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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24회 제8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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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

박일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교통행정과 1건, 건축종합민원실 1건 등 건설도시국 소관 2건과 지난 회의시 계속심사토록 계류중인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웅상의 사고현장에 나가 계신 관계로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의 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홍일입니다.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시행규칙이 금년 3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의하여 수정· 보완하고 자치단체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각종 규제에 의한 시민 불편을 해소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신고제가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민영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 및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 설치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노외주차장 설치 심의 및 검토제가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전용주차장 구분 설치 의무와 부설주차장 주차 대수의 3%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의 일반의 이용에 제공 및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신고제가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조입니다.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대해서 입니다. 지금 민영주차장을 전부 자율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주차장관리규정으로 정한다.”이런 것을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설치관리자가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노외주차장요금을 완전히 자율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주차장의 표지입니다. 제1항은 같습니다. 제2항은 “노외주차장의 표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노외주차장은 지금 표지의 의무가 삭제되었고 단, 시장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안내표지를 기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시장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것을 삽입했습니다. 제3항도 역시 그렇습니다. 제13조 주차장의 설치 심의 등은 현재 설치를 할 때 신청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이라든지 당해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이라든지 주차수요의 장기예측이라든지 이것을 규제개혁완화와 노외주차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삭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17조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지체부자유라고 하는 것을 범위를 넓혀서 장애인으로 전부 말을 바꾸었습니다. 1항, 2항, 3항, 4항까지 전부 다 “지체부자유”라고 하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한 부분입니다. 다음 제5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영 제6조 제1항의 별표1의 비고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을 3% 이상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주차장 10대 이상으로 노외주차장이 되어 있는 것을 “3% 이상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제18조입니다.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이것은 일반 이용을 자율화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제18조를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2항 “제1항의 경우 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 다음 제3항, 제4항, 제5항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고로 하기 때문에 행정관서에 제출하는 서류를 삭제하도록 된 것입니다. 제19조 과징금 부과입니다. “영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9와 같다” 이것을 민영주차장의 요금신고제가 폐지됨으로 해 가지고 과징금가감기준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2항은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말을 시장이 다음에 삽입을 한 것입니다. 제3항과 제4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 다음 제20조 과태료부과입니다. 과태료부과는 지금 의무제를 삭제하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별표8의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지의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부칙안에 경과조치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제17조 제5항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의무적으로 3% 이상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규정이 3% 미만이라도 그대로 존치를 한다고 경과조치를 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건축종합실장 윤장우입니다. 위원님들께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법은 조선시대 가사제한령이 생긴 이후에 현재 31차 개정입니다. 조례가 75개 조항 중에서 19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내용 전체가 4개 조항이 신설되고 22개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건축규제 폐지·완화 및 시행령 개정으로 위임된 부분 중에서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폐지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이나 보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인물 두 번째 되어 있는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부분은 행정규제 및 완화를 위하여 법령에서 폐지한 조항을 삭제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및 도로안의 건축제한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부분은 지금까지는 건물이 2,000㎡(600평)를 넘으면 4m도로나 6m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 폐지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정도 규모의 건물을 지으면 도로가 없는 경우는 사업을 하라고 해도 안하니까 별도로 제도를 둘 필요가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두 번째 도로안의 건축제한을 폐지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도로안에는 매표소나 자동차에 관련되는 도로의 기능에 대한 부분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해외에 가보시면 도로 위로 연결통로가 있다든지 건축이 자유자재로 하도록, 그런 것을 완화했습니다. 세 번째 미관지구, 학교시설보호구역, 공용시설보호구역 안의 건축금지 등 제한 규정 폐지하는 부분은 미관지구나 학교시설보호구역이나 공용시설보호구역은 각기 개별법에서, 예를 들어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시설보건법이 있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폐지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을 폐지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현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은 그대로 있고 또 이번 법 뒷편에 가면 대지면적의 분할제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다음 대지 안의 공지규정하는 부분(건축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은 설명을 드리자면 “공업지역안에 공해 공장이 있을 때는 3m를 띄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해와 공해끼리는 서로 띄워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와 공장과 공장끼리 있는데 서로 띄우라고 하는 규정은 오히려 공업지역에 불편만 초래했고, 서로 소음을 내니까. 그 다음 시가지에 백화점이나 판매시설을 지을 때 앞의 도로에서 자꾸 점포나 특판같은 이런 것을 하면서 도로를 침범하니까 3m~4m를 띄우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다음 높이 제한의 완화구역을 폐지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안에서 높이를 완화해 준다는 말은, 위원님들도 길을 다니시면 전면 도로폭의 1.5배 이상의 집을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많이 지어버리면 도로가 그늘이 져가지고 비위생적이고 기온의 차이도 심하기 때문에, 그러나 상업지역같은 것은 시장, 군수가 결정해 가지고 완화해 주는 규정을 우리도 어느 정도 도시개발이 되었으니까 환경권 때문에 특별히 봐주는 제도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 도시설계지구 안의 건축기준의 완화규정을 폐지하는 규정으로 제65조의2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신도시처럼 만드는 도시설계구역 안에도 공개공지나 건축선을 후퇴를 많이 하면, 요즘 말로 인센티브를 주는 보너스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특혜 조항이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부분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조항을 신설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건축을 위한 현장 확인 등 건축사의 업무대행의 지정범위를 해당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가 현장을 확인토록 한다.” 이 말은 조사·검사·확인 업무가 크게 3가지인데 이 업무를 지금까지는 복잡하게 되어 있던 것을 단순화하면서 어떻게 되었든지 설계·감리·현장조사를 전부 분리한다. 서로 견제하면서 감시해서 누구의 힘에 의해서 위법성이 적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한다.” 안 16조의2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적 서류에 공부서와 .... 2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실제로 다니고 길이 공부로 되어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든 아무 법적인 것 없이 수십년간 사람에 의해서 생긴 통로가 안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지금까지의 제도가 어떤 경우는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면 지금 다니고 있는 길에 우연히 트집을 잡아가지고 집행상으로 피해를 많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안 받아오면 민원이 남의 권한을 침해한다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공무원들 개인 사견에 따라서 행정이 조금 혼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부분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 거기에서 인정하면 도로로 인정을 한다’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회를 1달에 1번씩 매달하면 민원의 처리기간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위원회 소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정당성도 확보하고 편의성도 기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대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면적으로 분할 할 수 없도록 함” 하는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규정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의 경우 같으면 90㎡만 분할해 주었는데 그런 규정만 있다보니까 기존 건물에 대한 부분이, 집을 짓고 난 뒤에 서로 지분등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의 건폐율이나 용적율, 일조권에 위반되게 하는 권한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준공이 끝나고 난 뒤에 건축물의 유지·관리도 법에 의해서 최소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눈감고 아웅하는 것은 안된다. 이 말로 해석이 되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옥상에 중량물 설치로 인한 위험요인의 예방을 위해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을 추가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법령에는 옥상의 공작물 중량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냉각탑 같은 경우는 엄청난 중량이 실립니다. 거기에다 요즘 011, 017, 016으로 전부 안테나 꼽히는데 그런 것을 예견 안 해놓고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갑자기 냉·난방탑을 설치하니까 슬라브 하중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도에 없고 민원들은 억지로 고집을 하니까 안전까지 볼모로 해서 민원의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도화되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법령의 규정에 맞게 변경 및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시행령에 맞게 변경했다” 이런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앉아있는 이 방만한 곳에 도시계획선에 복판에 이렇게 그어지면 이 집을 허가를 내려하면 앞의 자기는 가만있는데 도시계획선 때문에 뒤에 증축할 때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이나 다른 사유에 의해서 위반이 되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면 맞으면 허가를 해 주어라.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이 고려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상 건축물을 명확히 한다.” 이 말은 지금까지는 허가나 준공에 대해서는 감리자나 검사부서가 명확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히 안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가설건축물 허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고말고 허가. 예를 들어 운동장 부지나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허가하는 부분에 감리자를 선정해라 안 해라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선정을 했는데 그 부분의 법리적 부족으로 늘 민원하고 다툼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감리자 선정을 하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 공용건축물 부분, 예를 들어서 양산에 초등학교나 중등, 고등학교를 짓게 되면 정부가 하는 기관에는 감리자 선정을 안 해도 된다는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전부 지정을 해라. 공용이라고 해서 사람이 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인명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사항 중 변경된 법령의 용도분류에 따라 법령 등에 맞게 용도분류해서 미비점 개선한다.” 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건축법상 용도분류가 32개야 세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용도변경을 할 때 권역이 너무 복잡하다보니까 이것을 21개권으로 조정해 버렸습니다. 되다보니까 21개권에, 다시 말해서 다방이나 이런 부분을 휴개업 부분으로, 그 부분대로 전체가 조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입니다. “공항지구 및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변경된 법령 용도분류에 맞게 변경”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항공법이나 학교시설보호구역같은 부분이나 발전소같은 부분은 개별법령에 전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또 정해 놓고 하니까 그 법령에 맞게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입니다. “용적율을 우리시 지역여건을 감안 조정함으로써 물금신도시 개발의 촉진과 도시의 균형적 개발을 유도함” 해 가지고 안 제56조 제2호입니다. 지금까지는 양산시건축조례의 용적율이 300%였습니다. 그래서 250%로 조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질의를 할 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법령에 맞추어 개정하고 높이의 완화 적용을 삭제하여 주거생활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 현재 내용이 어떻느냐 하면 “1층이고 4m일 때는 1m를 띄워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층을 4.5m 지을 사람이 설계에는 4m로 해 놓고 1m만 띄워놓고 짓기는 그렇게 지으면 안되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m나 층수를 규제 안하고 높이마다 사선으로 경사지게 띄우면 되도록, 사실 그대로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공개공지의 확보 규정을 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개정하도록 함” 하는 부분은 5,000㎡ 이상을 지금까지 지을 때는 공개공지를 현 조례안에 있는 대로 “100분의 10이상”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법의 내용이 바닥면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닥면적이라는 것은 1층 바닥면적인 것으로 이렇게 법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5층을 지을 사람이 1층 4,999, 2층 1, 이런 식으로 법을 자꾸 피해나가니까 양산같이 구획정리가 주로 이루어지는 도시에서는 조그마한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큰 건물을 짓는 사람은 공간을 조금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래서 연면적으로 피난처가 안 생기도록 현실적으로 맞추었습니다. 기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변경 및 일부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대민 봉사행정을 구현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는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명입니다. 먼저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민영주차장에 대한 각종 신고 및 의무사항을 삭제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였고, 주차장법시행령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6과 같고 주택은 현행과 같으며 위락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경우 현행 50내지 100제곱미터에서 각각 100 내지 150제곱미터로 크게 완화되었으며, 설치기준이 완화될 경우 시가지 교통 소통과 관련하여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적절한 지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산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제안이유와 같이 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미관지구, 학교 및 공용시설보호구역, 도시설계지구의 건축기준 등은 법령의 개정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며, 현행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는 건축사의 업무대행 부분에 있어 설계자, 감리자, 현장 확인자를 달리하도록 하여 위법행위의 여지를 없앴고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위원회가 도로로 지정하도록 한 항목 등은 바람직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안 제25조 1호 일반공업지역내에 단독주택을 허용할 경우 폐수 등 공해문제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없는지와 조례안 제56조 2호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을 현행 300%에서 250%로 조정코자 하는데 대하여는 물금 신도시 개발의 촉진과 도시의 균형적 개발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나, 300%의 용적율을 적용받는 기존 건축물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이렇게 많은 부분이 완화 내지 삭제되는데 전부 상위법에 의한 것만 삭제되거나 개정되지요?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하영철위원

우리시 자체에서 개정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하영철위원

우리시로서는 이렇게 많이 완화가 될 때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대책이나 계획은 어떠한지 주무과장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실제로 노외주차장이, 민간인이 설치하는 주차장이 신고제로 되어 있다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통보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같은 경우에는 도시이용계획확인원이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해야 되고 요금은 얼마 받겠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행정에서 규제를 했습니다. 지금은 실제적으로 규제를 안 하다보니까 “노외주차장설치통보” 이렇게 해 가지고 도면도 자기가 아무렇게나 그려가지고, 몇 면이다 이렇게 약도만 그려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향후 이렇게 되었을 때 노외주차장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안 있겠느냐.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대형차가 들어가고 어느 지역에는 소형차가 들어가는데 요금은 자율화 되어 있기 때문에 100원 받고 싶으면 100원을 받고 1,000원을 받고 싶으면 1,000원을 받고 하는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주차장을 관에서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조례안 이 부분이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차원이라고 봐집니다. 양산은 주차부분들이 협소하다보니까 이루어지는 그런 조례안입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이번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3월, 시행규칙이 6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모법에 규정된 그 부분만 수정하는 선에서 끝이 났습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양산시가 민영으로 위탁을 준 것이 있지요?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노상주차장입니다.

김종대위원

계약관계하고 조례개정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현재의 주차장법에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주차장시행규칙을 보면 나옵니다만 별도로 우리가 예정 가격을 정해 입찰에 의해 계약을 맺어 위탁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위탁관리를 했는데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위탁을 하는 것이 맞겠는지, 아니면 전면 개방하는 것이 맞겠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노상주차장을 전면 개방했을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당초 노상주차장을 설치 안 했을 때와 같은 경우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때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까 차를 양 방향으로 이면도로에 주차를 해서 차가, 예를 들면 일방통행이 아니고 양쪽에서 오니까 교통에 지장이 있어서 부득이 일방통행을 연구 검토했습니다.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예측을 해 보는데 약 자율화했을 경우 과거와 같이 교통통행에 상당히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민영주차장의 의무사항을 삭제하고 완화한다는 뜻인데 사실 이것을 하는데 있어 어느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가지고 했습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모법인 주차장법이나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규제완화차원에서 이것을 완화했습니다. 완화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도 양산시주차장관리조례를 개정 안 할 수 없게끔 되어서, 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은 모법과 상위법을 들먹이는데 지역에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게끔, 아무리 상위법이고 모법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우리 지역민들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는 주차장법의 모법이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지난 번 주차장조례를 개정할 때는 심도있게 봤습니다만 이번에는 모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정재환위원

무조건 상위법이다 모법이다 해 가지고, 실제 중앙동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밀집된 곳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일방통행선을 그어놓아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성에 맞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방통행이면 일방통행을 준수한다든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해 놨는데 이런 것도 재검토해 볼만 하다, 사실적으로. 소리가 조금 높은 곳은 노상주차장을 폐지시켜버리고 또 지정된 장소의 사람은 피해를 봐야 되고,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북부시장간 일방통행이 있죠?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 일방통행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다는 것을 느껴 본 적은 없습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에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방통행로를 지정할 때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저희 행정부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질의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일방통행을 어겼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단속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일방통행을 위반했을 때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 달라.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실 과장님이 그 일대에 집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든지 자문을 받아서라도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주위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양산시내를 돌아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양산경찰서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양산시 교통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신호등을 설치하든지 일방통행을 해제시키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교통 흐름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북부지역같으면 북부지역 전체의 교통흐름을 판단해 가지고 이 도로는 일방통행이다. 이 도로는 양방향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이안트볼링장에서 농협으로 가는 그 부분을 예로 든다면, 한쪽을 역방향으로 해 버리면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에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적으로는 애로가 안 있겠습니까?

정재환위원

지금 이 조례안은 상위법과 모법에 의해서 하니까 일단 조례안 심의를 하고 질의하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이 개정안을 상위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개정되기 전에 상위법에 준해서 하되 우리시의 지역실정에 맞도록 법 테두리내에서 시에서 관리규정을 넣은 것은 없습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수정하기 전에?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98년 11월 25일 양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때 심도있게,

정경효위원

제가 묻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법대로 다 할 바에야, 실정에 맞도록 조례가 되어야지. “이런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정경효위원

상위법대로 다 할 바에야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상위법 그대로 해 가지고 그대로 다 해 버리지. 조례는 우리 양산시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법 같으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는 이런 것은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개정안에, 시장이 봐서 법의 테두리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기재를 해 가지고, 조례가 상위법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법의 테두리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조례로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심도있게,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이 나가서 보고 느낀 사항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을 같은 넣어주어야지 법에 그렇다고 법 그것만 할 바에야 법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시행령하고 시행규칙하고 모법에 의해서 다 해 버리지, 조례는 시간낭비이지 무엇 때문에 합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정위원님의 “시 자체에서 특별히 주민편익을 위해서 한 것이 있느냐?”는 질의는 제17조에 의해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3% 이상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을 신설한 것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제 이야기는 이것을 상위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상위법에도 아마 “조례로 정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자기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정하는 것이거든요. 모법이 개정되어 내려오면 전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웅상이라든지, 지금 현실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곳이 웅상하고 양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조례가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심도있게, 출장을 나가서 과장님이 보고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허용한 범위내에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넣어주면 주민에게도 득이 되고 ‘양산시 교통행정은 조례 하나라도 심도 있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다 되었다” 그럴 바에야 이것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것 하지 말고 멋대로 다 하지. 시간낭비인데 무엇 때문에 합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불법 주·정차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규제 개혁에 의해서 실시하는 부분들이 정말 시민을 위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정경효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법적으로 명시가 되었을 때 우리 지역의 교통난이 해소가 안 되고 더 마비되는 이런 쪽이 된다고 느껴지는데, 앞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전반적인 검토는 안했다”고 했는데 우리 시 전체의 기초자료는 어디에서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입니까, 그 기초자료가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를 들면 주차장 설치에 대한?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를 별도로 교통행정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실행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보면 주차장 이용시간이라든지, 경차량은 50%로 해 준다든지 원호대상자나 국가유공자 이런 부분은,
일배

박일배위원장

아니, 위원장이 묻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노상이든 노외든 부설주차장을 하든 그것을 만드는데 이 지역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로 하다.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필요로 하다는 안을 만든 기초자료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통 기초자료가 있어야 만이, 규제완화를 법을 가지고 하더라도 걸림돌이 되면 안 할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자료가 검토가 안된 부분에서 이런 것을 맨날하면 무엇 합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주차장조례안을 특별히 개정하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앞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과거보다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거든요, 과장님이. 그런데 주차요금까지 자율화라고 했을 때 우후죽순으로 생겨가지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중되는 부분들도 생길 것이고, 기존 있는 사람들이 노상주차장을 해 가지고 요금을 받고 있는데, 개인에게 위탁관리를 했는데 그런 것이 생겼을 때 우리시가 위탁관리하는 입장에서 원활하게 과거보다 더 나은 쪽으로 흘러가겠느냐는 것입니다.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이번의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심도있게 주민의, 현재 조례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과감히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첫째 요금을 자율화했을 때, 부설주차장의 요금이 1시간에 1,000원이라고 했을 때 그 주차장에 차를 많이 안대는 현상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노상주차장에 차를 많이 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교통소통에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이 요금의 형평성 때문에 몰리는 주차장이 있으면 안 몰리는 주차장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주차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할 수 없이 개정을 한다고 하지만 현실에 안 맞아 오히려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다고 하면 이 개정은 하나 마나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것을 사전에 교통을 전담하는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현장에 가 보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를 예측해 가지고 개정을 해도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화하라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1시간에 30원을 받아라 50원을 받아라 규제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을 통해서, 강제적으로는 아니지만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지도입니다. 지도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명문화해 가지고 너희들은 500원을 받아라. 700원 받아라. 200원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성진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규제를 삭제하면 오히려 소통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역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걸어서 시내를 돌면 희한한 생각이 다 듭니다. 본위원은 차가 없는 일반시민으로서 그렇게 다녔을 때 그 불편함을 느꼈는데 다른 분들은 이야기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런 짓이 있느냐’ 그런 속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우리 실정에 안맞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연구를 해서, 아무리 법에서 삭제하라고 해도 우리는 삭제 못 한다고 과감하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

장성진위원

답변은 안 하십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 ...

웃음

강원

이강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요금은 자율에 맡긴다고 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시내 한복판은 땅값이 비싸고 변두리는 땅값이 싸고 하면 요금 차이가 나야 되는 것이고, 서울같은 곳은 30분에 3,000원씩 받습니다. 어떤 곳은 잠깐 대어도 500원을 받고 하는데 민영화를 하게 되면 주차장에 대어 놓았는데 계산을 할 때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하면 시비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되 30분에 얼마라고 자기들이 입구에 부착을 해 놓으면 나중에 시비의 소지가 해소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누차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거금을 들여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완전히 주차장이 됩니다. 양쪽에 차를 갖다 대어 놓는데 트럭 같은 것을 뒷부분이 쑥 나오게 대어 놓으면 1대도 겨우 지나가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중앙동은 도로가 밀집된 지역이 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계몽을 좀 더 해 가지고 한쪽에 요금을 받는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면 한쪽에는 안 대는 방법으로 하면, 이야기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되느냐 하면 요금을 받는 사람이 자기에게 안 된다고 ‘거기에서 뇌물을 받아먹었냐?’고 하는 폐단도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도록 해 가지고,

정재환위원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개정안을 가지고 왔을 때 상위법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지만 지역의 형평성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연구 검토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상위법이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는 상위법이 적용되면 더 혼란이 오겠다. 이대로 준수해야 되겠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몇 가지 되는데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하영철위원

실장님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 전 조항이 상위법에 일치하게 개정이 되었는지, 혹 상위법은 개정되지 않았는데 우리시 자체에서 개정한 부분은 없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전부 상위법에 의해서 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상위법과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하영철위원

아니 상위법대로 개정이 안 되고, 상위법은 개정이 안 되었지만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개정한 부분이 없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없습니다. 법령의 규정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법령에 맞게 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개정을 한 부분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저는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법령의 범주안에서 고치는 것인데,

하영철위원

법령의 범주안에서 하는데 교통과도 그렇게 했고, 조금 전에 실장님이 “상위법대로 다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위법대로 개정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예.

하영철위원

우리시 자체에서 개정한 것은 없느냐, 이 많은 분량 중에서.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임의적으로?

하영철위원

예.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법령에 주어진 범주 안에서, 예를 들어 1부터 10 사이에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을 조정한 것은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있어요?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예.

하영철위원

방금 자료를 접하고 전문적인 용어도 있고 자료도 많다 보니까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 도중에 시자체에서 개정한 부분이라면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축법은 ’99년 2월 8일 건축법시행령은 ’99년 4월 30일 개정되었는데 여태까지 이것을 미룬 이유가 있습니까? 7월 21일 임시회를 했는데.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개정은 2월 8일 개정되었는데 시행령이 4월 30일 개정되었고 시행규칙 개정이 5월 11일 되었습니다. 최종 규칙이 개정된 이후에 작업이 되어야 됩니다. 5월 11일 이후부터 오늘까지 시간이 3, 4개월정도 흘렀는데 이 정도는 준비기간으로 위원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7월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이번에 올렸다는 것입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진피해가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지진피해방지책이 상위법에는 안 되어 있더라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정할 필요는 없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내진규정 부분은 건축법 중에서 건축안전에 관한 규칙별도 훈령으로, 건설부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는 손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하영철위원

제25조에 보면 일반공업지역 내에 저번에는 단독주택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조례에는 단독주택이 허용된 부분이 있네요?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단독주택이 일반공업지역내에 많이 형성되었을 때 공장의 매연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조례를 완화해 주는 대신 대처 방안이 서야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대처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거든요.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제가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공업지역의 주택, 아파트용적율 2가지가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개정하면서 제가 실무담당주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양산시의 도시계획면적이 189㎡이고 그 중에서 공업지역이 6%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양산지역에는 전용공업지역은 없고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 있는데 일반공업지역 부분이 5%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공업지역에 주택을 넣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택을 공업지역에 지을 사람이 없다고, 역기능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선택권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왜 넣었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 일반공업지역에 지금까지는 기숙사가 허용이 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화 초기에는 공장하고 자는 것을 같이 해 가지고 사람보다는 생산 우선으로, 질보다는 양을 우선으로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12시간 근무니까 오면 잠만 잤습니다. 그런데 8시간 노동이 되다보니까 이제는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생활하는 곳으로, 아파트같은 기숙사로 그렇게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 창원처럼 대규모 공단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양산처럼 소규모공단이 많을 경우에는 종업원을 10명, 6명을 재우려고 하는데 기숙사가 안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일부러 공업지역에 땅을 사가지고 주택 지을 것을 걱정하는 위원님의 생각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반면 주택안에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4층 이하 200평 미만짜리는 20명, 30명정도 소규모공장에서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자. 어느 것이 더 역기능이 많고 순 기능이 많느냐는 부분, 저는 돈 많는 사람이 조금 사는 사람이 주택을 지어 가지고 사는 경우나 새 집을 지을 경우 결코 가지 않을 것이다, 선택권에. 물론 가시는 분이 행여 있으면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인데 반면에 공장을 하는 사람에게 조그마한 공장을 할 때, 주택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다가구나 다종주택을 하면 20여명은 공장에서 잘 수도 안 있겠느냐. 원칙적으로 인간을 위해서는 주택을 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양산의 현실을 봤을 때 그 정도의 조문을 넣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가 했던 것인데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보전녹지가 우리 시에 상당히 많은 넓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녹지 안에 건축물 건축금지, 제한에 있어 가지고 단독주택과 축사가 현행법에는 가능했는데 개정조례안에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이라고 해서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되는데요.

하영철위원

제27조의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무슨 뜻입니까? 단독주택이 개정안에도 다 된다는 뜻입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개의 용도에서 21개로 축소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는데 용도제한에서 특별히 개정되는,

하영철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현행 제27조에 대해서 묻거든요. 제27조 1호에서 13호까지는 다 되고 개정안 1호에서 6호는 첨가를 시키는 것입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제 설명은 31개 용도에서 21개로 나누었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용도분류대로 맞추어 주어야, 전반적으로 지역내 건축물의 용도제한은 지금까지 형평성을 주된 축으로 했지 갑자기 변화를 추구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제27조의 단독주택은?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보전녹지지역에 단독주택이 되느냐는 것입니까?

하영철위원

현행조례에는 “된다.”고 되어 있고 개정조례안에는,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법에서 이미 허용을 해 버리고 나머지 선택권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법령에서 허용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가능합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예, 가능합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 여기에는 미관지구가 없는데 미관지구는 전부 삭제되어 버렸지요?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예.

정경효위원

주거지역에 보면, 지난번에 용역을 준 것이 있지요?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예.

정경효위원

그것은 용역을 주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IMF 때문에 구시가지의 미관지구가 전국적으로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면 경관지구나 특별한 지역·지구를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하도록 문은 열어놓았습니다. 신도시는 도시설계구역이기 때문에 미관지구든 경관지구든 관계없이 도시를 아름답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적체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 덕분에 예산 4천만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집행부에서 지붕까지 엎어서 용역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대한건설학회로.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하고 부산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미관지구가 없을 때 어떻게 강제로 하느냐? 조례는 법에 따른 조례가 있고 임의조례가 있습니다. 임의조례형식으로 제도를 마련해서라도, 그러니까 지나친 제도는 시민에게 강제성을 띠어 반발이 있을 수 있어 효과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실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그 효율에 대해서는 임의조례형식으로 가는 것이 추세가 되고 굳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효과를 100% 거두려고 하면 양산시도 통도사 부분이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역사보존가치가 있는 경관지구로 빨리 도시과에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4천만원 용역을 해 가지고 실효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저는 공무원을 하면서 용역비 4천만원이 양산시 다른 용역비에 비해서 굉장히 소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미관지구가 없어졌을 경우에 강제규정을 못 두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미관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길을 중심으로 양쪽에 병풍처럼 쳐놓은 그런 것이 미관지구였고, 그런 길을 중심으로 하여 도시전체를 도시과에서 경관지구로 다시 활성화해야 됩니다, 이제는. 통도사 부근의 절경 사이를 안지나가고 역사보존가치가 있는 경관지구, 내원사 부분, 신흥사 부분 또는 하천주변을 경관지구로 활용하고, 미관지구가 없어졌다고 해서 아름다움을 포기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정경효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4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난번에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예.

정경효위원

주었으면 효율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역의 그것을 그대로, 투입한 만큼의 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규정이 없이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임의조례형식으로 해도, 미관지구의 면적이 양산지역에는 넓지 않았습니다, 길가 쪽에 조금만 있었지. 이번에 우리가 용역을 준 것은 길가 쪽만 아니고 도시전체이기 때문에 임의조례형식으로 가면 어느 정도 상승이나 그런 부분은,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정경효위원

임의조례를 제정하는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용역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예.

정재환위원

과장님, 주요골자 “다”에 용적율을 우리시 지역 여건을 감안 조정함으로써 물금신도시개발의 촉진과 도시의 균형개발을 유도함(안제56조제2호)“라고 해 놨거든요.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예.

정재환위원

그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적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반주거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정도로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돕기 위해서 인접 시·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이 269%정도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김해는 300%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울산이 250%로 개정을 하면서 소위 업체의 여러 가지 그런 것이나 시민들 재산가치의 하락 때문에 어떤 논리를 폈느냐 하면 시행시기를 6개월로 잡았습니다. 현재 부산시도 300%로 개정을 하는데 굉장히 반발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밀양이 400%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양산의 생활권렬로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 현재의 추세를 조사해 보니까 신도시권은 184% 정도됩니다. 그런데 땅값은 평당 150만원입니다. 양산시가지권은 약 300% 정도됩니다. 땅값을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중의 여론을 참작해 보니까 70만원대에서 100만원대인 것 같습니다. 물금권이 240%에서 250% 정도, 상·하북권이 350%입니다. 구획정리를 많이 하는 쪽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웅상권이 236%정도 됩니다. 주로 아파트가 어떤 추세냐 하면 임대 추세입니다. 여기에서 정리를 하자면 임대아파트는 땅값이 50만원을 초과하면 용적률이 300%가 되지 않으면 계산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위원님에게 오해를 살지 모르지만 국정좌표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양산에 임대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양산시민이 거주하는 비율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부산시민이 많이 들어오는데 도시라는 것이 인구가 늘어나야 분명히 발전하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아파트가 부산의 지가가 높으니까 양산, 웅상에 대대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양산의 서민을 업신여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가능하면 잘 사는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분양과 임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혹시, 제가 없는 사람을 무시해서 나오는 발상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용적율을 300%로 놔두면 내년에 양산에 임대아파트가 5,000세대가 들어 올 것이다. 그런 측면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부분하고, 임대아파트가 좋다는 것은 집도 좋아야 되지만 마당도 넓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집이 25층대로 올라가니까 인접지의 사람들이 사실은 법으로 보호를 못 받지만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짓는 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 안가야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양이냐 질이냐. 용적율을 낮추어 가지고 사업자의 원성을 사고 인근 주민들에게 원성을 안 사느냐. 개발을 어디까지 하느냐를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표를 만들어 보니까 또 인접 시·군 전국의 방향 이런 것을 견주어 봤을 때 300%로 해 가지고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는 속도가 5,000개 들어 왔을 때 250%로 하면 6, 70%로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인구를 1천세대 못 받으니까 도시가 빨리 안 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에 가면 임대아파트는 우리시에서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들어서 제가 250%로 안을 제시했는데 위원님들은 판단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실무과장으로서의 소견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실장님, 공개공지 이 부분은, 판매시설부터 종합병원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 전 실장님께서 주요 골자 설명을 하실 때 “공개공지가 조금 넓어야 된다. 넓게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100분의 10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100분의 10이면 10, 20이면 20으로 못을 박을 수 없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부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이 부의장님의 고향이지만 시가지는 전부 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실제로 차 다니는 것 빼놓고는 앞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법은 100분의 10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은 9, 8, 7,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분 10이하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백화점이나 호텔을 지을 때 앞에 띄우는 거리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속된 말로 길가에 딱 붙여 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현행조례는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00㎡을 지으면 굉장히 큰 집이기 때문에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100분의 10을 내어놓을 수 있는 방안의 법적 용어를 해석하다 보니까 “100분의 10이상”이라고 해 놓으면 포함되기 때문에 본법에도 맞,고 지금까지 10%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무리가 없고, 있는 사람도 땅도 조금 내놓아야 되겠고, 100분의 10을 하라고 했는데 100분의 20으로 해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짜로 땅을 내놓으라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법리상의 이런 저런 점을 생각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니까, 법리상 해석을 하시는 분들로부터 “이상, 이하, 이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오해를 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이 법리상으로 오해를 사지만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고심해서 용어를 썼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성진위원

과장님이 주변여건까지 설명을 해서 이해를 돕는데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위원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촌에 가면 옛날에 대지는 작고 길을 내려고 하니까 길은 없고 해서 단독주택을 지어가지고 터가 넓은 사람에게 ‘길을 좀 허용해 달라’고 하면 ‘1년에 보리 한 가마니 내어라’고 해서 길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먹고 사는데 대한 의식을 별로 걱정 안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제도는 없고 그냥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이 장기간 통행을 하고 있을 때 그 통로를 건축위원회가 인정을 하면 도로로 만들어 버린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을 해 주어 버리면 상당히 편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양보를 했던 사람이 이제는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건축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도로로 만들어 버렸을 때 개인은 상당히 재산상의 손실을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익과 사익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되느냐?” 할 때 공익 우선쪽으로 가는 시대다. 그렇다고 사익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을 일방적으로 뺏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로 활용하는 면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것이지 사권을 뺏는다든지 지목을 바꾸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권은 인정하되 공익에 가까운 것은 공익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논리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하고 견해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이 보통보면 한 집 내지 두 집을 위해서 그 길을 허용해 주었는데 지금에 와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도로로 인정을 해 주어버리면 사도되고 안사도 되니까, 안사도 관계없이 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땅의 주인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주무담당자로 위원회를 할 때 그렇게 엄청난 역기능이 없도록 주의도 하면서 무리없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이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인데 그렇게 허무맹랑한 일을 하겠습니까?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제25조 제1호 일반공업지역내 단독주택문제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초대때 이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어곡공단을 만들면서 그 안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공단을 만듦으로 해서 공해, 폐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망라해서 여기에는 주택지로서의 적합성은 앞으로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개발지역으로 묶어서는 안된다. 주거지역으로 풀지마라. 하려면 차라리 주거지역으로 풀지 말고 땅 전체를 공단으로 만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외지에 주거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야 한다.” 이렇게 본위원이 그때 주장을 해 가지고 그쪽 지역민들과 본위원이 상당히 다툼을 했습니다. 그날 상당히 격론을 벌였는데 결국은 재산상의 손실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꾸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달라. 본위원도 촌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용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조례로 이것을 만들어 놨다고 하면 이제는 꼼짝없이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아까 하시던데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한번 더 폭넓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위원님의 이해를 못 도운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매우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인데 2마리 토끼를 잡을 재간은 없지만 나름대로 저는 수용을 했다고 보는데 우리 집행부의 의견하고 위원님의 의견이, 저는 좋은 방향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를, 훗날에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장성진위원

본 위원이 그때 당시 질의를 했을 때 어떤 형태였냐 하니까 양산이 동서를 축으로 해서 양산읍 지역은 공해문제에 대해서 바람이 유통되기 때문에 그곳은 낫다고 보지만 어곡공단 주위는 심한 말로 소쿠리 정도로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막혀있는데 한쪽은 공업지역이고 한쪽은 주거지역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은 차라리 먼 장래를 봤을 때 공업지역으로 다 하지 하필이면 왜 주거지역으로 만들었느냐? 그 지역이 만약 남북으로 트여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그 지역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것은 풀어주되 나쁜 것은 순리에 따른다.’ 저는 그런 논리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주택에 사는 사람은 공해가 심하면 주거원 이동은 본인이 선택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단의 애로사항 또한 문호를 닫아버리면, “길은 열어주고 좋지 않는 것은 개인이 선택을 해라”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조례작업을 하면서 꼬리 자르는 식으로 조례를 만들지 말고 잘 되는 방향으로 리더를 해 주는 쪽으로 하고 나쁜 것은 본인이 선택하게 하라” 그리고 용적율을 이렇게 한 것은 기업이라는 것은 돈밖에 모르니까 브레이크를 걸자. 그런 측면입니다.

장성진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밤에 온산공단의 도로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은 공업지역이고 한쪽은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섰을 때 그 냄새는 ‘과연 이런 곳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삼거리를 조금 지나 섰습니다. 그 냄새가 엄청나게 독한 냄새인데 맡고 있었습니다. 우리 양산은 아직까지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우수기인 여름 기압이 낮을 때 유산공단을 통과하려면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공단을 출입하는 근로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면 이런 것은 사실상 안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앞에 보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이 폐지되었는데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민원인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폐지된 것이 ‘대지면적의 최소한 면적규정이 없어졌다’ 그러면 5평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인데 제가 볼 때는 없어진 것이 아니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이라고 해서 완화되었는데 ‘이 용어가 대체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민원인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해서 ‘대지 최소면적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건축을 조금이라도 지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이 염려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단어가 변경된 것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맞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 돕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정경효위원

단어가 변경된 것이지요?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예.

정경효위원

앞에 보면 폐지되었다고 되어 있다고.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폐지라는 것은 내용상의 폐지가 아니고 조문의 폐지라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조문의 폐지인데 거기에 괄호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넣어주어야 우리도 이해가 되는데 폐지되었다고 주민들에게 가서 ‘그것 폐지되었으니까 해라’고 해 놓고 나중에 그것이 아니더라고 하면, 앞으로 이렇게 조문이 틀리고 대체되는 것은 상세히 적어주십시오. 이것은 민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조례를 개정해 주고 상위법을, 모법까지 따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만들어 주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부합되는 이런 쪽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혹시 인·허가 부서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인·허가를 받으러 왔을 때 상위법으로, 우리 조례를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상위법을 적용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일배

박일배위원장

정확하게 내가 이야기를 해 줄게요. 우리 조례에는 분명히 우리시에 적합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도 시켜주고 했는데, 우리 조례도 개정되어 이런 이런 쪽은 우리시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위법에 보면 문구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건축행위나, 민원인이 이 부분에 건축허가를 받으러 왔는데 건축허가를 못 내어준다고 할 때, 조례는 무시해버리고 상위법만 따가지고 안된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종종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부분이 있거든요. 과연 인·허가 부서, 특히 건축종합민원실에서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조례를 배제시키고 상위법으로만 적용시키는 부분들이 간혹 있었는지 그 부분을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위원장님, 직원들이 일일이 한 부분을 제가 없다고, 위원장님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 주었는데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개정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면 시민들에게 그러한 불합리한 일이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예, 옥의 티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는다든지 했을 때 어떤 부분을 보면 오히려 이것이 교통의 원활함을 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더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내포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희망적인 데이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으로 위원장으로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계속심사를 했으면 하는 쪽에서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셔야지,
일배

박일배위원장

반대 의견이 없다가 해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정재환위원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번에는 찬성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강원 위원님의 반대토론에 의견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입니까? 반대토론이 없는 것으로,
일배

박일배위원장

반대토론이 없다고 하는 바람에 위원장이 반대토론에 대해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반대토론이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찬성이 아닙니까? 위원장은 반대토론을 했으니까 안되고,
문관

조문관위원

‘나는’ 이라고 하는 말은 없고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남아있는 것이지, 잠깐만 전문위원님, 특별위원회할 때 의사진행을 함에 있어서 위원장이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소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만 표결권에 있어 가부동수일 때는 표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물어보니까 이강원 위원님께서는 찬성을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에 이런 저런 깊이 있는 검토가 안 되었다고 하시면서 부결인지 계속심사인지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계속심사입니다.

김종대위원

이렇게 된다면 표결을 붙여야 됩니다.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기 때문에 표결에 붙여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계속심사라든지 유보를 하든지 선택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무가내로 유보한다는 것보다는 이 조례안의 몇 조 몇 항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지적되어야 유보가 안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유보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이유없이 잡고 있다는 이런 대답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하영철위원

어떤 것을 어떻게 고친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12시27분

의사일정 제2항,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제1차 및 제2차 회의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하였으나 효과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아 계속심사하기로 한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다시 한번 질의 답변을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공보실장님, 그 동안 주민들중 매도할 사람 몇 분을 만나봤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하고 있는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병렬

이병렬문화예술담당주사

이병렬입니다. 5필지 중에서 지금 현재 전태렬씨 1필지는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아레 해운대에도 같이 가서 서류도 주고, 그런데 가처분이 있어서 어제 인감증명을 떼어오라고 전화를 했는데 그것을 떼어오면, 저희들이 서류는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약단계에 있고. 그 다음 박의열씨는 동의서 징구가 되어 가지고 현재 관망을 하고 있는데 전태렬씨하고 연락이 되기 때문에 동의서 징구가 가능하고, 나머지 세 분중 심상훈씨하고 김유곤씨는 매입을 약속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승낙을 받았습니다. 단 한광희씨는 감정가격은 97만 3천원 나왔는데 본인은 120만원을 희망을 해 저도 만나서 협의도 하고 설득 비슷한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솔깃해 가지고 “보상을 하면 언제 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와 가지고 “연말 결산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12월달에 줄 수 있다고” 하니까 팔 생각을 하더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고 했다가 다시 전화가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120만원 이하는 안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계속 설득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설득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입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 한 사람이 120만원을 고집한다고 앞에 했던 사람도 같이 고집을 할 때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문화예술담당주사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전태렬씨를 먼저 사귀어 놨는데 저희들이 감정가격 이상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은 설명을 드렸고, 또 전태렬씨가 먼저 매입하면 다음 사람도 ‘저 사람이 이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 선례가 되기 때문에 우선 전태렬씨부터 먼저 사게 한 후 이것이 전파가 되면 수월하게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영철위원

조금 전에 담당주사님은 한 사람이 사면 쉬울 것이라고 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 가지고 한 사람은 사고 한 사람은 애를 먹일 때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개사분들과 절충을 해 가지고 가계약하는 것 안 있습니까, 가계약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일시에,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을 계약금으로 걸고 잔금은 결산추경에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일시에 매수가 다 되어야지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나중에 1필지, 2필지 남으면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렬

이병렬문화예술담당주사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은 5필지를 일괄 매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협상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태렬씨하고는 매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승인만 해 주시면 내일이라고 당장 계약이 가능하고,

하영철위원

1필지를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레 2필지는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2필지를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괄 다 사야 문화회관을 짓는데 문제가 없다고 논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논의된 것 외에 더 이상 발전된 것을 실장님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지금 1필지는 안 된다고 하면 일괄매수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하위원, 저도 부동산을 해봤지만 하나를 사려고 하면 조금 전 담당주사님 말씀대로, 이 분은 특이하게 97만원인데 120만원 이하로는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150만원을 주고 샀으니까 30만원의 손실이 간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대로 주장을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이담당주사가 말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답변은 이강원 위원이 하시는 것 아닙니다. 자제를 해 주십시오. 하영철 위원님 질의 다 마쳤습니까?

하영철위원

실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계속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지난 번에 말씀하신 5필지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최대한 책임을 지고 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입단계에 들어가면 한 번을 시도하든지 두 번을 시도하든지 안되면 그 집 앞에서 잠을 자든지 어떻하든지 적극 매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만의 하나 1필지나 2필지를 못 샀을 때 책임지겠다는 책임한계를 실장님은 어떻게 따지렵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것이 몇 년을 끈 일이거든요. 그래서 매도 매수를 할 때 탄력적으로 가계약제도를 도입하든 어떻게 하든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라고 일괄매매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부동산을 사가지고 한꺼번에 잔금을 다 치루는 것이 있습니까? 잔금 기일만 쌍방간에 정해 가지고 기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고 잔금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기로 날짜만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 담당주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2필지에서 3필지, 4필지까지 발전이 되었다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해 가지고 되면 계약서를 써가지고 잔금기일만 조금 늦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연말이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까지 안된 것을,
일배

박일배위원장

하위원님,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가타부타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할 의지가 있다는 부분만 천명을 해야 됩니다. 금액 자체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부분은 나중에 결산추경이든 당초 예산이든 넣어주면 우리는 승인만 해 주면 될 부분이고, 많이 주고 샀다. 적게 주고 샀다고 논란을 해서 될 부분이 아니므로 집행부의 소신만 밝혀주십시오.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가격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감정가격대로 사야 됩니다, 공유재산은. 감정가격대로 사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일괄매매가 안될 때는 모르지만 일괄매매를 한다고 하면 감정된 가격대로 사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렇지요.

김종대위원

실장님, 저번의 2필지 6억 6천만원은 있고 나머지 3필지입니다. 그 당시에 3B4L 220평 이것은 팔려고 이야기가 되었고, 3B4L가 김유곤씨 아닙니까? 지금 한광희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이야기가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시장은 결산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산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일단 5필지를 일시에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득이 한광희씨같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조금 지연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책임을 지고,

김종대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은 우리 의회에서, 물론 감정가대로 해야 되겠지만 감정가 이상으로 해 가지고 10%, 20%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다른 법령을 찾아봤는데.

김종대위원

없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없기 때문에 감정가대로 하면 되고 일단 실장님이 땅 소유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대위원

그렇다면 한광희씨 외에는 거의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대위원

그리고 예산은 시장이 결산추경에서 확보하기로 했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대위원

의장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회관부분에 대해서는 땅을 1필지도 못 사면 공사는 착공 못합니다. 완전히 사서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한광희씨같은 경우는 자꾸 늦게 되어지는데 지금 현재 시유지만으로도 본 건물을 짓는데는 하자가 없거든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부속적인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집을 지으면서 안되는 부분은 설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대위원

내 말은 실장님이 한광희씨하고, 만약에 내년 결산추경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2월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2월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월을 시키면,

김종대위원

그 안에 한광희씨하고 이야기가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종대위원

앞에서도 한광희씨가 팔려고 했다 안 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대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나머지는 다 되니까 땅을 사들여가지고 공사를 해라. 공사가 바로 착공될 그런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은?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11월 19일 설계심의가 끝이 나면, 당초에는 12월쯤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설계심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1월중으로는,

김종대위원

겨울철 동결이 되면 사업이 됩니까?
병렬

이병렬문화예술담당주사

저희들이 대형공사를 입찰하면 입찰공고기간이 2개월 소요됩니다. 그리고 적격심사를 하고,

김종대위원

그러면 그 안에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재환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한 말과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시장님하고 담당하는 실장님은 이것을 사겠다는 복안은 되어 있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재환위원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결심이 서 있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재환위원

이 5필지에 대해서 감정가격 이상으로는 절대로 돈을 더 줄 수 없다는 것도 확정되어 있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재환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자리 선정을 우리가 했습니다. 일단 한 것 같으면 땅을 사는데 있어서는 이것을 승인해 주셔야 됩니다. 승인을 왜 해야 되느냐 부연설명을 드리면 5필지에 대해서는 감정가격 이상으로 못준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 같으면 문화회관을 유치시키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과에서는 최대한 지주들하고 절충을 하시고, 승인을 해 주고 5필지를 꼭 한꺼번에 다 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지연되는 과정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4필지가 계약이 되고 나면, 이 사람들도 지금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지 않겠느냐. ‘개인끼리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4필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집행부에서 사겠다는 의지가 있는 만큼 이것은 일단 승인해 주어야 만이 계약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보실에서 상당히 이 건을 가지고 열의가 없다는 것을 본 위원 내지 우리 위원들 전체가 그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승인이 되면 정말 내 집 하나 마련한다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열성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의 이야기도 그렇고 일괄매입을 하고 난 후에, 공사착공은 한 달 앞당기나 한 달 늦어지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부수적인 문제들이 많이 따르지만 집행부에서도 사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착공시기 자체를 일괄 매입 후에 착공하겠다는 것이 약속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고 착공을 먼저했다 해 가지고 ‘못 판다’, 온갖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건축허가를 내어 가지고 짓겠다든지 하는 부분이 되고 나면 나중에 효율적인 문제나 일 자체가 이중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매입하고 난 뒤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그런 쪽으로 하는데 실장님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김종대위원

실장님, 지금은 시기적으로 2필지는 기이 예산이 되어 있고 저쪽과의 접촉과 동절기를 빼고 건축심의해서 내려오고 하면 결국 저 예산은 결산추경을 해도 당초예산에 명시이월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사착공을 먼저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보면 당초예산이 사업비 없이 공사가 착공이 됩니까? 그러면 주사님이 말씀 하셨듯이 지금 입찰하고 서류절차를 밟으면 최소한 3, 4월은 되어야 공사착공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 안에 해결이 안된다고 보면, 물론 1필지 사고 1필지 사고, 본위원은 일괄 다 사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이것을 해 주고 나면 6억 6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하고 나면 결산추경에 돈이 확보되어야 나머지 땅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공사 입찰공고하고 하는 기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기간에 땅을 허가 못 한다고 하면 안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기간이 벌써 얼마인데요, 6개월 이상 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만약에 매입이 1필지 덜 되었을 경우에,

김종대위원

아니 실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판다’고 하면 ‘못 산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데, 그 정도 기간을 두고 연장하겠다고 하면, 안 판다고 하면 집을 지어놓고, 집을 착공했는데 결국 그때 가서 “안 판다”고 하면 못산다고 하는 논리하고 똑같은데.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실장님이 확고한 그런 대답만 해 주면 동의를 해 줄 분위기가 되는 것 같은데, 실장님이 아까 “책임을 지고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어떤,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부수적으로 이렇게 묻는데 실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님의 의사도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조금 전 김종대 동료 위원님 이야기처럼 사실은 지금 되더라 해도 입찰과정이나 심사하는 과정, 착공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하면 지금부터 반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은 한광희씨 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주사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판다”고 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150만원에 산 것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싶어서 이렇게 했다가 또 저렇게 했다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나도 한광희씨를 잘 압니다. 이 분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하니까 그런 것은 집행부의 테크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위원장님이 각서라도 쓰라고 하면 각서라도 쓰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 아닙니까?

김종대위원

맞습니다. 조문관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니까요.
문관

조문관위원

솔직히 우리 위원장하고도 친구고 전부 안다고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친합니다. 같이 저녁에 술자리를 하면서 해결 할 자신이 없습니까. 이왕이면 자신 있다고 해 주십시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일괄매입하기 이전에 공사착공을 하면 마음이 급속도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괄매입 후에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 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의지가 없다는 것 이예요, 그 정도까지 동료 위원들이 배려를 해 준다고 하는데.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이 다시 묻겠습니다. 일괄매입을 하고 난 후에 착공한다고 실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실무담당주사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일괄매입 후 착공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도 개별적으로 도와가지고 조기에 매입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 건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 기간동안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