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종대 의원 발언

김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양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14시4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제1차 회의시 통행제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이해관계인의 민원해소 등 대책마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서 계속심사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건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청소년통행금지구역에 어느 지역이 해당되는지가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정재환 위원님은 지역이 확실하게 명시가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

정재환위원
장소, 위치,

김종대위원장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그 당시 심의할 때 중앙동이 해당되는 것으로 지역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

정재환위원
중앙동이라 하더라도 어느 지역인지, 중앙동에도 여러 지역이 있으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안 나왔거든요.

김종대위원장
그 당시에 지역을 기억하는데 그 골목에 청소년차단업소가 있었는데 실제 양산 경기가 너무 안 좋고 현 시점에서는 IMF가 다시 온다는 그런 취지이고, 또 청소년들이 양산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양산상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상인들이 실제 어떻게 보면 반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심사로 넘어온 건입니다. 그래서 정재환 위원님 지역이고, 우리 양산시 중심지역을 이렇게 하다보면 정재환 위원님 아닌 다른 위원들한테도 상인들의 반발 같은 것도 분명히 있지 싶습니다. 정재환 위원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들어보기 전에 이것이 중앙동뿐만 아니고 중앙동, 웅상, 하북도 해당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인지 지역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또 어느 지역 같으면 그 지역의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가 정확하게 첨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민원인들한테 이해시킬 것은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 가지고 넘겨주었으면 해서 부결을 원합니다.

김종대위원장
전문위원님, 이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우리 집행부에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지역에, 법령에 의한 조례라고 할지라도 지역에 상반된 그런,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조례이니만큼 담당하는 실과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 물어본 일이 있습니까?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자체는 법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 조금 전에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완해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보완해 가지고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보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부결시킬 것이 아니고 보완해 가지고,

김종대위원장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내일도 있으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실과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는 만큼 우리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으니까 상세하게 알아서, 그리고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예를 들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그런 수정안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타진해서, 이것은 내일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그렇게 하고 전문위원님,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제4조(지정절차)의 내용을 보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②항에 보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 등으로 결정, 지정된 구역 및 제한 시간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주민들의 의견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해 봤는지?

김종대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다고 하면 근거자료, 회의록이나, 언제 어떻게 했느냐, 또 경찰서의 의견을 물어야 되면,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 안건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조례안은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내일 다시 일정을 잡아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