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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성기 의원 발언

11회 제1내무위원회1999-03-24

황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격적인 농사철 준비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개인일정을 제쳐놓고 시정주요 사업장 현장확인과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보니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심사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알찬 의정활동으로 시민에게 부담을 경감해 주고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조례안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 총무과 소관인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총무국장 유성일입니다.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다음은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대강 말씀드린 사항으로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할까합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성기위원

서운면 중동이 몇 세대나 되길래 가르나?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중동이 136세대예요. 이것을 그냥 105세대로 나두고 방아다리가 31세대예요.

황성기위원

반 있지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네.

황성기위원

반을 줄인데도 있는데, 이장도 하나 반장도 하나 있는 데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것은 반장을 두어야 되는 거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지금 현곡리 같은 데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조정이 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동네가 커서 몇 개 반으로 해 가지고 반장을 두고서 일을 하는 곳 같으면 객관성이 있는데 이장이 하나 있으며 반장도 하나란 말이에요?

임우근위원

면에는 많지요. 그것은 의무적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행정지원팀장

행정리 하부조직에는 국민 반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임우근위원

그렇지요.

황성기위원

국민 반을 두는데, 행정 30%를 줄여라! 공무원도 줄이는데 반 폐지시키고 이런 거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우근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안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준을 어디에다 두신 겁니까? 내가 왜 질문을 하는가 하면 저번 임시회 때 이걸 다루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번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올리셨을텐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보류가 되어 가지고 다시 왔는데 누가 힘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다 이렇게 갈라 주시고...

황성기위원

먼저번에 임시회에 상정했다가 보류한 원인은 뭡니까? 먼저번 임시회 때 상정됐었지?

임우근위원

네, 우리 의장님이 이의제기를 하셔 가지고 3동 것이 완전히 갈라졌는데, 기준을 어디다 둔 겁니까? 그래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제가 작년 12월 초에 동·면장한테 그런 자료를 모두 받아 가지고 했는데 의원간담회 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도 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동·면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 하고 협의해 가지고 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다루게 된 배경이고, 이것은 지금 개정할 조례 사항만 상정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면과 면간에 경계구역 조정, 시·군간 조정, 행정리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 그런 것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줄 조례 사항만.

임우근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두 번의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임우근위원

제가 덧붙여서 질문 드릴 수 있는 사항은 그때도 아마 충분히 심사숙고 하셨을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충분히 심사숙고 해서 상정을 시키려고 우리한테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때는 심사숙고를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저희가 기준을 두고 우리가 전부 여기서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동·면장들이 실정을 잘 알 거 아니냐, 해서 동·면장님들한테 조사를 해 보았더니 조금 추가로 더 들어간 것도 있고......

임우근위원

아니, 추가로 더 들어 간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들어 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안성시 행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잘 안가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안이 왔더라면 저번 회기 때 충분히 이것을 다루었어야 할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광면에서는 이장단 회장을 아직도 못 뽑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 이것을 충분히 다루어줬더라면, 왜! 한 의원이 발의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또 바뀌었다, 그러면 그 전 것은 결론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안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또 만약에 동장들이 협조를 안 해주었고 여러 가지로 충분히 그 쪽으로 전달을 했는데 그 쪽에서 안 해주었으면 그러면 거기다가 문책을 하던지 뭐를 좀.... 또 한가지는 아까 우리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을 하나 더 늘려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우리 금광면 상록동하고 하현동이 있는데, 상록동하고 하현동이 거리가 좀 있습니다. 거기가 살기는 네 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반장을 하나 더 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그런데 반에도 기준이요......

임우근위원

네, 반에도 기준이 있습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반에도 기준이 대략 1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임우근위원

알겠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뭐......

황성기위원

지금 면간에 행정 보고를 받고 있는 거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받았지요. 먼저 간담회 때 보고 드릴 당시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받아 가지고 먼저 부의장님 말씀하신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부터 심사숙고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뿐더러 면 단위에서 조사 자체가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시는 것만큼 깊이 있게 모르고 면 단위에서 조사를 했고, 저희도 깊이 있게 조사를 주관해서 하지 못한 부분은 잘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그 당시에 보고 드렸던 것 중에서 보개면 관내에 용인과 연결된 지점의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행정구역을 변경 시켜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용인시에다가 공문을 내 가지고 용인시의 의견을 물으니까 용인시에서도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아직 그 결과가 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용인시 의회 의견을 첨부한 의견이 저희한테 와야 그 때부터 진행이 되겠고, 그런 문제들은 지금 제외 시켜놓고 총무과장이 얘기하신대로 우선 조례만 가지고 도나 자치부의 승인과 관계없이 저희시의 조례만 가지고 조정이 가능한 것만 우선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데는 추가적으로 과거에 1차 보고 때 빠졌던 부분들이 많이 추가가 돼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면 간 조정 관계는 미양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중대 체육관 있는데가 일부가 미양 땅이에요. 이것 대덕으로 줘야 돼.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위원님들은 깊숙하게 아시고 계시는데 저희 계통적으로는 그런 문제까지 제기가 자꾸 안되고 그러니까.

황성기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가는데 분뇨처리장 있는데 거기도 하천 건너가 대덕인데, 대덕이면서 미양 땅이 지적도에 또 있다고, 그런 것은 대덕으로 정리가 되어야 돼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또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추진해서 면과 면 경계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승인 받고 그럴 사항도 아니고 도나 그런데 승인받고 의회에 상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재 몇 건 들어와 있습니다만, 추가로 또 다루어야 할.....

황성기위원

그게 하려면 그런 것이 조정이 돼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중대체육관 있는 데는 거기서 불법건물이나 뭐가 나오면 미양권이라고 해 가지고 모든 생활권은 대덕인데 자꾸 미양으로 오네...... 그래가지고 불편한 것이 있는데 조정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김진우위원

대덕서 올라왔지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대덕서 안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아마 몇 달 지나면 조정이 될 것 같은데 계속 아파트가 들어서고 입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언제라도 지속적으로 몇 건씩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그런 다음에 변동 되는대로....

이현수위원장

이것이 지난번 시장님과의 간담회 때 사실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지난번 임시회 때는 정식으로 상정이 보류되었던 겁니다. 그 후에 간담회 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가 돼 가지고 이번에 다시 추가로 올라오게 된 동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 음)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총무국 시민과 소관 안성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계속해서 이 건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준배입니다. 안성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지금까지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청소년위원회를 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위원회가 활동을 합니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네, 1년에 두 번 정도는 했는데요. 주로 청소년 자문도 하지만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들한테 상정해서 위원님들로 하여금 결정을 해서.

김정기위원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뭐지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청소년 자립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얼마입니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유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생보육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만 18세 이상이 되면 퇴소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자립금이라고 해서 그 전에 200만원씩 주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줄어서 100만원, 이렇게 해서 산정하는 기준이 있고 청소년 저소득층 가정에 학자금을 조금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운영할 때 그분들한테 자문하고 또 의결을 받습니다.

김정기위원

위원들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지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14명입니다.

김정기위원

대개 어떤 분들입니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대개 경찰서장을 비롯해서 위원장에 시장님이 되고 교육장님, 경찰서장님, 상공회의소장, BBS안성지부장, 최병찬, 고정열, 오정기, 박희수, 정수해, 유필수, 김찬현, 홍미자 다 사회단체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위원

공단 안에 있는 건물이 청소년회관인가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청소년회관인데요.

김정기위원

신문에도 내고 하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지금 근린생활시설로 공단의 공원지역입니다. 당시에는 공원지역에다 근로자회관을 지을 수가 없는 법적 제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상부에서 지을 수 있는 것은 청소년회관 명칭으로만 지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실제로 근로복지회관을 지으면서 명칭만 어떻게 보면 도용을 한 거지요. 그렇게 되어서 실지 운영도 근로자 노총에서 운영을 하고 청소년 쪽으론 사용을 안 했습니다.

최용식위원

3층에 뭐 사용하고 있어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관리를 총무국 시민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 시설관리팀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운영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방송통신대학도 있고, 노총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라고 들었는데 저희가 직접적인 관리는 안 하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용식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층을 안성 청소년들이 쓰겠다고 해서 청소를 다 했는데, 그러니까 노총 얘들이 3층을 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걔들한테 써도 되겠느냐, 그래서 쓰라고 그랬더니 3층에서 방통대 학생들이 시끄러워서 안 된다고 그래서 쓰지 못하고 나온 상태거든요. 저번에 과장님한테 알아봐 달라고 그랬는데.....

김정기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차제에 신문에 기사화 되었다고 해서가 아니라, 쓰는 것은 근로복지 차원에서 쓰고 간판은 청소년회관이라고 붙여놓고, 실지로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도용을 하는 그런 행정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그것을 근로복지회관으로 정식 명칭을 달아 주던지, 청소년회관 간판을 달으려면 청소년위원회가 있듯이 거기다가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일부 공간을 주던지, 그렇게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남의 문패 가지고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 써 가지고 신문기사화 되고 말이지요. 서로 찜찜해 가지고...... 쓰는 사람도 가서보면...... 노총 담당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근로복지회관으로 자기네 문패를 달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당초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용도, 그러니까 근로복지회관 같은 것은 공원지역이라서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금은 오는데, 그래서 그 명칭을 빌려서 짓고 실지는 노동조합에서 쓰는 걸로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되었는데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에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아 보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국장님! 그것 적극적으로 정리 좀 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말씀은 극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지금 설명을 드린 부분 중에도 사실상 합리적으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제약 요건들이 있습니다만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히 한계를 정하고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내 줄 것은 내주고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는 쪽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좀 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네.

김진우위원

그 예산은 청소년회관 짓는 예산으로 지은 거 아닙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노동회관이나 근로복지 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년회관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회관으로 지어 놨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사실상 청소년회관을 주 목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회관을 사실상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편의 제공을 하느라고 명칭을 활용해서 해 준 것인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차지를 하고 그 사람들 구미에 맞는 시설 이용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저희대로 목적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용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청소년회원들이 쓰고 싶어해도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꾸 서로 갈등으로 남을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김진우위원

청소년 위원회에서 차지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래서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법적인 문제 등 검토를 충분히 해서 기회가 닿으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물론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편법으로 하는 술수를 쓰는 거, 이 건물 지을 적에도 여기 건너오는 난간 있지요? 그걸 편법으로 했다는데 왜! 편법으로 해요? 투명성 있게끔 설계에 넣어 가지고 제대로 도면대로 하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공설운동장도 옛날에 도기동 뒤에다 도시계획상 시설해 놓았는데 돈 없다고 해 가지고 거기로 옮겨지어 가지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지금까지 영원한 우리 안성 자치단체에 대한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들 하면 안돼요. 안되면 안 하는 것이 낫지, 공설운동장 그 때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적소에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하고 관계는 없는 것이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건데......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지금 황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덮개를 안 덮고 운영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덮개를 저희들이 덮어놓는 것은 저희들도 편리할 뿐더러 시 위원님들도 드나드실 경우에, 비가 온다든지 할 때 사실상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서 저희는 안 해도 관계는 없는 겁니다. 다만 이용상에 편의를 주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 뿐이니까, 왜 편법이냐, 라고 책하시지 마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국장님! 청소년들이 2층을 쓰겠다고 하면 노조들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승인만 하면 쓸 수 있는 거예요? 2층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런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이 배경이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자기들이 주창을 했고 자기들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들어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 의사 없이는 다른 시설이나 다른 이용자들한테 별로 탐탁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한번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노조에서는 쓰라고 그래서 싹 청소를 해 가지고 쓰려고 했더니 세 들어온 3층에서 시끄럽다고 반대를 해서 못썼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3층에서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반대를 해서 못 썼다는 결론이네요? 진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의 권한이 그렇게 센가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민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계속해서 안성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별표 1에서 상담실장 구분에서 1항, 2항은 이해가 가는데요, 3항은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이것은 1항, 2항에 관계없습니까? 대학원 상담분야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라든지, 왜냐하면 상담원에는 3항에 가서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사회봉사단체에서 5년 이상이라고 넣고서 시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썼단 말이에요? 이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지금 임우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상담원 임용자격 기준인데요. 상담실장하고 상담부장은 명예직도 할 수가 있어요. 명예직도 할 수 있고 임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식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도 임명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고, 지금 국가 공공단체 또는 사회봉사단체에서 5년 이상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무에 경험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명예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무할 사람이기 때문에......

임우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제 생각은 아무리 명예직이지만 이 분야에, 왜냐하면 우리 축산진흥공사가 그 일 때문에 말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상담실장 자격기준 3항은 다시 보강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상담실장, 상담부장 이 분야에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 구하기는 사실상 지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는 도 단위 이상에서나 구할 분야로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임우근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야지, 무조건 시장이 인정하는 자나 마찬가지인데.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부의장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원은 실무자 격인데도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내세우고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 상위 직급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준과 조건이 없이 임의로 인정할 수 있는 문호를 기준 조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것은 마치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결여한 게 아니겠느냐, 때문에 기존에 그런 시설에 임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공정성이 없다,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정치적이 아니냐, 하는 의문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 분야는 기존에 문제 의식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한 요소라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의식을 축소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 이런 것을 문제 의식이 축소되고 잡음의 소리가 덜 나게 하기 위해서는 설혹 이 기준을 준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하고는 사전에 간담회 형식으로 통하든 어떤 형식을 통하든 의견 교환을 서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위원님들 의사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분야까지는 깊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다분히 종전에 있었던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문제점, 그러한 요소는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황성기위원

6페이지 상담실장 자격기준에 대학원에도 박사학위를 받고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자격을 해 놓고 또 2항에는 대학원에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라고 해 놓고, 3항에는 이거 아닌 사람도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위에는 이만한 대가리인데, 밑에 와서는 요만한 것까지 써주는 거야! 시장이 인정하면 대학원이 아니라 초등학교라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하러 여기에다가 실장의 자격기준을 대학원의 상담분야 박사학위, 대학원의 상담분야 석사학위 이것을 놓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것은 왜 이렇게 해 놓았소! 그냥 시장이 필요한 걸로만 해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분야를 이해를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일단은 자격 기준을 가진 사람을 고르다가 못 고르면....

황성기위원

아니, 그래도 시장이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앞에 6조 2항에도 그래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 자격 기준에 적합한......" 그럼 자격 기준이 어떤 거야! 시장이 필요한 사람으로 하는 거니까 공개채용도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야!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했으면 원칙으로 해 가지고.....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단서 규정을 달아 놓는 거지요. 꼭 그렇게만 해서, 없으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서 규정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넣는 거지요.

황성기위원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해 가지고 여럿이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임용하면 되는 거지.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글쎄, 그렇게 해서 오면 다행인데.

황성기위원

"단" 해 놓고 할 적에는 이것은 뒷구멍으로 암거래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렇게만 생각을 하십니까? 기준을 정해 주고 기준에서 공개채용에 응하지 않았을 때, 단 이랬을 때 후속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달아 놓는 거지요.

임우근위원

의회에 의결을 거친 뒤 하면 안 됩니까?

이기석의장

이것 말이요? 제가 봐도 모순인데, 지금 3항에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이 하는 자" 하면 그것은 100%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황성기위원

그렇지, 위는 대학원 박사고, 밑에는 초등학교도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마나한 것을 뭣하러 해!

이기석의장

우리 안성시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야지, 위에는 대학원의 상담분야 청소년 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해 가지고 박사학위로 이렇게 거창하게 해놓고, 사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안성에서 구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구,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는 것을, 또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실무경력이 5년 이상, 그것도 대학원을 졸업한 이렇게 해 놓고서는 둘 다 해당자가 없으니깐 실권은 결과적으로 시장이 다 장악을 하겠다는 뜻에 지나지 않는 거다, 이거예요. 시장한테 권한을 너무 주는 것인데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기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장이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야지,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안성 실정에 맞는다면 초등학교 교편을 잡고 정년퇴임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에 준 하는 교사들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성 실정에 맞는 기준을 두어야 되는 거지, 뭐 이거 거창하게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하고 대학원을 졸업해서 5년 경력자가 없을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황성기위원

이게 위에다 준칙을 내 가지고 당신네들이 초안을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우리 안성 실정에 맞는 이러한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할 것은 해야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요. 박사학위라고 그랬다, 석사학위라고 그랬다, 시장이 필요하면 아무나 갖다 쓰는 거다, 그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네......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세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것은 상담실장의 자격기준부터 우선 정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렇다고 해서 실장을 자격기준이 없다고 해서 임용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항, 2항은 그런 자격을 부여했고, 그 다음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해 주는데.

황성기위원

의장께서 설명한 대로 시장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어느 정년퇴임한 누구라든지.....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런 사항은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다시 또 만들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세부적으로 자격을 나열을 해야지, 박사학위 석사학위 할 놈이 미쳤다고 여기 와서 상담실장을 하고 있어! 괜히 중앙에서 하는 이런 사항은 모방하지 말라고.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위원님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제가 제의하는 것은 물론 문화부에서 지정된 자격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기준대로만 운영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얘기 하나 하나가 다 틀린 얘기가 없었습니다만, 다만 실무자가 아닌 총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책임자에 관한한은 제 의견입니다. 제가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물론 엄격하고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사회단체장이라든지 기타 공공단체장에 대한 임명절차나 과정 또 임명되고 나면 지역에 갈등도 유발이 되고 위원님들간에 의사가 잘 조화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축산진흥공사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서도 이것도 역시 그러한 갈등과 의견 차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첫 번째, 두 번째 항에 대한 자격기준이 마땅치 않을 때에는 최소한 3항에 의해서 사람을 선정하더라도 최소한 위원님들하고 의견절충을 거쳐서 협의 하에 시장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석의장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을 우리 임부의장이 얘기했듯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단서를 넣어야지, 말로만 해서는 안되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는데 승인한대로 했다고 하면 그만이지.....

황성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상담부장인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야. 우리 안성실정에 맞지 않는 개 발에 편자야. 그러니까 안성 실정에 맞는 이러한 조례안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시행하려고 시도를 해야지. 이것은 위에서 중앙에서 나오는 박사학위 취득자, 석사학위 취득자 상담부장 이것은 안성 같은 데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다 이 얘기야! 중앙에서는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 관두었다든지, 공무원하다가 그만 두었다든지, 누구 집에서 고용살이를 하다가 나온 사람이라든지, 불쌍한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현실에 맞는 자격기준을 놓고서 선임하는 방법으로.....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못 알아듣는 부분이 아니고, 우선 이런 조례 같은 것을 정하려면 일단 자격기준을 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런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황성기위원

조례는 중앙 법이 아니고, 우리 안성 법인데.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안성 법인데요. 그러한 자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수 있는 자격의 범위의 문을 열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구요.

이기석의장

문과장님! 자격기준을 열어 준다면 조례를 완화시켜야 돼요. 누구나 가 시장이 인정한다, 하면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완화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거창하게 해놓으면 이게 조례는 무슨 조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이지, 안성 실정에 맞게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초등학교 선생이 되었든 어떤 교사가 되었던, 또 목사나 신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스님들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그런 분들로 해 놓으면 되는 거지, 거창하게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고 경력이 5년이고 이게 안성실정에 맞습니까?

김정기위원

상담부장과 관련해서 제3조 구성을 보면 "상담실은 상담실장 한 명, 상담원 한 명, 상담보조원 한 명으로 구성한다" 규정은 구성원이 3명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상담실장, 상담부장이 또 있는데 그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상담실장하고 부장은 사실상 명예직으로 생각을 하고 정규직으로 뽑아서 임명할 수도 있는데 상담부장은 자격요원만 저희가 지금 넣어준 내용이 되겠고, 저희가 상담요원이 여기 없으면 상담부장은 저희가 임용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3조 구성에 상담실은 실장, 상담원, 보조원 3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상담원 자격을 뒤에다가 넣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기위원

넣은 건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 법에 근거를 두라고 했어야 부장인지, 부부장인지 두는 것인데, 구성은 3명으로 못을 밖아 놓고 4명을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4명을 둔다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을 받아 놓은 사항이 되는 거지요.

김정기위원

상담부장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조례에 없다, 하는 얘기지요. 구성을 3명으로 해놓는다 해 놓고서 4명을 둘 수 없듯이...... 구성에 꼭 상담부장 명칭을 쓰려면 실장, 부장, 상담원, 상담보조 이렇게 4명을 나열해야 앞뒤가 맞는 거지, 앞에는 3명으로 해놓고 4명까지 가능하다,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물론 맞습니다. 그런 자격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나열을 한 것인데, 저희 안성실정에서는 상담실장 1명하고 상담원 1명 상담보조 1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 없잖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김정기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빼야지요. 이게 앞 뒤가 안 맞는다니까요...

이현수위원장

이것은 위에서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이것은 위에서부터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도 현재 17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4개 시·군이 하고 전반적으로 전체 시·군에 전수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도비 50%를 보조받고 해서 금년도부터 이것을 운영하도록 지시를 받아 가지고 예산도 반영해 놓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하려니까 설치 조례안을 제정해서 해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지금 타 시·군 몇 군데서 시행하고 있다 하는데, 운영 실태가 직영인지, 위탁인지 그것도 좀 확인해 보셨는지?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네,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직영이 8개 시·군이고 위탁이 9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럼 그 쪽에서 공개채용을 했는지, 아니면 시장, 군수가 상담요원 이 사람들을 그냥 임명을 한 건지, 공개채용을 한 데가 있습니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글쎄, 그 쪽에서 어떻게 직원을 채용해 쓰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보았고요. 운영하는 것만 확인을....., 더 좀 저희가 알아보고 자격기준 같은 것도 시행 규칙으로 넣어야 되는지 그것도 해 가지고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정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총무국 세무과 소관인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계속해서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도축세 면제를 폐지하는 이유는 뭡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이것이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10월 15일자로 조례를 개정해 주셔 가지고 금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폐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이게 세무과하고는 관계가 좀 없는 사항인데,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물어 보는데, 축산진흥공사가 왜 그렇게 안성 축산기업조합에서 도축을 안 한다고 자꾸 우리한테 이의 제기가 오고 그럽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저희가 직접 다루는 사항은 아니고 축산과에서 다루는 사항인데, 지금 안성 인근 시·군인 평택하고 성환에서 도축을 하고 있는데 그 도축 시설에서는 도축 수수료를 싸게 받고 있답니다.

임우근위원

그런데 안성은 왜 그렇게 비싸게 받아요? 안성에서는 20만원정도이고 평택이나 성환은 10만원정도라고 하는데.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런 것 때문에 기업조합 쪽에서 약간 기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기업조합 쪽에서 전부 안성에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왜냐하면 세금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세무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인데 지금은 여기서 한다고 그래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지난번에 축산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안성에서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임우근위원

며칠 전에도 축산기업조합에서 우리 의회하고 면담을 하자고 신청이 들어오고 그랬던 사항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추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도축세는 외지에서 잡건 여기에서 잡건 똑같습니다. 수수료가 차이가 나지요. 세금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러면 수입이 조금 늘까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저희 진흥공사가 생기고 나서 도축세가 사실 많이 늘었습니다. 그 전에는 몇 억 정도밖에 안되었는데 그래도 금년도 도축 목표가 1억 범위였었는데, 7억 2,000만원입니다.

임우근위원

혜택을 주민들이......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주민들이 지금 현재 축산진흥공사를 통해서 잡은 것은 2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네에서 도살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그런 통계는 안나오고 있는데 진흥공사를 통해서 잡은 것은 2두밖에 안됩니다.

임우근위원

보고 받은 게 2두밖에 없다?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1두당 2만 1,200원인데 실제 4만 2,400원밖에 감면을 못해 주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실제 자가도축도 구정 즈음에 몇 두만 도축했지, 아마 실지 농민들이 도축한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임우근위원

소 값 쌀 때는 많이 잡더라고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5년간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주었고 그 다음에 3년간은 현행법에 의해서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안성에 들어와 가지고 공장을 설립한다든가 했을 때에는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50%다, 60%다 했을 때에는 투자 비율에 의해서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가 지방세에서는 감면이 되는 거고, 도세에서는 취득세라든가 등록세가 그 비율에 의해서 똑같이 감면이 됩니다. 이것은 15년 동안 감면을 해 주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외국인 투자 기업이 안성에 많아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저희가 현재 외국인 투자가 25개 법인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지금 종합토지세가 외국인 투자로 봤을 때 약 62.9%의 투자 비율이 나타나고 있는데, 종합토지세는 약 2,991만원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재산세는 3,649만원 정도 혜택을 받아서 시세로써는 약 6,600만원의 혜택을 줍니다. 저희 관내에 법인은 총 828개 법인입니다. 그 중에서 영리법인이 710개 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이 118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이라 하면 종교단체라든가 학교, 조합 같은 비영리법인으로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710개소가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15년간 세액을 전액 면제라고 하는데 타 시·군에서도?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행자부로부터 지시가 돼 가지고 전부 똑같이 시달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이게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가 된 사항입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된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도지사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시·도지사로부터 금년도 2월 20일자로 이것이 저희한테 시달이 돼 가지고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3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