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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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25회 제5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12-10

정경효 의원 프로필 보기 →

문관

조문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경제사회국 1)청소과 2)녹지공원과 나. 건설도시국 1)건축종합민원실 2)건설과 3)교통행정과

10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4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 2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22페이지,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개발부담금 유산매립장 민간업자 부분에 대한 부담금이 쭉 나와 있습니다. 조성비, 부대비, 감리비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비율은 49%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70%였는데 왜 이것이 49%로 축소가 되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민간자본하고 우리가 49대 51로 하기 때문에, 51%는 우리 부담이고 49%만 민간부담이기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장

이것이 잘못 된 것 같거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우리가 당초에 조성할 때 민간자본 49%, 우리 51% 이렇게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장

이렇게 되었는데 작년에 추경이나 당초하면서 이 부분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왜 수정이 되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비를 51%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연도별로 폐기물 반입량을 보니까 민간업자들이 거의 80% 가까이 이런 식으로 그 동안에 반입을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작년부터 이것을 반입 비율대로 고쳐야 한다고 새로 이야기가 되어서 70대 30으로, 올해 그러니까 ’99년도 당초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변경을 해 놓고 또 원래대로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최초 협약이 ’93년 7월 30일날 협약을 하였고 ’94년도 추가협약을 해서 연간 15만톤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금년도 6월 18일자로 당초 원안대로 51대 49로 다시 계약을 변경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럼 ’99년도 올해 당초예산에 100분의 70%을 민간업자가 부담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30대 70 이 정도로 해 오던 것을 원 매립장조성 당초협약대로 51대 49로 올해 6월 18일날,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럼 30대 70으로 한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연간 15만톤 정도하면 30대 70 비율로 들어옵니다, 쓰레기양이.
문관

조문관위원장

연간 15만톤이고 20만톤이고 그것을 떠나서 제가 작년에 이것을 고집을 해서 30대 70으로 바꾼 것은 왜 시민들의 혈세로 매립장을 조성을 해 놓고 일반 개인장사를 시켜 주느냐? 그래서 쓰레기가 반입된 그 비율대로 부담금을 받아야 된다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30대 70으로 해서 민간업자가 70% 부담을 하기로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했을 때는 내년 2천년에도, 예를 들어서 올해 통계라든지 내년도 예상치를 해서 또 70대 30정도로 민간업자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면 그 쪽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고 당초 협약대로 49대 51로 들어옵 니다. 그 이상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를 해 놓았기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장

매립장이 생기고 ’93, 4년 이후에 계속 100에 49 이런 식으로 들어 왔습니다. 자기들이 80% 할 때에도 내나 비율은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년간 들어오다가 이것이 바뀐 것이 작년 당초예산에 바뀌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바뀌어가지고 작년 한해 100에 70을 민간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올해 보니까 100에 40으로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올해하는 것은 49대 51 이 비율로 전부 다 부담을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폐기물반입 비율대로 하자고 해서,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반입이 안 되도록 우리가 막아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은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받으신지 얼마 안 되지만 조문관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초대 의회때 정세영 의장님하고 수치까지 다 낸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이. 실제 그 당시에는 49대 51 지분으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 자기들 오양의 논리는 “우리는 49%이니까 100평중에 49평은 1년안에 막아먹든지 10년안에 넣어 먹든지” 자기들은 그런 논리입니다. 자기들은 “100평에 51평은 시에서 생활쓰레기이니까 해 먹어라” 그런 원리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조성비가 자꾸 들어가야 되는데 조성비를 미리 투입을 해서 닦아 놓고 어디에 줄쳐 놓은 것도 아니고, 1년에 하면서 지금 산을 깍아서 조성하는, 흙이 나오면 덮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마당에서 볼 때에는 그 퍼센티지 적용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 보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는 적게 오래 쓰려고 소각장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이런 논리로 가는데 업자들은 아니거든요. 물론 첫 단추가 애초 민간하고 안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어차피 저렇게 흘러가는 부분이고 저 부분은 원천적으로 국장님께서 막아 놓았다고 하는데 어떤 장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막습니까? 새끼줄 쳐 놓은 것도 아니고 줄 그어놓은 것도 아니고 통제를 할 수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물량을 통제를 시켜 놓았습니다.

김종대위원

오양에서 반발을 안 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안 할 수가 없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래도 통제를 시켜 놓았습니다.

김종대위원

자기들 논리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100평이 있다고 하면 49평은 우리것이니까 1년안에 막아도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조성을 다해 놓은 가운데서는 가능합니다. “너희들 빨리 해 먹고 나가라”고 하면 되지만 연년이 우리가 공사를 해서 조성을 해 나가는 쓰레기 매립장인데 그런 논리로 놓고 볼 때 우리시는 들러리 서는 것이고, 우리가 현장에도 여러 번 갔습니다. 들러리 서는 것이고 자기들은 막 이렇게 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을 재활용도 하고 또 보낼 것은 보내고 최대한 축소해서 올리거든요, 시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는요. 자기들은 싣고 오면 돈이니까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 논리로 볼 때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 닦아 놓고 넣는 것도 아니고 연년이 조성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너그들은 많이 막으니까, 너그가 자꾸 많이 매립을 하니까 돈 더 넣어라”고 해 가지고 올해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해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통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렵지 않나,
문관

조문관위원장

제가 한 두가지만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부터 국장님이나 담당실무자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잘못하고 또 서로 견해차이도 있고 해서 이것이 좀 시끄러워진 그런 것인데 이것이 ’93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10년 동안에 사업이 끝난다고 했을 때에는 처음 이 비율대로 투자도 같이 해야 되고 쓰레기 들어오는 것도 같이 이 비율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빨리 해 버리고 나간다고 했을 때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기들 빨리 나가버리고 나면 앞으로 조성비는 우리가 100% 다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퍼떡 먹고 나가 버리니까. 이런 큰 모순이 있고 또 지금 이 부분은 작년에 늘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아직도 관철이 안 된 부분인데 침출수 처리비용 안 있습니까? 그것도 비용이 큽니다. 민간업자가 빨리해 가지고 나가 버리고 난 이후에 침출수는 언제까지 나오느냐 하면 이 사업을 마치고 난 뒤에 한 30년 이후까지 나오거든요. 20년 30년 이후까지 나오는데 자기들은 다 해 가지고 나가버리고 침출수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원 한 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향후 이 사업을 마치고 자기들은 회사 해산해 가지고 없어지고 난 이후에 나오는 침출수 처리비용은 어디에서 받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명곡에 매립장이 마감이 다 되었습니다만 이 뒤에 예산서를 넘겨보면 명곡매립장에 침출수처리비용이 1년에 3억원씩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현상이 앞으로 유산폐기물매립장에서도 나올 것인데 그 때 민간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이 배제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토록 이야기를 해도 한 번도 적극성을 띠고 해결을 해 보고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 시민들이 알면 양산시 관계 공무원들이 욕을 들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오늘 예산심의하면서 이야기해서 당장 될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런 비율이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지금부터 바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부터 올해까지 우리시가 반입한 양하고 민간에서 반입한 양하고 또 그 동안에 조성비로 해서 투자된 부분도 민간부분하고 우리시 부분하고 그런 부분을 자료로 내주시고, 하나 더 첨부를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한 앞으로의 침출수 처리비용 부분에 대해서 시가 민간부분에 대해서 향후 20년 이상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를 같이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그것을 적립을 해 나가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이 너무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22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앞서 위원장님이나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이런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라는 말이 붙는 것은 어떤 업무를 하는데 특수라는 말이 붙습니까, 222페이지?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해서 특수라는 말이 붙는데,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환경미화원에게 고정지급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특수라는 말이 붙으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시비의 절감이라든가 받아낼 때 받아내는데 필요한 어떤 “특수”인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일반수용비에 규격봉투제작이 뒤 페이지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사용하는 부분입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판매할 것을 제작하는 수용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판매하는 데 판매처들도 문제점들이 있었지요? 지역에 판매소들이 있었는데 전에는 보증증권인가 그것을 하다가 지금은 현금으로 납부를 하라고 해 가지고, 홍보도 없이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일어났지요? 작년도에는 여기에 안 계셔서 그것한데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생기는 어떤 부분에서 판매를 했을 것입니다, 각 지역별로 했을 것입니다. 했는데 보증증권인가 그것가지고 대체를 했다가 현찰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 쓰레기봉투를 안 갖다 놓아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쓰레기봉투를 사려고 하니까 하나도 없는 거라, 판매하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충분하게 홍보가 안 되어서 어느 정도 제작을 해서 우리시 자체 내에 판매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 사는데는 아무런 그것이 없습니까? 충족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5만매, 15만매, 다음 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1년간 시민들이 사러 갔을 때 다 매입할 수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판매소는 어떤 쪽으로 지정을 했습니까? 그것을 몰라서 못사는 일이 있거든요. 읍·면·동에서 판매를 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동에서는 안 팔 것입니다. 작은 슈퍼마켓이나 가게같은 그런 데에 지정을 해 가지고,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사업을 하려고, 판매를 하려고 신청을 해 가지고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가까이 있어도 모르고 시민들이 멀리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새로 온 사람들은 어디에서 판매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단지 같으면 아파트단지 내에 어떤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가지고 이사를 한다든지 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는 입주를 하면 구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매처를 몰라서 못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되도록,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가게처럼 앞에 표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니까 그렇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가지고 사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예산담당주사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223페이지, 중간에 보면 급랑비(조식)부분에 정액급식비가 있는데 또 올려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그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는데,

정경효위원

그러면 정액급식비는 뭡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정액급식비는 하나의 법정경비입니다.

정경효위원

밥값이 나가는데 아침에 한다고 해서 조식비를 준다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경효위원

그럼 나중에 저녁까지 하면 저녁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점심, 저녁은 급식비로 충당을 하고, 대개 다른 공무원들은 아침은 집에서 먹는데 특수하게 청소부들은 새벽에 나와서 청소를 하게 되니까 아침 조식비를 따로 주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예산담당주사님, 예산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한다고, 새벽에 나와서 하고 집에 들어가서 밥 먹으면 되는데 새벽에, 여기에 보면 7명인데 7명은 어떤 사람들입 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환경미화원입니다.

정경효위원

미화원인데 각 읍면별로 한 명씩 있지요, 미화원이?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한 명이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시전체에 몇 명입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40명입니다.

정경효위원

40명인데 왜 7명밖에 안 합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이것은 본청 우리 청소과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고,

정경효위원

읍면에 새벽에 나와서 가로수 밑을 쓸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안 줍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담당주사님 하려면 다하고 안 하려면 다 안 하거나, 시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특혜를 주고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읍면에도 다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조식비가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저희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급량비 이것이 법정경비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지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아침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산서를 보면서) 읍면에 다 있네요.

정경효위원

읍면에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224페이지, PP마대 일반용하고 공공용 마대를 판매하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공공용 마대는 판매를 안 하고 PP마대는 판매를 합니다.

정경효위원

누구한테 판매를 합니까? 어떤 곳에 쓰기 위해서 누가 사가지고 갑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큰 것은 이사한다든지 할 때 이럴 때에 씁니다, 깨진 유리병같은 것.

김종대위원

우리시가 5만매를 팔기 위해서 이렇게, 공공용마대는 뭐고 PP마대는 뭡니까? 동일 재질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틀립니다.

김종대위원

재질은 같은 재질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재질은 같은데 공공용마대는 공적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PP마대 일반용 이것은 팔기 위해서 5만매를 한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종대위원

공공용마대 6만매도 팔기 위해서,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공공용마대는 안 팝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PP마대는 팔기 위해서 5만매를 제작을 한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끝에 들어가는 글 내용이 다릅니다.

김종대위원

나도 봤는데 예산담당주사님, 건설과에 공공용마대하고 PP마대가 있죠?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거기에도 몇 개나 합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개수는 지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이 마대들이 희한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희한한 데에 다 나가고, 공공마대해 가지고 오만천지에, 개인한테 많이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가는지 묻고 싶고, 건설과나, 만드는데는 청소과라는 것입니다. 흔한 것이 공공용마대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관리에서 좀 문제가 있는데,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서 나도는 것이 공공마대나 PP마대인데 누가 사가겠습니까? 본위원 주장은 그것입니다. 일반용 PP마대 이것이 이렇게 시중에 나도는데 PP마대를 5만장이나 만들어서 누가 사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말고도 공짜로 주는 마대가 천지로 많은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 점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공공마대가, PP마대는 소규모 건축수리라든지 이사한다든지 이럴 때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때 사가는데 공공용마대는 자연보호할 때 가지고 나가는데 그때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잘 쓰고 아주 맞게 쓰면 되는데 거기에서 흘러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아니면 나갈 데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시골에 보면 공공용마대 천지입니다. 20장씩 대놓고 씁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대청소를 한다거나 자연보호 활동을 할 때나 공공청소할 때 그때 가지고 나갑니다.

김종대위원

내가 묻는 이유는 PP마대나 일반용 마대를 제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나가는지 청소과에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돌고 있는데 누가 일반마대 사 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팔기 위해서 제작을 하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박일배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223페이지, 규격봉투가 전국적으로 위탁주는 것이 맞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조달청에 위탁을 해서 제작은,

정재환위원

전국적으로 제작하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마 여러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이것이 아마 제작하는 회사들끼리 협회가 되어 가지고 여러 군데 있을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동일하게 똑같이 나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동일하게 똑같이 나옵니다.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동일하게 똑같이 나오는데 양산시는 양산시라고 앞에 동판이 있어 가지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것만 다르게 나오고.

정재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위에다가 촉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규격봉투 이것이 쓰레기를 이중으로 싸게 만듭니다. 시장에 가서 보면 규격봉투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 봉투 안에 콩기름(콩나물)을 사가지고 넣어놓으면 째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까만 썩지 않는 것을 이중으로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아예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제작을 정부가 여물게 해서 단가를 높이더라도 해 가지고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것을 만들어놓고 이중으로 된다는 시민들의 소리가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역적으로 낭비고 국가적으로도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지도 않는 까만 것을 주니까 그것이 땅에 들어가도 썩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만 그것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상부에다 시민들의 의견을, 말이 많다는 것을 올려가지고 틀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그래서 환경부에서 생분해성 봉투를 제작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봉투말고 잘 썩는 봉투로.

정재환위원

재질이 안 좋으니까 담으면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트를 가더라도 그 봉투말고 다른 꺼먼 것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연속되어 오는데 이런 것이 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시뿐만 아니고 타 시·도에도 이런 지적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제작회사에 대한 특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잘 썩고 튼튼하면서 봉투가격은 지금의 배가 되는 것을 제작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어떻든 과장님이 위에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고, 시민들의 이런 소리가 위에 보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제작비가 5ℓ짜리는 14원인데 우리가 판매할 때에는 얼마씩 가게에 줍니까, 판매처에? 이대로 다 줍니까? 13원에 줍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아닙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담당주사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석렬

강석렬재활용담당주사

5ℓ가 80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판매소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석렬

강석렬재활용담당주사

그것이 80원입니다. 우리가 팔면 73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14원에 제작을 해 가지고 73원에 판다, 그러면 59원이 남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아닙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우리는 이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처리비용을 이야기하거든요. 처리비용이 5ℓ를 처리하는데 80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가정에서 5ℓ짜리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80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봉투재질은, 껍데기 만드는데 드는 돈은 14원밖에 안 듭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민들이 이 5ℓ짜리를 산다는 것입니다. 80원주고 산다면 판매하는 사람은, 박일배인 내가 판매소를 하는데 내가 우리시에 가서 가져왔을 때 무상으로, 이익금없이 시민들에게 팔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73원가지고 와서 10%, 7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봉투만 80원주고 샀다, 또 갔다 버린다고 해서 나중에 청소비 안 내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또 내거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안 냅니다. 80원으로 다 끝이 납니다. 운반하고 매립하고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쓰레기 용역회사에 주어가지고 수거해서 가지고 가는데 그것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파트에 가면 쓰레기통 비치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운반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아파트에서는 청소비를 하나도 안 주어도 된다는 것이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우리 생활쓰레기는 봉투에 넣으면 그것이 돈입니다, 사가지고 쓰면. 우리가 별도로 시에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고 업체는 우리시에서 받아가야 되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아파트에서 별도로 받는 부분이 없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안 받아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연락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처리업체에서 청소비나 운반비를 받아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러면 안 되지요.
석렬

강석렬재활용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내에 청소처리비라고 해서 세대당에 부과하는 것은 저희들 생활쓰레기 민간에서 발생하는 이것이 아니고 자기들 아파트를 청소하고 관리하는데 자체적으로 인력을 사서 하는 그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전혀 저희들은, 시민들은 봉투만 사가지고 넣기만 하면 저희들이, 업체에서 하는 수집운반비에 처리비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 금방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에서 별도로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대형폐기물이라고 해서 별도로 가구나 가전제품 이런 것을 할 때 한 개당 저희시에서 정한 수수료에 의해서 그것은 별도로 처리비를, 청소비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행처리비는 생활폐기물하고 분리해 가지고 별도로 내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석렬

강석렬재활용담당주사

그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처리업 위반입니다. 그것은 문서로서 고발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당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조치를 하는데 한 장만 보내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처리업체에 해서 허가취소를 한다든지,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벌금을 매긴다든지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일배

박일배위원

과중한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 한 가지만 했다고 하면 또 시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고발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담당주사께서 일어나셔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5ℓ짜리를 14원에 만들어서 80원에 파는데 이것이 매립장까지 운반, 매립장 처리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인데 이것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80원 받아서 안 되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부족하지요.
문관

조문관위원장

이것이 원래 처리하는데 몇 %정도 차지합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30%정도,
문관

조문관위원장

인상을 해서 30%정도거든요. 즉 그러니까 5ℓ짜리에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를 담아서 처리하는데 드는 원가는 한 240원 받아야 되는데 지금 80원받고 있다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맞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싶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리고 사실 조성원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이 앞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맞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우리가 이번에 수도물 가격 인상한 것처럼 이런 부분도 언젠가는 현실화가 점차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현실화시키는 작업을 아울러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25페이지, 폐기물배출홍보용비디오제작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데에 비디오를 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들이 잘 해야 됩니다. 집에서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잘 몰라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은 뚜껑을 떼서 버려야 된다든지 우유팩을 따서 물에 씻어서 하면 재활용이 된다든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들이 많이 버려지고 있어 이런 것을 홍보용비디오로 만들어서 시민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테이프를 제작을 해서 각 마을별로 하나씩 주더라도 양산시 전체마을이 몇 개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마을별로는 안 되고 읍면별로 좀 줘가지고,
강원

이강원위원

물론 하나만 만들어서 유선에 부탁을 하면 전체 많이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집집마다 다 나가지요. 그런 것이 있는데 과연 폐기물 배출해 놓으니까 폐기물배출,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음식물배출 및 처리에 대해서 비디오를 제작을 해서 각종 행사시나 읍면동에 배부를 하려고 하는데 집집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홍보용으로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거의다 쓰레기에 대해서 홍보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아무리 홍보를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안 되는 사람은 똘똘 말아가지고 갖다 내버리는 것이고 대다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파트는 지금 거의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겁을 내어야 되는 것이 무엇을 겁을 내어야 되느냐 하면 거의 쓰레기를 버리다가 발각이 되면 예를 들어서 벌금이 가중된다는 것을 홍보를 하면 효과를 볼까 이것은 보나마나 해 가지고 실제 볼 사람도 없고 계속 이·통장을 통해서, 공공단체를 통해서 버리면 벌금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22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2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재활용선별창고수선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선별장에 있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디에 있는 선별장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명곡 옛날 매립장안에,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앵글로 해 가지고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막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바람에 많이 찢어져서 수선을 해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연간 들어가는 것이니까 주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수선비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1년정도 쓰고 나면 많이 찢어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1백평 가까이 될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매년 수선비가 이렇게 충족되어야 하는 부분같으면, 당장 유산매립장이 없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향휴 몇 년까지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언제까지 한다고 하는 계획은 없고,
일배

박일배위원

사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수선비가 필요없는 부분들입니다. 시설 자체를 보완을 해 가지고, 슬레이트로 한다든지 어떤 부분을 하면 수선비 자체가 절감될 수 있는데 매년 투입되는 부분같으면 나중에는 배보다 배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임시로 지어 놓으니까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일배

박일배위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지비 자체가 적게 들 수 있는 부분으로, 가건물로 해 가지고, 천막 친다고 해서 가건물이 아니고 어차피 그것도 신고든 허가든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슬레이트로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도 정식건물로 인정 안 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이런 시설유지비가 적게 들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처음에는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향후를 봐서는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돈이 적게 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박일배 위원이 했는데 위치가 자연녹지입니까, 그린벨트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린벨트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린벨트에 가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안 되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슬레이트를 얹어서 가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안 되니까 지금 천막을 쳐서 있는 것 아닙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그린벨트가 되어서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박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들더라도 해서 원만하게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바람이 불어서 잘못하면 위험한데 제가 가 볼 때는 그린벨트라서 텐트를 쳤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바로 그 밑에 소형소각로 부품교체및수선비해서 2백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231페이지에는 같은 장소에 소각로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31페이지에 재활용품선별장 소각로교체설치해 가지고 5,7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그러면 새로 하는데 왜 또,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5,700만원 이것은 낡아서 교체하는 단체교체시설비고 지금 이야기하는 소형소각로 부품교체하는 것은 교체하기 전까지 고치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내년도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이 한시가 급한 것입니다.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이것은 제가 와서부터도 지적을 받아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문관

조문관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디가 고장이 났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 불이 잘 안 됩니다. 3강석열 그것을 ’95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너무 노후 되어서 연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5년정도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소각로 자체가 너무 노후가 되어서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 지역구하고 연관이 됩니다. 주민들 진정이 몇 번 들어왔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난다고 진정이 들어오고 해서, 지금 231페이지 그것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바로 교체해야 됩니다.

김종대위원

1월달에 이것 예산집행이 안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되면 이 2백만원을 안 쓰고 놔두고 이것이 안 되면 빨리 고쳐서 쓰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종대위원

빨리 안 되면 고쳐야 되겠지만 교체가 되면 굳이 조문관 위원님 질의대로 고치고 사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항상 100%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없으면 고치려고 할 때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아야 됩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은 수선비 아닙니까? 기존 있는 기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뒤에 새로 5,700만원 기계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이라는 것입니다. 5,700만원짜리 기계를 새로 빨리 사면, 추진이 되어 버리면 2백만원이 필요없고 이것을 수선을 하다보면 늦어지면 민원도 빨리 해결하자는 차원 아닙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장

22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229페이지,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몇 개소입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아파트에 3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양산시는 아파트에만 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몇 동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109개입니다. 3분의 1도 안 되는데 아직 안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을 다할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참여가 안 됩니다. 차츰차츰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용기만 사면 발효제는 줍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요?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 아파트도 지금 용기부분 때문에, 지금은 용기를 사주는지 모르겠는데 용기를 안 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발효제를 주고 싶어도 못주는 것 아닙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용기까지 사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사정상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개인들이 다 구매를 해야 되는데,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옛날에 시범지역으로 할 때에는 용기를 사서 주었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거의다 30%정도 있거든요. 70%를 다 사주려고 하면 양산시의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23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230페이지에 보면 마대가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이것은 선별장에 있는 큰 마대,

김종대위원

아, 큰 것.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선별장의 마대입니다.

김종대위원

재활용품 임시보관창고를 많이 짓던데 이 5개소는 어디에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152개소 임시보관창고가 있는데 5개정도는 태풍이 오면 다시 교체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망가지는 것을 대비해서,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지금 있는 것이 152개가 있는데 사실상 5개 이것은 적은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31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이것이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집운반해서 하는 그것입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목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하는데,
문관

조문관위원장

작년도에 비해서 3억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줄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21억원인가 그랬는데 23억 얼마인가 해 가지고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물론 취급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재활용품수집운반이거든요. 분명히 폐기물재활용품이라고 써 놓았지 일반 쓰레기 수집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써 붙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또 밑에 생활쓰레기라고 예산을 얹는다고 보면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안 되느냐,
석렬

강석렬재활용담당주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말씀드린 경우는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민간위탁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먼저 말씀하신 것은 생활폐기물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날 재활용품을 별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용품하고 생활폐기물하고 2개의 수집운반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재활용품만 별도로 하는데 왜 주느냐 하는 느낌을 갖는데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제가 쭉 들었는데 정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23억원 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렬

강석렬재활용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금년도에 1년간 생활폐기물수집운반하는데 계약되어 있는 금액이 23억 1,6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기획실에 요구하기는 사실상 23억원보다 조금 더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사정 때문에 다음에 계약을 해 놓고 추가하는 것은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더라도 일단 금년도에 계약되어 있는 금액 23억 1,600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현재 세출예산에 23억원을 한 것은 실제 부족한 실정인데 아직까지 내년 2천년도 계약은 못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약체결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보다는, 현대아파트, 주공아파트가 내년도에 들어서고 대동아파트가 들어서고 웅상만 하더라도 장백아파트나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쓰레기가 감량이 되었지만 전체적인 인구수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금액은 증액이 되지 않겠느냐 예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약체결을 못한 그런 입장입니다.

정재환위원

민간위탁하는 사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4개업체입니다.
석렬

강석렬재활용담당주사

이것은 저희들이 4개 업체중에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분배할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분배방식을? 4군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웅상같은데는 6만 가구에 3군데가 있고 양산 여기는 12만가구에 1군데 있다든지,
석렬

강석렬재활용담당주사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장의 책무거든요. 전체적으로 발생한 양에 따라서 수집운반업체에서 수집운반하는 장비나 인력이나 능력이 나름대로 그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구획을 책정해서, 위생공사같은 경우에는 3개동하고 그 다음에 물금읍·원동면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고 또 대진기업같은 경우에는 웅상읍에 있는 공동주택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4군데를 획정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배분하는 것을 획정을 하는데 금액은 예를 들어서 몇 분의 몇 씩 갈라야 될 것 아닙니까?
석렬

강석렬재활용담당주사

금액 가르는 것은 물량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지난 번에 저희들이 의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격년제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산출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계약체결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자기들이 수거한 양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석렬

강석렬재활용담당주사

발생량하고 거리하고 이런 모든 것이,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더 얹었다고 하면 봐서도 모를 것이고 또 무게를 달 수도 없을 것이고 애로점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4개 업체를 모아서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협의를 해서 합니까?
석렬

강석렬재활용담당주사

예, 실질적으로 입찰관계는 정확하게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수집운반능력이나 물량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구역을 획정을 해서 4개를 갈라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조금 전에 입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 양산 어떤 구역에 예를 들어서 3개 업체가 있으면 그러면 구역을 정해 가지고 입찰을 합니까?
석렬

강석렬재활용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가, 나, 다, 라 지역으로 정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231페이지, 유산매립장증설공사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미지급분해서 1억 3,4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아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답변자료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폐기물매립장을 일정 규모이상 신설을 하거나 또 있는데 증설을 한다 손치더라도 입지선정위원회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답변 자료에는 이것이 관리법에 의한 것하고는 좀 틀린 내용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보면 “1일 3백톤 이상이고 연면적이 15만㎡이상이면 이런 것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97년도에 금호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금호엔지니어링에 수의계약을 했고 그때 2억 5,400만원인가 중에서 계약금이 그 당시 ’97년 11월달에 이미 많이 나갔는데 왜 이때까지 지불을, 용역책자도 다 나왔고 설명회도 했습니다. 설명회도 했는데 왜 이것을 처리를 안 하고 있느냐 하고 사실 제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이것은 관계법을 무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했다, 그래서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에는 당시에 담당했던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법을 몰라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했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이라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미지급금 뿐만 아니라 선급금으로 주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항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형태로든지 계약을 했으면 그 절차가 못 되고 잘 되고 하는 것을 떠나서 환수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계약이 완료되면 돈을 지급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대해서는 그렇고, 이것이 증설하는 것이 옳게 되었느냐 하는, 그것을 증설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하는 것을 용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쓰레기매립장을 더 확장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안정상 문제가 없는지 하는 것을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나오면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어떤 평가서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승인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좋다 안 좋다하는 것을 승인하는 기관이. 그 승인하는 기관이 어디가 되든간에 그것을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에게 내용들을 물어보고 의견도 물어보고 그런 절차가 따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한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민간과 우리가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늘려가지고 하자고 되어 가지고 넓히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결국 민간지분을 우리가 인수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지분을 인수하게 되면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실행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것을 중단을 시키고 재검토하도록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잔금이 지급이 안 되고 지금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국장님 답변 충분히 알겠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우리가 이렇게 요구한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계약은 했으니까 일단 계약이행에 대한 돈은 지불을 해야 된다, 그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무용한 것인지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없는 용역을 했다고 하면 공무원이 어떤 조치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유용하게 쓰려고 하면 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민간지분을 인수한다고 하면 이 용역을 바꾸어서 우리시에서만 생활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용역으로 바꾸어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이것을 용역을 줘서 증설하려고 했던 ’97년도 당시에는 우리가 민간지분을 하고자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민간지분을 인수하자는 이야기는 작년에 막 파헤쳐지고 하는 과정에서 시끄럽고 하니까 민간업체들도 아예 이제는 다른 시각에서 생각을 했고 시에서도 그때 인수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이 용역을 줄 때의 내용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시에서 인수하자고 한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용역을 줄 때 관계법에 입지선정 계획결정대상이 되려고 하면, 1일 3백톤 이상 버리거나 또 조성면적이 15만㎡이상일 경우는 입지선정계획결정대상폐기물처리장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유산폐기물매립장 저것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구성을 하고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입지선정위원회 그대로 해 가지고 다시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 국장님 이렇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당시에 청소과정을 하셔서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만 주민들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원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갑자기 들어와서, 애당초 ’93년도 이것을 할 때 반대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증설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규모이상으로 증설을 했을 때는 꼭 과거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증설계획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비를 2억 5천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책을 만들기 전에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반영이 전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 나가고 한 그 자체가 근원적인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그것이 아니고,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것이 아니긴 뭐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 보면 “산업단지 등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는 산업단지조성면적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그것은 필요없다고 된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법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는데 법적인 절차가 잘못되었으면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것은 제3조 제1항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산업단지내에서 일정규모 50만㎡이상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따질 수 있는 법률하고 일반민간업자나 관이 조성했을 때도 그렇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민간업체나 관이 아무리 큰 쓰레기매립장을 중심부에 한다, 건너편 이 땅에 1백만평을 조성을 한다 그러면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폐기물매립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입지선정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위원회나 이런 것이 없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만 하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어곡폐기물매립장 저것이 산업단지내에 이야기되기 전에 제가 시장님이나 당시 안일수 국장님이나 이순홍 과장이나 이상복 담당주사한테 가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곡에 유산매립장 이것은 늘려야 된다”, 주민들이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늘려야 한다”고 이·통장 회의에 가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우려고 저는 선출직 위원이면서도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곡산업단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방적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야기 못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것 앞으로 못 늘립니다. 양산에 쓰레기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지금도 제가 볼 때에는 늘리는 것이 늦었습니다. 왜 늦었느냐 하면 암반공사를 한 1, 2년전에 들어갔어야 합니다. 그것을 그때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시작하자 시작하자” 했는데도 못했는데 밑에 쓰레기 올라오고 나면 그것 못 들어냅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다 끝이 났습니다. 거기에도 이것이 허가가 나 놓으니까 이제 시민들이 이것도 넣으려고 하면 진짜 죽기 아니면 그것하는 식으로 반대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부분하고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 보세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 예산을 주면 내용을 바꾸어서,
문관

조문관위원장

이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 제가 볼 때에는 ’97년 11월달에 계약금 1억 2,600만원 나간 것도 법을 따져서 환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허가했던 공무원이 잘못 되었다면 그 사람이 물어내든지 어쩌든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민간지분인수 이 부분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그 부분이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유산쓰레기매립장,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요? 용역비지요, 기본설계타당성조사하고 이 부분이지요? 이것하고 연계되는 부분이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장소는 그 장소인데 여기에 매립장 민간지분 49%를 우리시에서 100% 인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오양하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인수하게 되면 용역을 그렇게 늘릴 필요가 없다는 그런,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늘릴 필요가 없고 이것은 계획을 바꾸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경효위원

인수한다고 했는데 10억원이면 인수가 됩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모자랍니다.

정경효위원

인수비가요?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정경효위원

대충 인수비가 얼마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인수비가 감정을 한 가격이 약 87억원,

정경효위원

87억원에 49%가 되어야 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돈 주고 인수할 비용이, 감정가격이 89억원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싸게 사려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그만큼 주는데 어떻게 해서 10억원밖에 안 올렸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연차적으로 우리가 분할납부하려고 계약이 되면 할까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했는데 계약이 되면 위원님들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하려고 올려 놓았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지금 민간지분에서 자기들이 10년동안에 넣을 수 있는 양이 몇 %정도 들어 갔습니까? 대충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묻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93년부터 2003년까지 전체조성비라든지 계산되어야 할 것이 얼마냐 하면 물가인상 부분이 있습니다만 140억, 150억원 이렇거든요. 그러면 49대 51로 했을 때에는 민간이 10년동안에 부담해야 될 돈이 한 70억원, 80억원 이내입니다. 지금까지 억수로 많이 넣어서 돈 많이 벌어먹고 87억원을 지금 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10년 동안에 투자하겠다는 그 돈을 다 주어야 한다는 부분은 진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용역내용도 다 보고 그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업체하고 인수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저는 솔직히 그쪽의 관계회사 사장하고도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고 가깝습니다. 좋아하는 사이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대화를 하면서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10년동안에 자기들이 70억원을 투자해야 되는 돈인데 5, 6년 하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많이 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용역비가 87억원, 88억원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자기들이 10년동안에 투자해야 되는 그 이상의 돈을 자기들 지분으로 받아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자산취득비에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차량구입이 있는데 지금까지 차가 없었습니까? 교체하는 것이지요?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새로 사는 것입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몰고 다닙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기존있는 기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있는 운전사로 한다,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정경효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음식물쓰레기입찰해 가지고 다 나가는데 우리시에서 별도로 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음식물쓰레기만 합니다.

정경효위원

아파트에.
강원

이강원위원

아까 질의할 때 폐기물 그것해 가지고 23억원인가 얹혀져 있는 것이 여기에 해서 그 사람들이 수거해 가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음식물은 아니고 그것은 일반폐기물이고, 다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음식물은 시에서도 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음식물은 퇴비화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습니다. 퇴비화를 안 하는데는 수거를 하고 따로 처리하는데는 우리가 따로,
강원

이강원위원

음식물을 예로 들어서 그것만 별도로 시에서 하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장차 음식물이 쓰레기매립장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강원

이강원위원

혼돈되는 것이 청소하면 전체 다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주민들이 그쪽으로 잡아넣으면 그쪽으로 다 가거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잡아 넣으면 가는데 못 잡아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중복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각 아파트에 30%에도 미치지 않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그것이 차량이 구입되고 어떤 부분으로 하다보면 늘어나는 추세가 되는데 그러면 일반쓰레기는 자동적으로 감소가 되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일반쓰레기수거대행업체에서 현재 금액보다 다운이 되어서 수익성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사업 운영을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문제점이,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웅상에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가 아니고 사료화를 하려고 민원을 넣어가지고 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양산시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완결이 되었거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음식물쓰레기가 줄면 일반생활쓰레기는 더 줄게 되어 있으니까 운반비가 적어지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주어서, 그러니까 쓰레기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2년마다 한 번씩 용역업체에서 세밀하게 조사해서 가격을 책정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가격이 이만큼 나온 부분에서 이 부분을 하고 나면 분명히 이렇게 줄어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줄어드는 것은, 감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만큼 줄었으면 결과적으로 돈이 이 정도로 축소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지금 선정되어 있는 용역회사,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운반수집업자,
일배

박일배위원

업자들은 사업수익성을 보고 하는데 이만큼 되어 있을 때는 돈을 많이 받고 하다가 이만큼 줄어들고 난 뒤에 단가가 다운되든지, 안 그러면 단가를 올리는 것 같으면 시민들에게 전담이 되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돈 절감도 시키고 시 예산도 줄이고 어떤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내놓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오히려 시민들에게는 부담을 더 주는 쪽도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한테서 나오는 일반쓰레기는 적게 나오는데 돈은 많이 준다, 그런 것 같으면 시민들한테 오히려 더 피해만 가중시키는 부분이지 효율적인 의미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줄어드는 만큼 업자도 가격을 다운을 해 주어야 되는데 과연 업자들이, 자기네들도 사업을 할 때 수익성이 있는데 과거에는 1백원 받다가 쓰레기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80원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그 업자들이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상승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안 그러면 현재 그 페이스대로 가든지. 다른 물가는 오르고 이것 안 올려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물량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을 때 오르는 폭하고 감소되지 않는 부분에서 오르는 폭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을 구입을 해 가지고 하면 오히려 더 역행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재환위원

다 끝이 난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앞에서 말씀을 했는데 아까 유산매립장민간지분인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가격을 가지고, 10억원정도 가지고 어떤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할 때에는 의회와도 충분한 대화를, 협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역구에 있는 조문관 위원하고도 많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 주셔가지고 일방적으로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31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예산담당주사님에게 묻겠습니다. 도비하고 국비 내려온 것이 있지요? 녹지과 것, 가내시 된 대로, 퍼센티지 된 대로 한 것이지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장

24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244페이지, 군도6호선 가로수 식재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 하는지? 농촌지도소 341페이지의 시목·시화 거리조성 조경사업하고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풍원

이풍원공원녹지과장

군도6호선 가로수 식재는 동면 영천에서 남락 가스저장지까지 식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팝나무가 시목이라서 이팝나무를 식재할 계획인데 규격모가 없으면 일단 메타세콰이아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렇습니까?
풍원

이풍원공원녹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245페이지, 토지매입비(자연휴양림 조성예정지)가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풍원

이풍원공원녹지과장

웅상 용당에 대원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안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앞에 질의한 것을 참고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각종 공원, 꽃길조성 등의 사업시 시민들이 느끼고 공감하는 조성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풍원

이풍원공원녹지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244페이지에 담입면녹화사업(담쟁이, 3천포기)이 있고 또 243페이지에도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어디에 할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풍원

이풍원공원녹지과장

예, 어디에 한다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입면녹화사업은 신기주공하고 한마음 아파트 벽면에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43페이지부터 배롱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쭉 심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들이 어디에 하는지 장소도 모르고, 집행부에서는 계획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원

이풍원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가로수 상록화는 웅상 삼호에서 덕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숲 조성은 3개소인데 이는 하북 지산, 상북 마을회관 앞하고 동면 석산에. 배롱나무 식재는 원동 1002호 폐도에 심으려 하고 있습니다. 도계조경은 울산시 경계인 웅상 골프장 폐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조경 이것은 웅상 서창 어린이 공원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시설물이 없어서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꽃씨 무상공급, 1000봉) 이것은 전 읍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식재(400본) 이것은 읍면하고 원동 폐도에 심기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무궁화 이것은 현재 유산공단 들어가는데 파출소에 많이 식재되어 있지요?
풍원

이풍원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옛날에 삼성동 그쪽에도 많이 심어가지고 파내었는데, 그 당시 심을 때 너무 밀집해서 심어가지고 커지니까 공공근로자들이 잘라내고 하더라구요. 그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꾸 커지지 않습니까, 넓어지고? 그 본수만해도 여간찮을 것인데,
풍원

이풍원공원녹지과장

거기에는 무궁화를 많이 심다 보니까, 하얀꽃이 겹꽃입니다. 우리 무궁화는 홍받침이 되어야 맞는데 그것을 점차적으로 개량을 해 가지고 식재를 할 계획이고 신기변에 있는 것은 수경용으로, 조림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궁화 둘레가 4m, 5m가 될 수 있는데 너무 밀집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 많은 데는 파가지고 다른 데에 식재하고 하면 안 좋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풍원

이풍원공원녹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24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연간 계속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로수 관리인부임하고 공원관리인부임 이런 것은 읍면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장이 할 곳이 없다고 하던데 그런 데로 돌리면 안 됩니까?
풍원

이풍원공원녹지과장

금년에도 710만원을 계상을 해서 공공근로로 지주목이 파괴되었다든지 노견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등 수목관리를 했습니다. 혹시 2천년도에 공공근로가 없으면 다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근로가 된다고 하면 절약을 해서,

정경효위원

내가 볼 때에는 공공근로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대운산 휴양림 관계는 올해 당초예산에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3억원입니까, 5억원입니까?
풍원

이풍원공원녹지과장

’99년도 말씀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해 가지고 여기에서 의원들하고 같이 삭감을 시켰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 공석이 되어 밑의 직원들이 제안설명을 잘못해서 협의를 해서 전액 삭감시킨 부분인데 그 당시에도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그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었거든요.
풍원

이풍원공원녹지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물론 안에서 이렇게 만들고 하는 부분들도, 진입로 체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이 어떤 부분으로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라도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에 대한 토지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 주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서 안에 시설을 해 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가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이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그 위치 자체가 양 광역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런 부분인데. 진입로 자체가 협소하고 어떤 부분이 되는 것 같으면 한 번 왔다가 다시 안 오는 경향이 생기니까 사전에 그런 미흡한 부분들은 해소를 시켜야 되니까 추경에라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올리도록 제가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풍원

이풍원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현재 전체 계획서에 보면, 체육관이 2천년도에는 개방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식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풍원

이풍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도시과 소관으로써 도시시설을 하게 되면 부대시설로 조경사업비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무래도 건물이 완공이 되면 개관식을 할 것인데,
문관

조문관위원장

379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녹지과에는 공익요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풍원

이풍원공원녹지과장

정원이 9명인데 3명은 사고를 쳐서 교도소에 가 있고 6명이 남아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어디에 필요합니까?
풍원

이풍원공원녹지과장

공원분야에 2명이 있고 산불 예방활동이라든지 발생은 안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진화하기 위해서 4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389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녹지공원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건축종합민원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이 역사의 엄청난 변화와 우리 조국의 근대화를 위한 금세기 마지막 정기회에 이렇게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건설과, 도시과 등 4개과에 총 228억원으로 인건비 관련 6억원, 그리고 경상경비 11억원, 사업비는 72건에 21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가지침수방지를 위한 신기배수장 펌프에 28억원, 그리고 우리시의 현안사업인 춘추원~환경위생사업소간 도로확장에 18억원, 삼개교 재가설 공사에 12억원이며 도시계획도로의 조기개설을 위해서 어곡 및 삼호, 소주, 서남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2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신호기설치, 버스, 택시승강장 설치 및 교통안전표시판 설치에도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은 21세기 힘있는 양산의 시정목표달성을 위해 저를 비롯하여 저희 직원들이 모든 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신속한 판단으로 지역발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양산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279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279페이지, 민원실 수족관 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이 한달에 15만원씩 들어갑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이것이 기존에는 월 10만원씩 계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물가도 인상이 되었고 해서 15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거기에 물고기가 몇 마리나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예산담당주사님, 279페이지에 신문구독료가 실과별로 다 똑같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공보실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전부 12종씩입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예.

정경효위원

아닐 것인데,
강원

이강원위원

공보실에는 3부거든요.
문관

조문관위원장

283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281페이지, 과장님 농어촌빈집정비및폐가현황조사한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여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경효위원

조사된 현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예, 현황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을 아는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계수가 틀리는 이런, 공가정비를 못하고 전체적으로 불량주택을 조사한 약 3천동중에서 약 2천동정도는 자력으로 개량하고 남은 1,200동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전반적인 주택개량을 할 계획인데 현재 자력하고 보조하고 해서 120동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은 맥락에서 공가정비부분만 해 놓은 것입니다. 설명이 부족하면 서면으로,

정경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뒤에 보면 공가정비보조가 또 있거든요, 그렇지요?

정경효위원

앞에는 여비고,
일배

박일배위원

앞에는 조사여비고 뒤에는,

김종대위원

281페이지, 근로자복지아파트 일일점검인데 이것이 여비가 매일 안 나가면 넘어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부의장님 죄송합니다만 여비에 대해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국장님도 계신데 죄송하지만 건설도시국 217개 지역 총예산이 1억원입니다. 약 0.5%에 해당되는데 실제로 민원부서에 여비가 근로자복지아파트같은 경우는,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28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건축허가 및 준공에 따른 건축사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건축법에 건축사들이 대신해서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현장에 안 가고 자기들 권한으로 위임을 해 놓았는데 법상에 수수료를 계상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수수료를 얼마나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7백원부터 해 가지고 대규모건축물은 2만 5천원까지 나옵니다.

정경효위원

그 돈을 왜 주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건축법에 주도록,

정경효위원

법을 해석해 보면 왜 7백원씩 주는지?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그렇게 주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지출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산이 전부 다 한 마디로 연말되면, 지출된 것이 없는데 법상 계상해 놓기 때문에 작년 허가수준에 맞추어서 매년 계상을 해 놓습니다. 건당 7백원인데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출할 일이 없지요. 그런데 법이, 정부가 그렇게 일을 시키기 때문에 지침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61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옛날 원동에 주택개량사업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마 1,600만원씩 부과되어 있을 것입니다.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탕감’이라는 문제는 형평성이나 국가채권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별도로 정책이 마련되면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상환만기일이 2006년까지 입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돈도 적지도 않은 돈인데, 실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210만원 남짓 타가지고 지금 1,600만원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금리부분을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은 딱 잡혀져 있는 부분인데 실장님 소신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금리부담이라는 부분에는 과장이 실제 권한이 없습니다. 실제 탕감은 어려운 것 같고 형평성도 있고, 낸 사람 입장에서는 또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풀고 또 시장이 바뀌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629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국민주택융자금을 건축종합민원실에서 건축업무하고 같이하고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복사기같은 것은 특별회계 따로 일반회계 따로 합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628페이지에 컴퓨터, 프린터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경효위원

예.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회계가 별도로 있는데 우리과에 와 보시고 융자금, 컴퓨터 하나 하고 그 옆에 별도로 계속 독촉장 발부되는 것이 있습니다. 2대기 때문에 보시기에 ‘앞에 것은 따로 있으면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종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볼 때에는 예산할 때 한 과에 있는 것은 한 목에 세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630페이지까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는 질의 없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22페이지, 개발부담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 12월달에도 받고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죄송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39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국장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312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있는데 시장님 포괄사업비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제가 봐서 금년도 포괄사업비에 보면 특별경조사해 가지고 사업집행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중점으로 집행할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동하고 또 이때까지 건의되고 민원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가능하면 읍면동별 포괄사업비로 순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시장님 복안에 따라야 되겠지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9개 읍면동에 어떤 그것이 없이 원활하게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할 때에는 끝까지 진지하게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312페이지, 원동 용당들 진입로 및 교량설치가 있는데 지난 번에 삭감된 것이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작년에,
강원

이강원위원

작년입니까, 금년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1회 추경때에.
강원

이강원위원

금년도 몇 월달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6월 6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몇 개월 흘렀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 뒤로도 물이 담기고 해 가지고, 올해도 낙동강 홍수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이 되고 해서 비가 오면,
강원

이강원위원

들에는 물 담습니까, 안 담습니까? 말해 보세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들에는 크게 물이 내려오고 하지는 않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들에 물 빠지는 것은 끝나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중리마을 쪽에서 원동 지방도 쪽으로 연결하는 그 들이 저습지가 되어서 물이 담기 때문에 주민들이 고립이 되고 해서,
강원

이강원위원

모르겠습니다만 1년도 되지 않아서 재차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위원들 상호간에 얼굴 붉히려고 하는 작전입니까? 무슨 짓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만 지난 6월 1일 추경 끝나고 여름에 홍수가 나서 5일 동안 고립이 되어 통행이 안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양산공설운동장하고 체육관 짓는데 기채를 낸다고 해서 저번에 위원들이 승인을 했는데 기채 낸 줄 알고 계시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 돈은 갚아야 되는 돈입니까, 안 갚아도 되는 돈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갚아야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왜 이런 짓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조금 전 건설과장 말씀대로 이것은 실제 물이 드는데, 진입로 자체도 낮고 교량 자체도 낮고 해서 침수가 자연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했는데 민원 내지 현지 여건상 올렸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가정살림이나 시살림이나, 가정에서는 돈이 많으면 새로 사고하면 되겠지만 빚 놔두고 그런 짓을 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보다 불과 6개월도 안 된 것을 올렸는데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감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현지 여건상 이렇게 올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참고가 아니라 싸움 붙이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과장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아시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한 번 시행된 것은 법에서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인 이강원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소스를 주든지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말씀 못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현지여건상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서로 갈등없이 할 수 있도록 차후부터는 집행부에서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정재환 위원께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부드러운 말씀을 하시던데 본래 작년도에 10억원 예산을 시장 포괄사업비로 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 돈은 시장이 가지고 있지만 의원들의 지역에 특별한 사업이 필요하면 그 사업을 해 주어야 한다는 뜻에서 의원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좌지우지하는 예산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소규모 예산 주어봐야 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아니냐, 차라리 이런 부분의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이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각 지역에 있는 출신의원들한테 무슨 사업을 하면 좋겠느냐’고 해서 사전에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지정을 해 주든지, 이것을 올려놓고 작년도처럼 또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작년도에도 예산이 포괄사업비에서 나간 것을 보면 주로 의원님들 지역에, 의원님들께서 요구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도 현지에 나가서 보든지 의원님들 부탁이 있으면 ‘읍사무소로 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그것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고 다소 시장님이 필요로 해서 집행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의원님들 지역구에 또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곳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답변 그대로 합시다, 더 세세하게 이야기할 필요없이.
문관

조문관위원장

395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395페이지에 재해대책적립금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재해대책기금적립금은 저희들 자연재해대책법규에 의하면 최근 3년간의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의 1000분의 8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올해까지 재해대책기금은 8억 2,700만원정도 적립되어 있고 재난은 1억 4,400만원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비상용으로 저희들 관내에는 아직 큰 재난이 안 와서 그렇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는 확보되어 있어야 사건, 사고라든지 재해가 터지면 긴급대처가 수월할 것으로,
문관

조문관위원장

재해대책기금은 보통 1000분의 8%이고 재난 관리기금은 보통세의 1000분의 2네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장

재해와 재난의 구분은 재해는 어떤 둑이 터졌다든지 시설물이 파괴되었다는 부분이고 재난은 피난민들 이런 부분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재해는 보통 인위적으로 사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재난은 자연적으로 풍수해같은,
문관

조문관위원장

재해는 인위적이고 재난은 천재지변적이라는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재해가 천재지변적인 것이고 재난은 인위적인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재해대책기금으로 8억 2,700만원이 적립되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쓴 경험이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쓴 것은 한 번도 없고 4년째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무용지물 적립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재난관리기금적립금을 써 본 일이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아직 써본 일은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재해나 재난이 생겼을 때 예비비에서 빼 썼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재해가 났을 때 긴급하게 필요하면 법적으로 예비비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전부 거기에서 써 나갔습니다. 그럴 때의 주목적하고 현재 목적하고는 같은데 예산은 사실상 올려놓고 안 썼거든요, 그럼 이것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관내에는 아직 풍수같은 대형재해가 안 와서 그렇는데 작년에 경기도 같이 그런 것이 한 번 와버리면 우리 예비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성진위원

정과장, 답변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수년동안 흘러와도 이런 것을 별로 안 썼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예비비에서,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재난이나 재해는 예고가 없는 것이거든요.

장성진위원

이해는 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리고 또 법상으로도 준비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 다 쓰고 나면, 여기에서 없을 때에는 예비비에서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과장님 조금전 답변중에 “4년째 계속적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재해대책관련조례가 의회 심의에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6억원이라는 돈이 작년 한 해동안에 모인 돈이거든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 조례는 돈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조례였습니다. 저희들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조례였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39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에 신기배수펌프장 설치공사(토지공사부담금) 28억 5천만원 이것이 다는 아니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올해 계획대로 들어오면 49억원이 들어옵니다. 토지공사부담분은 70억원인데 나머지 금액이 28억 5천만원같으면 30억원이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공정만 추진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장

작년에도 30억원인가,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401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401페이지, 도유폐천부지 측량수수료 이것은 도비가 안 내려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나중에 처분하고 나면 저희들이 30%인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측량수수료같은 것은 사업을 하고, 우리가 계획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찾아내야 되는 판이니까,

정경효위원

도유폐천부지는 내가 있을 때 해 놓은 것인데 국가에서 무상으로 양여를 도가 받은 것인데 그 안에서 양여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공유재산관리계에서 관리를 하다가 건설과로 넘어간 것입니다. 넘어갔는데 제가 봐서는 이런 것은 전부 도 업무거든요. 도 업무를 우리가 대행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도비가 전액 내려오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41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넘어갔는데 407페이지에 영대교하고 한미공업사 사이에 1㎞하는데 도비가 전혀 없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안 그래도 지난 9월달에 국장님 모시고 저하고 도 예산담당관도 만났습니다만 도비 여력이 좀 그래서 올해는 지원금이 없지 않을까, 저것이 도시중심지를 관통하는 국도라든지, 지방도는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국도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석다리에서 북정다리 있는데까지 지금까지는 시장님이 돈을 들여서 확장을 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도 그런 차원으로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시가지안에 지원하는 것은,

장성진위원

정과장,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도비 못가져 오지요. 춘추원하고 거기는 지방도인데 지방도이면 당연히 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지 17억원, 죽을 판인데 17억원이 애들 이름도 아니고 이렇게 지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저희들도 도비를 지원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를 확보하기는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군도같으면 당연하게 그래야지, 도비 8억원 주고 우리 돈 8억원 보태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지방도니까 당연하게, 알겠습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 23페이지에서 세출 41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419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있는데 이것도 발송을 하면 어느 정도 과태료를 냅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한 23%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을 발송을 하면 23% 징수가 된다?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계속적으로 이 과태료 부분이 늘어나지요, 매일 주·정차 단속을 하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한 달에 한 번씩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적발된 상황에 대해서 납부하라는 통지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적발된 것이 2월달 되면 나가는데 그러면 또 23%정도 납부가 되었다, 그 다음 3월달로 넘어가면 2월달에 적발한 것을 3월달에 할 때 1월달 것과 같이 보내는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다릅니다. 왜냐 하면 한 번 안 내었을 때는 독촉공문은 납기일로부터 20일이내인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틀려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예산담당주사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총무과에 하면 안 됩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그것은 갈라 놓아야 그때 그때 쓸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후납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후납입니다. 그렇게 하면 불편합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봐서 일반회계는 앞으로 할 때, 내년부터라도 한 데 모아 가지고 거기에서, 우체부가 용역 받아서 자기들이 가지고 가지요?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전부 다 일괄해 가지고 봉지에 넣어 놓으면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그것이 편하지 않습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주무부서에서 우편요금이 등기가 1백통이다, 일반우표가 50통이다 이렇게 하면 저희 주무과에서 바로 주면 되는데 총무과에서는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번거롭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등기가 1백통이다, 일반우표가 50통이다 하면 명세를 적어서 줍니다. 주면 총무과에서 확인을 일일이 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총무과에 하자고 하는 것은 교통과 일을 덜어 주자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일관성있게, 총무과에서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딱딱 골라가지고 넣는 그것이 있거든요. 원래 돈 버는 부서가 있고 돈 쓰는 부서가 있듯이 그런 것을,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일관성 없게 예산서를 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42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421페이지, 노상주차장 시설 재도색, 도급주는 그것입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하영철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하영철위원

2,500만원이 듭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면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사각으로 다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어촌버스 노선연장 및 운행협의해서 10회가 되어 있는데 버스노선같은 것은 1년에 한 두 번만 회의하면 안 됩니까, 10번이나 할 것이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우리 양산시가 부산하고 울산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협의를 자주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출장을 많이 갑니다.

하영철위원

불법주차장 지도단속이 있는데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공공근로 사업자는 단속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뒤에 42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지도단속이라고 모자쓰고 다니던데 공공근로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내나 교통과에. 가급적 병행해서 하면 안 되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42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421페이지, 대여자동차 운송사업 현지점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2반에서 대대적으로 거론했고, 그 밑에 보면 지도단속이 있고 지도점검이 있는데 현지점검 나갔을 때 단속은 해서는 안 될 부분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점검이나 지도나 단속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대두되는 부분입니다. 행정이 신뢰를 못 받는 부분이 행정이 지도나 점검을 하러 나갔는데 나가서는 단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 목적하고 틀리게, 그러니까 민원이 대두가 되는 거라. 분명히 나갈 때의 목적은 지도 내지 점검으로 나가 놓고 왜 단속을 하느냐, 그것은 목적에서 벗어난 공무원들의 월권행위라든지 행정편의주의라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여자동차가 엄청 성행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2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전혀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것을 더 늘려가지고, 이런 부분에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많으면 좋습니다만 해 보고 적으면 다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투입이 많이 되는 쪽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추경에 대량적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개선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가시적으로 해서는 사실 예산만 낭비하니까, 예산낭비를 안 시키려고 하면 많은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현지에서 분명히 개선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은. 이런 부분에 너무 과소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추경할 때 과장님하고 담당자들이 보고 현실적으로 가도록 고려를 해 주세요.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주차단속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요원이 5명입니다.

김종대위원

공익요원도 있지요?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공익요원은 15명입니다.

김종대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420페이지에 보면 모자구입비해 가지고 20명×2회되어 있고 422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 가지고 별도로 15명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공익요원은 공익요원대로 나가고 주차단속요원이 5명되어 있는데 인원이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1년에 4번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모자를?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김종대위원

담당주사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강봉호교통지도담당주사

뒤에 있는 것은 공익근무요원 15명 그것이고 앞에 있는 것은 주·정차 단속요원이라고 해서 공익요원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5명이라면서요?
봉호

강봉호교통지도담당주사

5명인데 때에 따라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7명정도 되었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5명정도 됩니다.

김종대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이 얹어 있으면 많이 얹었다고 해야 되지, 생각을 해 보세요.
봉호

강봉호교통지도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야간단속을 간다거나 공무원들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모자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여유있게 한 그런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나갈 때는 모자를 쓰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금년 10월달에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실과별로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523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423페이지,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용역이 얼마나 활용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견해를 듣고 싶고, 또 일반 대다수가 용역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학술용역비에 주·정차 공간확보용역비가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 우리가 신기천 거기에다 주차장을 용역을 해 보려고 했는데 현실에 안 맞다고 해 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양산읍 시가지에 하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시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양산천같은데에 정비를 하고 나면 그 위에다가 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안 그러면 웅상지역에 할 것인지, 양산시 전체적으로 주차공간을 어느 정도 실제 확보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용역을 해서 하려고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정재환위원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정재환위원

건설과 뿐만 아니고 다른 데에도 용역 들여 가지고 했는데도 크게 효율적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하고 나면 과장님이 어떤 복안이나 대안이 있는지 알고 싶고, 또 택시운영제도개선을 위한 용역비에 대해서도 조금전에 질의한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런 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택시 용역비 2천만원은 택시 교통량 조사를 자계식으로 하는데 택시운전기사가 직접 자기가 하루에 총 100㎞를 뛰었으면 구간마다, 예를 들어서 터미널에서 우리 시청까지 손님을 태웠다, 또 시청에서 갈 때는 빈차로 갔다 이런 것을 전부 다 기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난 번 교통랑조사협의회 할 때도 “이렇게 하는 교통량조사가 신빙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 공무원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있으면 실제 일반인들이 손님이 있을 때는 잘 안 탑니다, 합승한 줄 알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울산시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한 3년간 택시증차 할 것이 몇 대 정도 되며 연차적으로 내년 2001년도에는 50대가 되든 30대가 되든 2002년도에는 30대를 하든지, 또 2003년도에는 이렇게 대수를 정해 가지고 거기의 물량에 맞추어서 교통량 조사 없이 바로 증차를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 도내에서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증차문제로 해서 울산에 물어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좋은 방법이다”, 또 지난 번 교통량조사택시교통대책협의를 할 때도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용역을 줘서,

정재환위원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개선은 복합적이라는 것입니다. 개선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폭이 상당히 좁아서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 택시들이, 개선을 해야 될 부분같으면 가다가 승강장이 없다거나 택시를 댈 자리가 없으니까 차가 밀리든지 말든지 아무 데나 가서 손님들이 내려 달라는 대로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용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담당주사님이 답변바랍니다.
영근

하영근교통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포괄적으로 하면 좋지만 제일 시급한 것이 택시 증차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그러면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개인택시 입장에서 보면 증차가 안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일반택시 입장에서 보면 빨리 증차가 많이 되어서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 가는 입장이고 그런 바람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 해 동안 증차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앞으로 발전지향적으로 택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기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인 시의 기반이라든지 또 도시형성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산출해서 우리 시에 적합한 택시는 몇 대 정도 공급이 필요하겠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증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을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개선을 시켜 보았으면 해서,

정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424페이지 하단에 자동차임시번호판 제작구입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1년을 300일로 잡고 하루에 1백대를, 임시번호판은 신규등록차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럼 ‘하루에 몇 대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지금 하북에 현대자동차 출고장이 있습니다. 출고장이 있는데 출고장에서는 양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출고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출고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 보니까 하루에 평균 114대 정도의 번호판이 나갑니다. 전국적인 사유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럼 거기에서 출고되는 임시번호판을 우리 시에서 다 붙여줍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 수수료같은 것을 줍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수수료같은 것은 신청서에 수입증지해서 1천원 받습니다.

하영철위원

1천원받고 800원 들고, 손해는 안 가겠네?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42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429페이지 시설비에 교통신호기 신설해 놓은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1개소는 북정 굴다리 앞에 신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육교관계는 도시과지요?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에 탄력봉이 또 있네? 이것은 어디에 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실제적으로 경찰서에서 위험요소가 있고, 교통사고다발지역이 저희 지역에 31개소가 지정이 되어 경찰서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31개소에 대한 교통시설을 특별히 해서 보고를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 지점에 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직접 나가서 확인까지 한 부분입니다. 사실 경찰서에서 나온 시설계장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인정을 한 이런 부분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관리면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데 관리하는 데가 없으니까 아무 그것이 안 됩니다. 그냥 해 놓고 매연 뿌리고 가면 한 달 이내에, 탄력봉같은 경우 야간에는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다 뜯겨 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 시설할 때,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업체가 잘 안 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거기에 조인하는데 그 부분에 되는데 예를 들어서 차가 받아서 부러지는 그런 데는 보수가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말고, 탄력봉에 흰선 3개를 붙여 놓았는데 그것이 다 떨어져서 없는 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봉이 서 있으나 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에 흰 띠 없이 그냥 봉만 서 있으면 뭐합니까, 식별이 안 되는데. 그것이 붙어 있다 손치더라도 그날 현지에 나가서 봤을 때 매연이나 이런 오물질이 붙어가지고 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관리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날 현지확인까지 간 부분인데 예산절감이나 어떤 부분에서, 물론 설치하고 나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기까지는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 시기가 끝나면 무용지물이고 미관상이나 모든 부분에서 안 좋은 쪽으로 가니까 관리측면에서 획기적으로 구상을 하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설치가 되도록 감사 나가서 이야기했지만 그런 데에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정재환위원

시설비가 10개가 있는데 업체가 어디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99년도 경우 한 업자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한 업자에게만 집중되어야 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것을 예산상으로 계획만 하고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에 간다고 저희들이,

정재환위원

’99년도 경우를 보니까 한 업자한테 다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3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금년도에 면허를 내가지고 해 놓으니까 자기들이 특별히 잘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화기업같은 경우 저는 사무실에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제가 오기전까지 교통시설물을 설치했고,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현장에서 경찰관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호기가 갑자기 불이 갔다 왔다하면 어느 업체인지 모르지만, 성화기업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덕계 사거리에 빨간 등이 나갔다 빨리 나가서 수리하라고 하면 즉각 가서 수리를 합니다. 또 많은 경험도 있고 이래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업체가 3개입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정재환위원

행정이 필요할 때 협조를 잘 해 주기 때문에 간다는 것이네요?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영근

하영근교통행정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사실상 교통안전시설물 전문업체가 1개밖에 없었습니다, ’98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99년도 들어와서 3개 업체가 더 들어온 그런 실정입니다. 의회에서나 계약부서에서 “관내업체에 주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양산 시가지에 있는 약 120개소의 교통신호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관내업체를 육성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체를 육성을 해서, 신호기라든지 이런 것이 즉시 보수가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창원이나 부산에 있는 업체가 시공을 했을 때에는 태풍이나 갑작스런 천재지변이 생겼을 때 자기들 지역부터 먼저 하니까 우리한테는 상당히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 개 업체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나중에, 한 군데에 편중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담당주사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지역경제살리기에 솔선수범을 하고 또 이것이 전체 수의계약이거든요, 도면을 봐서는. 그러니까 지역에 한 서너 군데 있으면 갈라가지고 하면 금액에도 오차가 크게 없을 것이고 밖에 어떤 불신의 의혹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세요.
문관

조문관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한 업체에 나갔는데 앞으로 많이 있다해도 우리시 행정하고 중추적으로 거래를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것이 쭉 다 갈라졌을 때에는 우리가 아쉬우면 일을 시키기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신호기체계라든지 이런 것은 차가 지나가다가 전봇대를 받아버린다든지 하면 당장 고쳐야 되는데 주력업체가 없었을 때 일을 하려고 하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너무 한 군데 업체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하셔서, 그러나 주거래 업체는 있어야 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이런 것도 밤중이라든지 이럴 때에 누수가 된다든지 그런 것도 조금, 행정이 할 일은 아니지만 주력업체를 해서 밤 12시도 좋고 새벽도 좋고 그렇게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산상에 등재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공 아파트하고 한마음 아파트에 보면 나오는 데가 35호 국도로 우회전만 되어 가지고 좌회전을 못 들어가도록 탄력봉을 세워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1만 5천여명 정도 될 것입니다. 유권자만 해도 5천여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차가 근 1,500대는 될 것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입구 주유소, 우체국 쪽으로 나오게 되면 택시승강장이라든가 또 옆에 가게가 있는데 차를 대놓고 있으니까 좌회전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니까 이쪽 한쪽으로만 몰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시 출퇴근 시간에는 복잡합니다. 차가 1백, 2백대도 아니고 아무리 적게 세어도 1천대는 넘습니다. 그렇게 왕래를 하는데 거기에 신호기를 설치해 달라고 전자에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하나 하는데 예산이 한 3천만원 넘게 든다고 하니까 예산상으로도 되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신경을 써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부산쪽으로 빠지는 것은 그쪽으로 가고 이쪽으로는 차가 정체가 좀 덜 되지 않겠느냐, 양쪽으로 차를 대니까 큰 차를 대면 아예 못 지나가고 작은 차를 대면 근근히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정위원도 아침에 출퇴근을 해 보면 아실 것이고 교통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방도가 있는데 가드레일 시멘트, 방호벽을 덤프트럭이 가다가 파손시키고 도망을 가는데 잡으면 보상금 같은 것이 있습니까? 하면 뭐합니까? 가다가 밀어버리고, 계속 그 자리는 부서지고 또 고치고, 안 되면 공익요원을 며칠 잠복근무를 시켜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자리가 계속 부러지는데 고치는 것은 시비인지 도비인지 모르겠는데, 공공근로 요원들이 많이 있는데 소나무 밑에 몇 명만 풀어가지고 하면 대부분 잡아서 변상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공무원들이 내일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책임 회피하는 것인데, 그것은 도로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