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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성기 의원 발언

12회 제1내무위원회1999-06-01

황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시정질문을 위해 애쓰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 드리면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3일 간의 짧은 일정으로 예산안과 조례안을 처리하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불참 통보가 접수되어 조례안 심사 순서를 일부조정 하였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총무과 소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총무국장 유성일입니다. 먼저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현재 교육중인 관계로 의사담당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으려고 했으나 시간 관계상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신규로 동이 3개가 생겨나면 이장은 뽑잖아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장선출은 공식적으로 어떻게 뽑게 되어 있습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이장은 시 단위에서는 이장을 임명하고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한 규정은 시에서 정한 것은 없고요. 다만 동·면장이 임명을 하는데 대부분 동면단위 마을 주민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동·면장들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시가 직접 관여하거나 하는 것은 없고요.

김정기위원

특별히 선출규정이나 그런 마련은 없군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특별히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실지 없습니다. 임명하는 것만 동·면장이 하는 규정이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을총회에서 자기대로 추천되면 존중하는 의미에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행정상 범죄행위가 있었다든지, 동면장 임명상에 결격사항이 추진되어 오면 그 때 제한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장에 대한 예우는 공식적으로 혜택을 준다던가, 경비를 준다던가, 이장들한테는 무엇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이장들한테 일정 금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제가 모르고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월 10만원하고 상여금 10만원씩 2회.

김정기위원

그러면 140만원이네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얼마나 지원됩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통·리장도 조례에 보면 3년 이상 근속한 통·리장 중에 중·고등학교 자녀 중에 성적이 우수한 자, 평균을 보니까, 5점중에 3점이상 성적을 받아야 주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실질적으로.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다 주는 거지요.

김정기위원

학교에 관계없이 대는 아니고, 중고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시 관내 이장님들 중에서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많습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금년도 당초 예산을 세워서 장학금 증서를 주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15명인가 됩니다.

김정기위원

국고 지원입니까? 시 자체입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황성기위원

조례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인데요. 조례안에 보면 관할구역이 있단 말이야, 몇번지부터 몇번지까지 보체동, 몇번지에서 몇번지까지 새터, 이렇게 있는데, 여기 미양면 용두리가 있어요. 용두 맞은 쪽에 신기리가 있는데 그게 법정리인데, 법정리는 저 들판에 있다고, 그런데 용두리 땅에 와서 집을 짓고 살면서 신기리로 살고 있다고 그러면 용두리 땅이면서 신기리 속에 새로 전입 오는 사람이 누가 못 마땅하니까 신기리 속에 살면서 용두리 주민등록에 갖다 놓고 있고요. 이런 불합리성이 있어서 내부적인 갈등을 사고 있다고, 그런 데가 미양면에는 후평리하고 신기리가 있는데, 거기가 훈훈하면 주민등록을 두는데 신기리 숲속에다가 용두리 번지니까, 나는 용두리 주민등록에 편재를 해 놓았다고, 고지서는 용두리 이장이 그 동네에 가서 주어야 된다는 불합리성이 나와 가지고 갈등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관할구역이 예를 들어서 몇번지부터 몇번지까지는 보체리 이장, 또 몇번지부터 몇번지까지는 새터이장 관할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대로 되면 괜찮은데 새터에 이장이 나쁘니까 보체 주민등록에 넣는 경우가 갈등을 사는 것인데, 행정적으로 그것을 지시를 하던지... 해주었으면 좋겠더라구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구역은 토지구역을 구역으로 정한 건대.

황성기위원

이 골짜기는 참나무동 이장 관할구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골짜기는 참나무동 이장에 살면서도 보체리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그러니까 참나무동 이장 통제는 안 받겠다, 이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부락 내에도 그런데, 특히 저희는 보개면의 북가현리이 있는데, 그것이 용인하고 저희하고 경계입니다. 토지는 용인인데, 용인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몇 세대가 안성으로 주민등록을 다 옮겼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것은 저희 안성에 다 내고,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용인에다 내는 그런 불편이 있는데 시·군간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자기들 생활이 편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용해서 그걸 안성으로 편입을 해 보려니까 용인에서 반대하고 그래서 현재 미결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 편리한 대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하고 그러는 것인데.

황성기위원

주민등록을 사는데 번지에 맞춰 가지고 관할 이장 속으로 하도록끔 행정적으로 지시를 함으로써, 면장도 마음대로 못하고 말이지.

김진우위원

1개 리에 부락이 3개 있고 2개 있고 그렇잖아요? 만약 신령리하면 신촌 누령부락이 있는데 신촌은 몇번지부터 몇번지가 신촌이고 누령은 몇번지부터 몇번지가 누령이다, 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처형

권처형소송수행팀장

반 관할구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조례에 돼 있어요?
처형

권처형소송수행팀장

네.

김진우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모르겠더라구.....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근거는 다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새로 이사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하고, 왜? 이장이 보기 싫으니까, 그런 데가 있어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총무과장 설명드린 사항 2건이 다 위원님들한테서 말씀을 들어 가지고 현실화시키려고 다뤘습니다. 그런데 용인 건은 역시 용인의회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 같고 의회의 승인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답이 안 오고 미양 건도 저희가 현실화시키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두리, 후평리하고 지역주민간의 갈등, 의견차이가 심하고 그래서 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들도 현실화시키려고 노력을 해 보았는데, 현실화 못하는 애로도 또 있습니다. 언젠가는 되어야 될 일인데.

황성기위원

인구가 늘고 하면 이장도 늘고 통장도 늘어야 되겠지만 그것도 상한선을 두면 이장을 둘 수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소? 예를 들어서 보체리가 160호가 넘으니까 이렇게 이장을 여럿으로 갈라놓은 것인데, 20, 30호라든지, 50호 이상이라든지 그러면 이장을 하나 더 분동을 해서 둘 수 있다든지, 그런 수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소송수행팀장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없지, 미양면 진촌리가 약 120호 되는데, 그런데도 이장이 하나이고, 10집도 안 되는 데가 이장이 하나란 말이야!
처형

권처형소송수행팀장

인구 수만 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은 못 됩니다. 자연촌락으로 이루어지는데 면적도 생각해야 되고 역사적으로 동질성도 생각해야 되는데.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네, 미양 보체리는 세 동네로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르기가 좋은데, 한데 모여 있는데는 가르기가.......

황성기위원

모여있는데, 구태여 이장을 자꾸 가를 필요도 없지만, 반만 증설해 주면 되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미양면 하신계 같은 데는 여남은 집이 되는데, 이장이 하나 있고 반장이 하나 있단 말이야, 거기가 다 반으로 운영하던 데입니다. 엊그제 얘기한 것도 그런 데는 반장을 두지 않는다, 라든지 내부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참나무동이 반장이 하던 데입니다. 그런데 반장 하나 생기고 이장 하나 또 있고, 옛날에 평택군수는 사무관이 하고 새로 읍장이 관할하는 데는 시가 되면서 서기관이 되듯이 그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합리성이 있어 가지고 평택시를 하나로 묶어놓으니까 평택군수 관할로 해 가지고 혼자해도 잘 하고 있지,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행정개혁을 하는 차원에서도 통·리·반에 대한 사항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지.

이현수위원장

언제 한번 동·면에 반장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부락에 반장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 한가지 예를 들면 어느 부락에 반장이 티오가 넷으로 되어 있는데, 반장 볼 사람이 없어 가지고 둘이 본다고, 그러다 보면 2명이 4명분 반장 수당을 다 타먹는 거예요. 그런 데가 있다고, 반장을 안 보려고 그러니까 줄여서라도.....

황성기위원

안 보려고 그래도 일단은 이장들이 면에다가 명단은 올리지, 그러니까 안 봐도 그대로 나오는 거야.

이현수위원장

실지는 2명 하는데 티오상에 4명이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

김정기위원

반장도 수당을 받나요?

이현수위원장

2만 5,000원씩 1년에 두 번 나와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기회 있으면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2시부터 국장님께서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셔야 됨으로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그럼 시장이 인정하면 아무나 되는 거지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아니지요. 먼저 지적하셨던 자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는 시장의 재량권이라든가 그런 것이 너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의회와 협의한다, 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협의할 사항은 못되고 그래서 자격을 여기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상담부장이라는 용어를 넣었었는데, 아직 저희는 상담부장을 임용할 계획이 없으니까, 부장 문제는 저희가 자격기준을 넣었던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기준에 맞추어서 실장은 선발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이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구할 데가 있어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현재 자격을 갖춘 사람이 문의도 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격기준을 제일 처음에 상담실장에 첫 번째, 두 번째를 넣었고 그래도 없을 시는 시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그래서 저희가 넣는 사항이 되는데 그 사항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김정기위원

“직원의 보수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의해서 지급한다”그랬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것은 경력하고 경력에 맞도록 액수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실장이면 호봉도 조정이 되어야겠고, 호봉에 맞는 금액을 표시한 지침이 있는데, 그 사항은 나열은 여기에 안되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대충 실장은?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실장은 151만원정도 18호봉,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김정기위원

상담원은?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상담원은 120∼130만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명예상담실장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시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담실장은 뭐고, 명예상담실장은 뭐예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상담실장을 저희가 상근 상담실장을 임명할 수도 있고, 또 명예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예상담실장으로 우리가 위촉을 했다던가 그랬을 때는 돈이 있으면 줄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안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근 실장으로 저희가 임명하면 당연히 보수는 주어야 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상근 실장이 유고 내지 자격이 없다면 명예상담실장을 둘 수 있는데, 명예상담실장도 자격기준은 상담실장에 준하는.... ?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준해야 되지요.

황성기위원

대학원의 상담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상담관련 실무에 5년 이상 경력자가 있을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문의는 와요, 오더라고요.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뽑았느냐, 하는 문의는 오고 하는데 아직 저희가 공개적으로.

황성기위원

박사학위 받은 어쩌구 저쩌구 이런 건 사람을 왜 올려놨지?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전문성을 살리고...... 그래야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서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취직 안 돼 가지고 위에서 로비해서 보조를 시·군으로 줘 가지고 그 사람들 하려고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황성기위원

박사학위 받은 놈들이 무슨 청소년에 대해서 뭘 한다고 여기와서 할 사람이 있을 까 싶지도 않아! 국가가 진짜 다른데 돈을 쓸 때를 생각을 해야지, 이런데다가 뭐하는 거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대학원에 상담관련 분야 석사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라야 실장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렇지요.

황성기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없을 적에는 못 두는 거 아니에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람을 못 구했을 때에는 그런 사람도.

황성기위원

아니! 상담실장은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신망과 덕망을 갖춘 자니까, 박사학위 석사학위 못 받은 사람은 안 되는 거지.....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현재로써는 안 돼지요.

김정기위원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 됩니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전국적으로 통일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요. 국가 시책으로써 문화관광부 기준으로 나온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 된 겁니다.

김정기위원

그렇지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네.

김정기위원

저희 시의 재정 형편으로 봐서 이런 조례를 일단 정해놓고 상담실장 상담원, 상담보조원 처음부터 체제를 갖추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의 형편을 고려해 볼 적에 상담실장은 명예로 추대하는 걸로 하고 실질적인 주 업무는 상담원이 보조원을 두고 청소년상담을 하는 형식으로 처음은 시작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저희 실무 선에서도 그런 생각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실 운영조례이기 때문에 책임자를 정해야 되고, 그러한 사항은 여기다 삽입을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국가가 피부에 닿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고, 나는 어떤 특수한 것 같아 그렇지, 관련 공무원들은 위에서 시키기는 하고 안할 수는 없고 50% 보조 주니까, 50% 시군비 부담해 가지고 해.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제가 청소년 업무를 안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하고 똑같은 사고를 가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학생들 놀이마당을 만들어주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용하고 스트레스 발산을 하고 장을 이용하는 것을 보니까, 청소년 상담원이 상당히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고 비중을 두고 추진해야 할 업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어울 마당이라든가, 1388상담전화라든가, 저희가 상담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항이 앞으로 어떤 업무보다도 좀 더 배려를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될 분야로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청소년 놀이마당을 저희가 한 번 할 때 위원님들을 전부 모셔 보겠습니다. 그들이 과연 기성세대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상식이하의 행동인데, 그들은 그것이 거기에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도 그 분야를 이해를 해 주고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황성기위원

근무는 낮에도 근무하고 밤에도 근무하는 거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래서 근무수칙은 조례에 정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야간에 근무는 18시부터 21시로 한다....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랬을 때는 그 이튿날 오전근무를 면제해 준다든가 그러한 내용의 상담실 운영이 있는데요.

황성기위원

사람 서 너 명이 할 게 뭐가 있어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복무는 11조에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야간에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전일제를 한다던가 그런 사항은 운영에 필요할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초기니까 상담실장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상담원하고 상담보조원 둘이 우선 운영해 봐 가지고 실장은 추후에 채용해도 될 수 있는 문제이니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운영상의 문제니까, 제정을 해 주는 것인데, 운영을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하면 되지요.

김진우위원

청소년상담원들이 경기도 내에 시·군에서 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돼요?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19개 시·군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나머지 시·군은 안하고 있는 거요?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올해 제정되는 시·군이 8개 시·군이 있다고 그래서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경기도 지침이나 국정지침에 의해서 31개 전시·군이 전부 다 하게끔 되어 있고요. 1개 시군이 1개소를 설치하는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 상담실에 아까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담실장이 없는 곳도 사실 있습니다. 상담원이나 상담보조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올해부터 저희들이 그것을 정부에서 계속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청소년 문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위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안성 같은 경우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공연장, 전시장이라든가, 이런 청소년들의 공간이 없고 이들이 현재 실질적으로 가는 곳이 노래방 아니면 전부 다 음지로 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388을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전화를 받고 있는데, 일주일이면 2건 내지 3건 정도의 전화가 오는데, 전화 속의 내용이 뭐냐 하면 성폭행을 당했다던가, 고등학교 학생들이 성 관계를 가졌는데 임신이 되지 않았는가, 또는 돈을 빼앗겼다던가 이런 1388전화가 일주일에 2건 정도 꼭 옵니다. 또 어린아이가 성폭행 당했는데 부모가 신고를 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전문성이 아니기 때문에 도 상담실로 연결을 해 주고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성시도 상당히 청소년 문제로써 판단할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지로 저희들이 주간에 공공근로 사업자가 6명이 주간 9시부터 18시까지 순찰을 돕니다. 청소년 우범지역, 오락실, PC방, 만화가게, 비디오방 이런 데를 저희들이 9시부터 18시까지 공공근로 사업자 6명이 지금도 돌고 있는 겁니다. 2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요. 한 달이면 보통 평균 60명 정도가 저희 사무실로 끌려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담배 피는 학생, 무단결석학생, 무단조퇴하는 학생, 이런 학생들을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저희 순찰조들이 잡아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인수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과장을 불러서 진짜로 얘가 무단조퇴를 했느냐, 왜 학교를 장기간 결석을 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신원을 파악해 주고 담당학교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60명 정도 이상이 걸려 옵니다. 오늘도 방금 1시에 공고학생인데 무단조퇴를 해 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 학생 선생님과 하고 싸워서 무단조퇴를 했는데 대처를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학교 담임을 불러서 인수인계를 꼭 해줘라, 이런 실정이 현재 안성에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먼저 지적한 대로 수정을 해 가지고 왔으면 부정할 수도 없는 거네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시민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성기위원

이건 동·면, 본청 공무원이 하는 거지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우리 시에서 직장운동경기부도 일반인입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 체육회에 등록된 선수.

이현수위원장

일반 정구부를 안성시에서 육성한다는 거예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네.

김정기위원

도내 다른 시·군들은 거의가 한 종목씩 운영을 하고 있나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하고 있는데, 19개 시·군은 기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8개 시·군이 운영하려고 협의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 같은 데는 12종목을 육성하고 있고, 저희는 한 개 종목도 육성을 안 했는데 도의 정책결정이.

황성기위원

아니! 여기 8조를 보면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지방 공무원법 31조 1항.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이것도 저희가 공무원 예우를 해 주는 겁니다. 감독은 6급 대우를 해 주고, 선수는 8급 대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황성기위원

공무원들 봉급 깎아다가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죽여 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공무원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지요.

황성기위원

별개인데 한 쪽으로는 공무원 죽여 가면서 이거 뭐 하는 거냐고! 학교 학생들 테니스 육성시키고 해 오던 거 그 라인으로 하는 거야?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 라인은 꼭 아니지만 지금 체육에 여러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종목을 각 직장이라든가 단체에서 하나씩.

황성기위원

자의성이 아니고 강제성인데 말이야, 50% 주니까 50%을 보태가지고 해야.....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25%를 창단할 때 5,000만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현수위원장

이것이 창단할 때만 5,000만원이 지원이 되지, 그 후로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내년도부터 3,000만원씩 운영비는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황성기위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필요한 인건비며, 뭐며.....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운동하는 사람들 갈 데가 있어야 지요. 운동하는 사람도.

황성기위원

종목도 여러 가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돈만 있으면 여러 가지 하라는 거지요. 그러나 자치단체 시비가 없기 때문에 여러 종목은 할 수가 없고, 정구는 안성에 정서가 있고, 우수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택한 겁니다.

김진우위원

9조에 보면 겸직금지, 이라고 했는데 다른 직을 겸직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선수 생활만 해 가지고 먹고사나?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래서 공무원 봉급을 그대로 주는 겁니다. 각종 공무원이 받는 혜택을 그대로 주는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여자부문만 창설을 한다는 거지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아까 몇 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코치말고 선수로.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6명.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수원시청에서 현재 정구부를 육성하고 있는 겁니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선수들을......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안성시에서 인수하려고 합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있는 팀이 수원정구 팀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성적이 어떻게 되는 거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전국체전에 수원시청이 경기도 대표로 매년 출전을 합니다.

황성기위원

도민체육대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31개 시·군이 하는 것이 경기도 도민체육 대회이고요.

황성기위원

수원 놈을 갖다가 여기서 키워 가지고 안성시로 출전이 되는 거냐?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수원시청에 있는 기존 팀이 안성시로 그대로 이적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에서 연습하고 공설운동장에서 안성시청 유니폼을 입고 무학여고출신 안성여고 출신 감독이 안성 출신입니다.

김진우위원

수원에서 왜, 안성으로 와요?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육성을 안성으로 옮길 때는 당초에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라고 그럴 때는 씨름, 역도...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궁도, 씨름, 역도, 레슬링을 저희 보고 육성을 하라고 그러더라구요.

황성기위원

전국체전에 도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희생양이 되라는 거지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렇지요.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딱 맞는 거고요. IMF 사항이 터지면서 이것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500인 이상 직장인이 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게끔 국민진흥법에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업팀이나 이런 게 전부가 해체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가 IMF로 오다 보니까 많이 팀이 해체되고, 선수들도 없어지고 또 그 선수들이 있음으로써 경기도가 3연패, 4연패, 전국대회 때 우승하고 올림픽 때 좋은 선수를 육성을 했는데, 그 실업팀마저 없어지게 되니까 직장운동경기부를 각 안한 시·군에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까지 팀을 창단을 하면서까지 만들라는 정책 사업이 된 것입니다.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저희 시장님도 어려운 난색을 표하고 그랬는데, 도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현수위원장

여기 8조에 "해임" 보면 두 번째 병역법에 의한 것은 남자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운영상의 문제이니까요.

이현수위원장

정구가 따지고 보면 비 인기 종목이지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맞습니다. 비 인기 종목입니다.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성초등학교, 백성초등학교 이번에 소년체전에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제주도에서 했는데요. 정구부가 남녀 동반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녀 초등학교가 있고 남녀 안성여중, 안성중학교, 고등부는 안성고등학교, 안성여자고등학교가 전부 다 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종목으로 학교체육으로 키우고 있는데 안성출신의 좋은 인력들이 이천으로 가고, 또 수원시청으로 가고 실업팀으로 가는 형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정구를 안성시청에서 실업팀으로 만들어 주면 좋은 인력, 고등학교 졸업 맡고 대학 못 가는 그런 학생들도 저희 시청 팀으로 와서 운동을 시킬 수 있고,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서 정구로 한 것입니다.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기위원

1년 소요예산이 얼마?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약 2억 소요가 됩니다.

황성기위원

2억원인데 3,000만원만 지원해 준다고?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올해 창단을 하게 되면 숙소 임차료도 있어야 되고, 봉고차도 사야 되고, 그 자체에 비용이 처음 드는 것이지, 내년부터는 숙소임대료나 이런 것은 빠지고, 지원은 도에서 3,000만원씩 매년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최용식위원

이것은 다른 것은 안되고 정구만 해야 되는 거예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도, 레슬링, 유도, 역도를 하라고 했는데 그 분야는 자원도 없고, 또 우리가 관리하기가 지난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가 안성에서 우수선수가 배출되는 정구를 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이걸 선택했고,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해서 종목을 선택한 겁니다.

황성기위원

도지사 얼굴보고 해야 되느냐, 시민의 얼굴을 봐야 되느냐, 애로 사항이 있는 건데.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원시청에서도 현재 안성 팀으로 인수가 되어 가는 것으로 수원시장님도 알고 있고, 운동하는 선수들이 시집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고향 찾는 것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우위원

거기서는 왜 내보려고 그래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종목 선택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것을 선택을 했지요.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정구는 수원시에서도 안 놓으려는 사실이 맞지요. 왜 그러냐 하면 여건이 안성시로 오는 것보다 수원시에서 크는 것이 더 큰 세상에서 볼 수가 있어서 선수들도 싫어하고 하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 시·군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종목 선택할 때 정구를 했으니까, 수원시장님도 어차피 그러면 대신 씨름이나 육성을 하고 정구를 안성시로 보내 주는 것으로 해서 안성은 정구로 종목을 준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수원시는 어떻게 육성하는 거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요?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황성기위원

6개 종목이면 거기다가 수 십 억원을 하네?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렇지요. 거기는 체육지원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는 체육지원과가 없고 체육지원계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한 사항인데요.

이현수위원장

수원에 선수가 몇 명 있는 거요?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7명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안성 사람 몇 명이요?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3명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6명을 우리가 육성한다고 하면 시합에 출전했을 때 오리지널 멤버로 몇 명이 나가는 거요?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5명이 나갑니다.

이현수위원장

단식, 복식 그렇게요?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복복단, 복복 그렇게 나갑니다.

이현수위원장

후보까지 해서 6명이면 돼요?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네, 기존 수원시청 팀이 다 시합을 나가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추경 예산에 올라가 있나?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도에서 내시 내려왔고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시민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안성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의사담당 검토보고는 이것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성기위원

그러면 안 받던 돈을 받는 다는 거예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 전에도 조례에 있었어요. 수수료 조례에 내용은 되어 있었는데, 그게 더 세분화 되고 그러한 내용을 먼저번 것을 폐지를 하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삽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공개조례는 폐지가 되고 그것에 따른 수수료는 안성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으로 편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아니! 안성시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조례가 98년 4월 1일날 공포된 건데....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개정이 되었다던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로 승격되면서 그 시점에서 군 조례가 시 조례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되는 거구요, 당초에는 94년 3월 7일날 제정이 되어서 운영되었던 사항입니다.

이현수위원장

행정정보공개는 하고 있는 거지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이 사항도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여기 문서대장 원본의 열람 및 신청이라고 그랬는데 10매를 보는데 200원을 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임야대장하고 토지대장을 보는 걸 말하는 거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한권 갖다놓고 보는데 10매 기준이 어디 있어. 누가 지켜 서서 너 10장 봤으니까 200원내고 또 10장 넘어 갔으니까 100원 내! 이렇게 하나? 문서를 만들어 놓고도 현실하고 애매하네?
담당

민원담당

김재근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상 다뤄진 사항입니다. 이게 일부 개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성기위원

만약에 호적을 열람한다, 그러면 이거 받아야 되는 겁니까? 10매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한 장을 봐도 200원을 내야 되네?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렇죠.

황성기위원

지금 이게 받아지나?

이현수위원장

현재 행정정보공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재근 한달에 4∼5건 정도 됩니다.

김정기위원

과거에도 테이프나 영화필름 슬라이드, 사진 이런 걸 열람이나 복제요청을 한 예가 있었습니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현재까지는 그러한 사항을 받은 건 없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똑 같이 일률적으로 제정을 해서....

황성기위원

등기소에서도 열람하다가 고쳤다고 텔레비젼에도 막 나오고 그러던데 그것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재근 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 전에 등기소에 가보니까 유리 안에 전시해놓고 밖에서 보도록 하더라고요.

황성기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고치는 거야.

김진우위원

시대의 조류인데 통과 시켜야지....

이현수위원장

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감사합니다. 목적대로 성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총무국 세무과 소관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이것 역시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평택시 같은 경우 얼마예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평택시도 저희하고 같이 4,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동 지역은 1,800원 했던 것이 4,000원이고 면 지역은 1,000원이 3,000원이 되는데 1,000원이 3,000원이면 300% 오르는데 동 지역은 좀 덜 오르는 것 같은데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위원님은 면 지역으로써 한꺼번에 많이 오르니까 그런 말씀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도에서 저희가 권장 받기는 4,000원입니다. 도에서 권장했던 액수는 4,000원으로 권장 받고 있는데, 그런 지적사항이 염려가 되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 염려되어 그나마 차등을 둔 것입니다.

임영철위원

어제 도지사님도 징수교부금 때문에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많이 되는 데는 50% 주고, 우리 같이 열악한 데는 30%를 준다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안성보다 시골이 못사는데 못사는 데는 더 많이 받고 잘사는 데는 적게 받고 그렇게 되네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다른 시·군의 면 지역은 저희 수준 3,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세수는 얼마나 늘어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8,000여만원 정도.....

황성기위원

제일 많이 받는 시군은 얼마를 받아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저희 인근시군이 평택하고 용인, 김포인데 김포 같은 경우 동 지역이나 면 지역이나 4,000원으로 동일하고 이천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선 면 지역을 3,000원으로 하고 동 지역을 4,000원으로 조정을 한겁니다.

황성기위원

경기도내에서 가장 많이 받는 데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성남이 4,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워낙 만원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가 조정을 하도록 하는데 지금 각 시군에 조정을 맞춰서 하도록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평택이나 용인 같은 데는 면 지역도 4,000원을 받고 있는데....

임영철위원

비율로 따지면 동은 5,000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형평이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이현수위원장

어디는 주민세 없앤다는 것 아닙니까?

김진우위원

한꺼번에 많이 올려놓으면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300%를 올렸네, 어쩌네,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세금 자체가 적으면 납세의무자들이 기피를 합니다. 위원님들, 어려우시더라도 이렇게 좀 해 주시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체납액이 124억 했었는데 저희가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형사고발도 하고 그래서 64억으로 줄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15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안성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이 사항 역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문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그럼 이게 탁아소마냥 장애인들을 거기다 위탁을 해놨다가....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하루. 아침에 데려다 놨다가 저녁 때 나오는 겁니다. 조례에 보면 주간이라는 건 낮에.....

황성기위원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도에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하고 보태 가지고 해줘가면서 재활장애인 가정에 편리를 도모해주는 제도적인 시책 아니야.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 탁아소 18세 미만만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부모가 원하면 18세 이상도 할 수 있어요.

이현수위원장

혜성원하고는 별개로 운영되는 거죠?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 사람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혜성원에다 위임을 하지 여기서 이렇게 예산을.....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시설이 있어야 장애인을 수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어린애들 태워다 주고 태워오고 하는 식으로 하는 거지?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부모가 걔로 인해서 직장을 못 나가니까 탁아소처럼 맡겼다가.....

이현수위원장

하루에 5,000원씩 내고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많죠.

김정기위원

시에서 운영비를 따로 지원해 줍니까?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네, 도비로 지원을 해주죠. 지원해 주는 것이 거기에 있는 교사, 그런 사람들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김정기위원

경기도 관내 다른 곳에도 그런 시설이 있나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현재 15개 있습니다. 지사님도 어제 재활작업장에서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전 시군이 다 한다는 거예요.

황성기위원

앞으로 운영관리비도 지원 받는 거예요? 7:3으로?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네.

황성기위원

도에서 이 정도 돈을 줘가면서 하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아까 체육인들 하는 건 그건....

김정기위원

몇 명이나 수용할 예정인가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200평에다가 100평을 짓는 건데 100평이니까 수용을 어느 정도 하죠. 거기다가 지금 유치원 같은 데 가면 주판 놓는 거 같은 놀이기구 있잖아요. 그런걸 장애인에 맞게끔 해주는 것도 있어요.

김정기위원

등록된 장애인만 하는 거예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다 등록인으로 봐줘요.

김진우위원

해줘야죠.

이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안성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우리가 5억을 들여서 지어준 거죠?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네.

황성기위원

그렇게 지어주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비나 그런 건 우리가 안대주는 거죠?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월 100만원씩 대줘요.

김정기위원

도비인가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그것도 7:3으로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작업장이 있나?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네,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제품의 판로나 영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판로는 좋은 것 같아요.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제품도 팔아 주고 전시장에서도 팔고 그러는데, 판로는 아직까지는 좋은데 그건 우리가 더 홍보를 해줘야죠.

이현수위원장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쓴다고 그랬는데.....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그건 그 사람들 인건비 먹고 남는 금액 가지고.....

이현수위원장

그 사람들이 그걸 주나? 자기들이 다 쓰려고 그러지.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별도로 급여책정을 하겠죠. 그런데 아마 당분간은 수익금이 남기 어려울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아직은 거기서 무슨 제품을 생산할지.....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지금 조각하고 있어요. 목공예. 어제 지사님도 오셔서 하시는 것 보고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혁진입니다. 안성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이상도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소장님께서 수질검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음용수는 여덟 가지만 하고, 일반 영업하는 사람들은 40 몇 가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의 물에 대한 가치관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업은 한시적으로 먹는 거고, 상시 먹는 건 여덟 가지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 음용수를 검사해 달라고 할 때는 이건 365일 먹는 물인데 그건 나빠도 되고, 장사꾼들이 음식 조리해 가지고 파는 물은 물만 깨끗하면 되나?

권혁진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는 건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고 전문기관에서는 세부사항까지.....

황성기위원

식당에서 먹는 건 잠깐 물 한 컵만 먹고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365일 먹는 음용수는 여덟 가지만 해서 너희들 깨끗하게 먹고 살어라, 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 어떤게 더 중요한거야.

이현수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과정에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이 여덟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25가지인가, 될 거예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25가지인가 그렇게 해요.

권혁진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덟 가지만 하는데 여덟 가지는 뭐냐 하면 색도하고.......

황성기위원

그건 설명을 들어봐야 그렇고, 어째 상시 먹는 건 여덟 가지만 하고 몇 개 안 되는 식당에서 하는 건 보건연구원에서 해서.....

이현수위원장

영업용 수질검사는 도 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하는 겁니까?

권혁진보건소장

네.

황성기위원

식당 개업하는 사람들이 팔당물 가지고 하는데....

이현수위원장

지하수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황성기위원

상수도 물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도 검사 받는 거예요?

권혁진보건소장

아니죠. 지하수로 할 때 얘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덟 가지 외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전문기관에서는 영업에 필요한 세부적인 것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인 것 여덟 가지를 하면 음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건데 상업용으로 하는 검사는 저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임영철위원

여덟 가지만 양호해도 먹는데 지장은 없는 것 아니에요?

권혁진보건소장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설명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5건과 추경예산안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