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현수 의원 발언

이기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3일간에 걸쳐 의원님들께서 시정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코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집행부의 답변을 일부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주요 사항에 관하여 한영식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련 실국소장으로부터 실국소 직제 순에 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연성입니다. 임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죽면 화곡리 도요지 발굴사업 추진현황 및 5월 10일 실시한 현장설명회는 누가 주체가 되어 열렸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일죽면 화곡리 백자가마터 발굴조사는 '95년도에 관심이 있는 일죽면 주민들이 화곡리 산 1번지 일대에 백자파편이 노출되어 있음을 이화여자대학교에 알림으로써 동 대학의 지표조사 결과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97년 9월 경기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98년도에 7,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발굴조사를 의뢰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 12월부터 '99년 5월까지 발굴조사를 진행한 결과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에 운영된 민요로써 국내에서 세 번째로 확인된 계단식 백자가마와 유약을 입힌 시유도기를 함께 번조했던 도기가마 등이 확인되어 조선후기 지방가마 변천과정과 도기의 역사를 정립하는데 주요한 실증자료를 구할 수 있게 되는 등 학술적 성과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발굴조사단인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측에서는 용역보고서를 만들기 위하여 5월 10일 문화재 전문위원 및 학술관계자 10여명을 초청, 조사내용의 검증, 향후 추가발굴의 필요성, 유적지 보존여부 등을 협의·자문 받기 위한 현장설명회를 가졌던 사안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당시 참석한 주민들은 처음부터 도요지 발굴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로 가칭 유적지복원추진위원회 분들과 인근 주민이 자진하여 참석한 것입니다. 향후 최종보고서가 납품되면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주민설명회가 필요할 시는 시와 면이 협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총무국장 유성일입니다. 5월 31일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 하신 사항 중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항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금사업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으로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의 보조금 업무담당은 국·도비 보조금사업의 확보 및 완벽한 사업추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소득기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선두주자로서의 견인차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조금사업 추진 시 사업장 관리, 사업비 결산,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의 잦은 감사 등 부수적인 업무의 과중과 신분상 불이익 처분우려로 보조금사업에 대한 큰 자부심과 긍지와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사업 업무담당이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사기증진을 위하여 공무원 관용심사제도를 활성화하고 열심히 일하다 발생된 경미한 과오에 대하여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처분요구 시 최대한 신상에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보조금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우수공무원에 대해 근무평정 시 상위평정점부여 및 상급기관 표창추천 시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며, 특히 창의적인 사고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여 뚜렷한 성과를 발휘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지급, 특별휴가 등 다각적인 혜택을 부여해 사기를 진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1일 부면장제도 중 명예 부면장에 대한 결재권부여 등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 부면장제도 운영은 지난 '98년 10월 21일 안성시 조직개편에 의해 부면장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일죽면에서 이장을 순번제로 1일간 부면장으로 위촉하여 공무원과 같이 근무하며 기안공문 협조란 결재와 공직부조리감시, 대민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시민들이 행정의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고 시정을 이해하는 계기가 조성되며,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기회가 확대되어 행정의 질 향상도모는 물론,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로 주민에 대한 열린 공개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좋은 시책이라 판단하여 '99년 1월 27일 본 제도의 실효성을 전체 12개 면에 파급, 한 차원 높은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확대·권장하여 현재 8개 면이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모내기 등 농번기로 인하여 원만한 운영이 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1일 명예부면장에 대한 처우개선 등의 문제점 도출로 인하여 향후 계절별 한시적 실시 및 처우개선 대책마련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더욱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일 명예부면장에 대한 결재권 부여에 대해서는 법적인 재량행위 및 지시권에 대한 결재권은 불가능하나 1일 명예부면장에 대한 인정감 고취와 공개행정구현 차원에서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모든 면에 권고하겠으며, 면장부재 시 총무담당을 주무로 임명하여 민원을 처리토록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안성시 직무대행규칙에 의해 직제상 담당순위에 의해 결재 및 지휘·통솔권이 기위 지정되어 시행하고 있어 면장기능 수행에 대하여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 드린 사항은 정운순 의원님의 질문사항이었습니다. 앞서 정운순 의원님의 질문사항 표현을 제대로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도 정운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담배소비세 재정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안성시 담배소비세의 년간 목표액은 69억 9,000만원으로 시세목표액의 2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월말 현재 담배소비세의 세입액은 19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22억 1,700만원의 11.5%인 2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으로는 IMF로 인하여 경기침체, 소득감소, 법인부도와 담배 값 인상 등으로 소비량은 전국적으로 9%가 감소하였으며,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지난 3월에는 30.2%까지 담배소비세가 감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99년도 우리시에서는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홍보는 전단 4만매, 스티커 2,000매, 벽보 100부, 시장서한문 등을 제작하여 동·면사무소,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담배소매인 등에게 배포하여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담배는 유해 기호식품으로 제조, 판매가격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담배 판매 소매인은 정부가 지정한 소매가격으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외산담배나 국산담배 1갑 판매시 공히 460원이 우리시 세입금으로 원천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엽연초 생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향후 각 업소의 외산담배 불매운동과 '내고장 담배사주기운동'으로 담배소매인과 유흥업소 대표자를 홍보요원으로 위촉하고, 각종 회의 시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담배소비로 인한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내지 2000년도에 죽산파출소 이전 신축계획에 주민숙원인 두현 삼거리 방향으로 이전될 수 있는 행정적 지원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죽산파출소 이전신축 계획은 안성경찰서에서 '98년도에 경기경찰청에 이전신축대상 파출소로 보고하여 현재 추진 검토중인 사업으로 아직까지 경찰청에서 사업시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죽산파출소 이전신축 계획 확정 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 파출소 인근의 상가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죽산면민 대다수가 두현 삼거리 방향으로 이전을 원할 시 주민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안성경찰서에 권유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 주민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문고를 새마을회관으로 승인 외 목적으로 명칭변경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물건의 설계 및 명칭은 '97년 12월 9일 새마을문고 및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한 후 안성시 체비지를 '98년 1월 6일 구입하여 '98년 2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발주하여 '98년 6월 30일 계약체결, '99년 5월 13일자로 공사가 완료되어 '99년 5월 31일 준공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정관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외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연합회, 직장새마을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중앙협의회의 회원단체로 구성한 바, 승인시의 명칭은 새마을문고 및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으로 받은 바 있으나 준공단계에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안성시지회장과 새마을문고지부장과의 원만한 협의로 명칭변경 요청에 의거 새마을회관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설 명이 새마을문고에서 새마을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은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이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 및 처분일 경우는 1억원 이상일 경우에 승인대상이 되며, 명칭변경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승인대상으로 판단하질 않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학의 발달 및 식생활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현재 노인복지정책으로 지급되는 교통비 및 경로연금 등으로는 미흡한 실태로써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예산의 투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노인인구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체계적인 노인복지정책으로 불우 노인 및 무의탁 노인을 위한 양로원 건립, 노인전문병원 유치, 경로식당 운영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보급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개선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건강 및 심신기능의 약화로 사회 일선에서 은퇴하여 수입의 감소 및 역할 상실 등으로 다각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요구되며, 우리 시에서 노인복지정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노인복지기금으로 적립된 5억 153만 5,000원의 이자 발생액으로 경로당 보수지원비 및 노는 땅 경작추진, 경로당 충효교실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늘어나는 노인들에게 교통수당으로 10억 8,480원을 지원하고, 경로연금은 7억 3,458만원으로 65세 이상 생활보호노인 및 저소득 노인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우 노인 및 무의탁 노인을 위한 양로원 건립에 대하여는 현재 경기도내 운영중인 무료양로원 12개소와 무료요양원 11개소에 입소희망자를 입소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불우 노인 및 무의탁노인 발생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확보 등 연차별 계획을 수립,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노인병 전문병원 유치에 관해서는 현재 관내에 전문병원은 없으나 안성의료원 및 보건소 등에서 치매 등 노인병에 대하여는 부분적으로 전문치료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안성의료원에 치매병동설치, 보건소에 치매노인 등 노인병 환자에 대한 노인관리체계 유지와 관내 병·의원 중에서도 노인병 치료를 하는 일부 기관이 있으나 노인병 종합치료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은 저희 관내에는 아직 없으므로 특정 의료기관이나 병·의원 사업자가 전문치료시설 설치를 계획한다면 본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형편이나 경제적 이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은 현재 대도시 형태에서 종교단체 등 민간단체에서 자원봉사자의 협조로 운영 중에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도 종교단체 및 사회봉사단체 등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서울대학교 인구의학연구소에 위탁하여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건강체크 등 노인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노인대학을 열어 취미생활 등 프로그램에 의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99년 4월부터 우리시에서는 5개 경로당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여가활동사업인 질병관리 서비스사업, 노인자원봉사 등 사회활동 사업과 자연보호, 지역특화사업 등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21세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증진계획에 의하여 시책을 적극 개발하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종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한 청소년 유해업소 행정처분 실적과 청소년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97년 7월 1일 제정되어 청소년을 폭력과 학대, 약물 등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법률의 취지아래 주간에는 공공근로요원 5명이 청소년 우범지역을 순찰, 지도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주1회 이상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그 결과 41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위반업소별 유형을 보면 노래연습장 16개소, 일반음식점 9개소, 슈퍼마켓 5개소, 다방 3개소, PC방 7개소, 만화방 1개소로써 이중 영업정지 25개 업소, 과징금 부과 41개 업소, 과태료는 41개 업소에 부과하여 청소년보호 위반업소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 3월 1일부터 관련업소의 심야영업 해제와 더불어 '99년 7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개정 강화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우리 시와 검찰청, 경찰서 합동으로 업주에 대한 교육을 상반기에 2회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보호의식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여가선용을 위하여 청소년 놀이마당인 청소년 어울마당을 연 12회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고민과 진로를 상담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 특수전화를 운영하고 있음과 아울러 전문적으로 청소년 상담을 실시할 청소년 상담실을 '99년 6월 개소할 예정으로 관련조례를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1세기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사회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들이 다 커 가지고 부모로부터 분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로부터 한푼도 살림을 도움 받지 않고 자립해서 집을 한 칸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뜻이 매우 깊어서 이름을 새마을문고센터라고 문패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하도 좋으니까 아버지가 샘이 나 가지고 그 아버지가 아들 문패를 떼어 가지고 새마을회관이라고 문패를 달았습니다. 이것이 정당하다는 논리로 답변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새마을회관이라고 처음부터 예산을 요구했다면 승인이 됐을는지 의심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한 답변인지 한번 생각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박재흠입니다. 먼저 이항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의 숙박업소 난립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숙박업소 허가 시에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집단민원 등으로 인한 행정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 시행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96년부터 '98년까지 숙박업소 부지로 총 63개소가 농지전용 허가되었으며,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편중되어 지역정서에 영향을 주어 지역주민으로부터 비난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96년 이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내 행위제한 규정에 의거 숙박업소로 규정하였으나 '96년 7월 12일 숙박업소 등 설치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조례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규제할 수 없어 농촌지역의 정서 및 교육상 피해가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코자 '98년 4월 1일 안성시농지내행위제한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정서 및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농림부에서도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99년 4월 19일자로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에서의 음식점 및 숙박업소 설치목적의 농지전용은 100㎡로 제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양성면 장서리에 숙박업소는 안성군 준농림지역 내 숙박업소 등 설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된 사항이고 주민동의는 농지법상 구비서류에 동의서류를 첨부할 의무규정이 없으므로 첨부할 수 없고, 숙박업소 등의 농지전용허가요청 즉시 해당 동·면에 통보하여 동·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주민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게 하여 집단민원의 발생으로 인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한 신규사업 외에는 선심성 행정을 지양하여 현재 진행중인 도로건설사업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하고 나서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도로확·포장사업은 공사중인 사업이 13건에 437억원, 용지보상중인 사업이 6건에 220억원, 실시설계 완료된 사업이 7건에 285억원입니다. 또한 현재 실시설계중인 사업이 2건에 146억원으로 총28건에 1,08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으나 이중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345억원으로 약32% 밖에 안되며, 앞으로 743억원의 추가예산 확보가 요망되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공사중인 사업장의 공사장기화로 주민통행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또한 도로편입 예정토지가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부족사업비의 조속한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에 사업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최근 국가적 경제난으로 사업비 지원규모를 대폭으로 축소지원하고 있어 모든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질의 하신대로 특별한 신규사업 외에는 도로사업비 투자를 공사시행중인 사업에 우선적 투자하여 마무리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전용도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계획은 '95년 1월 5일 법률 제4870호로 제정 공포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이용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편의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도시의 교통·환경문제 해소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98년에 4,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98년 5월부터 '98년 7월까지 안성1, 2, 3동, 양성면, 원곡면, 죽산면의 4개 도시계획지역에 1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총 72개 노선 120km를 설치하는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기본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단계별로 계획하였고 그중 1단계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8개 노선에 27억원을 투자계획하고 있으며, 2단계는 2003년 이후로 44개 노선에 97억원의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98년 12월 16일 행정자치부에 기본정비계획을 승인 받아 '99년 1월 11일자로 안성시 공고 제99-6호로 승인된 내용을 주민들이 보기 쉬운 게시판에 열람공고 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시정홍보차원의 신문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보도내용이 금년도에 모든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되어 발생된 사항임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계획추진을 위하여는 국비 50%, 지방비 50%를 투자하여 추진계획하고 있으며, 정비 시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등이 기대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도시교통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조성현황과 향후 집행계획 및 대신두리 주민과 약속사항이라는 학자금 2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에 쓰레기소각장,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쓰레기 적환장,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등의 시설이 설치된 주변마을 주민 자녀 중 우수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배움의 기회확대 부여로 주민의 복지증진 기여에 목적이 있으며, 장학기금 지급대상자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환경기초시설 설치 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대학교 재학생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학기금의 조성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 한도액은 7억원으로 '98년도에 2억원, '99년도에 2억원을 적립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3억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98년도에 조성된 장학기금 2억원은 '98년 3월 30일 농협 시청출장소와 특정금전신탁으로 1년 6개월간 계약하여 만기는 '99년 9월 30일로 기금의 이자수익은 4,95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금운영계획은 금년 2/4분기 중에 해당지역 주민과 협의를 거쳐 장학기금 운영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99월 3/4분까지 해당지역 동. 면장으로부터 지급대상자를 추천 받아 장학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자 및 장학금 지급금액을 심의, 결정하여 '99년 10월중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고등학생은 1인당 30만원씩 45명에게 1,350만원, 전문대 및 대학생은 1인당 100만원씩 36명에게 3,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기금 조성액의 이자수익금 한도 내에서 매년 1회, 3/4분기 중에 대상자를 선정 일시불로 장학금을 계속 지급할 계획이며, 해당지역 전체의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장학금 지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생분뇨처리장 설치 시 대신두 주민요구사항인 학자금 2억원 조성은 본 시에서 수 차례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특정지역주민에 한정된 학자금 지원은 형평성을 상실하고 수혜지역 선심성 행정의 오해사례 와 동일지역 추가발생 등에 따른 막대한 재정부담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폐촉법에 근거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부락 영향권역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 장학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음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학자금 지원방안은 시의 재정부담여건과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근거마련 등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도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도면 지역의 급격한 도시화 및 인구유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하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97년 3월 6일 공도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일 용량 1만5,0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연차적으로 건설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단지 건설로 인하여 인구 유입증가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진사리 일원에 우선적으로 진사리 기존 부락과 아파트 단지 내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아파트 추진 업체가 주관이 된 비 관리청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99년 3월 26일 공도면 진사리 53번지 일원에 1일 5,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신청서가 제출되어 유관기관 협의 후 환경부 자문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업체중 청설종합건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종합건설은 부도로 공사 중지된 상태이나,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인수업체가 결정되어 조만간 공사재개가 예상되며, 나머지 3개 업체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계획된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담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어 기반시설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진사리 일원의 하수처리는 하수도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 사업으로 조속한 시일 내 허가하여 조기에 착공토록 하고 기타 지역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어 쾌적한 도시환경 및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청설아파트의 입주 예정 시기와 하수종말처리시설 완공시기가 불일치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아파트 사업주체, 하수종말처리시설 시공업체와 긴밀히 협의 중으로 아파트 입주 예정시기 조정 등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운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안성맞춤 추청벼 및 고품질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전국 최고의 안성맞춤 우량쌀을 생산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 '98년 풍년농사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의 자급도는 103%를 유지하였으나, 전체곡물의 자급도를 보면 33%로 아주 저조한 실정으로, 정부에서는 식량안보의 확보차원에서 10a당 500kg이상 생산되는 양질 다수성 품종의 재배를 식부 면적의 70%이상 재배되도록 적극 홍보,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98년에는 추청벼가 53% 재배되었고, 47%는 양질 다수성 품종과 찰벼 등이 재배되었으며, 농민들은 추청벼 재배에서 도복과 병충해에 강한 대안벼, 대진벼 등의 양질 다수성 품종의 재배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질과 밥맛이 뛰어난 추청벼의 재배면적 유지와 안성쌀의 미질향상,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 인증제를 현재 3개 RPC에서 5개 RPC로 확대 실시하고, RPC, 농협별 계약재배 추진 시, 금년도 40kg가마당 조곡 수매 가격인 5만 5,090원에 2,000원의 생산 장려금을 추가로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농협과 계약재배 시 재배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농협·개인 RPC와 협의 추진하겠으나, 의원님의 질문 중 추청벼의 소득보전차원의 지원 등은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될 사항으로 시 재원으로 직접지원은 재정형편상 어렵고, 안성 최고의 우량쌀이 생산되도록 오리농법, 친환경적인 농법 등으로 좋은 쌀이 생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칠곡저수지 주변 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국민의 소득증대 및 여가시간의 증가, 여가생활 욕구의 증대, 지방화시대의 도래 등으로 관광산업이 중앙정부 및 각 지방자치 단체의 주요정책 사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칠곡저수지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인근지역 주민의 여가생활 공간을 확충키 위하여 '97년도에 해당 지역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을 끝내고 그 결과 가족단위 주말숙박 관광단지로 개발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는 상태로서 이후의 행정절차로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권역별 관광계획에 포함 및 토지개발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법상의 개발토지 물량 확보와 관련 중앙부처 협의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이중 권역별 관광계획은 관광진흥법 제24조 2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마다 실시케 되어 있어 경기도의 경우 2000년도에 권역별 관광계획을 조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서 주민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집행의지 결여에 의한 주민실망의 소문은 우리시의 뜻과 상반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며, 의원님의 깊은 이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칠곡저수지 주변의 추진계획과 관련하여는 현 지역의 법적 요건과 현재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시기와 추진방법에 대하여 신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행정 예측에 의한 토지이용 규제보다는 자연상태의 조건을 이용한 개발을 유도하면서 본 사업은 사업규모가 총 598억원으로 그중 민자가 515억원, 공공기반시설 투자가 83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어 우리 지방재정 및 민간의 막대한 투자부담이 요구되는 사업인만큼 사업의 추진방향 및 민자유치여건 등을 심도 있게 검토, 여건변화에 의한 관광단지 개발에 대비하고 사전준비 및 각종 법규에 의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해소한 후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삼죽면 내장리 ∼ 옥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공사는 군도 17호선으로 지정관리 되고 있으며, 총 연장2.5㎞중 1㎞는 '95년부터 '96년까지 2개월에 걸쳐 확·포장사업을 완료한바 있으며, 잔여구간 1.5㎞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98년 3월부터 6월까지 4,0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용인시계와 접하여 지역적으로 취약성과 낙후성을 지니고 있어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계획 하였습니다만 최근의 국가적 경제난으로 사업비 지원 규모가 대폭으로 축소되어 조속한 사업추진이 안되어 왔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고, 먼저 군정질문 때 제가 포장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걸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종헌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관리심의회 기능과 지하매설물 설치도면을 각 동·면사무소에도 비치하여 공사 등에 수시 관리나 사건발생 시 신속히 대응토록 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8에 의하여 설치되었고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며, 매년 분기별 도로 굴착사업계획을 제출 받아 도로굴착 관련기관 실무자 및 당해 동·면장들이 모여 사업시기 및 구간을 심의 조정함으로써 중복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과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은 상수도관, 하수도관, 통신관, 가스관, 전기선로 등으로 시설물 매설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어 기존 매설물을 표시한 도면을 각 동·면에 공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운영방안 등을 동·면에 송부하고 앞으로 지하매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가 요망되므로 전산화 계획수립 추진을 검토하고, 전산화작업이 완료되면 동·면에서도 도로지하매설물 설치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와 안전대책은 시설물 매설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상수도관의 경우는 노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수도관이 매설된 선형을 표시하기 위하여 표지 못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고, 가스관의 경우는 배관작업시 가스관 상부 30㎝에 보호판을 설치하고 보호판상부 30㎝에는 보호포를 설치하여 도로굴착 시 사전에 가스관이 매설되어 있음을 표시하고 있고, 노면에도 가스관 매설을 표시하는 라인마크를 설치하여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관길이 15㎞마다 안전점검원을 배치하여 매일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토록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도로지하 매설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로지하매설물 관련기관과 지하매설물 안전관리대책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 및 협의하여 우리 시 관내에서는 지하매설물과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이기석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혁진입니다. 이현수 의원님께서 하절기 식중독 등 각종 전염병 발생으로 시민들의 보건위생에 많은 우려와 함께 그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상고온현상으로 더위가 일찍 시작되어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식중독 등 각종 전염병 발생이 예년에 비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상이나 우리 시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발생된 사례가 없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그간 예방대책으로 금년 3월경에는 '99전염병 관리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면과 보건지소 등에 시달하였고, 동·면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70명을 위촉해서 환자의 조기발견 및 환자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고,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님 서한문을 전달해서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의심환자 신고 및 유행예측조사를 통한 사전홍보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모든 질병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하여 전염병 발생시기인 5월부터 9월까지 보건관련 공무원들로 하절기 방역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서 주야 근무토록 하였고, 질병정보모니터링 및 사전 대민 홍보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보균자 색출을 위해서 관내 47개 집단급식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균검사를 실시한 바, 현재까지는 보균환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 전염병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지금까지 각급 학교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만여 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방역소독을 하수구, 쓰레기장 등 주민 밀집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해 전염병 매개체를 근원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지난 4월 말경부터 우리 시 관내 시가지를 중심으로 연막 및 분무소독을 병행해 지금까지 27회를 실시하여 모든 전염병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은 물론 보건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시에는 단 한 건의 전염병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광우입니다. 임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도 100년 기념축제를 관광상품화하고 홍보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경쟁력 있는 포도주를 다양하게 생산하여 사시사철 지속적으로 고객이 안성을 찾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독일 포도주 생산의 상세한 예를 들어 관심을 주시면서 질문하신 포도주 생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포도주 생산에 대한 높으신 식견으로 말씀하셨듯이 포도주는 미각에 의한 분류로부터 생산지역, 포도종자, 수확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갖가지 유형의 포도주가 있으므로 포도주 제조과정 또한 다양하고 특색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내년도 포도 100주년 행사와 관련하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포도의 과잉생산에 대응하여 안성포도의 부가가치 증진과 안정적인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포도 재배면적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거봉 포도를 재료로 브랜드화 하고자 시험제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우선 국내 포도주 생산현황 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안성포도의 원조격인 프랑스의 포도제조 기술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기호성이 높은 적포도주를 생산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국내에서 이미 제조단계에 있는 충북 영동지역을 견학하였고,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전문가의 자문과 생활연구소 등 전문기관으로부터도 자료협조를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좀 더 많은 기술적 자료를 확보함과 동시, 안성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프랑스 지역과 연계하여 견학 및 기술자를 초빙하여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사용할 시음용 포도주를 생산할 계획이며,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지역특산물로써 승화시킬 수 있는 발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송근성입니다. 먼저 죽산면 김홍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사항과 도로포장복구 불량지역 복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은 일죽, 죽산, 삼죽, 보개면 주민에게 풍부하고 좋은 물을 공급하고자 '96년 7월에 발주하여 금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95억 1,900만원을 투입하여 38.6㎞의 송·배수관로와 2지의 배수지 및 1개소의 가압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27.7㎞의 송·배수관로를 매설하였으며, 배수지 및 가압장은 토목구조물이 완료되어 현재 건축공사 중으로 71%의 공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해주신 죽산면 시가지에 대한 도로복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은 2회에 걸친 시공회사의 연속적인 부도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죽산면 시가지 내 포장복구를 완료하였으나 부분포장으로 인하여 일부분 포장 단면이 불규칙하게 일부 침하구간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현재 복구가 미흡한 지역은 시공사로 하여금 조속 복구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 중에 있으며, 향후 관로매설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삼죽면 장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권지역 상수도 용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확보한 동부권지역의 상수도 용수량은 지방상수도 1일 1,600톤과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1일 1만 1,000톤, 광역상수도 개통시 일죽정수장 폐쇄에 따른 감소량 1일 700톤 등 향후 확보예정량을 합하면 총 1일 1만 1,900톤입니다. 그 중에서 1일 5,000톤은 삼죽면에서 보개면까지 급수관 연장에 따른 소요물량으로 서부권 지역에 편성되었고, 동부권 지역에는 아파트 건설에 따른 다량의 요청이 급증하면서 6개 아파트 시공업체 2,235세대에 1일 2,002톤을 배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별 세부 배분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일죽면에 1개 업체 475세대에 1일 425톤이 배분되었고, 토지수급계획이나 주택건설사업 사전결정 등으로 죽산면에 5개 업체 1,760세대에 1일 1,577톤이 배정되었습니다. 또한 동부권의 지방산업단지, 동아방송대학교, 취락지구개발사업 등 4개 사업 예정지에 1일 1,460톤을 배정하고,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자연부락에는 3개면 26개 리에 1일 1,883톤을 배정하였으며, 기존의 급수지역에도 1일 1,496톤의 용수량을 배정하여 1일 59톤의 여유량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동부권에 상수도 용수를 배분하여 운영하고 있지마는 향후 국가나 시에서 개발계획 중에 있거나 개발계획 수립 시 용수공급량의 부족으로 지역개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물 부족현상이 예상되어 급수구역 내 기존 수용가에게도 제한급수의 우려가 있어 서부권 지역의 용수배정량을 회수하여 동부권지역에 배정하는 것은 시 전체의 용수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며, 안성시 수도권정비기본계획수립 시 검토된 1일 4,500톤의 죽산 제2 상수도사업을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동부권지역 상수도용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기석의장
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소장님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준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내용 중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회수는 2회에 한하며, 제한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이십니까? 세분이십니까? 그러면 지역구 순서에 의해서 이항선 의원님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선의원
양성면 이항선 의원입니다. 농촌지역 숙박업소 난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답변 가운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규제를 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것은 절대 아님을 우선 말씀드리고, 답변 중에 주민의 동의는 농지법상 구비서류에 동의서류를 첨부하는 의무규정이 없으므로 첨부토록 할 수 없으며, 숙박업소 등의 농지전용허가 요청 즉시 해당 동면에 통보하여 동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주민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게 하여 집단민원 발생으로 인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궁색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면마다 농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농지전용 허가시 사전심의하여 시청에 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면의 농지심의위원회 의견은 사실 구속력이 없어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만 있습니다. 거기서 허가불가, 라는 결과를 시청에 통보해도 실제로 허가는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농지심의위원회는 그저 의견만 제시하는,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심의회에 불과한데 어떻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시에서는 주민의 여론이 반영된 각 면 농지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석의장
네, 이항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의원
내무위원장 이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공도면 진사리 일원에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하여 답변이 미진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사리 일원에 청설아파트가 97년초에 착공을 했는데 금년 3월 26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허가를 환경부에 신청했다는데 너무 담당 부서에서는 안이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사리 53번지 일원에 하수처리장 건설이 환경부 자문위원회의 심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현재 부지매입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환경부에 신청을 하게 되었는지, 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청설아파트는 11월에 입주예정이라는데 하수처리장이 완공되지 못하면 완공할 때까지 입주시기를 연장시킬 수가 있는 건지? 또 아파트 건설업체에서는 공기를 빌미로 해서 예산이 적게 드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원하고 있는데 그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시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 절약,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아 가지고 사업을 포기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 안성시에서는 12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계속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네,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정운순의원
정운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이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봉현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상반되는 내용이 있어서 보충 질문코자 합니다. 저는 먼저 농업인 대상 제도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한 우리 시에서 농업인들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쌀 다수확 동면 시상과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이 있으나, 쌀 다수확 동면시상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와는 상반된 답변을 하였기에 실망과 분노를 사실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요지는 현 농촌이 농축산물 수입개방, IMF 이후 환율상승, 소비둔화 등으로 인해 실의에 차 있는 농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하여 가칭 농업인 대상제도를 만들어 고품질 생산고취와 농업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시장은 시정질문 시 잠을 자고 있었는지 엉뚱한 답변을 한 것은 의원들을 우롱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본 의원들이 잠깐 휴식을 하는 차에 휴식장에 들어오셔서 졸려서 혼났다는 둥 이러한 얘기를 하는 시장은 과연 시의원들을 어떻게 보고하는 처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중 쌀 다수확 동면시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한 것은 지난해 본예산에 집행부에서 산업건설 상임위원회에 올린 것을 산업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읍·면사무소로 주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하여 삭감한 바 있습니다. 묻지도 않은 쌀 다수확 상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장의 언사는 심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업발전기금 30억을 전체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조성한다는 시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신 지식인을 발굴하는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제 임창렬 지사가 오셨을 때 안성의 신농업인을 홍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안성농업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농업인을 발굴해서 시상을 하고 격려를 해야 만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도 않은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농업인의 날이 11월 10일로 정책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까지 근로자의 날, 등등 여러 날이 있었습니다마는 농민의 날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다 농민의 날이 11월 10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에서도 이 어려운 농업시기에 조금이나마 농민들에게 사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고 본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도 시장과 집행부에서는 무슨 검토를 하고 질문내용을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형식적인 답변을 하는 집행부와 시장은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촉구 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서두에 성의 있고 내실 있는 답변을 늘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나 시장은 늘 형식적이고 전례적인 답변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답변이 있다면 시의원들이 뭐하러 이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겠습니까? 시의원들의 이야기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안성 시민과 우리 시의원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안성시장은 각성하고 좀 더 성의 있는 앞으로의 답변을 바라면서 여러 가지 질의내용 중에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상 줄이면서 앞으로 이러한 답변이 있을 시에는 본 의원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운순 의원님을 끝으로 세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또 하시겠습니까? 네, 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철의원
일죽의 백자 가마터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 중 불충분하다고 사료돼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관장하고 주관하는 주체를 질문하였는데, 안성시에서 용역을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줬으면 당연히 안성시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데 지금 정의원님 말씀 맞다나 내용 중 많은 말들이 나열은 돼 있지만 실제 돌려 하고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우이독경(牛耳讀經)이요, 딴 얘기다 이거예요. 여기에 보면 당시 참석한 주민들은 처음부터 도요지 발굴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로 가칭 유적지 복원 추진위원회 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헌데 자발적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일시 및 장소를 정확하게 알았느냐, 라고 물을 때 그렇다면 안성시가 이 추진위원들하고 교감이 있었느냐, 라고 하는 얘기가 성립이 될텐데 그러면 어째 행정관서인 면사무소도 알지 못하고, 본 의원도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민들은 알고 있었느냐,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교감이 있었다면 이건 행정계통의 계열을 무시한 거고, 본 의원도 일죽에 삽니다마는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공보실에서 날짜와 일시를 흘렸기 때문에, 아니면 시에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나왔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럴진대는 우리 시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하나같이 전부 답변이 충실하지 못하다고 얘기했는데 성실한 답변이 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정운순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격한 말씀도 하시고 충실히 답변하지 못했다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잘못이 있으면 시에서 용역을 줬지만 그래도 돈주는 우리가 주권 있게 관장이 되어야 될텐데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앞으로 좀 잘 해봐야 되겠다,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라고 하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야지 그렇지 못하고 빙빙 돌려서 마치 나는 책임이 없는 양, 이런 식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앞으로는 질문과 답변에 있어서 질문도 충실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답변도 책임 있는 성실한 답변이 되어 주길 바라고,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석의장
네, 임영철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임영철 의원님 외 세분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항선 의원님께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고, 세분 의원님께서는 즉시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답변준비가 심도 있기를 기대하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답변 준비를 성심성의껏 준비하시느라고 시간이 늦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시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질문 요지에서 벗어나는 답변을 지양하여 주실 것과 우리 안성 발전을 위해 책임있고 진솔한 답변을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에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성실하고 책임없는 답변에 대하여 집행부에 유감을 표합니다. 그럼 집행부의 책임있는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정운순 의원님, 임영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연성입니다. 답변 내용이 불충분해서 다시 추가 질문을 받고 답변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5월 10일날 행한 설명회 주최 문제를 다시 또 말씀을 하시고 그 당시에 주민들이 참석을 했으면 시와 주민들간의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석을 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좌석이 그렇게 거짓말을 시킬 수 있는 좌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할 때는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안성 시민을 전체를 생각해서 의회 회의록에 남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명회를 시나 면하고는 관계없이 용역 업체에서 납품을 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하게 된 동기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발굴조사 초기 때부터 관심이 있는 분들이 먼저 이것을 발굴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85년도부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시작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표조사는 이화여자대학교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단 지표조사를 해서 타당성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발굴조사가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주민들이 모이는 사항은 전날에 면장한테 동향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민들도 참여를 하신다. 그런데 의원님이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 가지고 업무 담당자가 의원님들한테 동향 사항의 일종으로서 연락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시의 공보실하고 교감이 있고 사전에 연락이 되어서 이 행사를 치른 것이 아니고 또 시가 만약에 관련이 됐다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저라도 참석이 되어서 아마 행사를 주관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는 저희 담당자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설명회에 대해서는 시에서나 아니면 사전에 교감을 갖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직위를 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납품이 되어서 주민들이 공감하신 사항이 있다든지 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시에서 주관을 해서 아니면 면하고 협의를 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망이산성 발굴조사를 할 때도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문가들이나 학술 연구자들이 오셔 가지고 왜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를 많이 했느냐, 다시 가겠다, 그래 가지고 그런 사항도 제가 접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에서 주관하거나 사전에 교감이 있이 주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이현수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은 청설아파트가 '97년도에 착공되었는데 안성시에서 너무 늦게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도면 진사리 일원에 아파트가 난립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96년 3월 29일, 동 시민의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개발코자 주은 청설을 비롯한 5개 업체가 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반시설 확보에 노력을 하였으나 IMF로 인한 업체부도 및 자금 재정악화와 본 하수처리장은 민간인이 주체가 되는 비본청 사업으로 추진되어 우리 시로서는 강제로 추진할 수 없는 사항으로 처리장 건설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입주시기 조정과 개별오수처리 우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은청설아파트 입주시기는 사업계획 승인시 '99년 12월 31일로 승인되어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다소 입주 시기 조정은 가능하리라 생각되고 개별오수처리는 아파트 사업 승인 당시 조건부로 정해진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개별오수처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부지인 진사리 53번지 일원이 부지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환경부 심의를 득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도면 하수처리장은 '99년 3월 26일 진사리 53번지 일원에서 매매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진사 개발추진위원회에서 허가 신청되어 우리 시에서 관련법을 검토후 처리상의 기술적 검토를 받기 위하여 환경부에 자문 회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을 포기하는 데가 많은데 124만원을 투자해서 비현실적인 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으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는 2000년 이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본 계획은 신규 도로사업에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는 본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없을시는 불가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현실적 측면과 사업 실시 시기를 신축적으로 하여 사회 여건변화에 따라서 조정,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장님! 시장님께서 안 계신데 정운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이기석의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아니 부시장님이 하시지요 그럼.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면 되지요? 정운순 위원님? (○ 정운순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검토 후에 얘기해 주십시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답변 내용이 미진하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및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각 내용에 대하여 안성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참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4차 본회의가 끝나는 오늘 오후부터 6월 5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며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따라서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열의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과 한영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밑줄 친 부분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