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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1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9-03-24

이항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해의 농사를 준비하시느라 이제 본격적인 바쁘신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모든 농민들이 바라는 풍년 농사가 이루어지고 노력한 만큼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소나마 극복할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3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소관인 안성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축산과 소관인 안성시안성축산진흥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안성축산진흥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박재흠입니다. 안성시안성축산진흥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안성축산진흥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제1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동안 상정된 개정조례안 중에서 안성시안성축산진흥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순위원

이번에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장을 임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같이 감사까지 추천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는 그냥 시장이 임의대로 임면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감사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시장이 임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사장추천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네.

이항선위원

그럼 부사장 제도는 있는 겁니까?
그럼 상임이사가 있는 거지요? 부사장 대신에 상임이사, 상임이사 한명하고 비상임 이사 10명.
아니, 여기 보면 앞으로 비상임 이사가 10명이고 상임이사가 1명인데 당연직 이사는 누구누구예요? 정관에 의한 당연직 이사?
바뀐 사람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출자 업체 조합 대표나 회계 전문가, 아니면 세무 전문가,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구성하는 거지요?
지금 정운순 위원님이 얘기한 감사 임면하는 것 말씀입니다. 지금.

정운순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가 어디에 있지요? 감사는 시장이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이항선위원

임면이야 시장이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임면을 하는 것이지만 상임이사는 어떻게, 여기 개정안에 보면 상임이사 임면하는 것은 안 나와 있는데 상임이사도 역시 시장이 임면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사장을 공사 사장이 임면하는 것을 갖다가 부사장을 없애고 상임이사를 공사사장이 추천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이것이 다 공기업법에 나온 것에 의해서 시장이 임면하는 거지요?
대부분 현재 100억에서 200억으로 출자를 늘려서 민간 자본에서 유치를 해서 한다는 얘기는 이제 직영보다는 별도의 공기업으로서 해 나가려는, 도에서 자치단체에다가 많이 인가해 주는 그런 사항을 지금 개정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물론 공기업법에 의해서 시장이 임면하는 임원들이 그냥 다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사장, 상임이사, 당연직 이사만 빼놓고는 감사까지 다 시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되어 있다고는 하나 사장도 복수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선택하는 것이고 상임이사는 사장에 의해서 추천하는 자를 최종적으로 시장이 임면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승인을 해준다는 것이 임면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상임이사만.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부담하는 재원이 과반수 미만이 될텐데 어떻게 보면 정식적인 주식회사 형태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권한을 시장이 다 갖고 있을 경우에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민간으로 이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50% 다운이 되어서 주식회사로 간다고 할 경우에 개정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50% 이상 한 60% 갖고 있을 때 50억 정도를 민간 자본으로 유치하기까지는 앞으로 100억을 한다는데 80억 정도 해야 과반수 이상 떨어지는 건데 50억 정도까지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경우에 이것은 투자하는 사람이나 출자하는 사람이 봐도 전부다 시장이 임면하고 권한을 막강하게 갖고 있는 데다가 누가 출자를 하겠느냐, 이것이 의심이 가고 그렇다면 물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감사도 시장이 임면하는 거지만 사장은 그래도 추천에 의한 임면이고 감사는 그런 것도 없이 시장이 그냥 임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나쁘게 해석해 보면 감사라는 기능이 사실 견제의 기능이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줘야 되는 그런 견제하는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임면한다면 감사로서의 재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사실 문제가 됩니다. 다른 사장 임면하는 것, 당연직 이사나 아니면 이사들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관여하는 것은 좋은데, 감사까지 시장이 임면한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전문 경영인을 도입하려고 이렇게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사장은 부시장이 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시장이 됐든, 전문경영인이 되었든간에 사장은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은 알아 들었는데 지금 담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감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장이 임면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고 폐단이다, 결국은 시장이 그것을 맡기 위해서 시장이 임면한다, 사장도 시장이 임면하고 감사도 시장이 임면한다면 그것은 큰 의미로 본다면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 감독하고 견제하는 권한을 준건데 그것을 사장도 한사람이 주고 감사도 한사람이 주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한테 모든 권한이 다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 시장 마음대로라는 생각이 드니까, 글쎄요. 지금 공사사장이 감사를 임면하는 그런 모순된 것 때문에 그것을 시장한테 임면권을 넘겨줘서 공사사장까지도 견제해라, 그런 감사 본연의 기능을 부여해 준건데 그것이 결국은 또 시장 한사람에 의해서 하는 건 임면하는 사람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는 하시는 겁니까?
물론 문제가 없어야 좋은데 법이라는 것이 혹시 유발될 수 있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건데 문제점이 없으니까 이래도 좋다, 이런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시장이 임면한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추천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면 되지 않느냐......

정운순위원

추천은 위원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시장님이 임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항선위원

그렇게 조항을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는 얘기는 물론 감사는 시장이 임면을 해야지요. 임면을 해야 감사 기능을 하는데, 우리 안성시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안성시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서 시장이 임면을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법에 그렇게 되었다고 꼭 시장이 임면을 해라,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시장이 임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추천한 자를 법에 의해서 시장이 임면을 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모든 기능을 이게 사실 의회에서 그런 것도 사실 나중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서 갖고 있는데 전부다 매일 나가서 누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대안을 얘기한다면 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시장이 임면한다로 이렇게 해 준다면 그 사람이 모든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수정안을 내놓겠습니다.

김종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장추천위원회에서 감사를 추천해서 시장이 임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규정을 우선 알아야 하고......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런데 만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위법 상에 없는 조항을 굳이 만들어서 억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항선위원

그게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까? 국장님?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항선위원

그게 상위법에 위배되는 겁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58조 2항에 시장이 임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시장이 임면하는 것이 맞지, 왜 의회가 거기에 개입을 해서 추천을 하고 그럽니까?

정운순위원

아니, 이것이 상위법만을 준수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가 왜 필요한 겁니까? 지방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례를 거기다 상정을 해서 고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항선위원

그럼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니, 추천한 사람을 시장이 임면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임면권은 최종적으로 시장이 갖고 있는 건데, 추천한 사람을 시장이 임면장을 안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시장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도 적어도 감사로서 제 기능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의회에서 추천을 한 사람을 시장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사람을 임면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아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상위법 다시 확인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에 의해서 안 된다면 그럼 여기 지방자치 의원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전부다 하고 말지 지금 이것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최종적인 임면은 시장이 하는 건데,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최종적인 임면도 시장이 하는 건데 의회가 그것까지도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면 감사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장용수위원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감사하고는 다르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유황열위원장

국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상위법이 그렇다면 과연 의회에 이것을 상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지요.

유황열위원장

모든 것이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내려오는 건데 법 조례안 같은 것은 우리가 펴 나가야 되는 지방자치 제도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조항을 우리 축산과에서 그런 법령이 있더라도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을 의회가 중앙에 새로 연락을 해서 그러한 애로 사항을 건의를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상위법대로만 해야 된다, 법이라는 것이 따라야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도시법하고 시골법하고 또 다릅니다. 시골법이나 도시법이나 똑같이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방자치화로 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방화에 맞는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중앙에다가 이러한 건의사항을 한번 제출을 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묻고 싶습니다. 여기 안성에 맞는 시골에 맞는 그러한 법을...... 국장님 어떻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방공기업을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시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또 우리 김병준 담당이 이때까지 설명을 드린대로 의회가 참여하는 폭이 예전보다 상당히 넓어졌기 때문에 결국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주자는 얘기는 결국 의회에서 시장의 기능을 제동을 걸기 위한 한가지인데 어차피 이사회에서......

이항선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이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아까 우리 김병준 담당이 말씀을 드린대로 관계가 없을 것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운순위원

10조 3항에 보면 이사 및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면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어디요?

정운순위원

10조 감사를 시장이 임면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하는데 내가 대안을 얘기한다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해서 시장이 임면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또 다른 분들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갖다가 감사로 하자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옳다면 저도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갖다가 감사로 하자고 다른 분들은 얘기하기도 하는데 국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감사가 집행부 시행자를 법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 기능이 그렇게까지 시행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뭘 잡고 그렇게 하려고 감사를 하는 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감사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은 국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김병준 담당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행정사무조사도 있고 한데 의회에서 굳이 또 그것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은 시장이 임면하는 것을 바꾸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안성시 전체 주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안성 의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에 대해 전 시간에 이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위원장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이 도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자리를 못했습니다. 담당만 자리를 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네, 국장님 계시니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잠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풀이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방자치제에 맞는 그런 구성으로 앞으로는 나갈 그런 방향인데 우리 지방에 맞는 그러한 조례안을 우리가 상정을 하고 그 지역에 맞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최대한으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노력을 해 주어야지, 계속 중앙에 법적인 것만 내세워서 뭔가 지방자치 하는데 어려운 점을 주고 옛날과 똑같이 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지방자치제를 활성화 시키려면 뭔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도 역사에 남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공직에 계신 분들보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시고 이해를 시켜 드리고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먼저 아까 김 담당이 설명을 드렸지만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만든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수정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가능하지요?
그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할 수는 없습니까? 위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정운순위원

이것이 누구 권한을 축소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살림 아닙니까? 우리 안성시의 모든 주주가 대표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우리 시의 재산이고 업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누구한테 부여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좋은 방안을 가지고 임면권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자는 뜻에서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법에 크게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사장, 감사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시장의 임면을 받는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면 그쪽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감사를 시장이 했을 때 그것 때문에 그게 쟁점인데 그러면 이번 안은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셔서 시행을 하다가 만약에 시장이 필요 이상의 권력을 할 때에 그때 개정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유황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차후에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정운순위원

국장님! 이게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런 건 없는데 저희가 이 조례안은 저희 내부적으로 여기 까지 올라 오기까지 결심받을 건 다 받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유황열위원장

이항선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수정을 해야 됩니까?

이항선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한다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고 될 것도 아닌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장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용수위원

아까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얘기했으면 됐지, 우리 위원님들도 수정을 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산업건설국장님 이것을 지시를 해서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위원

의회추천으로 하지말고 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그것과 겸해서 감사도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서 제출한 거,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반론한 것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는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시장이 임면하는 이런 식으로 됐던 건데 이것이 어차피 사장추천위원회가 되어 있으니까 감사도 사장하고 같이 추천해서 시장이 임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저도 그 얘기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분을 70% 이상 갖고 있는 안성시에서 물론 감사 선임건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머지 30% 주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참여권을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그 얘기가 아니라 다만 안성시장 개인 것이라면 물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안성시장 개인 것입니까? 안성시 시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성시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물론 시장이지만 그래도 안성 시민의 의사를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더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지, 나머지 30% 지분 있는 데를 더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계장님은 아셔야 되고 그래서 시장이 임면하는 문제도 분명 상위법에서 시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에 의한 시장이 임면을 하도록 그렇게 수정을 하자는 얘기지 시장의 주권을 뺏자는 것은 아닙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뺏자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안성시안성축산진흥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안성축산진흥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의를 보류코자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동의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안성축산진흥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 및 검토하여 조사 검토가 끝나는 대로 다시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박재흠입니다. 안성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제1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성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 잠깐 앉아 계십시오. 이 법 조항이 중복되어서 3항을 2항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된 것입니까?
윤기

김윤기전문위원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이 법 존속이 언제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윤기

김윤기전문위원

이 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유황열위원장

몇 년도부터 시작된거냐고요? 근래에 만들어 놓고 근래에 중복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래부터 해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검토보고 잘 해요 전문위원.

이항선위원

도로교통법이 나중에 개정되어서 시에 있는 것이 중복되어서 빠지는 거 아니에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저희 것만 올라 올 게 아니라 4월에는 이런 것이 많이 올라와서 상정이 될 것입니다. 의회가 있기 전에는 조례를 만들 때 모든 조례를 준칙을 주었습니다. 준칙을 주어서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 졌기 때문에 당시에는 도에서 승인을 받고 조례가 만들어지는 승인 사항이었었고, 준칙안을 그대로 인용해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만드는 사람들이 현행법에 있는 내용도 그대로 많이 믹서를 시켜 버렸어요. 이번에 정부 행정개혁위원회에서 그건 필요 없는 사항이다, 법에 있는 사항을 왜 중복으로 지정을 하느냐, 다 없애버려라 하는 것이 행정규제정비위원회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저희 시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어느 것이 먼저냐가 아니라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법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조례에다가 만들면 되는데 그 먼저 있는 모법에 적어 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빼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이번에 중앙부처에서 빼 버리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입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네, 다 내려왔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 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됩니다. 앞으로 일정에도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