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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25회 제2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11-27

정경효 의원 프로필 보기 →

문관

조문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제사회국 소관으로써 지역경제과 1건, 환경위생과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시장제출)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양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동찬입니다.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을 정하고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에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국내외의 기업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투자유치 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내외 투자가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및 조성된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의 지원,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의 지원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외국인 투자지역외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입지보조금 등에 대한 지원을 외국인투자 지역에 입지하는 기업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기업의 관내 창업 또는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신청 및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했습니다. 다음 국내외 투자기업의 관내유치를 위하여 도비 등이 수반하는 보조금의 신청과 시비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은 자연환경보전법이었습니다. 조례제정의 추진배경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에서 위임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시의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기 위하여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에 있습니다. 조례제정으로 얻어지는 효과는 지역실정에 적정한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자연경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라 할 수 있고 사업활동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연경관 훼손방지입니다. 또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행정기관, 주민, 사업자의 권리와 책무를 정하고 자연경관의 보전 기본원칙을 정했습니다. 자연경관 보전 기본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또한 자연경관의 적정 관리방법, 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 자연경관 보전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과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먼저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근거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와 국내기업의 관내 유치시 각종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기업으로 분류하고 각기 지원대상기업의 범위를 정하여 각종 보조금(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의 지원 및 그 재원확보를 위한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6조의 투자유치진흥기금에 관하여는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그 기금출연의 규모와, 조례안 제21조의 보조금 지원시 시가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분담비율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뒤에 보면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제9조, 제10조, 제27조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건 조례안은 제22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심사중 집행부가 철회를 하였으며, 필요에 의해 다시 제출된 안건으로써 제22회 임시회 당시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조례의 필요성과 다시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적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와 제45조, 제22회 임시회 당시 검토보고서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는 본위원이 훑어보니까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그런 법이 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 기업에 지원하는 것만 자꾸 나오는데 우리 국내기업도 IMF 여파로 해서 좀 이런 저런 소리가 나오는데 경상남도내에 특히 우리 양산 여기에 온다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고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기금이 없으니까 각 시군에서 조금씩 이렇게 돈을 적립을 해서 도지사가 그것을 모았다가 양산시에 그것을 하면 이것을 다시 타 쓸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보면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외국인투자기업이나 도외(道外)의 기업이 양산시에 들어오면 지원해 주는 비율이 도하고 우리하고 지난 번 그 모양으로 65대 35 이렇게 지금 양산하고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할 때마다 양산시가 일반예산에서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도에서는 많이 오면 시에 부담이 많으니까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축적을 해 놓았다가 지원사유가 생기면 그때마다 빼어가지고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풀이가 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물론 양산시 출연금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남도내에 보면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서로 유치를 좀 하려고 각 시장들이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게 되면 양산시가 낸 것보다도 많이 가져올 수도 있다는 그런 계산을 할 수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도가 외국인 기업을 하나 가지고 와서 양산을 돕고 싶은데 양산시의 재정이 허락을 안 해 주면 안 되거든요. 앙산시가 30%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될 것인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계속 의회에다 물어야 되고 통과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기금에다 모아 놓고 부담비율을 정해 놓으면 양산시의 몫은 그 기금에서 빼어가지고 쓰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묻는 부분은 만약에 기업이 안 와도 우리 경상남도내 각 시군에서는 기금을 일정비율을 내야 안 됩니까? 안 그러면 유치하는데만 기금을 내어야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일정비율을 늘 내어야 됩니다.

김종대위원

그렇지요, 시군이 다 내어야 되지 않습니까? 낸 것을 모아서 도지사가 양산에 예를 들어서 저번처럼 날코코리아사가 온다든지 이쪽으로 유치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가 몇 % 그 기금에서, 시군단체에서 낸 기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금의 몇 %를 여기에 이렇게 쓴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제정은 법률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습니다만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앞으로 많은 예산의 우리 시비가 수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우리시가 2천년도, 내년도에 이 예산을 얼마나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또 이 예산을 방금 김종대 위원 말씀과 같이 계속 적립을 해 갈 때 과연 우리시에서 부담한 투자에 대한 효율이 얼마나 될 것인지 분석을 해 봤습니까? 물론 상위법에 법률로 해서 이것을 만들어라, 아직까지 시행단계가 안 되어서 구체적인 안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우리 시비를 얼마나 적립을 하고 또 어떤 회사가 들어올 때에는 투자된 이상의 효율을 나타낼 것이냐, 향후 관련 계획이 서 있습니까? 조례만 만들어 가지고 뒤에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해당시기에 가서 그것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미리 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분석이 되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내년에 얼마나 쓸 것이냐 그런 계획은 분석된 것이 없고요, 외국인 투자기업이 들어오면 국가나 도나 시가 같이 비용부담을 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뒷받침이 조례입니다. 우리가 시비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또 유치지역에 국내기업이 들어올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 법이고 그 다음에 기금출연도, 아직까지는 기금이 한 푼도 안 만들어졌습니다. 경남도가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 때문에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법의 뒷받침, 시에서 앞으로 경남도에서 기금을 마련하게 되면 우리가 시비를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이 조례가 시급성이 따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시급성이 따릅니다. 이것을 당장,

하영철위원

시급성이 따르면 국장님, 조금전에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수반된다고 하는 계획도 안 들어와 있는데 무엇이 조례안 제정에 시급성이 따릅니까? 시급성이 따르면 당장 무슨 예산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계획을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내년에, 당장 결정된 것은 지난 번에 날코 코리아사 여기에도 채무부담행위를 승인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년에 당장 시행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JST사도 우리 지역에 들어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는 확실하게 외국인 기업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날코코리아사의 채무부담행위로 미리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이 관련 조례가 안 되면 그 날코코리아사 들어오는데도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지요.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과거에 중소기업자금을 만들 당시에 경남도가 출연을 해서 우리의 중소기업 자금이 도에 올라 간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농어촌 발전도 필요하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중소기업자금을 만들어서 왜 도에다 주느냐, 그것은 절대 온당하지 못하다”고 해서 결국은 농어촌발전기금도 만든다, 출연할 것이다, 매 년 얼마씩 할 것이라는 확답을 받아 놓고 승인을 해 준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결국은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서 경남도가 필요하면 또 줘야 되느냐,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가운데 “만약에 우리 양산에 안 하고 사천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기금이 필요하므로 경남도가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금이 사천쪽이나 김해쪽에 외국인 투자하는데 가야 하느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투자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도가 기금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하는지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매 회계연도마다 우리가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가 만약에 기금마련을 하게 되면 우리 시군에서 그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 얼마나 될지 그 돈이 또 갖추어질지 구체적인 안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성진위원

국장님, 중소기업자금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무조건 줄 것이냐,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금을 마련했으면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양산시에 기금을 마련해 두었다가 기업체가 양산시에 올 때 경남도에 기금부분 출연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시가 부담을 해서 유산이라든지 북정이라든지 공단에 할 때 이 기금을 사용하면 되지만 경상남도가 다른 지역에 기업유치를 하는데 우리 기금을 거기에 출연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분명히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중소기업자금을 줄 때도 그렇게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중소기업자금을 우리 자체내에서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우리 기금이 경상남도에서 아마, 시군별로 기금의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있는데 역시 외국인투자기업이 들어오면 그것도 시군별로 각자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우리가 가져오는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장성진위원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총무국장입니다. 안국장이 그 때한 답변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자금을 7억 얼마를 주면 도에서 한 9억원이나 10억원까지 내려오니까 우리 시비 7억원을 출연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강변을 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중소기업 자금 못 줘, 우리 돈이 왜 거기에 가야 돼, 아니, 줘 놓으면 그만큼 우리에게 많이 옵니다.”해서 부득이 줬는데 지금 해석을 애매모호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래서 경남도 각 시군마다 기금 출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기금 조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도에서 이런 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시군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내년에 당장 기금을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장성진위원

말씀을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상남도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기금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시군에 기금이 있는데 자체내에서 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없으니까 경남도에도 이만한 기금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고 시군에도 조금 보태가지고 해라 이런 식이냐 아니면 시군에 다 모아가지고 경상남도가 기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 쪽에 있는 것을 사천에도 땡기고 김해도 땡기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남도내 자체내에 있어야 되지 시군에 있는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조금 견해를 달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현재 기금을 마련하자 안 하자하는 법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것은 도에도 없고 저희들한테도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고, 얼마 주고 어떻게 온다는 것을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고 조례도 법령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기금 설정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런 식으로,

장성진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지나왔던 각종 기금이 전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농어촌발전기금이 전국에서 양산에 제일 먼저 발생되었던 것도 그런 차원에서 발생이 되었던 것인데 지금 현재 목적도 없이 기금만 중소기업, 외국인 투자를 할 때 기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근본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결국은 시군에 있는 돈을 모아가지고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배분해 주는 그와 같은 기금같으면 그런 기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도에서 자기 자체내에서 기금 만들었던 것을 부분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적은 규모로 하고 이렇게 하는 체제같으면 좋다, 내용은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도에서 자꾸 지시가 내려오니까 마지 못해 기금 마련하는 것 같은 인상이 짙다는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나중에 그런 것이 잘 안 되면 우리가 출연 안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길을 트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보충설명을 하겠는데 방금 장위원 말씀대로 그것이 제6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양산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설명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 놓으면 도지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매년마다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금이 마음에 안 들면 출연도 예산에 계상을 안 하면 됩니다. 해야 되는 계제가 되었을 때는 이런 조례가 있어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이 위원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투자유치위원회 말씀이지요?

정재환위원

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나중에 조례가 확정이 되면 우리가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제5항에 나오는 투자유치에 관한 시책이나 기본계획이나 또 이런 사항들을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정재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물어 보면 자체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투자유치지원체제에서 도에도 위원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위원회에 상당히 힘이 많이 실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군 단위로 보면 인·허가권이 도에 있을 때 사실적으로 의회같은 경우는 협의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반대한다고 촉구를 해 가지고 올려도 도위원회 자기들이 승인을 해 버리면 그것이 허가가 나는 것이 지금까지의 사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 우리한테 맞게 유리한 쪽으로 어떤 규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설사 이것이 상위법으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실정은 이것에 안 맞다 하는 식으로 보완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위원회 관계는 산자부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하니까 거기도 있고 도에는 도비를 지원을 하니까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날코 코리아사같은 경우에도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했는데 회계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참석을 제가 직접 해 봐서 아는데, 저는 양산시 참고인으로서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경상남도내에 들어 올 것이냐 안 들어올 것이냐만 결정을 하면 되고, 그러면 도비를 보충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산자부에서는 산자부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산자부 돈을 얼마 주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양산의 부담분은 양산시위원회에서 오케이라고 해야 부담이 됩니다. 양산시위원회가 없으면 오케이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를 설치를 해 가지고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는 오케이 했는데 양산에 하라고 하니까 양산이 안 받는다고 하면 거제도 갔다가 김해도 갔다가 사천으로도 갔다가 오케이 하는데 가겠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도에서 오케이 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가 유치하러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출연금 관계도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돈을 좀 내놓아야, 우리가 얼마 부담을 할테니까 우리한테 이래 가지고 도내의 타 시·군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개 시·군에서 출연금을 똑 같이 내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도가 따로 비율을 정하든지 할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도가 따로 정하는데,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데, 도내에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0개소, 시·군별로 하면 7개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연금을 몇 % 얼마만큼, 너희는 얼마다 하는 것은 아무도, 도에서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도비나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일정기간 지나서 10년쯤 모이면 그때는 출연금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되지 지금 당장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일배

박일배위원

장성진 위원도 물었는데 예를 들어서 출연금을 어디다가 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유치를 합니까, 도에 줍니까, 승인이 되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경상남도에 투자유치가 되는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주는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심의를 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뒤에 정한다고 하더라도 골자를 봐서는, 전에도 그런 선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아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유사한 부분들이 전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농어촌발전기금도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이런 주요골자가 왔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한다는 쪽입니다. 과연 이것을 했을 때 우리시가 지금같이 경제가 안 어렵고 시재정만 많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출연만하면 되니까. 하지만 지금은 우리 재정도 어려워서 지역사회개발도 못하는 입장에서 몇 %나 나중에 부담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하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이 가고 혜택을 봐야 되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못 보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진흥기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갑자기 늘어나는 기업체를 갖다가 맡기려고 하니까 시·군의 부담이 많아집니다. 많아지니까 출연금을 조금씩 축적을 해 놓으면 그 시군의 부담이 그렇게 많아질 수 없지, 기금을 받아 쓰면 되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위에서 하는 부분들이나 산자부에서 하는 부분들이나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밑에서 직접 시·군에서 하는 부분들은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 외국인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 시 재정에 어느 정도 소득증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따지고 보면 다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라는 것입니다,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하게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이런 부분에 유치가 되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안 되고 시 전반적인 재정에 어려움이 더 가중된다고 느껴지는 것 같으면 아무리 이것이 좋고 하더라도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내 말은,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12조(입지보조금) 제2항 맨 뒤에 보면 “정상가의 5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고 해 놓은 것도 있고 제13조(고용보조금)에도 보면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여기 뒤에 보면 “10년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제17조(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에 보면 “시설보조금을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맨 뒤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으면 그러면 10년은 어디다?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런 말이 아니고 앞에 “입지보조금은 10년 이상 영위한다.”, 제12조가 그렇고, 고용보조금은 제13조에 보면 “3년간 고용을 유지한다.”, 고용보조금 경우의 조항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조금도 3년간 고용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제17조에 “10년 이상 영위한다.”는 것도 외국인투자입지에 관한 외국인 기업에 지원하는 조문에 관한 연수지 전체적인 연수가 아닙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게 봐 주는 것이 아니고 결론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만약에 보조를 해 가지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시에 부도가 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처음에 설립할 때에는 잘 될 것처럼 시작을 해 가지고 상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부도가 나는 것이 선례인데 그렇게 했을 때 지원금을 감안을 해 가지고 대처방안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조금을 주었다 그 사람들이 일하다가 기업이 부도가 나 버렸다, 그에 의해서 준 것은 그것으로써 상실되어 버리고 시비의 손실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대처방안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장치는 예를 들어 땅을 사는 것 같으면 우리에게 소유권이 넘어와 있고 그외 지원하는 것은,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지부분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고 보조금은 보조금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 부분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보조를 할 때에도 그 법에 준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까지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충분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안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전체적인 조항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제22조에 보면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서 받아들이고 하면 되기 때문에 챙겨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한다면 곤란한 문제가, 지나간 것을 들추어 말한다고 하면 곤란하지만 실제 웅상의 기온물산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변상조치까지 내려온 것을 알고 계시지요?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대처방안은 하나도 내가 봐서는 나와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줄 때 기업이 우리한테 설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일체 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22조에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봐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 조례를 가지고 오세요.

김종대위원

국장님,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도의 이런 발상은 경남도내의 외국기업이나, 국가도 국가이지만 본사를 서울에 두었거나 아니면 딴 지역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자는 차원인 것 같고 그래서 소득증대, 내지는 고용증대 이런 부분을 좀 높여 보자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명확한 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이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투자기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경남도내에 각 시·군이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업지역에 공장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우리 양산을 위주로 해서 창원, 마산, 진해 내지는 사천, 김해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실제 공장지대가 있는 데에 유치한다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랬을 때 재정이 약한 군단위에서는 안 그래도 재정이 약하고 자기가 공장유치 할 것도 없는데 기금출연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문도 좀 생기고 해서, 물론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은 뭣하지만 도도 깊이 생각을 많이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많이 급한 것이 아니면, 도에도 아마 이렇게 공문이 내려가면, 군에도 도움도 안 되는데 우리 못 내겠다, 재정도 열악하다, 이런 방안이 나오면 도에서 다른 무엇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급한 것이 아니면 조금 딜레이 시켰다가 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데 이것을 당장 출연한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도가 기금을 조성할 시기가 되면 출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도 없이 나뒀다가 도가 갑자기 출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조례도 없이 출연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고 해서 내일 모레 당장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도 반발이 있고 해서 도가 기금 조성을 안 하면 아예 도도 시군별로 분담을 안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군간에 결정이 나도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자는 어떤 문제가 나왔으면 우리도 법적 근거는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도에 알아보세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알아보니까 기금조성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만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본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세기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앞선 나라인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선진국에서도 옛날부터 외국인 투자유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80년대 후반부터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렇게 할 때 우리 나라의 현대, 삼성, 대우같은 데는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같은 데 많은 부분 진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나라에서도 땅 같은 것을 거의 공짜로 주고 운용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주 저리로 그 나라에서 지원을 해 준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나라는 IMF 이후에 외국인투자유치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그런 사례가 우리 경상남도나 우리 지역에 크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조례안을 봤을 때 주관적으로는 모순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장성진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첨언을 해 가지고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양산시에 외국인 투자지역이 있습니까, 없지요?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경상남도에는 외국인 투자지역이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기업지원담당주사

외국인 투자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그것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10만평, 규모가 미화 1억불 이상 투자하면 그 지역이 바로 외국인투지역이 됩니다.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렇습니까? 마산 수출자유지역 그런 데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정해진 곳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장위원님께서도 질의한 것처럼 우리 경남 10여개 시·군에서 이 조례가 통과 되었을 때 기금지원을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맞게끔 비례해 가지고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외국인투자지역이 어느 지역에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기금조성한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해라든지 창원이나 마산에,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데를 도와주는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산시에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지요, 현재로서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산에 매년 1억원씩 기금 출현을 해라 이렇게 했을 때 10년간 모으면 10억원이 안 되겠습니까? 기금출연은 10억원을 했지만 그 중간에 김해에서 들어 오고 다른 데에서 들어온 것이 있을 것인데 그럴 때마다 기금을 모아가지고 먼저 들어온 데에 투자가 될 것이고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때는 5억원밖에 투자를 안 했지만 우리가 필요하면 10억원까지도 가지고 와서 먼저 하고 또 매년 1억원씩 적립을 하면 10억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군데 것을 한데 모아가지고 여기도 조금 해 주었다가 저기도 좀 해 주었다가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외국인투자지역에 어느 한 지역에 큰 공장을 유치를 하면 앞으로 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러면 경상남도 각 시·군에서 적립된 기금이 경남 어느 특정지역 한 군데로 편중될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박성호 담당주사님이 잠깐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투자지역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금액으로 보면, “어느 지역이상”이라고 했는데 한 군데 정해 졌으면 거기에 편중되어 갈 가능성이 안 많겠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외국인투자기업도 있지만 외국인투자지역외지역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날코코리아사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지역이 아니고 외국인 투자외 지역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도 그 지역내의 외국인투자나 유치가 불투명한 지역에는 아마 기금 출연을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지역에만 기금출연을 하려고 하지 전혀 투자 가능성이 없는 시·군에는 투자를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도 그런 고민을 안고 있지 않느냐 싶은데 일단은 나중에 투자기금법이 도에서 정해져가지고 확정이 되면, 우리는 부담할 수 있는 바탕만 마련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해 가지고 순이익을 창출을 했다, 공장을 잘 가동을 하면 이익이 창출이 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양산지역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업활동을 해 가지고 순이익이 연 100억원이라고 가정을 할 때, 투자법상 몇 % 이렇게 자국으로 가져간다든지 안 그러면 재투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잘,
문관

조문관위원장

예를 들면 전에 우리나라 기업중에 일본에서 성공한 롯데같은 경우는 과거에 잠실에 롯데월드를 짓고 부산 시청부지에 108층짜리 집을 짓고 하는데 일본에 롯데의 계열사가 많습니다. 7개, 8개 회사가 되는데 거기에서 벌어들인 돈을 한국으로 쉽게 가지고 올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것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인 이강원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을 다 안 읽어서, 이런 내용인 것 같으면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기업활동을 하다가 떼먹고 이렇게 가버리고, 부도가 난다고 했을 때 자기들은, 공장 지을 때에 땅이라든지 직원 채용할 때에는 일인당 30만원 40만원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부도가 나서 가버렸을 때는 맹탕 아무 것도 안 남고 은행에 가서 해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남는 부분에 대해서 재투자를 한다든지 적립을 해 놓는다고 하는 법도 외국에는 있는 것 같거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지역외 지역까지 지원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손에 잡히는 직접적인 득이 뭐가 있느냐?, 사실은 1원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 하려고 하느냐, IMF로 인해서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높이기 위해서 금가락지를 팔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들어오면 금가락지 안 팔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도 외국인 유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부도가 나서 가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투자한 돈이 얼마했을 때 세목세목 정해 놓은 것은, 법적으로 상세하게 어떠하다고 하는 것은 손해는 안 보겠다고 하는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동료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런 예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안 되고 유보가 된다면 우리시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다른 시군에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유보가 되었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김종대 위원께서 저와 유사한 말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알아보시고 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투자유치에 관한 부분은 도 따로하고 우리 따로 하고 하는 것보다는 도안에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 조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기록중지

11시 24분 계속기록

정경효위원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도에 기금을 출연을 해서 우리 관내에 많은 득이 오게 하려면 많은 공장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에 공장 1개 갈 때 출연금은 같이 내더라도 우리한테 공장이 2개 오면 득이 되거든요.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우리가 자신하는 것이 외국기업이 와 가지고, 경남도내에서 우리 양산의 기업여건이 제일 좋다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도로망이 워낙 좋기 때문에 부두가 가깝고 공항이 가깝기 때문에 입지도 가장 좋은 곳입니다. 장소만 있으면 얼마든지 유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입지여건은 좋은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외국기업유치팀을 짜가지고 외국에 가서 유치를 해 온다든지 어떤 이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 계획은 지금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도와 연결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안 되니까 도와 연결을 해 가지고,

정경효위원

그러면 도에서 유치하라는 것이 온다고 하면 우리도 가서 설명을 잘 해 가지고 받아오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하는 우리 실무팀도 구성이 되어 있어야 만이, 우리시가 출연금을 조금 내도 다른 데 보다 많이 하면 고용효과도 있고 여기에 유치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적은 돈으로도 많은 공장을 유치할 수 있다, 고용효과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유치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유치과를 둔 것은 경상남도가 2년전에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에 태양유전을 설치한 것이 대한민국에 제1호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도에서 하는데 우리는 1천억원이나 기금까지 해 놓고 뭣하느냐 해 가지고 12월 15일, 16일 일본에 유치희망을 하는 몇 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12월 14일날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저희 시에는 방금 정경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투자유치담당 직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마따나 국가나 도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는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주로 경상남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산자부도 지금 그렇고, 저희들은 도에서 시키는 쪽으로 가는 쪽입니다, 유치하는 것은. 그래서 도에서 다 유치해 놓고 일 다 해 놓고, 홍보하고 슬라이드 찍어가지고 팸플릿 보내고 외국에 전부 다 했습니다. 다 해 가지고 자 되었으니까 너그 어디갈래 양산 갈란다, 설명이 다 되었으니까. 그러면 양산이 최고 괜찮은 편이니까 양산에 가라 양산 너그 받아줘 이렇게 성립되는 것이 맞고, 다음에 JST가, 지금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재원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답답하지요. 그래서 돈은 뒤에 내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유치는 시키자 이렇게 해서 8월 14일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시장님도 가야 되고 저도,
문관

조문관위원장

상공회의소 같은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인 회사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에 오면 경영기법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고용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물을 것만 합시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떤 대처방안은 없고, 예를 들어서 언제 부도가 날지 알 수도 없고 그런 데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양산시보조금조례 제22조에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해 놨는데 만약에 보조금이 나간다고 볼 때, 건축을 지을 때 몇% 이상을 지었을 때 나가는 것입니까? 완공을 해 가지고 가동을 할 때 지급을 하는 것인지 사전에 지급을 하는 것인지?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가동을 다 하고 난 뒤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용보험은 고용을 했을 경우 그때 주는 것입니다. 교육훈련은 교육훈련이 가는 자격이 되었을 때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시설보조금은 시설을 할 그 때, 건축도 다 하고 했는데 돈이 모자란다, 그 때 파악을 해 가지고 주고 준 돈은 관리를,
강원

이강원위원

시설보조금도 자기가 50% 이상이라든지 70%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본위원이 볼 때 어떤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양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이 건은 저번에 충분히 질의 토론을 안 하셨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저번에 질의 답변을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차 질의해도 됩니까?
문관

조문관위원장

예.

하영철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양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이 저번 회의때도 부결이 되었는데 노파심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양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이 제정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의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해당이 되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미지정지구가 개발이 늦어지고 여러 가지 관련법에 의하면 이 조례안이 제정이 안 되더라도 국토이용계획관련조례나 산림법이나 여러 가지 자연경관을 훼손을 할 때에는 이 조례가 안 되더라도 타법에 의해서 수많은 규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자연경관보전조례에 보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자연경관을 보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든 국민이든 다수가 있지만 그러면 개인재산이 도시계획구역에 안 들어가서 더 개발이 침체되고 있고,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데 해당 관련법이 이 법 말고도 많이 있는데 개인 재산권에 제약을 줘가면서, 해당지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이 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부당한 이해관계가 발생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한 대비책하고 행정규제개혁을 완화하는 국가시책에 역행하는 이런 조례를 제안한 배경하고 두 가지 답변을 간단하게, 우리가 저번에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하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차원이 아니라 개발은 하되 우리가 과거에 생태계라든지 경관을 다소 무시한 무분별한 개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지양을 하고 생태계와 경관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규제가 아닙니다. 단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하영철위원

과장님, 왜 규제가 아닙니까?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있으면 규제지 그것이 왜 규제가 아닙니까? 모든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공직자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규제를 더 해 놓으면 해당지주들에게 더 피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규제가 아닙니까? 집행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규제가 아닌지 모르지만 수혜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규제에 들어가지요, 자기 재산에 손실이 오는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재산상에 손실보다는,

하영철위원

손실이 안 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아니고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상지역을 조사를 해서 그 대상지역에 대해서 이런 이런 지역은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하영철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앞에 심의할 때 다 들었습니다. 절차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과 재산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잠깐만요, 본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러 번 이런 회의를 합니다만 이런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도 하고 충분한 답변도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필요시에 생태계를 보전할 필요가 있고 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 지정을 한다고 해서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7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임목의 벌채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임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효율변경허가 등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반려가 되겠지만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개발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권고를 하고, 왜냐 하면 숲이 아주 울창하게 경관이 좋은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 보다는 부분부분해서 숲과 어울리는 그런 개발을 하도록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산권 침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중간에 자꾸 이래서 미안한데요, 왜 그것이 “보전 자”가 들어가는데 재산권 침해하고 무관합니까? 지금 산림법에도 보면 산림보전지역이 있고 그냥 개발지역이 있는데 보전지역이 붙은 해당지역에는 관련법에 보면 규제사항이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이 조례가 안 되더라도 녹지과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면 전부 심의를 다 받고 산림훼손을 하려고 산림훼손 허가를 받고, 여태까지 이 법이 없어서 이 업무를 못봤습니까? 충분히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양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을 더 함으로 해서 해당지역 도시계획구역은 제외하고 준농림지역이 주로 원동이 전부다 해당이 되어서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데 양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규제를 함으로 해서 해당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구역내의 혜택도 보지 못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산림법의 규제를 현재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하면 무슨 법 무슨 법, 이것까지 해 버리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더 많아 진다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끝을 내고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하영철위원

과장님이 자꾸 피해가 없다고 하니까,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위원님 지역구인 것은 다 알고 있고 하위원님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하북도 일부 있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듣고, 하위원님 주장만 자꾸 내세워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답변을 완전히 듣고 집행부가 나가고 난 뒤에 표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하위원님이 동료 위원들한테 지역여건 내지는 지역주민의 정서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자꾸 주고 받고 중간에 말이 차단이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회의할 때 절차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앞으로 있을 것 같아서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래 안을 제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제안설명이나 제안설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데 또 이야기가 나와 버리면 제안설명을 중지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회의는 차라리 정식회의로 하지 말고 좌담회를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자꾸 깨뜨려 버리고 균형이 안 잡히면 어느 회의나 마찬가지입니다. 잡다한 회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위원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절차를 무시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위원장도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그 말씀에 일분만, 지금 장위원님 말씀에, 제안시간이 아니고 제안은 기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본위원의 질문요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끝났습니까?

장성진위원

끝나고 나서 질의를 하면 되잖아요.
문관

조문관위원장

설사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말을 듣고 난 뒤에 재질의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아까 답변을 하시다가 하영철 위원님이 중간에 막아서 답변을 못하셨는데 답변 다 하셨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양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은 우리 양산시 안에 자연경관을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에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 그 경관을 보전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춘추공원에 숲이 막 우거져서 오래 되고 나무도 크고 굉장히 숲이 좋다 어느 날 저기에 길이 나면 그 많은 나무를 베어내야 될 상황이 되는데 과연 이것을 이렇게 베어내야 될 것인지 보전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한 번 더 심의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경관보전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보전하는 것이 좋으냐 베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을 거쳐가지고 경관을 보전할 가치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그런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든 것이니까 이 조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규제하는 이런 차원은 아니고 역사적으로 어떤 값어치가 있는 이런 경관을 우리가 지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개발을 할 때 아무때나 하지 말고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보전할 가치가 있는 것은 보전을 하자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재환위원

양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 제2조 제2항에 보면 “「푸른양산」 추진을 위한 주요 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하여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과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제4항에 보면 “시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뒤에 마지막에 보시면 심의위원을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7인 이내”로 하고 여기 제3조 제4항에 보면 “위원은 자연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원장이 임명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학식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제 말을 듣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지역의 문화를 상당히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학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적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보전지역에 오래 산 사람이 그 지역의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위촉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그런 부분이 인식이 안 되고 이때까지 학자 이론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도 많이 생기고 여기에 대해서 효율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 그래서 그런 대안을 앞으로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어차피 보전은 해야 됩니다. 보전을 해야 되는데 운용의 방법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의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지방화로 가고 이러면, 여기 문구에 내가 볼 때에 지역출신 안 있습니까? 역사를 많이 알고 문화를 많이 아는 사람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위원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것을 열거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자연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출신중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자연부분에 대해서 견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포함을 시키고 또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문화와 자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을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은 그 당시의 상황을 모르실 것이고 과장님,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제22회 임시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철회한 사유는 자연발생유원지도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철회를 했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자연발생유원지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재차 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철회하게 된 경위가 자연경관보전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하고 난 이후에 도에서 또 다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제정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안이 아니고 지침이 내려 왔는데 그 내용을 살펴 보니까 그 안에 자연경관보전에 관한 사항도 포함이 되고 지금 현재 자연발생유원지를 자연휴식지로 정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가지고 도의 담당자와 저희과 담당자간에 협의를 하니까 “그러면 그런 틀을 자연환경보전조례라고 만들면 되지 않느냐, 조례준칙은 언제 내려올 것이냐”, “조금 있으면 내려올 것이다”, 그래 가지고 “그럼 이것을 철회를 해도 되겠느냐”, “자연환경보전조례가 내년에 빨리 된다면 철회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철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했는데 다시 이것이 푸른국토가꾸기, 푸른경남가꾸기, 또 푸른양산가꾸기와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연내에 이것을 제정하라고 도에서도 독촉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게도 다시 이것을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하면 자연발생유원지 이 부분도 자연발생유원지를 만들 때는 자연경관이나 앞으로 우리가 보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태계문제라든지 이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현재 자연발생유원지도 이 범주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조례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조례와 이 조례를 합치를 해야 됩니다. 안의 내용을 변경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조례 한 건은 동료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가는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과장님 안이 자연발생유원지도 내년도에 다시 합작품을 만든다고 하는 것 같으면 아예 같이 묶어가지고 한 안으로 해 주면 이렇게 긴 시간, 어차피 또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시만 노력을 해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이번 회기에 합치해 가지고 상정시킬 수가 있는데 도로부터 조례에 대한 준칙이 내려옵니다. 우리 나라 각 시·군이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조례의 준칙을 받아가지고 준칙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입안을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묻는 부분이 이 부분을 철회를 한 이유가, 자연발생유원지도 이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사실 이것을 철회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이 상정 그대로거든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 당시 임시회때 온 그대로 거든요, 자체가. 그러면 집행부에서 자연발생유원지도 포함시키기 위해서 철회를 했다가 사실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안 되고 그냥 이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차후에 자연발생유원지도 다시 또 묶어가지고 조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안이 잡히고 어떤 가닥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나 또 우리 의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때 쉽지 않겠느냐, 자연발생유원지가 또 들어왔다, 그러면 생각하는 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헷갈려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때까지 철회를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왔는데 그렇게 급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으면 어차피 자연발생유원지도 이 범주에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이 부분을 철회를 했다가 묶어 가지고 한 조례로 이 조례를 만들어 주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의사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자연발생유원지 뿐만 아니라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자연휴식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런 조례안에 생태계 문제도 상당히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도 앞으로는 폐지를 시키고 다 합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 때는, 저희들은 금년내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결정권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왜 본위원이 물어 보느냐 하면 사실 우리 웅상의 자연발생유원지 때문에 집행부에서 엄청나게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행정을 도와주고 우리 주민의 권리를 신장시켜 주어야 되는데 사실 관리를 해 주는 부분에서도 저 역시도 엄청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면 조례로 정확하게 만들어 버리자 또 다시 다음에 이 부분이 거론될 부분인데 우선 이것만한다는 부분이지 연계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행정을 도와주고 지역주민을 도와줄 수 있는 관계를 우리 의회에서 정확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 부분도 차라리 그렇게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상정을 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박위원님의 질의에 첨가해서 과장님, 하나만 물어 봅시다. 박위원님이 웅상의 자연발생유원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양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의 취지에 “도시계획구역의 지정은 도시계획법에 따른다.”고 뒤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박위원 의견하고 과장님 의견하고, 몇 조냐 하면 제9조(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제2항에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이 문구하고 박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그 문제하고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지정은 도시계획법이 더 상위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9조 문항을 보면,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지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영철위원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지정은 도시계획법이 상위법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하영철위원

이 조례하고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나중에 이 부분이 합쳐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영철위원

이 조례하고는 무관합니다.

장성진위원

조례안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도 필요합니다. 양산이 상당히 인구가 적고 피폐한 원인이 뭐냐하면 과거에 산림육성을 위한, 그 때 당시에는 산림육성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자연보전을 위한 그런 도봉산설치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산이 어곡 그 다음에 어영, 그 다음에 영포, 그 일대 전체가 주민들이 정말 먹고 못 살아서, 그 령 때문에 못살아서 청년들은 밖으로 다 나가고 양산 인구가 줄어든 상당히 살았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체 국토에 산림법, 환경보전법, 농업진흥지역, 그린벨트 또 다른 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규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장으로 밀양댐상류에 수원보호구역으로 묶는 부분 때문에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법을 만드는데는 대단히 민감한데 지금 그린벨트나 농업진흥지역에서 사는, 수자원보호법해서 사는 동면지역에 가 본 일이 있느냐, 생활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당신들 말은 댐을 만드는데 당장 수자원보호법 만들어 가지고 묶어 버리는데 묶는 것만 상책이 아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세워놓고 법을 만들어라, 지금 당장 수자원공사에서 당장 이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묶는 것은 쉽지만 묶어 놓은 이후에 그 많은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관로를 반드시 생활하수관로를 묶고 수원보호구역을 해제를 해라 만들지 마라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면에 당신들이 가봐라,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설을 해 온 일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산림보전법, 환경보전법, 농업진흥지역, 그린벨트, 다 묶어왔는데 자연경관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내 지역의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야 하느냐, 이런 법은 취지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시행과정에서 엄청난 민원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관련공무원들이 생각을 해 보고 아니면 아니다, 이런 것은 제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용단을 내릴 줄 아는, “지침에 의해서, 준칙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한 번, 필요성만 역설을 할 것이 아니고, 향후 피해의 규모도 생각을 해 가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벌써 역사적인 이야기까지 다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가 다 당한, 선조 어른들이 다 당했던 부분들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 현재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자연파괴가 너무 심하고 환경파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자연까지도 다 파괴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가나 혹은 도로가나 호숫가에 경관이 수려한 이러한 환경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걸렸으니까 보호를 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파괴를 할 때에는 한 번 더 심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조화있게 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개발을 못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개발은 하되 이것을 숨쉴 수 있고 살 수 있는 환경도 따라서 보존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규제를 하는 것이 법입니다. 실제. 또 편리한 것도 법이고 법에 준해서 오늘날까지 살다가 보니까 어디까지나 우리 국토가 정리가 되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자꾸 만드는 최후의 주안점은 민원인이 왔을 때 어떤 건축을 하고자 했을 때 각 실과에 다니는 사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민원인이 한 창구에 접수를 했을 때 단일화에 의해서 빨리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만들면 한 가지 그 과에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산림과에 가야 되고 또 여기 이쪽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가서 접수를 시켜 가지고 또 받아야 되고 하는데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금년에는 우리가 1회방문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연경관보전지역은 우리 양산시가 어느 어느 지역은 보전해야 된다고 지정을 합니다. 청문을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원동 천태산을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한다, 그러면 그 지역을 개발할 사람들은 우리 심의를 거쳐서, 과연 천태산 그 돌을 다 깎아 내가지고 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심의를 해서 깍아내야 되면 깍아 낼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것이 보기 싫으니까 좀 더 보존할 가치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권고사항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앞서 말씀한 것과 같이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법 테두리안에서 할만한 것은 하되, 할 수 있는 것도 방금 말씀한 것처럼 7인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들의 심의날짜가, 오늘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지금 심의를 해야 됩니다. ‘오세요’ 해서 3일에 한 번씩 부를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최하가 3개월 내지 6개월정도 걸리는데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심의위원회가 3개월 6개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일주일안에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물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는 좋으나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데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는데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학술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들도 투입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지역 출신도 포함시켜 주고 그 다음에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 달라, 어떻든 선거를 해 가지고 지역대표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 지역위원이나 그 지역출신을 배제시켜 버리고 어떤 학술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투입을 시켜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없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을 참고해 줄 수 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국토이용변경을 안 합니다.

정경효위원

안 하고 시장이 군데군데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정경효위원

면적에 관계없이?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정절차가 먼저 조사를 해 가지고,

정경효위원

절차를 이야기하지 말고 제 이야기만 들으세요. 시간이 다 되었는데 간단하게, 그러면 국토이용변경없이 시장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정경효위원

아까 “자연경관보전이 규제가 아니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규제가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그것이 아니고 자연경관보전 지역이 되면 당연히 규제가 따릅니다. 법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행위는 양산시장, 형질변경” 이런 것이 있는데 분명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몇m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못한다고, 분명히 말은 바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보니까 “규제가 아니고”, 규제가 아니면 법 필요가 있습니까? 타법이 다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어떤 그것이 있어도 규제가 따른다고 봐야 됩니다. 규제가 아니면 뭐하러 만들 것입니까, 만들지 말지. 그것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 낫지 지금 현재대로,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하위원님이나 장성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규제가 만약에 따를 때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대책에 대해서, 만약에 묶는다고 했을 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을, 지금 보면 정부에서 “그린벨트 묶어 놓고 전부 보상을 해 줘라 뭐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이 하나 더 승인이 되어 가지고,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묶는 것이네요, 보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정경효위원

자연환경보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쌥니다. 여기에 규제되는 토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연공원법이나 G·B관리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규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규제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국토를 후손도 살아 갈 수 있게 보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보전하는데 개발을 최대한 우리 주변과 어울리게 개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도 개발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할 수 있는데는 하되 주변과 어울리는 개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생태적 보전 가치가 있는 곳은 보전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린벨트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규제가 아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정경효위원

이야기를 하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구가 결정되는 것은 전부 규제입니다. 규제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원구역으로 묶는 것은 뭐냐 하면 자연환경보전법 그것을 해 가지고 합니다. 수자원보호법으로 묶는 것도 자연환경보전법이 먼저 선행이 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규제가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 맞지요, 규제가 맞지요. 규제는 규제되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진짜 규제가 아닙니다. 규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떼면 규제지역은 무슨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도장이 딱딱 찍힙니다. 자연경관보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면 신청을 해 가지고 제안을 할 수 있지요.
문관

조문관위원장

처음에 환경위생과장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위원회에서 이 지역을 의논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문관

조문관위원장

잠깐만요, 조금 전에 정재환 위원님 말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규제대상이 되는 지역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원동이나 하북같은 경우인 것 같은데 그 지역의 위원회에 그 지역에서 다 인정받을 수 있는 분들을 해 놓으면 진짜 저는 제 지역 강서동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지역에, 저 어릴때만 해도 아마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명경지수였습니다. 화룡대, 울릉대, 그런 데가 지금 다 빠지고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법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진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아마 그런 좋은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것이 잘못 비춰지면 규제완화를 하라는 측면에서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적으로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2가지의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질의답변이 끝난 줄 알고 말을 했는데 정경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제7조(자연경관기본계획 등의 수립)가 있고 그 다음에 제8조(자연경관 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이런 것이 있는데 규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제한을 규제라고 봅니까 안 봅니까? 여기에 할 수 있는 것을 제한을 한다 그것은 규제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수원보호구역하고 그린벨트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제한하는 것도 규제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규제에 들어갑니다.

정경효위원

들어가지요? 여기에 제한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제한하기 이전에 주변과 어울리게 개발하도록 권고를 먼저 합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단답식으로 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이 오고 가면서 동료위원인 장위원님한테 질책을 받고 했는데 과장님이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이 규제가 된다 안 된다고 하는 논란의 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민원서류를 하나 내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상수원보호법, 그린벨트법 이런 것만 법이고 자연경관보전조례가 되었는데 이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럼 당신은 다른 법은 통과가 되었는데 자연경관보전조례에 위배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할 때 그것이 규제가 아닙니까? 수혜를 받을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그리고 도로를 닦는다, 무엇을 한다, 예산을 해서 시에서 도로확장을 한다고 할 때 그러면 자연경관보전조례에 위배된다고 우리 시민이 필요로 하는 도로를 닦는데 공사 못할 것입니까? 할 것 아닙니까? 죽는 것은 개인토지를 가지고 있는, 영세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죽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도 관에서 공사하는 것은 다 됩니다. 정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지역도 무시되어 버립니다. 한 마디로 제2조에 보면 무슨 가시지역, 무슨 지역, 문구마다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규제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수혜하는 입장에서는 조문자체가 전부 규제대상입니다. 피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하고 내 질의에 답변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상당히 시간이 흘렀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한 번 이상의 질의를 한 내용이고 저번에도 상정이 되어서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잠깐만요, 이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속기를 중지해 주세요.

12시15분 기록중지

12시15분 기록개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와 양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는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가부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보다 계속 심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 2건에 대해서는 계속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뒤 12월 8일부터 2000년도당초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