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25회 제13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12-23

정경효 의원 프로필 보기 →

문관

조문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1999년도 결산추경으로 이 건에 대하여서는 관련 부서와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만 세입세출의 전반적인 내용이 국·도비 등의 의존재원 조정에 따른 시비부담분 조정이고 불요불급한 부분의 삭감조정 등의 결산임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일괄해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하루만에 심의 조정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 질의는 가능한 피하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양식입니다. 금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천년도 일반·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명철한 판단과 관심으로 2천년 양산의 발전과 부합되게 승인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등 보조내시 확정에 따른 시비부담 조정과 불용잔액 삭감 조정 그리고 정리하는 차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794억 5,500만원에서 3억 8,900만원이 증가된 1,798억 4,400만원이 되겠으며 기정예산 대비 총 0.2%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60억 8,200만원으로 4.8%가 증가되고 특별회계가 56억 9,300만원으로 10.7%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이 34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은 7억 5,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6억 9,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27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8억 5,600만원, 연금부담금 1억 3,3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1억 6,300만원 등 경상경비 8억 3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법정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재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문화회관 신축비 부족분 4억 2,700만원, 햇귀맞이 행사비 6천여만원을 편성하는 등 일부 사업비를 재조정해서 총 34억 4천만원이 감소되었고, 국·도비보조사업도 신기배수펌프장 설치 7억 6,900만원, 21세기비전홍보탑 설치 3억 3천만원 등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여 2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나오는 예산규모는 참고로 하시고 두 번째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결산추경의 규모는 1,798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60억 8,200만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6억 9,3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입 세출 주요내용을 보면 의존수입인 국·도비보조금, 교부세, 양여금 등의 변경 내시에 따른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였고, 사업내용의 조정과 기타 불요불급한 항목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 수입은 34억원 증액되었는 바, 이는 보통세 수입의 증액으로 인한 것이고 지방교부세의 경우 증액교부금이 약 7억 400만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약 27억 7,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내용은 사회개발비의 경우 약 34억 9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이는 주로 부산지하철 2호선 연장구간 건설부담금 삭감으로 인한 것이고 경제개발비는 약 13억 1천만원 증액되었는 바, 이는 주로 사업예산 신기배수펌프장설치공사, 원리제개수공사, 초산~삼감간 도로개설사업 등으로 인한 것이며 예비비의 경우 약 93억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외국기업 날코코리아 유치 관련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며,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비용 관련 채무부담행위는 취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건 결산추경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기획실장님, 예산담당주사님 수고 많습니다. 첫째 우리가 세입 세출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인근에 있는 김해시의 내년 2천년도 예산이 약 5,500억원이 되는데 우리 양산은 2,220억원으로 그 2분의 1도 못따라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거기에 역점을 둔 적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김해시는 근래에 와서 그렇게 증가된 것이 아니고 군과 시가 분리되어 있었을 때는 저희들 하고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시·군이 통합되면서 그때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국가사업으로서는 가령 대통령공약사업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 양산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 여건과 김해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 여건은 서로 다릅니다. 또 국·도비보조사업도 보조율과 보조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김해시에 보조되는 국·도비보조사업내용보다 사업계획이 조금 적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최대한 국·도비보조사업비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실장님이 방금 “대통령의 어떤 공약사업이다”라고 했는데, 그 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끔 노력한 것을 “대통령이 공약했다”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산지역에 필요성이 있어 우리도 그 정도했으면 공약사업이 나올 수 있었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좌우간 “지금까지 보면 실제 어떤 보조나 하는 것이 다른 곳에 비해 가지고 안 적느냐?”고 우리 장성진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그것을 참작해 가지고 더욱 더 노력을 해야 안 되겠느냐.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 양산시가 그래도 18만이라고 자칭하면서 인구비례로 하든가 안 그러면 면적비례로 어떻게 따라가든가 어떤 방법으로든 만들어가지고 중앙에 질문도 조금 하고, 우리 위원들에게도 실제 그런 것을 대비를 해 줌으로서 우리들도 숙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2분의 1도 못 따라 가는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물론 실장님이 살림을 잘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딘가는 다시 깨달을 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통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러면 진행을 페이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페이지 예산규모,

정경효위원

세출로 넘어가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세출로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문관

조문관위원장

잠깐만요. 세입 중에서 위원장이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1페이지부터 넘어갑시다.

김종대위원

실장님,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작년 초에 “팽창예산을 했지 않느냐?”라고 한 기억이 납니까? 시정질문에서 본위원이 ’99년도는 팽창예산이라고 시정질문했던 것이 기억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돈 나올 데도 없는데 무조건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팽창예산이고 주먹구구식 예산이다”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다고 지적한 것이 기억이 납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기억납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결산추경 올라온 것을 보니까 딱 맞네요. 지금 다 나타나네요. 지금 보세요. 거두지도 못할 예산을 다 올려가지고 결국은 감을 다 시키고 맞지 않습니까. 물론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각종 이자수입이다. 내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99년도 그 당시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 돈이 엄청 많이 나타나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이것을 한 번의 경험으로 삼고 올해 우리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적게 잡아가지고 더 많이 주는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돈이 있으면, 쓸데없는 그런 예산은 아니거든요. 없어서 못쓰지. 그래서 팽창예산은 하지 말자는 그런 뜻입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흑자예산을 편성하는, 국가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총 단위를 학계에서 나오신 분은 아시겠습니다. 돈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팽창예산을 해야 합니다. 흑자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사실상 앞으로 안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차입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더 불려가지고, 20억원이나 30억원이나 더 불려놓고 그것을 세출에 계상함으로 해서 지금 시급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에서도 흑자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다른 시·군에 비교하면 대동소이한 그러한 추세입니다.

김종대위원

실장님 결과적으로 국·도비지원은 우리 지방세도 참고가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인구 이런 것도 참고가 되겠지만 우리 지방 세수가, 우리 양산시가 자체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얼마냐 하는 이것도 하나의 큰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볼 때 굳이 나중에 못거두어 들일 팽창 예산을 할 필요는 없다는 부분입 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추경에 해서 다른 재원으로도 충분히 돌릴 수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양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 내지는 이런 부분을 지원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 우리시가 탄력을 가지려고 하면 예산을 숨길 필요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조금 전에 정경효 위원이 세입부분은 넘어가자고 했는데 22페이지 본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 유산매립장민간업자부담금하고 지원사업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아마 해당 실·과의 실무자들이 와야 답변이 될 것 같은데 민간업자부담금이 9억 4,900만원에서 무려 6억 3천만원 정도가 경감이 되었거든요. 전에 2천년도 당초예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작년 ’98년도에는 쓰레기반입량 대로 해 가지고 민간업자가 70% 부담을 하고 우리 시가 30%를 했는데 왜 그렇게 안 했느냐?”고 하니까 “작년말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원래 49대 51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51대 49로 했다 손치더라 해도 9억 4,900만원이나 들어와야 될 돈이 6억 3,000만원이나 이렇게 감해지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비율대로 곱하기를 해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싶고, 그리고 그 밑에 이것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주민들에게 정해진 지원사업 이것도 “9,450만원 어치 해 주겠다” 이렇게 해 놓고 경정에 보니까 2,695만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되고 모순된 부분이 있던데 실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면 실·과장을 불러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러면 4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43페이지에 새천년 햇귀맞이 행사 깃발 제작이 나오는데 기 제작은 어떻게, 도안은 지금 나왔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달아놓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어떤 도안입니까? 우리 시 마크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햇귀맞이 행사에 맞는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를 만들어 가지고,
강원

이강원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는 마당에 기가 과연 어떻게 생긴 것인지도 모르고, 기를 700개 해 놨는데 안 그래요? 어떤 곳에 700개를, 손에 들고, 조그만 태극기처럼 손에 들고 흔드는 그런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가로기입니다. 태극기하고 같이 앞에 걸어놓았는데 가로기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다는 것은 시내에 답니까? 산에 다는 것이 아니고?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시내에 가로기를 지금 현재 시청앞에서부터 내석마을 군부대 올라가는 곳까지 달고, 웅상쪽에도 시가지에서 천성산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런 것을 사실 집행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어떤 도안적으로 만들었으면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 참고 자료로 해 가지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들도 이해를 하겠는데 임의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사각 천막 임대해 가지고, 지금 보통 군에서도 24인용 30몇인용 텐트도 있습니다만 임대를 했는데 사람이 아무리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00명씩 들어가는 텐트를 한다고 해도 계획 잡는 것은 2천명을 잡으면서 300명만 들어가고, 3조해 놨으니까 3조를 하면 300명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밖에 있어야 되고, 이것이 무엇이 안 맞아요, 가만 보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보통 상가집이나 어떤 행사를 할 때 텐트를 친다고 보면 그 안에 사람이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스무 대엿명 들어가면 거의 다 차 버리는 그런 형태인지 그렇지 않으면 군대 막사처럼 25명 30명씩 들어가는 그런 텐트인지 그것도 없고, 이런 것은 내실 있는 것은 아니다. 괜히 만들어 놓은 것이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예.

김종대위원

이 부분은 행사부분이니까, 예를 들어 2천명을 천막에 다 수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행사를 치르는 주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알아서 치루도록 양해를 하고, 우리 시에서 행사하는 부분을 보통보면 큰 행사를 치르더라도 텐트는 몇 개만 치지 오는 인원들이 전부 다 들어가게끔 행사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천막이다. 내지는 깃발이다 이 부분은 예산을 주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주고 나서 잘 되고 잘못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그때 따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뜻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할 때 어떤 방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집행부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고 최종 요점은 우리 의회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실장님, 참고로 해 주십시오.

김종대위원

실장님, 42페이지에 보면 의회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렇게 해 가지고 기정이 240만원 경정이 120만원인데 120만원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안 써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정액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30% 절감입니다. 절감계획에 따라 가지고 올해 절감한 부분입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은 50%죠. 30%도 안 맞고, 올해 초에는 30%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우리 모든 공무원도 그렇고 전부 원위치가 거의 다 되었잖아요. 그래서 10% 선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30%도 안 맞고,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의원들이 알고는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으니까 우리가 아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감을 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상구

김상구의사담당주사

집행은 의정담당에서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특별위원회 회의를 1회추경, 2회추경, 결산추경, 당초예산 해 가지고 4번 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1회추경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1회 추경에 4번으로 올렸는데 이번에는 결산하고 당초예산밖에 못하고 1회추경 때도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회의를 예상해서 4번으로 했는데 2번밖에 안 해서 삭감되었다?
상구

김상구의사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실장님, 44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 햇귀맞이 행사,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가 이벤트 행사를?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벤트행사입니다.

김종대위원

왜 민간단체보조로 줍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행사를 안 합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이벤트 행사를 조금 가미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개인이 나와 하는 그것입니까, 풍선 띄우고?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무대 만들고 음향기계 설치하고 KBS 아나운서 초빙해 가지고,

김종대위원

어느 단체에 줍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나래,

김종대위원

그것을 나는 어느 임의단체가 맡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래에 직접 주어버린다 이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나래 이벤트에.

김종대위원

무엇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계기로 해서 음향기계같은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자기들이 전부 다,

김종대위원

기획실에서 안 하고?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은,

김종대위원

해 가지고 주면 안 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우리가 음향기기하고 다 갖추어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갖추고 있는 장비로는 안 따라가고 하니까 갖가지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정경효위원

부의장님 말씀은 왜 민간이전을 해 가지고 돈을 주어버리느냐. 기획실에서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정산을 해 가지고 주어야 되는데 왜 이벤트에 주어버리느냐는 겁니다.

김종대위원

바로 주어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정산을 받습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의 이야기는, 물론 현장에 가 봤는데 실제 주위 여건을 봤을 때 옮기려고 하면 애로사항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가도 법적으로 이상은 없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45페이지에 21세기 비전홍보탑 설치 해 가지고 3억 3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까? 맨 뒤의 명시이월에 보면 우리 시비가 1억 6,500만원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떤 것은 명시이월을 시키고, 나중에 넘어가버리면 같이 보태어가지고 한 5억원이나 되도록 이렇게 만든다, 이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실직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올해 내려왔습니다. 2천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어 가지고 뒤에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가 국·도비 내려온 내역서를 위원님들에게 사실상 보여드리지 못한 그런 실수로 인해 가지고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99년도 예산에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을 현재 삭감을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도비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65페이지에 보면 21세기 비전 홍보탑 설치해 가지고 명시이월로 넘어가거든?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이 돈이 올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어 내년으로 사실상 넘어갑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은 앞의 것이 명시이월로 넘어간다, 이 말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도비가 12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는 해 가지고 하더라도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명년도 사업으로,

하영철위원

이것 어떻게 합니까? 장소는 결정되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저번에 우리가 할 때 이것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같이 해 가지고 3억 3천만원을 명년도까지 쓴다고 보고 이것을 명시이월시킨다, 이 말입니까?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명시이월을 시켜놨는데 여기는 올라와 있어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잘 보셨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어느 쪽의 하나는 없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종대위원

돈은 동일한데, 이강원 위원님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강원

이강원위원

왜냐 하면 지금 도비 1억 6,500만원하고 시비 1억 6,500만원 하고, 우리가 승인을 해 주어 버리면 이 1억 6,500만원은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어버리고 5억 9천만원이 안 됩니까?

김종대위원

아닙니다. 도비가 내려왔는데 올해 못쓰니까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라. 나와 있으니까.

장성진위원

자, 질문 다 하셨어요?
강원

이강원위원

예.

장성진위원

기획실장님 새천년 햇귀맞이 행사 전체 금액이, 5,100만원으로 행사를 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6천만원 정도됩니다.

장성진위원

6,030만원 이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장성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난 번에 8천만원으로 보고한 그 내용에서 절감을 했다, 이 말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 내용 중에서 사실상 임도 개설 등은 정상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같은 산이라고 해 가지고, 의원협의회때 제가 보고를 한 그것은 빼놓고 행사비만,

장성진위원

빼니까 6,030만원 이것이라는 것입니까? 전체 행사비가 6,03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21세기 비전 홍보탑 설치비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2천년도 당초예산을 하면서 김종대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삭감한 내용이 이렇게 왔는데 그때는 도비가 명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사과 말씀과 아울러 이렇게 올렸는데, 삭감된 것이 바로 올라온다 하는 이 자체도 모순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탑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쯤입니까? 3억 3천만원이면 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사실상 7억원 잡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나머지는 어떻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나머지는 민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부담으로,
문관

조문관위원장

물어봅시다. 그러면 민간에서 부담하는 업체나 광고주를 잡았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광고주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저번주에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광고 자체가 IMF시대에 사장사업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당초에 계획할 때는 7억원만 하면 충분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에 되어 가지고 작년 초에 그렇게 잡았는데 IMF를 맞게 되자 광고업체들이 7억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중간에 오면서 했습니다, 올 8월이나 9월로 넘어오면서. 그런데 경기가 조금 풀리니까 아레께 전화가 왔는데 “7억원 정도 해 가지고 양산지역에 내가 먼저 들어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한 번 보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왔습니다.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히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첫째 광고주가 나타나야 되고 스폰스가 나타나야 되고, 이것을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운영을 하는데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나타나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전에 삭감된 주 이유가 이런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7억원정도 들어가는 사업에 이 정도 돈만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광고주가 나타나고 모든 것이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하자고 해 가지고 이것이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제시를 못하시는 것같습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계약이 되면, 이것이 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계약이 되어야 자기들 생산업체에서 20년간 아니면 10년간 관리를 하겠다든지, 관리비를 우리가 부담하겠다든지, 일부를 양쪽에서 부담한다든지 이런 것을,
문관

조문관위원장

실장님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나 위원장인 저도 “이것은 꼭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해 주자.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말도 안 되는 것만 이렇게 해 놨는데 안 되면 뒤에 또 시비, 또 시비 이런 모습이지 않느냐. 그래서 준비를 완벽하게 해 왔을 때 다시, 추경이나 언제 이야기를 해 보자.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지 않았느냐. 몇 개월 늦어진다 손치더라고 그렇게 급한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거든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사업은 내용과 형태라든지 질에 따라서 틀립니다. 3억원 가지고 해도 되고 2억원을 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것이 잘 부르면 30억원 가지고도 가능한 이런 사업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일단 3억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민간업자가 부담하는 것, 그런 것을 봐가면서 해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3억 3천만원이면 업자가 3억 7천만원을 대어서 7억원 규모의 전광판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밑의 실무자나 누구든 간에 계약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7억원이라면 전광판이 큽니다. 가로 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위치는 차후에 정하더라도,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크기는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저 정도는 될 겁니다. (위원장 뒤쪽의 벽면을 가리키면서) 거의 벽면의 반 정도해 가지고,

김종대위원

벽면의 반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반 정도 해 가지고

김종대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m 거리에서 보이는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세웠을 때 한 200m,

김종대위원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크기도 문제이고 컬러, 시간, 컬러로 나올 것 아닙니까? 컬러로만 다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흑백을 겸비해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전광판 값이 틀려지고 광고료도 틀려지고 다 틀려집니다. 그 다음 광고회사하고 시정소식을 몇% 하고 광고는 몇% 하고, 시정소식은 컬러로 할 것이냐 흑백으로 할 것이냐? 광고도 컬러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리고 차후관리 문제, 몇 년을 사용하고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실장님 기억하실는지 몰라도 환경관리과의 김영세 과장님입니까? 이것 하겠다고 해 가지고 3억원이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결국 못하고 이 예산을 사장시켜 버리고 다시 불용예산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은 예민한 것인데 저도 전문성은 크게 없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한 전문성은 크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업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실제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안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세웠다. 나중에 한 1년 광고했다가 그 업체 사정이나 경기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광고주가 없다. 그렇게 되었을 때 광고회사는 이것을 세워만 놓고 파산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파산합니다. 그러면 모든 관리비는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물론 ‘우리시가 인수를 해서 우리 시정뉴스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예산이 소요됩니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 물론 우리 양산 어디에 고속도로나 국도가 접하는 지역에 세워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것을 깊이 있게 해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실장님이 해 놓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지 말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본위원은. 하지 말자는 소리는 아닌데 이것을 깊이 있게 해야지 안 그러면 속을 함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3개안 정도로 해 가지고,

김종대위원

이것 칩 하나만 나가버려도 우리는 모릅니다. 저 사람들 이것 하나 하는데 ‘이것 없으면, 이것 몇 천만원 드는데 이것이 생명’이라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서울같은데 대 도시에 가면 큰 광고탑 해 놨지요? 그 사람들 장난을 엄청나게 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광고계나 기업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있는 사원들이 있어 가지고 기술관리나 이런 것이 따라가지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기술 부분을 우리 전기기사가 가서 그것 모릅니다. 깊은 내막을 모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만약에 시도를 하시려면 진짜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 됩니다. 저에게 전문성은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컬러, 시간, 무슨 광고 이런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나중에 시가 모든 것을 다 앉게 되어 있습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하여튼 3개안 정도로 해 가지고,
강원

이강원위원

기획실장님, 햇귀맞이에 6,030만원 든다고 했는데 이것이 증에 대해 가지고 6,030만원이 불어나는 것은 아니죠? 9,929만 2천원이 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6,030만원이 든다고 합니까? 비교 증감해 가지고 6,030만원이지 어떻게 6천만원이 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어디요?
강원

이강원위원

43페이지, 2,810만원이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햇귀맞이 행사외 다른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게 든다고 하는 것 같으면 9,929만원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 속에는 햇귀맞이 행사 이 부분도 일반수용비에 들어가고, 그 외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은 다 보태고 해도 계수가 안 맞는데 그래요? 이것이 아니면 증액이 2,810만원 들어가는 것이지, 증액에 6,030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산에 9,929만 2천원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맨 위에 써놓은 것은 뭡니까? 비교 해 놓고 증감 해 놓은 것,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목의 증감내역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증감 아니가 증감,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목의 증감내역이지 산출기초상의 증감내역이 아닙니다. 햇귀맞이 행사에 증감된 내용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이강원 위원 자리에 가서 설명)
문관

조문관위원장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오늘 하루만에 심의를 하고 계수조정까지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45페이지 프린터기 교체구입, 실장님 이것 당초예산에 많이 안 잡혔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안 잡혔습니다.

하영철위원

당초예산에 프린터기 구입하는 것 많이 없습니까? 연말 며칠을 앞두고 꼭 사야 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못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수물품도 아니고 소모품 형태에 해당됩니다. 2대인데 1대는 고쳐쓰기로 하고 1대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하영철위원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쓰면 안 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대위원

운영수당에 각종 위원회 수당이 기정에 2,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이 2,000만원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도 좋고 다 좋지만 지금 700만원으로 하고 2천만원을 감해 나가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회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지침상 5만원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만원으로,

김종대위원

의원도 그렇고 5만원을 줄 필요는 없고, 우리 양산의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차비나 여비를 주면 3만원 정도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밑에 보십시오. 국내여비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얹어놓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도에서 우리시에 2,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0만원을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예산재정운영은 우리 예산담당에서 도에 작업가고 하는 그런 업무추진비이고 거기에 100만원을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종대위원

50페이지 민사소송배상금은 어디입니까? 말에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급히 지급해야 될 배상금이 있는 모양인데?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김종대위원

내나 .....가는데?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대법원까지 가서 졌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결심에서 져 이것을 내주어야 됩니다. 내주고 나서 나중에,

김종대위원

3심제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1심에서 지더라도 항소하면 배상금이 나갑니까, 안나가죠.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확정판결이 나와야 배상금이 나가지 어떻게 해서 나갑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그것되었습니다. 변호사에게,

김종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항소를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항소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하영철위원

54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해결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에 1,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시정주요 행사추진비가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00만원, 지금 연말이 다 되었는데?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시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천만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것, 앞에 예산담당에 있는 것도 같습니다. 뒤에 가면 국장님 100만원씩, 제가 공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도비네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도비는 아닙니다. 한도액이,

하영철위원

한도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하영철위원

그러면 5일 동안 사용할 곳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기준액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넘어갑시다.
일배

박일배위원

55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운영비가 130만원 삭감되었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당초에 받을 때 분명히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기준액으로 해 가지고 주고 남은 부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각 읍·면·동에서 이것을 받았을 때 각 읍·면·동에서 정확한 인원 파악을 잘못해 가지고 잘못된 읍·면·동들이 있어요. 이것 당초에 집계를 낼 때는 분명히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것 남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각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을 때 허위보고나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것이 나오고 있다니까, 이 부분이. 지금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웅상의 실질적인 인원이 40명 같으면 보고된 인원은 25명밖에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금액이 남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뒤에 고치려고 하니까 고쳐집니까? 그것도 직접적으로 선정된 자율방범대에 그 인원이 몇 명인지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되었더라면 이런 오차가 안 생길 것인데 그냥 읍·면·동에다 바로 연락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담당하고 통화가 안 되고 어떤 부분이 되어 전년도의 것이나 이런 부분을 대충해 가지고 올려놓은 쪽이에요, 이 부분이. 이런 것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남지 어떻게 해서, 자율방범대 분명히 당초예산 세울 때 규정된 인원하고 딱 되어 있었는데,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딱 안 맞아집니다, 이것이. 남거나 아니면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원수를 연초에 해 가지고 자율방범대 인원이 몇 명이냐? 몇 명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예산에 계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1년이라는 갭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오면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때가 보면 인원수에 따라,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은 각 읍·면·동별로 그것 했지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자료를 하나 요구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우리 박일배 위원님이 집고 넘어간 것 같은데 실제 제가 여기에서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보면 파출소가 있습니다. 파출소 소속하에 자율방범대가 의무적으로 다 있을 겁니다. 우리 중앙동파출소에는 중앙동자율방범대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을 과연 읍·면·동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줍니까, 시에서 직접 줍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전도해 가지고 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게 전도를 해 주게 되면 중앙동파출소에 속해 있는 자율방범대, 그러니까 우리 삼성동은 소외가 된다 이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 몫을 가르기 싫다는 것이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삼성동은 동전체에 자율방범대가 하나입니다. 전체를 다 다닙니다, 차 1대를 사 가지고. 실제 다른 곳에는 파출소가 있고, 마을별로 있는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정경효위원

아니, 삼성동은 삼성동 대로 내려가고 중앙동은 중앙동대로 내려가고,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그렇게 안 내려가는 것이,

정재환위원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성동은?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 중앙동 파출소에 일단 소속되어 있는 것은, 중앙동에 하나 되어 있거든 그런데 우리 삼성동은 별도로 안 주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이강원 위원님, 그것은 분리를 하면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우리에게 주어야지 그렇게 주어버리면 안 온다는 이거라. 실제로 마을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삼성동 전체를 다 한다고 지금, 계속해서.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장

실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가 공문을 봐야 되는데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정경효위원

57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과 향토방위력 증강 장비 구입에 도비가 50% 내려오는데 성립전으로 사준 것이네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도비만 성립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 사지는 않았네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60페이지 시·군·구 종합행정시스템 및 건축행정관리시스템 이것이, 박주사님 이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안 되어 있습디까?
2000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지요?

정경효위원

세무과 같은 곳에는 담당마다 일괄 얹어놨는데 그죠?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 예.

정경효위원

왜 세무과에만 그렇게 올려놨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세무과는 지방세가 징수실적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전직원으로 하여금 체납제 징수를 위한 대책반을 편성케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정경효위원

체납세 포상금 하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일부 조금 지급을 해 오다가 중간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정경효위원

포상금도 올라가는 것 같던데,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실장님, 64페이지에도 프린터기 구입이 하나 올라와 있거든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세무과,

하영철위원

아까 그것은 어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획감사실.

하영철위원

당초예산에 프린터기 예산 없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하영철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프린터기를 살 것이 있으면 이것을 사지 말고 그것을 이용하면 안되나 이 말입니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지금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타 실·과의 것입니다. 세무과나 기획실에 있는 것은,

하영철위원

당초예산에 안 올라오고?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하영철위원

당초예산에 같이 사지. 여남은 개 살 때 같이 넣어가지고 사지 왜 결산에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자동차교체구입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9천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이것은 기종이 무엇 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삭감된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삭감되었는데 당초에 할 때 기종은 무엇을 산다고 1억 1,900만원이나 얹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이것이 소나타하고 봉고, 읍·면의 더블캡하고 차가 몇 대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74페이지 신흥사 대광전 주변 소화전 설치하는데 9천만원이 듭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보조내시가 그렇게,
강원

이강원위원

보조가 어떻게 되든 간에 9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소요가 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공보실에서 이렇게 소요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거기에는 소화전에 상수도가 놓아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하수를 파가지고 어떻게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재환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적으로 보물 120호라 해 가지고 국가와 도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넘어갑시다.
강원

이강원위원

넘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만큼 소요가 되느냐는 이 말입니다.

정재환위원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하고 나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글쎄 9천만원이라는 것은 계획을 한번 잡아보고 9천만원이라고 한 겁니까,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그 비율대로 맞추어가지고 올린 겁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보실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정경효위원

실장님, 이것 민간자본보조로 하지 말고 우리가 시설을 해 가지고 해 주면 안 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경효위원

민방위과를 통해 가지고 민방위담당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소방서로 가든지,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이것 해 놓고 나중에 고장이 나면 당연히 예산이 올 것 아닙니까? 고장났다 해서 자기들 돈으로 고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런 것은 소방서로 그것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한다든지 민간자보보조보다는 설비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

신흥사 소화전 있죠?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대위원

이것이 9천만원이라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신흥사는 잘 압니다. 안의 벽화가 보물인데 집 자체도 보물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벽화 한 점이 보물인데 조금 전 정경효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9천만원, 소화전 하나에, 실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하나 놓아도 선 깔아가지고 배관까지 다 하고 집수전까지 설치하고 해도 4, 5천만원하면 떡을 치는데 지금 불끄라고 하나 뚫는데 9천만원이라 하는 이것은 아무리 국·도비가 붙어도 예산낭비 중의 진짜 예산낭비입니다. 거기에다 민간자본까지 해 가지고 주어버리면,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은 내시가 된 부분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시비를 이렇게 부담하라고 내시가 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민방위과에 보면 소방서에 소화전하는데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5개, 6개 하는데 돈 얼마인지 보십시오. 우리 시민들이 꺼야 될 실제 필요한 곳에는 불과 1, 2천만원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국가하고 도도 미쳤지. 안 그렇습니까? 절에 얄궂은 벽화 그것 하나 있다고 해 가지고 9천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소화전 설치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소방서에서 알면 욕을 해도 엄청할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이 건은 문화공보실의 관계자를 불러놨습니다.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십시오.

김종대위원

솔직히 이 도비, 국비는 우리 양산 시민들을 위한 소화전 설치하는 거기에 내려주어야 될 돈입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은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합시다.
일배

박일배위원

맨 밑에 문화회관 부지 매입비 추가분이 있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을 하면 전체가 다 매입되는 부분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다 됩니다.

김종대위원

의회에서 올리라고 한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76페이지 양산고등학교 사열대 개축해 놓은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재환위원

지금 현재 경상남도 승인을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도에서 얼마든지 해도 할 것인데 시로 공문만 내려 보내면 우리 시에서 다 해야 되나?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이 되면 교육비를, 고성군같은 곳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지방세가 충족이 되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인건비도 충족이 안 되는 단체에서는 지원을 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열대로 되어 있지만 창고라든지 하수구라든지 공사가 많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하고 넘어갑시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김종대위원

78페이지 일반수용비의 웅상도서관 안내판 제작은 어디에서 본 것 같 은데? 이것은 부산광역시나 인근으로 안내판을 붙인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안내판은 자치단체별로 책이 오면 경상남도면 경상남도, 경상북도면 경상북도로 하고 문항이나 종류별로 여러 가지 안내판을 설치하는 그런 안내판입 니다. 안에 문학류, 소설류, 초등학생용,

김종대위원

길거리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장

감응테이프가 있는데 감응테이프는 무엇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이것이 뭐냐 하면 감지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책갈피에 감응테이프가 부착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책을 가방에 넣고 나가면 감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 감응테이프를 붙여가지고 가방에 책을 넣어 나가면 소리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분실방지용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산서를 보면 새천년이라고 해 가지고 중간 중간에 하나씩 넣어놨는데 간이 화장실 이런 것은 햇귀맞이 행사에 같이 넣지 왜 이렇게 흩어놨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그것은 담당과가 환경위생과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공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같이 만들어 놓고,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그러면 예산전용이 되어 버립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종대위원

85페이지에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본인 무엇을 어디에 부담을 한다는 겁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노인들 중에서 진료하고 나서 돈을 내면 그것이 나중에 시로 들어옵니다. 제도상,

김종대위원

65세 이상이면 교통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해 가지고, 65세 이상 노인이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밥을 먹는데 부담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료비다 그죠?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하영철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97페이지 무궁화 식재 6,000본에 400만원가지고 됩니까? 1본에 얼마인데, 이것 모종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하영철위원

어디에 심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무궁화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이 동절기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도 될 것인데,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국비가 내려오니까 편성을 해 놔야,

하영철위원

국비 40만원이 내려왔는데 360만원, 이것 이월시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연말에 씁니다.

김종대위원

실장님 94, 95페이지 양산하수처리장이 있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대위원

이것이 지금 공사가 계속되고, 돈 나오는대로 한다 아닙니까? 지금 용역비 2개가 삭감이 되었고, 지금 예산이 허위 계상되어서 이렇습니까, 안 그러면 감사원 감사의 지적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리비라는 것은 사실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을 할 때 감리비를 주다보니까 여기에 우선적으로 투입되기보다는 시설비를 투입해 가지고 시공을 빨리 하자는 의미에서 감리비는 뒤에 주더라도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먼저 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대위원

감리용역비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뒤에 주는 방향으로 하되, 그것이 계약이 잘 안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비를 투입해 가지고 금년에 조기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대위원

말이 좀,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이것이 차수별로 공사가 되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설계를,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차수공사다 해 가지고 하고 또 공사를 하니까 그런 것이,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담당주사님보다는 상하수도과장님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106페이지 웅상읍 자원봉사센터 비품구입 이것은 면단위 자원봉사단체에 들어가는 겁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시단위는 아니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잠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정경효위원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답변을 받도록 하고,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물어보고,

하영철위원

이렇게 하면 또 물어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담당과장을 뒤에 같이,
일배

박일배위원

담당과장을 한번,

장성진위원

중요 부분만,

정경효위원

나중에 한꺼번에 들어오라고 해 가지고,
강원

이강원위원

107페이지 1366이라고 있는데 1366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문관

조문관위원장

전화번호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전화번호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바로 1366을 하면 청소년이나 부녀상담을 하는 겁니다.

김종대위원

실장님, 저번에 사회복지과에 국·도비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다 올라왔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삭감할 것은 하고 다시 올릴 것은 올리고?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 해 놓은 것이 있죠?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이 어디 어디에 집행된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부분도 나중에 실·과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113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낙원정토 아름다운 건축책자 인쇄 500부해 놨거든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건축과장을,

정재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장

지금 밖에 집행부에서 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지금 상하수도과장, 공보실장, 청소과장 다 이렇게 와 가지고,

김종대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오후에 또 잡아놓으면 업무를 못보니까 몇 장 안 되니까,

하영철위원

실장님하고 있을 때,
문관

조문관위원장

기다리라 하고 마지막 부분하고,

정재환위원

몇 장 안 남았으니까 이것까지만 하고,

장성진위원

117페이지 부산지하철 2호선연장구간 건설부담금이 삭감되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에 지하철 2호선 연장구간 건설비를 양산시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부산교통공단에서 국비를 받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장성진위원

얼마를?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80억원입니다. 그래서 80억원을 안 하고 40억원을 하면서 부산교통공단에서 설계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부담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뒤에 필요하면 하겠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18페이지 삼호도시계획도로 소2-15, 이것이 650만원 삭감되었는데 설계비가,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남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남았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남았습니다.

정재환위원

122페이지 남부마을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는데 남부마을이 어디에, 읍·면·동 중에 어디라고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입니까? 하북 남부마을 있지요?

장성진위원

하북에 남부마을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이 하북입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하북의 양여금사업입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이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남부마을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것 헷갈린다고요. 이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부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남부마을 이것은 삭감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

삭감되어도 이런 것은 표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경제개발비,

정재환위원

127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 해 가지고 매실 포장재 지원 해 가지고 올라 왔죠?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정재환위원

400만원?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정재환위원

유사한 집단화 된 농산물이 많거든요, 제가 볼 때. 여기에만 지원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원동딸기하고 규격화사업하고 관련이 되는데 실제 매실에는 그때 지원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매실 부분에도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뒤에 자기들이 포장을 해 가지고 규격화해 가지고 출하를 하고 했는데 농협과의 관계가 포장사업비로 인해서,

정재환위원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9개 읍·면·동에, 예를 들어 웅상같으면 장미단지가 있지요. 그리고 상북의 계란, 동면의 배, 화제의 쌀이 안 있습니까? 집단화된 농산물 포장을 우리시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양산을 많이 알리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찔끔해 가지고 한 군데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일괄해서 우리 양산 9개 읍·면·동에 정말 거기에서, 예를 들어 웅상 장미, 상북의 계란, 동면의 배, 원동의 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포장재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대외적으로 양산을 알리고 어떻게 간접적으로 보면 양산시의 경영사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시 경영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은 좀 일괄적으로 뽑아가지고 포장을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획일적으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한 곳에,

정경효위원

실장님, 당초예산에 보면 포장재 해 가지고 9천만원 지원된 것이 있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있는데 거기에?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매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으로 지도소에서 지원을 해야지, 그러면 그때 더 올리든지 해야지 지금에 와서 매실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한 것 같으면,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주민들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산추경에 올린 이유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앞으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우리 9개 읍·면·동의 주요 농산물이 안 있습니까? 대외적으로 통합된 것을 알리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대위원

포장재 지원 이것은 국·도비가 붙을 겁니다. 과거에는 국·도비가 붙어 내려왔는데 상북의 당근 이렇게 죽 해 주고 있는데 실제 매실은 본위원이 한 번도 안 봤습니다. 동면의 방울토마토, 장미도 봤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포장재에 지원이 많이 갔었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하는 말은 개인적으로 주지 말고 우리 9개 읍·면·동에 중요한 어떤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주자는 것입니다. 알릴 수 있는 것이니까,

김종대위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과거에도 예산이 많이 갔지만 매실 재원은 처음 봅니다. 본위원은 처럼 보는데 우리 농촌지도소하고 부녀회가 원동 매실을 많이 팔더라고요. 용기에 담아가지고 선전이 많이 되어요. 매실은 한 번도 지원이 안 된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집단화해서 양산 9개 읍·면·동의 어떤 특산물을 포장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주라는 것이지. 왜냐 하면 소리 높여가지고 해 준다고 약속을 해 가지고 해 주지 말고, 일단 그것이 대외적으로 양산을 알리는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하영철위원

129페이지 지하수 음용수개발 이것은 무엇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지도소 내에 우물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농업기술센터 안에?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우물을 가지고,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원동농협창고 깔판제작비 지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영철위원

이것은 제가,

김종대위원

아니 잠깐만 위원이 답변을,

하영철위원

내가 오늘 원동의 농촌지도자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농협장에게 “결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돈 1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뭐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장위원님도 원동에 오셔가지고 원동 조합장에게, 나도 사정을 했고 기술센터에서, 물금에 창고가 1개 있는데 물금 나락을 잴 때가 없어 가지고 원동 나락을 당초 예산에도 조금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원동에 안 지어준다고 하면 양산 나락을 잴 곳이 없어 가지고, 양곡 잴 시설이 안 되어 있어 맨바닥에 재어야 할 판이라.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나락을 잴 때 이것을 갖다 넣고 그렇게 나락을 재어라.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하영철위원

실장님,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국가가 벼를 수매해서 관리한다고 하면, 깔판 이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벼를 수매 못한다고 하면 그것 말이 됩니까? 그리고 솔직히 앞에 신흥사나 이것은 국비다, 도비다 택도 되지도 않는, 지금 여기 보십시오. 소방시설 해 가지고 우리 소방서에서 소화전 설치 5개하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하나에 250만원입니다. 소화전 하나 설치하는데 250만원입니다, 250만원. 말도 안되는 이런, 국가나 도가 지원할 곳에는 안 하고 엉뚱한 곳에만 돈을, 그리고 실장님도, 물론 각 실·과에서 올리겠지만 예산을 받을 데 받고 또 우리시가 할 곳에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턱도 아니게, 예산이 갈 데는 가야 되는데 실제 와야 될 데는 안 오고 이런 곳에 예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136페이지 등산로 안내판 제작 설치비와 인부사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 당초예산에는 안 잡혔습니까? 등산로 정비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내년에도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있지요? 내년도에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내년도에 산정이 되면,

정경효위원

돈이 7, 8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내가 봐서는 내년도 1월달이 되면 당장 쓸 수가 있는데 이것 추경때 올려가지고 하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또 쓰고 한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 있지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있는데 1월달이 되면 쓰지를 못합니다. 장부정리라든지 배정관계라든지를 하다 보면 1월 중순이 넘어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비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도 결산추경에는 많이 따지고 많이 합니다.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전부 따지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141페이지 동부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웅상읍사무소를 지나면 바로 세천 그것이 동부천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140페이지 산사태 복구비 양산 어곡 2개소 있는데 어곡 어디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삼양화학 올라가는 뒤쪽 편하고 외국어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물금 소방서 옆에 비닐을 몇 개 덮어 놨습니다.

정경효위원

146페이지 초산~삼감간 도로개설사업이 전부 국비지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특별교부세입니다.

정경효위원

나오연 국회의원이?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146페이지에 햇귀맞이가 나오네요. 이것도 과가 다르기 때문에 건설과에 넣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하영철위원

그 밑에 영포도로 덧씌우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이것은 통신공사에서,

하영철위원

통신공사에서 도로를 잘랐는데,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자기들이 해 가지고 우리가,

하영철위원

자기 돈으로?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실장님, 161페이지 국도비를 1억 6천만원이나 반납합니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국·도비입니다.

하영철위원

잔잔한 것 남은 것 그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하영철위원

앞에 삭감된 그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이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67~220페이지 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표 205․206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세입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09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부분이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동에 융자 준 것이 210만원씩, 1,600만원씩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내년도까지라고 하는데 낸 사람은 한 사람이거든요.

장성진위원

철도변에 철도공무원들이 국민주택 그것 해 가지고 도로 위에,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것 맞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돈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받고,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오래 되었고 또 대지가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융자금을 받아 먹고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해결을 위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세입부분 24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240페이지, 일반회계 전출금은 어디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국·도비 사업입니다. 의료비가 부족해서 일단 시비로 부담을 해 주고 결산추경 때 우리가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공단관리특별회계부분부터 26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이것하고는 관계없는데 통일동산비 다른 데에 썼는데,

정경효위원

그것은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뒤에 나와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없으면,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하면 되겠지요?

정경효위원

도시과장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관

조문관위원장

도시과장님이 와 계신데 잠깐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1페이지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9페이지, 예산요구서(세입)인데 택지매출수익 이런 것이 왜 줄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택지매출 수익은 저희가 당초예산 잡을 때에 택지분양을 좀 많이 시켜가지고, 33필지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 매각을 9필지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연부용지매출수익이 2억 2,100만원인데 이것도 감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뭡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이것도 매각이 덜 됨에 따라서 용지매출수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1억 2백만원 이것은 택지해약위약금입니다.

정경효위원

몇 필지가 그것이 되었습니까, 위약금이?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해약된 것이요?

정경효위원

예.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위약금이 25필지입니다.

정경효위원

25필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13~14페이지?

정경효위원

감정평가수수료가 2,800만원 올라 왔는데 대상이 총 몇 필지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180필지,

정경효위원

180필지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면적이 약6만 2천㎡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2만 몇 천평이 되네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1만 9천평정도 됩니다.

정경효위원

감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94년도 감정을 하고 감정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현실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그리고 또 남은 필지가 매수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고지대하고 나쁜 필지만 남아 있어서 사실대로 감정을 한 후에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감정을 하면 앞에 산 사람하고, 부작용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최근에 매각율이 좀 부진해 가지고 2년 동안 매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현시가에 의해서. 10필지 내지 20필지 이내의 감면신청을 각오하고서라도 매각율을 늘리면, 약 50% 이상 매각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경효위원

’94년도에 감정할 때 최저가격이 얼마였습니까, 190필지 중에?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택지를 기준해서 최저 56만원에서 최고는 62만원,

정경효위원

그럼 지금 감정하면 시세가 어떻게 된다고 판단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시세가 10%에서 15%정도 다운이 되고 저희들이 2년간 할부를 무이자로 해 주기 때문에 2년간 10%정도로 보면 총 20%정도 감면처리가 됩니다.

정경효위원

감정을 했을 때 다 매각이 된다고 보십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100%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50%에서 70%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비싸다고 안 사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땅값이 다 하향조정 되었는데 이 부분만 그대로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도 매각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15~21페이지?

김종대위원

과장님, 앞으로 예산요구할 때 단위에 신경 좀 쓰세요. 항상 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세요. 당초예산할 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원단위 아닙니까? 밑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산출기초는 원 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기정예산액하고 증감은 전체 천원으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원래는 잘못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33페이지, 밀양댐광역상수도 정수장사업 시설분담금(재특융자)이 있는데 원래 안 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89억원, 이것이 올해분입니다. 올해분인데 일단 우리가 밀양댐에 관련해서 수도권 배정관계 때문에 가져온 것을 안 주고 이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빌려와 봐야 이자만 주니까 내년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자에서 뺐습니다.

김종대위원

감을 시킨 것이네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곧 기증한다고 합디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절차가 진행중인데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37~6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끝을 내고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5페이지,

김종대위원

소장님, 94페이지와 95페이지에 양산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책임감리 용역비가 2억원 삭감되었고 고도처리시설 설계용역비 3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증설공사 책임감리 용역비 2억원을 삭감한 것은, 이것이 당초 내년 6월달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억원을 삭감을 해서 내년으로, 6개월 단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고도처리시설 설계용역비 이것은 토개공 돈으로 3억원을 잡아 놓았는데 우리가 추경 때 3억원을 잡아가지고, 우리 시비로 3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토개공 돈은 시설비로 같이 지원을 해 가지고 공사하는 쪽으로 돈을 돌렸습니다.

김종대위원

증설공사 5억원을 여기에 넣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설비로.

김종대위원

과장님,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도 좋은데 당초예산 자체가 팽창예산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1년 동안 잡아 놓았다가 불용예산으로 만들어가지고 연말에 결산추경에서 정리하는 부분인데 적은 돈도 아니고 이런 것을 미리 몰랐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책임감리용역비는 저희들이 감리원을 한 명 줄여가지고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한 부분에서 절감을,

김종대위원

혹시 소장님 감사원 감사나 도감사나 지적사항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앞으로 소장님이 파악하셔 가지고 필요없는 예산이 계상이 안 되게, 결산추경에 하지 말고 당초예산으로 바로 유입되는 것이 좋은 예산편성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부터 지금까지 심의하는 과정에 관계부서의 실·과장님들을 불렀습니다. 회의 진행은 페이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청소과 부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유산매립장 민간업자 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업자 부담금으로 기정에는 9억 4,900만원을 내기로 했으나 아직 6억 3천만원정도 돈을 못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당초에는 오양이 100분의 70을 부담하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 5월달부터 100의 49 부담으로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반입하는 양에 따라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100에 70은 민간업자가 통상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당초처럼 49대 51로 한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본위원장이 봤을 때 9억 4,900만원 이것이 70%라고 했을 때 49대 51로 된다 손치더라도 6억 3천만원 정도까지는 감이 안 되거든요. 계산을 해 보십시오. 70%가 9억 4,900만원이다, 49%=χ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보세요, 이 정도로 감이 안 될 것인데.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원금이 13억원 정도 되고 6억 7천만원이나,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런데 경정예산이 6억 7천만원정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럼 어떻게 해서 3억 1,800만원밖에 안 받습니까? 민간업자를 봐주는 것입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우리 양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49%로 볼 때, 당초예산 잡을 때는 100분의 70으로 잡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세출부분에 부담한 것이 당초에 오양이 70%정도로 짜지지 않고 40%로 내려오고 또 당초예산 따질 때 부담금 비율대로 했으면 되는데 그 예산을, 일반예산을 많이 삭감시켜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입은 잡고 세출부분에는 우리가 사업비로 많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 밑의 유산매립장주변지원사업비도 그러면 민간부분이 적게 나오면 우리시 부분이 증대가 되어 가지고, 어쨌든 매립장에 들어가는 폐기물 절대량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당초에 9,450만원을 주민지원사업비라고 해 놓고 이것을 무려 2,600만원, 7천만원 정도나 삭감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데, 좋습니다. 위에 민간업자부담금 경정된 그 내용은 당초예산에 6억 4,400만원을 따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명시를 안 하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해는 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민간업자에게 사업비를 적게 받는다고 해 가지고, 시민들의 폐기물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지원비로 해 주겠다고 한 부분은 해 주어야 되는데 민간업자부분을 적게 받는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안 해 주고,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그 비율대로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말이 됩니까? 본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산매립장 거기에 1년 동안 들어가는 폐기물절대량은 민간업자가 넣거나 우리시가 넣거나 항상 같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업자가 70% 부담을 하는 부분이 49%로 내려왔으면 상대적으로 시가 그만큼 올라가서 지원사업비 규모는 변동이 안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그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도 당초에 정해진 이것까지 삭감해 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해결될 기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시끄럽고 하면 배려차원에서라도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이만큼,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9,450만원에서 2천몇 백만원이면 7천만원 삭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
문관

조문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실 것 같으면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이것은 문화공보실입니다.

김종대위원

담당주사님, 신흥사 대광전주변 소화전 설치가 국·도·시비해서 9천만원인데 소화전을 신흥사에 왜 설치합니까?
병렬

이병렬공보담당주사

보물관계는 문화재청에서 와서 실측을 해서 사업비를 산정해서 보조내시를 내려 준 것이지 저희들이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째서 9천만이 되었는지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돈에서 실제 설계를 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 돈은 우리 시비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합니다.

김종대위원

담당주사님, 그러면 우리 공보실에서 직접하지 민간보조를 왜 줍니까? 국·도·시비가 붙은 예산을 우리시에서 직접하면 되지 왜 민간보조를 주었습니까?
병렬

이병렬공보담당주사

보통 보면 자부담을 포함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직영을 안 하고 그냥,

김종대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민방위과 당초예산에 소방관리비 시설비해 가지고 소화전 한 기 설치하는데 얼마 드는지 압니까? 250만원 듭니다. 소화전 5기×250만원씩 해서 1,250만원이 듭니다.
병렬

이병렬공보담당주사

문화재청에는 저희들이 예산 올린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국·도·시비 보조해 가지고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갑자기 내려왔기 때문에 사전에 현지확인이라든지 얼마정도 드는지 판단을 미처 못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왜 위원들이 물어 보느냐 하면 국·도비 붙을 때는 안 붙고 턱도 아닌 여기에 당장 우리 시민들이 불이 나면, 시가지나 여기는 도·시비 안 붙었다고 해서 위원들이 난리를 친 부분인데 직접 소방을 담당하는 소방서에서도 소화전 하나 설치하는데 250만원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흥사안에 벽화 하나가 보물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공보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벽화 하나 불 나는 것에 대비해 가지고 소화전을 9천만원이나 들여야 됩니까? 실무담당주사님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렬

이병렬공보담당주사

이 관계는 사실은 현지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잘,

김종대위원

그러면 민간보조를 어떻게 해서 올렸습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해도 되는데 왜 민간보조를 줍니까?
병렬

이병렬공보담당주사

국·도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면 정확한 사업비가 산정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못하고,

김종대위원

일반 자연마을에도 관정을 뚫고 1㎞ 넘는 지역에 관을 깔고 취수 탱크를 만들고 해서 1개 마을에 300가구 있는 이런 데에 상수도 공급을 해도 지금 3천만원만 하면 떡을 칩니다, 떡을 쳐. 그런데 벽화 봤습니까? 가로, 세로 2m 3m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2m, 3m가 안 되지요? 세로는 한 1.5m 가로는 한 2m, 가로·세로해서 그리 큰 것도 아닙니다. 가 봤지만 거의 희미하고 그렇는데 불나면 안 되니까 소화전은 설치하는데 9천만원이라는 돈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것하나 설치하는데 민간자본보조까지 하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과거에도 사천왕상이라고 하나 돈도 확정이 안 되었는데 의회에서 가보니까 밖에 벌써 깎고 있었어요. 돈도 확정이 안 되었는데 벌써 깍고 있었어요. 그런 장난을 치는데 도저히 나는 이것, 실장님도 안 계시고 담당주사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민간보조 말고 시에서 직접 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정예산을 해서 시에서 직접 하십시오.
병렬

이병렬공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실장님, 수정예산 되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수정예산은 안 됩니다.

김종대위원

왜 안 됩니까? 그럼 삭감시켜 버리지.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보조내시가 내려온 때문에,

김종대위원

보조내시가 내려와도 본위원이 분개하는 것은 국·도비가 붙으면, 다른 데는 다 빠졌단 말입니다. 붙어야 될 곳에는 다 빠졌단 말입니다. 왜 절에다 9천만원짜리 소화전을 설치하는가? 시민들을 위해서는 1기에 250만원짜리 소화전 설치합니다. 무슨 이런 소화전 설치가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직접하려고 하면 하시고,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의논해서 하겠지만 이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더 이상 이야기하면, 물금취수장에서 거기까지 상수도 깝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병렬

이병렬공보담당주사

예.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께서 앞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더라도 타당성있게 되어야지 소화전이 내년도 예산에 안 올라왔느냐 하면 다 올라와서 1기에 얼마라고 하는 것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국비는 돈이 아니고 도·시비만 돈입니까?
병렬

이병렬공보담당주사

문화재청에서,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관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한 실측을 하든가 설계를 해서 대충 어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다 해서 신청을 하면 금액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문화재청 자기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서 이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넘어 갑시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06페이지, 웅상읍 자원봉사센터 비품구입이 있는데 물어 봅시다. 지금 웅상읍에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시협의회자원봉사자 소속입니까? 별개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소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소속인데 소속대로 합니까? 별개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웅상지역이 넓고 해서 어떤 업무를 좀 하다 보니까 이쪽하고 다소 마찰이 있는데 시 산하에 있는 웅상읍자원봉사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행정에도 룰이 있지요? 행정에서 그것을 잡아 주어야 되지, 행정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자기네들은 독단적으로 가려고 하고, 시협의회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것이 민간단체입니다. 자율적으로 하는데, 안 그래도 무보수로 자기들이 봉사하는데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너희들 그렇게 해라 안 해라 하기는 어렵고 교육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아직 정확한 것은, 제가 결과는 안 봤습니다만 읍·면협의회 회장들이 모여서 웅상은 별도로 독립을 해서 사단체로 해라, 웅상은 별도로 행정지시를 해서 구성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결과보고는 못받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시관내에 민간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무슨 민간단체 말씀이십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시 협의회, 민간단체라고 해 가지고 시예산까지 지원해 주는 단체인데 그것을 독립으로 한다는 부분이 맞습니까? 예속이 되어 있으면 예속된 대로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따라가야 되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안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그것을 수수방관합니까, 안 따라가는 것도?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특별히 안 따라갔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없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는 누구라도, 개인이 얼마든지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행정하고 별개로 다른 명목으로 단체를 해야지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안 맞다고 해서 협의회 회장들이 모여가지고 그 쪽에는 별개로 하고, 웅상은 나중에 다시 행정적으로 지시를 해서 만드는 것으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부분에는 어느 단체든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건물 다 주어서 지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지요? 과장님 보고 나가서 상설매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적대로 하는지 확인까지 제가 하라고 했습니다. 목적대로 합디까? 지금 주위에서 엄청난 반발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왜 여기도 시비를 주면서 자꾸 무리가 일어나는데 행정에서는 그런 것을 왜 커버를 안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시협의회에 컴퓨터랑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집기부분이?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들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다른 읍·면·동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만약에 웅상에 주었다, 그러면 다른 읍·면·동에서도 달라고 하면 과장님 줄 의지가 있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다른 읍·면도 그런 건물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잘 한다, 못 한다는 것을 안 하려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승인이 되더라도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은 집행을 안 합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우리 시 산하에 소속되어 활동을 할 때 지원이 가능하지 개인단체에는 지원을 안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알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있어도, 이렇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도 아니고, 조금 미스가 있었다고 해서 행정이 당신 안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돈만 주는 그런 단체에 그런 사무실을 줄 수 없다면 읍자체에서 안 주어야지요. 시 사회과에서 그것을 주지 마라, 이것은 안 맞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그것을 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 사회과에서 사무실을 주라 마라 이렇게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럴 권한도 없고. 재산자체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장하는 단체가 우리들 지역에 어느 건물을 쓰든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민간단체가, 분명히 시협의회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시협의회에서 일어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는 협조가 잘 되어 가지고 같이 이루어져야 협의회가 잘 되는 부분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현재하는 부분들이 시협의회에서도 불평불만을 무척 토로하는 부분이고 현재 웅상에 지금 사무실이 있는 인근에도 엄청난 무리들이 있거든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목적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이번에 저것할 때, 다른 부분을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장학금 지급입니까? 학자금 지급하는 부분에 시예산이 충족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예산으로 풀여비가 나갔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안 나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혀 안 나갔습니까? 그 부분에 요청받은 것이 있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장학금 요청받은 바는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솔직한 것이 제일 낫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통고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했는데, 장학금 지원, 그 부분들이 정말 목적대로, 자원봉사자들이 몸 수고하고 어떤 부분으로 할 것 같으면 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단체에서 손가락질을 합니까? 정말 잘 한다고 박수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 자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목적대로 해 가지고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시비가 충족이 안 되었으면 도비라도 갖고 왔을 것입니다, 아마. 룰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안 된다고 해서 도에 올라갔다, 시협의회는 뭐합니까? 시 협의회 자체를 없애버려야지.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솔직히 어떻게 보면 웅상이 너무 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읍·면보다도 거기의 세가 크고 많으니까 자율적으로 해서, 그것을 당초에 이렇게 못해서, 민간단체한테 자력으로 하게 해서, 그 단체는 지금 현재까지 배회장이 주축이 되어서 했을 것인데 징계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단체는 개인의 사단체로 해서 추천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봉사단체가 읍·면별로 다 있는데 아마 웅상이 여러 가지로 인구도 많고 활동하는 면이 많으니까 다른 데보다는 여러 가지 사정이 나아서, 또 마침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보니까 지금 현재 단체가 하는 그것만가지고 활성화를 해서 가려고 하면, 나름대로 사무실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장비도 지원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여기에 계상을 한 것이지 꼭 그 단체 그 사람들에게 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말씀 중엔, 적십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배려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왜 유독 자원봉사에 대해서만 이런 쪽으로 배려를 했느냐, 이렇게 시에서는 자원봉사 한 단체밖에 생각을 안 합니까, 아니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박위원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적십자 봉사 이런 것은 중앙부서에서 지원이 다소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도 이 부분에 되지만, 자원봉사에 우리 예산이 일부 지원되고 있지만 그것은 순수한 경영비로써 정말로 몸으로 떼우는 단체인데 시협의회에서 배재를 시키겠다고 하면 재구성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구성을 해야 되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본위원도 분명히 많은 문제점들이, 시협의회 자체내에서도 무단히 괜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잘못된 부분들 때문에 소속에서 배재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행정에서도 정확히 맞추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야 시에서 하든 민간단체든 활성화 되는 부분으로 가지 개인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입김이 세다고 해 가지고 어떤 부분으로 간다든지 하면 안 되고,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박위원님, 지금까지 자체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안에 잘 해 왔는데, 자원봉사요원들 교육이 있었습니다. “양산시 대표로 이번에 5명을 오라”고 해서 5명을 차출해 가지고 가니까 웅상에서 별도로 11명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추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갔느냐” 하니까 거기에서는 “별도로 도협의회에서 웅상에 초청공문을 와서 갔다”, 소장이 있고 사무실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시협의회에서 관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왜 여기에서 갔으면 거기에서, 사전에 물으니까 거기에서는 “도저히 갈 인력이 없어서 못가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 놓고 뒤에 가는 것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독립을 시켜라, 독립을 시켜가지고 그 단체는 별도로 법인을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또 그런 것을 안 하더라도 또 봉사단체는 얼마든지 양산에서 할 일도 있고 자율적으로 잘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우리 행정에 관여하는 것은 별도로 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오늘 긴급회의를 해 가지고, 결과는 아직 못받았는데 가부를 오늘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혀, 박위원 말씀처럼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민간단체다 보니까 너무 박정하게 못자르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씩 정리를 해 가려고 합니다. 이 예산은 그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웅상읍의 봉사센터에서 활용하도록 배려가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된다고 하면 그쪽은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활동범위도 넓고 하니까 행정장비를 지원해 주려고 계상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종대위원

과장님, 웅상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원이 시협의회 소속 틀리고 또, 별도로 하나 있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시협의회가 별도로 있고, 시협의회는 읍·면회장들이 모여가지고 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웅상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도단위 교육에 차출을 해서 보내면 자기들도 별도로 참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시 협의회에서 통제가 안 되고, 사회복지과에서 통제가 안 되고 이원화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원화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소방서 건물안에 어떤 협의회가 들어가 있습니까? 자원봉사협의회가 들어가 있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들어가 있는데 그 건물을 쓰는 사람들도 지금 시에서 통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육이나 뭣하면 차출인원은 5명인데 너희만 가나, 우리도 간다,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잘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임대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것은 모르시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난 9월달인가,

김종대위원

기존에 있던 소방서 건물을 신축을 해서 다른 데로 옮기고, 이 건물이 웅상읍 것입니까, 양산시 것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웅상읍장이 임대를 해 줍니까, 양산시장이 임대를 합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되었는지,

김종대위원

웅상읍장이 마음대로 임대할 수 있습니까? 할 때에는 시장한테 보고하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보고는 안 했겠습니까?

김종대위원

그것을 모르시면 위원장님, 회계과장하고 재산관리담당주사하고 참석을 시켜 주십시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재산관리계에 있을 때 한 일입니다. 읍에서 저희들한테 승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종대위원

읍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읍에서 들어왔습니다.

김종대위원

여기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듣기로 지금 우리가, 소위 자원봉사라고 하면 말 그대로 봉사인데, 의류 수거해 가지고 조금 고쳐서 500원도 팔고, 그냥 줄 수 없으니까 1천원에도 팔고 하는 말 그대로 자원을 재활용해서 쓰는 장소입니까, 아니면 새옷을 떼어다가 파는 상설매장으로 장사를 하는 곳입니까?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입다가 남은 이런 옷을 갖다가 수선해서 그것을 돌려줄 수도 있고, 또 어떤 단체는 보면 자기 경영사업을 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런 장소가 있고 소득이 생기니까 웅상이 이원화되어서 서로 헐뜯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읍·면·동, 옛날에 농촌지도사라고 합니까? 쓰던 건물이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은 모르겠고. 동면도 이런 식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집기, 비품, 그 다음에 컴퓨터, 상설매장 해 줄 용의 있지요? 우리 위원들도 다 계시지만 지원해 주실 수 있는 용의 있는데는 임대해 주고, 자원봉사할 단체 천지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면. 웅상식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할 사람 많습니다. 물건 떼서 팔고, 팔면 되지 못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기세가 나갑니까? 솔직히 임대료가 나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컴퓨터 사주지 집기 사주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면 봉사활동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이 “부정적, 부정적” 하는데 내가 왜 부정적으로 봅니까? 지금 여기에 개인장사를 하고 그 마진 때문에 이원화가 되어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리고 왜 웅상에만 사줍니까? 다른 읍·면·동에서는 활동 안 합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도 자신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김종대위원

말도 아닌 그런 소리를 자꾸 합니까? 담당과장께서는 그런 장소가 나오고 또 그런 여건이 되면 지원하도록 예산확보를 하겠다고 해야지, 본위원이 언제 부정적으로 봤습니까, 그것을?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자꾸 자원자원하고,

김종대위원

내가 볼 때에는 사회복지과의 관리 잘못입니다. 그리고 건물 이것을 과장님께서 자꾸 말 장난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읍면장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까? 당연히 우리시 재산인데 시장 결재 없이 됩니까? 읍·면·장한테 물어야 되는 사항도 아니고 또 이 자원봉사 문제는 사회복지과장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하나가 되어서 잘 굴러가야 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여기에 이 건물을 주어서 그 다음에 새 상품을 가지고 와서 팔아서 조금 이문이 생기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교육하러 가는데도 요새 과장님 알다시피 잘 안 갑니다, 실제. 안 가는데 서로 가려고 하는 자체가 웅상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복지과에서 바로 잡아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 지역에서 분란 일으키는데 자원봉사 잘 한다고 컴퓨터 사주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 드렸지만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준 것도 사회복지과장이 준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얻은 줄도 모르고,

김종대위원

과장님이 준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한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웅상읍장이 해 주었겠지요?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웅상읍장이 해야 될 일입니까? 과거 재산관리계장하던, 시장 결재없이 이것이 됩니까? 당연히 관련 과장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이? 그럼 알아야 되고 내지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었고 지금까지, 과장님이 이 장소에 한 번도 안 갔다는 것은 거짓말일 것이고 가보셨을 것이고 이런 소리가 나오기 전에 다 조정이 되었어야 되고, 서로 내 하겠다, 니 하겠다고 할 때에는, 봉사가 뭐 돈 생기는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힘든 일인데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위원장이 볼 때에는 아주 언성도 높여가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큰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잘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역구 출신 박일배 위원님의 간단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상설매장을 준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다른 일반 업소들은 세금 다 내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것 우리시에서 묵인해 주어서 될 사항입니까? 목적대로 제가 안 맞다고 하는 이유 중에 그런 부분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가 해야 될 역할이 어떤 쪽입니까? 과장님, 자원봉사를 하는 목적을 이야기해 주세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상술적인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를 조정도 하고 미연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상 옷을 팔고 이익금을 나누고 어떤 개인적인 그런 그것을 하는 것까지는 상세히 보고도 못받고 해서 그런 것을 몰랐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센터를 쓰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봉사단체를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읍·면단위에서 그런 공간을 확보했다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고맙게 여겨야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역으로 잘못되어 가니까 관장하는 실무과장으로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처음부터 그런 답변을 하셔야 서로 이렇게 안 하지.
일배

박일배위원

상설로 한다고 하는 부분은 목적을 벗어나는 것기 때문에 우리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해 가지고 바로 잡아주어야 될 의무가 있지요? 다른 데는 떳떳하게 세금까지 다 내면서 어려운 입장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 것도 없이, 시에서 전부 다 뒷바라지 해 주고 이익금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봉사를 한다, 그것은 어느 단체든 그런 쪽으로 만들어주고 나면 안 하려고 하는 단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새로 구성을 하라고 해도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분하게 의견조율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시협의회에서 올라오는 안건대로 해 가지고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문관

조문관위원장

이런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이 좋은 이야기 하시더군요. 그런 부분을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면 간단히 끝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너무 시간을 오래 끈 것 같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일배

박일배위원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 해 놓았는데 어디에 집행이 되었습니까? 현재 어디어디 집행할 것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번에 조정되어 내려왔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어디 어디 집행할 것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린이집의 영세한 사람들 그런 데에 할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목적이 어린이집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법 바뀐 것 알고 있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압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경제사회국장한테 법적으로 바뀌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원도 이런 부분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되어 있는데 아직 예산확보까지, 방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당시 답변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는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였습니다. 질문을 할 당시는, “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는 그런 쪽으로 갈 것이냐”고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당연하게 해 주겠다”고 답변서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실무과장님으로서 단순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답변을 한 부분입니까? 그런 것까지 검토가 다 되었는데,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은 자체사업은 몰라도 국·도비 지원사업은 이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유치원까지 나중에 전체적으로 봐서, 잘라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국·도·비가 보조되어 오면 거기에서 한계를 지어서 옵니다. 그것을 우리 임의로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국·도비만 왔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당연하게 그렇게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비가 여기에 충당이 안 되었습니까? 시비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시정질문할 때라도, 우리 시비가 충당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도록 다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국·도비만 편성된 것 같으면 당연하게 그런 쪽으로 배려가 되어야 합니다. 유치원에서 영세쪽으로 해서 무상으로 올라간다 하는 것 같으면 돈은 모자랄 것이고 몽땅 다 뗄 것입니까, 조정을 할 것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시비부담하는데 국·도비사업은 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붙는 것도 있고 안 붙는 것도 있는데 전체 2,500만원 되는 예산이 현재 유치원까지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 보겠는데, 해도 예산이 지금 모자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법상 주도록 되어 있다”고 안 했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이 서 있는데,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국비지원이 한계를 지어가지고 내려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도와 보사부에 유치원까지 미칠 수 있는지 별도로 질의를 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국·도비 내시나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어디에 목을 정해 가지고 써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내려왔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박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박일배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건축종합민원실장님, 113페이지에 보니까 글에 너무 힘이 있고 웅장하게 ‘낙원·정토’ 아름다운 양산 건축책자 인쇄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어떤 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먼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지금 만들어가지고 인쇄된 책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을 만들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양산 전체분위기가 “개발”인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전부 흙을 파고 하니까 집도 대충 지어도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경양건물이 시가지에 가장 많이 들어서는 부분이 양산시가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지 나쁜지는 위원님들 개개인에게 맡기고. 제가 여기에 와서 1년간 근무를 하면서 느낀 점이 아름다운 건물은 많은데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이 ‘대충 가볍고’ 이런 좋지 않은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건축주택 행정분야가 무허가 철거하고, 시민을 규제단속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일해 나갔지만 저는 그것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일이고 행정이 시민에게 진정한 서비스를 하는 것은, 특히 건축종합민원실장은 살기좋고 아름다운 집을 짓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은 보시다시피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과에서 약 3개월 동안 제작비나 이런 것도 우리 자체에 주어진 비용,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필름값도 현재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인쇄비는 올렸는데, 이 인쇄비는 70페이지 분량으로 해서 올렸는데 어느 인쇄소에 위원님들이 물어도 적다고 하면 했지 다른 소리는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에게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재환위원

저는 이 아름다운 양산 책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었고 또 이것이 5백부도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많은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인데 좀 부수가 적지 않느냐, 내가 볼 때에는. 만들어 가지고 줄 곳이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시장님 결재를 받을 때 저희들은 한 1천부정도하면 좋겠다, 보통 이것을 갈라서 하는데 부당 1만원이면 굉장히 싸다, 이·통 배부처가 한 2백부 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관내 중소기업이 한, 15인이상 공장을 신·증축한 곳이 한 5백 기업체, 위원님들 몇 부 드리고 하면, 1천부되면 좋은데 사정상 저희들이 이렇게 밖에 못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실장님이 그런 식으로 복안이 있고 하면, 1천부로 강력하게 밀어 부쳐야 되는데 그런 배짱은 없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위원님들 돈 들고, 시장님이 돈 드는 것은 싫어합니다. 돈 말만 하면 싫어하니까,

정재환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9개 읍·면·동에 이·통장만 하더라도 3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읍·면·동에 비치할 책이라든지 동장들이 홍보할 수 있는, 또 기업체, 이렇게 최하로 하더라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1천부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아쉽습니다.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아쉽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실장님, 낙원·정토 아름다운 양산 좋습니다. 지금 이런 좋은 환경 속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 님비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쪽이 어떤 쪽입니까? 임대주택같은 부분에서 보면 차후에 님비현상이 많이 일어날 부분 아닙니까? 이 책자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살기 좋은 양산이 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책자속에?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저는 잘 된 것만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잘 된 것만 해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의 문제점들이,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의 문제는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기이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자기가, 건축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건물 지을 때 단순하게 자기 머리 가지고 안 합니다. 다 다녀보고 모델은 이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잘 된 것만 했다”, 못된 것은 어떤 쪽에서, 과장님의 일방적인 생각이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과장님 생각대로 이것이 잘된 부분이라고 100% 수긍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 잘 된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정말 살기 좋은 양산이 이루어지고 어떤 부분으로 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그 생각을 미처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람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판단이 잘못되었지만,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진 찍고 한다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 못한 점은 송구스럽지만 열심히 하려고 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부족해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을 안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하는 일 자체는 좋은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책자가 나가고 어떤 부분으로 했을 때 받아보는 입장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구나, 그러면 발전지향적인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 주었다고 하면 오히려 더 멋진 책자가 되고 안 되겠느냐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님비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해 주세요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예,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 지난 번에 용역준 것 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상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책자를 보니까 좋은 것만 다 되어 있고, 돈 이것가지고는 적겠는데.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돈 없는 사람은 이 책 보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줄 때 전체 용역을 주어서, 지역별로 통도사는 관광지니까 어떻게 한다, 시가지는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 나올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해 놓으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나는 이렇게 지을란다 하면 또 거기에 부합되는 것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위원님 역기능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으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작업 등을 통해서 제가, 외람되지만 양산시가 개청된 후 주택건설분야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이 설사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 수는 없고 시민들이 집을 잘 지을 수 있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고 헛돈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은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끝난 것 같습니다. 하영철 위원님 청소과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하영철위원

나중에 별도로 상세히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끝나고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원된 부분에 대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삭감 시킬 것이 있습니까?
문관

조문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99년도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총액 3,045만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8일 추가하여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