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장성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양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계속)
10시44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는 조금 전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였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단, 여기에 10분의 10이상, 100분의 6이상 하는 것은 이상하는 문안을 삭제하도록 하고 수정안을 내놓으면 안되겠습니까?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동의를 하는 것하고 위원장이 삭제하기로 해 버리면 회의진행이, 우리가 동의를 내어가지고 동의를 찬성을 하면 별문제인데 위원장이 바로 “삭제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하영철위원
사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사전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님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진위원장
다시 말씀드리면 “100분의 6이상” “100분의 6이상” 이런 것은 “이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수정안을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수정안 발의자는 전체위원으로 하겠습니다.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