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기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최용식 의원님부터 김진우 의원님까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 및 지역현안문제를 적극 반영코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질문에 대한 집행부로부터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사안에 대하여 한영식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관련 실국장으로부터 실국직제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래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임우근의장대리
의장님께서 사정으로 인하여 본 의원이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전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병용입니다. 먼저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안성은 타 지역에서 갖고 있지 않은 정신적 문화유산인 안성맞춤의 고장으로써 매년 시에서는 분야별로 관련된 행사와 지원을 해 오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안성의 4대정신이라는 책자 1,000부를 발행한 후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바 안성정신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문화축제개발,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홍보 및 정신교육실시, 민간단체 지원 등을 위한 예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4대정신의 계승문제는 저로서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안성의 4대정신인 호국정신, 예향정신, 효행정신, 장인정신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곧 우리 조상들의 얼이며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가 후손들에게 그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게 하고 생활철학으로 삼도록 해야 할 과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1,910만원의 예산을 확보, 안성문화원에 용역을 주어 안성4대정신 책자를 발간하여 각급 행정기관, 사회단체, 학교 등에 배포한 바 있으며 또한 금년에는 안성홍보 및 정신교육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청 개방프로그램 운영시 안성이 좋아요 1,000부, 팜프렛 5,000매, VTR상영 등 시청에서 하는 일 또 안성 모델들을 통하여 현재 홍보교육 중에 있으며 금년 5월 현재 20개교 756명이 저희 시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향후 초·중·고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정신교육을 위해 책자발간 예산확보와 함께 교육청과 협의, 학생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모색과 연극, 웅변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동시에 안성정신 계승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가 있을시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적극 지원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모든 정책 결정시 의회는 대부분 마무리 과정에서야 참여하게 되는데 입안단계부터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겠고, 공개행정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결정은 시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하거나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정책결정시 사전의회와 협의하고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 시책을 결정하는 것이 현행 자치제도의 근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어떤 중요시책을 결정할 때는 의원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통하여 시책을 결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의회와 집행부간에 사전협의하여야 할 사항과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는 범주를 내부규정으로 정하고자 하오니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근의장대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총무국장 유성일입니다.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보람으로 생각하면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시 장애인지원대책 중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준공후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때까지 인건비, 경영비, 유지비 등의 계속적인 지원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안성시 채비지를 '98년 1월 6일 구입하여 '98년 2월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발주하여 '98년 6월 30일 계약 체결, 금년 5월 13일자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경영비 및 유지비로 금년에 1,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고 입주한 달부터 매달 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일반사무용품 및 기타 작업장에 필요한 연마기계 등 8종에 해당하는 장비비 900만원을 확보 지원할 계획으로 추경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의 일반운영비는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비용이며 그 외의 작업장의 작업 인부 인건비는 작업장 수익금으로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어 예산지원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재활자립장설치 및 관리지침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시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판매 홍보지원 등 최대한 다량 판매되어 높은 수익금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도 김정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애인이 안성시내 금융기관 이용시 불편을 겪고 있는 바 금융기관 인접에 장애인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시내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 등 11개소의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11개소의 금융기관 중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 등 6개소는 자체 노상주차 시설이 있으나 나머지 제일은행 등 5개소는 주차시설이 리프트 시설화 되어 있어 노상주차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노상주차장이 있는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 등 6개소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장애인용 주차구역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으며 그 외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조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도록 권유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도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증진차원에서 현재 시청 자동판매기 운영권은 누구이며, 장애인협회에 이양할 수 없는지와 수익금의 사용내역과 조례제정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성시 청우회에서 운영하는 자동판매기의 현황은 차, 커피 등 자판기 3대, 음료수 자판기 4대 총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성시의 청우회 조직현황을 설명드리면 '80년 이전부터 직원상호간의 친목과 인화단결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본청 및 사업소 직원으로 결성한 비영리 친목단체로써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원의 퇴직, 본인 및 배우자의 사망시 등 회칙에 따라 일정액의 상조비를 지급하여 회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공무원의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행사시 행사비를 지원하고 각종 체육대회 참가시와 회원의 우환 등 어려운 처지일 경우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회원간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 청우회에서 운영하는 자동판매기는 '81년 9월 1일부터 청우회에서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목적으로 식품자동판매기의 사업허가를 득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으로 '98년도에 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기 설치된 청우회 자판기는 향후 양도나 위탁사항이 발생시 검토하겠습니다. '98년도 수입내용은 2,195만원으로 지출은 체육행사 지원금 등 15건에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현자판기외 증가요인이 발생할 시는 우선 장애인협회에 운영권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한하여 자동판매기 위탁, 대여에 대한 조례는 도내 수개 시군을 조사한 바 타 시·군도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 복지향상에 더욱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운영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안성시세감면조례 제18조 도시계획구역에 의하여 재산권 제한을 받는 사권제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원칙에 의거, 상수도보호구역에 편입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조례개정 등으로 감면대상에 포함, 주민들의 공평과세 및 재산권 제한에 대한 불만을 일부라도 해소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함은 상수원의 확보와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하는데 우리시의 보호구역 면적은 총 4,375 필지에 648만 5,000㎡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약 19만 6,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내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에 대한 현행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 규정은 없는 실정이며 안성시세감면조례 제18조 규정에 공공시설용 토지는 도로, 하천, 공원 등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은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종합토지세의 경우 '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임야와 '90년 6월 1일 이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누진세율인 종합합산과세에서 단일세율인 분리과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건설교통부에서 추진되자 행정자치부에서 강력히 반발하여 사실상 백지화 돼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내의 세제감면도 그와 유사한 것으로 사실상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불이익 당하는 만큼 상급기관인 경기도와 협의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건의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우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호적부전산화사업의 완벽한 추진방안과 향후 업무미숙으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비한 호적부전산화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적부 전산화사업은 행정자치부와 대법원 행정처의 주관으로 국가인력관리의 근간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하고자 '99년 3월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99년도 본청외 8개면 21만 8,600여명 50% 정도를 하고, 2000년도에 양성외 3개면 21만 8,600여명 역시 50%를 추진하게 되며 우리시 입력대상 호적인구는 43만 7,200명으로 사업완료후 2001년부터 전국 온라인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게 됩니다. 그동안 본사업 추진을 위하여 작업장 환경구축 및 인력확보로 구 지역경제과 자리에 전산화작업장 40평, 컴퓨터 12대, 프린터기 2대를 확보하였고 추진요원은 공공근로요원 25명, 전산사업자 1명 용역업체 종사자입니다. 저희 공무원 담당자 1명을 확보 배치하여 총 27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적전산화작업의 단계별 추진실적으로는 5월 27일 현재 호적부복사 '99년도 목표인 21만 8,600명에서 100% 완료하였고, 토달기작업은 14만 5,459명 66%, 항목화작업 5만 7,031명 26%, 전산입력작업 4,409명 2%를 추진하였습니다. 호적부 전산화사업을 공공근로요원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IMF의 경제난으로 인한 실업극복시책으로 선발된 공공근로요원은 워드프로세서 3명, 전산정보처리기능사 교육수료자 1명, 정보처리기능사 1명과 잔여인력 20명도 대졸 고학력자로 토달기작업과 전산입력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호적부 대사 및 한문해독 미숙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한문의 토달기 및 대사작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 즉 호적업무의 유경험자나 한문 유경험자 등 7명을 확보, 활용코자 추경에 인건비를 요구하였고 또한 사업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책상 및 의자, 냉난방기 등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호적전산화사업은 국가적 주요 시책사업으로 적극 추진하여 2001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세대 미만 부락도 리장과 반장이 각각 1명씩 있는데 보다 혁신적으로 통리반에 대한 행정구역을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구역입니다. 5항과 6항에 의하면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통리를 2개 이상의 통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통리를 하나의 통리로 조정 운영할 수 있으며 행정통리에는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 즉 국민반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황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세대의 작은 부락에 리장과 반장이 각각 선임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는 현재 아파트 및 주거 밀집지역 등에는 30∼50세대를 기준으로 국민반을 설치, 반장을 임명하여 1개 통리에 10∼30개반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99년 3월 행정구역을 일제조사한 바 20가구 미만이 4개 부락이 있었으나 '99년 4월 임시회시 금광면 상현동부락을 하현동부락에 통폐합시켰고 현재 미양면 하신계, 삼죽면 상덕, 고삼면 창촌부락 등 3개부락이 있는 실정이나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들 지역은 하나같이 옛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뿌리깊은 자연촌락을 형성한 부락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이해가 상반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 4월 20일 안성시 조례 제189호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공포한 바 7개 행정통리를 증설하는 대신 1개 행정리를 통폐합 조치하고 29개 국민반을 증설하는 대신 4개반을 통폐합 조치하였고 금번 임시회에도 미양면 보체리 2개 행정리를 증설하는 조례를 상정해 놓은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인구변동, 주택신축, 지리적 여건 등을 수시로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통리반을 정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황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의 의식혁신과 친절서비스 정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 선언을 계기로 그동안 청렴하고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고자 공직자 친절운동과 창구직원의 매일 일과 10분전 친절체질화 실천교육, 친절교육책자발간, 공직자명함실명제, 민원1회전화응답제, 안성시 주민의 공무원평가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친절운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책상부착용 전화응대요령 리후렛을 제작중에 있고 앞으로 강도높게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 공직자를 친절이 체질화 되도록 꾸준히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중인 건설공사 총 건수는 317건으로 그 중 재시공 12건, 현장시정 63건, 품질관리 32건을 조치한 바 있으며 지적하신 공사감독 공무원의 자세에 대하여는 직무교육을 통하여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신고 등의 부정한 공직자에 대한 상벌은 주민 설문조사 실시결과 친절공무원 7명을 시상하였고 주민 진정에 의한 신고로 개인재산에 손익을 끼친 비위공무원 4명을 훈계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전화친절도 측정, 공직자 의식개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일련의 추진시책을 내실있고 심도있게 추진, 주민위에 군림하지 않는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후에도 이러한 시책이나 제도하에 적응하지 못한 공직자에 대하여는 엄중문책 징계조치하고 구조조정의 자료로 활용하는 등 강도높게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근의장대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박재흠입니다. 먼저 최용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축신고 및 농지전용신고 민원인을 위한 시청민원실 전문직공무원 배치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건축신고를 하고자하는 민원인을 위하여 '98년 4월 1일 안성시 조례 제68호로 안성시 공무원 건축설계 대행규칙을 제정하여 시청 및 12개 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98년 8월 14일 관내 건축설계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15평에서 60평형 48개 유형의 주택 권장형 설계도서 16부를 자체 제작하여 시청 주택과 및 15개 동. 면 민원실에 비치하여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새로운 유형의 주택권장형 설계도서를 제작, 배부코자 관내 건축설계사무소에 자료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을 위하여는 '95년 하반기부터 누구나 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신고서류 양식을 제도 개선하여 동·면 민원실에 비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작성,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본인이 작성하지 못하는 민원인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대리작성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의 시행으로 민원인의 불편은 많이 해소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직공무원 시청민원실 배치는 구조조정 등으로 공무원의 증원이 불가한 관계로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시행중인 공무원 설계대행규칙 및 농지전용신고 담당공무원 대리작성 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적은비용 및 시간과 노력으로 건축신고 및 농지전용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각종 용역비가 1년에 수억원씩 낭비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금광면 관광단지 같은 경우 사전조사가 미흡하여 막대한 예산낭비를 가져온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광관광단지개발계획은 '92년 4월 "수도권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시 금광저수지가 수도권 신규개발 대상지 1위로 선정되고, 당시 국민의 여가선용 분위기가 전국적인 추세임을 감안하여 관광개발 추진시책에 의하여 경기도에서 시달된 "관광단지개발업무추진요령"에 의거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증대 기여 등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추진한 사항으로 투입된 용역비는 국민관광단지지정을 위한 용역으로 5,250만원, 환경및인구영향평가에 1억 2,694만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에 1,871만원 등 총 1억 9,815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에 이르러 사업이 백지화된 것은 장기간의 추진과정에서 국내 경기침체 등 개발여건 변화와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이 있었던 바 앞으로의 신규사업계획시에는 표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소한 부분까지도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세부적인 검토로 동일한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화훼단지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 산20번지에 위치하고 규모는 생산시설 2만 4,500평, 유통관리시설 3,045평, 기타시설 7,665평 총 3만 5,210평이며 총사업비 299억 6,900만원에 기반조성비 60억 5,800만원, 온실공사비 239억 1,100만원으로 예산집행 현황은 환경영향평가용역비 4,538만원, 기반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1억 9,779만 9,000원, 묘지이장비 7,635만원, 시설부대비 729만원으로 도비에서 총 3억 2,683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까지 기본설계, 단지조성, 실시설계, 분묘개장, 환경성검토협의, 개간허가승인을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던 중 IMF 한파 영향으로 참여농가 13농가가 자부담금 33억 2,300만원 미납부로 사실상 포기상태에 이르게 되어 '99년 1월 27일 첨단원예농단 사업포기서를 도에 제출하였으나 경기도지사의 외자유치를 통한 사업추진 검토지시에 따라 '99년 3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99년 유럽지역 투자유치 설명회에 농정과장이 참석하여 네델란드 리바트사, 데이스사, 보트만사와 투자협의를 한 결과 `99년 4월 13일 데이스사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도에 접수하여 수차례 검토한 결과 데이스사의 요구조건인 유리온실설계, 시공업체선정, 단지조성조정, 기반조성공사기간 장기간소요, 농가분 융자금에 대한 시유지 후취담보제공, 참여농가 부재등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되어 '99년 5월 26일 첨단원예농단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서 제출시 사업반납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농정분야 대단위 프로젝트 사업추진시 사업의 필요성, 투자의 타당성, 효과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득하는 등 사전조사를 충실히 하여 한치의 오차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책임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베스물고기를 낚기 위해서는 루어 낚시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환경 친화적이고 활동적인 스포츠 낚시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바 생태계의 보전과 새로운 낚시문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외래어종인 베스물고기가 유입된 고삼저수지를 전문 루어 낚시터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삼저수지에 유입된 베스는 내수면 자원조성시 붕어, 잉어 등과 섞여 유입된 것으로서 현재 상당량의 베스가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크기가 30∼50㎝ 정도로 저수지내에서 토종어종을 잡아먹기 때문에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부에서는 80년도 이후부터 종묘생산을 중단하였으나 그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스를 잡기 위해서는 루어낚시를 이용하여 미끼를 쓰지않는 환경친화적인 방법과 생새우를 미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최근에는 루어 낚시객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고삼저수지는 1975년 8월 20일 인근주민 45명이 새마을양식계를 조직하여 기호농지개량조합에서 수면사용 동의를 득한후 낚시업을 운영하는 관계로 우리시에서 루어 전문 낚시터로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인 바 이에 고삼 새마을양식계와 기호농지개량조합 및 낚시협회 등과 협의하여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향후 내수면 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와 건전한 낚시질서를 확립하므로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유어객을 적극 유치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시 도기2동 안성교 남쪽 입구에서 장날마다 가축 시장이 개장됨에 따라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고위험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유지인 구우시장 부지내에 가축시장 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도기2동 67-4번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구우시장 부지는 총 1,870평으로서 '92년도부터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해 왔으나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최근 이를 용도 폐쇄한 후 일부면적은 임대하였으며 잔여면적 1,540평에 대하여는 동절기 제설작업에 따른 적사장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지만 관계부서간에 협의를 거쳐 동 부지내에 일부공간을 중소가축거래 장소로 지정하여 제공한후 여기에서 거래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날마다 직원을 현지에 배치시켜 노점상인들을 지도·계몽하므로서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안성지역 상수도보호구역내 지역 주민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이고 향후 확대지원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사유재산인데도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저희 시에서는 '96년부터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원되었거나 계획중인 사업은 농로포장 공사외에 8개 사업으로 3억 2,000여만원을 투자한 바 있고 앞으로도 타 지역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 보조사업 등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각종 사업시행시 재산권 제한의 불이익을 감안하여 우선지원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안 농지 소유자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황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수해피해가 컸던 일죽면 고은리에 아직까지 수해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다른 피해가 예상되는 바, 시에서 복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죽면 고은리 지역의 수해복구는 방초천 수해복구, 은석 소하천 수해복구, 국지도 70호선 수해복구 등 3개소에 4억 8,900만원으로 현재 추진공정은 은석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는 80%, 국지도 70호선 수해복구 60% 공정으로 6월 중순경 우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으며, 방초천 수해복구공사는 '99년도 방초천 개수공사의 구간내 포함되어 있어서 '99하천개수공사와 병행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상골재채취 허가지에 대한 수해피해 예방 대책에 대하여는 호우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마대 및 보온덮개 등을 이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조치하고 보증보험회사에 기청구한 복구비를 이용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피해방지 계획을 수립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성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분뇨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오수 및 분뇨의 1일 발생량을 말씀드리면 환경부 자료에 근거해 산출하면 1인당 1ℓ가 발생되어 총 130톤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우리시의 시설용량과 분뇨발생량 비교수치에서 보면 70톤의 분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발생량 130톤 전량을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분뇨의 성상을 살펴보면 분이 14%, 뇨가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분뇨는 '98년 12월 31일 현재 관내 개별적으로 설치한 오수정화시설 241개소, 합병정화조 71개소, 단독 정화조 3,814개소를 통해서 정화처리된 후 최종적으로 처리해야 할 오니와 슬러지 45.2톤과 재래식화장실에서 수거된 분뇨는 16.9톤으로 총 처리대상량은 62.1톤이 됩니다. '98년에 처리된 분뇨량은 총 1만 5,270톤으로서 1일 평균 50.1톤이 처리된 바 있고 '99년 1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처리된 량은 5,751톤으로 1일 평균 현재까지는 39톤이 반입되어 무리없이 현재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위생처리장의 운영에는 큰 문제점이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98년 8월경 일시적으로 수집운반 차량이 급증해서 처리가 지연된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분뇨수집 운반업 영업허가 제한이 해제되어 분뇨수거 운반업체 9개소 24대의 차량이 일시에 허가됨에 의해 과다 경쟁적 영업으로 분뇨 반입에 차질이 야기된 일시적 현상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 없이 자연적으로 해소되어 수집운반차량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분뇨반입에 지장은 없습니다. 또한 시민과 분뇨수집운반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2월부터 년중 365일 분뇨를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가 앞으로 시세확장과 인구증가 추세에 따라 오수 및 분뇨 발생량이 급증할 것에 대비 사업비 410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1만 7,5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는 2001년말부터는 현 위생처리장에서 전처리만을 하게 되므로 1일 150톤을 처리할수 있으며, 2차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므로 현재의 2.5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수분뇨의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해 이를 근절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우리 안성시의 쾌적한 자연환경보전과 맑은물 지키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황성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금까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전면 재조사 및 감사하여 문제점을 도출 제2단계 사업시행시 반영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일명 농림사업이라고 합니다. 세계무역기구 체제 대비와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에 대응 1994년 6월 14일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방안을 마련,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993년까지 농정추진 방식을 중앙집권적 하향방식에서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상향식 농정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을 1994년 12월 14일 제정하여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 42조원과 농어촌특별소비세 15조원을 1994년부터 10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도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부실, 1개인에 중복지원, 부도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우리시에서도 관련 실과별로 수회에 걸쳐 분기 또는 반기별로 일제조사를 실시 보완 및 회수조치 한 바 있으며, '98년도 자체 일제조사에서 농업경영인육성자금 15명에 3억 5,700만원, 작목반수송차량지원 1건 1,000만원을, 동·면 행정사무감사시 농업인자녀학자금 32명 1,300만원, '98년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실시한 감사원 감사시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 3건에 1억 200만원을 '98년 9월 21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한 감사원 감사시 쌀전업농 육성사업 7건에 6,500만원, 관광농원 1건에 3,000만원, 축산업구조개선사업 1건에 7,600만원 등 총 6개사업 53건에 5억 8,800만원을 회수 및 회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1차 농어촌구조조정 사업비 집행상황은 이미 수회에 걸쳐 자체조사 및 중앙 등의 감사와 사정기관의 수사 등을 통하여 조사를 받아 회수 및 회수 중에 있고 대부분의 문제점이 도출된 상태이기에 이를 토대로 2차구조조정사업이 시행된다면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 투자효과 분석 등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필히 엄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자금집행과 사후관리에 한치의 착오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앙대학교 학교부지로 편입된 사유지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피해가 큰 바,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대책은 무엇인지와 학교측에서 매수할 계획이 없을시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학교부지는 1988년 12월 3일 안성도시계획 변경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어 1989년 3월 22일 건설부 고시 제93호에 의거 144만 3,100㎡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었으며 1998년 6월 17일 경기도 고시 제98-254호에 의거 안성도시계획변경결정시 중앙대산학연구단지 개발계획과 학교부지 과다보유 및 민원해소 등의 사유로 학교부지 및 사유지 일부에 대하여 40만 5,480㎡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여 현재 학교시설부지 면적은 103만 7,620㎡이며 그 중 사유토지 현황은 40필지에 17만 2,690㎡로 16.6%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학교부지내 사유지와 관련하여 학교부지 중 일부 사유지에 대하여 제척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심의 결과 주민과 학교의 의견대로 도시계획시설 일부를 해제하라는 시정권고가 있어 중앙대로 하여금 해제계획을 수립, 도시계획시설 변경 신청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해제 신청시에는 학교부지의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변경입안 후 안성시 의회의견 청취 및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사권침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도로 개발사업인 대덕면 진현리, 대농리를 경유 고삼면 봉산리까지 총연장 2.7km 중 1.44km는 확·포장이 완료되어 있고 또한 용현∼적가간 도로는 군도 10호선으로 총 연장 4.1km 중 1.9km를 확·포장 시행하였으나 잔여구간이 남아있어 통행불편이 지대한 실정이며 신령∼내곡간 도로와 건지∼보두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측량설계만 해놓은 상태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라도 시작한 공사는 조속히 마무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로건설공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덕면 진현리, 대농리를 거쳐 고삼면 봉산리를 연결하는 도로는 농어촌도로 202호선으로 또한 대덕면 진현리, 삼한리를 거쳐 보개면 적가리로 연결하는 도로는 군도10호선으로 각각 노선이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2개 노선 사업은 기존도로의 노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한 구간을 선정하여 '96년부터 '97년까지 2개년에 걸쳐 확·포장공사를 하게 된 것이며, 잔여구간은 앞으로 도로사업의 재원투자 상황과 주변지역 개발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시행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신령-내곡간 도로와 건지-보두간 도로확포장공사는 '97년과 '98년에 각각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IMF구제 금융이후 경기도의 재정악화로 사업비 지원규모를 '97년 대비 절반 이상 축소지원하고 있어 본 사업비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현재 시공중인 사업장도 사업비 지원이 안되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시작된 공사부터 재원을 투자하는 마무리 사업 위주로 도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은 물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보차도 경계턱을 일제히 조사하여 시정조치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가지 기존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보차도 경계석은 대부분 턱이 낮아 노약자 및 장애인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횡단보도와 횡단차도로 인하여 분리된 부분에 설치된 보차도 경계석은 턱이 높아 보도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우리시에서 올해 상반기중 건설과 자체인력으로 정비코자 추진하였으나 작업내용이 기술을 요하고 콘크리트 파쇄등 장비사용이 요구되어 자체 인력으로는 정비가 지난합니다. 하반기에 공사집행코자 현재 보차도 경계석 설치개선이 요구되는 위치를 일제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보차도 경계석 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시각 장애인의 보행에도 불편이 없도록 점자블럭 설치도 계획하여 노약자 및 장애인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주권 개발사업을 시작한지 10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면이 4개면으로 빠른 시일내에 예산확보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1단계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1990년부터 2004년 까지로 현재 삼죽, 서운, 고삼, 금광, 미양면 등 5개면이 사업을 완료하였고, 일죽, 보개, 원곡면 등 3개면이 사업을 추진중이며 죽산, 공도, 대덕, 양성면 등 4개면은 년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양여금 70%와 도비 15%, 시비 15%로 구성되며, 우리시의 경우 1단계 사업계획 기간내 12개면 전지역에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 재정형편상 일시에 사업비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시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데도 일정한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나 국도비 증액 없이 사업비 증액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면 소재지에서 중앙대학교 앞 3거리 850m 구간이 35m 폭으로 확장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어 사유재산권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바, 도시계획도로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8국도 우회도로의 교통량은 중대 삼거리부터 면사무소를 경유 옥산뜰 중앙을 관통, 안성 남부와 연결되는 간선도로와는 별개의 기능도로이며, 제2공단에서 도기동과 옥산동을 경유 건지리까지 도로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안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이 구간은 천안∼분당간 노선이며 일부 구간이 농업진흥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어 도시계획재정비 결정과정에서 농림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지연으로 유보된 사항이지 무산된 것이 아니고 계속 협의 검토중인 도로입니다. 대덕면 소재지에서 중앙대학교앞 삼거리까지의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인 대로 1-2호선으로 신령리 입구부터 중대 삼거리와 옥산뜰 중앙을 관통하여 도기동 탑산 앞으로 연결되는 노선의 일부구간이며, 본 노선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간선도로의 기능으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로 향후 도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써 결정한 도로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산업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우근의장대리
산업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을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내용중에 의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횟수는 1회에 한하며 제한시간은 1회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한분 계십니다. 편의상 지역구 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
본 의원의 어제 질문 중에서 공무원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요구사항 및 불만의 소리 중에서 자료정리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한 의견제시 중에서 주부 공무원인 경우 육아 문제를 고려해서 전보시 교통거리를 감안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타 지역에서 전입해 온 공무원인 경우 너무 면 지역만으로 전보시키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고 타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도 산정해서 승진돼야 함에도 본 시 출신의 직원보다 현직급 승진도 빠르고 경력도 많은데도 승진이 누락되어 불만이다, 지역차별을 지양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건직의 경우 승진정체현상이 심하다, 동면사무소 복지담당을 보건직으로 발령했으면 한다, 현재 복지 담당업무를 농업직, 행정직이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사람의 승진이 조직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인사가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사기진착책 의견에 대한 제시에는 직급직렬에 상관없이 전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시청에서만 그것도 장기간 단일부서에 근무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남녀평등 정신을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다, 기능직의 경우 한직급 승진하는데 다른직에 비해 너무 많은 기간을 요하고 있다, 능력이란 단지 상사에게 어떻게 인사치례를 하느냐가 능력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업부서, 인허가부서, 환경부서 등 어렵고 힘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 공무원체육대회 뿐만 아니라 가족동반 장기자랑 등을 활성화 하면 사기진작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기적인 교육으로 전문성을 향상시켜 달라, 그리고 직원교육시에는 이론에 못지 않는 실기교육 내지는 현지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실천가능한 교육을 실시해 달라, 상벌제도중 너무 벌에만 치중하여 처벌하기 보다는 상을 위주로하여 사기를 높여 달라, 업무량이 인원에 비해서 너무 많고 시에서 요구하는 일의 양이 끝이 없다, 부서간 직원안배 적정, 과중한 업무부서 인원보충을 요망한다, 분기별 휴가제도를 윗사람의 눈치보기에 못가고 있으므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퇴근시간이 넘었는데도 상사들의 눈치살피느라 퇴근을 못하고 야근을 해야 좋아하는 상사들이 있다, 따라서 정시출근, 정시퇴근의 조치가 필요하다, 대민부서와 내무부서를 상호 순환보직시켜 민원업무의 중요성을 모든 공무원한테 골고루 인식시켜야 한다, 내무부서 직원이 대민 부서직에서 일할시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아직도 행정을 위한 행정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형식과 법논리만 앞세우는 행정은 지양돼야 한다, 자기개발 의지가 있는 공무원에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인근 대학에 위탁하여 능력계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능력평가제, 단위목표, 고객관리 등 불필요한 서류를 없앴으면 한다, 이상의 의견을 겸허한 자세로 시 당국에서는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보다는 앞으로 꼭 반영시켜 줄 것을 믿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우근의장대리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서운면 유황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황열의원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은 의원이 질문한 요지에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고 동문서답이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남사당 풍물놀이를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업하는 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해당부서에서 타당성조사나 기본조사 그것이 왜 위장되어서 했는가 해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 내용 자체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저는 책임행정을 과연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행정이나 법이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는 벌금을 내고 그 외에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행정 공직에 계신 분들은 벌금을 내거나 하는 것을 저는 못 봤습니다. 앞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집행부한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집행부에서 할 일은 의원 여러분들한테 떠맡기는 그런 행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문화공보실에서 현지답사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현지답사를 한 걸로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7안이라는 얘기는 제가 얘기해서 7안이 된 걸로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4안가지고 여태까지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8안까지 있습니다. 면의 의견을 발췌시켜 달라는 발췌요구서를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설명만 해 드리고 말겠습니다. 면에서 발췌한 그 내용, 현황 사항 그 기록을 현재 그대로 옮겨서 의원님들께 반영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주십사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본 것은 우선 집행부 상부의 시장님한테 어떻게 보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하는 것을 제가 보지 않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을 정말 우롱하는 그런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왜, 있는대로 나쁘면 나쁜대로 보여주면 되지 왜 가리는 겁니까? 가리는 이유, 그것을 듣고 싶어서 했는데 한가지도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각 부서에서 접수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했으면 어째서 의원님들한테 선정을 해달라고 각 면의 의원님끼리 싸움을 붙이는 그런 것 밖에 안 됩니다. 어떤 사업을 언제 우리 의원님들한테 물어 봐서 사업했습니까? 승인해 주고 타당성이 있으면 허락해 주는 것 뿐이지요.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 좀 새로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죽면 고은리 답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서를 받고 저는 만족을 느끼는 입장입니다. 맨 끝자리에 조속히 추진해서 하겠습니다하고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가지만 첨부해서 말씀을 드릴건 뭐냐하면 건설분야 때문에 그러는데 요새 공사를 발주하는데 공사가 300 몇 건이나 되다 보니까 감독을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철저히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에 가니까 여태까지 공사발주해 놓고 책임공무원은 한사람도 못봤습니다, 하고 사업한 공사장에서 그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의원이 가니까 그렇게 반가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논할 사람이, 감독기관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발주한건지 면에서 발주한 건지 우선 주민들 자체도 모르고 시에서 발주를 하면 면 담당직원도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 콘크리트를 붓고 갔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공사감독팀도 언제 갖다 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 안성시를 뭘 어떻게 바로잡아 가겠느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답변서를 내가 처음 저번에 본회의에서 받아 봤고 그랬지만 오늘은 그래도 조금 만족스럽고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기한이 없습니다. 기한이. 담당직원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말을 들었습니다. 6월말 우기전까지 하겠다는 답변을 들어서 굉장히 고마운 답변, 그런데 쓸데없는 답변이 너무 많아요. 핵심적인 것만 필요한 것만 답변을 해 주시고 시간만 너무 낭비하다 보면 저희 의원들도 할 얘기가 없고 이런 것을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우근의장대리
유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의원
황성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해 올리겠습니다. 행정 통리반 조직에 대해서인데요. 여기 하부 조직 통리에는 국민반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가 아닌데 저의 질문 요지를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장이 적은 20호고 30호고 기준으로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반이 한 40, 50 정도가 되는 데는 반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한 10여호 되는데도 이장이 있어요. 그 10여호 되는데 이장이 있고 그 밑에 또 반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반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하니까 몇호 미만의, 몇호라고 그 기준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몇호 미만의 이장이 있는데는 국민반을 설치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너무 우스꽝스러운 국민반이 있고 이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형적인 사항을 했으면 해 가지고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실제 안성 관내에 10호도 안 되는데 이장이 있고 그 밑에 반장이 있어요. 물론 큰 마을에는 반장이 있어야지요. 그러한 내용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몇 호 미만의 이장을 두는데는 반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라는 이러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국민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우근의장대리
황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성기 의원님을 끝으로 보충질문을 마쳤습니다. 김정기 의원님은 답변을 요구하신 겁니까? 권고사항입니까? (○ 김정기 의원 의석에서 : 네) 유황열 의원님은 어떻게? 권고사항입니까? (○ 유황열 의원 의석에서 : 네) 황성기 의원님은? (○ 황성기 의원 의석에서 : 안 들어도 괜찮아요.) 답변 내용에 대해서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의 솔직담백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일곱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그저 답변용이 아니라 향후 책임지고 실천함으로써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시정구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적극적으로 질문과 답변에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말과 휴일, 보람있게 지내시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나머지 의원님들의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