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현수 의원 발언

10회 제1내무위원회1999-02-08

이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더욱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내무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1월 28일과 2월 4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여섯 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처리하고 시간이 허용되면 실·국·소 직제 순에 의하여 '99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실 소관 안성시문예회관및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병용입니다. 안성시문예회관및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문예회관및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안성시문예회관및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이게 없었던 걸 넣는 거네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네.

임우근위원

공익상 공공목적이 어느 걸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앞으로 시민회관이나 문예회관을 사용하다보면 여러 가지 양상이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공익상으로 말씀드린다면 소수의 의견으로 지역민의 화합과 결속에 반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으로써 시민회관 대관신청이 들어왔다거나 합법상 정당한 게 아닌데 지역민을 사분화 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왔거나 또는 자치단체에서 필요해서 꼭 해야만 하는 혐오시설 설치나 장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등에 지역 님비현상으로 인해 반대를 위한 집회를 실시한다거나, 또한 정부시책이나 시정시책에 역행하는 여론형성을 위한 집회를 실시한다거나,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회관 사용허가를 그 때 정황에 따라 판단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을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제 생각에는 집회의 목적만 없으면 이걸 굳이 넣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봐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집회의 목적이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님비현상으로 시책이라든가 그런 걸 반대하기 위해서 또 소수주민이 전체 지역주민의 화합과 결속에 반하는 걸 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적에는 사실상..... 저희가 이번에도 그런 걸 겪었습니다. 시민회관 사용허가 요청이 들어왔는데 사실상 그날 다른 것 없이 끝났으니까 다행이지, 만일의 경우 거기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 외 지역이 설정되면서 강연하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냥 끝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시민회관 사용허가를 해줘야 할 것 같으면....

임우근위원

제 생각에는 실장님이 너무 많이 염려를 하시는 차원 같은데, 틀림없이 시민회관을 빌릴 때는 거기 목적이 있을 겁니다. 무조건 와서 빌려달라고는 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조금이나마 거기에 대한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라고 시에서도 얘기를 할겁니다. 그런 쪽으로 하면 굳이..... 만약 그분들이 시에서 원하는 차원으로 안 했다, 그럴 때는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그 사람들도 당할 수 있다고요. 시에서만 골치 아픈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도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입장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없었던 걸 굳이 여기다 넣어 가지고 시민들이 과연 시민회관을 빌릴 때 너무 구속력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저는 이걸 삽입시키는 게 부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시에서 상당히 심사숙고한 사항 같습니다. 실장님은 다행이라고 하셨는데 다행이가 아닙니다. 정석으로 그분들이 원했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그걸 안 하겠다고, 우리는 그렇게는 못 한다, 했어도 시에서 빌려줬는데 잘 끝났을 때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건 틀림없이 시민들이 약속을 한 겁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런 걸로 봤을 때 시에서는 모든 면을 너무 관리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렵게 만들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행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날 그렇게 무사히 끝났으니까 다행이라고 한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소각장 문제로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입니다. 많이 나왔을 때, 어느 단체에서 주민이 원해 가지고 강연을 한다고 해서 참석해 보니까 이 사람이 와서 무엇을 강연했느냐 하면 과거 월남전 때 썼던 고엽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직접 느낀 사람입니다. 옛날 월남에서 고엽제 뿌린 건 사람을 죽이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걸 가지고 슬라이드를 상영하면서 강연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걸 보고 모든 게 동요돼 버려요. 예를 들어서 한 사례를 들은 거지만 그러한 것이 없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강연의 목적이라고 해서 그런 걸 가지고 들어 와서 뭘 한다고 할 때 뭘로 설득을 시킬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이러한 사항을 넣고자 하는 사항은 몇 일 전에 중리동에서 했던 사항은 오신 분도 그러한 얘기를 해줬고, 그날 쓰레기 소각장이 중리동으로 안 가고 보개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만일의 경우 그 사람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나쁜 것을 계속 편승해서 얘기가 나왔고, 그리 결정이 됐을 때는 과연 거기 들어온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본 사항입니다. 공익상 공공목적 수행상이 그래서 이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거기서 온 사람들이 그걸 왜 안 해 주냐고, 반대했을 경우 근거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회관의 관리 유지상'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 유지상을 포괄적으로 볼 것 같으면 목적이 그건데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상황의 얘기가 아니세요. 여기 정확한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임우근위원

공익상 공공목적상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여기다 구체적으로 안을 넣으면 모를까 포괄적으로 넣어서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우리가 3항 삽입하는 건 이게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양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사례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익상이나 공공목적 수행상, 이건 시에서 사용허가를 하면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임우근위원

이게 없다해도 1, 2, 3항만 가져도 충분히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공익상이나 공공목적상을 1, 2, 3항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죠.

임우근위원

주민들이 볼 때는 시에서 하기 좋은 대로, 시에서 주민들이 왔을 때 빌려주는 쪽 보다는 안 빌려주는 쪽으로 더 만드시는 것 같은데....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사용허가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목적과 그걸 하기 위한 배경이 뭔데 배경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임우근위원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은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시에다 신청을 해도 시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해 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쪽으로 신청을 해도 과연 빌려줄 것이냐, 우리가 미리 알고 목적은 다른데 있지만 그런 쪽으로 신청을 해도 빌려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러나 그런 것을 전부 우리가 따질 것 같으면 조례나 법규를 운영할 방법이 없죠. 그렇지만 여기서 공익상이나 공공목적 수행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역민의 화합과 결속에 반하는 걸 한다고 볼 때 또 지역민을 정당한 활동이 아닌 집회로 이끄는 것을 해달라고 할 때, 또 우리가 지역적으로 꼭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대집회를 한다 든가, 또 정부시책이나 시정에 역행하는 여론형성을 위한 집회를 하기 위한 건 우리가 사용허가를 해줄 수 없지 않느냐,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럽니다.

김진우위원

꼭 이 3항을 삽입 안 해도 나는 될 것 같아요. 1항이나 2항 가지고도 시에서 사용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있겠어요. 지금은 열린사회인데 반대하는 사람 얘기도 들어야 되고, 소수 얘기도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당국이나 행정당국의 생각만 꼭 옳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터놓고, 민주화 사회라 개개인이 다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이러한 조례로 통제하거나 그러면 지역 민주발전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굳이 삽입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규제를 만들어놓지 않았을 때에는 데모를 하기 위해서 정부시책이나 주민들의 마음을 흩트려 놓기 위한 데모를 목적으로 요청을 했을 때도 사용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진우위원

사람마다 생각이 다 틀린 거니까 .....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막을 건 막아야 합니다. 소수의 의견을 갖다가 전부의 여론을 만드는데, 일반인의 전반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것이 옳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두 사람의 반대가 지역전체의 여론인양 만드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한 모임을 갖자, 할 때 우리가 그걸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임영철위원

모든 규제가 완화되는 상태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혹시 집행부에서 이걸 기화로 해서 직권을 남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럼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님비현상으로 이러한 것을 반대를 하기 위한 집회를 한다 해도 우리가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공익상 공공목적에 실장님은 그런 집회가 들어오면 이걸 삽입을 안 시켜도 안 내주실 겁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이게 안 된다고 하는 안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여기 안 된다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분들이 받아들이시는 내용은 그렇게 받아들이신다, 이거죠.

임우근위원

저는 이게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게 틀림없이 우리 실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안을 넣어서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야될 의무가 있어서 넣는 것 같은데 좋지 않은 안을 가지고 시에다 신청을 하면 이게 없다해도 안 해줍니다. 주민들이 그런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할 때도 시에서는 안 해줄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그 목적이 시에서 생각하는 타당성에 안 맞아 주면 시민회관을 안 빌려줍니다. 그러면 주민이 누가 됐든지 간에 그걸 시에서 원하는 차원으로 하겠다, 해도 검토를 또 해볼 겁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1안, 2안, 3안이 다 돼 있는데 이걸 넣는 건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주민들께서 생각하는 견해는 4조에서의 사용제한의 내용을 시설물에 대한 관리유지에서만 생각하지, 이 내용을 가지고는......

김정기위원

제 의견으로는 시민회관을 대여를 안 해줬을 경우 그러면 그 집회가 전면적으로 취소되고 무산되느냐, 전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시민회관에서 공익상 공공목적상 불허를 했기 때문에 어느 학교를 가서 한다던가, 조합을 한다든지, 기타 장소에서 그 집회는 꼭 개최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시민회관에서 그것을 안 빌려줬을 경우 그 집회 자체가 취소나 무산된다면 이 조례안과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나 장소만 다를 뿐이지 그 집회를 추진하는, 주도하는 임원진이라고 할까, 추진위원회에서 다른데서라도 한다, 이겁니다. 정 안 될 경우에는 안성천 노천 주차장에서라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디서고 이건 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장소가 시민회관이 아닐 뿐이지 집회 자체가 취소되리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또 한가지는 그 사람들도 어째든 안성시민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낸 공공건물을 당연히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것이 시정 정책과 설혹 반하는 집회나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또 여론 수렴 상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찬성만 하는 게 꼭 능사가 아니고 일부 반대하는 소수의견도 귀담아 들어야 하듯이 열린 행정, 공개 행정 차원에서 보면 꼭 불허를 해주는 게 공익상 좋은 거냐, 그 판단기준은 애매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오히려 왜 반대하는지, 그 집회를 통해서 집행부나 관계관들이 가서 들어보고, 아까 고엽제 말씀하셨는데 다이옥신 가지고 고엽제를 얘기한 건 그 강사나 추진하는 위원회에서 잘못한 것이지 정당한 연사가 와서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해 지금까지 문헌에 나타난 폐혜나 이런 지역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은 인체에 피해가 있고,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설명을 했더라면 큰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그건 그 강사의 자질문제에 국한된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 공익상 공공목적상 반하는 임대를 해서 불상사나 치명적인 잘못된 예가 있었느냐, 현실적으로 없지 않았느냐, 그런 예가 있었나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아뇨.

김정기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사례가 혹시 난다면 이런 것을 삽입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걸 미리 예단을 하고 예측해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시민들의 생각과 거리가 멀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네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을 우리가 부딪히고 존중하면서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소수 의견을 전체 지역민의 마음인양 이러한 것을 만들기 위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소수의견도 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겠지만 소수의 의견이 대의인양, 지금은 거의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러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임우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회관을 빌려주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간담회나 공청회나 설명회를 안 하면 괜찮은데 그게 사실은 더 나쁜 쪽으로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걸로 봤을 때 시민회관에서 하는 건 시 차원이고 바깥에서 집회하는 건 경찰서 차원,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시민들이 원하면 열어주면서 조건을 붙이는 게 오히려 우리 주민들한테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더욱이 시민회관을 빌리고자 했는데 시민회관을 안 빌려준다, 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안성시를 어떻게 볼 것이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안 하면 괜찮은데 그분들이 틀림없이 더 과감하게, 과격하게 바깥에서 합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안성시에서 조례를 포괄적인 것보다 세부적으로 묶으려고 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마는 한번쯤은 과감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저는 오히려 조례를 더 완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만큼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열린 시정 및 의정을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공보실 소관 안성죽산용설소공연장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9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부결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연성입니다. 안성죽산용설소공연장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작년도 정기회 때 저희가 관리계획승인하고 예산하고 함께 올려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은 바도 있고, 또 설명이 부족하고 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게 저희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상정을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성죽산용설소공연장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저번에 우리가 예산도 감한 거죠?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네, 관리계획승인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임우근위원

관리계획승인안을 안 다뤘다고 예산을 감했나? 관리계획승인을 이번에 올리라고 그 때 당시 얘기가 있었나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신 건 아니고 저희가 그 때부터 오늘까지도 시의 입장에서 필요성을 계속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 계속 말씀 드린 거죠. 지금 설명드린 대로 공연장 건립의 필요성하고 저희가 집행부 실무진에서 국도비 사업에 대한 걸 예산편성을 못했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요번에도 의장님한테 지난번 정기회 때 부결됐던 걸 바로 올리는 것을 죄송스러운 맘도 있고, 그래서 의장님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하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드릴 때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올리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최고 어려움이 뭡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도비보조사업 세 건을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이것하고 문화유적발굴조사 용역하는 거 두 건하고 해 가지고 세 건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는데 도 단위에서는 주는 예산도 못 하느냐, 그렇다면 앞으로 안성은 문화예산 같은 것은 많이 가져갈 생각도 하지 말아라, 나름대로 실무진 까지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무진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설명드린 대로 공연장을 만들어 줄 필요성도 있고, 앞으로 활용도도 좋아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과 저희 실무진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지난번에도 저는 소공연장 설치하는 걸 찬성했던 사람인데 지금 도에서 그러한 보조사업 같은 걸 주는 데도 못하는데 앞으로 할 생각도 말아라, 그러한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성이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뭘로 봐서 타시군보다 내놓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시의원이 되고 나서 들은 얘기인데 그래도 안성에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 얘기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이 여러 가지로 시 자체에서 생각할 때는 재정난이 심한데 도비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부담을 4억 몇 천씩 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먼 앞을 내다봤을 때 안성이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도 어렵지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걸 하는데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안성이 문화도시로써 발전하면 평택이나 천안이나 인근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여가선용하는 차원에서도 안성을 찾을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금 말씀 하신대로 타지역 보다는 문화예술분야에 저희 향토에서 태어나서 사시는 분들 외에도 저명하신 분들이 저희 안성에 연고를 두고 활동하시려고 자리를 마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무한한 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고 아직 가시적으로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중앙대학교 같은 데서도 예술인 촌을 만들겠다는 얘기도 있고, 삼죽 같은 경우 서울대학교에 계시는 일랑이라고 이종남씨 같은 분이 개인박물관도 만들려고 공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은 발전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시비가 4억 2,800인데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규모를 좀 축소시킨다든지 그렇게 되면 시비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는데 150명 정도 들어가는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소공연장은 200석 정도 규모를 소공연장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는 150석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데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설계를 할 때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더 방안을 강구해서 시비가 최대한 줄어드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150석이라고 하셨는데 300석 규모로 건립한다는 것 아니에요? 유인물에는 300석인데..... 150평에 300석으로.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평수는 그 정도 잡은 건데 관리계획승인이 되면 추경에 예산편성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크지 않고 적정한 규모로 해서 예산이 줄어든다면 시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런데 공연장 음향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다루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부지는 개인 사유지인가?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일부 사유지가 있어서 사려고.....

임영철위원

관리인을 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건물을 유지하는 데는 관리인이 필수로 들어가는데 시의 방침은 공공건물들을 되도록 이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듯이 시설관리공단을 계획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함께 관리하는 걸로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우근위원

그것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네. 시 건물이니까요.

임우근위원

예산은 이거 가지고 돼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예산은 저희 시하고 도하고 협의가 돼서 그거 가지면 될 걸로 뽑은 겁니다.

임우근위원

더 들어가지는 않아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현지의 예술인들은 소공연장 건립과 관련해서 보조나 도움 같은 걸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터를 잡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해서 시에서 지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자기 돈 십원 한 장 안 내고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건지, 내부 치장이라든지 이런데 그런 거, 저런 거 좀 협조 사항이 없나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예술인들이 물론 돈 많으신 분들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만히 접하다보면 돈이 많으신 분들이 없습니다. 속된 말로 그런 쪽에 미쳐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지 돈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아닙니다. 연습하는 걸 가 본다든지, 거기 정착하신 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지어놓음으로써 다목적으로 외지사람들도 오고, 활용도에 따라서 그분들이 문화예술행사를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기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꼭 죽산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현재 그쪽으로 외지분들이 유입되는 분이 많고, 앞으로도 그쪽으로 유입될 분들이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양반들이 돈을 투자하면 그 양반들 건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제한도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연 사용계획을 세워 가지고, 부담스럽겠지만 그렇게 해야 관리가 제대로 될 것 같고.

김진우위원

그러면 공연장을 설치해놓고 예술인들이 공연을 하거나 하면 사용료를 시에서 받나?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시민회관이나 문예회관도 사용료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료를 받는 걸로 해야죠.

이현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죽산용설소공연장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죽산용설소공연장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이현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총무국장 유성일입니다. 안성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국장님! 이것은 위원님들이 집에서 한번씩 읽어보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러면 조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계속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일종에 공무원 노조와 같은 성격을 띠는 단체 아닙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유사하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차 떼고, 포 떼고 공무원들 가입 조건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과연 이것을 결성할지는 두고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행자부 지침으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같은데.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준칙이 와서 준칙의 범위 내에서 전국적.

임우근위원

전국적으로 다?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우근위원

내용이 똑같아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네, 노조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 주요 골자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근무환경이라든가 업무 능률향상,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보충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적인 사항, 이런 것을 협의하는 기구로 보셔야 될 겁니다. 노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이현수위원장

그런데 협의회 대표가 직장 대표한테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면 그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어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서 자기네들이 해야할 범주, 테두리 내에서 행동을 해야 되겠지만 역시 건전한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표가 시장한테 건의하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 드려서 소화시킬만한 부분은 협의하고 소화시켜 주어야될.......

김진우위원

이것은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조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네, 그렇지요.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일단은 마련해 놓는 거예요.

임우근위원

주관은?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6급 이하로 6급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임우근위원

시장님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네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아니죠. 못하게 할 수가 없죠.

임우근위원

권고사항이니까, 못하게는 못하시겠지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법적으로 구성이 보장되어 있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실 리가 없겠죠.

임우근위원

시장님이 싫어하시면 6급 이하가 감히 나서겠습니까?

김정기위원

대표자에 대한 예우나 권한 같은 것도 규정된 것이 있나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문에도 있지만 협의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해서 대표자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그러한 건데.....

김정기위원

10인 이내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네. 8조에 보시면 그게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협의를 하는데 만약 대표가 어떤 걸 건의 내지는 이야기했을 때 어디까지 들어주어도 되고 안 들어주어도 되고, 어떻게 됩니까? 상의 차원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 가지고 건의를 하면 꼭 들어주어야 되는 것인지, 강제 조항이 있는 겁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시정 발전적이나 이런 사항 같은 건 당연히 들어주어야 될 것이고.

김정기위원

그건 일반론적인 얘기고요. 법 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나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11조에 보시면 거기에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최대한 이행에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안 해줘도 그만이네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좋은 뜻으로 여기에 보면 근무환경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어떠 어떠한 사항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고충사항 같은 거, 이런 거야 좋은 방향이면 건설적으로 봐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요.

이현수위원장

여기에도 협의회가 2개, 3개 여러 개가 난립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현수위원장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몇 명이 결성해 가지고.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본청 각 과별로 하고 그렇게는 안 하죠. 인근 시·군에도 보니까 지금 본청하고 동·면하고 같이 하려고 그래요. 의회사무기구는 별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끼리 별도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소, 지도소, 보건소도 별도로 할 수 있고, 조례에 보면 한계가 나와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자동차 운전기사까지 배제시킨 이유는 뭡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공무를 집행하는데 지장이....,.

김정기위원

건설적으로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자는 얘기이지, 어떤 귀찮은 존재나 제동을 거는 존재가 아니라면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큰 장애가 되나? 그 사람을 제외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대상이 여러 사람인데.

김정기위원

보안이나 기밀 업무는 그렇다손 치고, 자동차 운전이라는 것은 사실 단순 업무인데 거기에 종사하는 자는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납득이 안가네요. 왜 이렇게까지 제한을 두어야 되는 것인지?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공직 신분으로서의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너무 난립되는 것을 통제수단으로써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한 것 같은데요.

김정기위원

다른 기밀이나 보안이나 경리, 물품, 출납, 인사, 이것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만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을 배제시켜야 되겠다, 하는 저의나 진짜 뜻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저희들이 거기까지 깊이 있는 검토하고 연구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외에 성격이 좀 다른데,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마구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혼선도 오게 되고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계속해서 안성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먼저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고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본부는 어디에 두는 겁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지금 통신전산실 거기가 본부입니다.

이현수위원장

본부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본부장은 현재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최고 정보 책임자는 누가 돼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부시장님.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이것도 역시 준칙이 시달되어 가지고 전국이 통일된 내용으로..... 경기도는 통일된 내용으로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기계 사용료에서 랜탈 리스라는 게 뭡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저희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임대를 했을 때 얘기인데 우리는 주전산기가 있기 때문에 랜탈은 해당이 안됩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임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정기위원

우리 안성시는 장비면에서 구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컴퓨터라든지, 단말기 이런 시스템이 어느 수준에 와 있나요? 더 예산을 요하는 것이 많은가요? 타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다른 시·군보다 크게 뒤지는 건 없습니다. 2000년 표기 문제 때문에 당초 예산에도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116대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 그것은 교체를 하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크게 뒤지는 것은 없습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도가 추진하는 화상정보화 시스템도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에 3,000만원 계상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1차 적으로 도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각 시·군까지 동시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아직 운행이 안되기 때문에 간혹 회의를 하면 평택에서 오라고 그래서 평택에서 회의를 듣고 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일단 그 기기가 구입될 때까지 구입 기기를 하나 임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으로 가는 일 은 없이.

김정기위원

기기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설치하는데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저희가 집행의뢰는 냈는데......

김정기위원

새로 설치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아마 3개월 걸리는 걸로.....

김정기위원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주문하고.... 예산 면에서는 지금 보고 들으신 대로 타 지역보다 그렇게 취약하게 해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세무과 소관인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계속해서 총무국에서 상정한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우근위원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네, 같습니다.

임우근위원

권고사항은 아닙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아닙니다.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지방세법 제188조 규정에는 현재 얼마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진단계가 1단계부터 6단계까지가 있습니다. 1단계는 1,200만원 이하, 2단계는 1,200만원 초과 1,600만원 이하, 3단계가 1,600만원 초과 2,200만원 이하, 4단계가 2,2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5단계가 3,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6단계가 4,000만원 초과, 이렇게 해서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성시에는 지금 현재 1, 2단계만 많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87%정도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진세율을 적용했던 것을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단계인 1,000분의 3을 적용해서 경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활성화시킨다고 하지만 세율 이 정도 낮춰 가지고 실제로 경제부양이 될까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주택경기가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정부로부터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저희 안성시의 경우 미분양 주택은 죽산면 죽산리 무지개 아파트 3세대만 미분양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3세대가 해당이 되고 타 시군은 미분양주택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안성시에 농공단지가 미양 농공단지 하나입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경기도 내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해태음료하고 한미유통, 성보산업, 청학식품냉장, 하선정 종합식품 이렇게 해서 5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공단지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세제지원, 정부지원 하에 추진된 농공단지 중 유일한 성공사례가 안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총무국 세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우근위원

영업용은 좀 떨어트릴 의사가 없는지? 여기는 기본요금이 2,000원이고 평택은 1,300원인데 제 생각은 영업용은 세금을 좀 떨어트리고 기본요금을 좀 떨어트리는 것이 어떨지?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영업용은 대개 2000cc를 갖고 있는데 2000cc를 갖고있다고 해도 cc당 19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비영업용은 220원입니다.

임우근위원

조금이라도 떨어트리고 주민한테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전국적으로 통일된 건데 영업용은 자동차세가 쌉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그 전에 2000cc를 갖고 계셨을 때는 연 세액이 44만원이었는데 이번에 40만원으로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약 4만원 정도가 떨어지고, 가장 많이 인하되는 것이 3000cc가 연 세액이 93만원을 냈었는데 개정되므로 해서 66만원밖에 안냅니다.

임영철위원

하향조정 되면 세수가 얼마나 줄어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약 8억 정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존을 위해서 자치행정부로부터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세입을 보고를 드릴텐데 감소되는 것이 보전은 됐습니다.

임우근위원

종전에는 좋은 차 타면 세금을 많이 물렸고, 약간 약한 차를 타면 혜택을 많이 줬는데 현재는 거꾸로 된 거네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총무국 시민과 소관 안성시민원인후견인제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8년 10월 27일 제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금번 회기 때 재심의하기로 위원님들과 협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시장님과의 간담회 때도 자세한 시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총무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안성시민원인후견인제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7일 안성시 임시회 제7회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심사, 미료되었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간담회 시 시장님께서 당위성을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시책이오니 제정되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조문 설명 등에 대해서는 기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부분부분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민원인후견인제운영조례제정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실비로 나갈 때 얼마라고 그랬죠?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당초에는 2만 5,000원씩 계상했었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1만 9,000원이고 현지교통비하고 해서 2만 2,000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과연 6급 이상 있겠습니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행정동우회를 중심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대상자가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이게 조례 없이는 해볼 수가 없습니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 내용은 실비보상을 하려니까 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다른 근거로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일단은 해 보고..... 하면 좋죠. 그런데 퇴직한 공무원이 과연 와서 하겠냐고. 주민들도 많은 염려를 하는데 일단은 해보고서 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러니까 저희한테 일단 해 주시면 운영은 저희가 행정동우회라든가, 대상자를 저희가 선정해서 위촉하고 열심히 한번 해서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펼쳐보겠습니다. 지금 저희와 비슷한 내용의 것이 경기도에 빽 데이터를 해봤는데 퇴직공무원으로 하는 데는 13군데가 있습니다. 명칭은 약간씩 틀린 명칭이 있습니다만 내용은 유사하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행정동우회라는 모임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자기들이 추천을 해주겠죠. 시장이 선정, 위촉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동우회를 통해서 추천 받는 방법도 있으니까 성의가 있고, 주민한테 봉사의 질을 향상시켜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보상근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십사, 하고 요청하는 사항이고 시장님이 의욕을 갖고 해보시겠다고 하는 공약사항이고 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염려하시는 부분이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시작은?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4월 초순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민원실을 새로 확장해서 짓고 보니까 굉장히 넓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공근로요원을 두 사람을 배정 받아서 민원도우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지금 하는 걸 보면 행정에 전혀 경험이 없으니까 뭘 모르고, 단순민원, 토지대장이라든가 그런 것 대서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행정을 겸해서 심도 있는 전문가 정도는 안 되더라도 행정의 맥이라든가, 그런 것은 알 수 있는 경험자로부터 민원인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