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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세영 의원 발언

25회 제5본회의19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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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영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양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양산시장으로부터 21일자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이 제출되어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였으며, 22일자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과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어제 날짜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2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재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의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12월 21일 제안되어 12월 21일 본회의에서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13차 회의에서 심사를 완결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존수입인 국·도비보조금, 교부세, 양여금 등의 변경 내시에 따른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였고 사업내용의 조정과 기타 불요불급한 항목을 조정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집행부 요구액과 같이 1,323억 5,785만 3천원을 원안의결 하였으며, 세출은 3,045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집행부 안대로 474억 8,672만 2천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정재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1,323억 5,785만 3천원과 특별회계 474억 8,672만 2천원을 합계한 총액 1,798억 4,457만 5천원 중 일반회계에서 3,0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한 예산총액 1,798억 4,457만 5천원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3시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재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의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은 지난 12월 14일 본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16일 제10차 회의시 심사 완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먼저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전보, 정년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도시철도사업 지원, 기업의 지방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정재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계속)

14시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성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회의에 회부되어서 제4차 회의시 심사 완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도시공원과 녹지의 점용허가를 완화하고 ’99년 4월 9일 개정된 도시공원법시행령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타당하였으나 관련 조례 자구와 내용의 구체성이 없고 점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장성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9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