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종삼입니다. 제25회 의회 정기회를 맞아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웅상 토사붕괴사건과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종 준공처리된 채석허가지는 ‘97년 4월 29일자로 (주)대동광업으로부터 적지 복구설계서 제출이 있어 검토한 바, 일반지역과 도시계획구역을 구분하여 복구작업을 이행하겠다고 하여 복구설계를 승인을 하였으나, 복구면적이 광활하고 복구 부분이 경사지 등으로 복구작업이 어렵고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준공처리가 ’98년 7월 7일자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준공처리시 일반지역에 대하여 준공처리를 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된 면적을 제외한 평지부분인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에도 일반지역과 같이 준공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연찬을 하도록 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골재채취 부분에 대하여는 ‘94년 4월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법상 골재채취에 대한 추징금 부과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저희들 추징금에 대해서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토석채취장 사후 관리와 토지구획정리사업장 현장 관리를 소홀히 하여 귀중한 생명을 잃게 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덕계지구구획정리사업은 ‘96년 5월 30일자 경남도로부터 실시계획인가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시공회사를 선정하지 못하여 계속 착공하지 못하다가 금년도 4월 29일 시공자를 선정, 착공은 되었으나 실작업기간이 부족하여 1년간 연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석 채취에 대한 안전과 공사지도는 시공사에서 안전요원과 현장대리인을 두어 1차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조합에서는 책임감리원을 두어 시공사의 관리와 지도를 하여야 하나 인가청에 통보도 없이 임의로 토석채취를 시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 후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강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38건으로 도시계획도로 124건, 공원 4건, 유원지 1건, 녹지 및 광장이 9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추정 보상금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약 7,500억원이 되겠으며 향후 보상대책은 정부가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서 10년이 경과된 후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매수청구가 있은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청구 후 2년 이내에 현금 또는 지방채권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대책과 장기추진계획은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시가지화지역내 장기미집행시설은 금년도 도시계획재정비시 일부 정비를 하였으나 향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도 2000년 양산종합재정비 입안시 주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은 해제하는 등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산천과 신기천변 고수부지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담당국장이 세부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물금신도시조성사업지구내 1-2단계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는 양산천은 한국토지공사 부담으로 현재 하천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수립 중인 양산천개발구상안은 하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친수시설인 축구, 배구, 농구, 게이트볼장, 배드민트장과 관리시설인 진입계단 램프, 자전거도로 등을 고수부지에 적극 확대 설치하도록 계획하는 한편 수상레저시설 유치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공사의 신도시조성사업지구밖인 새들천에서 기이 우리시에서 계획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동시에 문화·체육·레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공사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산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완료될 2000년 상반기에는 의회에 기본계획안을 설명토록 하겠으며, 본 기본계획안이 확정될 시 신도시조성사업지구내의 사업은 조속 토지공사 부담으로 시행토록 하여 신도시 입주민은 물론 양산 시민이 즐겨찾는 수변레저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천에서 제14회 삽량문화제 행사시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한 바 많은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기천은 자연생태계 복원 및 시민들의 휴식공간 활용을 위해서 고수부지조성 등 다목적으로 이용토록 하기 위해 실시용역을 의뢰하여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문화공원조성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내년부터 부분적으로 신기천 정비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 당초예산에 2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재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경기장 완성에 따른 보조경기장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경기장이 완성되면 보조경기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산천 고수부지는 보조경기장으로 활용이 불가하고 종합운동장시설배치계획을 재검토해서 주경기장 주변에 보조경기장의 설치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 동부터미널 이전 계획에 따른 버스운행노선 등에 대한부산시의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으나, 사업 추진시 터미널이전사업은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서 충분히 검토될 것으로 사료되며,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우리시의 관문도로인 1077호선은 양산물금신도시조성계획에 따라서 6차선 확장공사가 2001년 12월 완공예정으로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터미널 이전에 따른 노선버스운행경로 변경 등은 우리시와 사전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일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웅상지역 교통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웅상읍 지역에는 부산, 울산 등 시내버스가 1일 359회, 시외버스가 1일 461회, 우리시 농·어촌버스 1일 10회, 마을버스가 1일 335회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제공되고 있어 버스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마을버스를 농어촌버스로 전환하는 것은 현행법상은 불가하나 웅상지역의 농어촌버스업체면허는 마을버스가 담당하고 있는 교통량을 감안하여 전반적인 교통여건을 분석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박일배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부산시내버스의 시계외운임폐지건에 대하여는 우리시나 시민께서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으로 인가 관청인 부산광역시와 수 차례 협의도 하였으나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한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행 시계외운임적용규정의 개정이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웅상읍 지역과 같이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대한 적용방법 개선을 위해 경남도를 통해 건설부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부산광역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에 한정한 교통량조사와 운행체계개선방안은 연구 분석한 바 있으나 부산, 울산 등 타 교통수단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수요 조사는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교통영향평가의 기본자료는 도시계획재정비시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규정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교통문제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견인관계도 현재까지는 견인지역 미고시로 인해서 실적은 없으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거쳐서 견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박일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차량등록사무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 관련 업무를 시민의 편익차원에서 한곳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몇 개소 후보지를 물색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사무실 면적과 주차장 공간이 적합하지 못하여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차량번호판제작소 및 차량등록관련업무가 한곳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와 적극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와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양해가 되어진다면 시장님 답변으로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B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입안 협의시 우리시는 개발제한구역 전체 면적을 원칙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의 환경성평가 결과 전면 해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존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제하고 나머지 자연경관보전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하여는 보전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부산권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라서 금년도 7월 15일, 10월 18일 2차례에 걸쳐서 광역도시계획자문위원회 구성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총 20명의 광역도시계획자문위원회 위원중 우리시는 의원 1명과 공무원 1명, 주민 2명 등 4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자문위원을 구성하였으며, 이후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우리시의 업무추진 방향과 추진일정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나, 내년도 상반기 중에 국토연구원에서 광역도시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여 환경성 평가와 주민의견 수렴후 광역도시계획안을 연말에 확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도시기본계획변경과 재정비계획을 행정절차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산~노포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산~노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장기화로 인하여 오랫동안 지역주민과 운전자에게 불편을 끼쳐드린데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공사는 총사업비 575억원 중에서 408억원을 이미 확보하여 현공정이 45.5%에 이르고 있고, 2000년도에 82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2001년까지는 본 사업을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조기 완공을 위하여 여러 차례 도에 건의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조기에 완공토록 하여 교통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조성공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의 마무리 사업계획은 금년도 하반기중 시공사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00년도 상반기 중에는 설계 변경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체 공정 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원만한 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의 마무리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에 대하여는 “붙임” 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시에서 제시한 2000년 말까지의 무이자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 무리한 조건 제시와 계약의 지연 등으로 현시점에서는 채무부담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000년도 예산으로 차수별로 공사를 마무리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영철 위원께서 질문하신 물금~원동간 지방도1022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금~원동간 1022호지방도 굴곡개량공사는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 원리지구 굴곡개량공사는 내년 마무리 계획이며, 신주지구와 나머지 선형 불량구간도 빠른 시일내 굴곡개량이 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소와 계속 협의하겠으며, 우선 노폭이 좁아 통행이 불편한 구간에 대하여는 갓길 포장이라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동면 내포천, 원리천 담수보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동면 원동천 내포리에서 원리구간에는 7개소의 농업용수용 취수보가 설치되어 인근 23여㏊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내포리와 원리를 연결하는 약 6㎞ 구간에 대한 직강공사와 하상정비는 하천유속을 증가시켜 제방세굴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정비토록 하겠으며, 담수보를 설치하여 농업, 생활용수 확보와 관광휴양지로 개발코자 할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지리적 여건과 개발에 따른 경제성 등의 종합적인 검토, 분석이 필요함으로 향후 업무추진시에 참고토록 하겠으며, 농업, 생활용수가 부족할 시 보강 계획도 따라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진 의원께서 웅상읍 소재 장백아파트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웅상 소주리 장백아파트에 대하여는 제19회 정기회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업주가 사용검사이전 도산할 경우 입주민이 입주를 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혼란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념에서 처리된 사항이며, ’99년 12월 현재 2,546세대가 입주한 상태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라서 입주민의 보호가 가능하며 사용검사로 인해 입주민의 재산상 추가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98년도 IMF 경제위기로 대형건설업자들이 연이어 부도 및 도산하는 당시 정황에서 3천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공사가 중단될 경우 예견되는 지역사회 및 서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결단으로써 처리된 것일뿐 사업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님을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기준일은 개정예정인 도시계획법상 2000년 7월 1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2000년도 우리시 통합재정비계획 입안시 현지여건과 주변상황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과감히 정비하고 정비된 도시계획시설을 근거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사유재산의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