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홍근 의원 발언

1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9-06-01

김홍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매우 바쁘신 시기에 날마다 등원하시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는 저 들녘에도 모내기가 거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모든 농민들의 바램인 풍년 농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시작되는 본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3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여야 하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소관인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박재흠입니다. 올바른 시 행정을 이끌기 위해 남다른 사명감과 열의를 가지고 많은 지도를 해 주시는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산업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란을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조례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및 안성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경차의 주차요금 20% 경감을 50%로 상향토록 개선하였고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정하였으며 주차장 법과 중복규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비효율적인 행정규제 활용을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항선위원

지금 경차가 50% 주차요금을 감면받는 거예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800CC 미만이요.

이항선위원

우리 시에서 일부 노상주차장은 어느 정도 기간동안 임대를 줬는데 실지 그 사람들이 이것을 받는데, 내는 사람들은 50%를 경감을 받으려고 그럴 것이고...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주차장 관리 조례가 개정이 되면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징수토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은 감수를 해야 합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50%만 받아 가도록, 계약할 당시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그렇게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경차 주차료 50% 감면해 주는 것은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했던 것 아니에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이 '96년부터 시행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었는데 저희는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위반 행위별 과징금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이렇게 했는데 원래 기존에 있던 현황은 어떤 겁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2회가 현행 조례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법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노외주차장의 규모, 노외주차장 설치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그 5분의 1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그래서 1회 때는 20%를 감면해 주고 2회 때는 정상으로 받고 또 위반할 때는 가중시키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소관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뒷장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안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내용 중 음식물 쓰레기 관련 조항의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함과 동시에 행정 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현실 여건으로 보아 불합리한 내용을 폐지하는 사항으로서 기존법 제6조 제2항의 토지, 건물에 대한 대청소 실시 계획을 수립, 매년 1월말까지 공고하고 매분기 1회 이상 대청소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이는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며 강제할 수 없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에 배출함은 기 지정되어 사용하는 사항으로 규정을 폐지하고 공동 주택의 관용용기 설치사항 중 100가구 이상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화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은 폐기물처리 현실 여건으로 보아 규제 폐지대상이며 보완법 제26조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안성시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4항의 폐지함으로서 중복 규제 사항을 개설함에 있으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석위원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폐지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폐기물저촉법에 이것을 무조건 시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을 폐지한다면 누구나 신청하면 무분별하게 막 내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규제개혁완화조치에 의해서 자유경쟁 시장경쟁 원리에 의해서 보다 수용가에게 서비스 제공 폭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정부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옛말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이 안성은 안성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지, 중앙 정부에서 하라고 무조건 해야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일반유흥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업체를 수요적절하게 이런 정도면 안성 시민들이 할 수 있겠다는 적절한 것을 집행부에서 관찰을 해서 허가를 해 주어야 맞는 것이지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따라간다는 식으로 너도 나도 신청하는 사람마다 다 해주면 나중에 이런 것이 문제점이 생기면 이것은 결코 시민을 위한 길이 절대 아닙니다.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지난번에 정화조 청소하고 분뇨처리 운반도 종전같이 상위법에 규제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법에 없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규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민원이 제기되어 소송까지 가게 되면 그것을 이길 수가 없고, 추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경쟁 원리에 의해서 수용가에게 보다 서비스를 폭 넓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개혁차원에서 해야 하겠다는 것이 저희 의지고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안성시 위원들한테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조례에 있는 것을 개정해야 되니까 그냥 사장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먼저 분뇨수거나 정화조 청소도 같은 맥락이 됩니다. 그 당시에도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제기하셨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진석위원

같은 맥락인데 문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운순위원

과장님 100가구 이상이면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말하는 것이지요?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네.

정운순위원

과장님이 볼 때에 공동보관용기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미 4항에 보면 안성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가 이 음식물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더 강화되고 이것이 제정됨으로써 여기에 들어 있는 중복된 것은 빼고 이 뒤에 다시 실립니다. 이것이 아까도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된 것은 삭제하고 이것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것만 살아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4항에 가면......

정운순위원

다시 중복이 되어 있다.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네, 그래서 정리를 하고 여기에 전용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입니다. 4항 설명에 가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우리는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구태여 우리 위원님이 조례개정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거지.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물론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상위법이 바뀌거나 그럴 때는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는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안성군에 있던 조례를 군자가 시자로 바뀌게 되어도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제 얘기는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오면 무조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하면 되지 구태여 위원들한테 형식적인 것 이게 불 필요한거 아닙니까?

장용수위원

중앙정부에서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위원들이 조례를 반대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하는 것입니까?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법률은 큰 테두리이고 세부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구체적인 제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운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아까 김진석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걸 그대로 받아서 할 것 같으면 할 필요 없다, 조례는 그 지역에 맞게끔 우리 시민에게 맞게끔 하는 것이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례라는 자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지역에 맞추어서, 어려운 과정을 바꾸어서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주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혜원칙이라고 하는데 물론 사안에 따라서 기존 업체에 보충면에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이 조례나 모든 법률은 다수의 주민생활을 조정한다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취지로 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황열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장용수위원

상위법에 꼭 100% 따라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아니지요. 지난번에 정화조 청소 및 분뇨운반업이 그 당시 1개 업체가 있다 보니까 안성시가 인구증가와 생활구조가 변하니까 부득이 운반업이 수요가 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군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타 예를 들지만 택시업도 자꾸 증설해 주는 것도 여러 가지 생활패턴에 맞추고 인구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주민생활 불편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이건 해야 됩니다.

장용수위원

시가 되고 인구가 느니까 청소대행업체가 느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꼭 상위법을 100% 따라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아까 보개위원님 말씀처럼 안성시에 맞추어서, 안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안성시 주민복지 행정구현이라는 민의행정 구현으로 봤을 때는 이 조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관계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 관련된 것이 조례로 규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시행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맞춰 주어야 됩니다.

김진석위원

이것이 지방자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조례가 상위법에 따라서 제정이 되었고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저희 시 조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성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여기에 보면 알지만 4조 2항을 삭제해야 된다, 그 2항이 아까도 제가 설명을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매분기 1회 이상 토지, 건물에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을 그 만큼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풀어주는 것이지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풀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규제를 푸는 것은 좋은데 상위법에서 중앙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조례 개정이 지방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조례개정을 안 해주시면 옛날 조례 그대로 있으면 타 시는 그 조례를 개정해서 규제를 풀어 주었다고 할지라도 안성시는 규제는 규제대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을 맞춰주기 위해서 규제를 풀려면 이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겁니다.

장용수위원

알았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단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안성시 폐기물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시 신청서류중 위치도를 삭제토록 하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내용을 폐지, 개선하려 함에 있으며 신청자 주소로 판매소 위치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판매업자에게 보고 의무규정은 폐기물처리 현실여건으로 보아 규제폐지 대상이므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간단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과 상관은 없는데 쓰레기 큰 봉투에 보면 문안이 적혀 있던데 재활용품은 어디에 담으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보고하러 온 계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재활용 봉투는 일반봉투에다가 그냥 담아도 된다든지, 뭔가 지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내가 물어 봤습니다. 재활용봉투를 분리수거를 하라고 하는데 어디에 담아야 되느냐, 이 비싼 큰 봉투에 담아야 되는냐, 그 사람들이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 그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분리수거 하라는 문구가, 그래서 일반봉투에도 보이는데 하라는지 기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시장 몇 군데를 조사를 해봤는데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과장님도 보셨을 것입니다. 비싼 봉투에 재활용품을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일반봉투에 넣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 문구가 들어 있지 않아서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비싼 봉투에다가 담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문구만 넣어주면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일반봉투에 담는데 그것을 안 담아 놓고 비싼 봉투에 담아 놓고 그러는데 그것을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을 요일별로 정한다든지 해서 재활용품을 오늘은 박스나 파지 수거하는 날 무슨 요일은 공병이나 이런 것을 수집하는 날 이런 걸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요일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지만 분리수거 정착과 관련해서 교육을 계속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그런 방안도 홍보를 해서 비용을 아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음식물 쓰레기가 지정된 규격봉투나 정해진 분리배출 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하는 위반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기존 12개 부과항목이 있으나 늘어나는 음식물 쓰레기 환경오염이 극치에 이르러 이에 대한 부과항목을 신설, 13번에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 14번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15번 음식물 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임. 이는 안성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신설조항이 삽입되는 것으로 주민들의 경각심은 물론 스스로 환경을 보존케 하는 주체가 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항선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이번에 새로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만들어 왔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있는 거지요?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준칙제시에 부담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12항 이후에 법이 제정되면서 가, 나 14에 가, 2항을 새로 부과해서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전법에 없기 때문에 주민에게 부담되는 행위는 시장이 임의로 못합니다. 완화를 풀어주는 것은 시장의 재량으로 하지만 부담되는 거는 법으로...

이항선위원

14항 가를 보면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항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아까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100가구 이상의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화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그것이 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복되어서 폐기물 관리법에서 빼고서 따로 하고 이것은 음식물에 관련해서 4항 설명에 가면 연관해서......

이항선위원

빠졌는데 이런 제재조치를 빼 놓고 어떻게 하느냐......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정한 사안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중복되었으니까 빼놨다고 설명을 해놔야지 법이 없어졌는데 그 법으로 이걸......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상정이 이게 먼저 되었어야 되는데 역순으로 되었습니다.

이항선위원

법의 중복으로 인해서 폐지시켜야 된다는 설명을 해 놨으면 법이 없으니까 이것은 빠져도 다른 제재조치 할 수 있는 법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데 불필요한 규정을 제외시킨다고 해서 빼놓고 무슨 근거로 하느냐 이거지요?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국장님의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촉진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여기에 그 사안이 들어갔기 때문에 항목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이 됩니다. 아까 첫장에서 빠져 나갔는데 왜 들어 갔느냐 착오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항선위원

중복으로 인한 설명을 했으면, 알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97년도에 음식점은 오폐수정화조로 바뀐 것입니까? 그전에는 일반정화조만 해도 음식점 허가를 낼 수 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 오폐수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합병정화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진석위원

합병정화조는 거리제한이 있지 않아요? 그래야 합병정화조 설치할 수 있는 거지요?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그것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새로 건물을 진 사람이 식당을 세를 주려고 했는데, 재작년 건물을 지었는데 오폐수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 부분은 환경과장이 요새 합동정화조하고 정화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서 건축하는 사람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언제 기회를 봐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는 사람도 정화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합동정화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개인정화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구분을 명확히 모르고 있어요. 최근에 개정되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자료를 만들어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항선위원

폐기물관리법은 언제 개정됐습니까?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97년 7월 19일에 되었는데 그간에 안성시의 종량제라든지 분리수거 정착 기간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작년에 입안했다가 이번에 규제완화를 해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상위법은 언제 개정된 것입니까?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97년 7월 19일 했습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이항선위원

'97년도에 상위법으로 조례안이 개정되었는데 안성시는 여태까지 지금 홍보기간으로 2년 동안을 개정을 하지 않고 뒀다가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으니까, 벌금이나 이런 걸 강하게 해나가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97년 7월 19일 개정이 되어서 대도시 같은 곳은 이미 시민 의식이 되어서 큰 부담 없이 이것을 개정해서 시행을 했는데 저희는 농촌 지역이 되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 종량제 홍보 기간이 필요했고, 일시 부담을 주다 보면 주민들한테 어떤 압박감이 생겨서 제가 작년에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일대 전환을 맞고 이제는 충분히 주민들이 종량제 분리수거가 정착된 단계이고 고의성 있는 사람을 방치할 수 없어서 이제 충분히 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솔직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97년도에 개정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안성시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다가 아직 우리 안성 시민들이 거기까지 의식 개혁이 안 되었으니까 일단 유보를 하자, 유보를 했다가 지난해 쓰레기 대란 때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조례를 벌과금 금액도 현실에 맞도록 고치고 상위법에 따라서 고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항선위원

너무 늦었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덜 되지 않았느냐, 빨리 그것을 했으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되는데 안 따라오겠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이위원님이 어떤 논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대다수의 논리가 '97년에 시행을 할 때 안성주민들이 피해가 크니까 유보를 하자, 유보를 하자 한 것이 오늘날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안성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안성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하단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수거,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고 효율적 수집을 위해 수집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 할 뿐 아니라 사료, 퇴비, 연료 및 기타용도로 재활용하여 자원화 하는 사항으로써 날로 심각해 가는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고 발효, 건조하여 음식물 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령, 시행규칙 및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동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제정한 것은 동면장의 권한으로 음식물쓰레기 업무의 처리가 한계에 이르러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 제정 후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제정, 조기시행이 필요하며 행정편의주의보다 시민의 입장을 고려, 세심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지원육성을 위해 조성한 기금을 운용하는 사항으로 농업발전기금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제4조의 3항에 위탁기관의 협약에 의한 이자차액 보존방법과 위탁기관에 발전기금을 대여,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융자를 실시 원리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기금증식과 운용관리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순위원

농어촌 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기관의 협약에 의한 이자차액 보존방법과 위탁기관에 발전기금을 대여,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융자를 실시, 원리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기금증식과 운영관리에 타당성이 있다고 했는데 위탁기관은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농협입니다.

정운순위원

농업기술센터나 또 아니면 그곳을 얘기하는 것인지?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시청에서 하던 것을 농협에서 직접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운순위원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이것이 조례를 만들어서 매년 5억 원씩 해서 30억 기금을 만들 계획이었는데 작년도에 5억을 해놓고 금년도에 저희 시 재정이 없기 때문에 5억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30억 원을 만들어서 농협에다가 융자내지 저리로 해서 IMF 한파 때에 기름값 상승과 비료대 상승 그것에 따라서 우리 안성 시설채소 농가나 축산농가가 사료대 일부라도 싼 이자를 주어서 회생 가능성이 있게 하려고 이 조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제정된 '98년도는 5억 원을 확보했고 '99년 본예산에 5억 원을 요구했는데 재정이 없으니까 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억 남은거라도 물론 예치는 농협에 하지만 그 이자가지고 시에서 농가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운순위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치한 상태에 있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앞으로 할 계획일겁니다.

정운순위원

금년에 2억?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금년에 2억이 어디 있어요?

정운순위원

지금 5억만 예치된 상태입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네, 5억만 6개년 해서 5억씩 30억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이기석 의장님께서 먼저 이거 조례를 만들 때에 30억원이 뭐냐, 적어도 50억원 정도 만들어야 농가한테 보탬이 될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에 돈이 없다고 해서 5억마저도 안해 준대요. 그런데 그 뒤에 이자차액 보존 방법이 뒷장에 나와요. 그 위탁 기관에 시발전기금에 대하여 융자할 때 원리금 상환방법과 이자차액 보존방법을 보면 농가가 연간 500만원인가 수입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농가에게 그 만큼 해 주려고 합니다.

정운순위원

농협에서 직접 대출도 해 주고 받아들이는 것도 하고?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명단을 농협에 통보해 주면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고.

유황열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축산진흥공사융자금채무보증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뒷장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종합처리장 운영은 소도축물량 증가가 어려운 실정으로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흑자운영이 불투명하며 도축세 수입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내 양축농가의 간접소득에도 영향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본 안건의 취지와 같이 소 육가공공장을 신축, 임대운영함으로 안성축산진흥공사가 흑자운영으로 탈바꿈함은 물론 세수증대와 소 사육 농가에 기여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석위원

도축장 가지고 처음에 할 때에는 흑자 볼 거라고 계획을 세운건데 전혀 계획대로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선진, 바른터, 대한인티그레이션이 3군데 회사를 상대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안성시에 있는 기업조합도 여기서 도축을 했을 때에 지역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오산 어디에는 소만 도축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도림인가 그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저희한데 제안 사항이 이 가공공장을 지어주면 자기들이 와서 소 도축하는 물량을 다 여기서 해서 백화점에 납품을 하겠다, 하는 과정 때문에 이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기업조합도 결국 성환으로 가니, 어디로 가니 자꾸 얘기가 있고 이것을 하게 되면 기업조합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꼭 해야 되네.
홍근

김홍근위원

일전에 축산과장이 우리한테 설명하신 그 얘기입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 얘기입니다.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자금관계를 알아보느라고, 이번 회기내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상정한 것입니다. 자금을 알아 봤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원화를 할 때에는 이자율이 11.95%고 달러로 할 때에는 9.4%, 엔화로 시설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5.55%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나 은행 기타 알아봐서 엔화로 했을 때 1,000원으로 보는데 1,200원까지 올라가도 원화나 달러 쓰는 것 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림이라는 업체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일 소만 65두를 처리하고 우리 관내에 와서 23두 고정물량을 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넣으면 돼지부분은 계속 증가를 하는데 소는 사실상 서로 계속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만 흑자로 확실히 돌아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도 짓는 것으로 가결이 됐고 채무보증을 의회에서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엔화가 1,200원까지 가도 이자 계산하면 훨씬 유리하다, 그러면 갚는 것은 언제 갚습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2년거치 5년상환인데 흑자로 돌아서서 도림에서도 출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금 들어오고 수익이 발생되면 갚아야 될 것이냐, 더 갖고 있어야 될 것이냐는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항선위원

5.5% 엔화 환율이 올라갈 때까지는 그래도 엔화로 갖고 오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결국은 갚을 때 그 환율이 어느 정도 변동이 있느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훨씬 올라가서 이자보다 더 많은 액수를 갚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그래서 원화로 했을 경우에는 안전하지만 이자율이 높은 거고 달러보다는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1,200원대로 올라갈 리가 없다고 하지만 올라가도 달러나 원화로 하는 것 보다 이자율이 훨씬 쌉니다. 더 내려가면 그 만큼 이득이 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일본 경제나 경제상황을 봤을 때 엔화가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싸니까 해야지.

이항선위원

당장 싸니까.

김진석위원

당장 싼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 경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대충 몇 년까지는 별 변동이 없겠다는 것이 나오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맞습니다. 대만 같은 곳이 우리하고 교역만 되면 대만 자금 쓰면 더 쌀 수가 있는데 엔화만 해도 이자율이 제일 싼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됐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채무보증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원곡 양성3·1운동성역화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박재흠입니다. 원곡·양성3·1운동성역화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원곡·양성3·1운동성역화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원곡·양성3·1운동성역화사업에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곡·양성3·1운동성역화사업은 '94년 12월 광복 50주년기념 사업위원회에서 중앙 관심사업으로 선정되어 사당, 삼문, 기념관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96년 5월에 기본계획 및 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토지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하여 수용재결에 불복하고 교환을 요구하는 토지 소유자와의 교환을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항선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토지수용 해 가지고 한 것도 있어요? 그 중에.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토지수용을 했는데 불복을 하고, 교환을 요구해서 교환을 해 준겁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원곡·양성3·1운동성역화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내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안성시내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성시내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안성시내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시사항으로서 주소 등 변경신고와 이동신고를 삭제하여 주민 불편사항과 민원해소에 부응토록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22조 및 23조가 삭제되므로 "신고의무 불이행자의 책임한계" 내용 일부를 개선 보완은 민원행정 서비스 차원의 좋은 시책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내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안성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안성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여파로 침체된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는 양상으로 미루어 볼 때 미분양 된 산업단지에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분양계약 개정은 좋은 방안이라고 사료되오며 이후 더 좋은 묘안을 모색하여 시정에 일익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위원

이것을 왜 10%로 완화를 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단지 분양을 하는 과정에 입주 신청금 10% 하고 계약시에 계약금 30% 해서 계약시에는 40%를 저희가 분양 대금을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일반 일시납에 의한 일반 분양만 했지 분할납부에 의한 장기분양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에 저희 안성시 용지규정을 만들어서 미분양 용지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10%로 완화를 시키고 또 장기 분할에 따라서 1년 내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5년까지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규정 완화기간을 두었습니다. 물론 기간동안에 금리 보조는 받고 있지만 미분양 토지를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통상 상거래법상도 계약시 계약금을 10%로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작년도에 미분양 단지가 몇 개가 있었지요? 또 금년에 나간 것은 몇 개나 됩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지금 작년까지 미분양 용지는 약 2만 2,000평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5,000평 정도가 분양이 되었고 지금 분양신청을 해서 검토중인 필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약 1만 3,000평 정도만 지금 미분양 토지로 남게 됩니다. 그 위치는 2산업단지에 1필지하고 덕산 단지하고 장원단지, 3개 단지에만 남게 됩니다. 금년에 완화를 시켜주게 되면 분양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저번에 장원단지에 누가 들어 왔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들어왔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현재 가격은 얼마예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25만 9,000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러면 작년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같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잘 안 나가면 가격을 인하해 가지고 빨리 내보내는 것이 우리 시로서는 이익이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런데 저희가 가격을 다운을 시키게 되면 원가 분양 방식이기 때문에 적자폭은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충당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사업이 안 될 때는 밑지고도 파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래서 그 촉진책으로 이런 안을 해서 분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분양가격이 같다는 얘기는, 그 채무에 대한 이자분은 어디서 부담을 해요? 그러니까 이자분에 대한 상승요인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런데 저희가 공단조성자금을 갖고 올 당시에는 상환이자 까지 계산된 원가 분양방식이기 때문에 이자 적용은 감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빨리 분양되면 그만큼 이득을 보는 거네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결론적으로 사업자가 자기가 땅을 구입해서 자기가 개발하는 게 더 싸니까 별로 안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25만 9,000원인데 개인이 하면 15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든가 그러니까 얼른 안 들어오는 거지....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을 개인이 개별입지할 경우와 저희가 공단조성지에 유치시킬 경우하고는 입주자들이 공장으로서 이용하는데는 단지화 되어 있는 데가 기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더 싸게 먹힐 겁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그게 더 많이 안 들겁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40%에서 10%로 개정을 하는 건데 안 되면 임대 같은 것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이렇게까지 완화를 해서 분양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 특별대책을 세우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분양 안된 미분양 있잖아요. 그 미분양 된 곳에 농산물을 심게 하면 안돼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 관계도 저희가 농정과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약 5개 업체가 분양 계약이 되어 있고 지금 입주신청에 의한 심의를 2개 업체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인데, 이것이 단기 생산작물인 콩 재배 관계에 대한 것은 같이 상의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콩 수확이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이내에 분양이 된다고 봤을 경우에 입주자의 입장에서는 작물을 전부 캐버려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손실이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외적으로도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계획성 없는 그런 작물 파종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탄의 우려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되는 추세를 봐서는 지금 작물재배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4건의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안성시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안성시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5조 교환. 분할의 결정 방법. 농어촌 정비법시행령 제56조 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농어촌 정비법 제50조 환지처분의 효과와 청산금과 중복되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다음은 안성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안성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성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김홍근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해줘 보세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24조하고 법 24조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법2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4조 4항도 시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항목이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례 사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아니, 그 뜻이 뭐냐는 거지요.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는 항목을 삭제하면 설치자가 안 하고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삭제하는 겁니다. 하수도법에는 설치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도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어 가지고 삭제하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14항 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5항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인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 세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요청의 건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융자 지원 규모 1억 700만원, 16세대이고 융자 대상은 관내 1년이상 거주하고 융자금 포함 2,000만원 이하의 전세 세입자. 지원 한도액은 전세금 인상분에 한해 750만원 이내, 대출 금리는 연 3%,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정기상환, 2년 연장 가능하고 융자 방법은 한국주택은행과 융자 계약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 지방재정법 제10조 시행령 제21조 '99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침 법령에 의한 것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전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전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 자금의 일부를 저리융자로 지원하여 채무자의 편익제공은 물론 채무 이행에 대한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결손을 보존하는 사항으로 어려운 재정을 고려,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석위원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500만원짜리 얻어도 750만원 해 주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 인상 분에 한해서만 주는 거지요.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 인상 분을 부담을 못하는 영세민들한테 750만원 한도내에서 주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를 살고 있는데 2,000만 원짜리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750만원을 해준다?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렇지요.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것도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홍근

김홍근위원

16세대니까 면별로 한사람씩 해주나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15개 동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로 16세대를 합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16세대면 얼마 되지 않잖아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런데 대상자가 많지 않아요.

김진석위원

그럼 대상자는 다 선별이 된 거네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렇지요. 현재 16세대는 선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운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현재까지는 대도시에 한해서 했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소도시까지 확산이 된 겁니다.

정운순위원

안성시는 그럼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일단 의회에서 이것을 해도 괜찮다고 하면 선정을 해서 해줘야지, 다 하고 나서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저희가 가져 온 것이 아니니까, 대상자가 나와야만 보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나와야지요 그러니까 얼마인지도 모르지요. 대상자 파악이 안 되니까.

김진석위원

대상자를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아직은 안 받았지요. 대상자만 파악을 한 거지요. 각 동면에다가 대상자가 있느냐, 그 숫자만 파악을 한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조사 과정에서 그 사람들은 융자가 저리니까 무조건 받으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런데 대상이 안 나오면 저희가 이것을 상정을 못 하지요.

유황열위원장

주택과장님, 말이에요. 이것은 영세주민들만 해당되는 건데, 이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영세민들은 하나도 모를 겁니다. 홍보 관계는 어떻습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이 사항은 각 면에 시달이 되었고...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각 면에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안성읍으로 많이 채택이 된 것 같은데...

김진석위원

면단위도 있어요. 죽산이나 일죽같은 데도 해당이 되지요.

유황열위원장

일부 면 단위만 그렇고 주로 안성읍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홍보 문제가 유선방송으로 한번 했습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저희가 홍보를 유선방송에다 의뢰를 했고요. 신문에도 몇 번 났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5항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 심사 마무리하고 이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