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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종대 의원 발언

25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11-26

김종대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장성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드린 말씀이 기억납니다. 오늘의 예산 심의는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심의입니다. 관행처럼 흘러왔던 그러한 예산심의와는 다르기 때문에 위원들의 자세도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예산을 심의할 때 답변하시는 집행부의 자세도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저도 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위원님들 가운데 위원장에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본위원회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에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을 한 번도 안 한 조문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경효위원

동의합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조문관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관

조문관위원장

먼저 저를 이번 정기회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 이번 정기회 중에는 내년도 당초예산과 결산추경 및 각종 조례안 등 중요사안을 심사하는 만큼 위원장을 맡아 내심으로는 부담이 되지만 최선을 다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내실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정재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하영철위원

동의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정재환 위원을 간사로 하자는 동의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정재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일정운영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0년도 당초예산과 조례안 4건이며, ‘99년도결산추경은 회기 중에 회부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일정운영안은 정기회 중임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로 하셔서 일정운영계획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운영계획안 검토)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관례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칠때쯤 되어서 시정질문을 하는 이러한 수순으로 흘러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례, 예산심의 그 다음에 시정질문을 하고 2, 3일간의 여유를 두었다가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는 것을 예산심의를 하는 앞에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니까 그래야만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의회로서의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질문을 하고 이것을 시정 촉구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것도 하나씩 바꾸어 가자. 이런 생각을, 협의할 때는 그 생각을 미쳐 못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상당히 생각을 해 가지고 일정을 변경할 것인지 아니면 원안대로 할 것인지를 물어주어야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장성진 위원님이 일정운영안에 대하여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장성진 위원님의 말씀은 당초예산을 하기에 앞서 시정질문을 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문위원님, 앞으로 당겨가지고 변경이 되겠습니까?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저도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렇게 되면 결산추경도 앞으로 당기고 시정질문을 제일 마지막으로 돌려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까?

장성진위원

시정질문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다. 불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전문위원실에서 가장 고충을 느낀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니까 예산심의를 하면서 한 이틀정도 계수조정한 것을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촉박해서, 시정질문을 이틀동안 해 버리면 그 사이에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전문위원실에 고충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김해시에도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시정질문이 12월 5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7일인가 되어 있었는데 상당히 당겨놨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얼른 보기도 했습니다만 김해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인 전체 예산을 내놨을 때 개인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무엇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도 집행부가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의사일정을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장성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예산이 기이 편성되어 가지고 의회에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장성진 위원님의 의도대로 일정을 변경한다면 시정질문을 하고 시장의 답변을 듣고 또 수정예산을 편성, 물론 의회에서 관계를 하겠지만 그런 것에 조금 효과는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이 편성이 되어 의회에 왔거든요. 아무리 위원들이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정 쪽으로 밖에 갈 수 없거든요. 편성이 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대 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조금 전 장성진 위원님의 말씀대로 전문위원실의 일정 관계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시정질문을 먼저 하고 예산은 뒤에 다루어야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수정을 시키든지, 예산을 다 해놓고 시정질문 아무리 해봐야 내년도에 이것이 반영되겠습니까? 35일간의 짧은 일정에 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장성진 위원님의 말씀대로 하면 수정의 기회가 부여 안 되겠느냐는,
문관

조문관위원장

지금 하영철 위원님의 말씀은 장성진 위원님 말씀에 대한 동의발언입니까?

하영철위원

동의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경효위원

정기회 일정은 우리가 지난 번에 정한 것 아닙니까? 협의회를 하면서 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장

위원장 입장에서도 시정질문 일자가 12월 15일과 16일인데,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은 시정질문 일자를 의식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정질문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자를 첫 회의에서 이렇게 수정하자고 하면 그런 준비과정에도 다소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대위원

전문위원님, 어제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통과시켰죠?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예.

김종대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이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모순이 있고, 이것은 추경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적용하고 올해 당초예산은 계획대로 합시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이 거론되었잖아요. 거론되었으면 전문위원하고 사무과장님이 이 부분을 조정해 가지고 당초에, 사실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심도있는 검토를 안 한 부분이거든요, 사무과에서 올라오니까 그냥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장성진 위원이나 하영철 위원이 이야기한 말이 맞는 부분이에요. 시정질문부터 먼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해 주든지 해야만이 집행부도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는데, 올해도 사실 전체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렇게 심도있게 생각을 안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전문위원이나 사무과장이 앞으로는 신경을 써가지고,
진철

정진철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 기이 끝난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조정하세요.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장성진 위원님이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한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기회 일정은 기이 계획된 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무국 소관 2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안일수입니다. 먼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의 정부안에 따라서 우리시 읍·면·동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증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사회복지요원 9명을 증원하고 현재 웅상읍에 있는 사회복지요원 별정직 1명을 감축시키는 그런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칙의 기구·정원개정령 시행에 따른 지방행정처조직운용지침에 의해서 7월 31일까지 정원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대법원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는 사실상 무용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먼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으로서는 저소득층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고, 우리시의 경우 웅상읍에 1명 있습니다. 또한 IMF 이후 급증하는 복지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의 복지분야 인력의 확충·강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전문요원 8명을 신규채용코자 하는 내용으로 인력이 증원될 시 우리시의 공무원 총 정원은 608명에서 616명이 됩니다. 다음은 양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적사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에 부과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과·징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첨부자료(시행규칙 제52조, 현행조례)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 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을 본위원은 보고, 물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업무를 맡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좋은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정부가 공무원 숫자를 줄여나가고 있는, 감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기존 공무원을 줄이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취득케 해서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감축을 시켜 가지고 몇 십년 공무원을 하던 사람을 잘라내고, 물론 전문분야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시 채용을 하고 하는 것은 뭔가 안 맞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우리 시에는 웅상읍에 별정직 1명밖에 사실상 없지만 전국적으로 상당한 인원이 읍·면·동에 채용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일반직화 시키는 과정에서 ‘앞으로 사회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하면 더욱 더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왕 하는 김에 어느 읍·면에만 둘 것이 아니고 전 읍·면에 전부 다 배치하자’ 이런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이 있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자격요건이 여기에는 없는데 연령이나 이런 부분도 자격요건에 포함되어 안 있겠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사회복지사자격증 1급에서 3급 소지자입니다.

김종대위원

1급이 있고 3급이 있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1급도 있고 2급도 있고 3급도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1급에서 3급까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1급에서 3급까지 다 가능한데 1급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5급 이상에 채용할 수 있고,

김종대위원

사무관 이상에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6·7급에는 사회복지사 2급, 이것은 대학졸업자일 것입니다. 그 다음 8, 9급이 사회복지사 3급입니다.

김종대위원

만약 이렇게 해서 9명을 증원할 때 5급은 몇 명이고 1급, 2급, 3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우리 규칙에 나와 있는데 9명중에 각각 3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7급 3명, 8급 3명, 9급 3명.

김종대위원

5급은 채용을 안 하네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5급은.

김종대위원

그러면 이 요원들을 읍·면에 내려 보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읍·면에 1명씩.

김종대위원

어느 읍·면은 7급이 가고 어느 읍·면에는 8급이 가고 이렇게 되겠네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대상자 순으로 우리가 분배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대위원

채용이 되면 별정직으로 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사람이 있고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공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웅상에 1명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켜 줍니다.

김종대위원

읍·면에 내려가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부분을 일부 이양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양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는데 일단 읍·면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 기존 농업직이나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는 이런 업무를 인수받아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수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1명씩 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웅상에 별정직 1명이 있는데 사실 그만 둔다고 한 부분에서, 그 한 사람이 그만 두고 나면 본인은 상관이 없지만 6만명에 가까운 읍민들 전체에게 손해가 가기 때문에 제가 “정말 제고를 해 달라” 사직서를 2번이나 내었을 거예요. 업무가 과중해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통 사정을 한 부분이에요. 저야 그만 둬도 상관없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굳이 이 부분을 둔다고 할 때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분야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획일적으로 한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사실 의지가 없다는 이런 부분이고 이것을 두되 복지분야에 정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들어 와도 업무가 과중되는 것 같으면 일을 못해 냅니다. 그리고 스스로 벅차가지고 그만 두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많이 내포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복지분야의 업무가 제일 많을 것입니다, 타 부서보다는. 그렇지요? 가면 갈수록 복지분야는 업무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인원을 충원시켜 주고 하는 부분이라도 충분하게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국장님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본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사회복지과가 남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량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인원은 그 대신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제일 적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진숙 담당주사가 그 당시에 있었지요? 복지담당주사를 했지요?
진숙

김진숙민원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있었을 때 복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의 인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획일적으로 각 읍·면·동에 1명씩 분배를 하는 것보다는 인원이 많은 부분에는 증원을 시켜 주어야 된다는 차원인데 그 부분에 대한, 김진숙 담당주사가 근무를 했으니까 당시의 부분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숙

김진숙민원담당주사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다른 시·군에도 사회복지요원이 많이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읍·면·동장님이 사회복지요원보다는 일반 행정직을 더 원합니다. 일반 행정직이 일은 원활하게 더 잘해 나가고 있거든요. 단지 자기들이 그 분야에 조금 전문성을 가졌다하는 것 뿐이지, 예를 들어서 웅상같은 곳의 사회담당주사나 읍장님께서는 사회복지요원을 2명 배치시키는 것보다는 사회복지요원 1명하고 일반 행정직을 두는 것을 훨씬 더 능률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침에 이렇게 한 읍·면에 1명씩을 둔다는 것이 되어서 그렇지 업무능률성으로는 행정직이 훨씬,
일배

박일배위원

행정직이 나으면 거기에도 TO가 있죠, 그렇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행정직 중에서 과연 누가 거기에 가려고 하느냐.
진숙

김진숙민원담당주사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업무를 행정직하고 같이 보고 있거든요. 행정공무원이 훨씬 잘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부분은 알아요. 행정직이 잘 하는 부분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업무량이 과중한 어떤 부분이 되는데 거기에 물론 인사를, 종이 한 장에 왔다 갔다 합니다, 공무원들은. 그런데 행정공무원을 거기에 배치 시켰다. 배치되어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업무량이 과중한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발령받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과연 그 사람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느냐는 쪽이에요.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양은 많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족은 맞추어 주어야 된다는 쪽이에요. 지금 저희 관내를 이야기해서 죄송스러운데 우리 관내에 지금 별정직 1명이 있는 부분에서 장구 치고 북 치고, 여기에서는 ‘빨리 왜 안 올려주느냐?’ ‘보고를 왜 빨리 안 하느냐?’ 실질적으로 밑에 있다 보면 현지답사하고 다 해 가지고 보내어 주어야 되는데, 위에서 지시할 때는 쉽습니다. 도에서 공문을 받았다. 파악을 해 가지고 하달시켜 버리고 나면 되지만 밑에서는 실제로 뛰면서 파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고해야 할 날짜가 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라. 그것이 인원이 많고 어떤 부분같으면 효율적으로 되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왜 보고 안 하느냐?’ 하다 보면 열심히 하면서도 짜증이 생기는 거라. 제때 보고를 못 했다고 해서. 그러면 회의를 느껴가지고 ‘안 하겠다’ 일반 행정직이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는, 그래서 인원증원이나 이런 부분에도 노력을 하든지. 정말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이후에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데,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이 부분 말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별 정원 조정은 우리가 규칙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면 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복지부분의 인원충원에 노력을 해 주세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조례로 예상이 되는데 채용하는 공무원이 일반업무도, 일반직 TO에 가서도 근무를 할 수 있죠? 이번에 채용하는 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갈 수는 없습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은 사회복지 그 업무만 봅니까?

하영철위원

업무야 읍·면장이 다른 것도 시키겠지요.
시킬 수 있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시키겠죠. 그러나 다른 업무를 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뽑는 것은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읍·면에 가면 행정직이 농업직에 가고 농업직이 행정직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행정직이 9급으로 채용이 되어 가지고 7급으로 진급하는데 소요 연수를 대충 몇 년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통상적으로 TO가 없어가지고 7급으로 승진하려면 대략 몇 년이 소요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냥 착착 올라가면 3년입니다.

하영철위원

9급으로 들어 와서 3년만에 됩니까?
선우

이선우총무담당주사

9급에서 8급이 2년, 8급에서 7급이 3년, 5년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5년입니다.

하영철위원

5년인데 5년만에 그냥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10년이 되어도 못올라 갈 수도 안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위의 적체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것이고,

하영철위원

그러면 7, 8년이 걸리는데, 지금 채용권자가 시장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도지사입니까, 시장입니까? 시장이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위의 지침에 9급, 8급, 7급을 채용하라고 하달이 되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이것이 지금 안 맞다 아닙니까? 일반직 9급으로 들어가서 10년 이상을 해야 7급이 되는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5급 고시로 채용하는 것을 ‘왜 그렇게 뽑느냐?’ 하는 것과 똑같이 되어 버립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이것이 자격증 하나를 가지고, 이것 특채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일반 공채입니다.

하영철위원

공채입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웅상에 한 사람 있는 것은 8급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양산에만 8명이 결원이지 다른 곳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만 8급으로 채용이 될 것이고 나머지 8명은 전부 9급으로 채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신규시험을 칠 때는 자격증,

하영철위원

조금 전에 7급 3명, 8급 3명, 9급 3명을 채용한다고 안 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자격증 소지자가 있으면 7급으로 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뽑는 대로 가야 됩니다. 9급을 뽑아가지고 상위직급에는 하위직급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하영철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7급도 읍·면에 가서 그 업무를 봐야 되고, 효율상. 우리 박일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9급보다 7급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은 9급을 채용해 가지고 7급 보수 나가는 것을 축소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7급을 우리 시장이 공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시험을 시장이 못 보이는 것뿐이지 시험은 도지사에게 요구를 하면 얼마든지 됩니다. 5급도 시장이 하고 부시장도 시장이 임명을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현재 2000년도까지 인원을 감축시키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2000년도에 감축할 인원은 몇 명입니까?
선우

이선우총무담당주사

17명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전체?
선우

이선우총무담당주사

예. 올해 8명 했고 내년에 17명을 다시 감축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감축이죠?
선우

이선우총무담당주사

예.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현재 정원이 648명이 되어 있는데?
선우

이선우총무담당주사

예, 거기에서 내년에 17명하면 631명으로 줄어듭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감축하는 사람은 감축을 하고 증원하는 것은 증원을 하고 이런 폐단이 자꾸 오는데, 지금 서부 경남쪽에는 인구수나 면적이나 전체에 비례해 가지고 우리 양산시의 공무원 숫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견표라도 부착이 된 것 같으면 참고가 되는데, 다행히 공무원을 증원을 더 시킨다니까 복잡한 업무에 효율성이 안있느냐는 것이 본위원도 느껴지는데 감축되는 17명 그 사람들을 어떤, 쉽게 말해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자기가 학교에 가든지 교육기관에 가서 자격증을 따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우리 양산에 전문대학이 있다 보니까 정년퇴직을 하고도 대학에 다니는 사람. 지금 실질적으로 시청에 다니면서 대학에 다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시장을 비롯해서 있는데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연령관계로 나가는 것은 부득이 하지만 연령이 아직 멀었는데도 나가는 것, 예를 들어 전문성이 있는 요원이 특채가 된다고 하면 연령은 어디까지인지, 이 사람들은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제한경쟁을 시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래서 저는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국장님들이 어떤 방법으로 구조조정하는데 대해서 인원감축을 적극 반대한 사람입니다. 가급적이면 위에서, 제가 지방자치에 관한 책을 보니까 “2천년도까지는 현행대로 하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급하게 위에서 지시를 하다 보니까 어떤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한다’ 해 가지고 이렇게 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느껴지는데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문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행하지 않는 방법,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연령 제한이나 모든 것이 있다고 하니까 본위원으로서는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소 늘어난다고 하는데는 본위원도 찬성합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아까 보니까 7급도 뽑고 8급도 뽑는데 채용할 사람들이 일반 행정직입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사회복지직렬이 새로 생깁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7급이 몇 명, 8급이 몇 명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9급만 뽑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직렬대로 뽑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그 직렬대로 뽑아도 되고 그것이 없으면 9급을 다 뽑아가지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공고를 하면 많이 안 오겠습니까? 오면 이것은 7급 그대로 뽑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7급은 7급대로 뽑고 8급은 8급대로 뽑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

그렇게 되면 발령할 때 7급은 비중이 큰 곳으로 갈 것이고 8급은 보통 그것한데, 9급은 노인복지나 인원에 적은 곳으로 배치가 될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적은 읍·면에.

정재환위원

국장님, 이것은 행자부의 지시사항이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행자부에서 책임 내지 전문화로 가고자 하는 시발점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런데 인사관리는 워낙 어렵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운데 이것 하나만 두고 이야기하면 전문직으로 관리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정재환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현재 정부가 기업을 책임화·전문화로 경영을 하라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 사회도 정말 책임화·전문화로 빨리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첫 걸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책임화·전문화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것인가 싶은데 집행부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싶어서 국장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더 이상은 모르네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조금 반복됩니다. 하영철 위원님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7, 8, 9급을 채용했을 때 과연 우리시의 재정이라든지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9급만 채용을 하겠다. 8급은 웅상에 별정직으로 있는 것을 전환을 해 가지고 8급으로 두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9급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우리 정경효 위원님이 물었을 때는 “7급은 7급, 8급은 8급대로 모집을 한다.” 그러면 대관절 어느 쪽이 맞는 것이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과장이 개인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공개모집을 안 한 상태이니까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은 국장의 개인적인 의견에서 답변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시장의 방침이 결정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조금 전에 정재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행자부의 지시입니다, 그렇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법으로 명시를 한 부분이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생각으로 해 가지고 보낸 부분이죠, 그렇지요, 이 부분이 법령으로 정해진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것을 채용할 때 명확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9급만 하겠다. 우리 시에서는 시 전반적인 예산이나 어떤 부분을 봐가지고, 사실 7급이 오나 8급이 오나 9급이 오나 하는 일들은 거의 똑같은 일인데 전문화가 되다 보니까, 물론 조금 아는 쪽은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일하는 부분에서는 별의미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어진 일은 똑같은 양이 내려오는데 7급이 한다고 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9급이 한다고 해서 영 뒤떨어지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이, 지시가 내려와서 7, 8, 9급으로 하라고 하지만 우리 시의 재정이나 모든 여건을 봐가지고는 9급만 공채를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조례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 맹목적으로, 지시사항대로 7급, 8급, 9급 해 가지고 나중에 승인해 주었다. 시장님이 ‘7, 8, 9급대로 그냥 채용을 해라’ 했을 때 무리가 있는 부분도 생각이, 안을 만들어 내어야 된다는 쪽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박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대하기 위한 그런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인사원칙은 그런 논리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9급만 있는 것이 좋다고 하면 처음부터 7급, 8급이 필요가 없어져 버리죠. 예산만 따지는 것 같으면 우리 시의 국장이라든지 부이사관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계급이 존재할 필요가 없고 전부 9급으로 만들어 버리지. 그렇습니다. 7급이 3명, 8급이 3명 같으면 이것은 3명을 뽑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정원을 신청한 것입니다. 9급만 뽑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9급 요원의 자격증이 사회복지사 3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 사람들은 7급에 응시할 수 없으니까 그러는 것인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7급을 3명 뽑는다고 하면 7급에 3명을 공고해 가지고 뽑아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행정직이든 기능직이든 토목직이든 들어올 때 다 열심히 일해 가지고 승진하는 쪽을 보고 지원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이렇게 채용했을 때 승진의 기회는 없다는 쪽이거든요, 지금.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시의 재정이나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을 승인해 주었을 때의 문제점들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쪽이에요. 인사규정상 다 순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승진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된다는 쪽이거든요. 들어오고 나면 승진의 기회가 막혀 있는데 어느 누가 소신껏, 역량껏 발휘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채용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언제 연령적으로 해 가지고 7급 이상 더 진급이 됩니까? 하나가 진급되어야 밑에서 올라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데 이런 쪽으로 하고 나면,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러면 행정고시 5급으로 치면 6급은 상당히 손해를 보는 것이 됩 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행시를 치든 고시를 치든 그런 사람들은 전문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들어오면 인사를 하지만 이 인원들은 사회복지부분밖에 못 하는 부분들입니다. 행정직에 갈 수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박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직으로 채용이 되는 부분같으면 인사이동을 할 때 다른 부서로 옮길 수 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채용이 되면 타 부서로는 전혀 못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이 방금 정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사관리의 애로점입니다. 전문화를 꽤하다 보면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사는 괴리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씀을 자꾸, 정책적인 그런 말씀을 저에게 물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지시 사항이 내려왔을 때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 집행부에서 우리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해 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한번 더 제고 할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대학원을 나온 학생에게 9급으로 들어오라고 강요하는 이치와 같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교육문제부터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박위원님 지금 9급만 자꾸 요구를 하시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9급이든 8급이든 떠나가지고 대학원하고 고졸 출신하고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학벌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능하고 학벌이 낮다고 해서 무능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박위원님, 자꾸 흑백논리적인 그런,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대학원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미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미 다른 시·군에 가면, 전국적으로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9급도 있고 다 있는데 사기문제도 그렇고 책임 문제도 그렇고 하니까 일반직화 시켜주는 것이지 전체를 다 새로 뽑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 있어요 8급도 있고 7급도 있고 9급도 있고 다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이. 그것을 정리시킨다는 것입니다. 행정직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다는 부분은 채용을 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온다는 것입니까? 다른 시·군에서?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올 수도 있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 사람들이 우리시에 응시를 하겠지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 다음 별정직은 일반직으로 그냥 특별채용으로 전환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김종대위원

국장님, 박일배 위원님이 논란하는 부분이 그런 것 아닙니까? 7급, 8급, 9급하는데 지금 일반공무원들도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하다가 그만 두고 복지사 자격이 있으면 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지금 지침에는 7급, 8급, 9급 이렇게 해 가지고 3명씩, 3명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9급으로 만약 채용되면 진급은 앞으로 안 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위의 자리가 비어 버리면 진급이 됩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보통 7급, 8급으로 채용을 하면 아무래도 나이가 안 앞서겠습니까. 9급보다는 경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1급, 2급, 3급 나름대로 사회복지사 자격이 1급, 2급, 3급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4년제 대학을 나오면 기사 1급, 전문대를 나오면 기사 2급, 이런 부분으로 봐집니다. 이 부분을 볼 때 무조건 일괄적으로 9급으로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물론 큰 곳에는, 웅상같은 곳에는 7급이 가야 안되겠습니까? 크니까 유능한 사람이 가서 해야 되겠고. 이 부분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전문직인데 1급, 2급, 3급으로 급수를 나누어 놨을 때는 물론 학교도 문제겠지만 나름대로 전문성은 1급이 조금 안 낫겠습니까, 아무래도 국가가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보고. 물론 9급만 다 해 놓으면 나중에 진급하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7급, 8급 다 가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인사규정에 7급은 35세 이상으로 채용이 되고 9급은 35세미만이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35세로 딱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급수별로 차이가 납니까?
선우

이선우총무담당주사

그것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령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공채를 9급은 35세 이하로 되고 7급은 사십 몇 세까지 올라가는데 연령은 구체적으로 법령집을 봐야, 연령은 몇 세로 채용하라 이런 것은 없고 아까 박일배 위원님께서 7급, 8급, 9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7급은 기존 별정 7급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7급으로 전환시켜 주고 별정 8급같으면 8급으로 전환을 시켜 주고 그렇게 전환을 시켜 주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우리시에는 1명밖에 없잖아요.
선우

이선우총무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명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김종대위원

지금 9명을 증원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8명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지금 문을 개방해놔야 되는 부분이, 왜 그렇느냐 하면 7급, 8급, 9급 이런 것이 없으면 고급요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복지사 전문요원이 한 사람 있어 이 사람은 8급으로 올려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8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박일배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도 9급으로 채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근무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진급하는 그런 맛도 있어야 오래 근무하고, 들어오면 7급, 8급, 9급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실제 나가고 나면 밑에서 올라가고 새로운 9급을 뽑고 이것이 원리가 아니냐 싶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다음 조례는 크게 시간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2번, 3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데 중요한 사안인 것 같으니까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7급, 8급, 9급 TO는 시에서 책정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TO 자체가 내려오는 것이 도에서, 채용은 여기에서 올린다고 하지만 양산시에 7급 몇 명, 8급 몇 명, 9급 몇 명 뽑아라 이것은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TO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

그렇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

그러면 지금 7급이든 8급이든 9급이든 뽑는 것은 여기에서 나름대로 신청을 해 가지고 도의 시험에 응시해 가지고 오는 것이고, TO가 7급, 8급, 9급같으면 시에서 시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TO가 내려와가지고 여기에서는 임명만 하는, 요청만 할 따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 답변은 “우리 양산시에서 필요한 숫자대로 뽑는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정경효 위원님의 답변에 보면 말씀이 안 맞거든요. “7급 자리에 많이 응시를 하면 7급을 뽑을 것이고 8급 자리에 많이 응시를 하면 8급을 뽑을 것이고” 이렇게 아까는 답변을 하셔놓고 지금 “TO가 위에서 내려오지요?” 하니까 “예” 어느 것이 맞습니까, 국장님?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죠.

하영철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일 처음에 행정직도 갈 수 있고, “사회복지분야만 하느냐 복합적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회복지 그 직에만 근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되었습니까. 이것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박일배 위원 발언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7급 위에 6급은 지금 TO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7급을 한 자리만 뽑아버리면 이것은 죽을 때까지 7급 아닙니까, 정년퇴임을 할 때 까지. 우리가 9급을 가지고 충분히 업무를 볼 수 있으면 시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도 승진 기회도 있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다음에 뽑을 때 우리가 9급만 뽑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TO가 7급, 8급이 있는데 9급만 뽑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7급 TO를 내놓고 왜 7급은 안 뽑느냐?’고 7급에 해당이 되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들이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하영철위원

양산에 7급 TO가 몇 명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TO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은 모르죠.

하영철위원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니, 자격증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죠.

하영철위원

아니,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TO는 7급이 3명, 8급이 3명, 9급이 3명으로 내려와 있죠.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넘기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죠 우리가.

하영철위원

규칙은 시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운영의 묘 아닙니까? 7급 위에는 더 이상 승진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박위원 말씀은 6급으로 뽑아놓으면 7급은 승진의 기회를 잃는다. 또 그 동안에 7급이 3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뽑을 때,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출제위원은 양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고시계에서, 경상남도 인사위원회에 저희들이,

하영철위원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네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시장은 시험권은 없습니다.
주홍

김주홍시민과장

제가 제 업무는 아니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정원을 승인한 것인데 조례만 통과되면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9급을 뽑든, 7급을 뽑든, 8급을 뽑던 시장이 알아서 뽑으면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 박일배 동료 위원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이고 또 공무원들이 진급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서 급여를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급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맥락에서 상당히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국장님은 “7급, 8급, 9급을 3명씩” 했다가 과장님은 “9급”만을 말씀하시고, 또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은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 9급으로 응시를 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요즘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중 대학 졸업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9급을 모집해도 일류대학교 졸업자가 많이 응시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뽑는 것은 “갑”의 마음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응시를 이렇게 하면 7급이 오고, 8급이 오고, 9급이 오더라 해도 우리 시 사회복지요원의 업무가 그렇게 대단히 어렵고 이런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7급이 노인정에 가서 노인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영철 동료 위원 이야기처럼 시비도 절감하고 또 새로 임용되는 그분들에게 승진의 기회도 주고 운용의 묘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뽑는 것을 몇 급으로 뽑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가감을 하셔 가지고 뽑아주셨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내놓을 때 사실 저는 조금 짜증이 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안을 내어놓을 정도가 되면 정말 세부적으로라도 운영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7급을 3명 뽑고 8급 3명, 9급 3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우리시의 재정이나 어떤 부분을 봤을 때 승진의 기회도 가지고 할 때는 7급을 1명으로 하고 8급도 1명으로 하고 나머지 7명은 9급으로 채용해 가지고 1, 2년 정도 근무시키면서 정말 잘 한다고 하면 8급으로 3명 정도, 이렇게끔 충족을 시켜 주고 나면 승진의 기회도 얼마든지 있고 한데 그런 복안들은 하나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지시가 내려온 대로 3, 3, 3이다. 이것은 안 맞다는 쪽이에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말씀을 자꾸 곡해를 하시는데 3명, 3명, 3명은 TO입니다. 정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배

박일배위원

정원대로 이야기하면 신규채용을 할 때 정원을 꼭 채워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우리 시에 별정 8급이 있으니까 별정 8급을 전환시키는 이것이 7급이 되는지 8급이 되는지는 제가 자격증을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7급이 되어버리고 나면 7급이 들어갈 자리에 자리가 2개밖에 안 남죠. 그런데 그것을 뽑는 것은 방금 우리 시민과장이 찬조발언을 해 주었는데 뭐냐 하면 그것을 뽑는 것은 9급을 뽑든, 7급을 뽑든, 8급을 뽑든 시장이 적의 하게 뽑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의회에서, 방금 하위원님이나 박일배 위원님이 “9급을 뽑아가지고 승진이 되도록 해 주고” “예산 문제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뜻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노력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지금까지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9명을 채용하는데 있어 이것은 시에서 뽑는 것이 아니고 일단 도에 우리 시에는 9명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게 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경상남도같으면 경상남도 일원에서 전체를 다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에 7급 필요한 사람이 몇 명, 8급이 몇 명, 9급이 몇 명 요청을 하면 도에서 일괄 발령을 낼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우리는 몇 명이라고 인원수만 요청을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도에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된 사람들 중에서 7급이 몇 명, 8급이 몇 명, 9급이 몇 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정을 해서 요청을 하면 그 분들이 우리 양산에 와서 근무를 할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

위원님들께서 “진급” “진급”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읍·면에 사회담당이 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있는 곳도 있고,

정경효위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안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

이것이 7급이 되었다가 나중에 정책에 의해서 사회담당이 복수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 사람들도 7급을 오래하다 보면 나중에 ‘6급 만들어 내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6급을 만들어 내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복수직이 나올 수도 있고 복지 쪽으로 정책이 많이 가고 있는데 나중이 되면 그런 정책도 나오리라고 나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정경효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도 진급의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복지시책이 중요한 시책으로 넘어가니까 그런 그것도 하나 안 생기겠느냐.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지금 이것을 하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정직으로 두니까 이 사람들이 정부에 자꾸 압력을, 솔직히 이런 것은 기록을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압력을 넣어가지고, 자기들이 들어 올 때는 별정직이 좋다고 해 가지고 들어 와 놓고 자꾸 압력을 넣어가지고, 어거지로 할 수 없이, 제가 볼 때는 어거지로 할 수 없이 만든 것 입니다.

정경효위원

예를 들면 우리시에 농림직이 옛날에 많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것도 진급이 되다보니까 일반직으로 전환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진급에 관계되는 것은 그때가 되면 해소가 되는데 지금 당장 이러는 것은 전문직을 채용하자는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국장님이 참고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문관

조문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정재환위원

제가 마무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사실 정부가 전문화, 책임화, 앞으로 사회복지국가 대열에 서기 위해서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지금의 체계보다 앞으로는 과도 만들고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를 참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참고로 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가타부터, 양산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너희 실정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중앙 정부의 방침이 이렇더라 하는 것은, 지금 지시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를 국장님은 최대한 참고로 해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장

이번에는 양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볼 때 이 부분은 법령에 있는 부분입니다.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된 그런 부분이죠 국장님?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래서 이것을 없애자는 그런 부분이니까 큰 논란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큰 질의 답변이 필요하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표결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감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것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로부터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조례를 하나 만들어 준다 하는 부분에 의의를 가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한 부분, 공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나 직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에 적합하도록 하고 승진의 기회도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안들이 나와 주어야 되지 맹목적으로 조례만 해 주고 난 뒤에 지침이라든지 하부에 아무 것도 없이 승인을 해 주고 나면 아마 지시 내려온 사항대로 그냥 흘러갈 그런 입장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 맞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TO가 3명인데 7급은 2명으로 하겠다든지 8급은 TO가 3명인데 1명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안까지도, 그 부칙만이라도 우리 의회에서 받는 것이 공무원들 신규 채용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더 확대시켜 주는 길이 아니냐 싶어서 반대 토론을 제기합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한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민선시장을 뽑은 시민들 편에서 시장이 다 알아서 합니다. 부칙을 붙이라고 하는데 규칙에 나옵니다. 규칙도 우리 마음대로 ‘그것은 안 된다’고 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규칙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예약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계셨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증원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이것만 결정하면 끝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야 합니다.

정경효위원

박일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정원조례는 아까 제가 지적을 했지만 7급, 8급, 9급 하는 것이 위에서 내려옵니다. TO가 내려와 가지고 시장이 7급, 8급, 9급에 대한 요청을 하면 도에서 7급 몇 명, 8급 몇 명, 9급 몇 명 시험을 쳐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농림직도 사람은 많은데 자리가 없어 가지고 진급을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7급에서 나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고 그 대책이 무엇이냐 하면 일반직 전환이었습니다. 농림직에서 시험을 쳐가지고 행정직으로 전환을 해서 가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7급에 대한 자리가 있고 그 다음 8급에 맞는 자리가 있고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받아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복지정책을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신중하게 우리가 신경을 쓰면 기회가 생긴다고 봅니다. 사회담당같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읍·면에 보면. 읍단위에는 거의 다 있지 싶습니다. 읍단위에 있고 면도 비중이 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나중에 전부 다 전문직 자리로 돌아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

박일배 위원님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뭐 놔라 뭐 놔라 할 수는 없겠지만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박일배 위원님이 마지막에 “7급 하나 8급 하나 채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고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의회의 취지는 분명히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장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선시장이 봉급을 많이 주어가면서 무리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했으니까 지켜봅시다. 지켜보고 이것이 안 될 때는, 조례를 개정할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해서 바꾸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김종대 위원님이나 박일배 위원님이나 하영철 위원님 등 많은 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과장님들이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조금 전 장성진 위원 말씀대로 이것이 행자부의 지시고 우리의 규칙이 있고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을 추월 안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금 김종대 부의장님 이야기한 대로 한번 해 주고 나중에 봐 가지고 다음에 시민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것이 만약 잘못되었을 때 다른 길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장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동료 김종대 위원님께서 “잘못되면 법을 개정을 하자”고 하신 그것은 모순입니다. 왜냐 하면 직급정원규칙은 시장의 고유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급정원규칙을 의회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7급을 많이 한다고 우리 의회에서 ‘직급을 잘못했으니까 개정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위원이 “이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복안, 그 직급정원규칙안을 미리 내놔라. 이것을 안 내놓으면 그것이 나올 때까지 보류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이것도 사실 위원 권한밖의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계속심사를 해 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한번 내놔봐라’ 하는 정도같으면 몰라도 직급을 어떻게 하고 규칙 어떻게 하는 이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조례를 통과시켜 주어야 그 사람들에게서 안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연말 정기회가 아니고 8월달 9월달 임시회 같으면 연말까지 안을 내 놓으라고 할 수 있지만, 본위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조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유보도 곤란하고 해서, 일단 조례안을 통과해 주고 우리가 시장님에게 ‘이것을 해 주시오’ 하는 건의를, 직급은 우리 위원들이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저도 마지막에 한 마디 물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총무국장께서 “알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과 하영철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가감해서 채용할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시니까 철회하시고 한번 지켜봅시다.

하영철위원

통과시키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장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까 박일배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다 반영이 되리라고 위원장은 믿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