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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25회 제4본회의199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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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영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양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자 회부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날짜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답변자 조정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답변)

14시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17일 의원님들의 질문에 이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시장님이 먼저 하시고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국장, 경제사회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순으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에 앞서 참고말씀을 드리면 가급적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이 먼저 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보충질문 시간은 한 분이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예, 의장님!

정세영의장

박일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의원

21세기 양산, 힘있는 양산건설을 위해 시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보충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대동아파트~소주마을간 도시계획도로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1억 5천만원, 시비 1억 5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면 사업비 과다소요로 장기간 개설이 불가피하여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현재 그 구간은 한1,600세대가 이동을 하고 있는 길입니다. 지금 총 공사금액이 21억 8천만원입니다, 총소요 금액이, 토지보상비, 도로개설비가. 21억 8천만원의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600세대 되는 주민들에게 풀이를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결코 과다한 금액이 아니라고 느껴지는데 지금 내년 2000년도 3월 배정을 해 가지고 향후 몇 년 계획을 가지고 연차적 사업으로 갈 계획이십니까?
다음 한 가지 장백아파트 소로 2-63호선에 대해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하니까 ’98년 12월 18일자 시장님 답변이 “’98년말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올 금년입니다. “’99년 1월까지 공매를 해서라도 마무리를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었고 그것이 또 되지 않아서 올 7월에 21회 임시회에서 재차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비 6억 1천만원을 9월말까지 우리 시금고에 예치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가칭 백동초등학교가 지금 교육청에서 토지보상이 나가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은 되고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의 길이 다 되었다면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덕계지역 집단학교에 도로개설이 안 되고 학교만 들어서가지고 읍민들의 민원이 엄청 대두된 것을 아마 시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일어나는 것 같아서 연 2회에 걸쳐서 본의원이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분명 약속을 두 번이나 어겼는데도 또 다시 지금 답변에도 “개교시까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물론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지금 당초계획에 초등학교가 2001년 3월에 개교입니다. 그러면 당장 2000년도에 들어가자 마자 공사가 진행되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도로개설이 안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차질이 일어나고 지금 현재 3천세대 되는 장백이 2,610세대가 입주를 한 상태고 웅상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다니는데 2부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교는 2001년 3월달에 하더라도 조기에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은 앞당겨 주어야 지역 주민들의,
내년도 연말까지 한다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시장님, 단 시일내에 그 관계를 해결하시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꼭 그렇게 관철되도록 의지를,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영의장

예, 이강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의원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에 대해서 통도사에 5년간 전체 국비, 도비, 시비가 전체 128억 3,500만원이 지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업외에도 성보박물관 지을 때 그것까지도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세영의장

예, 다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재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재환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일부 답변이 포괄적이므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기천 고수부지를 우리시 역사와 특성을 주제로 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만 구체성이 부족하므로 본의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국보내지 동물의 모형, 박제상을 비롯한 선인들의 흉상과 각종 기념비의 모형을 제작하여 전시하면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우리 고장에 대한 산교육장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경기장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테니스코트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롤러스케이트장을 포함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할 시기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도시 시범단지의 행정서비스는 중앙동에서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므로 별도의 동을 설치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일산과 분당의 신도시와 같이 구청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신도시 시범단지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에 관한 건으로 기반시설미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입주자와 공동주택 시공자와 문제가 발생될 것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제가 바라면서 여론에 의하여 사전입주한 세대에 대하여 시에서는 고발 또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사전입주한 세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사전입주한 세대가 있으면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듣는 것보다 시장님의 복안을,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기본계획 이것을 빨리 한번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 지금 공설운동장이 아마 명년 2000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 이 보조경기장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지금 현재 테니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테니스장같은 경우 지금 아마 양산시테니스동호회가 약 1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1단계 공설운동장이 됨으로서 저것 테니스장이 자리를 아마 비워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테니스장 같은 경우 바로 보조경기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민의 어떤 반발도 없애고 우리시의 어떤 체육으로 인해 가지고, 체육, 건강을 위해 가지고 보조경기장은 필수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지금 기본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세영의장

정재환 위원님 질문 마치겠습니까?

정재환의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를 아끼고 경영사업도 될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는데 우리 양산시에 국보 내지 보물 모형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기념물로 제작해 가지고 아마 시민들에게 어떤 자부심도 심어주고 또 외부에도 상당히 우리 어떤 것을 알릴 수 있고 이것이 아마 우리시의 어떤 경영사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시장님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예, 그래서 꼭 시장님께서 정말 양산이라는 것은 가고 싶은 양산 살고 싶은 양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하영철 의원 거수) 하영철 의원, 질문하십시오.

하영철의원

예, 시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많습니다. 특히 본의원의 질문한 낙동강 물의 환경호르몬 검출로 인한 우리시 상수원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한 심정에 대한 질문과 밀양댐 관련 건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 점에 상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낙동강 원수에 대해서는 담당국장과 과장님한테 듣기로 하고 밀양댐 관련 건에 대해서 본의원이 조금 더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를 하겠습니다. 밀양댐 담수시기가 수자원계획상에 2000년 10월 담수예정인데 지역 주민이 제일 궁금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방단체장 시장·군수가 지정권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지정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 시장님 답변 중에 수질보호감시인력을 본 의원이 민원 해소차원이나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역주민을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가능하면 지역주민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전원 주민을 활용한다는 방침을 보다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예, 다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성진 의원 거수) 장성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성진의원

계속해서 상당한 시간 서서 답변한다고 고생이 많겠습니다. 장백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당초에, ’98년도에서 ’99년도 당초예산을 하면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도시건설국장이 답변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연계된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이 답변할 줄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국장이 답변한다라고 해서,
제가 묻고 나서 대답하십시오.
그런 부분을 그렇게, 사실 시장님에게 내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 답변하도록 위임했다는 부분은,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그렇다면 차라리 지난번에 ’98년도 질문할 때 답변을 국장이 했으면 내가 국장한테 묻겠지만 이 부분은 시장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게 물었고 시장이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인데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또 이 부분만 아니고 어곡쓰레기매립장 부분도, 물론 전결사항이 되어서 국장이 답변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흘러왔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런 자리에서 적어도 시원한 답변을 해 주는 그런 자세가 참 필요하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질문하는 그날 어곡동민들이 와서 상당한 항의시위를 했을 때 직접은 내가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장께서 22일까지 무슨 답변을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 와서 이 대화의 광장인 이런 곳에서 의원들이 전부 있는 곳에서 그러한 답변을 차라리 먼저하고 그 다음에 동민들에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순리도 맞을텐데도 오늘 여기 답변서에 보면 조문관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했는데도 국장한테 답변을 넘긴다는 그러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하는 표시를 먼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백건설을 본래 질문을 했을 때 입주한 주민들의 재산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120개 업체가 부도가 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120여개 업체가 부도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준공을 해 줄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왜 12개 사항은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이것은 30억원을 들여서 근저당을 설정했기 때문에 다음에 그것을 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 완료할 것이냐? 12월말까지 공매처분을 해서 그 12개 사항을 준수하겠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 답변을 다시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번거로은 일은 민선시장으로서 과감히 안 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아까 박일배 의원께서 그런 질문을 하니까 사실상 그 “공매처분을 하려고 하니까 IMF가 와서 가격이 낮아져서 못했다” 그것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당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말한 그 입주자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그 다음에 또 120여개 업체가 부도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했다. 지금 입주를 하기 전에 900세대의 입주를 하는데 700만원씩 거둔다고 하면, 입주할 때 계약금으로 700만원씩이면 63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다 근저당 설정 다 하고 지금 거기에 전부 압류되어 있는 상태가 2,195억 2,800만원입니다. 물론 준공검사를 안 해 주었을때는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피해가 안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도의적으로 “오늘 그런 부분까지 생각은 못했다, 못했는데 지금 와서 참 문제가 생겼다” 하는 시장으로서 솔직한 답변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당초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도 예산 심의 할 때 분명히 본의원이 “정말 시장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라. 그래서 좀 나중에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 상당한 시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주었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시장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그냥 주자“고 주장한 사람이 본 의원이올시다. 그런데 왜 전부 다 나열해서 여기 구구하게 죽 설명을 해 놨는데 이와 같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해 보려고 많이 해보려고 했다. 해 왔는데 그것 참 잘 안 되더라’ 김해시를 비교했는데 여기 비교하고 다 틀립니다. 약간씩 틀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있으나 숫자상의 여러 가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 동안 노력을 못해 가지고 하기는 해도 결과가 이렇는데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시원한 대답을 나는 기대를 했습니다. 숫자 나열하는 것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의회 의원과 의회와 더불어서 시장께서 여기에 나와서 그러한 답변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더더구나 이 부분을 왜 제가 본 의원이 이렇게 거론을 하느냐 하면 지방교부세나 지방의 양여금이 그 전에 보다는 지금 자그마치 1조 2,649억원, 또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도 8,982억원이나 이렇게 상당히 정부가 지방재정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더 많이 받아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받아온 것은 그 수준밖에 안 되었다. 그래서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또 솔직히 이야기하면 시장께서, 여기에 우리 하필 시장만을 책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장이 앞에서야 되는데 여기 의원들께서도 누군가 필요가 하면 ‘자, 우리 서울에서 가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한 번 해보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봐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의장도 한번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안 되면 내가 대안 제시를 안 합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양산시의 유능한 공무원이 있다면 파견 한번 해 보자. 특별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늘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하다 안 되면 서울에 있는 유능한 사람들도 시장은 잘 알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아니면 양산의 재경향우회에 거기에 유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의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상당히 정보를 주고 정보를 받는 것이 우리시로서도 엄청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저런 이야기를 가감없이 여기에서 바로 이야기해 주었으면 대단히 시원하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한번 확실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 숫자놀음하고,
자, 의장 질문 한번 더 합시다.

정세영의장

예, 장성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성진의원

시장께서도 조금 전에 답변가운데 내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언짢게 생각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제가 말을 하고 나서 하세요.

정세영의장

시장님, 여기는 의회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앞세우지 마시고 질문을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물론 의원들 시민들 모르게 노력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결과가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만 자꾸 질문해서 시간을, 중요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고 다음에 다른 의원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기회를 주겠습니다만 그러한 뜻으로 내가 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더러 갔다 오면 시장께서도 우리 의회에 자주 오시니까 그런 이야기도 해 보라, 이 말입니다. 해 보면, 들어보면 오늘과 같은 본회의 질문은 내가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평소에는 못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협의회를 할 때나 언제나 의장을 해 봤고 의원을 해 봤기 때문에 나와서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충분하며 이해가 되었을 것 아니냐. 그 점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조문관 의원 거수) 조문관 의원 질문하십시오.
문관

조문관의원

.......

정세영의장

조문관 의원님 잠깐만 계십시오.
문관

조문관의원

예.

정세영의장

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1문1답식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시정질문에 시장님에게 답변 요구한 내용은 답변자료에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디다. 제가 그때 그 내용을 듣고 일부는 시장님에게 직접적으로 답변 요구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기에 앞서 방금 의회라는 것은 대화의 장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이 강력한 질문이 있었고 또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 의회의 가장 바람직하고 보기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방금 장성진 동료 의원의 이야기처럼 답변을 시장님에게 요구를 했는데 전체 국장님이 답변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의 유감을 표시를 하면서 저는 법적인 문제라든지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고 시장님에게는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한 두 가지 부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폐기물처리시설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산업부지를 조성하는 자는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9조에는 “일정규모 이상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자는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입지선정 공고, 환경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주민설명회, 공청회,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인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 등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9조 제1항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자는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아니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자보고 “허가과정에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하지 마라”고 한 것은 ‘자가시설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본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에관한법률에 상기 이야기한 이 내용은 솔직히 2살 먹은 애가 보더라도 자가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곡산업단지가 당초 지정이 될 때 “10년이상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라고 했을 때에 삼성물산에서는 “삼성자동차 부품 첨단회사를 설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1일 폐기물발생량은 249톤이고 소각량이 1백톤입니다. 그러던 것이 환경영향평가를 세 차례나 변경을 하면서 그 양이 약 ⅔씩 각각 다 줄여 놨습니다. 지금 삼성자동차는 망하고 없어졌는데 그 자리에 이상한 공장들이 들어오면 폐기물발생량은 훨씬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양은 ⅔씩이나 줄여놓았습니다. 사업주가 한 그 환경영향평가가 지극히 객관적이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는 공간에 지정폐기물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관계실국장, 또 실무자들에게 ‘그 지역에는 우리 시민들이 버리는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으니까 법을 찾아가지고 한 번 막아보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막아보자라든지, 시장님께서 지난 4월 19일날 이 문제가 야기가 되었을 때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예, 답변하십시오.
예.

정재환의원

의장님!
문관

조문관의원

지금 질문중입니다.

정세영의장

조문관 의원님 질문 마쳤습니까?
문관

조문관의원

질문중입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세영의장

하십시오.
문관

조문관의원

조금 전에 시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왜 하필 내때 이것이, ’92년도부터 이야기된 것이 지금 이렇게 머리 아프게 만드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본 의원도 똑같은 대답입니다. 저도 똑같은 대답입니다. 당시에 시장님께서는 우리시 의회의 의원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때는 일반시민의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답변 내용에도 보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형이상학적인 부분도 있고 지금 제정이 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성처럼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습니다. 지금 누가 뭐라도 해도, 시장님께서 폐기물처리시설촉진에관한법률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해 보시면 기본취지는 “단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는 그런 것”으로, 입법취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허가과정에서 어려운 과정을 빼 놓은 이유도 바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꾸로 해서 지방자치화 시대에 민선시장으로서 지금 그 지역에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 있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 주민과 함께 또 의회와 의논해서 한 번 막아볼 때까지는 막아보자라는 어떤 이런 강력한, 지역환경과 주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자고 하는 그런 부분이 과연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께서 우리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 허가반대의견청취 공문을 보낸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도 민원을 문제시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지 않은 그런 사항을 우리시가 달포 이상 먼저 허가를 해 준 부분에 대해 도덕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 다른 지방자치단체같은 경우에도 이런 폐기물처리장이라든지 환경혐오시설 관계 때문에 민원이 일어나 가지고, 법적으로는 전혀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취소 내지는 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우리 인근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강력히 밀고 갈 것 같으면 지금 우리 방청석에는 대책위원회에 관련된 분들도 방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수일전에 “22일날까지 어떻게 단언을 내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겠다”고 한 그런 부분도 아예 법적인 부분을 내세워가지고 강력하게 그러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 이전의 도덕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시장님에게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대책위원회에서는 잘못된 법률부분을 가지고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 행정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래동안 우리 양산의 세인들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늦은 점은 있지만 당초대로 단지내의 일반폐기물만 허가해 주는 것으로 수정해서 공문을 보내고 우리 대책위원회에, 물론 시장님은 행정의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동참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도와 주는 어떤 그런, 동참하는 어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시장님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정세영의장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문관

조문관의원

사안이 상당히 급박하고 또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속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낙동강환경관리청에 강력한 반대공문을 보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와 전혀 의논도 하지 않았고 또 본 의원이나 대책위원회와도 의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분개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밖에 나가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허수아비 의원을 뽑아 놓았느냐,” “시장이 허가함에 있어서 당해 지역의원에게 교감이나 의논을 안 해 봤겠느냐,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시장님.
예.
시장님 제가,

정세영의장

질문 있습니까?
문관

조문관의원

예, 미안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 문제가 야기가 되었을 때 저는 궁리 끝에 시장님뿐만 아니라 당시의 경제사회국장님이나 실과장에게도 찾아가서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제의를 했느냐 하면 “바로 옆에 유산폐기물매립장이 있으니까 이것을 만들지 말고, 여기 공단이 자그마한 공단이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이쪽에 확장을 해 가지고 묻자”라는 이야기를 시장님실에 가서 한 두 차례 정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적정통보할 때에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이 적정통보를 우리 보다 한 두어달 앞당겨 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끝까지 쥐고 있었습니다. 뒤에 우리 대책위원회 회원께서도 계십니다만 그때 저는 대책위원장에게도 전화를 해 가지고 “이것은 양산시가 해 주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도 저는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시장님하고 그 이야기를 했고 허가에 대한 이야기는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착각입니다.
저 역시 몰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환의원

의장님!

정세영의장

예.

정재환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정세영의장

예, 정재환 의원님.

정재환의원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세영의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혹시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의 답변을 마치면 정회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시장님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재환 의원님께서는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 정도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양식입니다. 먼저 이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방만한 뉴밀레니엄 햇귀맞이 행사 소요예산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햇귀맞이 행사와 관련한 우리시의 예산은 8천여만원됩니다. 이중에서 순수한 행사비용은 5,500여만원됩니다. 나머지는 행사장 진입로 정비, 임도개설, 임시주차장 확보에 따른 부대비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인근 시·군과 행사비용을 비교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보다 많은 시·군도 있고 또 적은 시·군도 있습니다. 기이 우리시의 예산은 의회협의회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예상되는 시민의 참여도, 그리고 지리적 특수성에 따른 행사 준비에 있어서 최소한 우리시는 8천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행사내용도 도내에서는 잘 짜여진 예산과 프로그램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의 혈세 아껴 쓰겠습니다. 추경예산에 계상해 제출하면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금속 안전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건에서 1, 2심 패소한 이유와 패소가 타당한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관련법상 토질형질변경허가시 공사현장의 지형적 조건이나 특수성이 비추어서 옹벽, 석축 등 적절한 위해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한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살펴보지 아니하고 사고위험성이 있으면 공사일시중지명령과 안전시설보강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취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감독청이 안전대책을 강구한 것이 미흡하였다는 것에 주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1, 2심의 판결 내용에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조치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사소송 8건중 2건을 제외한 6건이 도로관리 및 건설공사장 안전사고와 관련된 것인 바, 도로관리 및 각종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안전대책강구와 공무원의 특별교육 등 특단의 대책 수립이 필요로 하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수시교육도 우리시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향후 건설 관련 인·허가시와 도로건설 등 사업 시행시 또 지역별, 사업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신상필벌을 확행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회부는 물론이거니와 구상권을 통해서 변상하는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의원님의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안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98년도말 34개 위원회(449명)를 운영해 왔습니다. 법령을 검토해서 그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가진 위원회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결과 ’99년 12월 현재 5개 위원회(63명)는 통합 또는 폐지했습니다. 또한 민원조정위원회를 포함해서 5개 위원회(32명)를 정비하고자 제23회 임시회에 상정해서 계속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 외의 위원회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위원회 개최 유무에 관계없이 법령에 설치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하다고만 해서 임의로 폐지할 수 없는 그러한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신설시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전문가 및 여성위원을 우선 위촉토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정 또는 신설되는 법령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통합 또는 폐지 가능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하여 내실있게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산시여성시정평가단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섬세함을 시정전반의 감시 및 통제기능에 접목시켜 활용하면 부정부패 및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좋은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분야별로 들여다보면 행정적으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성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 지방자치단체 경영진단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우리시는 지방자치단체 출범과 동시에 경영행정마인드차원에서 행정환경변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의 극대화에 역점을 두고 조직 통폐합, 인력 감축, 업무 민간위탁 등 행정 전반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체질을 개선해 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무한경쟁시대 꿈과 비전이 있는 힘있는 양산을 건설하는데 따른 경영행정전반에 대한 전문기관의 진단이 필요로 하다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 답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예.

정세영의장

이강원 위원 질문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의원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습니다. 실제 전국에서 해가 맨 먼저 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좋으나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예산낭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장소가 평상시라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지역같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에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아다시피 그 곳은 군사시설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이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도 못되고, 둘째로 새천년 새해 햇귀맞이는 소원성취를 빌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거의 90% 이상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허나 그곳에 어떤 행사를 한 2억원을 들여가지고 한다 치더라도 과연 몇 명이나 가겠느냐. 각자의 소원을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비용으로서는 조금 과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영의장

이강원 의원님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강원

이강원의원

제가 할 말을 했으니까 답변을 안 받겠습니다.

정세영의장

자, 그러면 다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대의원

의장님.

정세영의장

김종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대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5개 위원회(63명)를 통·폐합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위원회는 몇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 총 위원회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12월 20일 현재.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34개 위원회에서 5개를 통·폐합해서 29개가 남아 있고, 449명에서 63명을 빼면 지금 현재의 위원수가 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예, 알겠습니다. 63명을 빼면 되네요?
강원

이강원의원

386명이 됩니다.

김종대의원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처음 의원을 할 때부터 위원회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위원회도 실제 회의 한 번 없이 이렇게 이름만 걸쳐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 부분을 보면 각종 위원회의 수당, 예산 부분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을 다른 대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필요없는 위원회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했고 또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도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답변중에 우리 실장님께서, 물론 법령에 의해서 우리시에는 필요없지만 실제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본 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부분은 각 실·과별로 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상정되어 있고 풀수당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29개가 있고 여기에서 더 줄일 수 있다면 줄여서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겠고, 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민간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이야 지금 9명이라서 여기 저기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양산 시민 전체가 시정에 참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꼭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전문가를 뽑아야 되겠지만 실제 우리 시민이 이런 위원회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중복시키지 않고 골고루 위원회에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수당 문제는 사실상 우리 양산시가 다른 시보다는 작년에 한 5, 6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실겁니다. 당초 예산편성지침에는 5만원씩 주도록 해서 타 시·군에서는 다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IMF라 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해서 3만원씩 지급함으로서 예산을 낭비한다 하는 그런 요소는 없다. 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9개에서 줄여라. 더 줄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줄일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줄일 수 있는 한까지는 올해 100%, 지금 현재 의회에 5개 위원회가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완결되면 우리시의 목표는 100% 다 달성이 됩니다. 앞으로 개정된다거나 신설되어 내려오는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김종대의원

예, 의장님 질문 마쳤습니다.

정세영의장

질문 마쳤습니까?

김종대의원

예.

정세영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

하영철의원

예.

정세영의장

하영철 의원님.

하영철의원

실장님, 답변중에 본의원이 양산시여성시정평가단에 대해서 건의와 함께 대안을 내 보겠습니다. 답변중에 본 의원이 양산시여성시정평가단의 시정참여 파트가 한 10가지정도 되는데 여성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다소 결여된다는, 실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도와 질문의 요지에 대해 미온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시 여성중에는 고학력자나 전문성을 가진 고급인력이 많이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일배 의원 질문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의원이신 이강원 의원이 질문한 부분중 한국금속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1심, 2심에 패소한 사유가 “안전대책 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고를 하더라도 질 것이 뻔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또 요식행위를 취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대법원 상고에 반증할 수 있는 정확한 사유를 어떻게 제시를 한 부분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독소홀 부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감독소홀 부분이 사실상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서 지금 현재 가혹하다, 우리에게 있는 것만 해도 가혹하다, 그런 내용이고 단지 이 판단은 우리 행정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패소하니 승소하니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고문변호사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또 고문변호사를 두었을 때 적극성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한 바도 있었고 한데 미온적으로 간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같고, 정말 대법원까지 올라갔을 때 확고부동하게 어떠한 쪽으로, 어느 부분까지 승소할 수 있다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 상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맹목적으로 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지들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 아는데로 어느 정도 몇%정도 상고이유에 대해서 승소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 승소율까지도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추측을 해서도 안 됩니다. 안 되고 상고 이런 것은 전부 다 법절차를 따라야 되고 주관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이 개입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몇% 몇%하는 것은 말씀드려서도 안 될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감독청의 안전대책 강구미흡이 주된 원인이라고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는 부분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일배

박일배의원

답변자료에 보면 서두에서부터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자료에 보면 결론적으로 “감독청의 안전대책강구 미흡”이 주된 원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까지 갈 이유조차 없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시간적인 낭비를 하지말고 차라리 다른 승소건이 있으면 거기에 더 에너지를 집합을 시켜 가지고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지금 실장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세영의장

박일배 의원 질문 마쳤습니까?
일배

박일배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세영의장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강승순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원 의원님께서 예술인집단촌에 대하여 5억원의 기반시설사업비를 올린 이유와 예술인 집단촌을 건설하면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지 작년에 실시한 용역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대해서는 서두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집단촌은 초산유원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하북면 초산리 일원의 5만 5천평의 부지위에 예술인 집단시설조성계획하에 50여명의 회원들의 비용으로 도예체험실, 공동공예작업장, 창작가마실, 전시장 등 시설을 건립할 예정으로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또한 통도사, 내원사 등의 불교문화유적과 가지산도립공원, 배내골 등의 산악형 자연자원, 그리고 통도환타지아, 통도컨트리클럽 등의 위락시설과 연계된 관광단지로 개발하게 되면 관광객이 이곳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3월달에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01년도에 2천여명의 관광객이 통도사나 환타지아를 방문한 것으로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920년 일본인에 의하여 발굴되어 현재 일본 동경 국립박물관에 소장중인 부부총 출토유물에 대한 회수대책과 동아대에 보관중인 금조총 유물을 회수하여 향토사료관에 보관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재가 일본을 비롯한 외국에 다수 유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문화재를 돌려 받을 국제법규나 관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외교적인 교섭을 통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속하여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중앙의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일제시대에 출토되어 일본 동경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부부총 출토물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출토되어 동아대 박물관, 창원대 박물관 등에 보관중인 문화재는 금조를 비롯하여 1,700여점이 있습니다. 문화재가 발굴되면 관계법상 발굴된 유물의 주인이 없을 시 유물의 소유자는 국가이며, 보관 역시 국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유물들을 국가에서 보관함이 원칙이나 한정된 장소에 보관하기가 어려워 문화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박물관에 위탁보관승인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향토사료관은 박물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의 분실, 도난 및 변색, 변형 등 원형유지를 위하여 위탁 보관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며, 우리시에 박물관이 건립되면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 보관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환 의원께서 이원수 선생의 생가복원 및 금조총 고분군 정비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신기산성 복원 등 그 일대를 우리시에서 가장 상징적인 명소로 정비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원수 선생의 생가복원은 밀레니엄기념사업 및 1999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경상남도 및 문화재청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상 사업추진에 차질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 신기고분군, 북정고분군 정비계획을 수립·용역을 실시한 바 당시의 총예산으로 12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추진하는 계획하에 ’97년, ’98년 동안 7억원의 예산으로 북정고분군 일대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99년 11월 사업비 1억 6천만원으로 북정고분군 정비에 착수하여 2000년 상반기중에 완공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이원수 선생의 생가복원시 복숭아꽃, 살구꽃 동산을 조성사업으로 포함한 고분군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시의 상징적인 명소로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화공보실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예.

정세영의장

이강원 의원 질문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의원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문화공보실 담당자한테 50여명에 대한 회원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30여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50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실제 우리 양산에 특출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마 예산상의 문제도 될 것인데 지금 현재 예술인들이 모여가지고 백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한다고 이랬는데 과연 이 돈이 그분들의 통장에 꽂혀져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 할당으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둘째로 실제 실시설계용역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앞서도 운동장이나 체육관이나 문화회관이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말을 했습니다만 용역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해서 5억원이라는 거금이 갈 수 있느냐,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 잘 하고 난 뒤에 문화라는 것을 천천히 해도 될 것이 아니겠느냐고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분들의 뜻은 다 좋겠지요. 우리 양산의 문화발전을 위하고 예술인촌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통도환타지아에 수십억원을 들여가지고 만들어놓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노는 상태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통도사에 몇 번 가봤는데도 거의 다 놀고 있고 사람이 다니기야, 그렇다고 한 사람도 안 오지는 안 하지만, 그런데 마치 이렇게 하게 되면 못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까봐 재차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갈 데가 산적해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답변 내용에도 포함되었듯이 예술인촌 건립 이전에 초산유원지개발계획안에 포함된 예술인촌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5억원이 투입되는 부분은 집단시설지 그러니까 초산유원지개발에 따른 공공부분 투자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중에 있다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3월달에 의원님에게 책을 나누어 주었는데 다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기본계획을 그때는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고 어디는 어떻게 하고 어디는 어떻게 한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실시중에, 1차적으로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보완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확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일종에 그렇게 봐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도시계획시설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강원

이강원의원

아직 예술인촌에 터도 안 닦았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강원

이강원의원

아무 것도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이 투입되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원점입니다. 왜냐 하면 자꾸 번복이 되는데 들어갈 곳은 많은데 아직 내년이라도 그분들이 조금, 시설을 하는데 같이 하는 것 같으면 다소간에 이해가 되나 이 같이 하지도 않는 마당에 용역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답변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강원

이강원의원

예, 됐습니다.

정세영의장

이강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정재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재환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99년도 내년사업으로 우리 문화재보수사업으로 경상남도 및 문화재청에 신청하였으나” 이렇게 해 놓았는데,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재환의원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하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때 당시는 제가 업무를 직접 안 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하여튼 우리가 상부에 누차에 걸쳐서 전화독촉이라든지 공문상으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정재환의원

문화공보실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다고 이해는 합니다. 자료수집이나 충분히 해 가지고 2000년도에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마음은 갖고 계십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환의원

예, 됐습니다.

정세영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 일문일답식으로 서론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고 핵심적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이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예산집행 사항과 주요사업 성과를 말씀드리면 ’99년 1월 15일에 창립하여 지금까지 516만 8천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창립총회 및 전체회의비에 116만 8천원, 시책홍보를 위한 수기집발간 및 홍보용 현판제작에 4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성과를 보면 5대 중점과제인 신지식인 선정, 사랑나누기, 한겨레 한마음운동, 기초질서지키기, 부정부패추방운동을 선정하여 민간단체와 연계한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였으며 그동안 사랑나누기 운동을 통하여는 관내 34개 가정과 임협협동조합 등 기관단체간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매분기 190만원의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지식인은 도내에서 최초로 3명을 선정하여 신지식인들의 우수사례를 수기집으로 발간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하였으며 영호남동서교류증진사업으로 추진한 한겨레한마음운동은 1,300여통의 사랑편지나누기,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6개교의 자매결연, 11개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상호교류증진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사업은 올해 실시한 5대 중점과제를 토대로 해서 그 동안 추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양산사랑운동을 추가과제로 선정하여 민간단체 참여를 적극 유도 시민의식운동이 될 수 있도록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Y2K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8년 8월부터 Y2K문제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주전산기, 하드웨어 서버급 4대, PC, 응용소프트웨어 등 274건이 문제대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장비의 교체, 프로그램 수정 및 패치 프로그램 설치 등으로 Y2K 문제를 자체해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000년 Y2K문제비상계획을 수립하고 Y2K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하였더라도 예상외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상대책반, 8개분야에 34명이 되겠습니다. 구성하여 ’99년 12월 31일~2000년 1월 3일까지 연휴기간동안에 Y2K 문제 발생에 대비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완벽히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대시민홍보는 지난 3월에 양산상공회의소에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Y2K문제해결시책설명회를 개최했고 중소기업 908개 업체 및 농축산업단체 99개소를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방문 홍보하였을 뿐 아니라 금년 11월부터는 Y2K 국민대처요령을 지역주민들에게 이통장회의, 양산시 저희들 홈페이지, 양산텔에 게시하고 홍보만화책자를 배포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바탕으로 Y2K의 완벽한 문제해결을 책임지는 뜻으로 저희들 자체해결이 완료되었다는 선언을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동면 청사 이전문제는 하의원님의 견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가 협소하고 해서 민원인의 불편,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상태가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국장 답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자, 의장님.

정세영의장

예, 하영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하영철의원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Y2K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생략을 하고, 원동면 청사는 지금 현재 면장실이나 호적 또 주민 전산실에 가보면 아시지만 세굴이 되어 가지고 비가 새고 있는 지경입니다. 매번 조금씩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었는데 국장님 답변 중에 “시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신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쯤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며 확보한다면 몇 ha정도 또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소방파출소도 신축이 되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부지를 확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읍·면 청사가 지금 면장실에 비가 샌다 하면 보수를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 보시면 알지만 원동면 청사 부지는 차 1대도 못되는,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부지를 확보할 계획인지,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재차 촉구를 드립니다. 답변 해 보십시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딱 부르지게 제가 여기에 서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니까 이것은 시장님께 충분하게 보고드리고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하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영철의원

예,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자,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정동찬입니다. 먼저 조문관 의원께서 질문하신 어곡지방산업단지내 폐기물매립장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구역을 전국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단지 지정 당시 환경부 의견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곡지방산업단지는 ’92년 실시계획승인시 매립장을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었고 ’97년 12월 2일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단지내 사업장폐기물최종처리업사업계획적정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후 ’98년 7월 24일 단지내 폐기물을 10년 이상 매립할 수 있는 100,000㎥의 용량을 확보한 후 사업장폐기물의 단지 외부 반입처리가 가능하고 또 지정폐기물의 단지내·외 모두 가능토록 환경영향평가가 변경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므로 환경부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한다고 볼 수 없으나 지정폐기물의 최종처리업 허가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 의견을 물어 왔을 때 ’99년 4월 19일자로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업허가는 반려하고 자체처리시설로 사용개시신고를 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폐기물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매입해서 이미 ’97년도에 사업계획적정통보를 받고 그곳에 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허가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자체 처리시설로서의 설치.운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 법률 해석상 다른 기반시설과 같이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취지이므로 단지외 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대한 견해에 대해서, ’97년 5월 16일 환경영향평가 변경시 단지내 폐기물을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98년 7월 24일 환경영향평가의 재변경시 단지외부 폐기물의 반입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및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등으로 영업구역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주민입장과 의회의 입장을 고려해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앞서 허가해 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 12월 2일 단지내로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적정통보가 나가고 ‘99년 7월 31일 우리시에 사업장폐기물의 사업변경계획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당초 단지내로 되어 있던 것을 단지내·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건으로 주민대표와 여러 차례의 대화를 통하여 단지내·외 폐기물처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였고 ’99년 9월 28일 사업장폐기물처리업사업변경계획적정통보를 하였습니다. 적정통보란 폐기물처리업의 사업계획이 적정하니 계획대로 시설을 설치할 경우 허가를 해 주겠다는 일종의 내인가제도로 사업자가 시설 설치를 완료한 후 허가신청 하였기에 민원처리기간내에 허가를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낙동강환경관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이 제기될 시 지역주민과 뜻을 같이 할 생각에 대해서는, 주민과 낙동강환경관리청과의 소송에 대해서 지방자차단체가 관여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하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립 육묘장 개설 건에 대해서, 가로수 식재 및 각종 조경공사에 소요되는 재원규모를 밝혀주고, 모든 식수사업에 소요되는 나무를 시직영 육묘장을 만들어서 예산을 절감할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99년도에 발주한 총 사업은 상록가로수식재공사 외 7개 사업으로 2억 5,86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시 양묘장 조성의 필요성은 항상 느끼고 있으나 양묘장 조성 관리에 따른 상용 기술인력 3~4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구조조정 등 인원 감축으로 현 단계에서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고 인력 확보 등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면 시유지 등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서 양묘장을 조성할 수 있겠으나 가로수 등을 생산하려면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으로 당장 예산의 절감효과는 가지고 오기는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정경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으나 현대인의 여가선용,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방함이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매년 11월 15일부터 익년 5월 31까지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법 제97조 규정에 의거 총 등산로 41개소 350km 중에서 27개소 127km에 대하여 등산로 폐쇄 공고를 하여 산불예방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여가선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입산을 하고자 하는 등산객에 대하여는 화기물 소지 여부를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산불감시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케하고, 산불예방에 협조를 요청한 후 입산자 명부에 기재한 다음 입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의 산악회 또는 각종 모임에서 등산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우리 시에 전화 문의가 있을 경우 주요 행사 일정에 산불예방과 산지정화를 자체 기획하도록 요구함므로써 입산통제구역에 대한 산불발생 빈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산불예방 홍보차원에서 등산로 폐쇄구역을 지정하되,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별 산불감시원과 공공근로자 및 공익근무요원 활용계획과 헬기임차, ‘99년도 겨울철과 내년도 산불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봄철에는 산불감시원을 120명 사역하였지만 시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99년 12월 1일부터 2000년까지의 산불감시원은 80명으로 초소근무 10명과 기동근무 70명으로 구분하여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하여 감시원은 40명정도 감축된 인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자는 ’99년 11월 1일부터 105명이 산불감시요원으로 산불감시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2000년 1월 10일부터 산불감시 및 가연물질제거작업으로 110명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의 총원은 9명이나 사고자 3명을 제외한 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산불방지기간동안은 산불기동타격요원으로 활용하며, 그 외의 기간에는 도시공원관리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 산불진화용으로 임대한 헬기는 BELL 214B-1 기종으로 저수지나 강에서 물을 담을 수 있는 밤비바켓 12드럼 정도와 산불계도용 앰프가 부착된 헬리콥터입니다. 임대 회사명은 주식회사 통일항공으로 계약기간은 ‘99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로 임대료는 9,350만원입니다. 내년 봄에는 2000년도 예산으로 다시 계약하여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산림 또는 산림 연접지 등에서 각종 불 놓는 행위로 인하여 연기가 발생된다는 무전 또는 유선 연락을 받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조기진화를 하는가 하면, 토․일․공휴일에는 주요 등산로와 입산객이 많은 명산 주변에서 공중계도방송 및 산불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99 추기 및 2000년 봄철 산불방지종합대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기간은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 15일까지 본청녹지공원과와 전 읍·면·동 사무소 등 10개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 기간 동안의 산불비상근무는 아침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기상에 따른 산불경보제를 다음과 같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산불위험경보가 났을 때는 직원의 2분의 1이 근무를 하고 산불경계경보가 났을 때는 직원의 3분의 1을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이므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산불감시원으로 하여금 주 근무지에 산불 또는 각종 불 놓는 행위를 단속하게 하기 위하여 기동력을 확보한 기동감시원 70명의 근무 상황을 매일 점검하는 등 산불감시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광활한 면적을 전망할 수 있는 감시초소를 10개소 운영 중에 있고,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중인 산연접지 가연물질제거 사업 및 산불감시 등으로 현재 105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산불감시활동 강화를 위하여 헬기 공중계도 및 감시원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 담당마을 186개소를 지정하여 총력 감시에 임하고 있으며, 화기물 휴대 입산자와 무단 입산자 단속을 철저히 하면서 우리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및 산채 약초 채취자 지도 단속과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태우기는 마을 공동 또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실시하여 불씨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방지와 각종 홍보물 부착으로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진화대책으로 산불은 조기출동 및 초동진화가 산불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으므로 임차 헬기 1대와 전 읍·면·동에 배치된 특장차 10대, 각종 산불진화장비를 수시 점검하는 등 본청 및 읍·면·동 산불특별진화대를 편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책으로는 마을 앰프와 차량 가두방송, 헬기 공중계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내 양산 유선방송사와 양산소식지 등에 산불예방에 관한 계도문을 게재하고 산불예방 홍보용 VTR을 읍·면·동사무소와 행정마을 단위의 각종 모임이나 회의가 있을 때 방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산불예방을 철저히 이행하여 2000년도 경남도산불방지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가지산도립공원 재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산도립공원은 ‘79년 11월 5일자 경상남도공고 제304호로 지정 현재 우리시는 6,276만 3,960㎡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도립공원은 도지사가 지정하되 도립공원위원회와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고, 관할 구역이 다른 광역시·도를 걸치는 경우에는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에 앞서 광역시장·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원구역의 조정은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결과 공원의 지정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축소, 변경할 수 없도록 자연공원법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립공원 지정권자인 도지사에게 공원명칭 및 구역조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5시 30분 행사 참석관계로 먼저 본회의장에서 일어나고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먼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방금 경제사회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의원

예.

정세영의장

조문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8년 7월 24일자 환경영향평가 재변경시에 단지외부 폐기물 반입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98년 7월 24일자 환경영향평가 재변경 이것이 몇 번째 변경인지 혹시 아십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두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의원

세 번째입니다. ’92년도 당초에서 ’98년도까지 세 번째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그 변경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가장 핵심적인 변경내용은 어떤 겁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면적이 일부 변경되면서 변경된 것인데 다른 것은 모르겠고 폐기물 반입 관계에 대해서만 우리가 봤기 때문에,
문관

조문관의원

이 변경 내용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전자 시장님과의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을 반 이상 줄여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규제완화 등으로 영업구역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도 되었습니다만 지금 자기들이 단지내에서 나오는 것을 묻겠다고, 그 구덩이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확장되었다라는 것은 법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줄이고 줄이고 해 가지고 양을 100 들어오라 하는 것을 50 이하로 줄여 놔놓고 그 50 남는 여분에 가지고 오겠다라는 겁니다. 본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환경영향평가 내용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서 한번 파악을 해보셨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시행자가 작성해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의원

그렇죠? 사업시행자가 자기들이 특정 업체를 결정해 가지고 자기들 돈을 주면서 용역을 의뢰를 합니다. 모르기는 해도 이 양을 줄여달라고 말입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지정폐기물 묻을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대번에 해 줍니다. 왜 우리 시에서는 실무국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뻔히 아시면서 한번 막아보자고, 조금 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시정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잘못해 가지고 시장님이 욕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죠? 답변이 어려우면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제가 시장님에게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적정통보는 잘 잡고 있었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우리시가 같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는 낙동강환경관리청보다 한 달포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적정통보를 해 주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실무담당자에게 “그 동안에 마음 고생 많이 했다”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허가신청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우리하고. 그리고 저도 시장님과 같이 인천체전에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청소과에 가서 이것이 “허가신청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적정통보를 예로 들면서 “이것 지금 허가해 주어서는 안된다, 최대한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렇게 하다하다 못하면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허가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적정통보 두어달정도 늦게 해 준 것처럼 최소한의 그런 모습은 갖추어 주어야 된다”라고 10월 19일날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의회와 이야기를 하고 그 지역 주민대책위원회와, 또 이통장들에게 우리 이 날 올라가서 조사를 해 보자고 한 그 날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전결사항이다”라고 하셨는데 시장님의 지시라든지 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없었습니다.
문관

조문관의원

그러면 민원이 이렇게 크게 야기가 되어 있는 것을 국장님이 일방적으로 해 주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적정통보가 나기 전까지는 많은 대화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적정통보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나갈 때에는 인가와 마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통보를 받고 이분들이 시설을 다 완료를 해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문관

조문관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절대 안 된다”고 해 놓고 같은 건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한 우리가 먼저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지정폐기물의 경우입니다. 일반사업장폐기물을 묻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능한데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입장도 “거기에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표현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업장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구분을 해서 그렇게,
문관

조문관의원

물론 일반폐기물허가권자는 양산시장이고 지정폐기물은 낙동강환경관리청장입니다. 똑같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적정통보는 그렇게 해 놓고 허가는, 앞서 본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반대해 놓고 먼저 허가해 주는 부분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허가와 적정통보가 나갈 때에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 조건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민원을 해소하지 못했을 때에는 허가취소도 하겠다”라고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지금 민원이 해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매일 저렇게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해소가 안 된 것을 명목으로 해 가지고 허가취소도 부여조건 내용인 것 같으면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적정통보가 나갈 때 부여했던 조건중에서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 따른 오염, 분진, 악취, 환경오염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고 해소해라, 그렇지 않으면 해 줄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 이미 우리가 적정통보 나갈 그 당시에는 환경청으로부터 벌써 두달전에 적정통보를 받고 우리가 ’97년도에 한 번 적정통보를 해 주어서 그 시설은 이미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로 인한 민원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민원은 원초적인 그런 민원, 어떤 부분에 문제가 당장 발생하는 그런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문관

조문관의원

마지막으로 실무최고 책임자로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지하시다시피 이 부분이 현 양산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가취소를 하시고 주민들이 낙동강환경관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면에 나서지는 못하겠지만 간접적으로 지원이나 도와주는 형식으로 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 시장님과 국장님도 강서동 출신 지역민으로서 향후 공직에서 은퇴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많은 부분 후세에 이야기가 남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져 보면 우리 의회와 또 주민대표와 대책위원회, 시 집행부가 같이 힘을 합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산시민이 버리는 지정폐기물도 유산폐기물매립장에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폐기물매립장은 지금 할 데가 없으니까 도에서도 창원에 도차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양산시민 전체가 합류를 해 가지고 일치단결을 해가지고 외부에서 지역환경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 지정폐기물 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는다, 막고자 한다, 집행부가 도와준다, 이런 모습을 보여 주어야만이 이것이 원활하게 처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3차례 하면서 어떻게 축소되고 그 관련법이 어떻게 모순된 점이, 가능한 부분만 찾아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가능한 지 모르지만 역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을 찾아서 시장님에게 의논을 드려서 합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영의장

조문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재환의원

예.

정세영의장

정재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재환의원

제가 조문관 의원이 질문한데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4번에 보면 “주민 입장과 의회 입장을 고려해서 낙동강환경관리청보다 앞서 허가해 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하니까 “사업자가 시설설치를 완료후 허가신청 하였기에 민원처리기간내에 허가를 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도 이 건을 봐가지고, 국장님 전결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의원

그런데 국장님한테 저 개인적으로 하나 묻겠는데, 정말 공무원의 테크닉에 대해서 저는 참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글쎄요? 그것은 의원님이 판단하십시오. 그런데 환경청보다 먼저 했다, 뒤에 했다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을 논할 수 없습니다. 환경청은 국가기관이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인데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앞이다, 뒤다 하는 것은 상당히 눈치행정에 속하지 않습니까? 물론 의원님께서 보실 때는 테크닉이 부족하다고 의원님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세영의장

다른 의원? 하영철 의원님. 정재환 의원 질문 아직 안 마쳤습니까?

정재환의원

예. 국장님, 정말 21세기는 환경이 주모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방금 조문관 의원이 말씀했듯이 정말 관이 일선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정말 법률적, 행정적으로 낙동강환경관리청과 대립이 있을 때는 뒤에서 정말 100%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세영의장

질문 마쳤습니까?

정재환의원

예.

정세영의장

예, 하영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하영철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보충질문하는 것에 편안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양산시육묘장개설건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시립양묘장 조성관리에 따른 상용기술인력이 한 3~4명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시립육묘장을 약 몇 ㏊정도 계산하고 이런 인력이 소요진단 판단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양묘장을 하면 1천평 이상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영철의원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약 10㏊ 한 3만평, 2, 3만평의 양묘장을 하더라도 기술인력은 한 2~3명하고 지금 일용잡급이나 공공근로요원들을 해서 필요한 일용잡급을 투입하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곁들여서 경제사회국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충분히 협의를 하신다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초화류를 생산해서 우리시의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초화류를 남의 땅을 임대를 받아가지고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조금 거리가 멀어도 됩니다. 지금 관수시설같은 것은 우리 국도비를 받고 약 10㏊정도의 시유림을 물색을 해서 우리시에서 필요한 각종 가로수뿐만 아니고 각종 초화류 시목, 시화를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생산하셔야 되지, 국장님 답변에 조금 언급을 드리면 “가로수 생산을 위해서는 10년이상 소요되는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예산을 점검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국장님 답변에 반대입장을 말씀하겠습니다. 우리시가 5년, 10년이라는 기간을 멀다고 하면 우리시 행정이 근시적인 안목에 집착되어 가지고 행정을 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와 국장님께서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답변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영철의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영의장

질문 마쳤습니까?

하영철의원

예.

정세영의장

다른 의원님, 잠깐만. 시정질문하신 의원부터 먼저 하시고 보충질문은 다른 의원님들이 해 주십시오. 질문하신 의원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장성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성진의원

국장, 하나만 물어 봅시다. ’99년도 4월 28일날 지정폐기물에 대한 설치반대를 본회의에서 협의했을 때 이 정도면 의회도 지정폐기물뿐만 아니라 일반폐기물도 반대하는 뜻으로 해석을 안 합니까? 묻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 양산시에서 허가해 주어야 할 일반폐기물도 그 허가를 내주기 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주민들과도 협의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언반구도 없다가 썩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도 들은 일이 없고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도 들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답변을 드릴까요?

장성진의원

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곳은 산업단지로 조성된 ’92년도에 이미 그 시설안에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다 승인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다만 이것이 단지 외 쓰레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쟁점이었지 쓰레기매립장을 한다는 것은 이미 그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장성진의원

단지 외 부분에는 일반폐기물은 안 들어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97년도에는 “단지외 쓰레기를 넣지 마라”고 통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가 단지내에 것만 하겠다고 적정통보를 받아 왔는데 그 뒤에 환경영향평가가 바뀌고 법령이 바뀌고 이래서 이것이 단지내다 단지외다 하는 말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도 단지외로 포함시켜서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성진의원

이미 단지내, 외라고 하는 영역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진의원

그렇다면 더더욱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드립니다.

장성진의원

하나 더 물읍시다. 지금 조문관 의원께서 적정통보시의 부여조건에 대한 내용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음, 먼지, 악취, 환경오염, 관련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하에 본 사업 허가전까지 민원을 해소해야 할 것, 해야 한다”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랬는데 “왜 해 주었느냐”고 하니까 국장은 시설하는 단지내에서의 악취, 먼지, 소음, 환경오염의 발생부분에 대한 것만 말했잖아요, 그랬지요? 그렇게 답변한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단지내에 그 매립장을 시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악취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다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발생은 없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성진의원

시설하고 난 이후에 책임은 어떻게 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시설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면서 오염을 발생시키면 또 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 때도 역시 그 조건에 위배되면 우리가 취소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어곡동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 유산파출소옆에 있는 세창소각장하고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저 소각장이 있음으로 해서 환경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밖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것은 방법이 없이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밖에 있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먼저 알고 반대를 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 주었으면 적정통보 부여한 사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보세요. 국장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여러 사람이 질문을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다”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은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과 다릅니다. 지역주민들은 그 시설물을 해 놓고 거기다가 매립을 하면 환경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어야 된다, 지금 현재 그 예를 들면 세창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창은 지금 본 의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두 번째로 상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는 너무 검은 연기가 났기 때문에 했고 이번에 또 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보고 야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만 봐도 사전에 주민들이 이럴 것이라고 반대를 했지 않느냐, 해석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세창의 소각장 연기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매립장이 옴으로 해서 또 환경이 오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예측되는 것을 가지고 ‘너거가 오면 무조건 환경이 오염될 것이니까 안 되겠다’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요건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이 분들 사업을 하면서 그런 환경오염을 시켰을 때 취소할 수 있지 사전에 그럴 것이라고 예측해서 그 처분을 미룬다든지 허가를 안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됩니다.

장성진의원

알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의장님 다시 물어도 되죠?

정세영의장

간단 간단하게 하십시오.

장성진의원

그러면 세창에 소각장 만들 때 저것을 그냥 승인을 해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역민의 반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그을음을 내고 환경을 오염시켜도 허가 취소한 사유가 있었느냐? 있었다고 하면 오늘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신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허가 취소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곡폐기물매립장은 아직 연기가 나고 오염을 안 시키기 때문에 허가 안 내줄 수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만약 그것을 허가 취소를 안 해주었을 때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것 국장님 책임질 겁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명백한 위반사항이 나오면 우리가 책임을 집니다.

장성진의원

어물어물 답변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국장이 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나중에 영원히 남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하게 책임집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성진의원

그렇게 어물어물하고 무책임한 이야기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통문제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옛날에 양산읍에 있는 나모 읍장은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직위를 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허가 못해준다”고 해서 자기가 그 직위를 내버리고 허가를 안 해준 역사적인 일도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그러한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데 그때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금방? 그런 무모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 보시렵니까? 어렵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

장성진의원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

장성진의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의장

질문 마쳤습니까?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5시 30분에 행사참석 관계로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없어 부의장님께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사회교대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김종대부의장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의 행사 참석으로 인해서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의장님!

김종대부의장

예, 이강원 의원님.
강원

이강원의원

우리들의 목적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입니까, 행사장에 참석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김종대부의장

이강원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연말이 되의 우리 시민들의 모임이 있다 보니까
강원

이강원의원

시민들에게 약속을 할 때는 “내가 의원 노릇을 충실히 하겠다”고 전부 다 했을 것입니다. 의원의 목적인 본회의가 열리는데 서로들 다 빠져나가버리면,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저희들도 바쁩니다.

김종대부의장

예, 맞습니다. 이강원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본 의원도 이해는 됩니다만 직책이 의장이고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부나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 못하는 부분을 의장이나 또 시장이 참석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강원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종삼입니다. 제25회 의회 정기회를 맞아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웅상 토사붕괴사건과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종 준공처리된 채석허가지는 ‘97년 4월 29일자로 (주)대동광업으로부터 적지 복구설계서 제출이 있어 검토한 바, 일반지역과 도시계획구역을 구분하여 복구작업을 이행하겠다고 하여 복구설계를 승인을 하였으나, 복구면적이 광활하고 복구 부분이 경사지 등으로 복구작업이 어렵고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준공처리가 ’98년 7월 7일자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준공처리시 일반지역에 대하여 준공처리를 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된 면적을 제외한 평지부분인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에도 일반지역과 같이 준공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연찬을 하도록 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골재채취 부분에 대하여는 ‘94년 4월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법상 골재채취에 대한 추징금 부과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저희들 추징금에 대해서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토석채취장 사후 관리와 토지구획정리사업장 현장 관리를 소홀히 하여 귀중한 생명을 잃게 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덕계지구구획정리사업은 ‘96년 5월 30일자 경남도로부터 실시계획인가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시공회사를 선정하지 못하여 계속 착공하지 못하다가 금년도 4월 29일 시공자를 선정, 착공은 되었으나 실작업기간이 부족하여 1년간 연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석 채취에 대한 안전과 공사지도는 시공사에서 안전요원과 현장대리인을 두어 1차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조합에서는 책임감리원을 두어 시공사의 관리와 지도를 하여야 하나 인가청에 통보도 없이 임의로 토석채취를 시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 후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강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38건으로 도시계획도로 124건, 공원 4건, 유원지 1건, 녹지 및 광장이 9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추정 보상금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약 7,500억원이 되겠으며 향후 보상대책은 정부가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서 10년이 경과된 후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매수청구가 있은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청구 후 2년 이내에 현금 또는 지방채권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대책과 장기추진계획은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시가지화지역내 장기미집행시설은 금년도 도시계획재정비시 일부 정비를 하였으나 향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도 2000년 양산종합재정비 입안시 주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은 해제하는 등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산천과 신기천변 고수부지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담당국장이 세부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물금신도시조성사업지구내 1-2단계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는 양산천은 한국토지공사 부담으로 현재 하천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수립 중인 양산천개발구상안은 하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친수시설인 축구, 배구, 농구, 게이트볼장, 배드민트장과 관리시설인 진입계단 램프, 자전거도로 등을 고수부지에 적극 확대 설치하도록 계획하는 한편 수상레저시설 유치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공사의 신도시조성사업지구밖인 새들천에서 기이 우리시에서 계획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동시에 문화·체육·레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공사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산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완료될 2000년 상반기에는 의회에 기본계획안을 설명토록 하겠으며, 본 기본계획안이 확정될 시 신도시조성사업지구내의 사업은 조속 토지공사 부담으로 시행토록 하여 신도시 입주민은 물론 양산 시민이 즐겨찾는 수변레저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천에서 제14회 삽량문화제 행사시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한 바 많은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기천은 자연생태계 복원 및 시민들의 휴식공간 활용을 위해서 고수부지조성 등 다목적으로 이용토록 하기 위해 실시용역을 의뢰하여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문화공원조성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내년부터 부분적으로 신기천 정비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 당초예산에 2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재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경기장 완성에 따른 보조경기장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경기장이 완성되면 보조경기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산천 고수부지는 보조경기장으로 활용이 불가하고 종합운동장시설배치계획을 재검토해서 주경기장 주변에 보조경기장의 설치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 동부터미널 이전 계획에 따른 버스운행노선 등에 대한부산시의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으나, 사업 추진시 터미널이전사업은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서 충분히 검토될 것으로 사료되며,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우리시의 관문도로인 1077호선은 양산물금신도시조성계획에 따라서 6차선 확장공사가 2001년 12월 완공예정으로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터미널 이전에 따른 노선버스운행경로 변경 등은 우리시와 사전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일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웅상지역 교통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웅상읍 지역에는 부산, 울산 등 시내버스가 1일 359회, 시외버스가 1일 461회, 우리시 농·어촌버스 1일 10회, 마을버스가 1일 335회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제공되고 있어 버스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마을버스를 농어촌버스로 전환하는 것은 현행법상은 불가하나 웅상지역의 농어촌버스업체면허는 마을버스가 담당하고 있는 교통량을 감안하여 전반적인 교통여건을 분석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박일배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부산시내버스의 시계외운임폐지건에 대하여는 우리시나 시민께서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으로 인가 관청인 부산광역시와 수 차례 협의도 하였으나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한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행 시계외운임적용규정의 개정이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웅상읍 지역과 같이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대한 적용방법 개선을 위해 경남도를 통해 건설부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부산광역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에 한정한 교통량조사와 운행체계개선방안은 연구 분석한 바 있으나 부산, 울산 등 타 교통수단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수요 조사는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교통영향평가의 기본자료는 도시계획재정비시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규정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교통문제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견인관계도 현재까지는 견인지역 미고시로 인해서 실적은 없으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거쳐서 견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박일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차량등록사무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 관련 업무를 시민의 편익차원에서 한곳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몇 개소 후보지를 물색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사무실 면적과 주차장 공간이 적합하지 못하여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차량번호판제작소 및 차량등록관련업무가 한곳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와 적극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와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양해가 되어진다면 시장님 답변으로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B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입안 협의시 우리시는 개발제한구역 전체 면적을 원칙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의 환경성평가 결과 전면 해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존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제하고 나머지 자연경관보전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하여는 보전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부산권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라서 금년도 7월 15일, 10월 18일 2차례에 걸쳐서 광역도시계획자문위원회 구성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총 20명의 광역도시계획자문위원회 위원중 우리시는 의원 1명과 공무원 1명, 주민 2명 등 4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자문위원을 구성하였으며, 이후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우리시의 업무추진 방향과 추진일정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나, 내년도 상반기 중에 국토연구원에서 광역도시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여 환경성 평가와 주민의견 수렴후 광역도시계획안을 연말에 확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도시기본계획변경과 재정비계획을 행정절차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산~노포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산~노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장기화로 인하여 오랫동안 지역주민과 운전자에게 불편을 끼쳐드린데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공사는 총사업비 575억원 중에서 408억원을 이미 확보하여 현공정이 45.5%에 이르고 있고, 2000년도에 82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2001년까지는 본 사업을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조기 완공을 위하여 여러 차례 도에 건의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조기에 완공토록 하여 교통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조성공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의 마무리 사업계획은 금년도 하반기중 시공사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00년도 상반기 중에는 설계 변경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체 공정 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원만한 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의 마무리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에 대하여는 “붙임” 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시에서 제시한 2000년 말까지의 무이자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 무리한 조건 제시와 계약의 지연 등으로 현시점에서는 채무부담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000년도 예산으로 차수별로 공사를 마무리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영철 위원께서 질문하신 물금~원동간 지방도1022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금~원동간 1022호지방도 굴곡개량공사는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 원리지구 굴곡개량공사는 내년 마무리 계획이며, 신주지구와 나머지 선형 불량구간도 빠른 시일내 굴곡개량이 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소와 계속 협의하겠으며, 우선 노폭이 좁아 통행이 불편한 구간에 대하여는 갓길 포장이라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동면 내포천, 원리천 담수보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동면 원동천 내포리에서 원리구간에는 7개소의 농업용수용 취수보가 설치되어 인근 23여㏊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내포리와 원리를 연결하는 약 6㎞ 구간에 대한 직강공사와 하상정비는 하천유속을 증가시켜 제방세굴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정비토록 하겠으며, 담수보를 설치하여 농업, 생활용수 확보와 관광휴양지로 개발코자 할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지리적 여건과 개발에 따른 경제성 등의 종합적인 검토, 분석이 필요함으로 향후 업무추진시에 참고토록 하겠으며, 농업, 생활용수가 부족할 시 보강 계획도 따라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진 의원께서 웅상읍 소재 장백아파트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웅상 소주리 장백아파트에 대하여는 제19회 정기회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업주가 사용검사이전 도산할 경우 입주민이 입주를 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혼란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념에서 처리된 사항이며, ’99년 12월 현재 2,546세대가 입주한 상태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라서 입주민의 보호가 가능하며 사용검사로 인해 입주민의 재산상 추가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98년도 IMF 경제위기로 대형건설업자들이 연이어 부도 및 도산하는 당시 정황에서 3천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공사가 중단될 경우 예견되는 지역사회 및 서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결단으로써 처리된 것일뿐 사업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님을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기준일은 개정예정인 도시계획법상 2000년 7월 1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2000년도 우리시 통합재정비계획 입안시 현지여건과 주변상황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과감히 정비하고 정비된 도시계획시설을 근거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사유재산의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대부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원 의원님.
강원

이강원의원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제일 먼저 토사붕괴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니까 저도 좀 다소나마 마음이 좀 어딘가 풀리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기에 또 용어가 이상해서, 한자가 안 써져 있고 업무연찬이라고 하니까 어떤 연찬이라고 하면 회식하는 기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문으로 찬자가 무슨 찬자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강원

이강원의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연찬이라고 하니까 술좌석에 앉아 가지고 하는 것 같고 또 둘째는 제가, 뒤에 실·과장님들이 계시지요? 실·과장님들 계십니까?

김종대부의장

이강원 의원님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강원

이강원의원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라서 도시계획법상 골재채취에 대한 추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엄연히 허가를 받아 가지고 추징을 하는 것 같으면 못 받는다고 가상이 되나 엄연히 불법으로 무허가로써 골재를 채취해 가지고 레미콘회사에 반납해 가지고 밖에 반출이 되어 나갔는데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되어 있다면 이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지역은 ’99년 4월달에 도시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됨에 따라서 도시계획법상 골재채취지역에 대한 추징금은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법해석을 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그럼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은 대다수 다 알 것입니다만 양산에 신도시하는데 저기에 파게 되면 모래가 한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도시계획법상에 그 모래를 전부 다 파가지고 다른 데에 반출을 시켜도 세금부과가 안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거기에도 지금 딴 데에 시공을 하면서 반출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그런데 채취를 해 가지고 레미콘회사에 들어 간 것은 다 반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추징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토석채취 허가와 또 저희들 구획정리사업이 병행이 되어 있고 또 토석채취허가가 그 당시 ’81년도에 가서 여러 번 변경이 되어가지고 아마 ’98년도 준공이 되었고 또 저희들은 덕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제 ’96년도 5월달에 경상남도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했지만 금년도 4월 29일자 착공계를 내어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실무자가 현지에 나가 봤습니다만 실무자의, 아까 연찬부족이라고 했지만 업무미숙이나 여러 가지 판단미숙으로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답변서에 써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획정리하는 사업인지 토석채취를 하는 사업인지 현장에 사고가 났을 때에 가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획정리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을 써 놓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임의로 토석채취를 시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고 써 놓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법이라고 국장님이 다 시인한 것입니다. 불법으로 토석채취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징금이 부과가 안 된다는 논리가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도시계획법상 받을 수 없다, 도시계획법상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조성하기 위해서 파내는 것이야 엄연히 못 받아내지요. 그것이 공공연하게 반출이 된 입장인데 어떻게 해서 못 받는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 이강원 의원님에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대부의장

이강원 의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강원

이강원의원

예.

김종대부의장

다른 의원님? 예, 정재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재환의원

국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신기천 고수부지건은 우리시의 특성을 관철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체육시설에 대한 추가보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테니스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롤라스케이트장을 포함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토지공사쪽에 해 가지고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적용을 꼭 해 가지고 토지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 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자신이 국장님이 얼마만큼 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전액 토지공사부담으로 시행토록 토지공사와 지금까지 협의도 했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재환의원

국장님 자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재환의원

예, 됐습니다.

김종대부의장

정재환 의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정재환의원

예.

김종대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영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하영철의원

국장님,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한 부분인데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기로 해서 시장님 답변을 생략한 부분인데 지금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우리 시민이 먹고 있는 낙동강 취수원에 대해서,

김종대부의장

하영철 의원님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물 부분은.

하영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3년전부터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한 3회 이상한 원동~물금간에 굴곡공사 진척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3년전에 도비와 시비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일부구간은 금년연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질문요지는 지금 두 구간에 한 50%정도 완공이 되면 교통체증이 50%정도 해소된다고 보는데 나머지 구간도 경남도에 건의를 해서 굴곡절취공사와 갓길포장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니까 답변이 “도로사업소와 계속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답변은 본 의원이 한 서너번 받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뒤에는 신규로 공사가 발주가 안 되고 있는데 경남도나 도로관리사업소에 본 의원이 질문한 본 구간 굴곡공사를 위해 서면으로 건의한 부분이 혹시 몇 건이나 있습니까, 국장님?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하영철의원

답변은 매번 도로사업소와 계속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받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산시에서 경남도나 도로관리사업소에 그 부분에 대한 굴곡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서면으로 건의한,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는 실제 전화상으로나 또 실제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몇 번 있습니다만 공문으로는 과장님 전결하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하영철의원

챙겨볼 것이 아니고 매년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몇 번 했는데 돈이 1, 2억원 드는 것도 아니고 몇 십억원이 드는 공사에 대해 국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그런 안일한 답변을 하면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도에도 수차례 이야기도 하고 그랬지만 도에도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서 굴곡도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의원

국장님, 과장님 전결이라고 하는데 빠른 시간안에 서면으로 건의를 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챙겨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의원

만약에 3년동안에 서면으로 건의를 한 것이 없으면 국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앞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영철의원

계속한다고, 협의한다는 질문을 내가 몇 번 받았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내가 질문을 할 때마다 “계속 협의를 하겠다, 계속 협의를 하겠다” 지금 교통량이 많이 늘고 안 있습니까? 3단계까지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원동면민들한테는 이것이 제일 큰 숙원사업입니다. 자료를 좀 내주시고, 다음 원동천 내포리와 원리 약 6㎞지역에 직강공사와 하상정비를 해서 담수보를 만들어 가지고 농업생활용수 및 관광지조성을 위한 하천정비를 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했는데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정리토록 하겠으며”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정비를 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이것은 원동의 내포천과 원리천은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은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도지사가. 그래서 도지사는 하천정비개수계나, 모든 것을 할 때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수계획을 하도록 도에서 이렇게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철의원

국장님.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하영철의원

1년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을 제가 한 기억도 있고 자료도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이런 답변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런 답변을 하실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래서,

하영철의원

도하고 협의를 하면,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도가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은 우리 양산지역 아닙니까? 무슨 일이 진척이 되어야지 계속 이런 문구로 답변을 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일 진행이, “업무추진에 참고로 하겠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하영철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막바로 시행을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여기에서 자신있게 답변을 드리겠지만 하천관리권자가 도지사고 또 이 모든 사업은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 하천은 구배가 심해서 직강으로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개수에 대해서는 그 계획이 도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도하고 협의를 해야만 하천개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영철의원

도에서 계획이 없다면 국장님 계획을 좀 세워서라도 일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이 시종일관 “업무추진에 참고” 운운하시는데 거기에 그칠 것이 아니고 이에 따른 우리 시비를 좀 들여서라도 용역을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검토 협의”하는데,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영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대부의장

하영철 의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하영철의원

예.

김종대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국장님, 이강원 의원님하고 하영철 의원님이 요구한 서면자료를 12월 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대부의장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수조입니다. 하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현 보건소의 위치, 구조, 주차공간 등을 고려할 때 시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여 이전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국비지원을 받아 이전신축할 용의와 도내 여타 시·군의 국·도비 지원현황 및 21세기 보건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보건소는 ’83년에 신축되었으며 부지는 621평에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서 연면적 452평입니다. 당초 모자보건센터 목적으로 건축되었으나 ’84년부터 대부형식으로 보건소로 사용해 오다가 ’94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양여를 받아 10년간 보건소로 의무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되어 2003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만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건물이 낡고 구조가 보건소 용도로써 부적합하며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으므로 지금부터 2003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 동안 도내 시·군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도부터 ’99년까지 6년에 걸쳐서 16개 시군에서 34개소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를 신증축을 하였으며 여기에 지원되는 국비는 약 237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건소 신축은 10개소로서 개소당 15억원 정도의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장비부문의 일부를 제외한 시설부문에는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며 이것은 사업지침상 통합시와 군 위주로 사업을 선정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보건소 양여계약상 10년이상 의무사용 조건이 있고 또한 우선적으로 부지확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보건소 신축은 우선적으로 부지가 확보되어야만 국비지원이 가능하므로 앞으로 보건소 뿐만 아니라 보건지소도 입지조건이 적당한 부지를 확보하여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21세기 새 보건의료수요에 대처하고 지역사회에 적합한 보건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요자에 중심을 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생애주기에 따라 평생건강관리체계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의 질병치료위주체계에서 질병예방사업쪽으로 전환해 나가겠으며 특히, 의료취약계층의 형평성 실현을 위하여 노인, 저소득층, 심신장애인 등 민간부문이 간과하거나 방치된 환자를 찾아서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 통합형태의 보건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0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의료분업에 대비하고 기다리는 보건사업이 아닌 찾아서 나서는 보건사업을 활성화하여 정말 주인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대부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영철의원

예.

김종대부의장

하영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소장님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한 상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또 여러 가지 보건소 업무 개선에 대해 본 의원은 많은 공감을 가지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협소하다는 것을 우리 시민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보건소 부지로서 입지조건이 적당한 시유지 등을 물색하여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과연 보건소장님 단독으로 이 국비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에는 시장님과 총무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간에 업무협조가 잘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을 계획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의할 것 같으면 부지만 적당한 위치에 확보될 것 같으면 국비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경우 2003년 안에 부지를 확보해서 국비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대부의장

하영철 의원 답변되었습니까?

하영철의원

예.

김종대부의장

질문 끝나셨지요?

하영철의원

예.

김종대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률입니다. 원동면 수박단지 홍보를 위한 현지 수박축제 개최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신 하영철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동면 용당지역 수박단지는 재배면적이 현재 약 60㏊에서 100여 농가가 연간 약 48만개 정도의 수박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양이 현재 사질토에 딸기 후작으로 재배되고, 소비시장 기호에 따라서 대과 위주로 생산하고 있어서 당도와 후기 작황이 타 지역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우선 용당지역 토양 특성에 맞는 품종 선발과 토양개량, 시비개선 등을 통한 적정품종 선발을 위하여 시범포설치비 2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 품종선발시기인 6월에 현지 시범포에서 품평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품질 향상과 더불어서 앞으로 수박축제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확대 실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개방화, 국제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국제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분야의 신기술 보급을 위해서 농업 관련 직원들의 해외연수 기회가 늘어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IMF체제 이후 공무원의 해외연수가 정부 정책에 의해 억제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 직원 1명의 해외 연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 농업기술습득기회 확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확대 실시와 부품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관내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약 8,500대이며 이중에서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가지고 고장이 잦은 농기계는 약 2,190대가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한 직원이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별정직 1명은 6월에 퇴직을 했고 일용직 1명은 12월에 퇴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 부족으로 인해서 농기계 순회수리에 문제점이 있으나 읍·면농협 농기계수리센터와 대리점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금후 전담수리요원을 계속 확보해서 농기계 순회수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대부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영철 의원 거수)
예, 하영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경제사회국장님한테 아까 시육묘장개설 건에, 경제사회국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잘 협의를 해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초화류 육묘장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경제사회국장님의 아까 답변 잘 들었지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의원

통합을 해서 시립 육묘장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경제사회국장님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한 번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영철의원

그리고 원동 수박 관계에 대해서 시범포 설치비 200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고 하는데 소장님 답변에 “6월달에 시범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 생각은 수박을 파종하는 1, 2월달에 시범포에 대한 기술교육이라든지 작목반원들에 대한 교육이 된 후 되어야지 시범포 예산 200만원가지고 수박이 나오는 6월달에 행사를 한다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수박품종이 선택되는 1월달 중으로 어느 농가를 지정해서 시범포를 만들어 놓고 그 시범포에서 생산되는 수박이 6월달에 나올 때 이 심사분석이 되어야 그 토질에 어떤 수박이 좋다. 이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의원 질문요지는 수박이 약 1백여 농가에 1년에 약 48만개가 생산이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이런 많은 양의 수박이 지금 생산이 되는데 사실 행정에서 홍보가 조금 미흡합니다. 모든 농산물이 원산지를 표시하라고 행정기관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 질문요지는 그 원산지를 홍보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행정에서. 수박 48만개의 판로를 직접 개척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동 농가에서 이런 많은 양의 수박이, 개인이 해도 되지만 행정에서 앞장을 서서 지역 원산지를 홍보를 해 주면 전국에 있는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원동수박이라는 것이 돋보일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수박축제를 한번 해볼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고, 농기계수리센터를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참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본다면 “8,500대에 별정직 1명이 6월에 퇴직을 했고 또 일용직 1명은 12월에 퇴직이 계획되어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물론 농기계를 기술센터에서 다 고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농협의 농기계기술센터도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수리센터도 있으나 일반 농민들은 일반 농기계센터에 부품이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행정을 때에 따라서 원망도 합니다. 이런 많은 부품을 다는 못해도 예산이 조금 수반되는 범위내에서 부품을 미리 고장이 잘 나는 부분은 확보를 해 놨다가 어떻게 기능직이라도 좀 확보를 해서 농민들의 고충을 덜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박축제 관계는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 원동 용당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박이 지역적으로 토질이 딴 지역에 비해서 비옥도가 낮고 사질토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현재 재배되고 있는 품종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품종선발을 위한 시범포를 내년부터 설치를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범포는 품종부터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박 심을 때부터 우리 지역에 가능성이 있는 품종을 5개 내지 7개 재배를 해 가지고 그 품종들이 생산되는 6월달에 가서 재배농가들을 불러서 당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현장에서 품평회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적정 품종이 선발되면 그것을 용당지역에 적극 권장을 해 가지고 그 좋은 품종들이 재배되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대외홍보를 할 수 있는 수박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맞을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수리센터에 대한 부품 확보는 내년도에 약 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수리 직원이 없게 되면 농민들의 수요가 있어도 현장수리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하고 적극적으로 현재 직원보충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채용되면 적극적인 수리센터운영을 위해서 부품확보도 더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영철의원

예, 소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내년 6월에 현지에서 수박축제를 위해서 추경에라도 그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품평회 할 정도의 예산은 있습니다만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의원

이상입니다.

김종대부의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하영철의원

예.

김종대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효철입니다. 정경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산하수처리장 차집관로공사 및 2단계 증설공사 조기완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입장은 하수처리장을 가동함므로써 양산천 수질이 매우 좋아지고 있는 실정으로서 상·하북지역의 생활 하수도 하루 빨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2단계 증설사업도 조기에 완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양여금 및 토지공사부담금 등의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조달됨으로서 일시에 차집관로를 매설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비의 배분을 차집관로 매설에 치중하여 될 수 있는 한 상·하북쪽으로 조속히 차집관로를 매설하여 양산천의 수질보호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대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예.

김종대부의장

하영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한테 본질문을 했는데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시민이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낙동강이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었다고 언론보도상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본 의원도 이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과 비스레놀A 이런 환경호르몬은 21세기 최대의 재앙이며 남성 생리장애 또 어린이의 행동장애 등 아주 극미량으로도 우리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만 1년만에 17배의 농도 수치가 나타났다는 모대학교수 조사보고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면, “우리시의 수질분석 장비로도 이런 모든 오염물질은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 시민이 이 말을 믿어도 좋을지? 그리고 금년 중에 몇 번 있었던 언론 보도를 보셨지요? 소장님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몇 번을 분석을 해 가지고 그 수치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여기에서 공개를 할 수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수질검사장비가, 지금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는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갖추어져 있고 저희시와 울산시, 부산시 화명정수장 등에서 공동으로 부산일보에 지난 번에 이렇게 난 환경호르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저희 3개 시의 전문가들이 대책을 한 번 연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미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의 실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분말활성탄을 많이 투여를 하고, 지금은 저희 범어정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가지고 제거하는 그 방법외에는 방법이 없다. 지금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하영철의원

소장님, 지금 본 의원 질문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7월달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7월달보다 무려 낙동강의 그런 환경호르몬 계통이 17배나 증가되었다” 하는데 방금 소장님께서도 우리시에 그런 기구를 보유를 하고 있다 안 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영철의원

그러면 보유는 하고 있는데 그 기구를 작동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그 부분이 이때까지 WHO의 수질 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까지 검사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번에 이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울산시와 똑같은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부산시 화명정수장 간에 전문가들이 대책을 논의한 바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영철의원

아니, 수질 분석을 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영철의원

했으면 그것을 몇 번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많이 한 적은 없습니다. 이 신문보도가 나간 뒤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철의원

몇 번 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영철의원

아니, 소장님이 직접 관리를 안 합니까? 누가 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수질검사계가 지금 범어정수장에 나가 있습니다. 시험계가에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하영철의원

그 직원이 한 것을 보고를 받았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오늘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영철의원

그래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이 마음먹고 먹어도 됩니까? 그 수치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신문보도하고 근사치로 났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제환경기구의 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지도 않고 또 저희들이 수처리하는 그 공정 안에 이런 부분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갖다가 그 신문내용들 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하영철의원

한 마디로 심각 안 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공정으로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영철의원

그러면 믿을 수 있네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영철의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실제 오수 관로를 하는 것은 환경을 위해서 참 좋은 겁니다. 각 마을별로 오수를 다 받아가지고 우리 근방으로 다 내려온다고 보면 우수기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해가 닥쳐 하천이 고갈상태가 되면 생태계가 오히려 더 변화가 안 생기겠느냐 싶어서 앞으로의 장기계획을 하더라도 정화된 물을 다시 하북까지 끌어올려서 내려오는 방법을 연구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부의장

답변은 필요 없으시지요?
강원

이강원의원

예.

김종대부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기회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의회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함 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답변시 제출요구한 의원님들의 자료요구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8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문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의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11월 20일 제안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2차 회의시 심사완결 하였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방세 및 교부세를 비롯한 의존수입부분이 전체적으로 상향조정 계상되었으나 타시·군에 비하면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부족하며, 세출부분은 일반행정비가 과년도 대비 14.95%, 사회개발비는 과년도 대비 22%가 증액되는 등 전반적으로 35.7%가 증액 되어졌으며 세출예산중 일부 불요불급한 항목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집행부 요구액과 같이 1,225억 9,961만 8천원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은 21억 8,09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999억 6,472만 3천원을 원안의결하였으며 세출은 1억 4,046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쟁점사항이 된 바 있는 실내체육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실내체육관 사업관련 예산이 수정예산에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이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먼저 심히 유감의 뜻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예산안 심사하는 과정에 특위에서 계수조정이 끝난 후 수정예산이 제출된 적이 없었으며, 이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정예산을 제출하였으면 그만큼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명확한 답변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나 그렇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실내체육관을 비롯한 종합운동장 조성에 대하여서는 18만 시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소관 부서장은 최선을 다하여 업무연찬을 하고 성의와 책임을 다하는 답변이 필요한데도 성의는 물론 공사개요마저 파악하지 못하며 요구한 예산과 관련한 공사일정에 대한 내용을 감리자에게 미루는 등의 처사는 탁상공론의 표본이었고 전반적으로 소신없는 자세로 임하는 등 시민을 위한 사명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을 비롯한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시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부의장

조문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1,225억 9,991만 8천원과 999억 6,472만 3천원을 합계한 2,225억 6,434만 1천원중 일반회계 21억 8,090만원, 특별회계는 1억 4,046만원을 각각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계상한 총예산액 2,225억 6,434만 1천원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