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현수 의원 발언

9회 제14내무위원회1998-12-22

이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수위원장

안성시의회 제9회 정기회 제1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한달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이제 정기회 의정활동도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5일 안성시장으로부터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각 부서별 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제6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총무국장 유성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일반회계제3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98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지방세가 보편적으로 많이 늘었네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늘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할 법인세에 대한 것이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면 거기에 10% 해당되는 것을 우리 시로써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 5년 동안 것이 한꺼번에 통보가 왔어요. 세무서로부터. 그래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주민세 같은 것은 약간 늘었습니다. 재산세 경우는 작년도에는 기준가액이 건물 ㎡당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약 3,000만원 정도가 늘었고, 자동차세는 지난 10월 27일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2회 추경 이후에 자동차가 10월 말 현재 3만 2,386대에서 지금 현재는 3만 2,546대로 160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약 4,700만원이 늘게 되었고, 도축세는 4월 달부터 정상가동이 됐는데 돼지를 요즘 많이 잡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종전에는 소가 35두, 돼지가 669두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소는 별 변화가 없고, 돼지가 약 411두 정도가 늘어 가지고 하루평균 1,080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세액으로써 2,900만원이 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전국 단위로 종합합산을 하다 보니까 안성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 자료가 넘어 옵니다. 그러면 별도 합산되는 것이 있고 종합합산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 것을 합치다 보니까 세액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억 700정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임우근위원

매년 느는 게 아니에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종합토지세는 1년에 한 번 기준을 정해 가지고 내는데 종합토지세는 토지 소유자들이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정리를 우선 등기가 되면 우리 지적과로 통보 오면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과세대장을 정리한 다음에 정리가 되는데 매매가 잘 이루어졌을 때는 이것이 빈번히 이루어졌는데, 요새 매매가 둔화가 되어서 전국 단위에서 토지가 이동되는 것을 통보를 받습니다. 받고서 합산을 하다 보니까 종합합산을 하면 늘어나고, 별도합산을 하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성 사람들이 외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임영철위원

종토세는 땅이 한정되어 있는데, 과표가 올라가지 않고도 늘어가나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종토세는 사람에 따라서 틀립니다. 토지는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취득해서 사고 팔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토지가 없다가 갑자기 토지가 생기면 저한테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임영철위원

A라는 사람한테 B가 사서 B한테 과세가 되더라도 그 전에 B가 안 샀다고 하더라도 A한테 과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물론 과세는 되는데 땅을 많이 갖고 있느냐, 적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종합합산이 되고 세율자체가 틀립니다. 3/1000부터 계속 올라갑니다. 누진세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이 내고, 또 조금 갖고 있는 사람은 조금 내기 때문에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종합 합산이 돼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임영철위원

과다 보유했을 때는 늘어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반대로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팔아 가지고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줄어들 수도 있는데 올해는 이것이 안성 사람들이 외지에 땅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종합 합산하다 보니까 세율 3/1000에서 5/1000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6억 3,8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도 상당히 감해졌네요? 전산화가 되면 어떻습니까? 전산이 안 되어 있지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전산화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 6월 달이면 정상적으로 전산작업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대덕면 진현리 이게 전 예비군 교장입니다. 이게 몇 번 입찰을 붙였는데 매각이 안 되다가 이번에 6억 3,800만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을 잡았습니다.

임우근위원

매각이 안되었다면 11억 이상이 감이 되네요. 왜 그렇게 되었나....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여기 회계과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회계과에서 매각하려고 여러번 입찰을 붙였는데 유찰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찰에 응해 가지고 6억 3,800만원이 늘게 되었습니다.

김진우위원

진현리 땅에 대해서 거기 주민들은 공장부지로 사용한다고 그랬었는데 팔았느냐고 얘기가 나오데.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매각 계획을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매각이 안 되었다 매각이 된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주민들은 공장부지로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팔았으니까.

임우근위원

매각의 조건은 없어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런 조건은 없어요.

이현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철위원

농어민체육센타는 마사회에서 돈이 안 나와 가지고 건물 짓는데 애로사항이 없어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마사회에서 주는 것이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11억 중에서 당초에 착공할 때 40%를 주고, 나머지 준공할 때 6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세액을 전부 11억으로 잡아 놓았는데, 그래서 6억 6,000을 이번에 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11월경에 준공이 되면 6억 6,000만원도 마저 나오게 됩니다.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 문제점은 없으리라 봅니다.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님 소관 부서의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여기 1,050만원이 지난번 세무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 갔다오고 남은 잔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이 포상비로 갔다 오셨다고 그랬죠?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이것이 도비 예산으로 시에 준 것인데 이것을 경정을 안 했을 때는 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임우근위원

남은 돈이에요? 왜 다 쓰시지 그랬어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실질대로 썼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임우근위원

사무의자 구입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의자예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의자입니다. 저희 사무실 민원대에 앉는 여직원들 의자까지는 구입을 했는데 사무실 내에 직원들이 너무 노후되고 의자가 고장 난 것이 많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효영입니다. '98년도제3회일반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명예퇴직 수당으로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11월말 명예퇴직자 6명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12월 달에도 명예퇴직자 7명이나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그것은 내년 예산에, 저희가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임우근위원

이장 한마음연수 세미나 참석자 보상금이 전번에 다룰 때도 상당히 쟁점사항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이장님들이 원하지 않는 세미나 예산을 세워준다고 저희들이 감했다가 살려 준 것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당초에는 사실 이장단 총회장하고는 어느 정도 세미나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었는데 변해 가지고 이장 대표들이 2, 3차례 저희과에서 국장님을 모시고 몇 번 모임을 가졌었는데 최종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 때 당시에도 이게 이장님들이 세미나 목적은 원치를 않는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감했었어요. 그런데 또 어느날 갑자기 세미나도 원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원한다고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이것이 '98년도 당초 예산에는 세미나가 아니라 이장들 체육대회로 계상을 했었는데 체육대회로 예산은 집행이 안 된다고 도의 지적을 받아 가지고 사실상 삭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체육대회 예산으로는 집행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체육대회가 안되면 이장들 세미나를 1박 2일 정도로 해 가지고 세미나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고, 또 이장단 총회장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장들 전체 대표들이 회의를 몇 번하고 그래 가지고 사실 의견이 분분히 많았습니다. 일부 하자는 분들도 있었고, 일부는 교육 같은 것은 안 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고, 일부에서는 굳이 예산집행이 어려운데 IMF도 있고 굉장히 경제도 어려운데 예산을 남겨놓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양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 세미나 개최를 금년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임우근위원

처음에는 해외 연수비로 섰다가, 두 번째는 체육행사로 섰다가, 세 번째 줄 수 있는 목을 만드는 것 같아요 시에서. 체육행사는 못하게 하니까 세미나는 쓸 수 있고.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그렇지요. 세미나라도 저희 시에서는 한 번해서 이장들의 단합도 도모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 번 기획을 했던 거지요.

임우근위원

오래 전 일도 아니고, 엊그제 일이에요. 이장님들이 세워달라고 하면 또 세워줄 거예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이장단 협의회를 자기네끼리 할 당시에 참석하라고 해서 참석을 했었고 이장단 협의회 대표 사람들이 저희 사무실에 2번 정도 왔었습니다. 처음에 모임에서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시가 주장한 대로 참여하자는 의견도 제가 그 때 듣기로 3분의 2정도는 되었습니다. 사실상 계속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예산을 쓸 수 있느냐, 못 쓰느냐, 하는 논란을 벌이는 가운데 다시 또 2차례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시가 유도하는 대로 교육이라도 한 번 받고, 분위기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참여하자, 이런 얘기가 역시 50%이상 되었습니다. 대여섯 사람씩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반대하는 숫자보다 그 사람들이 동의하는 숫자가 더 많으니까 동의하는 쪽의 의견을 존중해서 기왕에 계획했던 것이고 하니까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진행을 시키는 과정에 마무리 단계에서 교육장을 선정해서 일정을 약속까지 해 놓고 통보단계에 있는데 몇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이장들이 많이 안 올 것 같다, 라고 반대의사를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정히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그러면 사실상 그렇게 어렵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사정하고 세운 예산이지만 미안하지만 시가 갈려고 하는 목표대로 예산을 쓰지 않으면 예산을 잘못 썼다는 추궁이나 받고 비난이나 받을 테니까, 위원님들한테 꾸중을 듣느니 예산을 안 쓰겠다고, 당신네들 요구대로 돈을 못 주겠다! 그 사람들은 돈을 나누어 쓸 수 있게 달라는 얘기입니다. 몇 사람들이 달라고 강요를 하는데, 그렇게는 못 하겠다 안 쓰면 안 썼지 나눠먹기 식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얘기해서 며칠간은 여유를 서로 갖자고 했습니다. 12월 26일 날인가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며칠간 여유를 그렇게 갖자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유 갖자고 한 시간 내에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언한대로 예산을 안 쓰는 것으로 했는데 마지막 모임을 가졌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주고 간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어차피 자기들 의도대로 써지지 못하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관내 자체 선진지 견학을 해서라도 동·이장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 그리고 이런 조건으로 묵시적인 인상을 주고 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관내 행정시설에 대한 견학계획을 내년도에는 많이 해서 관내 행정시설 견학하는 분위기를 이장들이 고루 참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하는 얘기를 묵시적으로 주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80명에 대한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소 많은 숫자를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라도 그런 계획을 했었고, 그렇게 여러번 절충을 하다가 결국 위원님들한테 어렵게 부탁드리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로서 좀더 심도 있게 진단을 사전에 하고 의견을 했어야 하는데 서로 의견이 옥신각신하다가 계획했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합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게 목 변경을 안하고 추경 때 안 다룬 사항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목 변경을 할 당시에는 충분히 이장님들하고 뭔가는 있어서 확답을 얻으셨기 때문에 세워달라고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얼마 안 가서 바로 또 안 쓴다고 하니 과연 관변단체에서 세워달라면 세워주고 안 쓴다고 하면 안 쓰고, 이런 쪽으로 혹시 가지 않나 하는 뜻에서, 목 변경을 안하고 지금 에 와서 사실은 체육행사로는 못쓰고 세미나 목으로밖에 못씁니다. 해서 이장님들한테 의논을 해보니까, 세미나는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추경 때 틀림없이 목 변경이 왔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도 상당히 쟁점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하는 쪽으로 갔다가 집행부에서 또 이건 틀림없이 이장님들이 원합니다. 상의를 했더니 또 원합니다. 세워달라고 그래서 이장님들이 체육행사가 아닌 가서 공부를 하고 온다는데 안 세워줄 일이 없지요. 세워줬더니 지금 와서 감해달라고 하니 이것을 과연 어떻게 생각 하겠느냐고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3분의 2 이상이, 54%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래서 우리도 그날 그랬잖아요. 1차 해보고 경과가 별로 안 좋으면 2차는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사실은 당초 체육대회 예산 집행을 못했을 때 감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시 입장은 그래도 부기라도 바꾸어 가지고 세미나라도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절충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된 건데, 좌우간 어째든 간에 부기까지 바꾸어 가지고 집행을 하려다가 삭감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할말은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타 시·군에는 명퇴자가 상당히 많아서 고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안성에도 명퇴자가 그런 법이 없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세울 계획이십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에 7억 정도를 예산을 했는데 시 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4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부족 된다면 예비비를 사용하던지 추경 때 다시 확보하던지 그런 식으로......

임우근위원

명퇴자가 많아도 다 받아 줄 수 있습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현재는 다 받아줘야지요. 과원이 지금도 많이 있으니까 받아 줘야죠.

임우근위원

어느 시·군에서는 명퇴자가 하도 많아서 자원이 없어서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일부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있는데......

김정기위원

정년퇴직자 세분은 어느 분이신가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먼저 기획실장 정우해씨 하고 지도소 2명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시민과장 문명철입니다. 저희 일반회계는 없고요.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설명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연체가 된 사람들 지금 없습니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래도 또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연체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또 징수를 하고 있는데 없는 사람이 갖다 쓰다보니까 연체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계속해서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고 또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우위원

이 자금을 사용하는 사람은 대상이 누구예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저소득 주민으로서 일인당 200만원씩을 주는데 경제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소채라든가, 재배하는데 따른 융자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이 자금 중에서 무이자로 주는 것도 있잖아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건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500만원은 무이자고 200만원은 연 3%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자금 항목이 틀리는 거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항목은 같은데 저희 조례에 보면 특별지원하고 일반지원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금리도 3%이상 더 못 받고?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수위원장

한 가구에 금액이 200만원씩 되어 있는 거예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200만원입니다. 조례상에 그렇게 한도를 정해 놨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융자 줄 때 보증인 같은 것은 되어 있어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세입이 증가가 안되었으면 이게 내년도에 할 수는 없는 거요? 금년도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금년도에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흥주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임우근위원

차량 17대에서 몇 대가 폐차돼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내년도 교체계획은 시장님 것 한 대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대당 5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 갔네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유류대하고 수선비가 합쳐 들어간 내용입니다.

임우근위원

신문은 지방지가 14개가 아니에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폐간이 된 것도 있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2개 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12개 사로 되어 있어요? 기준을 어디다가 맞추셨어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신문에 광고난 있지 않습니까? 그 난 1회 광고하는 걸로 판단 했습니다.

임우근위원

지방지는 잘 모르겠지만 향토지는 앞면이 50만원 아니에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그런데서는 2회 3회씩 내 줘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예고를 한 중요한 문제는 물론 신청사 이전에 대한 광고 한 번 나가는 문제도 있겠지만, 내년도에 신년을 맞이하게 되면 시장님이라든가 의장님의 시정방침에 관한 구상 같은 것도 기획물로 해서 기사를 잘 좀 써서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협조 요구를 할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또 시청을 30, 40억 예산을 들여서 새로이 지었는데 시민들도 편히 알고 이런 건물을 우리가 하게 되었구나, 또 의회청사는 그 쪽으로 옮겼구나, 종합민원실은 그 쪽이구나, 이렇게 홍보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김진우위원

명시이월 내용에 있어서 수해복구가 안된 것이 이렇게 많아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저희 소관으로는 화장실 신축인데 그 동안 예산이 2회 추경에 성립이 되었고, 성립된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또 설계한 것을 가지고 입찰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건축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현수위원장

3동 화장실 신축한다는 것이 거기에 붙여 가지고 미화원들이 쓰던 거와 겸해서 한다는 거지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네, 미화원 휴게실을 겸해서 짓는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사회과장 양남철입니다. 사회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임우근위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로 될 수가 없어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안됩니까?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그런데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는 기준이 소득이 22만원 이하이고, 자산이 2,800만원 미만이 되어야 되고, 한시적도 소득은 마찬가지인데 자산이 4,400만원 이하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산 관계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까지는 존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이 사람들이 가정이 부해서 할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내년도까지도 가정이 부해지지 않고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줄 때는 조금 민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임우근위원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는 조건만 맞으면 다 해 줄 수 있어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네, 다 해 줄 수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옛날에 면에 몇 명 해 가지고 거기에 대상자가 못 받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지금은 언제든지 책정해 줄 수 있어요.

임우근위원

언제든지 조건만 맞으면 해 준다. 포괄적으로 안성시에서 우리 영세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따 오셨는데 반납되는 것이 상당히 많네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이것은 당초 기준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쪼개기 때문에 도에서 도 정산을 하다 보니까, 반납하라고 그래서 기준에 인원이 현재 기준에 있지만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가 4월 1일서부터 했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했지만 실지로 우리가 100%가 이루어진 것이 얼마 안됩니다. 엊그저께 4,300명 정도 되는데 그것이 11월하고 12월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이......

임우근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거택보호비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 노인분들이나 못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마운 일인데 과연 그 분들이 없어서 반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파악을 잘못하셔서 반납이 되는 건지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고 경로대상자는 매일 일보로 받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이라도 받으면 책정을 해서 한달 치를 줍니다. 정부에서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을 많은 지원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지원을 해 주려고 시장님서부터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먼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전 시청 공무원이 1인 1가구 이상을 책정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라고 해서 독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했습니다.

김진우위원

우리 안성시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들 인원수하고 타 시·군의 상황하고 비교 좀 해 보셨어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저희가 많습니다.

김진우위원

정부에서 예산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어떤 사람은 대상자가 되지 않을 사람도 책정해서 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이것이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소득이 22만원이하, 재산이 4,000만원 이하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데, 만약에 제가 5명을 부양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100만원을 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누면 20만원밖에 안됩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재산이 4,000만원이 미만일 때는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김진우위원

저 사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어도 먹고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현수위원장

선정기준이 애매해요.

임우근위원

생활보호대상자한테 해주는 것이 뭐가 있어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는 다 해주지요.

임우근위원

일반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똑같습니까?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생계보호자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의 거택보호자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동일합니다. 의료보험료 100% 다 주고, 학비 100%다 주고, 단 생계비만 조금 차이가 나지요.

김정기위원

저소득 주민자녀 학자금 그것은 명목이 다른 건가요? 한시적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가.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저소득 자활대상자를 얘기하는 거지요. 거택하고 자활이 있는데 거택 빼놓고 자활자.

김정기위원

그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기준이 자활은 수업료만 해주는 것인데 그건 월 23만원 이하 4,400만원 그렇습니다. 조금 애매한 것은 있어요.

김정기위원

구분이 어떻게... 그런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자금 지원이 당초 37명에서 58명으로 늘었는데.......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김진우위원

중복으로는 안 되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중복으로는 줄 수가 없지요.

김진우위원

농촌에서 중·고등학교 학자금 보조해 주잖아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이것은 장학금하고 이것은 틀리는 거지요. 장학금은 장학금으로써 타는 거고, 이것은 학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타는 사람은 장학금은 탈수가 있는 거지요.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은 중복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김진우위원

농촌에 살면서 그렇게 혜택도 받고, 저소득층이라고 그래 가지고 또 받고......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이것은 학자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학자금하고 장학금은 개념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김진우위원

학자금은 학용품 여러 가지 다 주는 거예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학비 주는 거지요. 학교에서 나오는 수업료를 주는 것인데, 장학금하고 학자금은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임우근위원

대학생은 안 주지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대학생은 안줍니다.

임우근위원

한시적도 그 집안에 5명이 있으면 5명이 다 나갑니까?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네, 다 나갑니다.

이현수위원장

장애인 복지시설에 현재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성요셉의 집하고, 혜성원하고 어느 데는 80명이고, 어느 데는 85명이고 왔다갔다해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하지요. 들어가고 나오고 하니까, 현재 성요셉의 집이나 혜성원 같은 데는 기준 인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예산 책정할 당시에 그 인원가지고 하고, 나중에 추경할 때 그 때 그 인원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기준을 잡을 수가 없지요.

이현수위원장

이 시간에도 월동대책비는 80명으로 세우고, 구료비는 85명으로 세우고, 여기서도 다섯 명이 왔다갔다하니.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요청할 적에 그렇게 되었다가 줄고 그렇기 때문에.

임우근위원

설명하는 과정에 장애인들은 늘었어요. 그런데 운영비는 감해졌어.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인건비니까요. 인건비도 급수마다 틀리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이기 때문에 기준이....

임우근위원

인원보충이 안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인원은 다 되는데 현재 거기서 인건비 쓰다 남은 잔액하고 운영비 쓰다 남은 잔액을 반납하고....기준에 의해서 도에서 조정을 한 거예요.

임우근위원

처음에도 기준에 의해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그렇지요.

임우근위원

그런데 운영하는 보육교사라고 그러나 그런 사람 주는 건데 상당히 많이 줄어서.....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1,000만원 정도 줄은 것 같네요.

임우근위원

장애인은 늘었다고 했어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장애인이 늘었다고 할 수도 없고 줄었다고 할 수도 없고.

이현수위원장

성요셉의 집하고, 혜성원하고 이분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말고 다른데서 지원하는 거 있습니까?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다른데서 지원하는 건 없죠.

김정기위원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하고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 현재 인원하고 해서.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리고 노인들이 당초 내시에 1,697명이었다가 149명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49명이 갑자기 늘 수 있나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이것은 저소득 노인 월 2만원하고 부부일 경우는 한사람은 2만원하고 한사람은 1만 5,000원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소득 기준이 재산이 4,000만원 이하이고 월 소득 37만 8,000원을 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시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늘어난 거예요.

이현수위원장

그렇게 되면 임대아파트에 살고 그러는 사람들은 다 저소득이요. 거기서 자식들이 한달에 100만원을 받는다고 볼 때 식구들이 다섯 명이라고 그러면 5×2 = 10 하면 1인당 20만원 아닙니까, 아파트에 살면서도 그 사람들은 다 저소득이라고.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추천만 해 주시면 저희가 맞으면 책정을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애매하다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아파트에 살면서 그 집 수입이 돈 백 이상 되는데.

임우근위원

거기 분위기에 안 맞으면 혼자 나가서 퇴거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누가 이까짓 2만원 받자고.

임우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사람이 큰 병들었을 때는 큰 효과예요. 저도 한 분을 해 줬는데 일주일에 병원을 4번 가시는 분인데 한번 가면 28만원 들어간데요. 그런데 9,700 얼마 낸대요. 영세민이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큰 힘인데...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김정기위원

봉남하고 낙원에 보육교사하고 차량운영비 지원이 중단됐다고 그러는데, 왜 중단되었습니까?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그것은 지원이 중단된 것은 아니고, 표현을 잘못했는데, 동 지역에는 봉남, 낙원, 인지가 동 지역인데, 면 지역 공립은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동 지역은 국비를 못 받아요. 도비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가 감된 것입니다. 예산은 다 선 것인데 국비만 감시킨 겁니다.

김정기위원

그것 아주 불합리하네, 이름만 바뀐거지 동이 되었다고 갑자기 소득이 늘어났나, 주던 것을 왜 안 줘....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규정이 위에서부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김정기위원

금액도 적은 것도 아니고 8,100만원이나 받던 것을 그냥 싹 잘라버리면 보조는 시에서도 안 해 주고...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나간다니까요. 국비가 빠지고 대신 시하고 도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다 들어가는 거지요.

김정기위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시가 되어서 상당히 손해보는 케이스네요. 동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국비를 안 준다는 게....... 뒤에 아동복지시설운영비가 당초 내시 금액이 적게 편성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당초 왜 적게 편성되었나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그것은 보육원별로 도에서 내시를 짜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내시가 적게 왔기 때문에 적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건 보육시설별로 주는 거기 때문에.

김정기위원

모자가정 지원사업도 당초에 165명에서 120명으로 감해졌거든요. 45명.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저소득 모자가정 학습재료비가 30명에서 20명, 저소득 모자가정 신입생 교육비가 60명에서 38명, 생필품이 70명에서 58명, 장애 모자가정이 5명에서 4명으로 이것은 집계표 쓴 게예요.

김정기위원

아까 한시적 말씀 드렸을 때, 자료에 저소득 모자가정도 넣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소득 부자가정도 있네?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네, 저소득 모자가정은 재산이 4,500만원 이하로써 2인이 월 소득 56만 4,000원 받고,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자료 드릴 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한부씩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방위과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민방위담당께서 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민방위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이 현재 부재중인 관계로 지정담당께서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정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지정담당

유창열 지적과 지정담당 유창열입니다. 지적과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토지평가위원회는 제때 다 한 거예요? 몇 번했습니까?
담당

지정담당

유창열 금년에 네 번했습니다.

임영철위원

개발부담금 반환에 있어서 공시지가가 '97년도에 부과할 때는 대충 어림짐작으로 했나요?
담당

지정담당

유창열 '97년도 공시지가에서 개발비용을 뺀 금액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개발 전에 기준이 있었으면 기준에 의해서 받는 것 아니에요?
담당

지정담당

유창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다음해 공시지가가 결정되면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받은 데는 정산을 해주고 덜 받은 데는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지정담당

유창열 감사합니다.

이현수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병용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동·면 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에어콘은 민원실용이에요? 면장실용이에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면장실에 에어콘이 하나 있는데 구입한 지 10년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구입하려고....

황성기위원

타면의 면장실은 다 있나?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성기위원

해주려면 일괄적으로 다 해줘야지 공도면만 해주고 딴 데는 안 해주나?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공도면 꺼 얘기를 들어보니까 산 지 10여 년 돼서...

황성기위원

딴 데도 그러면 해줬어요?

임우근위원

양성에서는 안 왔어요? 양성은 회의실에 가보니까 거기 것도 못 쓰겠더라고.

황성기위원

회의실이야 어쩌다가 하는 데니까, 다 있으면 좋지만 물론 민원실이 있어야 되고 시대감각에 따라서 면장실에도 있어야 되겠더라고.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비가림이 뭐예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보개면에 가게 되면 보건요원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하려고 했는데 시비가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고삼 신창리 마을회관 있는 자리는 개인 땅이에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가보질 않아 가지고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승낙을 해주려고 했다가 실제 하려고 하니까 안 해준다고....

황성기위원

실장님! 물론 해줘야 될 예산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규정을 만들었으면 규정을 지켜가면서 해주는 게 되어야 되는데 인지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은 누구네 집 사준 거라고 누구네 집 산 거야. 그게 7,500만원 때문에 작년도 당초예산에서 깎았다, 섰다 뒤범벅 하다가 살려줘서 7,500인가 얼마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장 포괄사업비로 1,500인가 얼마를 더 줬다고. 그건 우리 자치단체가 어느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포괄사업비는 되고 일반사업비는 안 되고, 이런 무절제한 행정위계가 어디 있고 그건 잘못된 것 같더라고. 거기가 뭔데 특별하게 7,500만원씩 해 가지고 해주고....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먼저번에도 황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황성기위원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고, 어떤 행정을 할 때는 행정에 권위가 있어야지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시장이 제 돈 같으면 그렇게 주지도 않았을 거야. 시민이 낸 세금이니까 그렇게 막 쓰고 그랬지. 내가 거기까지 가봤다고. 누구네 집 사 가지고 한 거더라고.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표지판은 세 개를 감하는데 길 나는 걸 몰랐어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저희가 10월 달에 나가서 하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 당시 하지 못하고 하나만 설치를 했어요.

임우근위원

현장파악도 안 해 보시고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계획을 주시나? 다른 거라면 몰라도 길이 나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길이라는 게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나가는 건데....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사전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런 것 좀 사전에 파악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황성기위원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결산하는 건데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과년도 수입을 누락시키고 부적정하게 운영을 하지? 결산하기 좋은 만큼만 1회 추경이나 어느 추경에 해놓고 결산된 금액은 여기 잡혀야 될 꺼 아니야. 그 안에 결손처분하게 한 사항이 있으면 그 계수는 넣어야 될 꺼 아니에요. 그래야 98년도 결산이 되는데....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먼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년도 세입에 대해서 우리가 체납된 액수를 다 예산에 계상해야 될 꺼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 세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라는 건 현금입니다. 체납액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나의 채권이나 마찬가지인데 채권을 놓고 현금취급해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년도 수입 받아들일 것이 90억이라면 그 만큼을 세입을 잡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개중에는 재판 걸리고 한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특정한 사항 외에는 잡아야 될 꺼 아니냐, 그거지.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건 세무과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예산을 다루는 저희 부서에서는 이걸 다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안성시 1년 예산이 1,300억이라면 그게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건데.

황성기위원

1,300억 예산을 세워도 못 들어올 수도 있는 거야. 지방세도 연초에 부과해서 못 들어올 수도 있는 거라고. 이건 접어놓는 거야. 그냥 노량으로 받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밖에 못 봐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세무과에서 채권으로 다룰 사항이지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들어올 돈이 확실하게 되기 전에는 세입을 잡아서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 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현수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연성입니다. '98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 중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열린마당 문제는 공도 대림마을 이장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 사업을 할 때 그 때 가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꺼 같애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이건 열린마당 개장에 대한 비용이고 사업비는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주민들이 전원마을에 시끄러운 게 들어온다고 뭐라고 하던데....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상설로 시끄럽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거기가 토요일, 일요일이면 외지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주말 휴식을 하는데, 이게 24시간 시끄러운 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백자 가마터는 현재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네.

황성기위원

백자 가마터는 어디에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일죽 화곡리에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공기부족은 예산이 늦게 서서 그래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문화재 공사는 절차를 밟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관리국에서 설계서까지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업보다 행정절차 밟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년도에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이현수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혁진입니다. 저희는 수돗물 불소화사업 한 건으로써 수돗물 불소화시설 설치사업 한 건입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팔당에서 오는 물 양이 더 많을 거란 얘기야. 이건 일부에 불과한 건데 뭐하는데 1억씩 들여 가지고 쓸 데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한테도 불어봤더니 쉽게 얘기해서 공도쪽에서 급수 받는 사람들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건 안성천에서 퍼 올려 가지고 정수해서 내려오는 그것만하는 거라고.

권혁진보건소장

앞으로도 그걸 확대를 해야지.

임우근위원

팔당쪽 물도 설치할 데가 있는 거예요?

이현수위원장

그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팔당댐 물에다 국가에서 불소화 사업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지금 어느 단체에서는 이게 감정이 안 돼 가지고 시비가 되고 있다고, 과연 불소화 사업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도 이걸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거든. 사실 이거 해 가지고....

임우근위원

뭐가 좋다는 거예요?

권혁진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시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라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이게 금년도 사업이죠? 계약 한 거죠?

권혁진보건소장

지난 12월 11일 날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런 게 명시로 가야 되나? 사고로 가야 되는 것 아니야?
담당

예산담당

오영삼 명시가 맞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진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칩니다.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여 마무리 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종합 정리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정기회 제14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