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건축종합실장 윤장우입니다. 위원님들께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법은 조선시대 가사제한령이 생긴 이후에 현재 31차 개정입니다. 조례가 75개 조항 중에서 19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내용 전체가 4개 조항이 신설되고 22개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건축규제 폐지·완화 및 시행령 개정으로 위임된 부분 중에서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폐지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이나 보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인물 두 번째 되어 있는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부분은 행정규제 및 완화를 위하여 법령에서 폐지한 조항을 삭제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및 도로안의 건축제한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부분은 지금까지는 건물이 2,000㎡(600평)를 넘으면 4m도로나 6m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 폐지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정도 규모의 건물을 지으면 도로가 없는 경우는 사업을 하라고 해도 안하니까 별도로 제도를 둘 필요가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두 번째 도로안의 건축제한을 폐지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도로안에는 매표소나 자동차에 관련되는 도로의 기능에 대한 부분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해외에 가보시면 도로 위로 연결통로가 있다든지 건축이 자유자재로 하도록, 그런 것을 완화했습니다. 세 번째 미관지구, 학교시설보호구역, 공용시설보호구역 안의 건축금지 등 제한 규정 폐지하는 부분은 미관지구나 학교시설보호구역이나 공용시설보호구역은 각기 개별법에서, 예를 들어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시설보건법이 있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폐지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을 폐지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현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은 그대로 있고 또 이번 법 뒷편에 가면 대지면적의 분할제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다음 대지 안의 공지규정하는 부분(건축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은 설명을 드리자면 “공업지역안에 공해 공장이 있을 때는 3m를 띄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해와 공해끼리는 서로 띄워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와 공장과 공장끼리 있는데 서로 띄우라고 하는 규정은 오히려 공업지역에 불편만 초래했고, 서로 소음을 내니까. 그 다음 시가지에 백화점이나 판매시설을 지을 때 앞의 도로에서 자꾸 점포나 특판같은 이런 것을 하면서 도로를 침범하니까 3m~4m를 띄우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다음 높이 제한의 완화구역을 폐지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안에서 높이를 완화해 준다는 말은, 위원님들도 길을 다니시면 전면 도로폭의 1.5배 이상의 집을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많이 지어버리면 도로가 그늘이 져가지고 비위생적이고 기온의 차이도 심하기 때문에, 그러나 상업지역같은 것은 시장, 군수가 결정해 가지고 완화해 주는 규정을 우리도 어느 정도 도시개발이 되었으니까 환경권 때문에 특별히 봐주는 제도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 도시설계지구 안의 건축기준의 완화규정을 폐지하는 규정으로 제65조의2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신도시처럼 만드는 도시설계구역 안에도 공개공지나 건축선을 후퇴를 많이 하면, 요즘 말로 인센티브를 주는 보너스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특혜 조항이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부분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조항을 신설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건축을 위한 현장 확인 등 건축사의 업무대행의 지정범위를 해당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가 현장을 확인토록 한다.” 이 말은 조사·검사·확인 업무가 크게 3가지인데 이 업무를 지금까지는 복잡하게 되어 있던 것을 단순화하면서 어떻게 되었든지 설계·감리·현장조사를 전부 분리한다. 서로 견제하면서 감시해서 누구의 힘에 의해서 위법성이 적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한다.” 안 16조의2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적 서류에 공부서와 .... 2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실제로 다니고 길이 공부로 되어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든 아무 법적인 것 없이 수십년간 사람에 의해서 생긴 통로가 안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지금까지의 제도가 어떤 경우는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면 지금 다니고 있는 길에 우연히 트집을 잡아가지고 집행상으로 피해를 많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안 받아오면 민원이 남의 권한을 침해한다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공무원들 개인 사견에 따라서 행정이 조금 혼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부분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 거기에서 인정하면 도로로 인정을 한다’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회를 1달에 1번씩 매달하면 민원의 처리기간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위원회 소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정당성도 확보하고 편의성도 기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대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면적으로 분할 할 수 없도록 함” 하는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규정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의 경우 같으면 90㎡만 분할해 주었는데 그런 규정만 있다보니까 기존 건물에 대한 부분이, 집을 짓고 난 뒤에 서로 지분등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의 건폐율이나 용적율, 일조권에 위반되게 하는 권한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준공이 끝나고 난 뒤에 건축물의 유지·관리도 법에 의해서 최소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눈감고 아웅하는 것은 안된다. 이 말로 해석이 되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옥상에 중량물 설치로 인한 위험요인의 예방을 위해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을 추가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법령에는 옥상의 공작물 중량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냉각탑 같은 경우는 엄청난 중량이 실립니다. 거기에다 요즘 011, 017, 016으로 전부 안테나 꼽히는데 그런 것을 예견 안 해놓고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갑자기 냉·난방탑을 설치하니까 슬라브 하중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도에 없고 민원들은 억지로 고집을 하니까 안전까지 볼모로 해서 민원의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도화되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법령의 규정에 맞게 변경 및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시행령에 맞게 변경했다” 이런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앉아있는 이 방만한 곳에 도시계획선에 복판에 이렇게 그어지면 이 집을 허가를 내려하면 앞의 자기는 가만있는데 도시계획선 때문에 뒤에 증축할 때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이나 다른 사유에 의해서 위반이 되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면 맞으면 허가를 해 주어라.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이 고려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상 건축물을 명확히 한다.” 이 말은 지금까지는 허가나 준공에 대해서는 감리자나 검사부서가 명확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히 안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가설건축물 허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고말고 허가. 예를 들어 운동장 부지나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허가하는 부분에 감리자를 선정해라 안 해라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선정을 했는데 그 부분의 법리적 부족으로 늘 민원하고 다툼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감리자 선정을 하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 공용건축물 부분, 예를 들어서 양산에 초등학교나 중등, 고등학교를 짓게 되면 정부가 하는 기관에는 감리자 선정을 안 해도 된다는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전부 지정을 해라. 공용이라고 해서 사람이 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인명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사항 중 변경된 법령의 용도분류에 따라 법령 등에 맞게 용도분류해서 미비점 개선한다.” 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건축법상 용도분류가 32개야 세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용도변경을 할 때 권역이 너무 복잡하다보니까 이것을 21개권으로 조정해 버렸습니다. 되다보니까 21개권에, 다시 말해서 다방이나 이런 부분을 휴개업 부분으로, 그 부분대로 전체가 조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입니다. “공항지구 및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변경된 법령 용도분류에 맞게 변경”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항공법이나 학교시설보호구역같은 부분이나 발전소같은 부분은 개별법령에 전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또 정해 놓고 하니까 그 법령에 맞게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입니다. “용적율을 우리시 지역여건을 감안 조정함으로써 물금신도시 개발의 촉진과 도시의 균형적 개발을 유도함” 해 가지고 안 제56조 제2호입니다. 지금까지는 양산시건축조례의 용적율이 300%였습니다. 그래서 250%로 조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질의를 할 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법령에 맞추어 개정하고 높이의 완화 적용을 삭제하여 주거생활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 현재 내용이 어떻느냐 하면 “1층이고 4m일 때는 1m를 띄워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층을 4.5m 지을 사람이 설계에는 4m로 해 놓고 1m만 띄워놓고 짓기는 그렇게 지으면 안되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m나 층수를 규제 안하고 높이마다 사선으로 경사지게 띄우면 되도록, 사실 그대로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공개공지의 확보 규정을 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개정하도록 함” 하는 부분은 5,000㎡ 이상을 지금까지 지을 때는 공개공지를 현 조례안에 있는 대로 “100분의 10이상”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법의 내용이 바닥면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닥면적이라는 것은 1층 바닥면적인 것으로 이렇게 법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5층을 지을 사람이 1층 4,999, 2층 1, 이런 식으로 법을 자꾸 피해나가니까 양산같이 구획정리가 주로 이루어지는 도시에서는 조그마한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큰 건물을 짓는 사람은 공간을 조금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래서 연면적으로 피난처가 안 생기도록 현실적으로 맞추었습니다. 기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변경 및 일부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대민 봉사행정을 구현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는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