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김진석 의원입니다. 일반폐기물수거및재활용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은 안성시의회 의원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0회 임시회 회기중인 2월 11일부터 2월 12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의원 수는 주어진 일정이 짧고 조사할 대상이 많을 뿐 아니라 본 행정사무조사 사안의 내용으로 보아 매우 중요함으로 의원장님을 제외한 전체 열네분의 의원님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