울 때 안도와 주는데 그러면 내 친척이라도 부산에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 가지고 보증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완화를 해 주어야 된다, 그러면 타 지역에라도 일단 종합소득세 5천원 이상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취지가 그렇습니다. 취지는 정재환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취지입니다. 관내 특히 저희들이 대충 민원의 의견을 들어 보면 관내에서는 이웃간에는 능력이 없으니까 보증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은 있으나 마나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간이나 부모가 외지에 있는데 주소가 양산이라도 부산이나 인근에 있는 사람이라도 보증을 하면 되지 않느냐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답변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것을 안된다고, 지금 현재상으로는 안되니까, 그래서 우선 두 사람 하는 것을 한사람으로 하고, 앞에는 2인인데 재산세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보증만 두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산세를 5천원으로 올리고 한 사람을 해서 외지라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관내라고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정재환위원
가능하네요, 타지에 있어도?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기금이 1인당 최대한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 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천만원 이내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보증인이 1인이나 2인이나 한 사람하기도 그것한데 보증보험으로 되지 않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해 보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원인들 어떤 요구사항으로 보면 외지라도 여하튼 부모형제라도 하면 보증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시책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소득층이니까,

정경효위원
다른 방안이 있으면 돈 빌려 가는데, 보증보험회사가 있으니까, 이 돈 빌려 가는데 그 방향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영철간사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대위원
국장님, 이 부분이 지금 2인을 보증인을 내세우니까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이용할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기금은 있는데,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래서 2인을 1인으로 낮추고 관내를 명시를 하지 않고 삭제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 앞서 정경효 위원님께서 보증보험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소득층에 돈이 없는데 누가 보증을 해 주고, 해 줄 사람도 없거니와 솔직히. 재산세 5천원 이상이면 어느 정도 재산인지 모르겠지만 어디든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어디든 어떻습니까? 5천원 이상 재산세가 된다면 답보가 됩니까? 앙산시 읍면동에 거주해야 만 이것이 채권확보가 되고 나중에 보증인으로서 법적 그것이 되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5천원 이상의 재산세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보증 세워서 그 사람이 책임지겠다고 하면 이렇게 해도 되지, 이렇게 해도 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해 보고 보완책을 하든지 해야 되지, 이상입니다.

하영철간사
과장님 농협에서 대출을 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바로 대출을 한다고 했는데 개정안도 보면 조금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5천원 재산세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1천만원을 대출해 준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새 5천원 같으면 땅이 몇 평이 있는데 서너번 저당한 땅 가지고 있어도 5천원, 만원이라는 재산세를 내거든요. 그러면 다른 장치를 하지 않고 지금 차주인 저소득층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재산세 납세실적을 붙여 가지고 대출이 되었다 그 사람이 재산이 하나도 없을 때 이것 재산세 5천원 이상이면 무조건 해 준다. 우리가 농협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대부를 할 때는 우리가 농협에 그것을 하면 되지만 시장이 직접 대출을 할 때는 이런 조항 하나만 가지고는 돈 떼이게 십상입니다. 지금 대상자가 없다고 하지만 대출을 할 때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저당 몇 번 잡힌 땅을 가지고 재산세 5천원, 1만원 낸다고 해서 대출을 해 주었다. 내주었다 받을 것이 없으면 문제가 많습니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영철간사
차라리 본 위원 생각은 1년 동안은 우리 한사람도 신청을 안했다고 하면 그냥 두는 것이 낫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시비 있는 것 다 나가버리면, 많이 들어올 것 입니다, 돈 이용하려고. 재산있는 사람이,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양산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어린이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반대토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하고 물론 비교해서 그런 취지에서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했지만 실지 이 부분이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지는 굳이 없애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정경효위원
동의합니다.

하영철간사
반대토론 없지요? 이번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종대 위원께서 반대토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양산시주민소득지원밎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이 자리에서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