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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황열 의원 5분자유발언

9회 제6본회의199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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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석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안성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 주변에 외롭고 불우한 처지에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펼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훈훈한 새해 분위기 조성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방청하고 계신 기자 여러분께도 안성시 의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수

김의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의수입니다. 제9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1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안성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안성남사당풍물놀이전수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99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안성죽산용설소공연장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심사, 보고되었으며, 12월 15일 역시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안, '99년도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농업기술센터토양식물체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 '99년도4-H후원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안성시광역상수도사업기채승인안이 심사보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이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 내무, 산업건설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보고된 3건의 '99년 예산안과 1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난 후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영철 의원님께서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임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영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지난 11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본 의원이 제9회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또 정운순 의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424억 5,272만 9,000으로 '98년도 당초예산 1,436억 4,886만 3,000원보다 11억 9,613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편성배경은 경제회생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두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생산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신규투자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사업 위주와 실업대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심사의 방향도 편성배경에 맞추어 국가적으로 경제위기에 처해있는 시점에서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는 등 긴축재정과 근검절약의 실천으로 경제회생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쟁점사항과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항의 신청사 환경미화용 그림구입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행정 기획관리항의 시정 당면현안사항 과제 연구 용역비로 2건에 4,000만원을 계상한 바, 필요성은 인정되나 각종 연구용역비가 성과도 없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어, 우선 1건을 예산에 반영한 후 용역결과 시정에 기여도를 고려, 향후 나머지 1건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키로 하고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보관리항의 시정홍보용 CD제작으로 다른 홍보매체도 많이 있는 현 사항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되어 우선 시범적으로 제작해 본 후 효과가 있을 시 확대 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50%인 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항의 시정 홍보용 멀티에이디 구입비로 3대에 1,050만원이 계상된 바,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성을 홍보한다는 면에서는 인정되나, 홍보 효과 면에서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3대 전체를 설치하기 보다는 우선 1대를 신청사 민원실에 설치한 후 홍보효과가 인정될 때 나머지 2대에 대하여 설치하기로 하고 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같은항의 사무실 보급하는 신문대로 1,6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과다한 것으로 심사되어 50%인 8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일반행정업무용 신문비로 8,935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 바, 행정 최일선인 반장에게 지방신문을 보급하여 시정소식은 물론 도내 타 시·군정을 신속히 알려줌을 목적으로 하나, 현재까지 그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50%인 4,467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예고 수수료 신문광고비로 2,8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과다한 것으로 심사되어 50%인 1,4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내무행정항의 실무종합회의실 어린이 놀이 시설 칸막이 설치비로 250만원, 민원전용 공중전화박스 구입비로 32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같은항의 시민의 방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870만원이 계상된 바, 민원인용 탁자 및 쇼파와 책상, 의자는 필요성이 인정되나 복사기 등 기타 물품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5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민원실 비만도 측정기 구입으로 11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같은항의 시정평가 여론 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또한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관리항의 공설운동장 야간 라이트 설치비로 6,5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계획상 8면에 대한 라이트시설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이용자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8면에 대하여 라이트를 설치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4면만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과다 계상된 2,0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관리항의 보개면 청사주변 무연분뇨 제초제 구입비 28만 9,000원과 제초작업 인부임 104만 7,000원을 계상한 바, 유독 보개면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는 예산으로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상기 분묘에는 미양 제2공단 조성과 문예회관을 건축하면서 산재해 있던 무연분묘를 매장한 곳으로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로 하여금 제초작업을 실시하게 하도록 하고, 만약 공공근로사업이 미추진 될 경우에만 상기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항의 청사내외 제초작업 349만원, 청사내외 예취작업 174만 5,000, 청사수목 전정인부임 226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을 절약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문화예술항의 안성 죽산 용설 소공연장건립 기본조사설계비 1,410만 6,000원, 실시설계비 2,279만 5,000원, 토지매입비 1,950만원, 시설비 7억 1,664만 4,000원, 시설부대비 4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나,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8일 안성 죽산 용설 소공연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8차 내무위원회에서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심사되어 부결된 안건과 관련된 예산안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항의 안성 봉업사지 발굴조사 학술용역비 1억 4,000만원과 망이산성 발굴조사 학술용역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매년 용역비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성과도 없으며 진정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국비나 도비만으로도 충분히 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항의 안성 영화 축제행사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대내외적인 홍보를 위하여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도시에서 상기 행사를 개최하여도 참여인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현재 우리 시 여건으로 볼 때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효과성이 미흡할 것이라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항의 제2회 안성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하여 동·면 지원이 필요한 바, 체육진흥기금 보조예산액이 4,500만원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3,000만원을 편성하기로 하였는 바, 집행부의 동의를 요망합니다. 역시 체육진흥관리항의 안성 산업단지내 체육시설 건물 유지관리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단지내 근로자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을 위해 안성시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해준 것은 인정되나, 건물 유지관리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항에서 안성환경의제21 용역비로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추진은 인정되나, 현재까지 상기계획을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경기도내에 6개 시·군밖에 없는 등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향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항의 선진국 환경기초시설 견학 주민 인솔에 따른 예산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최소한 인원만 견학 인솔할 것을 촉구하면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선진국 환경기초시설 주민 견학예산으로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현재 환경기초시설 예정지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어 견학 희망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견학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50%인 6,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관리항의 매립장 침출수 저장조 지붕시설공사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예비저장조에 지붕시설공사를 하는 것으로 현재 저장조의 규모 등으로 보아 예비저장조가 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내년에는 침출수 운반차가 1대 더 도입되므로 원활한 운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붕시설공사를 하는 것은 불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의 가정복지항의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연수비로 2회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과다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어 우선 1회분 800만원만 계상하여 주기로 의견을 조정하여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항에서 농민회 교육 및 농활활동지원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현재 농민회는 등록되지 않은 단체로서 개인 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농정관리항의 쌀 생산대책 추진 우수동면 포상금으로 27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쌀 증산을 위한 시책추진은 인정되나 시상금을 동면에 지급하는 것은 쌀 생산에 실제적으로 참여한 농민들의 사기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농정관리항의 안성맞춤 축제 행사 신문광고료로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최소의 경비로 광고효과를 높일 것을 촉구하면서 50%인 65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진흥항의 시가축품평회 동·면 종합단체상 포상금으로 8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시상금을 동면에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개발항의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관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의 추진은 인정되나 현재 제1산업단지내의 청소년회관내 사무실의 운영 및 이용도 매우 미흡하고 또한 부지선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치수 및 재해대책항에 금석천 복개공사 실시설계비 2억 1,8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상기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만을 투자하여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추진이 지난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국도비 등 지원방안을 강구한 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중 16억 1,417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입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예비비로 편성된 삭감예산을 조속한 시일내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투자사업에 활용하는 방안강구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번 '99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는 과정에서 순수시비도 당초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고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없게 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상 문제점으로 제기 되었는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총 58억 5,520만 2,000원으로 '98년 당초예산 284억 6,500만 3,000원보다 226억 980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회계로서 경영 합리화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나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계획적인 운영으로서 미분양 공업단지 분양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삭감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영업비용항에서 부서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현재 공영개발업무는 도시과 소관으로 기존 도시과 예산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는 바, 동일부서에 이중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110억 5,647만 7,000원으로 '98년 당초예산 130억 6,126만 9,000원보다 20억 479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와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차입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사결과 공기업 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지방 공기업법을 적용한 사업확대와 경영쇄신 및 원가절감을 통하여 책임경영 체제로 나아가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계획적인 운영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책정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삭감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영업비용항에서 지방상수도 사업추진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어려운 경제사정에 솔선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과다계상된 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사오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임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예산결산 위원님들이 함께 수일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 음) 그러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 음)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그럼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지출예산에 대하여 증액, 편성한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체육진흥관리항의 제2회 안성시민의 날 행사를 위하여 동·면 지원이 필요한 바, 체육진흥기금 보조 예산으로 4,5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나 심사 과정에서 필수소요 경비에 비하여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시장님께서 증액, 편성에 동의하십니까?
시장님께서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인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남사당풍물놀이전수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최용식 내무위원위 간사님이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최용식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99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안성남사당풍물놀이전수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성시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일반회계 이자수입액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을 '91년부터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왔으나, 안성축산진흥공사에 64억 3,600만원을 출자하여 잔여기금이 1억 4,000만원에 불과하고, 지방공기업의 운영이 대부분 경쟁력이 없고 적자경영에 허덕이는 현실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9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안성시민의 정신문화를 창달하고 안성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도모하여 21세기 선진 시민으로 자질과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안성시 문화예술 발전기금의 '99년 운영계획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99년부터 7년 이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10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99년 운영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수입 1,000만원으로 '99년말 적립액이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안성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등에 해당됩니다. 심사결과 본 계획안은 '98년 4월 1일 조례제정 후 '99년에 처음으로 출연 조성하는 기금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기금 적립 시 금융기관의 예금약관 등을 세심히 검토하여 원리금이 보장되고 최고이율을 가진 예금상품을 적립토록 하여, 2001년 원리금 지급 정부 보장제도 폐지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남사당풍물놀이전수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민속물인 남사당 풍물놀이의 공연 및 연습공간이 없어 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수회관을 건립하여 남사당 풍물놀이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보개면 복평리 시유지 1,768평에 건축 연면적 200평, 사업비 4억을 들여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등에 해당됩니다. 심사결과 남사당 풍물놀이가 안성의 대표적인 민속으로 국내외 공연을 통하여 안성인의 예술 혼을 알려 왔으나, 연습 및 전수공간이 없어 연습 및 공연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아울러 건립장소 예정지로 안성남사당의 본원지인 서운면에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안성3동 금석동 소재 동남아파트의 입주로 499세대 약 1,490여명이 입주 중에 있어 주민 봉사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8개 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안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제2조에 해당됩니다. 심사결과 동남아파트 신규입주에 따라 원활한 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반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신규 행정리, 반설치와 통·리 중 인구 및 가구의 감소로 존치의 필요성이 극소화된 통·리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재조정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으로 공유재산 대부계약자가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 '76년 8월 15일 취득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와 개인간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사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일죽면 화곡리 196-4번지 토지에 대하여 각각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였거나 감소된 면적이 발생하여 처분과 취득사유가 발생하게 되었고, 감소된 일죽면 화곡리 196-27번지를 취득하고, 초과한 일죽면 화곡리 196-25번지외 6필지를 처분하여 '99년도 사업의 재원 일부를 충당코자 승인,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등에 해당됩니다. 심사결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일죽면 화곡리 196-25번지외 6필지가 안성시와 개인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유주가 점유하고 있는대로 분할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원안에 대하여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최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5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 음) 없으시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최용식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위원회설치조례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최용식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남사당풍물놀이전수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최용식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남사당풍물놀이전수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최용식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최용식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인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99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9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99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최용식 내무위원회 간사님이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운용계획안, '9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98년 11월 17일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법령에 부합되게 하고 주민편익과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에 대한 감면 등 많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은닉 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은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지 않고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정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9조에 해당됩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안성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체육진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의 '99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득하여 우수선수 발굴 육성 및 체육진흥활동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등에 해당됩니다. 심사결과 본 계획안은 '94년부터 매년 2억원씩 출연하여 '98년 10억을 적립하여 '99년도 운용수입 1억 6,036만원을 시민의 날 체육대회 15개 동면에 300만원씩 4,500만원을 지원, 학교체육 활동지원 6,000만원, 각종 체육활동 지원 1,500만원, 이월적립에 4,036만 2,000원을 사용코자 하는 계획으로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운용계획안은 안성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학교생활과 품행이 올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등에 해당됩니다. 심사결과 본 계획안은 안성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규정에 의거, 조성된 1억원의 장학기금 이자수입으로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 '99년도 이자수입 1,144만원 중 1,000만원을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0명의 장학생을 선발, 지급코자 하는 계획으로 동 장학금 지급조례 및 동시행 규칙에서 규정한 사업목적 및 장학금 지급액 등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9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에게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여가 시설 운영지원, 노인 사회 참여 유도, 노인회 자체사업 지원 등 '99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사업의 운용계획으로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등에 해당됩니다. 심사결과 본 기금은 '94년 6월 28일 설치하여 '95년부터 매년 1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고 있으나, 금년의 경우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5,000만원을 우선 출연하고,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99년 노인복지사업계획은 동 조례 제10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 목적에 타당하나 금년 이자수입이 5,228만 8,000원임에도 재적립금액 690만원을 제외한 순수지출계획이 6,210만 8,000원으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였는 바, 향후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해 연도 이자수입에서 10%를 적립하고 90%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각종 인위적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키 위해 설치된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의 '99년도 운용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 등의 규정에 해당됩니다. 심사결과 본 계획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인위적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키 위해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의 '99년 운용계획으로 기금의 최저 적립액을 적립만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재난은 예고없이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난의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기금전액을 적립금 목으로 관리하지 말고 신속히 응급 복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중 안성죽산용설소공연장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최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5건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 음) 그러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최용식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9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최용식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99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최용식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최용식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9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9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최용식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99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 식사를 한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임우근의장대리

의장님께서 사정이 있어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인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99년도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99년도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99년도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황열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안 외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소비자 보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성시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가 해당됩니다. 주요내용으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한 규정과 소비자의 권익보호, 소비자 상담실 설치운영 및 소비자 단체의 육성지원,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의 피해구제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소비자 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9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은 안성시 소재 중소기업과 생산직 근로자에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본 기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과 생산직 근로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기금조성계획은 '98년도부터 매년 5억 원 이상으로 하여 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토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시 재정 형편상 '99년도에는 확보하지 못하고 현재 기금 조성액은 '98년도에 조성된 적립금 5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및 금년도 이자수입 8,847만원으로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4,650만원을 제출하고 원금 5억 원과 잔액 4,197만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코자 하는 기금운용계획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9환경기초시설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된 주변마을 주민 자녀 중 우수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배움의 기회를 확대, 부여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기금조성계획은 1998년도부터 매년 2억 원 이상 적립하여 2000년까지 7억 원을 조성토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99년도 기금조성액은 '98년도 적립금 2억원과 '99년도 출연금 2억 원 그리고 이자수입 4,950만원을 포함하여 4억 4,950만원이며, 이중 이자수입 4,95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원금 4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코자 하는 기금운용계획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9년도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안성시 농·특산품의 안정적 생산 및 판매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대출이자 차액을 기금에서 보존하여 생산자의 생산의욕 고취와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99농업발전기금사업의 운용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되 1999년도부터 매년 5억 원 이상으로 하며, 조성기금액은 30억 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의 운영은 기금이자 수입금 중 당해 연도 사용가능총액의 90% 이내로 하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기금은 '99년도에 5억 원을 조성하여야 하나, 시 재정형편상 2억 원만 출연계획으로 있어 '99년도 이자수입예상액 2,310만원 중 2,000만원을 이자보전금으로 하고 나머지 2억 310만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코자 하는 기금운용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동령 제58조, 제59조, 안성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보수, 정비 및 재해응급복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 연 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되 조성된 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시 금고에 예치하고 잔여금은 당해 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운용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3억 2,995만 6,000원과 이자수입 4,283만 9,000원, '99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1억 6,435만 9,000원으로 총 조성 예정액이 5억 3,715만 4,000원이며, 이중 '99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1억 6,435만 9,000원 중 50%인 8,217만 9,000원을 재해취약지 정비사업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4억 5,497만 5,000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코자 하는 기금운용계획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근의장대리

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5건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99년도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99년도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99년도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99년도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99년도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99년도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산업건설위 소관사항인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농업기술센터토양식물체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99년도 4-H후원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99년도광역상수도사업기채승인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황열의원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이 '97년 12월 13일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98년 5월 23일 개정됨으로 인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여 법령에 부합되게 하고 주민 편익을 위하여 규제대상을 대폭 완화하여 건축물을 보다 쉽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성시의 도시화를 촉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법 적용을 완화시킬 것을 결정한 건축물로서 경미한 부분에 대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법·영·시행규칙·조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기존 5개 조목에서 10개 조목으로 확대하여 보다 쉽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에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한도를 축사 등 용도 1,500㎡, 주택 150㎡였으나 면적 상한선을 없애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여 쉽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용도변경 허가의 절차와 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을 정하는 등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지하층의 설치기준을 지역 실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공장 및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선행요건인 입법예고를 '98년 11월 5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마쳤고, '98년 8월 18일 안성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토양및식물체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관내 농경지의 영농을 목적으로 의뢰한 민원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타지역 및 공공기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감사를 의뢰할 때는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며, 농업목적 이외의 민원성 분쟁이 유발되어 근거자료나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초래 또는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할 수 없을 때 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민원분쟁, 증거확인자료, 분석이 불가능한 시료,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분석을 거부하며 타 지역 및 공공단체(안성시청 및 산하기관 제외)에서 분석, 의뢰할 때는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며, 안성시 농업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분석 의뢰 시 수수료 전액을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선행요건인 입법예고를 '98년 10월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9년도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안은 안성 4-H회의 육성 지원을 위해 '9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성시 4-H후원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타수입으로 조성하고, 매년도의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에서 발생하는 당해 연도 이자수입액의 80%로 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동 기금은 '82년도부터 조성하여 '98년도 이월금이 1억 1,712만 7,000원으로 '99년도 이자수입예상액 1,447만 1,000원의 71.2%인 1,030만 5,000원을 교육행사지원비 160만원, 과제활동지원비 319만원, 장학금 및 시상 219만 5,000원, 기타 4-H육성지원에 26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억 2,578만 8,000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코자 하는 기금운용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안성시광역상수도사업기채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채 승인안은 '95년부터 2002년까지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하여 급수구역을 확대하고 도시개발 및 산업화에 따른 급수난을 해소하여 3개 동 12개면 시민 13만 명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99년도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분담금 6억 900만원이 소요되나 우리시 재정이 부족하여 '99년도 재정융자금의 기채 차입에 따른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광역사수도 통합정수장 시설분담금 6억 900만원을 건설교통부 재특자금에서 연리 9.2%로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차입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98년 11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조의 2 규정에 적합한 사항이나, 통합정수장 분담금 납부를 위해 기 차입한 금액이 64억 4,000만원이며, 금년도에 6억 900만원을 추가로 차입하고, 2000년 이후에 20억 800만원을 더 차입하여야 하는 실정이나 급증하는 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원금 상환 도래기간이 2000년도로서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상환대책 강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근의장대리

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네 건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농업기술센터토양식물체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농업기술센터토양식물체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99년도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99년도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99년도안성시광역상수도사업기채승인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99년도안성시광역상수도사업기채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병용입니다. '98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8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주 요인을 말씀드리면 '98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마무리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명예퇴직수당 등 필수경비 지출요인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98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의 총 예산규모는 '98 기존예산 1,499억 9,191만 3,000원보다 25억 7,227만 7,000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액은 1,474억 1,9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로는 일반회계가 기존예산보다 2,825만 2,000원이 감액된 1,397억 8,203만 2,000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7개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주택사업,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25억 4,868만 7,000원이 감액됨과 동시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466만 2,000원이 증액되어 합계 76억 3,7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총 세입재원은 2,825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방세로써 기존예산 징수목표액보다 주민세가 5억 5,100만원, 재산세가 3,000만원, 농지세 4,700만원, 종합토지세 1억 700만원 등이 증가하여 총 8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6억 3,800만 8,000원, 원곡.양성 3.1운동 성역화사업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도세징수교부금 7억 8,372만원과 용도지정사업인 농어민문화체육센타건립 미 수납분 6억 6,0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총 5억 5,571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거택보호비 2억 8,576만 2,000원, 실내체육관 건립 13억 5,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사업 13억 5,653만 9,000원,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 1,938만 4,000원 등이 증가하여 총 7억 4,2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방채 수입은 안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0억 6,100만원을 차입할 예정이었으나 기금부족으로 감액되어 금번 예산을 감액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 중 장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 시계 환영표지판 설치 및 정비비 2,879만원, 이장 한마음 연수 세미나 참석자 보상비 2,115만원 등을 감액한 반면 의원회관 CC카메라 및 모니터 설치비 4,508만 8,000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2억원과 일용직 퇴직금 7,000만원 등이 증가되어 총 3억 7,36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국도비사업인 실내체육관 건립비 13억 5,000만원, 마사회기금인 농어민문화체육센타 건립 미수납분 6억 6,000만원, 양여금사업인 안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5억 9,950만원 등이 감액된 반면, 국가보훈처에서 교부된 원곡. 양성 3.1운동 성역화 사업비 2억 5,000만원, 노인교통비 8,448만원 등이 증가되었으나 총계로는 32억 3,954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지원비 1억 2,391만 2,000원, '98 봄 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비 2억 3,144만 6,000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98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비 13억 5,653만 9,000원,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사업비 9억 2,542만 2,000원 등이 증가하여 총 18억 6,6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개발부담금 8,169만 2,000원과 예비비 8억 8,974만원이 증액되어 총 9억 7,1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중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및 필수경비로 명예퇴직수당 등 부족분 2억 7,000만원과 개발부담금 8,169만 2,000원, 의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도지정사업으로 농어민문화체육센타건립 미수납분 6억 6,000만원을 감액한 반면, 보훈처에서 교부된 원곡. 양성 3.1운동 성역화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사업으로는 안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비로 지역개발기금이 도로부터 미교부되어 시비부담 4억 6,200만원을 부담하고 5억 9,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거택보호비 등 44건에 1,2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의회 OA사무실 설치, 의원회관 CC카메라 설치 등 8,2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 필수경비는 정년, 명예퇴직자 시상금 등으로 8,392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존예산인 시계환영표지판 설치 및 정비 등 8건에 4억 4,69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잔액은 예비비로 8억 8,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과 양여금 사업 변경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 연립주택 융자금이자 및 원금수입이 1억 3,870만 4,000원이 감소되어 연립주택 융자금과 이자 상환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등 7,942만 3,000원이 감소되어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및 일반운영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로 세입내역은 잡수입이 53만 5,000원, 과년도수입 412만 7,000원 등 총 466만 2,000원이 증가되어 전액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으로 계상 하였으며, 다음은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세입내역은 청산금수입 4억원, 내리지구 체비지매각대금 19억 3,056만원 등 총 23억 3,05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내역은 내리지구 불환지보상 6억 3,056만원과 내리지구 공원조성 및 부대공사 청산금교부 19억원 등을 감액한 반면 내리지구 단지조성공사 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실. 국. 과.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근의장대리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박재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세입세출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의 재원별 세입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있는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16억 4,78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9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공영개발사업수익이 57억 73만 2,000원, 자본적 수입이 259억 4,709만 7,000원으로 총 316억 4,78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입재원에 의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여 316억 4,782만 9,000원 중 공영개발사업비용 14억 9,474만 4,000원, 자본적 지출 301억 5,308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안 내역 중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덕산지방산업단지 남영전자 분양대금으로 1억 4,198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안성 제2산업단지 미국 캐브트사 미분양으로 3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두교지방산업단지 정산대금 1,31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금이자수입으로 1억 6,790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두교산업단지 편입농지 변경으로 환급된 83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4,49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총액도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4,490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인사이동에 따른 인원감축에 따라 인건비 1,411만 2,000원과 물건비 4억 7,97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년도 지방채 이자 상환금 2억 8,653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두교 진입로 편입제외용지 보상금 6만 8,000원과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시설비 3억 3,77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원산업단지 입주회사의 정산환불금 102만 4,000원과 덕산산업단지 입주회사의 분양해약반환금 3,27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운영에서 예산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5억 3,401만 5,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개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우근의장대리

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 소관인 의사일정 제25항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계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98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49억 5,465만 9,000원으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129억 3,501만 3,000원 보다 15,61%인 20억 1,96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사업수익은 40억 5,379만 9,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6억 8,219만 9,000원보다 10.08%인 3억 7,13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계정별로 살펴보면 영업수익이 제2회 추경예산 19억 9,269만 7,000원보다 5,184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4,454만 5,000원으로 급수수익이 6,659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급수공사수익은 1,863만원 감액과 기타 영업외 수익은 388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제2회 추경예산 16억 5,950만 2,000원보다 1억 9,753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5,703만 4,000원으로 수입이자 및 배당금 수익이 7억 7,774만 2,000원 증액과 타회계 부담금 수입 6억 3,616만원을 감액하여 자본적수입의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으며, 기타 영업외수익은 5,59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이익은 제2회 추경예산 3,000만원보다 1억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09억 108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92억 5,281만 4,000원보다 17.81%인 16억 4,826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계정별로 살펴보면 고정자산매각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고정부채수입은 건설부 재정융자금 기채차입액 1억 4,100만원이 감액된 19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잉여금 수입은 17억 8,926만 6,000원이 증액된 40억 5,533만 1,000원이며,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시설분담금이 5,900만원 증액되었고, 사업수익의 타회계부담금수입에서 감액한 6억 3,026만 6,000원을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증액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체결한 광역상수도 대덕송수관로 부설공사 수탁금 11억원을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써 사업비용은 49억 1,258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21.50%인 8억 6,9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 살펴보면 영업비용은 20억 6,139만 3,000원으로 727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별로 살펴보면 원수 및 취수비는 500만원을, 정수비는 100만원을 배수비는 395만 6,000원을 일반관리비는 140만원을 증액편성한 반면 수탁공사비 1,8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은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8억 7,66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00억 4,207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88억 9,183만원보다 12.93%인 11억 5,02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 살펴보면 가동설비자산은 51억 1,724만 9,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6억 7,9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광역상수도사업의 계속비 년부액 조정 등이 감액의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은 22억 5,65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 요인은 충주댐계통광역상수도 정수장 분담금이 1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 및 기타 자본적 지출은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19억 7,07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우근의장대리

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정된 의사일정 계획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심사를 한 후 보고하여 12월 24일, 12월 26일 이틀간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12월 28일 개의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정기회 의사일정에 의해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6차 본회의가 끝나면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는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위원회별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24일, 26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건의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할 계획이며, 27일은 일요일입니다. 따라서 내일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방금 확정된 99년도 예산안은 시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소모적 성격의 예산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성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칩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등원하시어 애쓰신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회 안성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