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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24회 제7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11-09

하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일배

박일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정동찬입니다.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양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의 내용 중 관계 법률의 개정 및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정화조 등의 청소방법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분뇨 등 관련 영업의 허가시 분뇨발생량, 영업자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현행 조례에 사용되는 관련 용어 및 법률조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 과태료 부과·징수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양산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석유사업법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이 조항을 폐지코자 합니다. 이 조례는 지난 8월달에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내용이 불비해서 재상정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쟁점이 되었던 내용이 구역을 제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11조에 있는데 제11조의 구역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과태료징수 수납은행을 제한했던 것을 풀어가지고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 금융기관으로 넓혔습니다. 조례안도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명입니다.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23회 임시회시 제출되어 계속 심사중인 건을 철회하고 재 제출된 것이며,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있어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에는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고 부과징수 절차만 규정한 것이 종전에 제출된 조례안과 다른 내용이며, 지난 심의시 쟁점이 되었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는 내용은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 삭제하였으며, 또한 과태료수납 금융기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이 답변 안 되는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의회에 상정되었다가 철회를 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시 조례를 부득이하게 바꾸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도 법이지만 법이 잘못된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은 안맞다’고 이야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허가신청을 시민이 했을 때, 실제로는 허가가 동결된 상태입니다. 우리 양산에 그렇게 많이 수거해야 할 것이 있는 지역도 아니고 기존 업자만 해도 어려운 실정인데 조례의 내용을 보면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양면적인 면이 있다.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부분은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허가는 동결상태를 유지하고 우리 양산시도 그렇게 유지하겠지만 과연 우리 시민이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송이 되어서 판례가 있다고 과장님은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양산시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동결을 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났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법도 그렇고 우리 시의 법인 조례를 보면 조금 안 맞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규칙에라도 넣어가지고 못을 박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법상으로는 허가 신청을 해도 되게끔 되어 있고, 주위의 여건에 따라서 시장이 통제도 할 수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보다 인구가 2배, 3배 이상인 김해나 창원 같은 경우에도, 김해시에도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곳이 3곳, 분뇨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받은 곳이 3곳, 창원시의 경우에는 정화조 청소업이 3곳, 수집운반업이 2곳입니다. 시장·군수가 판단을 해 가지고 발생량 대 처리·수집·운반 능력을 고려해서 필요하면 더 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은 그렇고 지금 6개 업체입니까, 우리 양산에?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6개 업체인데 구역별로, 쉽게 말해서 읍·면·동으로 나누어 놨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해제합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안 합니다.

김종대위원

지역은 과거 업자 그대로 유지를 합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법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영업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구역을 정할 수 있는데 영업구역을 해제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원동같은 경우는 상당히 멉니다. 업자가 아무도 들어가려고,

김종대위원

본위원도 그런 것을 염려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양산에 영업구역을 만약 해제해 버리면 과연 웅상이나 운반하기 좋고 많은 곳, 업자들이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모이지 원동같은 곳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동면도 마찬가지 이고.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 있더라도 우리 시 조례로서 통제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재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로 봐서는 허가가 날 수 있죠? 앞으로 신청을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존 6개가 있는데 내가 분뇨사업을 하겠다고 절차만 밟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발생량과 처리능력을 고려해 가지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이죠?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현재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도저히 발생량을 처리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새로이 허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분뇨를 해양투기 하고 있죠?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1년에 얼마입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약 9억원 정도 됩니다.

정재환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실제 저의 소리가 아니고 우리 시민의 소리입니다. 현재 해양투기에 9억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돈이 많이 투입되니까 분뇨를 수거하는데 있어가지고 다 하지 말고 반만 해 달라고 업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9억원 정도되니까, 작년에도 9억원 정도 되고 금년에도 9억원 정도 됩니다. 지나치게 청소업자들이, 문제는 분뇨수거업은 괜찮는데 정화조청소업자들이 청소를 하면서 지나치게 물을 많이 사용해 가지고 빼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사용하면 청소요금도 많아지고 저희들의 해양처리비도 많아지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자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를 하고 난 후에 발생하는 맑은 물들은 하수처리장에 바로 살포를 해 달라.

정재환위원

과장님, 단독주택이나 그런 곳을 생각하지 말고 공동아파트단지나 큰 단지 그런 곳에서, 왜냐 하면 단독일 경우에는 정화조가 작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한 달만에라도 분뇨차를 연락해 가지고 이것을 빨리 수거해 달라고 사정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형일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또 하라고 우리 행정에서도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인 그 자리에 반만 하라고 지시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반만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청소를 하기 위해서 용수를 많이 투입해 가지고,

정재환위원

과장님, 제 말하고 안맞는 것이 왜냐 하면, 정화조에 10분의 1 정도는 남겨주어야 되거든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해양투기를 하다보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반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업자들에게서 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조금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를 할 때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가지고 지나치게 물을 많이, 오수정화시설을 청소할 경우에는 활성오니 처리를 하기 때문에 종오니를 남겨두어야 됩니다. 한 10% 정도를 남겨두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분뇨수집업자들에게 저희들이 그 내용을 교육시킵니다만 감독이 제대로 안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청소를 많이 할수록 요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소업자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업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청소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확인을 하고 청소를 해라”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50%를 남겨두라고 한 것은 조금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정재환위원

왜냐 하면 업자의 입에서, 사실 일반 가정용은 금액이 얼마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또 가정용은 두 달이고, 두 달만에 계속하니까 모르지만 대형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자기들이 1년의 것을 한꺼번에 받아와야 되는데, 수거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수익을 득해야 되는데 관에서 그렇게 간접적인 제재를 하니까 “왜 그러느냐?”고 그 사람들이 물으니까 “사실 올해 책정된 해양투기 금액에 비해서 오버가 된다. 오버가 되니까 조금 감해 달라. 그런 식으로 협조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본위원이 들었는데, 사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가 급하니까 해야 되고 그런 곳에서는 반만 하면, 1년동안 채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환경을 파괴시키는 가장 그것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조금 와전이 된 것이 오수처리시설의 청소 후에도 오수처리시설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토록 하려고 하면 청소를 다 하고 난 뒤에 종오니를 반드시 투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오니를 10분의 1정도 놔두어야 됩니다. 놔두어야 거기에서 미생물이 활성화되어서 수질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킨 것이지 “해양처리비가 높아서 50%를 남겨두라”

정재환위원

과장님의 이야기가 저에게 설득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몇 년 되어 가지고 청소하는 그것은 전체 다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제재도 해야 되지만 일부 분뇨수거를 할 때,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10분의 1을 놔두어야 되는 것은 자체미생물이 발생해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분뇨업자의 입에서 “현재 해양투기금액이 책정한 것에서 오버되니까 반만 해 달라”고 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해양처리비가 10월말까지,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금년도 예산으로 2억 4천만원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한 달 평균하면 8천만원이 채 집행이 안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부족한 것은 없는데 단지 우리에게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하고 난 이후에 맑은 상등액은 하수처리장에 가서 살포하는 것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불편하다보니까, 살포하는데 다시 작업을 해야 되고 종전에 안하든 것을 하게 되니까 업자들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와전된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좌우간 그런 말이 없도록 저희들이 재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현재 법령에서는 가점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조례안의 규정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전하고 다른 점이나,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과태료징수조례는 종전에는 법령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부과기준을 법령에 위반회수별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정해 왔었는데 지난 8월 6일자 개정 시행되는 법령에 보면 법령 자체에 과태료부과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에 그것을 정할 필요가 없고 법령에는 부과기준, 부과절차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있던 조례의 부과절차는 그대로 본조례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과태료부과조례가 별도로 있었고 오수처리등에관한조례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합치면서 과태료부과기준만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관리구역”에서 “의무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2항에 보면 “제1항 구역 중 차량출입 등이 불가능하거나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분뇨관리구역에서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우리 양산시 전체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러면 단독마을이 있다, 그런 곳은 어떻게 합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을 별도로 저희들이 정할 수는 있는데 사실상 하다보면 청소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산간에 위치한 그런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려고, 지금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려고는 고려하지 않고.

정경효위원

그러면 조례의 취지와는 안맞지. 전체를 의무지역으로 정해 놓고 어떻게 해서 그것을 한단 말입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전체를 의무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이 밑에 보면 의무지역 에서,

정경효위원

하려고 하면 공고를 해 가지고 대상을 정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하북의 한듬마을에 절도 하나 있고 마을이 있어 몇 집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은 공고를 해서 제외를 안 시켜 주면 의무지역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제1항은 그렇고 제2항을 보시면,

정경효위원

조금 전의 답변이 전체를 할 의향이 없다고 안했습니까? 그런데 공고를 해 가지고 조례에 의한 절차를 안 거치고 1년에 한 번씩 안 푼다고 하면 계속 1년에 한 번씩 과태료를 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고를 해 가지고 제외를 해 버리면 안 할 것인데,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법이 있는데 어떻게 탄력적으로 됩니까? 그것은 공고를 해 가지고, 그런 폐단이 없도록 공고를 해 가지고 해 주어야 됩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을 해 주어야 됩니다. 해 주어야만이 법절차가 맞아집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리고 별지 제4호 서식에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때 부과를 취소하고 통지를 합니까, 공무원이 부과가 잘못되었을 때? 또 뒤(별지 제5호 서식)에 보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가 있거든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안하고 바로 공무원이 잘못되었다고 인지를 했을 때는 이의 없이도 변경통지를 합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이의신청이 있으면 바로 양산시장이 관할법원(울산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이송시켜 줍니다. 그래 가지고 울산지방법원에서 이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런 것 같으면 판결에 의해서 내면 되는 것이지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이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했다가 법원으로 이송되면 이것이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취소시켜 주어야 합니다. 법원으로 가게 되면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를 시켜주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취소시키는 것은 민원인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부과할 때 잡아놓은 그것을 취소를 시키면 세무과에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세무과에도 보내고 민원에게 저희들이,

정경효위원

민원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돈을 내어버린다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지고 세무과에 취소통보를 하고 민원인에게 부과를 했던 것은 취소통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결판이 나가지고 민원인이 국고로 돈을 내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이 바로 판결이 안됩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취소통보는 제14조(과태료 처분통지) 제3항에 의하면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우리가 잘못 부과했을 때 통지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앞에서 물은 것이 그런 뜻에서 물은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물었는데 법원에 그것을 해 가지고 한다는 그것은 제가 볼 때 안맞다고요.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분뇨 관계 때문에, 상당히 인구가 밀집되고 하니까 희한한 일이라고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옛날에는 퇴비화를 해 가지고 곡식이 성장하는데 거름이 되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돈을 내어야 되고 하는 것도,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떤 난관점이 있느냐 하면 주택허가는 나되 실질적으로 정화조 차가 못 들어 가니까, 그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통지가 나가는데 차가 못 들어 가기 때문에 청소를 못해요. 정화조 청소를 못하니까 부득이하게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우리 양산 신기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도로를 못 내고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처리되는 방법이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건축은 조그마한 도로라도 있으면 건축허가가 나지만 그래도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실제 아파트단지를 보면 정화조가 기계화되어 가지고 폐수처리장처럼 작동을 해 가지고 물을 전부 걸러냅니다. 걸러내는 대신에 1년에 찌꺼기가 많은 그런 부분만 수거를 해 가는 모양입니다. 요새 사람들 중 자기 돈 안 아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옛날에는 소변과 대변을 같이 모아가지고 퇴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대변만 하다 보니까 정화조 청소를 할 때 물을 안 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흡수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연 흡수를 마무리한다고 하더라도 물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양이 많아진다. 수세식이 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되게 되면 그런 것은 걸러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계를 돌려가지고 미생물을 넣고 하는 장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법도 아파트 단지 내하고 개인 주택 정화조하는 것 하고 일반 재래식하고는 구분을 지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쉽게 표현하는 오지마을이나 골짜기 같은 이런 곳은 아직까지도 퇴비화로 사용하거든, 그런 곳은 저번에도 우리 정경효 위원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밭에 넣어가지고 거름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좋을 것인데 잘못해서 몇 배의 벌금이 나와버리면 과연 옳은 조례냐? 그런 것도 우리가 느껴 볼 점이 안 있겠느냐. 그러니 규제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일방적으로 양산시에서 집단적으로 사는 곳에만 치중을 할 아니고 오지면 오지대로, 답같은 곳은 뭐라고 해도 퇴비를 넣어야 잘 됩니다. 그런 곳은 선별을 해 가지고 지정에서 빼주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제의를 하는 겁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분뇨를 수거해 가지고 해양투기를 하는데 9억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9억원 중에는 아파트 정화조 청소하는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그것이 구분이 안되죠? 일반주택하고 아파트에서 분뇨 나오는 것이 9억원 중에서 구분이 안되죠? 어느 쪽이 많습니까, 절반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파트하고 주택하고?

하영철위원

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주택이 많을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축산폐수는 전국적으로 거의 퇴비화되고 있거든요. 부대에 담아가지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합니다. 우리 시의 아파트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은 토양에 나쁜 이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되지만 앞으로 5, 6억원씩 해양투기에 부담을 한다 하면 이것도, 일반 단독주택의 분뇨는 퇴비화사업으로, 조례하고는 다릅니다만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대해서는 정경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의무지역은 무엇이고 관리구역은 뜻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과거 법에는 관리구역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그 용어가 의무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용어가 바뀐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관리구역에서 의무지역으로 바뀜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 소지는 없습니다. 전혀 주민들에게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제12조의 제2항, 제3항은 왜 삭제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제12조에 관련해서는, 분뇨관련 영업허가에 관해서는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법령에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그것을 명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제2항과 제3항의 주요골자가 관할구역에 주소를 안 둔 사람도 영업구역허가를 낼 수 있게, 이런 것을 풀기 위해서 삭제된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6건 허가가 난 것은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 해서 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이것도 행정규제를 풀라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맞습니다.

하영철위원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를 신설했는데 지금까지의 조례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과태료 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과태료 조항이 없어지면서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법령으로 정해 버리고, 옛날에는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했는데 이제는 법에서 다 정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과태료를 징수하는 절차만 규정을 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제15조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라고 했는데 가령 일반 단독주택에 액수가 몇 천원되는 이런 것도 법원에 통보를 해야 되는지? 대단지 아파트처럼 수십만원 수백만원 정도되는 것 같으면 법에 통보를 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도 무조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불복이 있는 자만이 합니다.

하영철위원

그리고 묘한 것이 제17조에 보면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법원에 통보한 과태료는 국고에 귀속한다는 뜻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 가지고 조문에 넣어야 안되겠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우리 시에 들어 올 것을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해 버리면 전부 국가에 귀속되어 버린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모법에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6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 건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반대토론은 아닙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자구수정 내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답변을 했지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자구수정을 한다고 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아까 탄력적으로 한다고,
일배

박일배위원장

모법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는,

김종대위원

정경효 위원님이 양식이나 불필요한 부분은,
일배

박일배위원장

불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설명을 잘못 해 가지고,

장성진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 말이 아니고 관리지역이 의무지역으로 변함에 따라서, “아주 오지지역은 정화조를 못 푸는 경우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탄력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참 이것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탄력적으로 한다는 것이, 김종대 위원이 그런 발언을 했는데 마무리 짓는 이야기를 안 해서 내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특수 지역을 명시한 제외지역은 의무지역으로 한다.”고 수정안을 내어가지고 의결을 내어 주어야. 한듬같은 곳, 아까 이강원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도로를 닦으면 되지만 그곳은 도로도 못 닦고 형편없거든요. 그리고 늘밭같은 곳에 차가 올라갑니까? 차가 못 올라가는 지역은 이것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의무지역으로 해 놓으면 백에 백번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명문화해 가지고 수정안을 내어주어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이것을 삭제를 시켜 버리지.

장성진위원

삭제를 시키면 안되고. ‘차량이 들어 갈 수 없는 지역 어디 어디를 제외한 지역은 의무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김종대위원

차량이 안 들어가거나 못 들어가거나,

하영철위원

거의 다 들어갑니다.

정경효위원

제4조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지역 중 차량의 출입 등이 불가능하거나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분뇨수집 등의 의무지역에서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3항에는 “제2항에 의하여 분뇨수집 등의 의무지역 제외지역으로 지정코자 할 때에는 지정사유 등 기타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